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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건축기획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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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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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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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산림청 · 건축기획·인증
- 낙찰업체
- 모나드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48,952,320원 · 낙찰률 87.774%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114곳 · 개찰 04/13(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103110 | 04/20(월) | 48,952,32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모나드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89569 | 04/20(월) | 48,952,32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모나드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25920 | 04/17(금) | 48,592,32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모나드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96327 | 04/17(금) | 48,592,32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모나드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위해 설계에 앞서 현장조사, 규모·세부시설 검토, 설계지침 마련 등 사전 사업계획과 전략방향을 수립하는 건축기획 용역이다. 공공건축의 효율성과 공공적 가치·디자인 품격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사업 규모·내용·기간·재원조달계획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정립(기본개념·목적·역할·건립방향·기대효과)
- 규모검토서(공간계획): 법규검토, 개략배치도, 조닝·내부동선 계획, 대지종횡단면도, 평면도, 개략 단면도
- 현장조사: 대지·주변현황 확인 및 분석, 사용자 조사, 기존 시설물 분석
- 설계지침서: 설계목표·성능·요구, 공간·운영프로그램, 공사비 예산서, 설계공모방식 검토·제안, 입찰방법·안내서 작성
- 프로젝트 공정표: 설계·공사·시운전 기간 검토 및 심의·허가 공정
-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각종 인증 검토, 패시브·액티브 계획, 신재생에너지) 및 공공건축 심의·자문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6(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2(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3(월) 10:00 | 지남 |
| 개찰 | 04/13(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0,500,000원
- 배정예산
- 55,55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6(월)
- 공고번호
- R26BK01433345-000
- 참조번호
- 산불방지과-2204
- 공고기관
- 산림청
- 수요기관
- 산림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0,500,000원
- 배정예산
- 55,5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260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2026. 4.
산 림 청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건축기획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의 공공건축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에 앞서 현장조사, 건축물의 규모 및 세부시설 검토, 설계지침 마련 등 사전 사업계획 및 전략방향 수립을 목적 으로 함 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수행 및 공공건축심의 이행이 필요함 3. 과업의 범위 및 기간 가.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산 21-44 일원 나.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부 지 면 적 : 164,414㎡ 라. 주 요 시 설 : 교육동, 종합훈련장, 후생동, 생활관, 운동장, 주차장 등 마. 교 육 대 상 : 연간 9,600명(전문과정 192회 7,330명, 산불예방과정 59회 2,270명) 바. 사업계획(안) * 상기 규모 및 용도는 건축기획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내용
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건축기획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3호)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기본개념, 목적, 역할, 건립방향 및 기대효과 등 정립 - 적정 건축 규모․방식, 내․외부 공간 구상 등 조성 방향 제시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 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에너지 관련 인증항목 검토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각종 인증 대상 여부 및 목표 등급 검토 - 기타 친환경 관련 계획 검토 ‣ 액티브(active) 계획과 함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자연채광, 자연환기, 입면개구율 등을 고려한 패시브(passive) 계획 적용 방안 검토 ‣ 해당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방식을 검토하여 반영 5) 주변 유사시설·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6)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7)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8) 공사수행방식 9)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 시설 관리 체계 및 운영 방안 제시 등 관리 운영계획 수립
10)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11)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 목구조 건축, 산림분야 신소재 등 국내외 유사 사례의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분석하여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 제시 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1에 따른 기획업무 1) 규모검토서(공간계획)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 기본법규와 저촉법규를 조사·분석, 사업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한계 및 해결방안 제시 나) 건축물의 개략배치도 - 주요 실별 고려사항 ‣ 실별 수용인원, 부속실, 사용용도, 필요하중 및 층고, 설비 조건 등 검토 - 조닝계획 ‣ 기능별 조닝 :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계가 필요한 공간, 이격이 필요한 공간, 저층이나 지층에 위치하여야 할 공간 등을 검토 ‣ 시간별 조닝 : 운영계획과 연계한 (실별) 개방가능 시간과 범위를 검토하여 상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공간)과 특정시간(기간)에만 운영하는 프로그램(공간)을 이격하여 조닝 검토 - 내부동선 계획 ‣ 코어·서비스·피난 동선계획을 검토 ‣ 동선 계획시 민원인,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고려사항을 함께 검토 ‣ 피크타임 동시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 등 검토 - 공용공간 및 공간의 가변성 등 검토 ‣ 전체 건축물 규모와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계단, 복도, 로비, 화장실, 창고 및 작업장, 기계·전기실, 주차장 등의 규모를 검토 ‣ 공간의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공간 계획 검토 및 가변형 공간구획시 실별 제어가능한 냉·난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검토
4) 프로젝트 공정표 가)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설계기간 검토 ‣ 관계기관(부서)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이행, 각종 인증 취득,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에 소요되는 기간 검토 - 공사발주 준비기간 검토 ‣ 설계내역 검토, 계약심사·일상감사,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계약심의위원회 등 - 공사기간 검토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출 - 시운전기간 검토 ‣ 시설물 하자점검 및 보수, 장비 및 설비 시운전, 개관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 검토 5) 기존 유사건물 조사 비교 가) 규모, 층수, 용도 비교 나) 마감재, 시설비교 다) 공사비 비교 다. 각종 심의 및 자문 등 이행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 발주 전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 수행 2)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심의 및 자문 등에 대한 자료(건축분야)제공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 내용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각종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과업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결정하되,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 한다. 2. 분야별 사항 가. 건축 및 시설의 기능과 종류 1) 다양한 수요와 각각의 기능에 맞는 효율적인 시설을 도입하여야 한다. 2) 사무, 전시·홍보, 휴게·편의, 관리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시설로 조성한다. 3) 지역 여건 및 해당 시설의 진흥을 위한 성격, 기능, 역할 등 기본방향 제시 나. 해당 시설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시설로 조성 1) 해당 시설의 경쟁력 확보 및 차별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2) 친환경적인 공간 및 외관 등을 구성하고, 사무공간과 열린공간으로 구분하여 조성한다. 3) 효율적인 공간 배치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등 국내외 각종 인증을 최대한 획득할 수 있는 모범적인 공공시설의 선도모델이 되도록 계획한다. 다. 예산에 따른 단계별 사업 계획 검토 1) 사무공간, 기타 편의 시설 등 필요 시설 및 건축물의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한다. 2) 시설을 조성함에 있어서 시설별 사업의 시급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 계획이 되도록 한다. 3)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준공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법령 등에 따른 인·허가 및 시설 사용에 제약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한 프로세스(로드맵) 제시한다. 라. 건축 규모 등의 검토 1) 시설의 성격, 개념, 기능을 반영하고, 관련 전문가, 내⋅외부 의견과 여건, 이용자 수요예측 및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여 적정 수용능력 판단 및 시설종류, 규모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신청사의 적정 관리‧운영 인력을 산정 및 수용가능 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계획 검토 1) 주변 자연환경과 대상지의 지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경사 및 계획고, 절·성토량 등 지형을 고려한 자연친화형으로 배치한다. 3)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과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공간 조성을 계획한다. 바.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1) 국내·외 유사시설 조성사례를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유형별 국내·외 유사시설의 조성 및 운영의 성공ㆍ실패요인 등을 분석한다. 사. 민간전문가 활용(총괄·공공건축가 활용) 1)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단계까지 통합적인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총괄·공공건축가 활용 2)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라 총괄·공공건축가가 해당사업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 검토 3. 부문별 계획 가. 기반시설 및 동선계획
1) 대상지 내·외의 원활한 통행, 보행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동선을 구축한다. 2) 사무시설과 복리후생시설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내부직원의 이동 동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3) 이용자 동선은 기능적으로 장애인, 어린이, 및 노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Universal Design을 최대한 적용하여 계획한다. 4) 세부적인 시설계획은 적정 소요면적을 산출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모든 건축물은 향후 증축, 리모델링,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전기통신계획 1) 방송시설, 낙뢰방지시설 등의 필요 용량 산정 및 통신·인터넷망 체계, 외부 전기·통신시설 등의 인입 방안을 수립한다. 다. 상하수도계획 1) 시설별 최대 이용자 및 시설 규모와 용수의 수요량을 추정하고 시설물 배치에 따른 용수 공급을 계획한다. 2) 오수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한다. 라. 오물처리 시설계획 1) 오물배출량을 추정하고 대상지와 인근 지역의 피해가 없도록 종합적인 오물처리시설 계획을 수립한다. 마. 소방시설 1) 시설물의 종류·규모와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방시설을 계획한다. 바. 안전시설 1) 모든 건축물 및 시설 등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내진설계, 피난 구조 체계 등 안전시설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획한다. 사. 친환경 시설물의 건축 및 탄소 저감형 에너지 사용 1) 대상지 주변의 에너지 이용계획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지의 에너지 공급 및 이용계획을 수립한다. 2)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첨단시설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계획에 반영한다. 3) 각 시설별 관리·운용 계획(자동제어 및 방범·방재 등 보안시스템 구축,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등 포함)을 수립한다. 4) 친환경 건축 및 조경 인증 개념 도입을 위한 환경친화적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연간 에너지 요구량을 예측하여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4. 공사 시행계획 가. 사업투자계획 1) 공종별 공사비, 부대비 등 총사업비를 산출한다. 2) 예산 및 조성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연차별 공사 및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나. 관리운영계획 1)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배치 등 대책을 제시한다. 2) 향후 해당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 확대와 연계한 운영관리 방안 및 조직 규모, 투입 인력, 연간 시설 운영비 등을 제시한다. 5. 설계지침 수립 1) 실시설계를 위한 건축설계용역(공모 등)의 발주를 위한 관련 법령, 설계심사 운영규정, 입찰방식 및 절차, 기타 제반 내용 등에 대한 상세 계획(안)을 제시한다.
2)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방법이 정해지면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공고문(안) 등 관련 제반 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Ⅳ.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과업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정하는 시기에 본 과업의 진행 상황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2)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3) 예정공정표 4) 「역량 있는 건축사」관련 증빙자료 (설계공모 수상실적 자료 등) 5)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6)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라) 저작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물 이용 동의서 다. 과업 수행 중 용역감독관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에서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라. 과업수행자가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3.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 최종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성과품의 구분, 수량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기타 성과품 목록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설명회, 공청회, 각종 심사, 공모 등 단계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성과물은 과업수행자가 제작·배포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야 함 ※ 제출자료 종류 및 수량은 추후 과업 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의 내용은 전문가적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고 내용에 불명확성과 논리 결함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 2)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록으로 제출 마.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Ⅵ. 용역수행 예정공정표
| 구 분 | 추 진 일 정 | 특이사항 | |||||||||||||||||||||||
|---|---|---|---|---|---|---|---|---|---|---|---|---|---|---|---|---|---|---|---|---|---|---|---|---|---|
| 구 분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특이사항 | ||||||||||||||||||
| 여건분석 및 현장조사 ㆍ입지환경, 자연환경 분석 ㆍ국내외 사례분석 등 | 착수보고 | ||||||||||||||||||||||||
| 건축기획 ㆍ기본방향, 공간구상 ㆍ기반시설, 동선계획 ㆍ건축, 시설배치계획 ㆍ소방·안전 등 계획 ㆍ운영계획 수립 등 | 중간보고 | ||||||||||||||||||||||||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최종보고 | ||||||||||||||||||||||||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 |||||||||||||||||||||||||
| 설계지침 ㆍ공사시행계획 ㆍ재원계획 ㆍ단계별, 연차별계획 | |||||||||||||||||||||||||
| 제반서류 작성 ㆍ설계방식 등 검토 ㆍ성과품 작성 | 성과물 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