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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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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3.5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7(화) 18:00 · D-14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

요약 AI 요약

합동참모본부가 운용 중인 C4ISR분석모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무기체계 소요 및 작전효과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석 준비·실시·사후분석 전 단계에 걸쳐 모델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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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56,066,364원
배정예산
394,959,71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6(월) 10:00D-1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7(화) 18:00D-14
입찰서 제출 마감10/28(수) 10:00D-15
개찰10/28(수) 11:00D-15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가 기술평가 총배점 100점에서 85점 미만업체이다. * 기술평가 배점 90%로 환산 시 76.5점 미만업체이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7점
추진전략8점
유지관리 방법론5점
기능 요구사항8점
시스템운영 요구사항6점
제약사항6점
성능 요구사항8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7점
수행실적 (정량평가)15점
재무구조 (정량평가)10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교육훈련5점
기밀 보완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합참이 운용 중인 C4ISR분석모델의 응용SW·모의논리 개선,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단독PC 모드 안정화, 산출물(모의논리분석서·지침서·소스코드·DB) 검증·최신화, 지형정보 최신화, 분석업무 지원 등 기존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고도화하는 SW 유지관리 용역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39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56,066,364원
배정예산
394,959,71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90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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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합동작전분석, 전력분석, 합동실험 분야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활용한다. 나) ISR체계, C2체계, 통신·컴퓨터, 기동·타격체계를 모의한다. 다) C4ISR체계의 작전효과와 군사작전 전투기여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3) 체계구성는 다음과 같다.

구 분체계구성
분석계획/
준비
시스템 관리분석프로젝트/시나리오관리
D
B
관
리
자료편집기부대자료편집, 제원 및 파라미터편집, DB검증
환경(지형)편집기지형추출, 지형편집, 속성편집, 그래픽기호작성
모델생성기행위모델, 물리모델, 개체모델, 부대모델,
소스코드생성, 빌드, 모델관리
운용
통제
시나리오편집기시나리오작성 및 전장상황 확인
분석실행운용통제모의통제 및 전장상황 확인
모의엔진모의분석 수행, 데이터수집, 런타임가시화
모의에이전트ISR, C2, 통신, 교전모의, 전장환경모의
결과분석사후분석기정형/비정형 분석 조회, 척도자료조회
상황 재시현

4) 소프트웨어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운영체계 : Window Server 2012(서버), Window 10(클라이언트)이다. 나) DBMS : ALTIBASE HDR 6.5.1.1.1이다. 다) 개발언어 : C++, C#이다. 5) 하드웨어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6)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기 능내 용
모의수준․운용모드 1 : 사단급 시나리오에서 공학·교전급 모의
․운용모드 2 : 군단급 시나리오에서 전구·임무급 모의
ISR․ISR장비 및 자산운용, 전자전 표적탐지, ISR 효과도 모의 등
C2․지휘통제체계, 군사정보체계, C2 효과도모의 등
통신․통신링크, 통신운용, 통신효과도 모의 등
교전․지상·해상·공중작전 모의
․효과척도(MOE), 결과척도(MOO) 산출 모의
사후분석․모의결과로 산출된 C2, ISR, 통신, 교전의 성능척도(MOP),
효과척도(MOE), 결과척도(MOO), 현황자료를 조회 및 가시화
기타․비정형자료 조회, 상황 재시현

나. 과업내용 1) 사업범위 [별지 1] 참조 가) C4ISR분석모델을 유지관리한다. (1) 모델 구동에 필요한 응용SW 및 모의논리를 개선한다. (2) 사용자 편의 기능을 추가한다. 나) C4ISR분석모델 개발 관련 SW 및 HW를 유지관리한다. (1) 개발용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한다. (2) 개발용 하드웨어(서버, 단말기, 네트워트, 관련 구성품 등)를 유지관리한다. 다)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1) 합참규정-16-02「워게임모델 개발 및 운영관리규정(’25. 3. 7.)」 형상관리 절차를 통해 연내 조치과제로 의결된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2) 기타 사용자의 요구 및 기능개선회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적용한다. 라) 모델의 단독PC 모드를 안정화한다. 마) 분석업무를 지원한다. (1) C4ISR분석모델을 운용하는 분석업무를 지원한다. (2) 단계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준비 단계 : 시나리오 DB 구축, 사용자 교육, 분석환경 구축, 사전 예방정비 등 모델 운영 준비를 지원한다. (나) 실시단계 : 안정적인 모델 운용 지원 및 오류 수정조치한다. (다) 사후분석단계 : 사용자 기능개선 요구사항 검토 및 반영한다. (3) 정보보호를 지원한다. (가) 서버, 단말기에 대한 취약점 보안 조치를 한다. (나)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한다.

바) 산출물을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1) 모의논리분석서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2) 사용자 지침서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3) 운용자 지침서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4) 운용소스코드 및 DB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5) 기타 유지관리 수행으로 변경된 자료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사) 모델에 적용된 지형정보를 최신화한다. (1) 지형정보단의 디지털 지형정보 최신화 주기에 맞추어 모델에 적용된 지형정보를 최신화한다. (2) 단, C4ISR분석모델은 군인맵 미적용 모델이므로 지형정보 발전방안 정책연구로 제시된 지도 최신화 방안에 따라 적용한다. (3) 모델의 벡터 데이터를 최신화된 지도에 맞추어 개선적용한다. 마) 연간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구 분기 능
공 통․기능개선 요구사항 개선(형상관리실무위원회 결과에 의거)
․모의논리분석서, 사용자·운용자지침서 검증 및 최신화
․분석업무 지원
1/4분기․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1차 형상관리위원회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검토
2/4분기․2차 형상관리위원회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검토
3/4분기․3차 형상관리위원회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검토
4/4분기․4차 형상관리위원회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검토
․산출물 제출, 검수
․사업종결보고서 작성

※ 세부 일정은 상호협의를 통해 구체화 및 조정 가능하다. 2) 유지관리팀 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운용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개인별 업무분장을 통한 안정적인 업무체계를 유지한다. (3)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기능개선한다. 나) 운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권장사항) (1) IT PM 기술자 1명, 응용SW 기술자 2명 이상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IT PM은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 군에서 발주한 M&S모델 개발 및 유지관리 또는 유사사업에 PL급 이상으로 1개 사업 이상을 추진한 경력 보유자로 구성한다. (3)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은 SW개발경력 3년 이상 보유자로 구성한다. 단, 인원 교체 시 대체 인력의 SW개발경력은 사업관리기관의 승인하 조정가능하다. (4) 군사Ⅱ급비밀 취급 가능한 자이다. (5) 연합·합동연습 관련 모의지원 관련용어 이해 가능자이다. (6)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자이다. 3) 보안관리 및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업체는 과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 군사보안업무훈령 및 합참보안예규에 따라 인원, 시설, 문서, 통신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서약서 제출),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요구사항 고유번호’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1
요구사항 명칭C4ISR분석모델 최적화 관리 및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C4ISR분석모델의 원활한 운용을 위환 체계 유지관리
세부
내용
□ C4ISR분석모델 체계 관리 및 보완
□ 네트워크체계 관리 및 보완
□ DB관리체계 관리 및 보완
□ 입출력운영체계 관리 및 보완
□ 사후분석체계 관리 및 보완
산출정보유지관리 결과보고, 사업수행 실적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M&S데이터담당
(02-748-2955)
요구사항 분류’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요구사항 고유번호’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2
요구사항 명칭C4ISR분석모델 개발 관련 SW 및 HW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C4ISR분석모델의 개발을 위한 관련 SW 및 HW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개발 SW 유지관리(응용, 상용)
□ 개발 HW(서버, 단말기, 네트워크, 관련 구성품 등) 유지관리
산출정보위 세부내용 관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M&S데이터담당
(02-748-2955)
구 분모델명(주요규격)제조사수량
다중서버∙ 3.4 GHz × 12 Core 이상 ∙ 64 GB 이상
∙ 900 GB 이상 ∙ Windows Server 2012 이상
Lenovo1개
DB/백업서버∙ 3.4 GHz × 12 Core    ∙ 128 GB 이상
∙ 900 GB × 2개 이상 ∙ Windows Server 2012 이상
PC(일체형)∙ 3.2 GHz 이상 ∙ 8 GB 이상 ∙ 1 TB 이상Dell4개
보조 저장장치∙ 16 TB 이상
∙ Fiber Cable × 8 ea 이상, 8 Gb FC 4 Port Card × 2 ea 이상
Lenovo1개
UPS∙ 6 KVA 이상SRT5KXLI
프린터∙ 레이저(컬러) ∙ 2, 400 × 600 dpi 이상
∙ 128 MB / 20 ppm 이상
삼성전자
공유기∙ 4(입력) : 4(출력)Netmate
서버랙 & 콘솔∙ S2 42U Standard RACK ∙ 18.5 Inch ConsoleDefog
L2 스위치∙ 100 / 1000 이더넷 24 Port 이상
∙ 2 T / SFP 업링크인터페이스 2개 이상
CISCO2개
SAN 스위치∙ 8 Port 이상IBM
백업장치∙ LTO-6 FC Drive1개
PC보안∙ 소프트웨어 일체형 장비안랩
DB 접근제어Dell
자료
유출방지
와이즈허브시스템
네트워크
접근제어
넷맨
분석/DB 서버∙ 3.4 GHz × 4 Core 이상 ∙ 64 GB 이상
∙ 900 GB 이상 ∙ Windows Server 2012 이상
LENOVO
PC∙ i5-4590 3.3 GHz 이상 ∙ 8 GB 이상 ∙ 1 TB 이상HP4개
L2 스위치∙ 10/100 Lan Port 24CISCO1개
요구사항 분류’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요구사항 고유번호’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3
요구사항 명칭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형상관리 절차를 통해 의결된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세부
내용
□ ’27년 유지관리 중 식별된 오류사항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 형상관리 절차를 통해 연내 조치과제로 의결된
기능개선요구 사항 적용
○ 합참규정 「워게임모델 개발 및 운영관리」에 의거한
형상관리 절차 수행
○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 개선결과서(산출물) 작성 및 유지
산출정보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M&S데이터담당
(02-748-2955)
요구사항 분류’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요구사항 고유번호’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4
요구사항 명칭단독PC 모드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모델 활용성 향상을 위한 형상 개선된 단독PC 모드의 안정화
세부
내용
□ DB관리체계(DBMS) 운용성 개선
□ 단독 PC 운용 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조치
□ 사후분석자료 정상 출력
□ 모델 안정화
□ 세부내용은 사업 최초회의 시 구체화하여 협의
산출정보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M&S데이터담당
(02-748-2955)
요구사항 분류’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요구사항 고유번호’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5
요구사항 명칭분석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C4ISR분석모델 운용 준비, 실시, 사후분석 전 단계에 대한 지원
세부
내용
□ 분석업무 지원(모의논리 제공, DB 및 시나리오 구축 지원 등)
□ 사용자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지원
□ 사용자 질의사항 접수, 처리사항기록 및 보고
□ 자주 발생하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FAQ 정리
□ 체계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 지원
□ 세부내용은 사업 최초회의 시 구체화하여 협의
산출정보유지관리 결과보고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M&S데이터담당
(02-748-2955)
요구사항 분류’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요구사항 고유번호’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6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검증 및 최신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실제 구현되어 있는 소스코드, 사용 및 운용절차를 기준으로 모의논리분석서, 사용자지침서, 운용자지침서를 검증하고 최신화
세부
내용
□ 모의논리분석서 검증 및 최신화
○ 모의논리 분석서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지 검증하고 모의논리분석서를 보완
○ 실제로 구현되어 있으나 모의논리 분석서에 없는 내용은 모의논리분석서, 소스코드 주석(모의논리 분석서에 추가 등)에 추가
○ 모의논리분석서에는 있으나 구현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미구현’ 등으로 모의논리분석서에 표기
□ 사용자지침서, 운용자지침서 검증 및 최신화
○ 사용자지침서, 운용자지침서를 실제 구현되어 있는
형상을 기준으로 검증하고 지침서를 보완
○ 실제 구현되어 있으나 지침서에 없는 내용은 추가
○ 지침서에는 있으나 구현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미구현’ 등으로 지침서에 표기
□ 세부내용은 사업 최초회의 시 구체화하여 협의
산출정보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M&S데이터담당
(02-748-2955)
요구사항 분류’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요구사항 고유번호’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7
요구사항 명칭지형정보 최신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모의모델에 적용된 지형정보 최신화
세부
내용
□ 모의모델에 적용된 지형정보 최신화
○ 지형정보단의 최신 디지털 지형정보가 모델에
적용되도록 최신화 상태 확인 및 조치
※ C4ISR분석모델은 군인맵 미적용 모델이므로
지형정보 발전방안 정책연구로 제시된 지도
최신화 방안에 따라 적용
○ 모델의 벡터 데이터 최신화 작업 수행
□ 세부내용은 사업 최초회의 시 구체화하여 협의
산출정보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M&S데이터담당
(02-748-2955)

배점·평가

평가 항목배 점
전략 및 방법론20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15
수행능력25
프로젝트 관리10
프로젝트 지원
계100
항목세부항목배 점 기 준배 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사업의 특성, 목표 및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평가
7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평가8
유지관리 방법론⦁유지관리 방법론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5
기술 및 기능
(20)
기능 요구사항⦁기능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성을 평가
8
시스템운영 요구사항⦁시스템운영 시(모델운영 및 체계구축) 필요한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을 평가
6
제약사항⦁기능개선 요구사항 구현시 예상되는 제약사항에 대한
충족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구현하고자 하는 기능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성능이
충족되도록 제시된 테스트 방안의 구체화 정도를 평가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표준 ODBC를 사용하여 DBMS와 접속하는지 평가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통신하는지 평가
7
수행능력
(25)
수행실적 (정량평가)⦁최근 3년 이내에 국방M&S 모델 체계(탐색)개발 및 유지관리 실적(금액기준)15
재무구조 (정량평가)⦁제안업체의 공인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을 평가10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5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기간의 산정과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 등을 평가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모델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을 평가
기밀 보완⦁군사 비밀/자료 유출방지 대안 및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평가
총 계100
평가항목국방M&S 모델 및 유사체계 체계(탐색)개발 및 유지관리 실적
평가기준본 사업의 목적, 특성에 따라 입찰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
평가요소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방M&S 모델, 유사체계 개발 및 유지관리 실적(금액기준)
평가배점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15점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13.5점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12점
40% 미만배점의 70%10.5점
평가항목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기준제안업체의 경영상태, 재무구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입찰업체의 공인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을 평가
평가요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배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10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9.5점
B+, B0, B-B-B+, B0, B-배점의 90%9점
CCC+ 이하C이하CCC+이하배점의 70%7점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4394-000 수 요 기 관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개 찰 일 시 : 2026/10/28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391,673,000원 추 정 가 격 : 356,066,364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7년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6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8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불허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③ “공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내역 및 사유를 서면으로 “수요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승인 하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계약 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용역수행의 지침) ① “수요자”는 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급자”의 본 사업 수행 단계별 필요한 사항을 조정·통제하며, 용역사업 완료보고 내용을 감독,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사업을 계약의 내용 따라 수행하되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 수행방법)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본 사업의 제안서를 토대로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과 공정관리계획이 포함된 “용역사업 착수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출된 용역사업 착수계획서와 유지관리 수행인원에 대한 인원검증(면접)을 통해 착수계획서 및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수요자”의 유지관리 수행인원 교체 요구시 “공급자”는 요구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교체하여 “수요자”의 검토 및 승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한 사항이 없는 한 “수요자”가 제시하는 제반 기술수준, 개발 방법론, 관리지침, 기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의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⑦ 용역이행의 완료시기는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마친 후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최종 산출물, 용역사업 요약보고서 및 전체사업 내용이 수록된 CD를 제출하고 “수요자”가 사업종결을 승인한 시점으로 한다. 제8조 (인력투입 및 관리) ① “공급자”는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투입계획과 본 용역사업수행을 위한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인원의 학력 및 경력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자격증의 경우 해당자에 한함), 서약서 등을 착수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사업 수행 중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인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그 인원을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경우 “공급자”는 4주일 전에 적격자를 선별하여 신․구 인원의 이력사항과 교체사유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자 사업책임자를 임명하여 아래 각 호에 대해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한다. 1. 용역사업관리 2. 기타 본 사업에 부속되는 관련사항 ④ “공급자”는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근무상태 관리에 필요한 “수요자”의 근무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측 사업책임자(PM)는 근무상태를 관리하고 업무일지(주간, 월간 단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측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과업수행 보고 및 검토회의) ① 사업착수회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검토회의는 정기회의(월간)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수요자” 및 “공급자” 각자의 사업책임자 간의 합의로 통합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공급자”는 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배포하고,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정기회의는 매월 첫 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실시하되, 양자가 합의 하에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한다. 정기회의 포함내용은 사업의 주요일정, 진행사항, 계획 및 내용 변경, 일정 조정 등이다. 3. 검토회의 시 “공급자”의 사업책임자가 회의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한다.

③ “공급자”는 과업수행 보고(서)를 주간, 월간, 분기단위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이때, 보고사항은 실시사항, 계획사항 및 협조사항 등을 포함한다. 제10조 (휴가 및 근무) ① 유지관리 수행인원이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가 불가할 경우 용역대금에서 위 인원이 투입되지 않은 일수만큼 위 인원에 대한 대금을 공제한다. ②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급자”의 방침에 의거해 실시한다. 단,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 사용 전에 “수요자”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일과시간은 “수요자”의 일과시간을 적용한다. ④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주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24시간 연속근무 또는 휴일근무 후에는 익일 휴무를 실시한다. 그 외의 휴무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휴무일 산정기준은 휴일, 평일 구분 없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은 8시간, 4시간 기준 각각 1일, 0.5일 휴무 산정 2. 그 외 잔여 초과근무시간이 30분 이상 시에만 시간당 외출로 제공 제11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공급자”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법령이나 보안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대여해 준 자료를 “수요자”의 승인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할 경우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용역 산출물의 제출) ① “공급자”는 검사를 위하여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각 업무분야별 산출물을 용역계약 만료일 20근무일 전까지 “수요자”가 요청하는 부수만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용역사업 수행 결과를 수록한 ‘용역사업 완료보고서’를 계약만료일 10근무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수요자”는 제출된 ‘용역사업 완료보고서’를 검토하여 “공급자”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공급자”는 검토결과를 보완하여 계약만료일 5근무일 전에 최종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④ “공급자”는 ‘용역사업 완료보고서’ 최종본 제출시 사업수행 간에 발생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검사) ① “공급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산출물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요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공급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공급자”의 용역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의 사업수행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공급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수요자”에게 다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가의 지급) 계약에 관한 대가의 지급은 “공급자”가 제공한 용역이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각종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수요자”의 검사가 완료되어 용역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지급한다. 제15조 (계약 변경)

③ “공급자” 는 유지관리/성능 개선된 프로그램을 워게임전용망에 접속한 사용자가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 등) ① 본 사업에 대한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수요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공급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 내에 당해 물품의 유지관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시점으로부터 10근무일 전에 유지관리 만료 보고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검사에 의해 이상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이 만료된다. ④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본 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가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통보된 장애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장애의 보수 완료시까지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된다. 이때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⑥ “공급자”는 최종납품 완료 후 체계관리 및 정비유지를 위하여 기술 보유인력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기술 보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한 인력 변동 시 기술의 이전, 교육 등으로 기술 보유인력을 유지, 관리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유지관리 용역사업 결과의 귀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