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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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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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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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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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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4.3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기능개선·연습지원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합동참모본부가 운용 중인 합동정보모의모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실전적 연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습 준비·실시·사후 단계 전반에 걸쳐 모델을 유지보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합동정보모의모델 체계·네트워크·DB관리·입출력운영·연동관리체계 유지관리
- 개발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서버, 단말기) 유지관리
- 형상관리 절차를 통한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UAV 기상효과, 대항군 함정 3D모델·지대지미사일 추가, 위성 수집 예약 조회·수정·삭제, 통합 실행 프로그램 개선, 군단 UAV 모기지부대 목록 최신화 등)
- 모델 개선을 위한 신기술 적용 연구 및 적용(지상대기 대항군 항공객체 탐지 기능)
- 지형정보 최신화(디지털 지형정보 반영, 벡터 데이터 개선)
- 연습 지원을 위한 준비·실시(24시간 Help Desk)·사후분석 단계 기술지원, 실체계(KSIMS·태극JOS·C4I MIMS) 및 타 모델 연동기능 개선, 산출물(모의논리분석서·사용자/운용자지침서·소스코드·DB) 관리·검증·최신화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한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 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처분·사고 이력에 대한 평가 감점 항목은 없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 가능.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 89901]를 소지한 자
- 수행 기간
- 용역사업 12개월
사업기간은 ’27. 1. 1.(또는 계약일) ~ 12. 31.이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한다. 납품기한은 2027/12/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2027.12.31)가 정해져 있으나 이를 못 미룬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사업기간 : ’27. 1. 1.(또는 계약일) ~ 12. 31.
본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31,138,182원
- 배정예산
- 478,166,31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7(화) 10:00 | D-1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9(목) 10:00 | D-16 |
| 개찰 | 10/29(목) 11:00 | D-1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가 기술평가 총배점 100점에서 85점 미만업체이다. (기술평가 배점 90%로 환산 시 76.5점 미만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7점 |
| 추진전략 | 8점 |
| 유지관리 방법론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8점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6점 |
| 제약사항 | 6점 |
| 성능 요구사항 | 8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7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밀 보완 | 5점 |
| 관련사업 수행실적 | 7점 |
| 투입인력 전문성 | 10점 |
| 재무구조 | 8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기능개선·연습지원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합동정보모의모델(정보시스템)을 상주 인원파견으로 유지관리하고 기능개선·연동·산출물 최신화·연습 Help Desk를 수행하는 SW 유지관리 용역이다.
- 합동정보모의모델 체계·네트워크·DB·입출력·연동관리체계 유지관리
- 개발용 SW·HW(서버·단말기) 유지관리
- 형상관리 절차에 따른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UAV 기상효과, 3D모델 추가, 위성 수집 예약 관리, 통합 실행 프로그램 개선 등)
- 신기술 적용 연구(지상대기 대항군 항공객체 탐지)
- 지형정보 최신화 및 벡터 데이터 개선
- KSIMS·태극JOS·C4I(MIMS)·전구급 기능모델 연동기능 개선·보완
- 모의논리분석서·사용자/운용자지침서·소스코드·DB 등 산출물 관리·검증·최신화
- 연합·합동연습 준비/실시/사후분석 단계 Help Desk 운영(24시간)
- 체계 상호운용성 관리 및 사이버보안활동(취약점 점검, 백신·비밀번호 관리)
- 사용자 교육 지원
-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완료일로부터 1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한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 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처분·사고 이력에 대한 평가 감점 항목은 없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 가능.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 89901]를 소지한 자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용역형태는 인원파견(부대 내 임무수행)이며, 파견인원은 합동참모본부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임무수행. 공급자는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 상주시켜야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 내에 상주시켜야 함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의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라. 용역형태 : 인원파견(부대 내 임무수행)
1) 파견인원은 합동참모본부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임무수행한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의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연동 대상은 한국군 연합 워게임 연동체계(KSIMS), 태극JOS 연동체계, C4I체계(MIMS)이며, 각 군 전투모델(창조21, 청해, 창공, 천자봉) 및 전구급 기능모델과의 연동기능 개선·보완도 과업에 포함된다. 기존 합동정보모의모델을 유지관리·개선하는 연속 사업이다.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기재는 없다.
연합연습 시 한국군 연합 워게임 연동체계(KSIMS)와 연동한다.
합동연습 시 태극JOS 연동체계와 연동한다.
모의를 통해 수집된 정․첩보는 MIMS(연습모드)를 통해 실시단에게 제공한다.
실체계 및 타 모델과의 연동기능을 개선 및 보완한다.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6명 이상
IT PM 기술자 1명,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 포함 최소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권장사항). IT PM은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 군 발주 M&S모델 개발·유지관리 또는 유사사업에 PL급 이상 1개 사업 이상 경력자,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은 SW개발경력 3년 이상 보유자로 구성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IT PM 기술자 1명,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 포함하여 최소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인원파견(부대 내 임무수행)으로 파견인원이 합참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임무수행하며, 유지관리 대상은 합참이 운용 중인 합동정보모의모델과 그 개발용 SW·HW다. 공급자가 하드웨어를 사서 넘기거나 기간 동안 대여·유지하는 것으로 적혀 있지 않다.
라. 용역형태 : 인원파견(부대 내 임무수행)
1) 파견인원은 합동참모본부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임무수행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관련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이내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수주 실적, 금액기준)이 정량평가 배점 7점으로 반영된다.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민간 발주 실적도 증명서 등으로 인정된다.
- 크기 · 4.9~7점 평가등급 100% 이상 7점 ~ 40% 미만 4.9점
평가등급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점
평가등급 40% 미만 | 배점의 70% : | 4.9점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 민간 발주 실적도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⑥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최근 3년 이내에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수주 사업 실적(금액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수주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공동수급
막음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서 모두 공동계약을 제한·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나눠 채우기 규정이 없다.
8) 본 사업의 보안유지 및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공동계약을 제한한다.
5. 공동계약 : 동 입찰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포함)은 참여할 수 없다.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은 다음과 같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 사전승인, 사업금액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불허, 하도급계획서 제출, 적정성 평가점수 85점 이상 시 승인 가능.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하도급 계약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불허한다.
가)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도급 계약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불허한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관리 대상 SW·HW 표에 제조사·모델명(Visual Studio Professional 2013, SecureCRT 7.2, ㈜태연 TY4214-26-4U, HP DL380p Gen8 등)이 적혀 있으나 이는 기존 운용·개발 장비의 현황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이나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 Visual Studio | 1식 | MICROSOFT | Visual Studio Professional 2013 |
| 모의엔진서버 | 1 | 1 | ㈜태연 | TY4214-26-4U | Inel Xeon 4214 12C 24T
(2.2G*2) | 256GB | 2TB |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지관리팀 운용 범위(권장사항)로 IT PM 1명,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 포함 최소 6명 이상 구성, IT PM은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 군 발주 M&S모델 개발·유지관리 또는 유사사업 PL급 이상 1개 사업 이상 경력,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은 SW개발경력 3년 이상, 군사Ⅱ급비밀 취급 가능자, 연합·합동연습 관련 모의지원 용어 이해 가능자,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 가능자를 요구. 평가표의 투입인력 전문성(정량평가 10점)은 투입인력(상주)의 SW 경력 및 기술자 등급에 따른 전문성을 평가하며 배점은 10(최고점)~7(최저점).
- 크기 · 7~10점 투입인력 전문성 정량평가 배점 10점(최고)~7점(최저)
10(최고점)
~ 7(최저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IT PM(책임자)과 응용SW 개발자 등 유지관리팀 투입 인력 전반
(1) IT PM 기술자 1명,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 포함하여 최소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 IT PM 기술자 1명,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 포함하여 최소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IT PM은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 군에서 발주한 M&S모델 개발 및 유지관리 또는 유사사업에 PL급 이상으로 1개 사업 이상을 추진한 경력 보유자로 구성한다.
(3)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은 SW개발경력 3년 이상 보유자로 구성한다. 단, 인원 교체 시 대체 인력의 SW개발경력은 사업관리기관의 승인하 조정가능하다.
(4) 군사Ⅱ급비밀 취급 가능한 자이다.
(5) 연합·합동연습 관련 모의지원 관련용어 이해 가능자이다.
(6)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자이다.
• 투입인력(상주)의 SW 경력 및 기술자 등급에 따른 전문성을 평가
10(최고점)
~ 7(최저점)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유지관리 수행인원이 사업기간 동안 합동참모본부 제공 사무실에 상주하고, 연합연습·합동연습·단독연습 등 연습계획에 따라 준비·실시·사후분석 단계 기술지원 및 24시간 Help Desk를 운용하며,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검토회의(정기 월간, 수시) 등이 기간에 걸쳐 반복됨.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의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1) 연합연습(전·후반기), 합동연습(태극연습, 합동대 실습), 정보본부 주관 단독연습 등 연습계획에 따라 합동정보모의모델이 참가하는 연습에 대해 모델운용 기술지원을 위한 Help Desk를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매월 첫 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실시하되, 양자가 합의 하에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단일 업역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 89901]를 소지한 자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체계 구성(모듈) 60개 · 유지관리팀 최소 구성 인원 6명 이상
체계 구성표의 모듈 수를 합산하면 60개(DB 관리 2, 전투모델 자료관리 3, 지형 편집 4, 신호정보분석 상황부여 2, RTI 연동 환경 관리 1, 데이터 전달 3, 정보 모의 3, 단독 전장상황 조성 1, 정보 분석 처리 6, 모의통제 4, 상황전시 9, RTI 연동 2, MIMS(연습모드) 연동 1, 고해상도분해 2, UAV 모의 11, 영상 관리 2, 사후검토 구축 3, 사후검토 재연 6, 사후검토 조회 3)이다. 사업예산은 474,252,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체계 구성표에 모듈 수가 적혀 있고 유지관리팀 최소 인원도 정해져 있다.
IT PM 기술자 1명,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 포함하여 최소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2027.1.1.~2027.12.31.로 1년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기재가 없다.
본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 인력 공급
합동정보모의모델을 점검·정비·수리하고 기능개선·연동 개선을 수행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용역형태가 인원파견(부대 내 임무수행)이고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합참이 제공한 사무실에 상주시켜야 한다.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신기술 적용 연구, 지형정보 최신화 등 정해진 작업을 수행한다.
라. 용역형태 : 인원파견(부대 내 임무수행)
“공급자”는 본 계약의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장소(합동참모본부가 제공한 사무실) 한 곳이며, 파견인원이 상주하여 임무수행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발주기관이 제공한 장소로 정해져 있다.
사. 작업장소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사. 작업장소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장소
1) 파견인원은 합동참모본부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임무수행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안전보건관리 이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유지관리/성능 개선한 프로그램의 사용자 교육도 공급자 비용으로 실시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이 사업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이 사업에 없다.
(4) 본 조항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 는 유지관리/성능 개선한 프로그램이 전 사용부서에서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자”의 비용으로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체계와 과업내용은 정해져 있으나, 기능개선 요구사항 등 세부내용은 사업 최초회의 시 구체화하여 협의한다.
□ 세부내용은 사업 최초회의 시 구체화하여 협의
※ 세부 일정은 상호협의를 통해 구체화 및 조정 가능하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유지관리 대상 SW·HW 목록과 체계 구성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품명 | 수량 | 제조사 | 모델명 |
| 제품용도 | 수량 | 계 | 제조사 | 모델명 | CPU | Memory | HDD/
SDD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이행이 완료되고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 지급한다. 선금·지급 기한 규정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규정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규정이 없다.
계약에 관한 대가의 지급은 “공급자”가 제공한 용역이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각종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수요자”의 검사가 완료되어 용역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지급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국회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이 변경 가능하고, 예산이 절감되어 계약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차액은 감액 수정하여 계약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절감 시 계약금액이 감액 수정된다.
'27년도 국회예산 심의 전 본 사업 계약이 체결되고, 국회예산 심의에서 사업예산이 절감되어 계약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감액 수정하여 계약한다.
1) 사업 예산은 국회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27년도 국회예산 심의 전 본 사업 계약이 체결되고, 국회예산 심의에서 사업예산이 절감되어 계약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감액 수정하여 계약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급자는 본 계약의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유지관리 수행인원 전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의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의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수행능력(25점) 중 투입인력 전문성 10점, 재무구조 8점, 관련사업 수행실적 7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사업 이해도 7, 추진전략 8, 유지관리 방법론 5), 기술 및 기능 20점(기능 요구사항 8,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6).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기술 및 기능 20, 성능 및 품질 15, 프로젝트 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10, 수행능력 25.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것은 투입인력 전문성 10점, 재무구조 8점, 기능 요구사항 8점, 성능 요구사항 8점, 추진전략 8점, 관련사업 수행실적 7점, 사업 이해도 7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7점 등이다.
| 정량평가 | 수행능력
(25) | 투입인력 전문성 | ⦁투입인력의 SW 경력 및 기술자 등급에 따른
전문성 평가 | 10 |
| 정량평가 | 수행능력
(25) | 재무구조 | ⦁제안업체의 공인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을 평가 | 8 |
| 정량평가 | 수행능력
(25) | 관련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에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수주 사업 실적(금액기준) | 7 |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안요청서 보안관리 조항과 계약특수조건 제23조 모두 유형·무형 결과물 일체의 소유권·지식재산권을 국가(합참)/수요자에게 귀속시킨다. 공급자는 제3자 공개·대여·이전·본 사업 외 활용 불가, 대외 발표는 사전 승인 필요.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기술자료의 제3자 공개·대여·이전·본 사업 외 활용은 금지되고, 대외 발표는 수요자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만 가능하다.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발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요자”의 위탁사업에 대한 용역수행 결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유형, 무형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국가(합참)에 귀속된다.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가 획득하거나 발생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일체의 산출물(이하 “기술자료”라 한다)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에게 귀속되고, “공급자”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기술자료의 사용권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이전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요자 교체요구 시 즉시 교체, 공급자 사정으로 교체 시 4주일 전 통보·승인. 결근·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 불가 시 투입 안 된 일수만큼 용역대금 공제. 대체 인력 SW개발경력은 사업관리기관 승인하 조정가능.
- 메울 시한 · 4주 이하 공급자 사정으로 인원 교체 시 4주일 전 통보. 수요자 교체요구 시에는 즉시.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경우 “공급자”는 4주일 전에 적격자를 선별하여 신․구 인원의 이력사항과 교체사유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그렇다 결근·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 불가 시 투입되지 않은 일수만큼 용역대금에서 공제한다.
유지관리 수행인원이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가 불가할 경우 용역대금에서 위 인원이 투입되지 않은 일수만큼 위 인원에 대한 대금을 공제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부적합·자격미달 인원 교체, 개인 사정 결근·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 불가 시 대금 공제.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은 없다.
용역사업 수행 중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인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그 인원을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경우 “공급자”는 4주일 전에 적격자를 선별하여 신․구 인원의 이력사항과 교체사유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지관리 수행인원이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가 불가할 경우 용역대금에서 위 인원이 투입되지 않은 일수만큼 위 인원에 대한 대금을 공제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SW는 MICROSOFT(Visual Studio), VanDyke Software(SecureCRT). HW는 ㈜태연(모의엔진서버·연동서버 각 1대), HP(데이터전달/DB 1대), 조립PC(개발용단말기 6대).
- 제조사·모델 · SW: MICROSOFT Visual Studio Professional 2013, VanDyke Software SecureCRT 7.2. HW: ㈜태연 TY4214-26-4U(모의엔진서버·연동서버), HP DL380p Gen8 E5-2630(데이터전달/DB), 조립PC 일반PC·NEXPC-H05·Master-M60(개발용단말기). 대수: 모의엔진서버 1, 데이터전달/DB 1, 연동서버 1, 개발용단말기 6(1+3+2).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018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31,138,182원
- 배정예산
- 478,166,31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01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모두 갖춰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한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 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및「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468 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외에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 요구는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관련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이내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수주 실적, 금액기준)이 정량평가 배점 7점으로 반영된다.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민간 발주 실적도 증명서 등으로 인정된다.
- 크기 · 4.9~7점 평가등급 100% 이상 7점 ~ 40% 미만 4.9점
평가등급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점
평가등급 40% 미만 | 배점의 70% : | 4.9점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 민간 발주 실적도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⑥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최근 3년 이내에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수주 사업 실적(금액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수주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서 모두 공동계약을 제한·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나눠 채우기 규정이 없다.
8) 본 사업의 보안유지 및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공동계약을 제한한다.
5. 공동계약 : 동 입찰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포함)은 참여할 수 없다.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은 다음과 같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참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을 적용한다고 적었고, 과업심의위원회 개최·하도급 제한 등 규정이 적용된다.
7) 본 사업은 하도급 제도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3-15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의거 계약업체는 필요에 의해 하도급 계약 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계약 전까지 개최한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처분·사고 이력에 대한 평가 감점 항목은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계획·위험성평가 결과를 착수 전 제출하는 의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조사 서류가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서류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자격 서류이고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유지관리 대상 HW(모의엔진서버, 개발용단말기 등)는 발주기관이 운용하는 대상 장비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 사전승인, 사업금액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불허, 하도급계획서 제출, 적정성 평가점수 85점 이상 시 승인 가능.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하도급 계약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불허한다.
가)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도급 계약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불허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 가능.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 8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 89901]를 소지한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 8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관리 대상 SW·HW 표에 제조사·모델명(Visual Studio Professional 2013, SecureCRT 7.2, ㈜태연 TY4214-26-4U, HP DL380p Gen8 등)이 적혀 있으나 이는 기존 운용·개발 장비의 현황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이나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 Visual Studio | 1식 | MICROSOFT | Visual Studio Professional 2013 |
| 모의엔진서버 | 1 | 1 | ㈜태연 | TY4214-26-4U | Inel Xeon 4214 12C 24T
(2.2G*2) | 256GB | 2TB |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요자가 공급자의 입회하에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로 완료되고, 검사 완료 후 최종 산출물·요약보고서·CD 제출 및 사업종결 승인 시점이 용역이행 완료시기이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수요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공급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용역이행의 완료시기는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마친 후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최종 산출물, 용역사업 요약보고서 및 전체사업 내용이 수록된 CD를 제출하고 “수요자”가 사업종결을 승인한 시점으로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는 없고,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충족 여부로 검사한다는 문장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합참규정-16-02 「워게임모델 개발 및 운영 관리규정(’25. 3. 7.)」 형상관리 절차, 국방정보화표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국방사이버업무 훈령」,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C시큐어코딩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 대가 산정 가이드(’25. 8. 11.) 등 적용 법령·지침 목록. 연동 대상체계(KSIMS, 태극JOS, C4I(MIMS))와의 연동을 위한 Master Enumeration Data, FOM 반영.
(1) 합참규정-16-02 「워게임모델 개발 및 운영 관리규정(’25. 3. 7.)」 형상관리 절차를 통해 연내 조치과제로 의결된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4) 체계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국방정보화표준을 적용하여 개선한다.
(가) 합동연습 시 태극JOS연동체계 연동에 필요한 Master Enumeration Data, FOM을 모델에 반영한다.
계약에 관한 대가의 지급은 “공급자”가 제공한 용역이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각종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수요자”의 검사가 완료되어 용역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지급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지체상금은 기간 지연에 대한 것이고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연동시험(P2P, CIT 등) 참가와 통합연동시험은 연습 지원 업무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공급자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수요자가 법령·보안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제공할 수 있고, 지형정보는 지형정보단의 최신 디지털 지형정보를 적용하도록 최신화 상태를 확인·조치하며 벡터 데이터 최신화 작업은 공급자가 수행한다.
“공급자”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법령이나 보안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지형정보단의 최신 디지털 지형정보가 모델에 적용되도록 최신화 상태 확인 및 조치
○ 모델의 벡터 데이터 최신화 작업 수행
시안 승인
1회
계약체결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용역사업 착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수정 횟수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공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본 사업의 제안서를 토대로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과 공정관리계획이 포함된 “용역사업 착수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과업심의위원회는 발주기관이 계약 전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발주처 몫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 규정이 없다.
보고 주기
1주
과업수행 보고(서)를 주간·월간·분기 단위로 제출하고, 검토회의는 정기회의(월간)와 수시회의로 구분해 매월 첫 주 목요일에 실시하며, 사업착수회의는 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공급자측 사업책임자(PM)는 업무일지(주간, 월간 단위)를 기록 유지한다.
- 보고회 · 1회 사업착수회의 1회(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와 월간 정기 검토회의가 있다.
① 사업착수회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공급자측 사업책임자(PM)가 업무일지(주간, 월간 단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공급자”측 사업책임자(PM)는 근무상태를 관리하고 업무일지(주간, 월간 단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과업수행 보고(서)를 주간, 월간, 분기단위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정기회의는 매월 첫 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실시하되, 양자가 합의 하에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한다.
“공급자”측 사업책임자(PM)는 근무상태를 관리하고 업무일지(주간, 월간 단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운용소스코드 및 DB를 관리·검증·최신화하고, 최종 산출물·용역사업 요약보고서·전체사업 내용이 수록된 CD, 사업수행 간에 발생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CD로만 정해져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전체사업 내용이 수록된 CD 제출로 저장매체가 정해져 있다.
용역이행의 완료시기는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마친 후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최종 산출물, 용역사업 요약보고서 및 전체사업 내용이 수록된 CD를 제출하고 “수요자”가 사업종결을 승인한 시점으로 한다.
(4) 운용소스코드 및 DB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용역이행의 완료시기는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마친 후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최종 산출물, 용역사업 요약보고서 및 전체사업 내용이 수록된 CD를 제출하고 “수요자”가 사업종결을 승인한 시점으로 한다.
④ “공급자”는 ‘용역사업 완료보고서’ 최종본 제출시 사업수행 간에 발생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지관리팀 운용 범위(권장사항)로 IT PM 1명,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 포함 최소 6명 이상 구성, IT PM은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 군 발주 M&S모델 개발·유지관리 또는 유사사업 PL급 이상 1개 사업 이상 경력,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은 SW개발경력 3년 이상, 군사Ⅱ급비밀 취급 가능자, 연합·합동연습 관련 모의지원 용어 이해 가능자,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 가능자를 요구. 평가표의 투입인력 전문성(정량평가 10점)은 투입인력(상주)의 SW 경력 및 기술자 등급에 따른 전문성을 평가하며 배점은 10(최고점)~7(최저점).
- 크기 · 7~10점 투입인력 전문성 정량평가 배점 10점(최고)~7점(최저)
10(최고점)
~ 7(최저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IT PM(책임자)과 응용SW 개발자 등 유지관리팀 투입 인력 전반
(1) IT PM 기술자 1명,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 포함하여 최소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 IT PM 기술자 1명,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 포함하여 최소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IT PM은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 군에서 발주한 M&S모델 개발 및 유지관리 또는 유사사업에 PL급 이상으로 1개 사업 이상을 추진한 경력 보유자로 구성한다.
(3)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은 SW개발경력 3년 이상 보유자로 구성한다. 단, 인원 교체 시 대체 인력의 SW개발경력은 사업관리기관의 승인하 조정가능하다.
(4) 군사Ⅱ급비밀 취급 가능한 자이다.
(5) 연합·합동연습 관련 모의지원 관련용어 이해 가능자이다.
(6)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자이다.
• 투입인력(상주)의 SW 경력 및 기술자 등급에 따른 전문성을 평가
10(최고점)
~ 7(최저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형태는 인원파견(부대 내 임무수행)이며, 파견인원은 합동참모본부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임무수행. 공급자는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 상주시켜야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 내에 상주시켜야 함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의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라. 용역형태 : 인원파견(부대 내 임무수행)
1) 파견인원은 합동참모본부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임무수행한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의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유지관리 수행인원은 공급자 소속 인원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은 문서에 없음. 제안서 작성 시 투입인력 증빙서류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 직원 여부에 대한 점수 차가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유지관리 수행인원 전원이 공급자 소속으로 정의됨
3. “유지관리 수행인원”이라 함은 “공급자” 소속의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인원을 말한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음
3. “유지관리 수행인원”이라 함은 “공급자” 소속의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인원을 말한다.
* 투입인력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일과시간은 수요자의 일과시간을 적용하며, 주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4시간 연속근무 또는 휴일근무 후에는 익일 휴무를 실시한다. 연습 실시단계에서는 24시간 Help Desk를 운용한다.
일과시간은 수요자 일과시간 적용, 주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 기준, 24시간 연속근무·휴일근무 후 익일 휴무, 연습 실시단계 24시간 Help Desk 운용
③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일과시간은 “수요자”의 일과시간을 적용한다.
④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주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24시간 연속근무 또는 휴일근무 후에는 익일 휴무를 실시한다.
(나) 실시단계 : 24시간 Help Desk를 운용하고, 안정적인 모델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SW 오류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 발생 시 신속히 조치 후 설치버전을 배포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업체는 과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군사보안업무훈령 및 합참보안예규에 따라 인원·시설·문서·통신 보안 사항을 준수하며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해야 함. 사업 관련자료는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 금지, 계약 종료 시 부대출입표찰 등 제 증명서 반납, 군사비밀 취급인가를 받아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평가표의 기밀 보완 항목(5점)은 군사 비밀/자료 유출방지 대안 및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평가함.
- 크기 · 5점 이하 기밀 보완 항목 5점, 등급별 점수 없는 정성 평가
⦁군사 비밀/자료 유출방지 대안 및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평가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서약서 제출·보안관리 책임자 임명, 사업 관련자료 타 용도 사용 금지, 부대출입표찰 등 제 증명서 반납, 군사비밀 취급인가
나) 군사보안업무훈령 및 합참보안예규에 따라 인원, 시설, 문서, 통신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서약서 제출),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마) 사업 관련자료는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절대로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한다.
⑥ “공급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기타 계약 종료시 “수요자”로부터 받은 부대출입표찰 등 제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업체는 과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 군사보안업무훈령 및 합참보안예규에 따라 인원, 시설, 문서, 통신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서약서 제출),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마) 사업 관련자료는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절대로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한다.
차) 아래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계약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된다.
⑤ “공급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요자”로부터 군사비밀 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기타 계약 종료시 “수요자”로부터 받은 부대출입표찰 등 제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군사 비밀/자료 유출방지 대안 및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평가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군사Ⅱ급비밀 취급 가능자 요구는 자격 요구로 보았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유지관리 수행인원이 사업기간 동안 합동참모본부 제공 사무실에 상주하고, 연합연습·합동연습·단독연습 등 연습계획에 따라 준비·실시·사후분석 단계 기술지원 및 24시간 Help Desk를 운용하며,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검토회의(정기 월간, 수시) 등이 기간에 걸쳐 반복됨.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의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1) 연합연습(전·후반기), 합동연습(태극연습, 합동대 실습), 정보본부 주관 단독연습 등 연습계획에 따라 합동정보모의모델이 참가하는 연습에 대해 모델운용 기술지원을 위한 Help Desk를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매월 첫 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실시하되, 양자가 합의 하에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단일 업역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 89901]를 소지한 자
하는 일
합동참모본부가 운용 중인 합동정보모의모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합동정보모의체계·네트워크·DB관리·입출력운영·연동관리체계와 개발용 SW·HW를 유지관리하고, 형상관리 절차에 따라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적용하며, 지형정보 최신화·신기술 적용 연구, KSIMS·태극JOS·C4I(MIMS) 등 실체계 및 타 모델과의 연동기능 개선·보완, 연습 지원(24시간 Help Desk), 산출물 관리·검증·최신화, 상호운용성 관리 및 사이버보안활동을 수행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서 운용 중인 합동정보모의모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실전적 연습을 지원
연습 준비·실시단계 및 사후단계 전반에 걸친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개선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연동 대상은 한국군 연합 워게임 연동체계(KSIMS), 태극JOS 연동체계, C4I체계(MIMS)이며, 각 군 전투모델(창조21, 청해, 창공, 천자봉) 및 전구급 기능모델과의 연동기능 개선·보완도 과업에 포함된다. 기존 합동정보모의모델을 유지관리·개선하는 연속 사업이다.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기재는 없다.
연합연습 시 한국군 연합 워게임 연동체계(KSIMS)와 연동한다.
합동연습 시 태극JOS 연동체계와 연동한다.
모의를 통해 수집된 정․첩보는 MIMS(연습모드)를 통해 실시단에게 제공한다.
실체계 및 타 모델과의 연동기능을 개선 및 보완한다.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체계 구성(모듈) 60개 · 유지관리팀 최소 구성 인원 6명 이상
체계 구성표의 모듈 수를 합산하면 60개(DB 관리 2, 전투모델 자료관리 3, 지형 편집 4, 신호정보분석 상황부여 2, RTI 연동 환경 관리 1, 데이터 전달 3, 정보 모의 3, 단독 전장상황 조성 1, 정보 분석 처리 6, 모의통제 4, 상황전시 9, RTI 연동 2, MIMS(연습모드) 연동 1, 고해상도분해 2, UAV 모의 11, 영상 관리 2, 사후검토 구축 3, 사후검토 재연 6, 사후검토 조회 3)이다. 사업예산은 474,252,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체계 구성표에 모듈 수가 적혀 있고 유지관리팀 최소 인원도 정해져 있다.
IT PM 기술자 1명,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 포함하여 최소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수행 기간
용역사업 12개월
사업기간은 ’27. 1. 1.(또는 계약일) ~ 12. 31.이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한다. 납품기한은 2027/12/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2027.12.31)가 정해져 있으나 이를 못 미룬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사업기간 : ’27. 1. 1.(또는 계약일) ~ 12. 31.
본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2027.1.1.~2027.12.31.로 1년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기재가 없다.
본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6명 이상
IT PM 기술자 1명,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 포함 최소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권장사항). IT PM은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 군 발주 M&S모델 개발·유지관리 또는 유사사업에 PL급 이상 1개 사업 이상 경력자,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은 SW개발경력 3년 이상 보유자로 구성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IT PM 기술자 1명,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 포함하여 최소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연습 일정에 따른 지원은 있으나 다른 공사 일정에 묶인 것은 아니다.
부가 작업
연습 지원을 위한 Help Desk 운영(준비단계 SW 설치버전 배포·교육·장비설치·DB 구축 등 사전 운용환경 구축, 사전 테스트 및 통합연동시험, 실시단계 24시간 Help Desk 운용 및 SW 오류 수정·보완 후 설치버전 배포, 사후분석단계 기능개선 요구사항 검토·반영), 산출물(모의논리분석서·사용자지침서·운용자지침서·운용소스코드 및 DB) 관리·검증·최신화, 체계 취약점 점검 및 보호대책 수립, 주 1회 이상 백신 업데이트·월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활동, 과업수행 보고(주간·월간·분기) 및 검토회의 참여.
연합연습(전·후반기), 합동연습(태극연습, 합동대 실습), 정보본부 주관 단독연습 등 연습계획에 따라 합동정보모의모델이 참가하는 연습에 대해 모델운용 기술지원을 위한 Help Desk를 운영한다.
주 1회 이상 백신 업데이트, 월 1회 이상 PC 및 서버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침해사고 예방활동을 지속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자 교육 지원 방안이 제안서 평가항목(프로젝트 지원-교육훈련)에 있고, 계약특수조건에 공급자 비용으로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한다고 적혀 있으나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준비단계 기술지원에 교육이 포함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공급자의 비용으로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한다고 적혀 있다.
“공급자” 는 유지관리/성능 개선한 프로그램이 전 사용부서에서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자”의 비용으로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급자” 는 유지관리/성능 개선한 프로그램이 전 사용부서에서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자”의 비용으로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 인력 공급
합동정보모의모델을 점검·정비·수리하고 기능개선·연동 개선을 수행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용역형태가 인원파견(부대 내 임무수행)이고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합참이 제공한 사무실에 상주시켜야 한다.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신기술 적용 연구, 지형정보 최신화 등 정해진 작업을 수행한다.
라. 용역형태 : 인원파견(부대 내 임무수행)
“공급자”는 본 계약의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계약형태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입찰공고번호 R26BK01760183-000)으로,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정성/정량/발표자료/기타서류)와 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서명 절차는 없다.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 다만 제안요청서에는 사업설명회를 관리담당부서와 별도 유선협의 후 진행한다고 적혀 있다.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업설명회 : 관리담당부서와 별도 유선협의 후 진행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해야 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2·제59조 적용(용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이라고만 적혀 비율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다만 일부 납부대상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2·제59조 적용(용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이라고만 적혀 비율이 없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5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연동 대상체계: 제안요청서 본문·요구사항-013은 연합연습 시 KSIMS 연동이라고 적었으나, 요구사항-013 세부내용은 연합연습 시 JTC+K 연동이라고 적었다. 따를 문서는 명시되지 않았고,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조항만 있다.
(1) 연합연습 시 한국군 연합 워게임 연동체계(KSIMS)와 연동한다.
○ 연합연습 시 JTC+K 연동에 필요한 Master Enumeration Data, FOM을 모델에 반영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연습 실시단계의 24시간 Help Desk 운용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장애 통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유지관리를 완료하라는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
가장 흔한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장애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 완료로만 되어 있다. 연습 실시단계는 24시간 Help Desk를 운용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사실을 통지(통보)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수요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공급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 내에 당해 물품의 유지관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수요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공급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 내에 당해 물품의 유지관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실시단계 : 24시간 Help Desk를 운용하고, 안정적인 모델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SW 오류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 발생 시 신속히 조치 후 설치버전을 배포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인원파견 방식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으로, 유지보수에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나 별도 정산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장소(합동참모본부가 제공한 사무실) 한 곳이며, 파견인원이 상주하여 임무수행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발주기관이 제공한 장소로 정해져 있다.
사. 작업장소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사. 작업장소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장소
1) 파견인원은 합동참모본부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임무수행한다.
현장 여건
합동참모본부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상주 근무하며, 서버실 등 시설물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 없이 설비를 개방·조작하지 않는다.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 결과를 착수 전 제출하고 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이 사업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전기설비·UPS·소음 등 유해·위험 인자를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하라는 규정만 있고, 밀폐공간·높은 곳 등 위험작업이 이 일에 든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1) 파견인원은 합동참모본부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임무수행한다.
(2) 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 접근·취급할 수 있는 유해·위험 설비 및 인자(전기설비, UPS, 소음 등)에 대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서버실 등 시설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승인 없이 설비를 개방·조작하지 않는다.
(4) 본 조항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연습 실시단계에서 24시간 Help Desk를 운용하며 안정적인 모델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24시간 연속근무 또는 휴일근무 후에는 익일 휴무를 실시한다.
(나) 실시단계 : 24시간 Help Desk를 운용하고, 안정적인 모델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SW 오류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 발생 시 신속히 조치 후 설치버전을 배포한다.
④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주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24시간 연속근무 또는 휴일근무 후에는 익일 휴무를 실시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안전보건관리 이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유지관리/성능 개선한 프로그램의 사용자 교육도 공급자 비용으로 실시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이 사업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이 사업에 없다.
(4) 본 조항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 는 유지관리/성능 개선한 프로그램이 전 사용부서에서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자”의 비용으로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
1년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기간 내 장애 보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완료 시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사업 완료일로부터 기산한다.
① 본 사업에 대한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에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에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무상으로 대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① 본 사업에 대한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본 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가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통보된 장애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장애의 보수 완료시까지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된다. 이때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합동참모본부가 발주한 유지관리 용역으로, 대가는 수요자의 검사 완료 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계약에 관한 대가의 지급은 “공급자”가 제공한 용역이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각종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수요자”의 검사가 완료되어 용역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사업금액 474,252,000원(추정가격 431,138,182원 부가세별도). 정산은 확정 금액이며 단가 조정 규정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사 업 금 액 : 474,252,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체계와 과업내용은 정해져 있으나, 기능개선 요구사항 등 세부내용은 사업 최초회의 시 구체화하여 협의한다.
□ 세부내용은 사업 최초회의 시 구체화하여 협의
※ 세부 일정은 상호협의를 통해 구체화 및 조정 가능하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하고, 수요기관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다.
수 요 기 관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유지관리 대상 SW·HW 목록과 체계 구성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품명 | 수량 | 제조사 | 모델명 |
| 제품용도 | 수량 | 계 | 제조사 | 모델명 | CPU | Memory | HDD/
SDD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이행이 완료되고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 지급한다. 선금·지급 기한 규정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규정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규정이 없다.
계약에 관한 대가의 지급은 “공급자”가 제공한 용역이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각종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수요자”의 검사가 완료되어 용역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국회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이 변경 가능하고, 예산이 절감되어 계약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차액은 감액 수정하여 계약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절감 시 계약금액이 감액 수정된다.
'27년도 국회예산 심의 전 본 사업 계약이 체결되고, 국회예산 심의에서 사업예산이 절감되어 계약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감액 수정하여 계약한다.
1) 사업 예산은 국회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27년도 국회예산 심의 전 본 사업 계약이 체결되고, 국회예산 심의에서 사업예산이 절감되어 계약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감액 수정하여 계약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투찰가에는 부가세를 포함하라고 하였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관련사업 수행실적 평가에서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하고, 재무구조(신용평가등급) 평가에서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다른 회사 속성 우대는 문서에 없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창업기업 우대는 실적 합산 적용과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로, 별도 가점 점수가 적혀 있지 않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무구조(정량평가) 8점 항목에서 공인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을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5.6~8점 배점의 100% 8점 ~ 배점의 70% 5.6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8점CCC+ 이하 | C이하 | CCC+이하 | 배점의 70% | 5.6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공인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을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재무구조 | ⦁제안업체의 공인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을 평가 | 8
재무구조 | ⦁제안업체의 공인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을 평가 |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은 없다. 투입인력 전문성(10점)은 투입인력(상주)의 SW 경력 및 기술자 등급을 평가하는 것으로 회사 보유 인력이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급자는 본 계약의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유지관리 수행인원 전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의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의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수행능력(25점) 중 투입인력 전문성 10점, 재무구조 8점, 관련사업 수행실적 7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사업 이해도 7, 추진전략 8, 유지관리 방법론 5), 기술 및 기능 20점(기능 요구사항 8,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6).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기술 및 기능 20, 성능 및 품질 15, 프로젝트 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10, 수행능력 25.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것은 투입인력 전문성 10점, 재무구조 8점, 기능 요구사항 8점, 성능 요구사항 8점, 추진전략 8점, 관련사업 수행실적 7점, 사업 이해도 7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7점 등이다.
| 정량평가 | 수행능력
(25) | 투입인력 전문성 | ⦁투입인력의 SW 경력 및 기술자 등급에 따른
전문성 평가 | 10 |
| 정량평가 | 수행능력
(25) | 재무구조 | ⦁제안업체의 공인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을 평가 | 8 |
| 정량평가 | 수행능력
(25) | 관련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에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수주 사업 실적(금액기준) | 7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은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발표자료 1식 제출은 있으나 이는 발표 방식에 관한 것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은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요구 기간 · 1년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① 본 사업에 대한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유지보수·사후지원) 1년.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은 문서에 없다.
① 본 사업에 대한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① 본 사업에 대한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고만 적혀 있다. 발표자가 아니거나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문서에 없다.
8-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 한다고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하므로 순위 간 점수차는 문서에 없다.
마)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 한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에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신기술 적용 연구는 지상대기 대항군 항공객체 탐지 기능개선(3D 영상표현 등)으로 AI가 아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안요청서 보안관리 조항과 계약특수조건 제23조 모두 유형·무형 결과물 일체의 소유권·지식재산권을 국가(합참)/수요자에게 귀속시킨다. 공급자는 제3자 공개·대여·이전·본 사업 외 활용 불가, 대외 발표는 사전 승인 필요.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기술자료의 제3자 공개·대여·이전·본 사업 외 활용은 금지되고, 대외 발표는 수요자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만 가능하다.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발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요자”의 위탁사업에 대한 용역수행 결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유형, 무형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국가(합참)에 귀속된다.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가 획득하거나 발생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일체의 산출물(이하 “기술자료”라 한다)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에게 귀속되고, “공급자”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기술자료의 사용권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이전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요자 교체요구 시 즉시 교체, 공급자 사정으로 교체 시 4주일 전 통보·승인. 결근·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 불가 시 투입 안 된 일수만큼 용역대금 공제. 대체 인력 SW개발경력은 사업관리기관 승인하 조정가능.
- 메울 시한 · 4주 이하 공급자 사정으로 인원 교체 시 4주일 전 통보. 수요자 교체요구 시에는 즉시.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경우 “공급자”는 4주일 전에 적격자를 선별하여 신․구 인원의 이력사항과 교체사유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그렇다 결근·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 불가 시 투입되지 않은 일수만큼 용역대금에서 공제한다.
유지관리 수행인원이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가 불가할 경우 용역대금에서 위 인원이 투입되지 않은 일수만큼 위 인원에 대한 대금을 공제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부적합·자격미달 인원 교체, 개인 사정 결근·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 불가 시 대금 공제.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은 없다.
용역사업 수행 중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인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그 인원을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경우 “공급자”는 4주일 전에 적격자를 선별하여 신․구 인원의 이력사항과 교체사유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지관리 수행인원이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가 불가할 경우 용역대금에서 위 인원이 투입되지 않은 일수만큼 위 인원에 대한 대금을 공제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인원파견(부대 내 임무수행) 유지관리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눠 낼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입찰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입찰공고서에 분할 납품 : 불가로 적혀 있다.
분 할 납 품 :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SW는 MICROSOFT(Visual Studio), VanDyke Software(SecureCRT). HW는 ㈜태연(모의엔진서버·연동서버 각 1대), HP(데이터전달/DB 1대), 조립PC(개발용단말기 6대).
- 제조사·모델 · SW: MICROSOFT Visual Studio Professional 2013, VanDyke Software SecureCRT 7.2. HW: ㈜태연 TY4214-26-4U(모의엔진서버·연동서버), HP DL380p Gen8 E5-2630(데이터전달/DB), 조립PC 일반PC·NEXPC-H05·Master-M60(개발용단말기). 대수: 모의엔진서버 1, 데이터전달/DB 1, 연동서버 1, 개발용단말기 6(1+3+2).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인원파견(부대 내 임무수행)으로 파견인원이 합참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임무수행하며, 유지관리 대상은 합참이 운용 중인 합동정보모의모델과 그 개발용 SW·HW다. 공급자가 하드웨어를 사서 넘기거나 기간 동안 대여·유지하는 것으로 적혀 있지 않다.
라. 용역형태 : 인원파견(부대 내 임무수행)
1) 파견인원은 합동참모본부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임무수행한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IT PM에 군 발주 M&S모델 개발·유지관리 또는 유사사업 PL급 이상 경력을 요구하나, 이는 유사·일반 경험이고 합참의 바로 그 합동정보모의모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장은 없다. 투입인력 전문성 배점은 SW 경력·기술자 등급 기준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IT PM(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 군 발주 M&S모델 개발·유지관리 또는 유사사업 PL급 이상 1개 사업 이상)에게 요구. 합참 시스템 경험 요구는 없다.
- 조건 · 유사·일반 경험으로 대신 가능 군에서 발주한 M&S모델 개발 및 유지관리 또는 유사사업 경력으로 대신 가능하다.
IT PM은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 군에서 발주한 M&S모델 개발 및 유지관리 또는 유사사업에 PL급 이상으로 1개 사업 이상을 추진한 경력 보유자로 구성한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으로 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 브라우저·OS 등 따로 맞출 환경을 적은 문장이 없다. 워게임전용망 접속 기술지원은 있으나 이용자 환경 규격이 아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품질보증·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장애 발생 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 유지관리를 완료해야 하고, 보수 완료 시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보수비용은 공급자 부담.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문장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로만 적혀 구체적 시한이 없다.
“공급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 내에 당해 물품의 유지관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수 완료 시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고 비용은 공급자 부담이라고만 적혀 있어 감액·손해배상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급자”가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통보된 장애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장애의 보수 완료시까지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된다. 이때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 어느 것도 적혀 있지 않다.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수요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공급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 내에 당해 물품의 유지관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통보된 장애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장애의 보수 완료시까지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된다. 이때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인원파견(부대 내 임무수행) 형태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장소에서 수행하며,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라. 용역형태 : 인원파견(부대 내 임무수행)
사. 작업장소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장소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지식재산권 분쟁 시 공급자가 책임진다는 조항만 있고, 남의 저작물·초상권 확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정한 문장이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 중 어느 것도 적혀 있지 않다.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 특허 또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각 군 전투모델 연동을 위한 기술지원(자문) 요청 시 협조·지원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우리가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요구는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각 군 전투모델(창조21, 청해, 창공, 천자봉) 연동을 위한 기술지원(자문) 요청 시 사업관리기관 통제하 협조 및 지원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용자는 연습 참가 부대·참모이며, 신고·문의·신청을 받는 창구를 우리가 운영한다는 문장이 없다. Help Desk는 연습 기술지원 창구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SW 대가 산정 가이드(’25. 8. 1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25. 4. 30.)」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6. 1. 2.)」 6)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25. 12. 19.)」 7)「산업안전보건법(’26. 2. 19.)」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1. 1. 26.)/시행령(’25. 10. 1.)」 나. 국방부 훈령 1) 국방부 훈령 제3184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6. 7. 1.)」 2) 국방부 훈령 제3166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26. 5. 28.)」 3) 국방부 훈령 제2981호 「계약업무처리훈령('24. 10. 24.)」 4) 국방부 훈령 제3169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26. 6. 5.)」 5) 국방부 훈령 제3050호 「국방보안업무훈령('25. 6. 16.)」 4. 유지관리 대상체계 및 과업내용 가. 유지관리 대상체계 : 합동정보모의모델 1) 운용개념은 다음과 같다. 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전구(급) 연습·훈련용 모의모델로서 합참 및 정보기능사 등의 지휘관 및 참모의 정보작전 수행절차 숙달을 위한 기능모델이다. (2) 정보순환 5단계에 따라 성과 있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연동대상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연합연습 시 한국군 연합 워게임 연동체계(KSIMS)와 연동한다. (2) 합동연습 시 태극JOS 연동체계와 연동한다. (3) 모의를 통해 수집된 정․첩보는 MIMS(연습모드)를 통해 실시단에게 제공한다. 다) 운용모드는 다음과 같다. (1) 연동운용모드와 단독운용모드 2가지 모드로 운용한다. (2) 연동운용모드는 연합연습을 지원하는 연합연습 모드와 합동연습을 지원하는 합동연습 모드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3) 단독으로 운영되는 단독운용 모드는 연습로그를 이용하여 연습상황을 재현, 제대별 단독연습을 지원한다. 2) 운용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3) 체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체계 구성 |
|---|---|
| DB 관리 | ․시나리오DB 관리 등 2개 |
| 전투모델 자료관리 | ․전투모델 자료관리 등 3개 |
| 지형 편집 | ․지형편집 상황도, 표준군대부호 관리 등 4개 |
| 신호정보분석 상황부여 | ․신호정보분석 상황부여 관리 등 2개 |
| RTI 연동 환경 관리 | ․RTI 연동 환경 설정 이상 1개 |
| 데이터 전달 | ․체계 데이터 관리 등 3개 |
| 정보 모의 | ․정보 모의처리 등 3개 |
| 단독 전장상황 조성 | ․전장상황조성 이상 1개 |
| 정보 분석 처리 | ․정보 분석 처리 구축 및 관리 등 6개 |
| 모의통제 | ․모의진행 통제, 네트워크 감시 등 4개 |
| 상황전시 | ․보고서 관리, 명령 관리 등 9개 |
| RTI 연동 | ․RTI 연동 인터페이스 등 2개 |
| MIMS(연습모드) 연동 | ․IIM 인터페이스 이상 1개 |
| 고해상도분해 | ․고해상도 관리 등 2개 |
| UAV 모의 | ․사용자 인증, UAV 모의 등 11개 |
| 영상 관리 | ․전장상황 모의, 수집자산 모의 등 2개 |
| 사후검토 구축 | ․사후검토 구축 제어 등 3개 |
| 사후검토 재연 | ․사후검토 재연 제어 및 데이터 관리 등 6개 |
| 사후검토 조회 | ․사후검토 조회 제어 등 3개 |
| 구 분 | 내 용 |
|---|---|
| 인간정보 모의 | ․韓측 : 수색팀, 정찰팀, 특공팀, 특전팀, 특수팀, TOD, GSR, 해안감시 레이더 등 ․美측 : 연특팀, LRS팀 등 * 전투모의모델로부터 수집자산의 연동정보를 수신, 탐지 및 정찰 모의 |
| 영상정보 모의 | ․韓측 : 정찰기, 군단급UAV, 정보함 UAV, 중,고고도 무인기, 위성 등 ․美측 : 정찰기, 중,고고도 무인기, 군사위성 등 * 연습별 구분, 韓․美 수집자산의 모의수준 결정 |
| 신호정보 모의 | ․韓측 : 전자전자산, 정보함, 정찰기 등 ․美측 : 정찰기 등 * 신호정보 분석상황 부여기능은 별도 제공 |
| 대 정보 및 기타정보 모의 | ․韓측(대 정보) : 주민신고망, 주요시설표적 적 탐지, 합동조사팀, 고정 간첩 ․韓측(기타) : 계측기호정보, 신문첩보, 기술정보, 공개출처정보, 무관첩보, 국가안보망 등 * 절차위주 모의를 통해 훈련 상황 조성에 중점 |
나. 과업내용 1) 사업범위 [별지1] 참조 가) 합동정보모의모델을 유지관리한다. (1) 합동정보모의체계를 유지관리한다. (2) 네트워크체계를 유지관리한다. (3) DB관리체계를 유지관리한다. (4) 입출력운영체계를 유지관리한다. (5) 연동관리체계를 유지관리한다. 나) 합동정보모의모델 개발 관련 SW 및 HW를 유지관리한다. (1) 개발용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한다. (2) 개발용 하드웨어(서버, 단말기)를 유지관리한다. 다)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1) 합참규정-16-02 「워게임모델 개발 및 운영 관리규정(’25. 3. 7.)」 형상관리 절차를 통해 연내 조치과제로 의결된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2) 기타 사용자의 요구 및 기능개선회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적용한다. 라) 모델 개선을 위한 신기술 적용 연구 및 적용한다. 마) 모델에 적용된 지형정보를 최신화한다. (1) 지형정보단의 디지털 지형정보 최신화 주기에 맞추어 모델에 적용된 지형정보를 최신화한다. (2) 모델의 벡터 데이터를 최신화된 지도에 맞추어 개선적용한다.
바) 연습을 지원한다. (1) 연합연습(전·후반기), 합동연습(태극연습, 합동대 실습), 정보본부 주관 단독연습 등 연습계획에 따라 합동정보모의모델이 참가하는 연습에 대해 모델운용 기술지원을 위한 Help Desk를 운영한다. (2) 단계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준비단계 : SW 설치버전 배포, 교육, 장비설치, DB 구축 등 사전 운용환경 구축, 사전 테스트 및 통합연동시험 등 체계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나) 실시단계 : 24시간 Help Desk를 운용하고, 안정적인 모델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SW 오류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 발생 시 신속히 조치 후 설치버전을 배포한다. (다) 사후분석단계 :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검토 및 반영한다. (3)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합의된 사항을 지원한다. 사) 실체계 및 타 모델과의 연동기능을 개선 및 보완한다. (1) 대상체계 : 한국 워게임 연동체계(KSIMS), 태극JOS연동체계, C4I체계(MIMS)이다. (가) 합동연습 시 태극JOS연동체계 연동에 필요한 Master Enumeration Data, FOM을 모델에 반영한다. (나) 연합연습 시 KSIMS 연동에 필요한 Master Enumeration Data, FOM을 모델에 반영한다. (다) C4I체계 및 워게임 모델 간 연동시험(P2P, CIT 등) 참가한다. (2) 각 군 전투모델(창조21, 청해, 창공, 천자봉) 연동을 위한 기술지원(자문) 요청 시 사업관리기관 통제하 협조 및 지원 (3) 전구급 기능모델(대화력전·합동지속지원·민군작전모의모델)과 상호 연동기능을 개선 및 보완한다. (4) 연습 간 Federation 참가하여 연동기능을 개선 및 보완한다. (5) C4I체계(MIMS)와의 연동기능을 개선 및 보완한다.
아) 산출물을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1) 모의논리분석서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2) 사용자 지침서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3) 운용자 지침서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4) 운용소스코드 및 DB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5) 기타 유지관리 수행으로 변경된 자료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자) 체계의 상호운용성 관리 및 사이버보안활동을 실시한다. (1)「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국방사이버업무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체계를 관리한다. (2) 체계 취약점 점검 및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보호대책을 수립, 관리한다. (3) 주 1회 이상 백신 업데이트, 월 1회 이상 PC 및 서버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침해사고 예방활동을 지속한다. (4) 체계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국방정보화표준을 적용하여 개선한다. 차) 연간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기 능 |
|---|---|
| 공 통 | ․기능개선 요구사항 개선(형상관리위원회 결과에 의거) ․모의논리분석서, 사용자·운용자지침서 검증 및 최신화 ․추가 연동시험 및 연습 수행 시 참가 ․시나리오 DB 구축지원 |
| 1/4분기 |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지구사 및 연합 대화력전연습(CCX) 준비 및 참가 ․’27 FS 연습 통합연동시험 참가 ․’27 FS 연습 참가 |
| 2/4분기 | ․’27 태극연습 참가 ․1차 형상관리위원회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검토 ․’27 UFS 연습 통합연동시험 참가 |
| 3/4분기 | ․’27 UFS 연습 참가 ․지형DB 최신화 |
| 4/4분기 | ․2차 형상관리위원회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검토 ․산출물 제출, 검수 ․사업종결보고서 작성 |
※ 세부 일정은 상호협의를 통해 구체화 및 조정 가능하다. 카)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1) 본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이행한다. (2) 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 접근·취급할 수 있는 유해·위험 설비 및 인자(전기설비, UPS, 소음 등)에 대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서버실 등 시설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승인 없이 설비를 개방·조작하지 않는다. (3) 용역사업 착수 전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팀에 해당 내용과 응급조치 결과를 교육하여야 한다. (4) 본 조항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유지관리팀 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운용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개인별 업무분장을 통한 안정적인 업무체계를 유지한다. (3)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기능개선한다. 나) 운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권장사항) (1) IT PM 기술자 1명,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 포함하여 최소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IT PM은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 군에서 발주한 M&S모델 개발 및 유지관리 또는 유사사업에 PL급 이상으로 1개 사업 이상을 추진한 경력 보유자로 구성한다. (3)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은 SW개발경력 3년 이상 보유자로 구성한다. 단, 인원 교체 시 대체 인력의 SW개발경력은 사업관리기관의 승인하 조정가능하다. (4) 군사Ⅱ급비밀 취급 가능한 자이다. (5) 연합·합동연습 관련 모의지원 관련용어 이해 가능자이다. (6)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자이다.
3) 보안관리 및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업체는 과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 군사보안업무훈령 및 합참보안예규에 따라 인원, 시설, 문서, 통신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서약서 제출),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사업관리기관은 유지관리 사무실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미흡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유지관리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C시큐어코딩 가이드’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마) 사업 관련자료는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절대로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한다.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유지관리 계약업체는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사)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유형, 무형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국가(합참)에 귀속된다. 아)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계약 전까지 개최한다. 자)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요구사항 분류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합동정보모의모델 최적화 관리 및 보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합동정보모의모델의 원활한 운용을 위환 체계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합동정보모의모델 체계 관리 및 보완 □ 네트워크 체계 관리 및 보완 □ DB관리체계 관리 및 보완 □ 입출력운영체계 관리 및 보완 □ 연동관리체계 관리 및 보완 | |
| 산출정보 | 유지관리 결과보고, 사업수행 실적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합동연습모델담당 (02-748-2957) |
| 요구사항 분류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합동정보모의모델 개발 관련 SW 및 HW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합동정보모의모델의 개발을 위한 관련 SW 및 HW 유지관리 | |
| 세부 내용 | □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응용, 상용) □ 개발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 유지관리 | ||
| 산출정보 | 위 세부내용 관련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합동연습모델담당 (02-748-2957) | ||
| 유지관리 대상 SW | |||
| 유지관리 대상 HW |
| 품명 | 수량 | 제조사 | 모델명 |
|---|---|---|---|
| Visual Studio | 1식 | MICROSOFT | Visual Studio Professional 2013 |
| SecureCRT | VanDyke Software | SecureCRT 7.2 |
| 제품용도 | 수량 | 계 | 제조사 | 모델명 | CPU | Memory | HDD/ SDD |
|---|---|---|---|---|---|---|---|
| 모의엔진서버 | 1 | 1 | ㈜태연 | TY4214-26-4U | Inel Xeon 4214 12C 24T (2.2G*2) | 256GB | 2TB |
| 데이터전달/DB | HP | DL380p Gen8 E5-2630 | Xeon 2.6GHz 12Core | 132GB | 7.2TB | ||
| 연동서버 | ㈜태연 | TY4214-26-4U | Inel Xeon 4214 12C 24T (2.2G*2) | 256GB | 2TB | ||
| 개발용단말기 | 조립PC | 일반PC | Intel(R) Core(TM) i7-8700 CPU @ 3.20GHz 3.19GHz | 16GB | 2TB/ 1TB | ||
| 3 | 3 | NEXPC-H05 | Intel(R) Core(TM) i7-9700F CPU @ 3.00GHz | 1TB | |||
| 2 | 2 | Master-M60 | Intel(R) Core(TM) i7-10700F CPU @ 4.8GHz/8코어 |
| 요구사항 분류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001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형상관리 절차를 통해 의결된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
| 세부 내용 | □ ’27년 유지관리 중 식별된 오류사항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 형상관리 절차를 통해 연내 조치과제로 의결된 기능개선요구 사항 적용 ○ 합참규정 「워게임모델 개발 및 운영관리」에 의거한 형상관리 절차 수행 ○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 개선결과서(산출물) 작성 및 유지 | |
| 산출정보 | 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합동연습모델담당 (02-748-2957) |
| 요구사항 분류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002 UAV 감지기영상의 기상 효과 적용 방식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UAV 감지기영상의 기상 효과 적용 방식 개선 |
| 세부 내용 | □ 기능개선 사항 ○ 현재 UAV 감지기영상에 전시되는 기상 효과(구름, 안개 등)는 UAV가 일정 거리를 비행하여야 기상 효과가 적용됨 ○ UAV가 특정 지점을 선회중인 경우 기상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제한사항 발생 ○ 기상 변경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UAV 감지기 영상에 기상 효과가 적용되도록 기능 개선 필요 □ 개선사항 조치 ○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 개선결과서(산출물) 작성 및 유지 □ 세부내용은 사업 최초회의 시 구체화하여 협의 | |
| 산출정보 | 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합동연습모델담당 (02-748-2957) |
| 요구사항 분류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003 UAV 장비카드에 대항군 함정 3D모델 추가 및 세분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UAV 장비카드에 대항군 함정 3D모델 추가 및 세분화 |
| 세부 내용 | □ 기능개선 사항 ○ UAV 장비카드에 대항군 함정의 3D모델이 부재하여 동일한 함정으로 시현되는 함정(10종)이 존재함 ○ 각 대항군 함정과 유사한 국방 3D모델을 찾아 UAV 장비카드에 세분화 필요 ○ 그 외 식별된 미등록 대항군 함정 3D모델 추가 반영 ○ 추가한 대항군 함정 3D모델이 UAV 감지기영상에 전시되도록 기능 개선 필요 □ 개선사항 조치 ○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 개선결과서(산출물) 작성 및 유지 □ 세부내용은 사업 최초회의 시 구체화하여 협의 | |
| 산출정보 | 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합동연습모델담당 (02-748-2957) |
| 요구사항 분류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004 UAV 장비카드에 대항군 지대지미사일 추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UAV 장비카드에 대항군 지대지미사일 추가 |
| 세부 내용 | □ 기능개선 사항 ○ 현재 UAV 장비카드에 반영되어있지 않은 신규 대항군 지대지미사일 반영 소요 발생 ○ 대항군 지대지미사일과 동일(또는 유사)한 국방 3D모델을 찾아 UAV 장비카드에 반영 ○ 추가한 대항군 지대지미사일 3D모델이 UAV 감지기 영상에 전시되도록 기능 개선 필요 □ 개선사항 조치 ○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 개선결과서(산출물) 작성 및 유지 □ 세부내용은 사업 최초회의 시 구체화하여 협의 | |
| 산출정보 | 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합동연습모델담당 (02-748-2957) |
| 요구사항 분류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7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005 위성 수집 예약건 조회, 수정, 삭제 기능 추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성 수집 예약건 조회, 수정, 삭제 기능 추가 |
| 세부 내용 | □ 기능개선 사항 ○ 현재 위성 수집 좌표를 사전에 입력하여 지정된 시간에 수집 명령이 전송되도록 하는 예약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나, 예약한 수집 명령 조회 및 수정/삭제 기능 부재 ○ 예약한 수집 명령을 확인하고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기능 추가 필요 □ 개선사항 조치 ○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 개선결과서(산출물) 작성 및 유지 □ 세부내용은 사업 최초회의 시 구체화하여 협의 | |
| 산출정보 | 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합동연습모델담당 (02-748-2957) |
| 요구사항 분류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8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006 통합 실행 프로그램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 실행 프로그램(JisimLauncher)개선 |
| 세부 내용 | □ 기능개선 사항 ○ 현재 JI-SIM 단말기에 설치된 통합 실행 프로그램 (JisimLauncher)을 이용하여 상황전시 및 UAV모의기를 선택하여 실행하도록 개발되어 있음 ○ 통합 실행 프로그램(JisimLauncher) 구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가시적인 알림 없이 처리되지 않아 사용상 불편함 초래 ○ 예기치 않은 예외사항 발생 시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창을 띄우도록 기능 개선 필요 □ 개선사항 조치 ○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 개선결과서(산출물) 작성 및 유지 □ 세부내용은 사업 최초회의 시 구체화하여 협의 | |
| 산출정보 | 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합동연습모델담당 (02-748-2957) |
| 요구사항 분류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9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007 군단 UAV 모기지부대 목록 최신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군단 UAV 모기지부대 목록 최신화 |
| 세부 내용 | □ 기능개선 사항 ○ 연합 및 합동연습에 따라 군단 UAV 모기지부대의 변경 소요 발생 ○ UAV 모의기의 설정 파일을 변경 소요에 맞게 수정, 조치하여 다음 연습 대비 □ 개선사항 조치 ○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 개선결과서(산출물) 작성 및 유지 □ 세부내용은 사업 최초회의 시 구체화하여 협의 | |
| 산출정보 | 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합동연습모델담당 (02-748-2957) |
| 요구사항 분류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10 | |
| 요구사항 명칭 | 지형정보 최신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합동정보모의모델에 적용된 지형정보 최신화 |
| 세부 내용 | □ 합동정보모의모델에 적용된 지형정보 최신화 ○ 지형정보단의 최신 디지털 지형정보가 모델에 적용되도록 최신화 상태 확인 및 조치 ○ 모델의 벡터 데이터 최신화 작업 수행 □ 세부내용은 사업 최초회의 시 구체화하여 협의 | |
| 산출정보 | 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합동연습모델담당 (02-748-2957) |
| 요구사항 분류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11 | |
| 요구사항 명칭 | 모델 개선을 위한 신기술 적용 연구 및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상대기 상태의 대항군 항공객체 탐지 기능 추가 |
| 세부 내용 | □ 현 상황 ○ 대항군 항공객체는 격납고나 부대의 장비로 등록된 경우에만 탐지가 가능함 ○ 그러나 연합·합동 연습 간 대항군 항공객체는 통상 지상에서 장비가 아닌 ‘지상대기 상태’로 유지되어 탐지가 불가능하였음 □ 신기술 연구 ○ UAV 감지기영상 및 항공정찰(영상) 수집자산으로 지상대기 중인 대항군 항공객체가 전시되도록 기능개선 ○ 탐지처리체계 아키텍쳐 및 3D 영상표현 리소스 확장 □ 개선사항 조치 ○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 개선결과서(산출물) 작성 및 유지 □ 개선방향 및 구체적 적용방안은 사업담당장교와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합동연습모델담당 (02-748-2957) |
| 요구사항 분류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12 | |
| 요구사항 명칭 | 합동정보모의모델을 운용하는 연습에 대해 Help Desk 운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합동정보모의모델을 운용하는 연습에 대해 준비, 실시, 사후분석 전 단계에 대한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 합동정보모의모델을 운용하는 연습 기술지원 ○ 준비 단계 : SW 설치버전 배포, 교육, 장비설치, DB구축 등 사전 운용환경 구축, 사전테스트 및 통합연동시험 등 체계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 실시 단계 : 24시간 Help Desk 운용, 안정적 모델운영 기술지원, SW 오류에 따른 수정/보완사항 조치 후 설치버전 배포 ○ 사후분석 단계 : 기능개선 요구사항 검토 및 반영 ○ 기타 발주기관 요구에 의해 합의된 사항 지원 | |
| 산출정보 | 유지관리 결과보고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합동연습모델담당 (02-748-2957) |
| 요구사항 분류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13 | |
| 요구사항 명칭 | 실체계 및 타 모델과의 연동기능 개선 및 보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실체계 및 타 모델과의 연동이 원활하도록 기능을 개선 및 보완 |
| 세부 내용 | □ 대상체계 : 한국군 워게임 연동체계(KSIMS), 태극JOS 연동체계, C4I체계(MIMS) ○ 합동연습 시 태극JOS연동체계 연동에 필요한 Master Enumeration Data, FOM을 모델에 반영 ○ 연합연습 시 JTC+K 연동에 필요한 Master Enumeration Data, FOM을 모델에 반영 ○ 연동 대상체계 연동통제문서(ICD) 최신화 관리 ○ 전구급 기능모델(대화력전, 합동지속지원, 민군작전 모델)과 연동을 위한 기능개선 및 보완 ○ 태극연습간 합동 Federation 참가, 연동기능 보완 | |
| 산출정보 | 유지관리 결과보고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합동연습모델담당 (02-748-2957) |
| 요구사항 분류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14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검증 및 최신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실제 구현되어 있는 소스코드, 사용 및 운용절차를 기준으로 모의논리분석서, 사용자지침서, 운용자지침서를 검증하고 최신화 |
| 세부 내용 | □ 모의논리분석서 검증 및 최신화 ○ 모의논리 분석서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지 검증하고 모의논리분석서를 보완 ○ 실제로 구현되어 있으나 모의논리분석서에 없는 내용은(소스코드 주석 포함) 모의논리분석서에 추가 ○ 모의논리분석서에는 있으나 구현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미구현’ 등으로 모의논리분석서에 표기 □ 사용자지침서, 운용자지침서 검증 및 최신화 ○ 사용자지침서, 운용자지침서를 실제 구현되어 있는 형상을 기준으로 검증하고 지침서를 보완 ○ 실제 구현되어 있으나 지침서에 없는 내용은 추가 ○ 지침서에는 있으나 구현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미구현’ 등으로 지침서에 표기 | |
| 산출정보 | 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7년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합동연습모델담당 (02-748-2957) |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배 점 |
|---|---|
| 전략 및 방법론 | 20 |
| 기술 및 기능 | |
| 성능 및 품질 | 15 |
| 프로젝트 관리 | 10 |
| 프로젝트 지원 | |
| 수행능력 | 25 |
| 계 | 100 |
| 항목 | 세부항목 | 배 점 기 준 | 배점 | |
|---|---|---|---|---|
| 정성평가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목표 및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평가 | 7 |
| 추진전략 |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평가 | 8 | ||
| 유지관리 방법론 | ⦁유지관리 방법론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 | 5 | ||
| 기술 및 기능 (20)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성을 평가 | 8 |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운영 시(모델운영 및 체계구축) 필요한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을 평가 | 6 | ||
| 제약사항 | ⦁기능개선 요구사항 구현시 예상되는 제약사항에 대한 충족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성능이 충족되도록 제시된 테스트 방안의 구체화 정도를 평가 | 8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타시스템(모델 및 C4I)과의 연동방안을 평가 | 7 | ||
| 프로젝트 관리 (10)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 5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기간의 산정과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 등을 평가 | |||
| 프로젝트 지원 (10) | 교육훈련 | ⦁모델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을 평가 | ||
| 기밀 보완 | ⦁군사 비밀/자료 유출방지 대안 및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평가 | |||
| 정량평가 | 수행능력 (25) | 관련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에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수주 사업 실적(금액기준) | 7 |
| 투입인력 전문성 | ⦁투입인력의 SW 경력 및 기술자 등급에 따른 전문성 평가 | 10 | ||
| 재무구조 | ⦁제안업체의 공인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을 평가 | 8 | ||
| 총 계 | 100 |
| 평가항목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실적 | ||
|---|---|---|---|
| 평가기준 | 본 사업의 목적, 특성에 따라 입찰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 ||
| 평가요소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수주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
| 평가배점 | 평가등급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점 |
| 평가등급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6.3점 | |
| 평가등급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5.6점 | |
| 평가등급 40% 미만 | 배점의 70% : | 4.9점 |
| 평가항목 | 투입인력의 SW 기술자 등급에 따른 전문성 | |
|---|---|---|
| 평가기준 | 투입인력(상주)의 SW 경력 및 기술자 등급에 따른 전문성을 평가 | |
| 평가요소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 경력관리시스템 및 기술자 분류 기준 적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제출 | |
| 평가배점 | 10(최고점) ~ 7(최저점) | 배점 = (IT PM×10 + 응용SW 개발자×9 + 기타×8) / 6 * 최고점과 최소점 차이 30% |
| 평가항목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
|---|---|
| 평가기준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재무구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입찰업체의 공인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을 평가한다. |
| 평가요소 | • 업체의 공인된 신용평가등급(2026년 기준) |
| 평가배점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8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7.6점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7.2점 |
| CCC+ 이하 | C이하 | CCC+이하 | 배점의 70% | 5.6점 |
과업·요구
1. 계약자인 대한민국(소관 : 합동참모본부 분석실험실 합동M&S체계발전과)을 “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인 합동정보모의모델에 대한 유지관리 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3. “유지관리 수행인원”이라 함은 “공급자” 소속의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인원을 말한다. 제3조 (계약의 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제안요청서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3. 제안서 4. 기술협상 결과 ②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호의 문서와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이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 이 특수조건에서 인용하는 법령,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체결 시의 것으로 한다. 제4조 (용역사업 범위 및 조정) ① “공급자”가 수행할 용역의 대상 범위와 내용은 “수요자”가 작성한 “합동정보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으로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 및 일정의 조정 소요 또는 추가사항 발생 시 이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며, “공급자”는 “수요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내역 및 사유를 서면으로 “수요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승인 하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계약 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용역수행의 지침) ① “수요자”는 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급자”의 본 사업 수행 단계별 필요한 사항을 조정·통제하며, 용역사업 완료보고 내용을 감독,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사업을 계약의 내용 따라 수행하되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 수행방법)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본 사업의 제안서를 토대로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과 공정관리계획이 포함된 “용역사업 착수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출된 용역사업 착수계획서와 유지관리 수행인원에 대한 인원검증(면접)을 통해 착수계획서 및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수요자”의 유지관리 수행인원 교체 요구시 “공급자”는 요구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교체하여 “수요자”의 검토 및 승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한 사항이 없는 한 “수요자”가 제시하는 제반 기술수준, 개발 방법론, 관리지침, 기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의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⑦ 용역이행의 완료시기는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마친 후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최종 산출물, 용역사업 요약보고서 및 전체사업 내용이 수록된 CD를 제출하고 “수요자”가 사업종결을 승인한 시점으로 한다. 제8조 (인력투입 및 관리) ① “공급자”는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투입계획과 본 용역사업수행을 위한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인원의 학력 및 경력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자격증의 경우 해당자에 한함), 서약서 등을 착수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사업 수행 중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인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그 인원을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경우 “공급자”는 4주일 전에 적격자를 선별하여 신․구 인원의 이력사항과 교체사유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자 사업책임자를 임명하여 아래 각 호에 대해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한다. 1. 용역사업관리 2. 기타 본 사업에 부속되는 관련사항 ④ “공급자”는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근무상태 관리에 필요한 “수요자”의 근무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측 사업책임자(PM)는 근무상태를 관리하고 업무일지(주간, 월간 단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측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과업수행 보고 및 검토회의) ① 사업착수회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검토회의는 정기회의(월간)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수요자” 및 “공급자” 각자의 사업책임자 간의 합의로 통합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공급자”는 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배포하고,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정기회의는 매월 첫 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실시하되, 양자가 합의 하에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한다. 정기회의 포함내용은 사업의 주요일정, 진행사항, 계획 및 내용 변경, 일정 조정 등이다. 3. 검토회의 시 “공급자”의 사업책임자가 회의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한다.
③ “공급자”는 과업수행 보고(서)를 주간, 월간, 분기단위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이때, 보고사항은 실시사항, 계획사항 및 협조사항 등을 포함한다. 제10조 (휴가 및 근무) ① 유지관리 수행인원이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가 불가할 경우 용역대금에서 위 인원이 투입되지 않은 일수만큼 위 인원에 대한 대금을 공제한다. ②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급자”의 방침에 의거해 실시한다. 단,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 사용 전에 “수요자”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일과시간은 “수요자”의 일과시간을 적용한다. ④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주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24시간 연속근무 또는 휴일근무 후에는 익일 휴무를 실시한다. 그 외의 휴무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휴무일 산정기준은 휴일, 평일 구분 없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은 8시간, 4시간 기준 각각 1일, 0.5일 휴무 산정 2. 그 외 잔여 초과근무시간이 30분 이상 시에만 시간당 외출로 제공 제11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공급자”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법령이나 보안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대여해 준 자료를 “수요자”의 승인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할 경우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용역 산출물의 제출) ① “공급자”는 검사를 위하여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각 업무분야별 산출물을 용역계약 만료일 20근무일 전까지 “수요자”가 요청하는 부수만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용역사업 수행 결과를 수록한 ‘용역사업 완료보고서’를 계약만료일 10근무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수요자”는 제출된 ‘용역사업 완료보고서’를 검토하여 “공급자”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공급자”는 검토결과를 보완하여 계약만료일 5근무일 전에 최종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④ “공급자”는 ‘용역사업 완료보고서’ 최종본 제출시 사업수행 간에 발생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검사) ① “공급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산출물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요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공급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공급자”의 용역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의 사업수행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공급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수요자”에게 다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가의 지급) 계약에 관한 대가의 지급은 “공급자”가 제공한 용역이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각종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수요자”의 검사가 완료되어 용역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지급한다. 제15조 (계약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