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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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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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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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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경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 성평등가족부 · 10.5억원 · 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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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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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R26DC00261952).pdf · 공고규격서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61952).hwpx · 공고규격서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61952).pdf · 공고규격서
- 과업내용서(R26DC00261952).hwpx · 공고규격서
- 설계공모 지침서(R26DC00261952).hwpx · 공고규격서
-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61952).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산림청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16.1억원
- 개찰
- 11/11(수) 18:00 · D-29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참가 자격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건축사사무소 · 설계업(전문설계1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건축사사무소 · 설계업(전문설계1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 무슨 일
- 건축·토목·조경·설비 설계용역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됨에 따라 산림재난에 안전하게 대응할 현장실습 기반 전문 교육훈련기관을 짓기 위한 설계용역이다. 대전 유성구 구암동 부지에 교육동·생활관·야외훈련장 등을 갖춘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를 계획·중간·실시설계로 설계한다.
- 교육동(강의실·세미나실·연구/실습실·VR/AR 체험훈련실·강당·사무실·도서관)과 생활관(기숙사·식당·세탁·체력단련·의무실), 야외 교육장(종합상황실·야외종합강의장·야외화장실·드론부스) 설계
- 야외훈련장 설계: 운동장(드론영상촬영훈련장), 주요시설 보호훈련장, 방화선 구축훈련장, 지상진화 기초훈련장, 고성능 산불진화차 운용훈련장, 지상진화대 훈련장, 산불감시 훈련장(감시탑), 산불확산 안전시설(수막타워)
- 목구조를 우선 적용하고 지하층·코어 등 필요 부분은 철근콘크리트를 혼용하는 구조 설계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녹색건축 우수(그린 2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을 반영한 설계
- BIM 데이터 작성 및 BIM 성과품 납품,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 구체화, 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및 지열이용검토서 작성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어야 하고(예외는 발주기관 승인),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해야 하며,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 구성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는 모든 협의 및 주간·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한다.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한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나)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다)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하고,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9)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마감 2026.10.13. 18:00, 나라장터에서 대표자가 참가신청(청렴서약 확인·체크). 공모안은 나라장터 전자제출(2026.11.10. 09:00~11.11. 18:00)이며 별도 방문·우편 제출은 없음.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3. 18:00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 필한 자가 기본 자격이며, 외국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 자격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당선 후 면허 보완을 위해 전력시설물 설계업,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소방시설설계업 면허 보유자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 필요.
- 코드 밖 자격 · 없음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 사전심사
- 설계공모(작품 심사)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투표제로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없다.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614,260,453원
- 배정예산
- 1,775,686,498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개찰 | 11/11(수) 18:00 | D-29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토목·조경·설비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교육연구시설 신축을 위한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일체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 사업의 몸통이다.
- 현황측량·지반조사(NX 3공) 협의
- 지장물·배수·용지·관련계획 조사
- BIM 설계 성과품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
- 에너지절약계획서·지열이용검토서 작성
- 녹색건축·제로에너지·BF 예비인증 취득
- VE 대응 및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작성
- 공사시방서·내역서·수량산출서 작성
- 인허가·심의 대행 및 관계기관 협의
-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반영
딸린 일 · 전기·통신·소방 분야 설계(면허보완 분담)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당선자가 전력·정보통신·소방 면허가 없으면 분담이행 공동수급체로 보완해야 하는 별도 법정 등록 분야 설계다.
- 전력시설물 종합·전문설계(1종)
-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설계
- 일반·전문 소방시설설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어야 하고(예외는 발주기관 승인),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해야 하며,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 구성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는 모든 협의 및 주간·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한다.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한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나)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다)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하고,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9)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마감 2026.10.13. 18:00, 나라장터에서 대표자가 참가신청(청렴서약 확인·체크). 공모안은 나라장터 전자제출(2026.11.10. 09:00~11.11. 18:00)이며 별도 방문·우편 제출은 없음.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3. 18:00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협상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을 평가 주안점으로 보며,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건축법상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 수행실적을 인정함.
- 크기 · 모름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평가 주안점 : [별표 2]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실적은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된 본 용역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당선 후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함.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축사사무소가 하는 설계용역이나, 전력시설물 종합·전문설계업(1종),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일반·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면허를 보완해야 한다. 하도급도 각종 조사·측량, 기계설비·인테리어·부대토목·구조·조경 설계, 구조계산·검토, 수량·견적 업무 등에 대해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허용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기계설비,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하는 일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조성사업의 계획·중간·실시설계 용역으로, 대전 유성구 구암동 산21-44 외 16필지(164,414㎡)에 연면적 5,549㎡ 규모의 교육연구시설(교육동·생활관·교육장, 야외훈련장 14,100㎡)을 설계한다.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 설계도서 작성, 각종 인·허가 및 심의 대행, BIM 성과품, 설계안전보건대장,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녹색건축 우수·BF 예비인증 취득을 포함한다.
시설비 예산 30,683,000,000원(부가세 포함), 설계비 1,686,901,000원(부가세 포함).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일의 분량
대지면적 164,414㎡ · 건축 연면적 5,549㎡ · 야외훈련장 면적 14,100㎡ · 생활관 기숙사실(2인실 63실·장애인 1인실 2실) 126인 · 지반조사 NX 3공
설계 대상은 연면적 5,549㎡(교육동 1,628.88㎡, 생활관 3,321.84㎡, 교육장 598.28㎡)와 야외훈련장 14,100㎡(주차장 2,000㎡, 운동장 3,000㎡ 등)이다. 시설비 예산액 30,683,000,000원(부가세 포함), 설계비 1,686,901,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은 ±3%, 야외훈련장 면적은 ±5%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건축물 연면적 ±3% 이내, 야외훈련장면적 ±5% 이내에서 관계법규 및 전체 공사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대지면적: 164,414㎡
1) 연면적: 5,549㎡
총 계(A+B+C+D) | | | | | | | 19,649.00
2인 기숙사실(126인) | | | 24.00 | 63 | 1,512.00
수행 기간
36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공휴일 포함)이다.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60일로 정해져 있고, 단계별 납품일은 협의로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공휴일 포함)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평가 주안점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과 수행계획 및 방법(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이다. 본 설계공모는 점수 배점이 아니라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여 항목별 배점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평가 주안점만 제시되고 배점은 비공개(투표제)
평가 주안점 : [별표 2]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표하며, 업체당 발표 7분 이내·질의응답 5분 내외, 발표자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이어야 한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자는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녹색건축 우수(그린 2등급), BF 인증 예비인증을 취득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우수(그린 2등급)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현장 조사
나눠짐
현황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하고, 지반조사(NX 3공)는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현황측량·수준측량, 지반조사(NX 3공), 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가 있다.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지반조사(NX 3공)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반조사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경계복원측량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고만 적혀 있다.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지반조사(NX 3공)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 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산불확산 안전시설(수막타워)을 유효반경 40m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산림청 산불소화시설 설치기준을 반영한다. 운동장에 드론 조종실(컨테이너형)을 설치하고 영상관제·통신설비를 구축한다.
수막타워는 유효반경 40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산림청 산불소화시설 설치기준 및 관련 지침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드론 조종 및 비행훈련을 위한 드론 조종실(컨테이너형)을 설치하고 영상관제 및 통신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 BIM
BIM 성과품(계획설계 BIM 결과보고서·IFC·원본파일, 실시설계 조감도(투시도) 천연색채)을 제출해야 하며, BIM 활용기준에 투시도·조감도 활용, 동영상 제작, 환경 시뮬레이션이 포함된다. 계획설계 제출도서에 개략적 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부지)이 있으나 스터디 모형은 BIM으로 대체 가능하다. BIM설계(계획) 대가는 과업범위 비용에 포함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BIM설계(계획) 대가를 과업범위 비용에 포함한다고 적었다.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지질조사, 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BIM설계(계획) 대가를 포함한다.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지질조사, 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BIM설계(계획) 대가를 포함한다.
라.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를 기준으로 BIM데이터를 작성하고 BIM 성과품을 납품한다.
- 조감도(투시도): 천연색채 사용 (중간설계 시 제출안 수정)
- 개략적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부지) 포함
* 스터디 모형은 BIM으로 대체가능
공사 단계 지원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공사 중 설계도서 관련 문의·질의에 적극 협조(답변서·검토서·현장회의록 제출),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공사계약요청자료(공사개요서·원가계산서·내역서·관급자재 목록·설계도서) 작성,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인장날인·세움터 개설 협조,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 작성(해당 시)을 요구한다. 설계상 하자 보완·수정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별도 대가가 없다.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 중 질의 답변·내역서 수정·발주서류 작성 등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대가 지급 문구가 없다. 설계 하자 보완은 무상 추가과업으로 정하고 있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차. 공사계약요청자료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카. 철거(이설)계획 및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를 작성한다. (해당 시)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과업내용서와 공고서 모두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적었다.
3) 용도: 교육연구시설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대상 공사 규모
30,683,000,000원
시설비 예산액 30,6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정기안전점검비·본인증 비용·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추후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로 적었다.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시설비 예산액: 30,6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설계비 구성항목에서 신축 설계에 적용(◯)하고 리모델링·인테리어 설계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적었다.
| | 가-1. | 신축 설계 | | | | ◯ |
| | 가-2. | 리모델링 설계 | | | | -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897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산림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614,260,453원
- 배정예산
- 1,775,686,498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20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102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8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 필한 자가 기본 자격이며, 외국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 자격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당선 후 면허 보완을 위해 전력시설물 설계업,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소방시설설계업 면허 보유자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 필요.
- 코드 밖 자격 · 없음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점
- 대상 ·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을 평가 주안점으로 보며,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건축법상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 수행실적을 인정함.
- 크기 · 모름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평가 주안점 : [별표 2]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실적은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된 본 용역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업력
감점 · 점수에 반영
담당건축사의 경력을 평가 주안점으로 보며, 서식상 12년 이상 여부를 명시하도록 함.
- 요구 업력 · 12년 이상
- 크기 · 모름점
평가 주안점 : [별표 2]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해당 건축사의 경력이 12년 이상인 경우 “12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당선 후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함.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점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요구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녹색건축 우수(그린 2등급) 취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장비·시설 보유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괄 하도급은 금지됨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 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해당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특정제품을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며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관급자재는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다.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은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8]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검수
여러 기관 확인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하며, 실시설계도서에 건축협의서/실시계획인가(필요시) 및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BF 예비인증서를 포함해 제출한다. 조달청이 설계관리 전반에 대해 감독·검사 업무를 대행한다.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6) 건축협의서/실시계획인가(필요시) 및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 및 문서 포함
9)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10)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에너지자립율 40% 목표), 녹색건축 우수(그린 2등급), BF 인증, 연면적 ±3% 이내, 야외훈련장면적 ±5% 이내, 수막타워 유효반경 40m 이상, 라돈 기준치 148bq/㎥, 지진 유효지반가속도 S값 100% 이상, 목재 또는 목재제품 50% 이상 국산 우선구매, 주차 70대 이상, 운동장 연결 차량동선 폭 3미터 이상 등.
- 따를 표준·지침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 「총사업비관리지침」,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606)」,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6)」,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승강기 안전관리법」, 「측량법」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하수도 시설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근로기준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총사업비관리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606)」,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6)」,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승강기 안전관리법」, 「측량법」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하수도 시설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근로기준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를 기준으로 BIM데이터를 작성하고 BIM 성과품을 납품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우수(그린 2등급) 취득
5)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2) 수막타워는 유효반경 40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 시공 중 토양면과 접한 지하층 각 실당 1개소 라돈측정 후 기준치(148bq/㎥) 초과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라돈 저감시설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포함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목표 미달 시 불이익은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설계자가 설계로 달성해야 할 에너지자립율 목표다.
5)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5)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는 있으나 이는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19,090,909원)로 사후정산되며, 설계용역 대가에 포함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1.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 19,090,909원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기본계획도서, BIM중점사항검토서, 기본안전보건대장 등)를 바탕으로 계약상대자가 현장조사·측량·지반조사·지장물조사·관련계획 자료조사 등을 직접 수행한다.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
라. 본 과업은 선행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기본계획 내용을 수정․보완․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인 산림청과 사전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분야별 설계에 대한 세부지침은 과업수행 세부내용에 따라야 한다. 또한 시설물 계획은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너.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 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시안 승인
3회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3회. 착수회의는 별도. 수정 횟수는 제한 없음(발주기관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 승인 기간은 납기·공기에 드는지 명시 없음.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해야 하며 횟수 제한이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한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하며,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승인·동의·심의·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한다. 비용은 대가에 포함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한다. 인증 수수료 등은 대가에 포함된다.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설계안전성 검토비용 수수료 등은 대가에 포함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보고 주기
1주
주간업무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 월간업무는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제출. 보고회는 착수회의,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3회. 작업 기록·증빙은 주간업무·월간업무 양식 제출.
- 보고회 · 3회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3회. 착수회의는 별도.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간·월간업무 양식 제출만 있다.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ex. 260901 주간업무(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조성사업).hwp)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BIM 성과품(BIM 결과보고서, IFC 파일, BIM 원본파일 등)을 제출하고, 최종 성과품(CD 혹은 USB)에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해 제작한다. 측량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도 제출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CD 또는 USB로 정해져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CD 또는 USB로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다. BIM 성과품은 IFC 파일, BIM 원본파일 등으로 제출한다.
13) 최종 성과품(CD 혹은 USB) 제작: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6) BIM 성과품(BIM 결과보고서, IFC 파일, BIM 원본파일 등)
6) BIM 성과품(BIM 결과보고서, IFC 파일, BIM 원본파일 등)
13) 최종 성과품(CD 혹은 USB) 제작: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5)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어야 하고(예외는 발주기관 승인),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해야 하며,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 구성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는 모든 협의 및 주간·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한다.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등급·경력 배점이 없고, 담당건축사의 경력·유사프로젝트 실적은 투표제 심사의 평가 주안점으로만 제시되어 점수 차 값을 옮길 수 없다.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 담당건축사의 경력 |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기타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참여기술자 전원과 발표자(담당건축사)가 대상이다.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라) 각자 세부업무내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국토교통부 등의 위탁기관) 각 1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나)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다)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설계용역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산21-44 외 16필지 현장에서 현지답사·측량·지장물 조사·현장조사·관계기관 협의·발표회를 하고, 설계도서 작성은 계약상대자 쪽에서 한다. 착수회의·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사업책임기술자가 참석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지답사·측량·지장물 조사는 분야별 기술자·참여기술자가 현장에 가고, 착수회의·발표회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한다. 상주 인원은 정하지 않았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과업의 동등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고,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도 없다.
가.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산21-44 외 16필지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7일 이내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위의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현장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용역 사업 책임기술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4)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건축))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하고,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재직」만 정했고 최소 재직 기간을 정한 문장은 없다. 세는 기점은 공고일이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소속·재직 관련 배점이 없고, 담당건축사의 경력·유사프로젝트 실적은 투표제 심사의 평가 주안점으로만 제시되어 점수 차 값을 옮길 수 없다.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 담당건축사의 경력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발표자(담당건축사)와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 등 참여기술자가 대상이다.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9)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나 확약서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간업무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월간업무는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착수회의는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 발표회는 최소 7일 전 사전 협의한다.
근무 형태가 아니라 업무 제출·회의 일정만 정해져 있다.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ex. 260901 주간업무(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조성사업).hwp)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 자료 유출여부 확인·투입인원 보안교육·보안서약서 징구를 하며, 자체 정기 보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 전송 시 암호화하며, 작업장소를 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성과품·자료의 임의 복사·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 소각대장을 제출한다. 보안위규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보안전담인력 1명을 배치한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대책 배점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기타로는 작업장소 통제·제한구역 지정,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및 전자우편 암호화, 폐기물 소각·소각대장 제출, 보안전담인력 배치가 있다.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과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문장은 없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5)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징구는 보안 조치이지 신원 조회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부터 총차 360일 동안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를 단계별로 한 번씩 수행해 결과물을 납품하고 끝난다. 설계VE는 기본(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 1회, 설계적정성 검토는 계획·중간·실시설계 총 3회, 현장 보안점검은 용역 수행 전·중·후 3회 이상 실시한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공휴일 포함)
나. 실시 시기: 기본(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 1회
5) 조달청의 설계적정성(계획·중간·실시설계, 총 3회)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반영한다.
※ 용역 수행 전‧중‧후(3회 이상) 현장 보안점검 실시 예정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축사사무소가 하는 설계용역이나, 전력시설물 종합·전문설계업(1종),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일반·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면허를 보완해야 한다. 하도급도 각종 조사·측량, 기계설비·인테리어·부대토목·구조·조경 설계, 구조계산·검토, 수량·견적 업무 등에 대해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허용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기계설비,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하는 일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조성사업의 계획·중간·실시설계 용역으로, 대전 유성구 구암동 산21-44 외 16필지(164,414㎡)에 연면적 5,549㎡ 규모의 교육연구시설(교육동·생활관·교육장, 야외훈련장 14,100㎡)을 설계한다.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 설계도서 작성, 각종 인·허가 및 심의 대행, BIM 성과품, 설계안전보건대장,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녹색건축 우수·BF 예비인증 취득을 포함한다.
시설비 예산 30,683,000,000원(부가세 포함), 설계비 1,686,901,000원(부가세 포함).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설계공모 당선작(공모시 제출한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과 선행 기본계획을 토대로 진행하는 연속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본 과업은 선행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기본계획 내용을 수정․보완․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인 산림청과 사전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1) 설계공모안을 기초로 하는 계획설계도서 제출(각종 비교검토서 포함)
차. 공모시 제출한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을 구체화하고 조달청 설계지침서를 포함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일의 분량
대지면적 164,414㎡ · 건축 연면적 5,549㎡ · 야외훈련장 면적 14,100㎡ · 생활관 기숙사실(2인실 63실·장애인 1인실 2실) 126인 · 지반조사 NX 3공
설계 대상은 연면적 5,549㎡(교육동 1,628.88㎡, 생활관 3,321.84㎡, 교육장 598.28㎡)와 야외훈련장 14,100㎡(주차장 2,000㎡, 운동장 3,000㎡ 등)이다. 시설비 예산액 30,683,000,000원(부가세 포함), 설계비 1,686,901,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은 ±3%, 야외훈련장 면적은 ±5%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건축물 연면적 ±3% 이내, 야외훈련장면적 ±5% 이내에서 관계법규 및 전체 공사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대지면적: 164,414㎡
1) 연면적: 5,549㎡
총 계(A+B+C+D) | | | | | | | 19,649.00
2인 기숙사실(126인) | | | 24.00 | 63 | 1,512.00
수행 기간
36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공휴일 포함)이다.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60일로 정해져 있고, 단계별 납품일은 협의로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공휴일 포함)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인 단일 용역이다. 장기계속 차수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연장 가능, 주기적 연속 사업이라는 문구는 없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공휴일 포함)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문구는 없다.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 배치, 보안전담인력 1명 배치(보안위규 시) 등 역할 규정만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위험작업 2인 1조 등은 안전보건 표의 일반 조항으로 이 공고 작업 조건으로 정한 값이 아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는 없다. 다만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내역서 수정 등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부가 작업
인·허가 대행, 각종 심의·평가·위원회 자문 지원, 설계적정성 검토·VE 대응, BIM 성과품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주간·월간업무 보고, 착수·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개최, 관급자재 선정 심의 협조, 사후정산 자료 작성, 준공도서 작성·인장날인·세움터 개설 협조 등.
과업 완료 후에도 인·허가 서류보완, 현장시공 단계 설계 결함 보완·수정, 공사 중 설계도서 문의 대응을 해야 한다.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러.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진 문구는 없다. 착수회의,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개최 의무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대한 대가 규정이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검증·감리
설계도서(계획·중간·실시)를 새로 만들어 넘기고, 현황측량·지반조사·지장물조사 등 조사·측정을 수행하며, 설계적정성 검토·VE·설계안전성 검토 등 검증 업무를 포함한다.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바.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지반조사(NX 3공)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파.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자(외국 건축사는 공동이행으로만) 누구나 참가등록 후 공모안 제출 가능. 당선자와 수의계약.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R26DC00261952)의 설계용역 1건. 과제 1~3은 공모안 기술제안 항목일 뿐 입찰이 나뉜 것이 아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마감 2026.10.13. 18:00, 나라장터에서 대표자가 참가신청(청렴서약 확인·체크). 공모안은 나라장터 전자제출(2026.11.10. 09:00~11.11. 18:00)이며 별도 방문·우편 제출은 없음.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3. 18:00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사업설명회 미실시. 현장조사·답사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과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입찰 전 참석 필수 절차가 아니다.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이 계약 값으로 적힌 것이 없음(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만 규정).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은 확인되지 않음. 공고서와 과업지시서가 다르면 공고서 우선이라는 정형 조항만 있음.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설계용역에는 긴급 출동 도착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 자체가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설계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1곳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산21-44 외 16필지 단일 부지에서 수행하는 설계용역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산21-44 외 16필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대전 소재 부지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산21-44 외 16필지
현장 여건
산지형 대지로 사면안정성·배수체계·산불 대응 등 재해안전 검토가 필요하고, 절·성토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자연지형 순응형 배치를 해야 한다. 인접 주택에 소음·연무 피해가 없도록 계획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시공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우리가 하는 일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설계용역 자체에 밀폐공간·고소·굴착 등 위험작업이 없다.
대상지는 산지형 대지 특성상 사면안정성, 배수체계, 산불 대응 등 재해안전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절·성토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자연지형 순응형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대상지에 인접하여 일부 주택이 있어 교육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연무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용역 수행에 드는 제반 비용(각종 인증·예비인증 수수료, 지질조사, 현황측량, BIM설계 대가 등)은 대가에 포함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용역으로 관급자재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다.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지질조사, 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BIM설계(계획) 대가를 포함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가 해당하지 않는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조달청이 수요기관 산림청을 대신해 공고·계약하고, 당선자와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본 사업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약정기간 중 조달청이 설계관리 전반에 대해 감독·검사 업무를 대행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설계비 1,686,901,000원(부가세 포함)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수의계약이다. 사후정산(PS) 내역 6개 항목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며 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사후정산(PS) 내역 6개 항목(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19,090,909원,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1,268,000원, BF 인증 수수료 2,472,000원,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3,300,000원,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7,655,000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7,900,000원)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며 초과할 수 없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연면적 5,549㎡(±3%), 대지면적 164,414㎡, 실별 기준면적과 야외훈련장 면적(±5%)이 제시되어 있으나, 건물 동수는 설계자가 발주처와 협의해 정할 수 있고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참고자료로 설계진행 시 발주·수요기관과 협의 확정한다.
※ 연면적은 설계상 가장 적정한 면적을 적용하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동 수는 대지의 효율성 및 차후이용성을 고려, 설계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수를 정할 수 있다.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산림청(수요기관) 및 조달청(감독기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SPACE PROGRAM(안) 설계진행 시 발주ㆍ수요기관과 협의 확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설계비 1,686,901,000원(부가세 포함)과 사후정산(PS) 내역 6개 항목의 금액이 적혀 있다.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19,090,909원,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1,268,000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2,472,000원,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3,300,000원,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7,655,000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7,900,000원(모두 부가세 제외).
사. 설 계 비 : 1,686,90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하고 수요기관 산림청이 대금을 맡는 공공끼리의 대행 꼴이다. 당선자와 조달청이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한다.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사후정산(PS) 내역 6개 항목(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19,090,909원,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1,268,000원, BF 인증 수수료 2,472,000원,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3,300,000원,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7,655,000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7,900,000원, 모두 부가세 제외)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며 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19,090,909원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1,268,000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2,472,000원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3,300,000원 ·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7,655,000원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7,900,000원 모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며 준공 시 정산처리한다.
**1.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 19,090,909원
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1,268,000원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 2,472,000원
4.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 3,300,000원
5.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7,655,000원
6.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 7,900,000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1,268,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2,472,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3,300,000원, 부가세 제외),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비용(19,090,909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7,655,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7,9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내용서에 실별 기준 면적과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조성계획도(안)만 있고 설계서·내역서·도면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착수 후 작성·제출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 분담사별, 계획·중간·실시 단계별, 기타과업내용, 사후정산금액 등 상세 내역 구분하여 작성, 총차/금차 구분
※ 예산에 대한 산출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가기준 및 계약문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후정산(PS) 내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한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제출도서에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까지 산정)이 포함된다.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이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 까지 산정)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시설비 예산액 30,683,000,000원에 대해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이 적혀 있고,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건물규모가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은 없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산림청(수요기관) 및 조달청(감독기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산림청(수요기관) 및 조달청(감독기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설계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설계비·예정공사비·사후정산 내역에 부가가치세 포함·제외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도 빼라고도 적지 않았다. 사후정산 내역 금액은 부가세 제외로 적혀 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전체에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 우대(가점·신용평가 특례·실적 특례) 규정이 없다. 평가는 투표제로만 진행된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평가는 담당건축사 경력·실적, 수행계획, 과제 제안,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사전접촉 이력만 본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 미보유·업력 짧은 회사 평가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이고, 평가는 담당건축사 개인의 경력·실적을 본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다만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사업책임기술자(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 참여 의무)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평가 주안점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과 수행계획 및 방법(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이다. 본 설계공모는 점수 배점이 아니라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여 항목별 배점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평가 주안점만 제시되고 배점은 비공개(투표제)
평가 주안점 : [별표 2]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평가는 담당건축사 경력·실적, 수행계획, 과제 제안,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사전접촉 이력만 본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를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공모안에 조감도·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를 포함할 수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공모안에 건축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스케치 및 모형 사진 등 포함)를 포함할 수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본 과업 완료 후 인·허가 서류보완, 현장시공 단계 설계 결함 보완 등은 계약상대자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표하며, 업체당 발표 7분 이내·질의응답 5분 내외, 발표자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이어야 한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자는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며,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가 아니므로 순위 간 점수차 규정이 없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로 구성되며, 중간설계는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설계VE 검토·반영과 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후 설계상 하자 보완·수정도 과업에 포함된다.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설계VE 반영결과 제출(각 3부)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실시설계 제출도서에 내역서(도급/관급), 수량산출서, 일위대가/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가 있다. 단가 근거는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자료는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폐아스팔트폐기물/가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폐석면) 등]는 일반용역,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견적 수 · 2곳 이상 특수공법인 경우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내역서(도급/관급)
수량산출서
일위대가/단가산출서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녹색건축 우수(그린 2등급), BF 인증 예비인증을 취득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우수(그린 2등급)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현장 조사
나눠짐
현황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하고, 지반조사(NX 3공)는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현황측량·수준측량, 지반조사(NX 3공), 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가 있다.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지반조사(NX 3공)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반조사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경계복원측량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고만 적혀 있다.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지반조사(NX 3공)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 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산불확산 안전시설(수막타워)을 유효반경 40m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산림청 산불소화시설 설치기준을 반영한다. 운동장에 드론 조종실(컨테이너형)을 설치하고 영상관제·통신설비를 구축한다.
수막타워는 유효반경 40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산림청 산불소화시설 설치기준 및 관련 지침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드론 조종 및 비행훈련을 위한 드론 조종실(컨테이너형)을 설치하고 영상관제 및 통신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특별협의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고,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반드시 하는 조사는 없다.
- 하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명회·발표회·자문회의를 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방식이 없다.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건축))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건축))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 BIM
BIM 성과품(계획설계 BIM 결과보고서·IFC·원본파일, 실시설계 조감도(투시도) 천연색채)을 제출해야 하며, BIM 활용기준에 투시도·조감도 활용, 동영상 제작, 환경 시뮬레이션이 포함된다. 계획설계 제출도서에 개략적 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부지)이 있으나 스터디 모형은 BIM으로 대체 가능하다. BIM설계(계획) 대가는 과업범위 비용에 포함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BIM설계(계획) 대가를 과업범위 비용에 포함한다고 적었다.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지질조사, 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BIM설계(계획) 대가를 포함한다.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지질조사, 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BIM설계(계획) 대가를 포함한다.
라.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를 기준으로 BIM데이터를 작성하고 BIM 성과품을 납품한다.
- 조감도(투시도): 천연색채 사용 (중간설계 시 제출안 수정)
- 개략적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부지) 포함
* 스터디 모형은 BIM으로 대체가능
공사 단계 지원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공사 중 설계도서 관련 문의·질의에 적극 협조(답변서·검토서·현장회의록 제출),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공사계약요청자료(공사개요서·원가계산서·내역서·관급자재 목록·설계도서) 작성,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인장날인·세움터 개설 협조,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 작성(해당 시)을 요구한다. 설계상 하자 보완·수정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별도 대가가 없다.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 중 질의 답변·내역서 수정·발주서류 작성 등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대가 지급 문구가 없다. 설계 하자 보완은 무상 추가과업으로 정하고 있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차. 공사계약요청자료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카. 철거(이설)계획 및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를 작성한다. (해당 시)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과업내용서와 공고서 모두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적었다.
3) 용도: 교육연구시설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대상 공사 규모
30,683,000,000원
시설비 예산액 30,6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정기안전점검비·본인증 비용·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추후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로 적었다.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시설비 예산액: 30,6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설계비 구성항목에서 신축 설계에 적용(◯)하고 리모델링·인테리어 설계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적었다.
| | 가-1. | 신축 설계 | | | | ◯ |
| | 가-2. | 리모델링 설계 | | | | - |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투표제로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없다.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목표 공사비
그렇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공모 결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고도 적었다.
- 넘을 때 · 안 적힘 예산을 넘을 때 어떻게 하라는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공모 결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와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및 명단을 제출한다.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 2 SET를 제출한다.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평가 서류 제출 때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제안공모(설계공모) 방식으로, 공모안을 나라장터로 제출하고 투표제로 심사한다. 투찰 시 전자입찰서에 평가서류를 붙이거나 개찰 뒤 선순위만 내는 절차가 아니다.
- 자기평가가 다르면 · 해당 없음 자기평가 점수 제도가 없다.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계산·기술검토
내진·구조 검토 · 용량·부하 계산 ·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에너지절약계획서 등)
내진설계 수행, 구조계산서·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작성,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제출을 요구한다. TAB 검토는 없다.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5)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장비 선정 방법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승인 포함) · 장비 선정 기준을 정함(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주요공법·장비·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선정사유·예산비교)를 내고, 국산품 최대 사용·KS제품 원칙, 특정제품 반영 시 발주기관 승인 및 특정자재 설계 목록 제출을 정했다.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동등 이상) 문구는 없다.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 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이 공고는 제안공모로, 공모안(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나 과업수행계획서를 입찰 때 점수로 평가하는 서술형 평가 문서 제도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가 없다.
감리 작성 도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용역으로 감리자가 없다. 감리자가 만들어 내는 도서를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 |
3) 용도: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은 설계상 가장 적정한 면적을 적용하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동 수는 대지의 효율성 및 차후이용성을 고려, 설계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수를 정할 수 있다.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산림청(수요기관) 및 조달청(감독기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라. 시설비 예산액: 30,6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 3)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3)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계획·중간·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지질조사, 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BIM설계(계획) 대가를 포함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계획, 중간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1)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등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제출 2)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계획, 중간,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각 단계별 제출자료 및 회의 참석 협조 - 기타 설계적정성 검토 단계 시 필요한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등 ※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별지 4] 참조 3)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물량 산정근거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자료’ 작성 및 제출
라.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를 기준으로 BIM데이터를 작성하고 BIM 성과품을 납품한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한다. 바.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지반조사(NX 3공) 시행업체와 협의한다. ※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아.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우수(그린 2등급)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설계안전성 검토비용 수수료 등은 대가에 포함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 지열설비 이용검토서 작성 시 반드시 사전협의해야 함 차. 공모시 제출한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을 구체화하고 조달청 설계지침서를 포함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1) 전기차 화재대응설계 주안점 - 전기자동차 화재 시, 확산방지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의 충전과 차량의 이동에 방해가 없도록 설계한다. - 지상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건축물, 주출입구, 분리수거장 등에서 이격하여 배치한다. - 해당 사업의 부지사정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설계자는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구조, 설비, 장치 등)을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이 시행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내용을 반영하며, 기준일은 법령 또는 지침이 정한 특별한 기준이 없을 경우 입찰공고일로 한다. - 다른 설계지침서나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조달청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설계지침서를 참고해서 반영한다.
카. 철거(이설)계획 및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를 작성한다. (해당 시) 타.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파.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하.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필요 시 실시계획인가 등 포함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거.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근로기준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너.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 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례법령을 적용한다. 러.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머. 본 용역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에 의한 설계용역 평가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및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의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버. 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설계공모 당선작의 공종별 예상공사비 기준에 따라 각 단계별(계획/중간/실시)마다 공사비 예산을 검증하며, 설계발주 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서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공모 결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서.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 타용역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착수 초 전체 일정 수립하여 공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1.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 19,090,909원 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1,268,000원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 2,472,000원 4.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 3,300,000원 5.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7,655,000원 6.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 7,900,000원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급자재는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9)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 하여 작성한 설계 요구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불분명, 누락, 모순, 오류 등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 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 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과업의 동등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1)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 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 2 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 공동, 분담이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연계약내역서, 용역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직접지급합의서 등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가)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만 배치 나)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다)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라) 각자 세부업무내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국토교통부 등의 위탁기관) 각 1부 마)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 신청 요망(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에 따른 경력신고 시 참여기술자 목록만 신고 가능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4) 과업수행계획서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비상연락망 제출) 6) BIM 업무수행 계획서 1부(전공종)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붙임10]의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모든 기타 용역일정과 관계기관 업무 포함하여 작성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 분담사별, 계획·중간·실시 단계별, 기타과업내용, 사후정산금액 등 상세 내역 구분하여 작성, 총차/금차 구분
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7)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 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대지의 현황 나)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다)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라)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마) 기존 공급시설 바) 기타 8)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을 따른다. 9)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나)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공사계약요청자료 1) 공사개요서(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기간(총차/금차) 포함) 2) 총 공사원가계산서 및 각 공사계약별 원가계산서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 조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에 적합한 xml 파일 4) 관급자재 목록(관급심의결과 변동사항 포함) 5) 설계도서 카.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가) 설계용역 주간업무 [붙임 6] 나) 설계용역 월간업무 [붙임 7]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필요 시, 계획/중간/실시) 2-2 설계검토 체크리스트(안) 가. 계획설계: 배치·평면의 검토 1) 전기차 화재대응 계획 가) 공모시 제출한 화재대응 설계안을 반영하였는가? ※ 반영한 사항은 법적 기준 및 안전성 적합여부 고려 나) 전기차 주차구역 설계지침서를 반영하였는가? 나. 중간설계 1) 공사비 및 설계도면, 시방서 초안의 관련 사항 반영여부 및 적정성 확인
다. 실시설계 1) 설계설명서, 실시설계 납품도서, 실시설계도서, 발주용 내역서, 공사시방서 등 검토에 관한 사항 반영여부 및 적정성 확인 3. 업무기록 및 협의 가. 업무기록 및 협의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ex. 260901 주간업무(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조성사업).hwp) ※ hwp파일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각 공종(중간설계 이후) 포함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ex. 문서번호.pdf/260901 월간업무(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조성사업).hwp 제출) 3) 수시협의: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내용을 분석하여 사전 통합 협의(수요기관 포함) 후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 모든 문서와 각종 진행은 감독기관인 조달청을 통하여 처리한다. 4)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건축))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한다. 바)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중간·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2) 착수회의(Kickoff Meeting) 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한다.
나) 착수회의자료 PPT(CD-ROM 혹은 USB)를 사전협의 후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보고회 시 사업 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4) 수시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석해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대행기관 감독관 및 수요기관과 지체 없이 자료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발표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한다. 5) 기타 회의 가) 수요기관 및 감독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6)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조각물,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측량 1)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법령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2)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측량 나)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다) 인원편성 라) 측량실시시기 마) 주요기기 바) 특기사항 사)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 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시에는 점검 및 보정을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5)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준점: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 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배수시설 조사 1)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2)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항목 가) 과거최고 홍수위 나)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다) 하천의 현황 4) 자료수집 항목 가) 강우강도 나)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마.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의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바. 용지 조사 1) 발주기관의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관련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3)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관급자재 품목과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중간설계 완료 시 중기부 고시 품목 중 기재부 고시금액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설계반영품목 적용가능 여부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관급자재가 일반품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설계적합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적합 검토 결과 적합제품이 10개사를 초과한 경우 종합평가 대상을 설계적합도 순으로 10개사로 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급 심의에 필요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와 청렴서약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품설명서, 규격서, 인증관련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바.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근거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의 예비인증 등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비용(컨설팅비용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인증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나.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증사항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 가. 관련 근거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나. 실시 시기: 기본(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 1회 다. 시행 방법 1)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계약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 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조달청 조직으로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 설계VE 전문용역업체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또는 자문위원단 등)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3) VE실행단계에서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가 검토 후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용 제외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이를 위한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한다. 5) 조달청의 설계적정성(계획·중간·실시설계, 총 3회)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반영한다. 9. BIM 적용 일반사항 가. BIM 업무 수행 1) BIM 적용지침을 기본으로 설계용역 착수 시 제출한 “BIM 업무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설계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BIM업무를 수행한다. ※ 발주처가 제공한 BIM중점사항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 2)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행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하여 해석이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다.
나. BIM 품질 관리자의 임명 : 설계자는 내부적으로 BIM 품질 관리자를 지정하여 BIM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검토내용을 BIM 결과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다. 성과품의 제출: 사전협의 후 BIM 적용지침에 따라 제출한다. 라. 계약체결 후 조달청의 BIM 데이터 사용: 조달청의 BIM 데이터에 대한 사용 권리를 계약조건에 포함함에 동의한다. 10.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 및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며,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전‧중‧후(3회 이상) 현장 보안점검 실시 예정 ※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5)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발주기관이 기타 보안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1.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 심사 시 심사위원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에 대해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시에 보고한다.
다. 계획, 중간, 실시설계단계 설계도서 납품 시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12. 가설구조물 설계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시공과정에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이 관계 규정(최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나. 본 과업은「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행한다. 다. 상기의 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작성한다. 라.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지진하중 산정 시 2400년 재현주기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S값은「건축구조기준」<표 0306.3.1>을 이용하여 결정한 S값의 10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지하내진, 비구조내진을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바.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마)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바) 「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4)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마.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에 따라 지질조사 및 토목설계는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하도급 승인요청) 바. 설계공모지침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단, 현장조사 결과 설계공모 지침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발주처와 상의하여 변경한다. 사.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필요시))와 각종심의를 고려한다. 1)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일정을 관리한다. 2)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등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아.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5)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자. 탄소중립 국가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한다. 1) 방문객과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확보를 우선 고려한 후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적용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3) 창호, 내ㆍ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한다. 4)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5)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6) 자연채광을 적극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7)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차.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4)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카.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ㆍ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타.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파.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 전화, 건물 내·외 AP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4)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하.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진동하중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안전한 구조설계를 계획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4) 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5) 본 공사의 굴착, 토공사(흙막이), 철거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등의 시행 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가설공사 시 대공간에는 시스템 동바리 등(필요시)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거.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한다.
너.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련법의 방염시설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8]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더.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기계설비,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다)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라)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마)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러. 해당 건설공사 중 유해ㆍ위험 요인의 감소방안을 마련하여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감소방안 |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감소방안 | ||
|---|---|---|---|---|---|
| 지 붕 | ▸채광창 덮개 설치 ▸폭 30cm 이상 발판 설치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 단부·개구부 | ▸(단부)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개구부) 덮개 설치 및 고정 ▸안전난간 해체 시 추락방호망 설치 | ||
| 비 계 |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작업발판 고정(뒤집힘 방지) ▸시스템비계 사용 권고 | 사다리 | ▸말비계·이동식비계 등으로 대체 ▸2인 1조 작업, 아웃트리거 설치 ▸평탄한 작업장소에 설치 | ||
| 철 골 | ▸조립 전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철골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철골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 거푸집·동바리 | ▸구조검토·조립도 작성 및 시공시 준수 ▸높이 4.2m 이상 시 시스템동바리 사용 ▸높이 3.5m 이상 시 2m 마다 수평연결재 설치 | ||
| 이동식비계 | ▸최상단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구름방지장치, 아웃트리거 설치 ▸작업자 태운 상태에서 이동금지 | 달비계 | ▸작업 전 로프 등 손상여부 확인 ▸로프, 구명줄 별개의 고정점에 묶음 ▸로프 - 벽 접촉부 마모방지 조치 | ||
| 굴착기 | ▸작업전 후방카메라 작동 확인 ▸운전원 좌석안전띠 착용 ▸작업장치 안전핀 체결 | 고소작업대 | ▸작업대에서는 안전대 착용 ▸아웃트리거, 브레이크 설치 ▸(시저형)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 ||
| 트럭 | ▸현장 제한속도 준수 ▸운전석 이탈 시 브레이크 체결 및 시동키 분리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이동식크레인 | ▸정격하중 준수, 훅 해지장치 사용 ▸아웃트리거 설치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 수립 | ||
| 굴착면 | ▸작업 전 지반상태 확인 ▸흙막이 지보공 설치 또는 굴착면 적정 기울기 준수 ▸비닐 덮개 등 빗물 침투방지 | 흙막이가시설 | ▸구조검토·조립도 작성 및 시공시 준수 ▸상부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계측장비 설치 및 모니터링 | ||
| 용 접 | ▸용접장소 인근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방지덮개, 소화기 비치 ▸화재대피훈련 실시 | 타워크레인 | ▸설치·해체·인상 작업계획 수립·준수 ▸정격하중 준수, 훅 해지장치 사용 ▸충돌방지장치 설치 ▸순간풍속 15㎧ 이상 시 작업금지 | ||
| 항타기 | ▸조립·해체 시 작업계획 수립·준수 ▸설치 지반 깔판·깔목 설치 ▸작업반경 출입금지 | 건설용리프트 | ▸설치·해체·인상 작업계획 수립·준수 ▸리프트 출입문 임의개방 금지 ▸사용자에게 조작방법 주치 |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
※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참조 머.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안전보건 조건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주변 환경 보호 및 민원예방을 위해 기타 환경보전비용을 계상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에서 제시한 유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유해·위험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제시된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안전보건관리 적용 법규 및 지침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확인 및 승인 후 최종성과품으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에 대해 보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6)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과 작성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따른다. 7) 사업의 특성상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고 발주기관이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자문을 받아 안전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이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와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선정)한 건설 분야 안전보건전문가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를 반영토록 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관련 항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시공 중 토양면과 접한 지하층 각 실당 1개소 라돈측정 후 기준치(148bq/㎥) 초과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라돈 저감시설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3.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 가. 본 사업의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은 BIM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나. 설계자는 BIM 적용지침에서 요구하는 BIM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BIM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발주기관(본 사업의 수요기관 및 조달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BIM 컨설팅 및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으나, 자체적인 BIM 업무수행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는 계획설계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BIM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자는 과업내용서 상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의 내용 및 “부속서-3 BIM 업무수행계획서 표준 템플릿”을 준용하여 BIM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BIM 업무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제출한 “BIM 업무수행계획서”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수정 및 보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설계자는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 및 “BIM 업무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BIM 업무를 수행한다. 3) 설계자는 품질체크가 완료된 BIM 성과품을 “BIM 결과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마. 본 사업의 BIM 적용은 모든 설계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바. 본 사업의 BIM 데이터 부재 작성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건축, 구조, 토목 분야를 최소 대상으로 한다. 각 분야별 BIM 데이터 작성 범위는 BIM 적용지침의 “최소 부위 작성대상” 내용 이상으로 한다. 사. 본 사업의 설계단계별 BIM 활용기준 및 활용수준은 BIM 적용지침서를 준용한다.
| 활용기준 | 활용수준 |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 |
|---|---|---|---|---|---|
| 디자인 검토 | 투시도 및 조감도 활용 | - 건물 외관 디자인 검토 - 건물 주요 내부 디자인 검토 | 필수 | - | - |
| 동영상 제작 | |||||
| 설계안 검토 | |||||
| BIM 설계도면 산출 | - 정확한 설계도면 산출 | ||||
| 수량 기초데이터 산출 | - 견적을 위한 수량 기초데이터 산출 | ||||
| 환경 시뮬레이션 | 에너지 검토 | (BIM 적용지침에서 정한 세부 분류에 따름) | 선택 | ||
| 빛환경 검토 | 필수 |
아. 세부적인 BIM 적용 방법은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4. 설계 기본 방향 가. 본 설계지침은 일반지침과 함께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조성사업의 기본설계 요구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 소방, 통신공사 등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라. 본 과업은 선행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기본계획 내용을 수정․보완․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인 산림청과 사전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분야별 설계에 대한 세부지침은 과업수행 세부내용에 따라야 한다. 또한 시설물 계획은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마. 설계자는 본 설계지침 및 발주기관(수요기관 포함)에서 시행한 기본계획도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경제적인 최적 설계를 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1) 본 사업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교통․재해 등의 영향평가(검토)의 각종 협의 및 심의될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한다.
2)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각 지역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한 제반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사. 합리성과 기능성이 조합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아.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조성사업 기본설계 과업기간 중 1회 이상 유사사례(기존에 수요기관에서 추진한 장소 이외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와 입지 여건이 유사한 지역)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특색있고 차별화된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조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상 사례에 해하여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을 위하여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국내․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학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차. 본 과업에서 정산하는 용역비는 용역 완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기준 및 방법은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과 별도로 협의한다. 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수요기관 포함)의 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 타. 강우강도 및 유출량 산정은 하수도 시설기준을 근거로 하여 산정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토록 한다.
파.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 (2016.12.30.)」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적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설계 안전성 검토 매뉴얼 등’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 및 검토 사항을 발주기관(수요기관 포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거.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건물자체가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이 되도록 평면계획(실의 배치 등), 입면계획(적정창 면적비 등), 단면계획(최적 층고계획 등)을 하여야 한다.
너. 설계는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환경조절(제어) 시스템과 설비 시스템을 최적화 되도록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해당 녹색건물 인증 등급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2)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빗물 저류조 또는 빗물 이용시설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한다. 3) 저탄소 환경친화적 체험관 구현을 위해 저CO₂소비 소비 자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4)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조형성과 자연환기 및 빛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더.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러. 대지 내에 있는 기존의 조경수를 고려하는 조경공간을 계획한다. 머. 본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버.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5. 설계 분야별 세부지침 가. 일반사항 1) 사업시행 부지의 도시계획 및 관련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지구단위계획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 설계에 반영하며 기타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에 위배가 없어야 한다.
※ 대상지는 현재 ‘도시공원(복용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공원’ 폐지 후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예정임. 2)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합리성과 기능성이 조합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4) (해당시)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상 및 지하 매설 혹은 존치물의 이설․철거․증설 등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해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치계획 1) 대상지는 산지형 대지 특성상 사면안정성, 배수체계, 산불 대응 등 재해안전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절·성토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자연지형 순응형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에 인접하여 일부 주택이 있어 교육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연무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교육시설, 숙박시설, 운동장 및 야외훈련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육·훈련·숙박 기능이 통합된 캠퍼스형 배치를 구현한다.
4) 교육동과 숙소동을 고려하여 주요 건축물은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교육동과 생활관을 주 진입부 인근의 완경사지에 집중 배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운영관리 효율성을 확보한다. 6) 건축물은 북측 완경사지에 배치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계획을 적용한다. 7) 운동장은 부지 중앙부에 배치하여 각종 야외훈련 및 집체활동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하고, 야외 훈련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8) 생활관과 교육동을 인접 배치하여 교육생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9) 주차장과 운동장을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대규모 교육행사 및 집합훈련 시 활용성을 높인다. 10) 주요 건축물은 진입부에서 인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여 국가 산림재난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상징성과 랜드마크성을 확보한다. 11)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 수림대 및 자연지형을 보존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훈련 환경을 조성한다. 12) 남측 산림지역은 산불·산사태 등 실전형 산림재난훈련 공간으로 활용하여 교육시설과 훈련시설 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한다. 13) 자연배수체계를 활용한 친환경 배수계획을 적용하고 사면안정성을 고려한 안전한 단지계획을 수립한다
14) 부지에 접한 도로와 상위계획(개발, 실시계획) 등 제반 여건 및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지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위치, 대지현황과 인접대지·시설,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15) 야외훈련장은 대상지 전체에 걸쳐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교육훈련시 상호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본 시설은 주변 시설과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17) 외부의 적정 휴게공간과 내부시설 간의 접근성, 환경, 일조 및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8) 효율적인 접근성 확보와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배치안을 계획한다. 19) 장기적으로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증축을 위한 공간 확보,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공간체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구획공간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배치 계획한다. 20) 보안 등을 고려하여 출입통제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21) 부지내 구암동 유아숲체험원은 시설을 유지하고 일부 재난안전교육훈련장을 공유하여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동선계획 1) 부지 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 및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분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장애인 보행자 친화적으로 계획한다.
2)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3)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차량 및 서비스차량 동선계획 시 보행자 동선과의 교차를 최소화하며 대지 내부로 과도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건축물의 배치와 동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4) 합리적인 물품 반·출입 서비스동선계획은 시설 이용자와 간섭을 최소화하여 계획한다. 5) 대상지 전체에 배치되는 야외훈련장을 보행동선으로 연계하여 계획한다. 6) 운동장에서 주요시설 보호훈련장(유아숲체험원) 까지는 산불진화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폭 3미터 이상의 차량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라. 주차 및 교통계획 1)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를 만족하여야 하며, 향후 주차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증설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장기간 체류하는 교육생들을 고려한 주차계획을 한다. 2) 차량 진․출입의 주차동선을 계획함에 있어 주변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계획을 반영하며, 가급적 직원과 교육생 주차장을 분리해서 계획한다. 3) 원활한 차량 소통·흐름을 위해 주차장 진입 차로 폭은 충분히 확보하고, 장애 이용자의 이동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4) 화재, 방재 시 긴급 피난․구조를 위한 차량 등의 진입공간을 계획한다. 5) 훈련을 위한 소방특수차량이 운동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형차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차량동선을 계획한다. 마. 평면계획 1) 모든 공간은 개별 실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되어야 하며, 공간계획은 공간의 성격에 따라 명확한 분리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제안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주출입구는 대지 차량출입구 및 외부에서 인지성을 확보하여 제안해야 하며, 되도록 건물 중앙부에 위치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영역별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각 영역이 침범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기능별로 영역을 조닝하여 혼잡성을 최소화하고 각 시설의 성격에 따라 연계성을 가지도록 계획한다. 4) 휴게 및 편의공간은 커뮤니케이션의 확장된 공간개념으로 제안한다. 5)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공용공간(홀, 로비 등)을 계획하고, 공용공간 내 시설의 특징을 담은 특화공간을 제안한다. 6) 시설 내 장애인의 각종시설 이용을 도울 수 있는 편의시설 계획을 수립한다. 7) 전기, 기계실, 방재실, 관리실 등 설비 및 관리지원시설은 전체 시설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제어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안한다. 또한 시설 운영인원이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며, 시설별 운영시간에 맞는 가변적인 공간구성 등이 가능하도록 제안한다.
8)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 및 동선을 충분히 고려한다. 바. 입면계획 1) 건물 외관은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의 특징을 살려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교육생들에게 밝고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산림청 시설로서의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형태를 계획한다. 2)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여 건물전체가 동질성을 갖도록 제안하되, 설계의 개념이 반영된 창의적인 디자인을 계획한다. 3) 외장재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로 선택하되, 자연채광을 잘 흡수하고 실내는 쾌적하고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변형, 퇴색, 오염 등 부작용이 없도록 지속가능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색상과 질감을 고려한다. 4) 외부마감재는 에너지 효율 및 운영관리 비용절감 등을 고려해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고, 공사비에 적합하지 않은 과도한 입면설계를 지양한다. 사. 단면계획 1) 기능별 영역을 통해 서로 독립적이면서 운영․관리에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동선을 고려한다. 2) 공간감 확보, 에너지 절감, 설비공간 등 각 실의 기능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 및 천정고로 계획한다. 3) 각 실의 천장고는 공간의 쾌적성을 고려하되, 용도, 규모, 기능적으로 적정한 천장고를 산출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운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다.
4) 냉·난방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단면계획을 검토한다. 5) 건물내부는 BF(Barrier Free)인증을 고려한 무단차 계획을 반영하고, 계단 및 구조물 단차에 따른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 아. 외부공간(야외훈련장) 계획 1) 외부활동공간과 실내공간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하여, 이동의 용이성과 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2) 기후환경(우천, 혹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차양, 휴게시설, 포장 등 기후대응 요소를 고려한다. 3) 외부 조명, CCTV 등 안전시설을 적절히 배치하여 야간 이용 시에도 안전을 확보한다. 4) 기숙사 인접하여 개인장비를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5) 야외 훈련부지는 산림 원형 보존과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기능별 시설을 입체적으로 체계화한다. 자.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 1) 보건복지부령 및 관계법령 등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차. 구조분야 계획 1) 모든 구조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최적화한다. 4)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장스팬 구조는 사용성을 고려(가변성 및 공간적 융통성)하여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계획한다. 6) 구조시스템은 목구조로 우선 계획하고, 지하층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RC구조를 혼용하여 공간과 구조 특성에 따라 창의적으로 제안하여 계획할 수 있다. 7) 목구조로 계획할 경우 동별·층별 목재 적용 범위 및 주요 구조부재 재료 구분을 명확히 하고 CLT/NTL/합성슬래브 등 구조 시스템 선정에 대한 근거 제시한다. 8) 정책자료 활용을 위하여 목조건축에 따른 탄소저감 및 경제성 비교자료를 제출한다. 9) 목재 노출부의 방화·내화 및 유지관리는 구조·방재 전문분야와 협의하여 계획에 통합한다. 타. 토목분야 계획 1) 계약상대자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현지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가로망계획, 배수상황, 구조물현황 등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은 설계에 활용한다.
2) 토목계획은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작업으로 시설의 효용성, 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고 계획한다. 3) 기초구조는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파. 기계(소방)설비분야 계획 1)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계획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친환경성, 유지관리성 등을 확보한다. 2)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건축기계설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및 수자원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4) 건축, 토목, 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기존 시스템과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한다. 5)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제어 가능한 최적의 공조시스템으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6) 방재설비는 건축방재와 기계 및 전기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7) 기계실 및 전기실에는 적정한 크기의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8) 엘리베이터는「승강기 안전관리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장애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9)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고려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며, 향후 증설(용량증가) 및 장비의 반․출입 통로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한다. 10) 전관에는 냉난방설비를 완비하여야 하며, 개별 냉·난방 방식을 적용하고 각 실별 부하 조건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11) 위생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해야 하며, 각 위생설비는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산정하고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12)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13) 소화설비는 소방법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인명의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하며 증설에 따른 소화시설 대응이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14) 건물의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계설비시스템을 도입하여 건물의 LCC(Life Cycle Cost)를 감소시키고, 종합적인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하. 전기(소방)분야 계획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4)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6)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거. 정보통신분야 계획 1)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보안성․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 ․운용ㆍ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등 각 IBS를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 제안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 없이 자유로운 설치를 고려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4)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6) 네트워크, 구내통신선로설비 설계 및 외부 임차 통신망 사용시 보안에 대해 고려하여 계획한다. 7) 부지내 설치된 각각의 야외훈련장을 관제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을 구축한다. 너. 조경분야 계획 1) 건축법 및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관할 인허가 기관 건축조례에서 정한 조경의무면적, 식재수량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가능한 현 지형을 이용하며 주변환경과 배식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부지정지 및 식재 시 조성에 필요한 성토 및 절토, 배수시설은 관련 전문분야에 반영한다.
3)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정서함양, 휴식,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친숙하고 편리한 공간을 구성하고 공간계획,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열린 옥외공간을 계획한다. 4) 보행공간, 진입공간 등 주요 바닥 포장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친환경적 자재를 사용한다. 5)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여 생태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조경계획을 수립하며, 쾌적성을 유지하여 공간계획 수립한다. 6. 설계 영역별 세부지침 가. 교육동 1) 교육동은 교육·행정·연구기능의 중심시설로서 각종 훈련시설 및 생활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강의, 실습, 세미나,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간의 가변성과 확장성을 확보한다. 3) 대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및 실습시설은 교육방식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VR·AR, 드론, 디지털 콘텐츠 기반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 및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한다. 5) 교육생과 교직원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한다. 6)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 절감형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7) 목조건축의 특성을 활용하여 산림교육기관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반영한다.
나. 생활관 1) 생활관은 교육생의 숙박 및 생활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교육동과의 접근성을 확보하되 독립적인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3) 객실은 장·단기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납공간과 생활편의 기능을 확보한다. 4) 휴게실, 세탁실, 린넨실, 체력단련실, 의무실 등 생활지원시설을 적정 규모로 계획한다. 5) 장애인 이용객을 위한 객실 및 공용공간을 확보하고 무장애 동선을 계획한다. 6) 산불진화 교육훈련 특성을 고려하여 장비보관, 세척 및 건조 기능을 검토한다. 7) 충분한 차음성능, 단열성능 및 환기성능을 확보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한다. 8)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계획 및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9) 공동생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 및 출입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10) 목조건축의 특성을 활용하여 산림교육기관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반영한다. 다. 종합상황실(야외) 1) 종합상황실은 교육훈련 지원 및 재난대응 지휘·통제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주요 훈련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다.
3)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훈련과 연계한 통합상황관리 기능을 확보한다. 4) 재난상황 전파, 브리핑, 영상회의 및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5) 드론영상, GIS 정보, 실시간 현장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라. 야외종합강의장 1) 야외종합강의장은 교육·훈련·행사·브리핑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주요 훈련시설과 연계되는 위치에 배치하여 교육생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한다. 3) 충분한 시야 확보가 가능한 계단식 또는 경사형 관람구조를 적용한다. 4) 우천 및 일사에 대응할 수 있는 차양시설을 검토한다. 5) 음향·영상·조명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 야간교육 및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조명 및 안전시설을 확보한다. 마. 운동장(드론훈련장) 1) 지상·공중 합동훈련, 집합교육 및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버스, 훈련용 소방특수차량 등을 위한 주차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드론 조종 및 비행훈련을 위한 드론 조종실(컨테이너형)을 설치하고 영상관제 및 통신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주요시설 보호훈련장 1) 송전탑,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 산불취약 주요시설 보호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산불확산지연제(리타던트) 살포, 가연물 제거 및 방어선 구축 등 주요시설 보호기술을 실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산불 접근 시 주요시설 방호 및 대응절차를 숙달할 수 있는 훈련환경을 조성한다. 사. 방화선 구축훈련장 1) 수관화, 지표화, 지중화 등 산불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진화선 구축 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화선(화변), 사선, 다두화 등 산불 확산 형태에 따른 방화선 구축 및 확산 저지 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기계화장비 및 수동장비를 활용한 방화선 구축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주불 진화 이후 잔불정리, 인화물질 제거 및 재발화 방지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아. 지상진화 기초훈련장 1) 기계화시스템, 등짐펌프, 야전삽 등 산불진화장비의 기초 운용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산림지형 및 산불유형에 적합한 진화장비 선택과 활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산불진화 기본전술 및 안전수칙 교육이 가능한 훈련환경을 조성한다. 4) 기본 조종자 자격 취득을 넘어 열화상 센서 카메라 기반 잔불 탐색, 야간 무인 수색, 비상 통신망 중계 등 현장 특화 기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자. 고성능 산불진화차 운용훈련장 1) 고성능 산불진화차의 운용 및 전개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수관화 및 대형산불 대응, 야간진화 등 실제 산불현장을 고려한 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다양한 지형조건(고저차, 경사도, 거리)에 따른 급수·송수 및 전개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취수시설과 연계하여 용수 확보 및 공급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주행 트랙 종료 지점에 급수 및 중형펌프 조작 훈련장을 연동 배치하고 경사 사면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호스 전개 훈련장과 직접 연결하여 종합 전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차. 지상진화대 훈련장 1) 산불진화차 및 기계화시스템을 활용한 지상진화대 전술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사전소각 및 맞불작전 등 산불 확산 저지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기계톱 등을 활용한 방화선 구축 및 장애목 제거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불갈퀴 등 수동장비를 활용한 지표화 진화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지중화 산불 진화 및 뒷불정리 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 산불진화장비의 운용능력 향상 및 팀 단위 협업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카. 산불감시 훈련장(감시탑) 1) 산불감시원의 감시활동 및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시설로 계획한다. 2) 감시탑을 활용한 지형분석, 산불위치 식별 및 상황판단 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산불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운영 및 상황전파 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타. 산불확산 안전시설(수막타워) 1) 훈련장 내 산불 확산 방지 및 안전확보를 위한 수막타워 시설을 계획한다. 2) 수막타워는 유효반경 40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훈련 중 발생 가능한 화재확산 차단 및 시설물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산림청 산불소화시설 설치기준 및 관련 지침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7.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감독기관으로 각종 계획서를 및 제출서류를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조사항목)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라. 계약상대자는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한다.(장기침하 검토 포함) 바.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사.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시행) 아.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한다. 자. 계약상대자는「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 (의무 설치대상)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 가능 차. 계약상대자는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606)」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6)」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파.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를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에 PS로 반영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에 따라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를 최신 개정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 거.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단계별 도서제출 : 공문 제출(공종별 책임기술자가 ‘확인’한 공사비 배분표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도서제출일을 지정하고 주요일정을 계획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감독관 및 수요기관의 의견을 검토 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 제출도서에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을 작성(구체적 작성, 도면번호, 검토서 포함)하고, 적용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9.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3)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6) 각 공종별(건축, 구조, 기계, 조경,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상세도 작성과 시공 시 주의사항을 시방서와 도면에 작성한다. 공사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목록은 시방서에 명시한다. 7) 공종간의 간섭사항 및 시공에 필요한 주요사항 및 주의사항은 도면에 작성한다. 바. 필요한 경우, 토목설계 시 별도로 진행되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의 계약상대자와 협조하여 작성한다.(굴토심의, 구조안전심의 관련 등 포함) 12. 관계기관 업무협의
※ 특기시방서는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 2. 계획설계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 계획 제시 -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 제안ㆍ승인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에 대한 측량 실시 및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나.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증축을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 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자)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차)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카) 현황측량의 결과에 따라 BIM 데이터에 사업부지에 대한 수치지형 및 측량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2) 조사측량 가) 현황측량(평판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로 측량한다. 나)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다) 가수준점(T.B.M)은 2개소 이상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라)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마)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3개소 이상)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바) 각종 조사 및 계산 - 지적의 복제: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 계산: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표시항목: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한다. 마. BIM 성과품 제출기준: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의 계획설계 BIM 적용지침을 따른다. 3. 중간설계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2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포함 -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 수행 -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획득 가.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ㆍ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6)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설공사 가설계획도, 건축물 내·외부 색채 계획도, 자재견본 등 나)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인증·심의·건축허가(실시계획(변경)인가(필요시)) 관련도서 포함 다) 가설계획도, 기초 구조도, 토목 흙막이도면을 overlap(도면제출)하여 검토 확인 라) 최종 도서 제출 전 실시설계검토용 도서(설계적정성 검토 자료) 제출 7)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 및 발주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 8) 시설공사 계약요청 자료로 공사개요서(장기계속공사 일 경우 금차분의 예산에 맞게 공사비 예산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급자재 목록(운반거리, 조건, 금액, 구분표기),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최종 설계금액이 공사비 예산을 초과 할 경우 설계용역 미완으로 간주한다.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도서(건설폐기물,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각각)는 수량을 검토(철거물량 확인)한 후 관계법령에 맞게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기타의 폐기물 발생 및 발견(현장조사) 시 관계법령에 맞게 설계도서를 작성한다.(건설폐기물 수량산출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10)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별지2]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11)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는 실시설계검토용도서(내역서 포함)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토론회 조치사항은 제출 전 감독기관 및 수요기관 확인 후 최종도서에 반영한다. 12) 3단계 체크리스트(실시설계)를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13) 최종 성과품(CD 혹은 USB) 제작: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나.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 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ㆍ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 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 색채 사용계획 * NCS 혹은 Pantone color system 활용 정확한 색채값 표기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1. 계획설계 제출도서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2. 중간설계 제출도서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 나. 수요기관 : 산림청 다. 부지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산21-44 외 16필지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164,414㎡ 2) 건축 연면적 : 5,549㎡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바. 예정공사비 : 30,68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1,686,90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맞춤형서비스(시설공사)”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1,268,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2,472,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3,300,000원, 부가세 제외),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비용(19,090,909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7,655,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7,9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3.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1. 10. 09:00 ~ 2026. 11. 11.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2026. 11. 25. 14: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본 설계공모는 투명․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며, 심사의 전 과정이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설계공모 중계 : 건설기술심사마당 유튜브채널(http://youtube.com/@건설기술심사마당) ○ 설계공모 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촉 수락과 동시에 모든 심의(평가)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한 편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권리는 조달청에 있음을 안내드리며, 위와 마찬가지로 설계공모 참가 신청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는 해당 영상을 조달청이 편집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터넷 생중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공개 · 사용 등과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해 조달청이 편집 및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평가) 참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시설사업기획과 구민지 (070-4056-7574)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구진용 (070-4056-7586)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과업·요구
| □ 용 역 명 : |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 | ||
|---|---|---|---|
| □ 공 사 비 : | 30,683,000,000 | 원 | |
| □ 건축물용도 : | 교육연구시설 | ||
| □ 대지 면적 : | 164,414 ㎡ | ||
| □ 연 면 적 : | 5,549 ㎡ |
| 구 분 | 세부내용 | 적용여부 | ||||
|---|---|---|---|---|---|---|
| 가. 설 계 비 | ||||||
| 가-1. | 신축 설계 | ◯ | ||||
| 가-2. | 리모델링 설계 | - | ||||
| 가-3. | 인테리어 설계 | |||||
| 나. 추가 설계업무 | ||||||
| 나-1. | 지질조사비 | BX | 0 | 공 | ◯ | |
| NX | 3 | |||||
| 나-2. | 현황(조사)측량 | 164,414 ㎡ | ||||
| 나-3. | 인증업무 | |||||
| A. 녹색건축 | 우수 | ◯ | ||||
| B. 지능형건축물 | - | - | ||||
| C. 제로에너지건축물 | 4등급 | ◯ | ||||
|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 | |||||
| 나-4.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
| 나-5.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 |||||
| 나-6. |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
| 나-7.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 |||||
| 나-8. | 설계안전성 검토 비용 | |||||
| 나-9. |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 |||||
| 다. 손해배상책임 | ◯ |
=== Summary(R26DC00261952).pdf === Summary ○ Reference No. : R26D C00261952 ○ End-User : Korea Forest Service ○ Project Name : D esign Services for the Establishm ent of the National Forest Disaster Safety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 ○ Description of Project : - Architectural D esign ○ Time-limit for the registration of Participation : 2026. 10. 13. 18:00 ○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tender : 2026. 11. 10. 09:00 ~ 2026. 11. 11. 18:00 ○ Address for information :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Korea - Call Center (Tel 82-1588-0800) - End-User (Tel 82-42-481-8925) - Contract Division(Tel 82-42-724-7586) === 설계공모 지침서(R26DC00261952).hwpx ===
2026. 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목적 1 2. 사업 개요 1 Ⅱ. 설계 지침 1. 일반사항 2 2. 설계공모 주요지침 3 3. 설계공모 세부지침 5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연중화, 대형화 등 산림재난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등 각종 산림재난에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실습 기반의 전문 교육훈련기관 건립이 목적임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 나. 발주기관 : 산림청 다.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산21-44 외 16필지 라. 대지면적 : 164,414㎡ 마. 사업규모 : 5,549㎡ ※ 전체 연면적(±3%범위) 및 동수 등은 설계자의 계획에 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세부 시설개요는 “과업내용서”참조 바.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 사. 추정 공사비 : 30,683,000,000원(VAT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보강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아. 설계 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한다.(단, 각종 영향평가 관련 기타 용역비 및 설계공모 상금은 별도) 자. 공모기간 : 공고서에 따름 차.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공휴일 포함) 3.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입상작 :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원미만은 절사)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 지급 3) 보상비 예산: 40,000,000원 (VAT 포함) Ⅱ.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관계법령·기준·지침 및 대전광역시 조례의 최신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관계기관 협의·영향평가·각종 심의 및 인증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사업대지와 주변 산림·주거환경의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생·운영인력·방문객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무장애 환경을 계획한다. 다. 교육·훈련·숙박·상황관리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되 각 시설의 독립성과 운영효율을 확보하고, 교육방식과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적 공간을 계획한다. 라. 국가 산림재난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상징성·정체성을 표현하되, 주변 산림경관과 조화되는 밝고 친밀한 건축환경을 조성한다. 마. 현황측량·지반·우수·지하수위·기존식생 등 현장조건을 충분히 조사하고, 절·성토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사면안정·배수·토사유출에 안전한 자연지형 순응형 계획을 수립한다. 바. 모든 제안은 제시된 시설비 예산 내에서 시공·운영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이어야 하며, 초기공사비와 생애주기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경제성과 유지관리성을 확보한다. 사.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 이상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을 반영하고, 인증제도 개편 시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아. 주요 구조는 목구조를 우선 적용하고 필요한 부분에 철근콘크리트구조를 혼용할 수 있으며, 구조 외 내·외장에도 목재를 적극 활용하고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50% 이상을 국산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는 기준을 고려한다. 자. 공사에 따른 구조 검토 및 구조보강이 필요한 경우 사전 검토하여 의견 제시하여야 한다.
차. 화재·지진·집중호우·산불훈련 및 전기차 화재 등 재난위험에 대응하도록 피난·소방·구조·설비계획을 통합하고,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성 검토사항을 반영한다. 카. 향후 기능 확장과 시설 증축을 고려하여 대지와 건축물의 여유공간, 구조·설비의 확장성 및 장비 반출입·점검이 용이한 유지관리 체계를 계획한다. 타. 건축기획의 배치계획(안)과 과업내용서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조사 결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파. 장래 증축에 대한 여유공간과 시대변화에 따른 시설 변화(공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계획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하.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상위계획(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변경 등에 따른 설계의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기본설계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설계공모 주요지침 가. 건축·공간계획 1) 교육동·생활관·종합상황실·운동장·야외훈련장을 하나의 통합 캠퍼스로 구성하고, 주요 건축물은 진입부 인근 완경사지에 배치하여 접근성·인지성·운영효율을 확보한다.
2) 교육·행정·연구·숙박·디지털교육 및 실습 기능을 명확하게 조닝하고, 교육생·운영인력·방문객의 동선을 분리하여 혼잡과 상호 간섭을 줄인다. 3) 교육동의 강의·세미나·실습·VR/AR 공간과 생활관의 숙박·생활지원 공간은 교육방식과 운영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단지·토목·조경 및 훈련환경 1) 절·성토와 기존 수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면안정, 자연배수, 우수처리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포함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부지조성계획을 수립한다. 2) 운동장과 야외훈련장은 교육동·상황실과 연계하되 훈련 간 간섭을 방지하고, 기존 구암동 유아숲체험원은 유지하면서 교육자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소음·연무·비산먼지·풍향 등을 고려하여 인접 주거지 영향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이격거리·완충녹지·비상대피공간 및 소방차 접근성을 확보한다. 다. 교통·동선 및 주차계획 1) 보행자와 일반차량·교육생차량·서비스차량·훈련용 특수차량·비상차량의 동선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대형차 회전반경과 야외훈련장 연결동선을 고려한다. 2) 7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장기체류 교육생, 대규모 행사 및 집합훈련에 대응하도록 주차장과 운동장의 연계 활용 및 향후 증설 가능성을 검토한다. 라. 구조·목조건축 특화계획
1) 목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지하층·코어 등 필요한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를 합리적으로 혼용하고, 동별·층별 적용범위와 구조시스템 선정근거를 제시한다. 2) 장스팬 공간, 내진·내화·방화·내구·차음·습기 및 유지관리 성능을 통합 검토하고, 국산 목재 활용과 탄소저감 효과를 고려한 목조건축 특화방안을 제시한다. 마. 설비·에너지·안전 및 스마트 운영 1) 고단열·고기밀 외피, 자연채광·환기, 고효율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여 목표 인증등급과 에너지자립률을 충족하고 운영비를 최소화한다. 2) 종합상황실에서 야외훈련장 영상·드론·GIS·방재정보를 통합 관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CCTV·방송·비상통신 및 시설통합관리 시스템을 계획한다. 3. 설계공모 세부지침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를 참조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가. 과제 1 :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시설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ㆍ산지형 대지의 경사·표고·배수·기존식생을 분석하여 건축 가능 영역을 설정하고, 절·성토·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사면안정 및 친환경 배수계획을 제안한다. ㆍ교육동·생활관·종합상황실·운동장·야외훈련장·주차장·도로의 위계와 연계방식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과 기존 유아숲체험원 활용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ㆍ인접 주거지, 산림경관 및 진입부 인지성을 고려하여 국가 전문교육기관의 상징성과 자연친화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배치원칙을 제안한다. 나. 과제 2 : 교육·훈련·생활 기능을 연계한 건축공간 및 동선 계획 ㆍ교육·행정·연구·숙박·생활지원·상황관제 등 각 기능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호 연계성과 독립성·보안·프라이버시를 함께 확보하는 공간구성 방안을 제안한다. ㆍ집합교육, 분임토의, 실습, 대규모 행사 및 장기체류 교육 등 다양한 운영방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공용·생활공간의 규모와 가변적·다목적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ㆍ교육생, 교직원, 방문객 및 관리·서비스 차량의 동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주차장·운동장·야외훈련장과 건축공간의 연계 및 향후 교육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을 제안한다. 다. 과제 3 : 목조건축 특성과 산림재난 교육시설의 상징성 구현 ㆍ목구조를 우선 적용하고 필요한 부분에 철근콘크리트구조를 혼용하는 합리적인 구조체계를 제시하며, 장스팬·내진·내화·내구·습기·차음·시공성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ㆍ구조와 내·외장에 목재를 적극 적용하여, 개방감 있는 실내공간과 목재 노출마감, 자연채광을 통해 목구조 특유의 공간적 품질과 경관을 구현하고, 탄소저감 효과와 장기적 유지관리 방안을 함께 고려한 목조건축 특화전략을 제안한다.
배점·평가
나. 심사방법 :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1)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2)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3)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4)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1차 투표 | ⇨ | 2차투표 | ⇨ | 결선투표 | ⇨ | 기타입상작 선정 |
|---|---|---|---|---|---|---|
|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이 7개 이하인 경우 생략 | ⇨ |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 |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 ⇨ |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 투표제 절차 》 6)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별표 3]에 의하며, 설계지침서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를 따른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공모안 제출마감시한까지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미제출시 기피․제척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2026. 11. 12. 10:00~18:00 (※ 동 날짜 10:00내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위원에게 송부) 3) 심사위원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제1항각호의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공모안의 평가 주안점 및 실격기준 1) 평가 주안점 : [별표 2] 2) 공모안의 실격기준 : [별표 4] 바. 심사결과 발표 1) 투표결과, 평가사유서 및 입상작 공모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용역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공개 시 입상작 공모안은 구성 항목 중 과제 1의 첫 1개 쪽을 공개한다. (※ 본 지침 “Ⅱ. - 1. - 1) -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1” 해당) 3) 미입상 업체는 최종 점수 및 사유서 공개 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 구분 | 항목 | 세부사항 | 매수 (단면인쇄) |
|---|---|---|---|
| 1 | 표지 | 앞 | 1매 |
| 2 | 수행계획 및 방법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 2 |
| ○ 과제에 대한 제안 (별도 지침서 참조) - 과제 1, 과제 2, 과제 3 | 6 (과제당2) | ||
|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 2 |
참가자격
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파.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 건축사자격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한다.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 업체를 포함하여 모두 제출한다.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대상자 참석 일시, 장소 - 일시 : 2026. 11. 25. 14:00 - 심사장소 : 나라장터시스템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자 신원 확인 -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발표하기 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질의응답)자 :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관련 지침 -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 업체 당 발표시간은 7분 이내, 질의응답시간은 5분 내외로 실시하며, 질의응답시간은 질의시간과 응답시간 모두를 포함 한다.(단, 심사위원회 합의에 따라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사전에 정해진 순번대로 회의에 입장하여 발표를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회의에 입장할 수 없다. - 발표자는 발표 및 질의응답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등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기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배점·평가
|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
|---|---|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 담당건축사의 경력 |
|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
| 수행계획 및 방법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 ○ 과제에 대한 제안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
| ○ 수행계획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 |
|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 기준 쪽수 초과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포함 ○ 이미지에 치수․축적에 관련된 내용 포함 |
| 그 밖의 사항 | ○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 |
사.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이를 심사위원에게 표현한 경우 아. 심사위원회 종료 전까지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홈페이지 또는 SNS 등 매체를 통해 공모안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개되어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자.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붙임 1]
설계공모 참가 등록 예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붙임 2]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 허용 이미지 예시 ① 목차 등 단순 아이콘 이미지 ②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 ③ 2차원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적층한 이미지 □ 불허 이미지 예시 ① 개념 설명을 위한 3차원 이미지 ② 조감도 등이 포함된 3차원 이미지 ③ 3차원 이미지 스케치 ④ 건축물을 일부 표현한 3차원 이미지 ※ 그밖에 실내 투시도 등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