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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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기능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재공고 · 유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보보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침해요인을 사전에 분석·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평가목적·대상·범위·기간·절차·기준·항목 포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내부·외부·대상사업 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처리업무 현황 분석, 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기준·평가항목 수립, 보호조치 현황 파악, 위험도 산정, 위험 관리 방안 수립)
-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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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영향평가를 실시해 침해요인 분석·개선방안을 내는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이다.
-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내·외부 정책자료 및 대상사업 자료 분석
-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작성
-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산정
- 개선과제·개선계획 수립
- 영향평가 보고서·요약본 작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지원
- 개선방안 이행점검
- 법적 쟁점 발생 시 법률 자문
- 결과물 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 하자·유지보수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5점 |
| 사업 추진 방법론 | 5점 |
| 현황 분석 | 5점 |
| 영향평가 계획 수립 | 10점 |
|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 10점 |
| 관리방법론 | 5점 |
| 관리역량 | 10점 |
| 일정계획 | 10점 |
| 작업환경 | 5점 |
| 품질보증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밀보안 | 5점 |
| 비상대책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7145-000
- 참조번호
- 0000
- 공고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수요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8025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3. 제안요청서(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_최종본2.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문_R26BK01737145-000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R26BK01737145-000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목 차 -
Ⅰ. 용역 개요 1 Ⅱ. 제안 요청사항 2 1. 수행 사업 내용 2 2. 상세 요구사항 6 Ⅲ. 제안서 작성 안내 24 1. 제안서 작성 요령 24 2.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지침 26 Ⅳ. 제안 안내 사항 29 1. 입찰 안내 사항 29 2.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30 3. 기타 유의사항 34 4. 제안 안내 35 [서식1] 제안서 표지 36 [서식2]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37 [서식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38 [서식4] 비밀유지 협약서(NDA) 40 Ⅰ. 용역 개요 □ 추진 배경 ◦ (목적)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중 개인정보 처리 시 미치는 영향을 사전분석·점검하고 잠재 위험 식별, 침해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필요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변경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등*에 근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과업 내용 ◦ (과 업 명)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기능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6. 12. 15. ◦ (과업예산) 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주요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용역」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적정성 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기술적·관리적·물리적 현황 분석 및 보호조치 -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 교육·컨설팅 등
◦ (사 업 명)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용역 ◦ (용 역 사) 세림디에스지(주), 세림티에스지(주) *공동수급 형태(50%, 50%) ◦ (수행기간) 2026. 7. 9.~12. 31. * 실제 과업 수행은 12월 중순 종료 예정 ◦ (계약금액) 1,182,000,000원 Ⅱ. 제안 요청사항 1 수행 사업 내용 □ 사업 범위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용역” 관련 시스템(소상공인24 등)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의거 대상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변경‧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개선계획 수립 및 반영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2025.9.5.)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적용 □ 수행 세부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방법), 기준 및 항목 등을 포함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등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관련 현황*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체계·규정·정책, 개인정보 수집 범위, 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흐름 분석, 흐름표와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항목)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도출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중요도(개인정보 영향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산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 기술적 보호 조치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제시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조치 여부 점검·확인
| 평가 영역 | 평가 분야 | 세부 분야 |
|---|---|---|
| I.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1. 개인정보 보호 조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수행 | ||
| 2. 개인정보 보호 계획 | 내부관리계획 수립 | |
|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 ||
| 3. 개인정보 침해대응 | 침해사고 신고 방법 안내 | |
| 유출사고 대응 | ||
| 4. 정보주체 권리보장 |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 |
|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 ||
| II.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5.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 ||
| 6. 개인정보파일 관리 | 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 |
| 개인정보파일 등록 | ||
| 7.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 ||
| 8. 공공시스템 내부관리계획 | 공공시스템 내부관리계획 수립 | |
| III.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 9. 수집 |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
|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 ||
| 10. 보유 | 보유기간 산정 | |
| 11. 이용ㆍ제공 |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 |
|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
| 제공시 안전성 확보 | ||
| 12. 위탁 | 위탁사실 공개 | |
| 위탁 계약 | ||
| 수탁사 관리ㆍ감독 | ||
| 13. 파기 | 파기 계획 수립 | |
| 분리보관 계획 수립 | ||
| 파기대장 작성 | ||
| IV.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 조치 | 14. 접근권한 관리 | 계정 관리 |
| 인증 관리 | ||
| 권한 관리 | ||
| 15. 접근통제 | 접근통제 조치 | |
|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 ||
| 업무용 모바일기기 보호조치 | ||
| 16.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저장시 암호화 | |
| 전송시 암호화 | ||
| 1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 보관 | |
| 접속기록 점검 | ||
|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 ||
| 1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백신 설치 및 운영 | |
| 보안업데이트 적용 | ||
| 19. 물리적 접근방지 | 출입통제 절차 수립 | |
| 반출ㆍ입 통제 절차 수립 | ||
| 20. 개인정보의 파기 | 안전한 파기 | |
| 21.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 개발 환경 통제 | |
|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 ||
| 출력시 보호조치 | ||
| 22.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 보호구역 지정 | |
| V. 특정 IT기술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 | 23.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계획 수립 |
|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
|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안내 | ||
|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사용 제한 | ||
|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 ||
| 24.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 영상정보 촬영 및 안내 | |
| 영상정보 촬영 사용제한 | ||
| 영상정보 촬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 ||
| 25. 생체인식정보 | 원본정보 보관시 보호조치 | |
| 26. 위치정보 |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 |
|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안내사항 | ||
| 27. 가명정보 | 가명정보의 처리 | |
| 가명정보의 안전조치의무 등 | ||
| 28. 자동화된 결정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
| 29. 인공지능 (AI) | AI 시스템 학습 및 개발 | |
| AI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수행 - 평가 항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용함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 ※ 개정될 예정인 경우 개정(안)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 수행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보호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제시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 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수행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 영향평가 상세 일정은 수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팀 구성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 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내부자료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1)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 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
| 산출 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외부자료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2)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평가 대상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 |
| 산출 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자료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
| 세부 내용 | ◦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업무 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데이터 흐름도,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 |
| 산출 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대상 업무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1) |
| 세부 내용 | ◦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및 사유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 |
| 산출 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2) |
| 세부 내용 | ◦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3)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흐름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4)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흐름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5)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
| 산출 정보 |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항목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1)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 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각 흐름대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 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평가항목은 침해사고 사례, 법 제도의 변화,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추가·삭제·변경 등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가 개정된 경우 또는 개정 예정인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점검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2)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Life-Cycle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3) |
| 세부 내용 | ◦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침해요인 목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5 | |
|---|---|---|
| 요구사항 명칭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4) |
| 세부 내용 |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방안 목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6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선 과제 도출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 |
| 세부 내용 | ◦ 개선 과제는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 방안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개선방안은 해당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
| 산출 정보 | 개선과제 정의서(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방안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7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선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
| 세부 내용 |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계획 도출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예산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계획은 시스템 설계·개발 시 반영하여 해당 정보화 사업 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9조의2, 제9조의3) - 대상기관에서 개선계획 이행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제시 - 침해요인 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상기관에서 과제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가 있는 경우 함께 제시 | |
| 산출 정보 | 상세 개선 방안, 개선계획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8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및 요약본 작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를 작성하여 영향평가서에 포함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사업총괄 부서의 장)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에 응하여야 함 - 최종 제출된 영향평가서를 점검 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함 ◦ 영향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기관장)에게 보고 | |
| 산출 정보 | 영향평가 보고서, 영향평가서, 영향평가서 요약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9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완료 후 시스템구축 수행사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전반적인 내용과 수행에 따른 개선사항은 대상기관의 담당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이후라도 개선 완료될 때까지 지원 | |
| 산출 정보 | 조치내역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정책 및 준수 되어야 하는 각종 지침에 대한 요구 |
| 세부 내용 |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 수립 및 수행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 이직 시 보조기억장치 소거 및 기밀누출 방지 등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제출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 PC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마련 -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 및 준수해야하며 해당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른다. ※ 관련 법령(「국가정보원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및 제 규정(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 업무 중 자료 유출 방지 - 업무 자료의 상용 메일을 이용한 전송, 상용 P2P, 웹하드 업로드 금지 - 업무 목적이 아닌 P2P, 웹하드 등 사이트 이용 금지 - 일반 상용 메신저 이용 금지 - 업무용 PC에 업무에 불필요한 S/W의 설치 및 개인 자료 저장 금지 ◦ 수행기관은 사업 착수·수행·완료에 따른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월별 보안관리 결과서를 작성 관리해야 함 ◦ 유출 금지 대상 정보 ※ 사업을 위해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 금지하며, 사업 완료 시 반납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관리 결과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관리 전반에 대한 보안 대책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확약서 및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주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외부 유출 또는 누설 위반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작성 제출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적용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수시 보안 진단을 실시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대책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발주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하며,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장비 반출입 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참여자의 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참여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내부망을 이용 시 데스크탑 PC만 허용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 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 및 방침에 따라 제한적 허용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보안규정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시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개인정보보호 포함) 실시 ◦ 사업 종료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CC인증 받은 SW로 완전삭제 후 정보보안 담당자 및 업체 관리책임자의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개인저장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교육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과정 중 작성 및 취득한 문서에 대한 보안 대책 |
| 세부 내용 | ◦ 사업 관련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의 전량 반납 및 삭제 ◦ 자료의 외부유출 및 타 용도 사용금지 조치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로 분류하고, 비공개 자료의 출력·보관 및 열람 이력 관리 ◦ 사업 수행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 종료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등은 포맷(Format)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완전삭제 S/W로 삭제 후 반출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 관리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함 ◦ 품질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
| 세부 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산출물 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산출물 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구성 |
| 세부 내용 |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
| 산출 정보 | 산출물 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관리 및 업무 보고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업무 보고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착수·완료보고회는 통상적인 컨설팅 사업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사항 및 보고 시기는 협의하여 결정 ◦ 완료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등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형식은 책자(인쇄제본) 및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 제출 부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의 산출물은 수요기관에 귀속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완료/수시/주간/월간보고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용역업체는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계획 수립·시행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지원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유지보수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유지보수 지원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유지보수 계획서 |
참가자격
□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 Ⅳ.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안내 사항 □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 공고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 ◦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 참여 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및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업체 목록 참조
배점·평가
③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관리를 위해 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2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 제안사 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 제안사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 정량 (5) | 경영상태 | ■ 최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5 | |
| 정성 (95)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10 |
| 추진전략 | ■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사업 추진 방법론 |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수행 계획 (25) | 현황 분석 | ■ 개인정보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등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영향평가 계획 수립 |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 등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 ■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점검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30) | 관리방법론 |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5 | |
| 관리역량 | ■ 사업관리자(PM)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 10 | ||
| 일정계획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작업환경 |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작업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
| 프로젝트 지원 (20) | 품질보증 |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
| 교육훈련 | ■ 사용자, 시스템 개발자‧운영자 등에게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밀보안 |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비상대책 | ■ 안정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제시하는 산출물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합 계 | 100* |
① 기술평가 기준 : 제안사 발표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② 가격평가 기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조달청) [참고] 기술능력평가 운영 세부 사항 ◦ (제안 발표) 제안 내용 발표는 본 과업 사업관리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기타 전문가 1인에 한하여 부연 설명할 수 있음 *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당일 현장에서 PM의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 발표평가는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하여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 ◦ 발표 시간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실시 * 기준시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기타 사정에 따라 제안서 발표를 생략하거나 시간을 조정 운영할 수 있음 ◦ (평가위원·방법) 분야별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여 제안사가 제안내용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후 평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마감 후 별도 공지(입찰공고 마감 후 7일 이내) ** 제안서 평가순서는 제안서 제출에 따른 접수순 -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5인 평가위원의 평균값을 최종점수로 산정 ◦ (평가 일정) 기술평가 세부 일정은 개찰 후 공단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결과 발표) 평가 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유의사항)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 작업 장소 협의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제안서 보상 미실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및 제17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등)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참가자격
이 입찰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집행하는 용역 계약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지원실 총무팀(☎042-363-75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2층 ☎ : 042 - 363 - 7516 FAX : 042 - 367 - 7710 1. 입찰개요 --------------------------------------------------------------------------------------------------------------------------- 1) 입찰건명 :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기능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2)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4) 사업금액 : 50,000,000원(부가세포함) 5) 추정가격 : 45,454,545원(부가세별도) 6)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6. 12. 15. 7)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차등점수제 미적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계약부서) : 경영지원실 총무팀 김수지 주임(☎ 042-363-7516) * 수요규격 및 제안관련 등(수요부서) : 재도전지원팀 박은비 주임(☎ 042-363-7714) 2. 참가자격 ---------------------------------------------------------------------------------------------------------------------------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3. 참가자격등록 --------------------------------------------------------------------------------------------------------------------------- 1)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 042-481-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1) 입찰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법인에 한함) 1부 ③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기타 증빙서류(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