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68018)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5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기도 가평군 · 건축기획·인증

추정가격
4,48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무슨 일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가평군 상면 덕현리 일원에 건립 예정인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사업의 적정 규모 검토와 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건축기획용역이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 절차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가평군인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가평군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인력 자격

과업수행자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이고, 입찰참가자격은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업체다. 참여기술자 구성은 전문가로 하되 별도 등급·경력 점수는 없다.

6. 과업의 수행자격:「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신고한 업체 — 업종 하나. 코드 밖 자격은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뿐이고 별도 허가·지정·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라는 정형 문구 외에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문서 분석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주민설명회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면담을 통해 용역에 반영.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설명회 1회 이상. 전문가 자문·면담은 별도 방식 기재 없음.
    마.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주민설명회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면담 등을 통해 용역에 반영
  • 횟수 · 1회 이상 주민설명회 1회 이상.
    마.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주민설명회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면담 등을 통해 용역에 반영
마.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주민설명회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면담 등을 통해 용역에 반영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4,814,545원
배정예산
49,296,000원
기초금액
49,29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경기도 가평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7:00오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기획·인증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를 위한 건축기획안·설계지침서·과업지시서 작성 등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가평군인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가평군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인력 자격

과업수행자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이고, 입찰참가자격은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업체다. 참여기술자 구성은 전문가로 하되 별도 등급·경력 점수는 없다.

6. 과업의 수행자격:「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더 확인할 것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공공건축 지원센터)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과업이 끝난다. 과업기간 내에 심의를 득하고 성과품을 납품해야 한다.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간(공휴일 등 포함)으로 계약상대자는 동 기간 내에 심의를 득하고 성과품의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후, 공공건축 지원센터 의견을 반영한 건축기획 수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 2에 따른 공공건축 심의 위원회에 심의 받을 수 있도록 도서작성 등 절차 대행

하는 일

가평군 상면 덕현리 157-3번지 일원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사업의 건축기획용역. 적정 규모 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서, 기본안전보건대장, 프로젝트공정표, 기존유사 건물조사비교 등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절차를 수행한다.

본 과업은 가평군 상면 덕현리 157-3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에 대한 적정 규모 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서, 기본안전보건대장, 프로젝트공정표, 기존유사 건물조사비교 등 용도 및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절차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수행 기간

과업기간 300일

착수일로부터 300일간(공휴일 등 포함). 발주처 승인 시 과업 수행기간 변경 가능.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간(공휴일 등 포함)으로 계약상대자는 동 기간 내에 심의를 득하고 성과품의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8018-000
참조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6-2459
공고기관
경기도 가평군
수요기관
경기도 가평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814,545원
배정예산
49,29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사람에게 붙는 자격(사전기획 전문가 교육 이수 — 못 갖추면 낙찰 취소), 면허를 둘 다 요구하나, 그리고 워크숍·설명회 횟수와 심의 통과까지의 기간이 4천만원에 맞나에서 갈린다.

질문 84개 · 꼭 4 · 좋음 6 · 안 봐도 됨 7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신고한 업체 — 업종 하나. 코드 밖 자격은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뿐이고 별도 허가·지정·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외에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 요구는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가평군인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가평군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소액 수의 최저가 공고.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만 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의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 제한은 없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건축기획용역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적었을 뿐,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은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지방계약법 제33조 제1항, 제31조의5(조세포탈 등) 결격사유와 부정당업자 제재는 일반 조항이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및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요구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건축기획용역)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음. 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 시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하라는 문구는 있으나 특정 장비·시설 요구가 아님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음. 하도급 통지·승인 요청 서류 제출 문구만 있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음. 참가자격은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업체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신기술·공법 반영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라는 조건만 있다.

신기술 및 공법을 계획・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충분히 사전협의하여 진행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공공건축 지원센터)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과업이 끝난다. 과업기간 내에 심의를 득하고 성과품을 납품해야 한다.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간(공휴일 등 포함)으로 계약상대자는 동 기간 내에 심의를 득하고 성과품의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후, 공공건축 지원센터 의견을 반영한 건축기획 수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 2에 따른 공공건축 심의 위원회에 심의 받을 수 있도록 도서작성 등 절차 대행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지지 않았고, 성능·재질·공법은 과업지시서 기준 이상으로 하라는 글로만 있다. 따를 표준·지침으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30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운영규정,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1 Ⅲ,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고시, 관계 법령·정부제정 표준시방서를 지정했다.

본 과업지시서는 기획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기준 이상의 성능 및 재질과 공법을 적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관계 법령, 정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사업의 규모와 내용·사업기간·재원조달계획,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은 발주처가 제공하고, 통계자료·현지조사 등 나머지 자료는 수급인이 수집·적용한다. 발주처는 자료 수집에 협조 지원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발주처 제공)
9) 향후 시설 운영, 활용 계획(발주처 제공)
과업수행 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적극 협조 지원하며, 수급인은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기본방향 설정·변경, 관계기관 협의사항, 용역 기준 설정·변경 등)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승인 도서 목록은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책임기술자 선임계·과업참여자 명단·보안각서 등이다.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과 공공건축심의 도서 작성·절차 대행은 수급인 몫이고, 각종 인·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도 감독관 요구 시 수급인이 직접 한다. 다만 협의 전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용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및 관련 도서 작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를 위한 도서를 작성하고 수행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ㆍ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착수보고·수시보고·최종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수시보고는 발주처 요청 시 자료 제출·보고한다. 중간보고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승인으로 대체하고, 최종보고는 과업 완료 30일 이전에 한다. 착수 후 7일 이내 착수계 제출, 발주처가 정하는 시기에 진도 상황 보고.

과업에 대한 보고는 착수보고, 수시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용역보고회 개최여부, 시기 및 내용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수시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며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성과품 납품목록에 각종 성과물 디지털 파일(USB) 5set — 원본파일, PDF 등이 포함된다. 성과품 작성 양식·규격·납품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승인 후 제출한다.

7) 각종 성과물 디지털 파일(USB) | - | 5set | 원본파일, PDF 등
수급인은 기획업무 내용의 각 결과에 대하여 용역성과품을 제출하여야하며, 성과품 작성 양식, 규격, 납품 수량은 사전 발주처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과업수행자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이고, 입찰참가자격은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업체다. 참여기술자 구성은 전문가로 하되 별도 등급·경력 점수는 없다.

6. 과업의 수행자격:「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현장조사·주민설명회·심의 수행 등 발주처 현장·관계기관에서의 업무가 포함된 건축기획용역.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다.

현장조사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소속 직원

없음

참여기술자를 수급인 소속 직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재직증명서·경력확인서 제출 요구만 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간(공휴일 등 포함)이며, 특정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간(공휴일 등 포함)으로 계약상대자는 동 기간 내에 심의를 득하고 성과품의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제출(자필서명), 자료 외부 유출 금지, 별도 작업실 마련, 자료 분류·보관, 전산 작업 비밀번호, 도면 관리, 출입자 통제, 불필요 자료 세단 등. 평가 점수 규정은 없다.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와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때에도 또한 같다.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하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 등 보안 사항 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수급인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 시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하고, 용역의 자료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견고한 용기에 별도로 보관하는 등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용역의 과업수행 중 관련자 외의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하며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과업책임자의 책임 하에 세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요구만 있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건축기획안 수립·심의·성과품 납품을 한 번에 마치는 용역. 주민설명회 1회 이상 실시.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간(공휴일 등 포함)으로 계약상대자는 동 기간 내에 심의를 득하고 성과품의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주민설명회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면담 등을 통해 용역에 반영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축기획용역(건축사 업무) 단일이며, 참가자격도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로 한정.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음.

6. 과업의 수행자격:「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하는 일

가평군 상면 덕현리 157-3번지 일원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사업의 건축기획용역. 적정 규모 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서, 기본안전보건대장, 프로젝트공정표, 기존유사 건물조사비교 등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절차를 수행한다.

본 과업은 가평군 상면 덕현리 157-3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에 대한 적정 규모 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서, 기본안전보건대장, 프로젝트공정표, 기존유사 건물조사비교 등 용도 및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절차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건축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검토, 기존 시설물 분석(설계도서, 설비용량),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가 과업에 포함됨.

3) 기존 건축물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시행하고 발주처가 목적하는 기획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 분석 | 설계도서, 설비용량

일의 분량

대지면적 17,814㎡ · 1동 연면적 350㎡ · 2동 연면적 1,360㎡

건축규모: 1동(연면적 350㎡, 지상 1층), 2동(연면적 1,360㎡, 지상3층). 기초금액 49,296,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나. 대지면적 : 17,814㎡
다. 건축규모 : 1동(연면적 350㎡, 지상 1층), 2동(연면적 1,360㎡, 지상3층)

수행 기간

과업기간 300일

착수일로부터 300일간(공휴일 등 포함). 발주처 승인 시 과업 수행기간 변경 가능.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간(공휴일 등 포함)으로 계약상대자는 동 기간 내에 심의를 득하고 성과품의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300일 단일 과업기간. 차수·연장·주기 입찰 규정 없음.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간(공휴일 등 포함)으로 계약상대자는 동 기간 내에 심의를 득하고 성과품의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기술자 구성을 전문가로 하라고만 하고 최소 인원·공수는 정하지 않음.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실제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 없음.

부가 작업

주민설명회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면담 반영,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 절차 대행, 설계공모 신청 자료(설계지침서·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작성 제출.

마.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주민설명회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면담 등을 통해 용역에 반영
바. 용역 준공 전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자료(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를 작성 후 제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 규정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건축기획안 수립, 설계지침서·기본안전보건대장·프로젝트공정표 작성,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심의 도서 작성 및 절차 대행, 현장조사·기존 시설물 분석·사용자 조사 포함.

1)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 건축기획안 수립
현장조사 |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자격요건(가평군 소재 건축사사무소 등)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가평군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본 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번호로 발주된 1건의 용역.

건 명 :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외 별도 사전 절차 없음.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소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로 입찰보증금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없음.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건축기획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 업무가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닌 건축기획용역이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대지위치 상면 덕현리 157-3번지 일원, 1동·2동 신축 계획.

가. 대지위치 : 상면 덕현리 157-3번지 일원
나.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157-3번지 일원

현장 여건

가평군 상면 덕현리 157-3번지 일원의 기존 사계절썰매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건축기획용역으로, 현장조사·기존 시설물 분석·주민설명회 등이 포함된다.

가. 본 과업은 가평군 상면 덕현리 157-3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에 대한 적정 규모 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서, 기본안전보건대장, 프로젝트공정표, 기존유사 건물조사비교 등 용도 및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절차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일할 때의 외부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용역 수행에 드는 장비·자재·경비의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가평군이 발주처로서 계약상대자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본 과업은 가평군(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계획도서 작성(설계지침서, 설계공모 과업지시서 등)을 그 범위로 하며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기초금액 49,296,000원이 제시되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마. 기초금액 : 금49,296,000원(금사천구백이십구만육천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기간·성과품은 정해져 있으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불확실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과업범위·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5) 본 과업지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불확실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제6조 및 별표1 대가의 구분 Ⅲ 적용,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30호)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업무의 범위) 제1호 가목 및 제6조(설계업무) 제2항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별표1 대가의 구분 Ⅲ 적용]
※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30호, 2021.10.1. 제정)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가평군이며, 가평군(발주처)과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용역계약서를 체결하는 구조이다.

본 과업은 가평군(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계획도서 작성(설계지침서, 설계공모 과업지시서 등)을 그 범위로 하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다만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 외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고, 과업지시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시설팀에 문의하라고만 적혀 있다.

- 과업지시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시설팀(031-580-2072)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이며, 준공계 제출 시 성과품을 제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다.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간(공휴일 등 포함)으로 계약상대자는 동 기간 내에 심의를 득하고 성과품의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보고서(안)을 준공예정일 15일 전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 성과품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기초금액에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마. 기초금액 : 금49,296,000원(금사천구백이십구만육천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이 공고가 적은 내용은 없다. 다만 과업지시서에 설계변경 사유와 계약 해지 사유가 적혀 있다.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용역 중지 또는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영세율 여부를 적은 문장은 문서에 없다. 기초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마. 기초금액 : 금49,296,000원(금사천구백이십구만육천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11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건축기획용역으로 건축기획안 수립,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용 설계지침서·과업지시서 작성. 기본 및 실시설계는 발주 전 단계로 언급만 됨.

본 과업은 가평군 상면 덕현리 157-3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에 대한 적정 규모 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서, 기본안전보건대장, 프로젝트공정표, 기존유사 건물조사비교 등 용도 및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절차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3)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전, 이행 절차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및 대응 자료 작성

설계 내역 수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내역서·공사비 산출 수준(상세 적산/개략)에 대한 구체 서술 없음. 총 사업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제반비용 별도) 산출만 언급.

7) 총 사업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제반비용 별도) 산출

건축 인증

없음

건축 인증·법정 에너지 계획을 맞추라는 요구 없음.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은 건축기획 업무 항목으로만 나옴.

현장 조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조사(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등)는 과업 내용에 있으나 누가 직접 하는지·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

현장조사 |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특수 시설기준

아니다

대상 건물에만 걸리는 특수 시설기준이나 전문 장비 배치 계획을 따로 적지 않음.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주민설명회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면담을 통해 용역에 반영.

마.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주민설명회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면담 등을 통해 용역에 반영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을 만들라는 요구 없음.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카페, 식당, 매표소, 의무실, 매점 등).

라. 건축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카페, 식당, 매표소, 의무실, 매점 등)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 총 사업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제반비용 별도) 산출은 과업 내용일 뿐 금액 없음.

7) 총 사업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제반비용 별도) 산출

신축·개보수

고치기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 기존 건축물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시행.

1. 과 업 명 :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
3) 기존 건축물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시행하고 발주처가 목적하는 기획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전심사

없음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낙찰. 설계공모·PQ·기술제안 등 사전심사 절차 없음.

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 업 명 :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 2. 배경 및 목적 가. 본 과업은 가평군 상면 덕현리 157-3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에 대한 적정 규모 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서, 기본안전보건대장, 프로젝트공정표, 기존유사 건물조사비교 등 용도 및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절차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3. 건축개요 가. 대지위치 : 상면 덕현리 157-3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17,814㎡ 다. 건축규모 : 1동(연면적 350㎡, 지상 1층), 2동(연면적 1,360㎡, 지상3층) 라. 건축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카페, 식당, 매표소, 의무실, 매점 등) 4. 과업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간(공휴일 등 포함)으로 계약상대자는 동 기간 내에 심의를 득하고 성과품의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용역 완료 후라도 기획업무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 등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과업 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5) 기타 사유로 인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나 공공건축 심의의 승인이 지연될 경우 5. 과업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가평군(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계획도서 작성(설계지침서, 설계공모 과업지시서 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사, 공공건축심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아래 각 호의 업무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 건축기획안 수립 2)「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의 건축기획업무 수행 ※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30호, 2021.10.1. 제정) 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업무의 범위) 제1호 가목 및 제6조(설계업무) 제2항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별표1 대가의 구분 Ⅲ 적용] 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및 관련 도서 작성 5)「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를 위한 도서를 작성하고 수행 6)「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발주(공모)를 위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등 필요 서류 작성 및 업무 대행

7) 총 사업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제반비용 별도) 산출 8) 주민설명회 발표 자료 작성 및 용역보고 등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6. 과업의 수행자격:「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

본 과업은 관계 법령, 정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과업내용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에서 정하는 사항을 과업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지침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기획할 것 나. 수급인은 업무담당자 및 사업관련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다.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획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수행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발주처 제공) 2) 발주 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주변 유사시설,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6)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7)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8) 공사수행 방식 9) 향후 시설 운영, 활용 계획(발주처 제공) 10)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11)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1 대가의 구분 (Ⅲ에 따른 업무)

업무의 내용대가의 구분
ⅠⅡⅢ
규 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개략배치도건축물의 개략배치
대지종횡단면도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개략 평면도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각층 평면도
개략 단면도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현장조사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대지상태, 주변건축물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사용자 조사면담, 행태조사, 회의
기존 시설물 분석설계도서, 설비용량
설계지침서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기본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
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기준
프로젝트공정표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규모, 층수, 용도비교
마감재, 시설비교
공사비 비교

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및「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및「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 운영규정」등 참조 2) 사업계획 사전검토 후, 공공건축 지원센터 의견을 반영한 건축기획 수정 라. 공공건축심의원회 심의 수행 1)「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 2에 따른 공공건축 심의 위원회에 심의 받을 수 있도록 도서작성 등 절차 대행 2) 심의 후, 공공건축 심의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건축기획 수정 3)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전, 이행 절차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및 대응 자료 작성 마.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주민설명회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면담 등을 통해 용역에 반영 바. 용역 준공 전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자료(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를 작성 후 제출

참가자격

마. 기초금액 : 금49,296,000원(금사천구백이십구만육천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7:00 ~ 2026. 10. 19.(월) 10: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사정상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가평군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2).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