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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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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보보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ERP 시스템(구매처 마스터 관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외부 전문기관이 평가하는 사업이다.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과 취약점 진단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미리 막고 시스템 보안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ERP 구매처 마스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법정 개인정보 영향평가로, 개인정보 흐름 분석·침해요인 도출·개선방안 수립 등 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 전략10점
추진 체계10점
사업추진 방법론5점
현황 분석10점
영향평가 계획 수립10점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10점
인력구성5점
전문보유5점
일정 관리5점
품질관리①5점
품질관리②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프로젝트 지원5점
기밀보안 관리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0:5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1:00지남
개찰10/06(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000,000원
배정예산
44,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370-000
참조번호
안전경영실-2026-제148호
공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0,000,000원
배정예산
44,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41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ERP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주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Ⅰ 개요 1. 목적 ○ ERP 시스템(구매처 마스터 관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및 관련 법령 준수로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제고 ○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취약점 진단 및 결과 반영을 통해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 예방 2. 사업내용 ○ 사업명: ERP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업비용: 금44,000,000원(부가세 포함)

- 업무명: ERP 시스템(구매처 마스터 관리)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 업무범위: ERP 시스템 구매처 마스터 관리 프로그램(ZFIGR061) - 재무회계/지출관리/구매처마스터관리/구매처마스터관리 - 구매관리/기준정보/구매업체관리/구매처마스터관리 ○ 추진일정 … 세부일정은 선정업체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추진사항MM+1
W1W2W3W4W1W2W3W4
착수사업수행계획 수립
수행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개인정보 흐름 분석
영향평가 점검 및 평가표 작성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종료평가보고

3. 추진근거 ○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에 대해 외부기관의 법정 영향평가로 제도적 의무사항 준수 및 법적 준거 확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➊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처리 및 ➋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➌기존 영향평가 이후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운영체계 변경의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

Ⅱ 제안 요청 사항

1. 사업 실시 세부내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방법), 기준 및 항목 등을 포함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등 ※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정 외에 본 사업에만 적용되는 법 검토 필요 시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관련 현황*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체계․규정․정책, 개인정보 수집 범위, 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흐름 분석, 흐름표와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항목)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도출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중요도(개인정보 영향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산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라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준수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및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 기술적 보호 조치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제시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조치 여부 점검․확인 2. 사업 수행내용 ○ 개인정보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 조직, 보호계획,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 파악·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정비 및 고도화 방안 수립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점검 및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 단계별 보호조치 점검 및 처리의 적정성 분석, 단계별 위험요인 파악·분석 󰠏 최근 개정 법령 및 정책 의사 결정에 의한 개인정보 흐름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조치 반영사항 파악 및 분석 ○ 점검 및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컨설팅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위험요인 도출, 문제점 및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이행점검 일정, 주체, 내용, 방법 등 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 대상별(취급자, 담당자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법률적 이슈사항 자문 수행 ○ 평가영역 및 세부분야

평가영역평가분야세부 분야
I.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1. 개인정보보호 조직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수행
2. 개인정보보호 계획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3. 개인정보 침해대응침해사고 신고 방법 안내
유출사고 대응
4. 정보주체권리보장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II.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5.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개인정보취급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6. 개인정보파일 관리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개인정보파일 등록
7.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III.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8. 수집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9. 보유보유기간 산정
10. 이용·제공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공시 안전성 확보
11. 위탁위탁사실 공개
위탁 계약
수탁사 관리ㆍ감독
12. 파기파기 계획 수립
분리보관 계획 수립
파기대장 작성
IV.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13. 접근권한 관리계정 관리
인증 관리
권한 관리
14. 접근통제접근통제 조치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15. 개인정보의 암호화저장 시 암호화
전송 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1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 점검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17.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백신 설치 및 운영
보안업데이트 적용
18. 물리적 접근방지출입통제 절차 수립
반출ㆍ입 통제 절차 수립
19. 개인정보의 파기안전한 파기
20.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개발 환경 통제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출력 시 보호조치
21.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보호구역지정
V.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22. 생체인식정보
원본정보 보관시 보호조치
23.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안내사항
24. 가명정보가명정보의 처리
가명정보의 안전조치의무 등

※ 평가항목은 대상 사업 현황분석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제외 등 조정될 수 있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3. 사업 중점사항 ○ ERP 시스템(구매처 마스터 관리)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적정성 분석 󰠏 대상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관리 등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대상사업 및 구축 시스템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내용 공개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이 필요한 부분 등 분석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보호교육 지원 4.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ID요구사항 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Privacy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PAR19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ER7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QUR2
제약 사항ConstraintCOR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PMR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1
합계33개
구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19)
PAR󰠏001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PAR󰠏002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PAR󰠏003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PAR󰠏004개인정보 영향평가 내부자료 분석
PAR󰠏005개인정보 영향평가 외부자료 분석
PAR󰠏006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자료 분석
PAR󰠏007평가대상 업무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PAR󰠏008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PAR󰠏009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PAR󰠏010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PAR󰠏011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PAR󰠏012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항목 작성
PAR󰠏013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PAR󰠏014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PAR󰠏015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PAR󰠏016개선 과제 도출
PAR󰠏017개선 계획 수립
PAR󰠏018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PAR󰠏019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보안
(7)
SER󰠏001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관리
SER󰠏002보안관리 공통사항
SER󰠏003관리적 보안
SER󰠏004물리적 보안
SER󰠏005기술적 보안
SER󰠏006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SER󰠏007문서보안 요건
품질
(2)
QUR󰠏001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QUR󰠏002산출물 관리
제약
(2)
COR󰠏001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프로젝트 관리
(2)
PMR󰠏001사업 수행 관리 및 업무 보고
PMR󰠏002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1)
PSR󰠏001교육계획 수립·시행
합계33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사업범위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수행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
※ 개정될 예정인 경우 개정(안)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 수행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보호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수행계획 수립
세부내용○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 영향평가 상세 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출 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팀 구성
세부내용○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개발부서(외주용역업체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 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산출 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내부자료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1)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 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산출 정보평가자료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외부자료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2)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평가 대상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산출 정보평가자료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6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자료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세부내용○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 요청서, 업무 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데이터 흐름도,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산출 정보평가자료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7
요구사항 명칭평가대상 업무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1)
세부내용○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및 사유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산출 정보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8
요구사항 명칭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2)
세부내용○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산출 정보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9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3)
세부내용○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산출 정보개인정보 흐름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0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4)
세부내용○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산출 정보개인정보 흐름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5)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산출 정보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2
요구사항 명칭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항목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1)
세부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 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 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평가항목은 침해사고 사례, 법제도의 변화,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추가·삭제·변경 등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가 개정된 경우 또는 개정될 예정인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점검
산출 정보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3
요구사항 명칭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2)
세부내용○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Life-Cycle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산출 정보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4
요구사항 명칭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3)
세부내용○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산출 정보개인정보 침해요인 목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5
요구사항 명칭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4)
세부내용○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산출 정보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방안 목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6
요구사항 명칭개선 과제 도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
세부내용○ 개선 과제는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 방안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개선방안은 해당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2개월)와 장기(1년)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 정보개선과제 정의서(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방안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7
요구사항 명칭개선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세부내용○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계획 도출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등을 고려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대상기관에서 개선계획 이행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제시
- 예산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 개선계획은, 추후 정보화 사업 진행 시 시스템 설계·개발 시 반영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9조의2, 제9조의3)
- 침해요인 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상기관에서 과제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가 있는 경우 함께 제시
산출 정보상세 개선 방안, 개선계획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8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및 요약본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를 작성하여 영향평가서에 포함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사업총괄 부서의 장)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에 응하여야 함
- 최종 제출된 영향평가서를 점검 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함
○ 영향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기관장)에게 보고
산출 정보영향평가 보고서, 영향평가서, 영향평가서 요약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9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 완료 후 개발부서(외주용역업체 등)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전반적인 내용과 수행에 따른 개선사항은 대상기관의 담당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이후라도 개선 완료될 때까지 지원
산출 정보조치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취급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산출 정보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정책 및 준수 되어야 하는 각종 지침에 대한 요구
세부내용○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 수립 및 수행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 이직 시 보조기억장치 소거 및 기밀누출 방지 등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제출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 PC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마련
-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 및 준수해야하며 해당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른다.
※ 관련 법령(「국가정보원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및 제 규정(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 업무 중 자료 유출 방지
- 업무 자료의 상용 메일을 이용한 전송, 상용 P2P, 웹하드 업로드 금지
- 업무 목적이 아닌 P2P, 웹하드 등 사이트 이용 금지
- 일반 상용 메신저 이용 금지
- 업무용 PC에 업무에 불필요한 S/W의 설치 및 개인 자료 저장 금지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보안관리 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02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정책 및 준수 되어야 하는 각종 지침에 대한 요구
세부내용○ 수행기관은 사업 착수·수행·완료에 따른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함
- 수행기관은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월별 보안관리 결과서를 작성 관리해야 함
○ 유출 금지 대상 정보
※ 사업을 위해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 금지하며, 사업 완료 시 반납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보안관리 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관리 전반에 대한 보안 대책
세부내용○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확약서 및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주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외부 유출 또는 누설 위반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작성 제출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적용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수시 보안 진단 실시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대책
세부내용○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발주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하며,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장비 반출입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참여자의 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사업참여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저장매체(저장장치) 완전 삭제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내부망을 이용 시 데스크탑 PC만 허용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해제 시 암호입력
-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 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 및 방침에 따라 제한적 허용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보안규정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시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개인정보보호 포함) 실시
○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CC인증 받은 SW로 완전삭제 후 정보보안 담당자 및 업체 관리책임자의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개인저장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보안교육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문서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과정 중 작성 및 취득한 문서에 대한 보안 대책
세부내용○ 사업 관련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의 전량 반납 및 삭제
○ 자료의 외부유출 및 타 용도 사용금지 조치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로 분류하고, 비공개 자료의 출력·보관 및 열람 이력 관리
○ 사업 수행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등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완전삭제 S/W로 삭제 후 반출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함
○ 품질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세부내용○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산출물 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구성
세부내용○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관리 및 업무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 보고
세부내용○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착수·완료보고회는 통상적인 컨설팅 사업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사항 및 보고 시기는 협의하여 결정
○ 완료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등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형식은 책자(인쇄제본) 및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 제출 부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의 산출물은 수요기관에 귀속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착수/완료/수시/주간/월간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용역업체는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 정보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계획 수립·시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지원
세부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관련 요구사항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 전자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및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제안사는「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정기관만 입찰 가능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업체 목록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정성평가(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6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 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기술평가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평가 절차에 따름 ○ 제안서 평가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평가 절차에 따름 ○ 평가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 󰠏 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규정 또는 조달청 규정에 의함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5
추진 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평가10
추진 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5
수행 계획
(30)
현황 분석개인정보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등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10
영향평가
계획 수립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 등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법령,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점검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사업 관리
(30)
인력구성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고급수행인력 투입비율, 투입인력의 업무 즉시 투입 가능성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의 인력구성 정도를 평가5
전문보유사업관리자(PM)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자격, 보안 및 영향평가 수행경력(전체경력 및 현 소속 근무경력) 등 전문성 보유여부를 평가
일정 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
품질관리①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품질관리②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프로젝트
지원
(10)
프로젝트
지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개인정보처리방침(안) 제시 등 제안서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평가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합계100
수행활동수행절차세부일정소요일수 및 공수
사전분석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 )일/( )MD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도 산정
개선방안 도출
영향평가 결과 정리개선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
관리체계 고도화 컨설팅컨설팅

과업·요구

ERP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 2026-제148호 사 업 예 산 : 44,000,000원(VAT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10.6.(화)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우성진 과장(☎ 033-736-1825) ○ 사업에 대한 사항 : 재정관리실 구본영 대리(☎ 033-736-1326)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고 안전경영실 2026–제14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ERP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나.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총 사업예산 :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자격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참여불가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배점·평가

가. 본 사업은 기술중심사업으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하며,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임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다.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라.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업체별 최고,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하여 합산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8.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공단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6.10.13.(화) 10:30 …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함 나. 장소 : 공단 본부(강원도 원주시 건강로32) 4층 제안평가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님 다.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평가 참석인원은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찰업체의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확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후 제출). 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 라.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시간 : 1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 10분 이내 - 제안발표는 공단 PC를 사용하여 진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