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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일반)공모 공고(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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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hwpx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과업내용서(예산소방서금오119안전센터이전신축사업).hwpx · 공고규격서
- 설계공모지침서(예산소방서금오119안전센터이전신축사업).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남도 건설본부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2.13억원
- 개찰
- 11/09(월) 17:00 · D-27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참가 자격
- 충청남도
- 무슨 일
- 119안전센터 신축 설계용역
요약 AI 요약
노후한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설계용역이다. 소방대원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이 가능한 119안전센터 건축물을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로 설계한다.
- 소방차고(200㎡ 미만, 대형차 포함 4대 이상 주차, 높이 5m 이상)와 출동대기실·사무실·회의실 등 119안전센터 공간 계획
- 소방차량 진출입구 너비 20m 이상, 차고 전면 대기공간 20m 이상, 훈련공간(30m×15m) 등 출동 동선을 고려한 배치 계획
- 방화복전용세탁실, 공기호흡기충전실, 개인안전장비실, 소방장비창고 등 출동활동 지원시설 설계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취득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설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반영
-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전 분야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계산서 등) 작성
-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제로에너지 인증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심의 대응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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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13,027,273원
- 배정예산
- 234,33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개찰 | 11/09(월) 17:00 | D-27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배치계획 | 30점 |
| 공간계획 | 30점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15점 |
| 기술계획 | 15점 |
| 디자인요소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119안전센터 신축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소방청사 신축을 위한 계획·중간·실시설계 일체를 수행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현장조사·현황측량
- 지질조사(지반조사)
- 관련법규 검토 및 인허가 대행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취득 지원
- 설계의 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
- 조감도·투시도 작성
- 공사비 내역서·수량산출서·시방서 작성
-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반영
- 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분야 설계(분담이행)
- 설계도서 납품 및 사후 협의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821-000
- 참조번호
-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고 제2026-641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 수요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13,027,273원
- 배정예산
- 234,3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06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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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72번지 나.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다. 대지면적 : 4,640㎡ 라. 건물규모 1) 연면적 : 997㎡ 내외 (±5%, 1,000㎡ 미만) 2)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100% 이하 3)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방서) ※과업 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경미 범위 초과 및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감이 발생한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시설공사비 : - 공사비 금 4,672백만원(부가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기타 시설 이전비(해당사항 있을 경우)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단, 추후 충청남도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공사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3) 낙찰 차액을 감안해서는 안된다.(공사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공휴일 포함) ※ 충청남도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충청남도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제로에너지 인증(4등급 이상),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업무 협조)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협의 및 심의, 각종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 필요시 공사비 내역서는 발주기관의 연차별 예산 현황에 맞춰 차수분리하여 공사계약이 가능하도록 분리·작성하여야 한다.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내부마감, 내부수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사업추진(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포함)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설계자문·심의, 건축심의, 공공디자인심의, 구조심의 등),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를 지원한다. 다. 각종 인증 및 적용사항은 기준시점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고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실시한다.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증에 따른 수수료는 용역비에 포함되지 않음.(기준시점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 불필요 시는 기반영된 대가를 감하여 변경 계약 한다.)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제2024-290호)」에 따라 연면적 500㎡이상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4등급(에너지 자립률 40%이상 60%미만) 의무적용 마. 국토교통부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를 준용하여 적용한다.(해당 용도일 경우에 한함) 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충청남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이행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와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 계약심사 담당부서에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업무 협의서류 작성 업무 및 설계(공사비 산출, 수량산출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자료 자.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관청 인․허가는 설계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필요시 공공디자인 심의·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자료를 작성하고, 심의·자문을 위한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향후 사용승인 및 공사착공 신청 시 필요한 제반 행정 절차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및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단, 세움터 작성 등 업무수행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과업 완료 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는 건축 과정에 참여하여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여야 하며, 참여 내용 및 책임 범위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또한, 건축 과정에 참여함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의도구현 용역은 별도 계약 6) 설계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충청남도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차. 현장여건 조사 및 건축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 등을 수행하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반영을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 이행하며, 심사의견·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설명서 미반영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반영을 적극 검토한다. 카. 기타 추가 업무 발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설계자는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 2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붙임2]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라) 설비공법 검토 마) 현장조사의 적정성 검토 바) 충청남도 요구 적용 여부 2) 관련법규 검토서 3) 배치, 평면, 입면 안을 포함한 설계도면 4) 충청남도 요구사항 반영 도면 5) 관련 서류를 포함한 USB 저장장치 라. 계획설계도서 납품(1단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반영) 1)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2) 관련법규 검토서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4) 현황측량 성과도 5)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6) 기타 충청남도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설계자는 2단계 심사일(승인된 예정공정표 2단계 심사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된 2단계 심사(도면, 내역, 설비검토)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및 승인 〔 2단계 심사 체크리스트 주요내용 〕 가) 공사비 검토(총괄, 분야별) 나) 설계도면검토(분야별) 다) 공사시방서 검토 라) 구조계산서 검토 마) 예산초과 시 절감방안 검토 바) 부하계산서 검토 사) 관급자재선정 반영검토 2) 개략공사비 내역서 3) 공종별 설계도면 4) 공사시방서(초안) 5) 구조계산서 등 계산서, 물량산출서
6)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7) 관련서류를 포함한 USB 저장장치 바. 중간설계도서 납품(2단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반영) 1) 중간설계 검사원 [붙임3]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중간설계도서 4) 지질조사보고서(필요시) 5)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6) 제로에너지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7) 기타 충청남도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사. 설계자는 3단계 심사일(승인된 예정공정표 3단계 심사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된 3단계 심사(실시설계 중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3단계 심사 체크리스트 주요내용〕 가) 설계설명서 검토(분야별) 나) 실시설계 납품도서(가설계획 포함) 다) 실시설계도면 검토 라) 발주용 내역서 검토 마) 공사시방서 검토 바) 구조계산서 검토 사) 물량산출서 검토 아) 단가산출, 견적서 검토 자) 분야별 크로스 체크
2) 내역서(원가 제비율) 3) 인허가용 설계도면 4) 계산서 및 물량산출서 5) 단가산출서, 견적서 6) 관련 서류를 포함한 USB저장장치 아. 실시설계도서 납품(3단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반영) 1)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3]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 공정표(공기 산출근거 포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210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종결보고서 6)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7) 설계검사원 8)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서 9)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준공일까지 산정) 10) 기타 충청남도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자.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가) 주간 공정보고 [붙임4] 나) 월간 공정보고 [붙임5]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 진행 시 다음 아래와 같이 설계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 매주 금요일 ‘붙임’양식에 따라 감독관 및 충청남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감독관 및 충청남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감독관 및 충청남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 진행과 관련, 업무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 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 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충청남도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 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보고회 개최여부는 발주부서 상황에 따라 정한다) 설계자는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충청남도에서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보고회 개최여부는 발주부서 상황에 따라 정한다) 설계자는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충청남도에서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보고회 개최여부는 발주부서 상황에 따라 정한다) 설계자는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충청남도에서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7) 기타회의 가) 충청남도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설계자는 충청남도의 요청에 따른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 진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충청남도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8)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충청남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나. 설계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관급자재 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시 충청남도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급자재 선정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 규정 1)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4)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실시
5. 보안성 검토
가.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설계자는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설계자는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
6.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반영
가.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설계자는 심사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기로 한 경우에는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심사의견을 설계에 미반영하기로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다. 상기 기준의 제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라.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충청남도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마.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 제8절 1. 지연배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 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는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 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9장 제4절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마)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 바)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2. 설계 일반 지침
본 설계지침은 참고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본 설계지침의 내용보다 더욱 발전적인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음.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검토용 도서 별도)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제출, 현장 회의 등)하여야 한다. 다. 충청남도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 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충청남도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가설구조물 설계 1)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 시 가설구조물 관련 구조검토서를 첨부하고 가설구조물 부문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설계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를 명확하게 작성한다. 2)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를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하는 내용을 시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시스템비계 설계 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가설 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검토·반영한다. 사. 대지의 입지 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 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 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국가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 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본 사업부지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5)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 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아.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 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계획한다. 6) 근무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차.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 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 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 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 등)에 맞게 설계 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파.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 자재 중 KS 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 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내진설계 및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 사용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달청 제품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 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 자재 사용목록을 [붙임6]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정 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하. 하도급의 범위 1) 설계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전기․정보통신, 부대 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라)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마)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 업무 바) 기타 충청남도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설계자는 하도급 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하도급 한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3. 설계 세부 지침
가. 설계 기본방향 1) 본 과업과 관련된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소방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 119안전센터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건물 외형과 기능적 설계 및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한다.
2) 건물의 구조, 기능, 미관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공방법과 지속가능한 설계 및 안전센터의 이미지 부여 및 충청남도 예산군의 특징 및 상징성을 반영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로서 외관이 지형 등 주변 자연경관 및 인근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청사 내·외부 공간에서 소방차고 접근의 신속성, 모든 공간(실외 휴게공간 포함) 소방출동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단거리 동선으로 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소방차의 진출입시 안전 확보와 공간 간 이동 및 출동 동선의 단순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비상대응에 대한 적합한 시설로 소방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및 회전반경을 고려한 전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출동지령 방송장치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야 하며, 현장 대응에 유효한 유선 및 무선 통신시설을 확보(소방본부 소방정보통신팀과 사전협의)하도록 한다 5) 정보통신 및 전파 관련 법규 등 제 규정과 지침을 반드시 반영하여 유ㆍ무선 인터넷 및 통신케이블, 전화 등은 업무 수행에 충분한 소요량을 반영하여 설치한다 6) 미래 수요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한 확장성 있도록 하여 도시발전에 따른 소방행정수요 및 소방력(인력ㆍ장비) 보강을 감안 하는 등 미래수요를 대비하여 설계하고, 장비 현대화에 맞춘 여유 있는 층 높이 고려한다. 또한 벽면은 가변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화장실 및 보안성 필요 시설 제외) 한다.
7) 사무실, 소방차고, 출동대기실 등 기능 및 구조에 맞도록 부분별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결로 등 고려하여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하며, 차고 내 자연환기 극대화(동절기 열손실 최소화 고려)하고, 전력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를 최대한 확보한다. 8) 24시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정한 휴게공간 확보와 쾌적한 실내환경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9) 내진설계 기준 적용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기타 시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 가) 직원의 편의성과 청사 보안성(민원인 방문 적음)을 반영하여 설계 나) 야간 정비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외부 조명 확보 다) 옥외에서 청취가 가능하도록 방송시설 설치 라)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소방차량 세차 시 발생되는 폐수처리) 마)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 기준 확보 바) 출동대기실은 24시간 근무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정원 30명, 일 근무인원 11명을 고려하여 설치 사) 회의실 : 회의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구비(직원 및 의소대 정원 고려)
아) 식당 : 채광 및 환기 고려 자) 모든 세면대에는 스테인레스 샤워기 및 하단에 호스연결용 수도꼭지 설치 차) 비상대기 숙소 : 1개실 확보 카) 체력단련실 및 심신안정실 확보(신속출동 고려하여 가능한 차고와 인접 설치) 타) 기타 부대시설 확보 파) 장비보관 창고, 방화복 및 일반 세탁실, 세차시설 하) 호스 건조대, 공기호흡기 충전실, 정보통신실, 서고 등 10)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119안전센터 표준설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11) 사업수행과정에서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업무는 본 지침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설계 고려사항 1) 소방차량 진·출입 시 안전성 및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 너비 20m이상 계획하며, 부지조성 시 사업부지의 기존 지형 및 지반고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토 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1km 반경 충청남도 건설본부,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대회리 야구장, 예산 상설시장, 예산읍 행정복지센터 위치하며,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 위치하고, 인근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분포함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부지 북측 경계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1·2층 단독주택 등이 위치하며, 부지 서측(구거) 기존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며, 남측 지목 답의 나대지 위치함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부지 북측, 서측 인접대지경계 사이레벨 차이 고려하고, 사업부지 경계 인접 건축물과 경계 및 시야차단 고려하여 계획한다. 5)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및 역할에 대한 차별화된 독창성과 창의성은 물론 세련된 디자인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예술적이고 친환경적이며 특색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하며, 소방업무(소방차고 접근 동선)특성과 직원만족도를 높이는 업무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건축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에너지 절약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건축물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계획하되 과도한 장식과 불필요한 벽체 부착물을 지양하고 기능에 상관없이 공사비 상승 및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입면 재료는 배제하도록 한다. 7) 내부공간의 가변성(화장실 및 보안성 필요 시설 제외)을 고려하고 장래 기능 변화를 대비하여 공간의 융통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8) 내구성과 내후성을 고려한 내·외장재를 사용하며 바닥마감은 중보행 기준으로 내구성이 강한 바닥재를 사용하고 실내마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불필요한 공간은 최대한 억제하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며, 상호 보완기능의 공간은 인접 배치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10) 부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훈련공간 및 휴게공간으로 다양한 외부공간을 계획하고 건축물 내외부가 연계되어 이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11) 사업부지에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부지 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 및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주차 공간으로부터 안전하게 건물 주진입구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2) 화재·비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 적정규모의 공간을 계획한다. 13) 보행로를 통해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 횡단보도 등 보행연결 구간에 차량속도 저감대책을 고려하고 차량 진출입 시 좌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4)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 장비를 포함한 차량의 진ㆍ출입 및 주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한다. 15)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대수는 10대 설계한다. (주차장 면적은 통로를 포함하여 30∼35㎡/대를 기준 권장) 16) 부지 내 무단차 계획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17) 제로에너지 인증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법적 기준등급 이상 획득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8) 태양광설비는 건축디자인 및 일사취득량을 고려하고, 주차공간 등 외부공간과 연계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9) 예산을 초과하는 과도한 디자인이 제출되지 않도록 공사비 검토 다. 공간계획의 기본방향 1) 건물 및 부대시설 배치는 향, 조망, 에너지 절약, 이용자의 편의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합리적으로 배치 2)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의 장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가변형 등)하도록 조성하고 입체적인 공간계획을 제안한다. 3) 특수소방장비차량의 주차공간은 긴급출동 시 소방대원 등의 이동 및 자동차문 개폐로 서로 부딪히는 안전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차간 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4) 건축물 계획에 있어 용도별, 기능별 조닝을 통하여 서로 독립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혼잡이 발생하지 않고 재해 시 피난(방화)에 유리하게 하고 운영관리가 편리한 동선으로 계획한다. 불필요한 곡선 디자인을 자제하고 직선으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주출입구는 입구 전면으로 하고, 1층 로비는 대기실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 규모(개방감 있는)의 홀을 계획하여야 한다.
6) 반자높이는 최소 2.7m이상 계획한다. 7)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패널의 시공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옥상조경 불허) 8) 건물의 내구성,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내진·내화구조 등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향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9)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유니버설 디자인 메뉴얼에 따라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에 의거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부지 및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내외부 공간의 연계를 통한 훈련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시하되, 소방차고 접근의 신속성 및 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배치 계획 1) 소방관서의 특성상 대형 소방차량 등의 긴급출동 동선을 고려하여야 하며, 혼잡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출동대기실의 경우 채광이 잘되는 배치와 직원들의 생활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한다. 2) 도로를 통해 소방차량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소방차량 진출입에 따른 차량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대형소방차의 회전반경 동선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출입구 계획에 반영한다. 소방차고 전면에는 소방차가 대기 할 수 있는 적정 공간(20m 이상)확보하며, 이와 연계하여 훈련공간(장방형 30m*15m)을 계획한다.
4) 근무자의 쾌적한 근무환경과 효율적 소방업무(긴급출동) 수행을 고려하고, 청사 내·외부 공간에서 소방차고 접근의 신속성, 모든 공간(실외 휴게공간 포함) 소방출동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단거리 동선으로 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사무공간 및 대기실로 차고 매연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6) 감염관리실(가로6m*세로3m*높이3m)은 차량 접근이 용이한 건축물 후면에 설치하고 구급차와 연계 할 수 있도록 추후 설치 예정인 감염관리실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감염관리실 설치 예정 부지는 배치도 및 평면도에 표현한다 7) 기존 동선체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주변 통행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8) 조경,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의 디자인은 주변 공공시설과 통일성·일관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계획한다. 9) 국기게양대는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배치한다. 마. 조경 계획 1) 조경공사 설계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전체부지에 대한 조경 계획을 실시하여 녹지공간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인근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도가 낮은 외부공간이 되지 않도록 지형의 특성을 살려 계획하여야 한다. 2) 조경은 대상지의 환경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차음, 경관 등 기능적 측면의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며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상록과 낙엽, 교목과 관목, 초화류가 적절하게 혼합된 다층식재로 계획하여야 한다.
3)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조경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정서 함양, 휴식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친숙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구성하며 충분한 휴식 공간과 녹지를 확보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수목 선정 및 시설물 선정 시 여건에 적합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용도에 부합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조경 계획이 되도록 하며, 각종 법률, 조례, 지침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6) 건축물과 주변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건축설계자의 의도와 조경설계자의 의도가 부합되도록 하고, 향후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조경수목과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7) 풍향 및 일조량을 감안하여 도입수종을 검토하고, 녹지공간 등은 이용자는 물론 주변 거주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한다. 8) 차량 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 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9) 건축과 조경 계획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친환경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입체녹화 계획을 수립한다. 10) 옥외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녹시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바. 평면 계획
1) 사무영역 가) 사무실 및 센터장실 - 채광이 잘되는 배치, 차고와 근접한 위치 배치한다. - 사무실에서 주출입구를 관찰할 수 있는 창호 계획한다. (출입자 등을 관찰할 수 있는 너비 2m이내의 창호) - 사무실은 1층, 센터장실은 2층에 배치한다. 나) 회의실 - 회의실은 회의‧교육 등을 위한 음향시설 및 시청각교육장비(빔프로젝트)가 갖추어져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수용 인원의 증가를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회의실 공간규모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 정보통신기계실 - 각종 통신장비의 보관이 용이하게 랙 구조로 설치한다. - 일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라) 물품창고 - 창고 내에는 각종 장비의 보관이 용이하도록 수납할 수 있는 거치대를 중량 렉 형태로 설치한다. 마) 의용소방대 사무실 -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2층에 설치하며, 남녀 통합 설치한다. 2) 출동활동영역 가) 소방차고 - 소방차고의 면적은 200㎡ 미만으로 한다. - 향후 소방차량 보강을 고려하여 대형차량 포함 4대(펌프차(대),펌프차(중),소형펌프차,구급차) 이상 주차 가능한 공간으로 하고 바닥에서 보까지의 높이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차고 최소 높이 5m이상 확보) - 대원의 안전과 활동공간 확보를 위하여 여유면적(차량 전후 1m, 차량간 2m 내외 및 차량벽간 1.8m)을 확보한다. - 차고 셔터는 자동 및 수동으로 신속히 개폐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하고, 보온효과 및 차연 채광성이 있는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 차고 문에는 안전장치(차고문 추락방지기, 차량동작센서, 도어사용감지기 등)를 반영하고, 개폐 장치는 차고 및 사무실에서 모두 제어(개폐)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차고 내 발생 매연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차고 매연이 사무실 및 대기실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차고 후면에도 셔터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 차고 바닥은 물 빠짐이 용이하도록 사방면 드레인 시설을 설치한다. - 차고 내 소화 전용 급수용 배관을 설치한다. - 차고 내 별도의 개인안전장비실을 설치하고, 직원의 수 이상 개인안전장비의 보관함(30개 이상)을 설치하며, 환기가 되도록 한다. - 차고 내 별도의 소방장비창고 설치한다. - 차고는 매연 차단을 위해 다른 시설과 구획하여 설치한다.
| 차명 | 제 원(mm) 이하 | ||||
|---|---|---|---|---|---|
| 차명 | 전장 | 전폭 | 전고 | 물탱크 용량(L) | 폼탱크 용량(L) |
| 구급차(스타렉스 기준) | 5,130 | 1,920 | 2,475 | ||
| 펌프차(경형) | 5,200 | 1,900 | 2,800 | 500 이상 | 40 이상 |
| 펌프차(소) | 6,800 | 2,200 | 1200 이상 | 100 이상 | |
| 펌프차(중) | 8,000 | 2,500 | 3,200 | 2800 이상 | 200 이상 |
| 펌프차(대) | 8,500 | 3,400 | 4500 이상 | ||
| 물탱크(소) | 7,800 | 3,200 | |||
| 물탱크(중) | 8,500 | 3,400 | 6000 이상 | ||
| 물탱크(대) | 10,000 | 3,700 | 12000 이상 | ||
| 소방화학차(중형) | 7,800 | 3,200 | 2600 이상 | 400 이상 | |
| 소방화학차(대형) | 9,000 | 3,400 | 3600 이상 | ||
| 고성능화학차 | 12,000 | 3,800 | 9000 이상 | 2000 이상 | |
| 사다리차(33m급) | 10,000 | ||||
| 사다리차(50m급) | 12,500 | 3,900 | |||
| 굴절차 (70m급) | 13,000 | 2.500 |
나) 방화복전용세탁실 - 화재진압대원 귀소 후 물에 젖고 연기, 그을음 등에 오염된 복장, 장구 등의 세척할 수 있도록 방화복 전용 세탁실을 설치한다. - 방화복 등 개인안전장구류를 세척할 수 있는 수전설비 및 다용도 싱크대를 설치하며, 방화복세탁기, 방화복건조기를 설치한다. - 소방 차고 내 별도 설치한다. 다) 공기호흡기충전실 - 충전 시 차고 매연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 공기호흡기충전기실은 공기충전기와 작업실을 방호벽을 구획(관련 법령 설 치기준 준수)하고 작업실은 용기 보관대를 설치한다. - 소방 차고 내 별도 설치한다.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참고(소방청 고시) 라) 감염관리실 - 차량 접근이 용이한 건축물 후면에 구급차와 연계하여 추후 설치 예정인 감염관리실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건축물 후면에 최소 활용 공간 가로6,000mm 세로3,000mm이상 3) 휴게 및 지원영역 가) 출동대기실 - 채광이 잘되는 배치와 직원들의 생활에 편리한 구조로 한다. - 4인 사용가능한 2개실, 3인이 사용할 수 있는 1개실을 설치하고, 개인 옷장은 붙박이장으로 하며, 싱글침대는 4인기준 4개, 3인기준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세부 기준(옷장 규격 등)은 설계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화장실, 세면기 및 샤워부스를 설치하고, 3인실 화장실에는 세탁기 공간을 고려한다. - 3인 사용할 수 있는 출동대기실 1개실과 4인 사용가능한 출동대기실 1개실은 1층에 설치하고 서로 이격 배치한다. 1층에 설치하는 4인대기실 외의 추가 대기실(4인)은 1층 배치를 우선 검토하되, 출동 동선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로 계획한다.
나) 식당 - 대원의 휴식공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식사 도중 출동이 용이하도록 하며 2층에 배치한다. - 식당은 주방, 부식창고 및 조리원대기실로 구분하고, 채광이 잘되는 구조로 한다. - 식탁은 11석 이상 규모로 한다. - 주방의 구조는 생활용수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한다. - 주방에 싱크대와 조리대 및 배식대, 환풍시설(덕트 등 천정 매립)을 설치한다. 다) 심신안정실 - 심신안정실은 멘탈케어룸, 바디케어룸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향후 각 실을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하고 1층에 설치한다. - 체력단련실과 인접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체력단련실 - 현장 활동 대원이 접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 바닥은 실내 체육시설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 바닥은 방음재를 시공하며, 소음이 전달되어도 지장이 없는 위치에 배치한다. - 측면은 거울을 설치하고 별도 음향장치를 설치한다. - 심신안정실과 인접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세탁 및 건조실 - 일반세탁물의 세척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바) 비상대기숙소 - 숙소는 2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직원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대기실 내 화장실, 세면기 및 샤워부스 설치하고 대기실의 개인옷장은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세부기준은 설계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기타 시설 - 1층 사무실 내 탕비공간(휴게‧급탕) 코너를 별도 실구획 없이 계획한다. - 청사 벽면을 활용한 훈련(인명구조) 시설에 대한 설치를 고려한다. - 청사 전면 외벽에 소방표지판 및 LED전광판(소방홍보용)을 설치한다. - 청사 후면 소방차량 세차를 위한 오폐수시설을 설치한다. - 소화전 1개는 외부공간에 설치한다. - 모든 창고의 출입은 이동시 장애가 없도록 문턱을 제거한다. - 호스건조대는 차고 외벽 일부 또는 공터를 활용하여 채광이 충분한 곳에 수관 건조가 원활하도록 설치한다.(체인식) - 계단 및 복도는 야간출동에도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 및 경사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 화장실은 남‧여 및 장애인 화장실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 세부시설 기준면적(안)
| 영 역 | 세부시설 | 면적(㎡) | 비율(%) | 산출기준 및 근거 |
|---|---|---|---|---|
| 사무영역 | 센터장실 | 17 | 1.71 | 센터장 17㎡ × 1인(2층) |
| 사무실 | 90 | 9.03 | 직원 7㎡ × 10인 + 20㎡(민원상담) -근무인원 10인-(1층) | |
| 회의실 | 57 | 5.72 | 50㎡+0.7㎡(30인(정원)-20인) -회의정원 30인- | |
| 정보통신기계실 | 10 | 1.00 | 통신실 10㎡ | |
| 물품창고 | 15 | 1.53 | 0.51㎡×30인(정원) | |
| 의용소방대사무실 | 35 | 3.50 | 남,여 통합 설치(2층) | |
| 소 계 | 224 | 22.49 | ||
| 출동활동영역 | 소방차고 | 199 | 19.96 | 구급차 30㎡ / 소형펌프차 40㎡ / 펌프차(중) 50㎡ / 펌프차(대) 60㎡ 추가분 10% |
| 개인안전장비실 | 35 | 3.51 | 1.16㎡×(30인(정원)) | |
| 소방장비창고 | 26 | 2.61 | 화재진압,구조구급장비26㎡ | |
| 방화복전용세탁실 | 15 | 1.50 | 15㎡ 최소기준 | |
| 공기호흡기충전실 | ||||
| 소 계 | 290 | 29.08 | ||
| 휴게 및 지원영역 | 출동대기실 | 104 | 10.4 | 8.64㎡ × 4인 × 2실 11.52㎡ × 3인 × 1실(1층) |
| 식 당 | 52 | 5.22 | 2.5㎡×11인(근무인원10+센터장1) 조리실10㎡, 조리원 대기실 7㎡, 부식창고7㎡ (2층) | |
| 심신안정실 | 36 | 3.61 | 36㎡ 최소기준 / 1층 | |
| 체력단련실 | 45 | 4.51 | 45㎡ 최소기준 / 심실안정실과 인접 | |
| 세탁 및 건조실 | 5 | 5.1 | 5㎡ 최소기준 | |
| 비상대기숙소 | 23 | 2.31 | (11.52㎡×2인)×1실(화장실 포함) | |
| 소 계 | 265 | 26.56 | ||
| 영역별 면적 합 | 779 | 78.13 | ||
| 공용면적 | 홀, 복도, 계단 화장실 등 | 218 | 21.87 | 출동활동영역 제외 공용면적 비율 30.83% |
| 소 계 | ||||
| 영역별 면적+공용면적 | 997 | 100.0 | ||
| 실내 주차공간 | 옥내 지상주차 | - | 제외 | |
| 소 계 | ||||
| 총 연면적 (영역별 면적+공용면적+실내주차면적) | 997 | - |
사. 입·단면 및 외관 계획 1) 주변 보도 현황 파악 및 보행자를 위한 보도 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진입 공간 및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2) 창호는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열손실을 방지하고 소음 등의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사용재료는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고 에너지 절감 및 경제성을 고려한 시설을 계획하도록 한다. 4) 창의 크기는 개방감과 실의 기능 및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 크기로 계획한다. 5) 형태 및 색상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과도한 장식과 불필요한 벽체 부착물 및 실제 기능에 상관없이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주는 입면 재료는 배제하도록 한다. 7) 건축물과 실내 공간과의 일체감을 위하여 일관성 있는 사인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빠르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동일한 형식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8)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이 되면서,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대가 가능하도록 단면을 계획한다. 9)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고, 출입자의 편리 및 장애인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접 도로면과 부지지표면, 둔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각 층별 수직 동선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1) 인식성 제고와 미관 향상을 위해 환기탑, 보행계단, 난간, 경사로 옹벽 등은 의장성을 고려한 통합디자인 개념을 통해 조경 및 옥외 시설물과 디자인 계통을 유지하도록 한다. 12) 고광택 재료, 고채도 색상 지양하고 통일성이 부여된 디자인 입면을 창의적으로 구현 한다. 13) 특수장비 및 제반 부수시설 수용사항을 충분히 감안한 입면을 계획한다. 14) 소방무선망은 송수신이 가능한 안테나 구조물을 청사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15) 외부 공간에 소방 업무를 홍보할 수 있는 옥외전광판(LED전자게시판) 또는 채널사인을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아. 구조계획 1)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등이 확보된 구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을 세밀히 검토하여 구조 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건축구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3) 구조물에 사용성 및 내구성 기준 이상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장비 하중, 지진, 풍하중 및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저항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한 후 건물의 안전성·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최적화된 구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기계 · 설비 계획 1) 일반사항 가)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기계설비를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나)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다)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 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라)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각의 설비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계획한다. 마)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바) 화재, 수재, 재난과 지진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 기계실 및 전기실은 합리적인 장비반입계획을 반영한다. 2) 기계․소방설비 가) 건물 실별 용도에 적합한 환경계획과 LCC(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6-4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24-89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08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에너지절약 관련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계획한다.(각종 인증은 과업 수행 시 시행 중인 해당 법규의 기준에 따라 적용·설계한다.)
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합리적·경제적 설비시스템 계획,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을 고려하며,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타 공종과 협의하여 설비설계를 계획한다. 라) 모든 설비계통은 품질 및 성능을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국토교통부 인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최신 시설과 신제품의 자재,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 시공,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기계실 및 펌프실 등은 기계장비 및 배관의 집합시설임을 감안 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 하도록 점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에너지 균등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집중호우 등에 의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바) 전기실 등의 바닥마감 높이는 배수 펌프실의 바닥보다 높게 하여 침수피해 방지토록 계획한다. 아) 제연설비 설치 대상 여부의 판단이 명확한 평면구조로 계획한다. 자) 밖으로 돌출되는 지하 환기구 등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계획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의거 창호 등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및 배관 동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환기시설은 실별로 경제성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화장실 벽이 1면 이상 외벽에 면할 때에는 동파 및 열손실 방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카)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설계한다. 타) 에어컨 실외기, 엘리베이터실, 기계실 등 소음 발생이 많은 시설물과 맞닿은 공간의 벽은 소음차단 설계가 되도록 한다. 파) 공기조화설비는 에너지절약형과 자동제어기기의 선정 등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내의 공기조화를 용도별 조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한다. 하) 각종 기계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절감 및 체계적인 원격제어 기능 및 상황기록, 경보기능 등을 갖춘 컴퓨터를 이용, 종합 관리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거) 급탕설비 배관이 길어질 경우에 온도 저하 현상이 발생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온도 저하 현상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너) 배수 및 통기관 설비는 중간 막힘 현상이나 악취, 역류현상 및 배관 내의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더) 소화설비 공사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시설물을 안전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방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러) 전기, 통신, 상․하수도등 건축설비 및 냉․난방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에너지절약형 설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머)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가능하고, 연기확산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버)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서) 각 실의 용도별 소방설비,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어) 각 실별로 적절한 환기 방법을 검토하며,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 설계한다. 저)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환기 계획 수립, 오염원 제거 및 배출로 실내공기질 향상도모 또한 Hybrid 환기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한다. 처)「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고 포스트 코로나대응(비대면수업의 특성에 맞는 시설 및 장비) 및 감염병 등의 관리 차원에서 기계실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 확보하여 공기오염에 대비하여야 한다. 차. 토목 계획 1) 건축물 설치를 위한 토공사(주-터파기)이므로 건축계획과 공사 부지의 지형, 토질, 암반 상태 등 현장을 철저히 분석하여 건축물 등 기타 시설물과 일치 및 연관되도록 설계하고 토공의 공학적 해결과 경제․안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산출 및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2) 현장 상황에 부합되고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경제적인 장비 및 자재 선정으로 적정한 품질확보와 경제적 설계를 동시에 고려한다.
3) 부지의 토질, 암반 등 기초 및 지반조사는 현장을 철저히 분석 조사하여 건축물 등 기타 시설물과 일치 및 연관되도록 설계하고,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정량의 물량산출 및 경비를 산정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일반 토목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목공사로 인하여 주변 시설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5) 차량의 동선, 내부 진입로, 공동구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부지 내 레벨을 최대한 이용한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구조물계획, 포장공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하 안전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을 권장하며,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7) 지반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변 민원을 고려한다. 카. 전기 · 통신 계획 1) 전기계획 가)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안전성·신뢰성·기능성·경제성·미래 지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에너지절약뿐만 아니라 최상의 시설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한다. 나) 각 실의 조도는 실의 구조 및 용도, 쾌적한 시야, 분위기 조성 등을 세심히 고려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하고,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 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고효율 LED 조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가구 배치 영역에 맞춰 조명기기 설치 위치를 설정하여야 하며, 전기 및 통신 계획은 각 용도실별 최적화된 자동화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소방, 전화 등의 부하 설비는 운영관리, 시공 및 사후 관리보수 등의 편리성을 감안하며 용도, 계절성, 설치장소 등을 분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마) 모든 수배전 기기는 수배전반에 내장하고 변압기는 몰드형으로 사용하고 각종 차단장치 보호 및 계측시설을 하여 시설물을 보호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바) 사무실의 전기, 전화, TV,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2) 통신분야 가)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운영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방송설비, CCTV설비, OA설비(정보서비스, 문자 처리, 안내, 관리, 일반사무처리기능 등)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라) 다목적강당 및 대회의실 등은 행사 등의 시설 운영을 고려하여 이에 따르는 AV 설비를 계획에 반영한다.
타. 기타 계획 1) 에너지 관련분야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제2026-184호)에 의하여 설계에 반영 나)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반영 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6-4호)반영 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9조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인증기준』에 따라 적용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에 적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이 현실성있게 적용되도록 한다. 2) 장애인 관련분야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화장실)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 종류 및 시설기준에 맞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방범 및 보안계획
가) 출입구 및 방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사각지역이 없도록 하여야 함)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방범․보안계획을 수립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옥외공간은 범죄 예방을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0호‘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준용(해당 시)하여 건축물의 범죄예방기법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설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에 대하여 설비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검토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검토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 시에는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자는 지하매설물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 매설물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는 상수도의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설계자는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설계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아.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자. 설계자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47조에 의거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축중기 의무 설치 대상현장 : 사토 및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2)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충청남도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차. 설계자는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타.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충청남도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파. 설계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하. 작업발판(비계)은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설계(공사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필요시 공사비 내역서는 발주기관의 연차별 예산현황에 맞춰 차수분리하여 공사계약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분리작성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내역 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절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7.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충청남도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 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충청남도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충청남도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설계자는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충청남도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설계자는 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필요시 계획설계(안)의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4) 충청남도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충청남도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설계(안) 작성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 법규 검토서, 건축 계획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 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 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 계획 7) 측량성과도(해당 시) 8)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충청남도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 분석 자료 등) 라.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 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 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측량조사방법 ※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현황측량 외에 계획상 추가 측량이 필요시 진행 1) 일반사항 가)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현지 측량에 임해야 한다. 다)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 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라)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자가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마) 조사와 관련한 실적 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바) 충청남도가 서면 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사)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설계자가 책임지며, 설계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아)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설계자는 이를 설계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자) 지적도 및 임야도는 해당 시․군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차) 현황 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 면적 10% 이상 여유있게 한다. 2) 조사측량 가) 현황측량(평판측량)은 제공된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로 측량하여야 한다. 나) 측량 면적은 사업 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충청남도와 협의 후 결정한다. 다)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 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라)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마)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 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바) 각종조사 및 계산 - 지적의 복제 :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 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 계산 :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표시항목 -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3.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 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지질조사는 충청남도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 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충청남도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설계자는 현장 지질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충청남도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바) 지질조사 시 책임기술자를 상주하여 지질조사 시험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시추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방법 가) 지질조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연암 2.0m이상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는 현장 지질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바) 설계자는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산업규격, 토질조사 시행지침, 관련규정 및 충청남도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사) 지하질의 분포상태, 연약층의 유․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초지반의 심도, 기초의 형태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아)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주요 구조물의 설치 예정지를 검토 및 지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 (변화가 심할 때 등)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자) 토질조사 보오링 시추 및 표준관입 시험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하고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조사설계의 토층, 심도, 원위치 시험, 실내시험 등은 추정한 것인바,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에 맞추어 정산한다. 단 증가된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카)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 사 명 - 조사기간 - 조사위치 - 조 사 자 - 시 행 자 - 시추번호 - 시추장비명 - 각 채취시료의 위치 및 심도 - 시추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 지하수위 : 시추 완료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 경과 후 각각 측정하여 안정된 수위를 산정 - 코아회수율 및 천공속도 - 앞층 천공압력 및 비트 회전속도 -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찰사항 - 시추중에 판단하는 토층 및 암층분류 - 토층 및 암층의 심볼위치
타) 설계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여 공사비 산출 및 기초구조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파) 설계자는 보고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 조 사 명 - 조사 시행자명 - 조사 요약 보고문 : 수급자 대표 및 기술자의 인명날인 - 조사 개요 - 조사 세부내용 및 기타 ◦ 지층 분포상태 및 지층의 특성 ◦ 지하수위 분포 ◦ 표준관입시험 결과 ◦ 각종 시험성과 및 분석 자료 ◦ 지반정수 산정자료 및 기초지반의 지지력 ◦ 시추 주상도, 토층 단면도, 조사 위치 평면도, 조사 현황 사진, 보링 코아 사진, 지질도, 위치도, 기타 필요 자료 ◦ 기초형태에 대한 제안 하) 지질조사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한다. 3) 지반조사시험 가) 자연시료채취 - 연약 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 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나) 지하수위측정 -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나)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충청남도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Ⅴ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 그 외 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0조 ②항 [별표2]의 중급 기준으로 작성·제출할 것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저장장치로 제작하여 제출 ※ 납품 수량은 필요시 발주처가 추가 요구 가능하며, 설계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중간설계 납품도서
| 구분 | 설 계 도 서 | 규격 | 수량 | 단위 | 공 종 | 비 고 | ||||||
|---|---|---|---|---|---|---|---|---|---|---|---|---|
| 구분 | 설 계 도 서 | 규격 | 수량 | 단위 |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비 고 |
| 1 | 중간설계보고서 | A4 | 1 | 부 | ◯ | ◯ | ◯ | ◯ | ◯ | |||
| 2 | 설계 도면 | A3 | 전 공종 분리 | |||||||||
| 3 | 계 산 서(필요시) | A4 | ||||||||||
| 4 | 지질조사보고서(해당시) | |||||||||||
| 5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련 검토서 |
※ 그 외 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0조 ②항 [별표2]의 중급 기준으로 작성·제출할 것 1) 투시도(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과 원본 File을 USB저장장치로 제출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3)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저장장치로 제작하여 제출 4)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서는 수요기관과 협의 후 협의 시점까지 해당 인증기관 접수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용역비 중 인증 관련 업무 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5) 에너지 절약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나.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며,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3부(A3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저장장치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신고)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기본계획, 자문ㆍ기획 및 기술위원, 운영위원, 심사위원 등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본 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공동응모 시 총 참가자 또는 업체 수는 2인(개인 또는 법인) 이내로 하며, 과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여야 함.) ※ 모든 참가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 참여시 참가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 참가자는 “가 또는 나항”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시군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해야 한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등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자격면허 보유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단,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1)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 1종 등록자 2)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 3)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등록자 5. 설계공모 일정
| 연번 | 구 분 | 일 정 |
|---|---|---|
| 1 | 공모 공고 | 2026. 9. 22.(화) |
| 2 | 참가 등록 | 2026. 9. 23.(수) 09:00 ~ 10. 1.(목) 17:00까지 |
| 3 | 현장설명회 | 생략 |
| 4 | 질의 접수 | 2026. 10. 2.(금) 17:00까지 |
| 5 | 질의 회신 | 2026. 10. 8.(목) |
| 6 | 작품접수 | 2026. 11. 6.(금) ~ 11. 9.(월) 17:00까지 |
| 7 | 심사위원 기피신청 | 2026. 11. 9.(월) ~ 11. 12.(목) 17:00까지 |
| 8 | 기술검토 | 2026. 11. 11.(수) ~ 11. 19.(목) |
| 9 | 기술검토 소명 | 2026. 11. 16.(월) ~ 11. 17.(화) 17:00까지 |
| 10 | 서면심사 | 2026. 11. 20.(금) ~ 11. 26.(목) / 심사발표작 선정 |
| 11 | 대면심사 | 2026. 12. 3.(목) 14:00 |
| 12 | 심사결과 발표 | 2026. 12. 10.(목) |
과업·요구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1. 설계용역비 | ||||||
| 1-1. 계획 및 중간, 실시설계 | 식 | 1.00 | - | |||
| 1-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
| 1-3. 설계의 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 | ||||||
| 1-4. 조감도 | ||||||
| 소 계 | ||||||
| 2. 손해배상보험료 | 식 | 1.00 | ||||
| 3. 부가가치세 | 10% | % | 10 | - | ||
| 합 계 | (천원이하 절사)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금오119안전센터 청사는 예산군 소유의 34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현장 부족 인력 충원 및 소방장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무실, 출동대기실, 소방차고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청사 및 부지의 확장 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용지와 차량 조작 및 정비 공간이 부족하고, 진·출입로가 굽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 위치하여 신속한 출동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활동 및 소방작전 수행을 위해 현장 활동 인력 및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 이전 신축하여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2 사업개요 1) 공 모 명 :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2) 발 주 처 :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공건축1과 - 공모주관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정책과 3) 대지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72번지 4) 대지면적 : 4,640㎡ 5)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6) 건 폐 율 : 20% 이하 / 용 적 률 : 100% 이하 7) 사업규모 가. 연 면 적 : 997㎡(±5%, 1,000㎡ 미만) 나. 층 수 : 법정규모 이내 계획(2개층 이하 권장)
다.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방서) 라. 주차대수 : 10대 계획 마. 주요시설 : 119안전센터 8) 예정공사비 : 금 4,672,000,000(부가세 포함) 9) 예정설계비 : 금 234,330,000(부가세, 손해보험료 포함)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 제반 분야의 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1조에 따라 각종 인증에 따른 설계업무의 대가는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인증 수수료는 발주처가 별도 부담한다. ※ 발주처가 제공하는 현황측량성과도 외에 설계과정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조사 및 측량의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발주처의 요청으로 추가 시행하는 경우 예외) ※ 과업 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경미 범위 초과 및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감이 발생한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공휴일 포함) 1.3 위치도 ※ 현황측량도는 건축허브를 통해 발주처가 제공하며 경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공된 자료는 설계공모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
2 설계공모 개요
2.1 설계공모 일반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충청남도「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계획」에 따라 본 설계공모는 일반설계공모(지역제한)로 시행한다. 금오119안전센터는 충청남도 예산군의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긴급출동 체계를 유지하는 필수 공공시설로서, 설계 단계부터 소방차량 출동동선, 출동대기 공간, 장비 보관 및 유지관리 공간, 외부 훈련·대기 공간 등 소방청사의 운영 특성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본 사업은 119안전센터 표준설계 가이드라인 등 관련 기준을 바탕으로 계획되는 시설이나, 실제 설계 과정에서는 대상지 진입 여건, 주변 도로와의 접속, 소방차량 회전 및 출동 동선, 외부공간 활용성 등 현장 조건에 따른 세부 조정이 중요하다. 특히 발주처 및 소방 관계자와의 반복적인 협의, 현장 여건에 대한 신속한 확인, 운영 요구사항의 즉각적인 반영이 사업의 완성도와 실행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본 사업은 「충청남도 건축 설계공모 지역제한 적용 기준」 중 제2호인 ‘표준매뉴얼이 적용된 시설로 설계 자율도보다 신속하게 현장 대응하여 설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표준설계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지역 현장여건에 적합한 배치·동선·외부공간 계획을 도출하고,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와 피드백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설계 수행체계가 요구된다.
참가자격
아울러 본 사업은 단순한 관공서 건립을 넘어 지역 안전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소방청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여건과 재난 대응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성, 효율성 및 운영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2 설계공모 참가자의 자격기준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3) 위 1), 2)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시군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해야 한다. 나.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2개사 이내로 하되,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의 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3)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4)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5)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식 4] 에 의한 공동응모협정서를 응모 신청 시 제출해야 함 다. 응모제한 1) 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 만약 당선작 발표 후 참가 자격 기준 위반(실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및 상금을 회수하고 민·형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기본계획 등에 참여한 사람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3) 응모 신청 시 단독과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1점의 작품만 제출 가능함. 2.3 설계공모 일정
| 구 분 | 일 시 | 내 용 및 유 의 사 항 |
|---|---|---|
| 설계공모공고 | 2026. 9. 22.(화) | · 조달청 나라장터, 세움터, 도 홈페이지, 건축허브 |
| 응모신청접수 (참가 등록) | 2026. 9. 23.(수) ~ 10. 1.(목) 17:00까지 | · 건축HUB(https://www.hub.go.kr/) |
| 현 장 설 명 | 생 략 | |
| 질 의 접 수 | 2026. 10. 2.(금) 17:00까지 | · 건축HUB(https://www.hub.go.kr/) |
| 질 의 회 신 | 2026. 10. 8.(목) | |
| 설계공모안 제출 (작품 접수) | 2026. 11. 6.(금) ~ 11. 9.(월) 17:00까지 | |
| 심사위원 기피신청 | 2026. 11. 9.(월) ~ 11. 12.(목) 17:00까지 | |
| 기 술 검 토 | 2026. 11. 11.(수) ~ 11. 19.(목) | · 접수된 작품에 대하여 심사 전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등 검토 |
| 기 술 검 토 소명서 제출 | 2026. 11. 16.(월) ~ 11. 17.(화) 17:00까지 | · 소명 요청 시 [서식 23]작성 후 이메일(kukm151102@korea.kr)로 제출 |
| 서 면 심 사 | 2026. 11. 20.(금)~11. 26.(목) | · 심사 발표작 선정 |
| 대 면 심 사 | 2026. 12. 3.(목) | · PT 발표 ·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 당 선 작 발 표 | 2026. 12. 10.(목) | · 건축HUB, 세움터 게시 ·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배점·평가
| 평가비중 | 평가항목 | 평가주안점 |
|---|---|---|
| 1 | 배치 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내·외부 공간에서 소방차고 접근의 신속성 및 소방출동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단거리 동선에 따른 출동의 효율성 시설 및 공간이용의 편의성, 보행자 및 차량접근 계획의 적절성 유사시 피난계획,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확보 방안 등 |
| 2 | 공간 계획 | 내ㆍ외부 공간에서 소방차고 접근의 신속성, 적절성 공간 이용 및 출동의 효율성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
| 3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 4 | 기술 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비용 절감 등 경제성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 5 | 디자인 요소 | 건축물의 지역성, 역사성, 상징성 사용자(입주자 등)에 적합한 건축물 디자인 그밖에 건물 특성에 따른 디자인 고려 요소 등 |
| 6 | 관계법령 및 규정위반 | 건축선 위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위반 건축물 높이제한 위반 |
| 7 |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기준 쪽수 초과 기준 면적 위반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
| 8 | 그 밖의 사항 |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 등 |
2) 배점기준(채점제)
|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배 점 |
|---|---|---|
|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내·외부 공간에서 소방차고 접근의 신속성 및 소방출동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단거리 동선에 따른 출동의 효율성 시설 및 공간이용의 편의성, 보행자 및 차량접근 계획의 적절성 유사시 피난계획,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확보 방안 등 | 30 |
| 공간계획 | 내ㆍ외부 공간에서 소방차고 접근의 신속성, 적절성 공간 이용 및 출동의 효율성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15 |
| 기술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비용 절감 등 경제성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
| 디자인요소 | 건축물의 지역성, 역사성, 상징성 사용자(지역주민, 입주자 등)에 적합한 건축물 디자인 그밖에 건물 특성에 따른 디자인 고려 요소 등 | 10 |
| 계 | 100 |
과업·요구
6 설계지침
6.1 설계 기본방향 1) 본 과업과 관련된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소방 등 타 분야의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 119안전센터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건물 외형과 기능적 설계 및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한다. 2) 건물의 구조, 기능, 미관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공방법과 지속가능한 설계 및 안전센터의 이미지 부여 및 충청남도 예산군의 특징 및 상징성을 반영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로서 외관이 지형 등 주변 자연경관 및 인근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청사 내·외부 공간에서 소방차고 접근의 신속성, 모든 공간(실외 휴게공간 포함) 소방출동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단거리 동선으로 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소방차의 진출입시 안전 확보와 공간 간 이동 및 출동 동선의 단순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비상대응에 대한 적합한 시설로 소방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및 회전반경을 고려한 전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출동지령 방송장치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야 하며, 현장 대응에 유효한 유선 및 무선 통신시설을 확보(소방본부 소방정보통신팀과 사전협의)하도록 한다 5) 정보통신 및 전파 관련 법규 등 제 규정과 지침을 반드시 반영하여 유ㆍ무선인터넷 및 통신케이블, 전화 등은 업무 수행에 충분한 소요량을 반영하여 설치한다
6) 미래 수요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한 확장성 있도록 하여 도시발전에 따른 소방행정 수요 및 소방력(인력ㆍ장비) 보강을 감안 하는 등 미래수요를 대비하여 설계하고, 장비 현대화에 맞춘 여유 있는 층 높이 고려한다. 또한 벽면은 가변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화장실 및 보안성 필요 시설 제외) 한다. 7) 사무실, 소방차고, 출동대기실 등 기능 및 구조에 맞도록 부분별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결로 등 고려하여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하며, 차고 내 자연환기 극대화(동절기 열손실 최소화 고려)하고, 전력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를 최대한 확보한다. 8) 24시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정한 휴게공간 확보와 쾌적한 실내환경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9) 내진설계 기준 적용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기타 시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 가) 직원의 편의성과 청사 보안성(민원인 방문 적음)을 반영하여 설계 나) 야간 정비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외부 조명 확보 다) 옥외에서 청취가 가능하도록 방송시설 설치 라)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소방차량 세차 시 발생되는 폐수처리)
마)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 기준 확보 바) 출동대기실은 24시간 근무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정원 30명, 일 근무인원 11명을 고려하여 설치 사) 회의실 : 회의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구비(직원 및 의소대 정원 고려) 아) 식당 : 채광 및 환기 고려 자) 모든 세면대에는 스테인레스 샤워기 및 하단에 호스연결용 수도꼭지 설치 차) 비상대기 숙소 : 1개실 확보 카) 체력단련실 및 심실안정실 확보(신속출동 고려하여 가능한 차고와 인접 설치) 타) 기타 부대시설 확보 파) 장비보관 창고, 방화복 및 일반 세탁실, 세차시설 하) 호스 건조대, 공기호흡기 충전실, 정보통신실, 서고 등 10)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119안전센터 표준설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11) 사업수행과정에서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업무는 본 지침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6.2 계획 시 고려사항
1) 소방차량 진·출입 시 안전성 및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 너비 20m이상 계획하며, 부지조성 시 사업부지의 기존 지형 및 지반고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토 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1km 반경 충청남도 건설본부,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대회리 야구장, 예산 상설시장, 예산읍 행정복지센터 위치하며,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 위치하고, 인근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분포함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부지 북측 경계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1·2층 단독주택 등이 위치하며, 부지 서측(구거) 기존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며, 남측 지목 답의 나대지 위치함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부지 북측, 서측 인접대지경계 사이레벨 차이 고려하고, 사업부지 경계 인접 건축물과 경계 및 시야차단 고려하여 계획한다. 5)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및 역할에 대한 차별화된 독창성과 창의성은 물론 세련된 디자인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예술적이고 친환경적이며 특색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하며, 소방업무(소방차고 접근 동선)특성과 직원만족도를 높이는 업무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건축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에너지 절약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건축물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계획하되 과도한 장식과 불필요한 벽체 부착물을 지양하고 기능에 상관없이 공사비 상승 및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입면 재료는 배제하도록 한다. 7) 내부공간의 가변성(화장실 및 보안성 필요 시설 제외)을 고려하고 장래 기능 변화를 대비하여 공간의 융통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8) 내구성과 내후성을 고려한 내·외장재를 사용하며 바닥마감은 중보행 기준으로 내구성이 강한 바닥재를 사용하고 실내마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불필요한 공간은 최대한 억제하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며, 상호 보완기능의 공간은 인접 배치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10) 부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훈련공간 및 휴게공간으로 다양한 외부공간을 계획하고 건축물 내외부가 연계되어 이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11) 사업부지에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부지 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 및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주차 공간으로부터 안전하게 건물 주진입구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2) 화재·비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 적정규모의 공간을 계획한다. 13) 보행로를 통해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 횡단보도 등 보행연결 구간에 차량속도 저감대책을 고려하고 차량 진출입 시 좌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4)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 장비를 포함한 차량의 진ㆍ출입 및 주차 등을 고려하여 적절 하게 계획한다. 15)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대수는 10대 설계한다. (주차장 면적은 통로를 포함하여 30∼35㎡/대를 기준 권장) 16) 부지 내 무단차 계획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17) 제로에너지 인증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법적 기준등급 이상 획득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8) 태양광설비는 건축디자인 및 일사취득량을 고려하고, 주차공간 등 외부공간과 연계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9) 예산을 초과하는 과도한 디자인이 제출되지 않도록 공사비 검토 6.3 공간계획 가. 기본방향 1) 건물 및 부대시설 배치는 향, 조망, 에너지 절약, 이용자의 편의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합리적으로 배치 2)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의 장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가변형 등)하도록 조성하고 입체적인 공간계획을 제안한다. 3) 특수소방장비차량의 주차공간은 긴급출동 시 소방대원 등의 이동 및 자동차문 개폐로 서로 부딪히는 안전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차간 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4) 건축물 계획에 있어 용도별, 기능별 조닝을 통하여 서로 독립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혼잡이 발생하지 않고 재해 시 피난(방화)에 유리하게 하고 운영관리가 편리한 동선으로 계획한다. 불필요한 곡선 디자인을 자제하고 직선으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주출입구는 입구 전면으로 하고, 1층 로비는 대기실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 규모(개방감 있는)의 홀을 계획하여야 한다. 6) 반자높이는 최소 2.7m이상 계획한다. 7)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패널의 시공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옥상조경 불허)
8) 건물의 내구성,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내진·내화구조 등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향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9)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유니버설 디자인 메뉴얼에 따라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에 의거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부지 및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내외부 공간의 연계를 통한 훈련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시하되, 소방차고 접근의 신속성 및 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1) 주변 보도 현황 파악 및 보행자를 위한 보도 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진입 공간 및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2) 고광택 재료, 고채도 색상 지양하고 통일성이 부여된 디자인 입면을 창의적으로 구현 3) 특수장비 및 제반 부수시설 수용사항을 충분히 감안한 입면을 계획한다. 4) 소방무선망은 송수신이 가능한 안테나 구조물을 청사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5) 외부 공간에 소방 업무를 홍보할 수 있는 옥외전광판(LED전자게시판) 또는 채널사인을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다. 배치계획 1) 소방관서의 특성상 대형 소방차량 등의 긴급출동 동선을 고려하여야 하며, 혼잡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출동대기실의 경우 채광이 잘되는 배치와 직원들의 생활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한다.
2) 도로를 통해 소방차량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소방차량 진출입에 따른 차량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대형소방차의 회전반경 동선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출입구 계획에 반영한다. 소방차고 전면에는 소방차가 대기 할 수 있는 적정 공간(20m 이상)확보하며, 이와 연계하여 훈련공간(장방형 30m*15m)을 계획한다. 4) 근무자의 쾌적한 근무환경과 효율적 소방업무(긴급출동) 수행을 고려하고, 청사 내·외부 공간에서 소방차고 접근의 신속성, 모든 공간(실외 휴게공간 포함) 소방출동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단거리 동선으로 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사무공간 및 대기실로 차고 매연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6) 감염관리실(가로6m*세로3m*높이3m)은 차량 접근이 용이한 건축물 후면에 설치하고 구급차와 연계 할 수 있도록 추후 설치 예정인 감염관리실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감염관리실 설치 예정 부지는 배치도 및 평면도에 표현한다. 7) 기존 동선체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주변 통행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8) 조경,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의 디자인은 주변 공공시설과 통일성·일관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계획한다. 9) 국기게양대는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 배치한다. 라. 건축계획
1) 사무영역 가) 사무실 및 센터장실 - 채광이 잘되는 배치, 차고와 근접한 위치 배치한다. - 사무실에서 주출입구를 관찰할 수 있는 창호 계획한다. (출입자 등을 관찰할 수 있는 너비 2m이내의 창호) - 사무실은 1층, 센터장실은 2층에 배치한다. 나) 회의실 - 회의실은 회의‧교육 등을 위한 음향시설 및 시청각교육장비(빔프로젝트)가 갖추 어져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수용 인원의 증가를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 도록 회의실 공간규모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 정보통신기계실 - 각종 통신장비의 보관이 용이하게 랙 구조로 설치한다. - 일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라) 물품창고 - 창고 내에는 각종 장비의 보관이 용이하도록 수납할 수 있는 거치대를 중량렉 형태로 설치한다. 마) 의용소방대 사무실 -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2층에 설치하며, 남녀 통합 설치한다. 2) 출동활동영역 가) 소방차고 - 소방차고의 면적은 200㎡ 미만으로 한다. - 향후 소방차량 보강을 고려하여 대형차량 포함 4대(펌프차(대),펌프차(중),소형펌프차,구급차) 이상 주차 가능한 공간으로 하고 바닥에서 보까지의 높이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차고 최소 높이 5m이상 확보) - 대원의 안전과 활동공간 확보를 위하여 여유면적(차량 전후 1m, 차량간 2m 내외 및 차량벽간 1.8m)을 확보한다. - 차고 셔터는 자동 및 수동으로 신속히 개폐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하고, 보온 효과 및 차연 채광성이 있는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 차고 문에는 안전장치(차고문 추락방지기, 차량동작센서, 도어사용감지기 등)를 반영하고, 개폐 장치는 차고 및 사무실에서 모두 제어(개폐)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차고 내 발생 매연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차고 매연이 사무실 및 대기실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차고 후면에도 셔터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 차고 바닥은 물 빠짐이 용이하도록 사방면 드레인 시설을 설치한다. - 차고 내 소화 전용 급수용 배관을 설치한다. - 차고 내 별도의 개인안전장비실을 설치하고, 직원의 수 이상 개인안전장비의 보관함(30개 이상)을 설치하며, 환기가 되도록 한다. - 차고 내 별도의 소방장비창고 설치한다. - 차고는 매연 차단을 위해 다른 시설과 구획하여 설치한다.
| 차명 | 제 원(mm) 이하 | ||||
|---|---|---|---|---|---|
| 차명 | 전장 | 전폭 | 전고 | 물탱크 용량(L) | 폼탱크 용량(L) |
| 구급차(스타렉스 기준) | 5,130 | 1,920 | 2,475 | ||
| 펌프차(경형) | 5,200 | 1,900 | 2,800 | 500 이상 | 40 이상 |
| 펌프차(소) | 6,800 | 2,200 | 1200 이상 | 100 이상 | |
| 펌프차(중) | 8,000 | 2,500 | 3,200 | 2800 이상 | 200 이상 |
| 펌프차(대) | 8,500 | 3,400 | 4500 이상 | ||
| 물탱크(소) | 7,800 | 3,200 | |||
| 물탱크(중) | 8,500 | 3,400 | 6000 이상 | ||
| 물탱크(대) | 10,000 | 3,700 | 12000 이상 | ||
| 소방화학차(중형) | 7,800 | 3,200 | 2600 이상 | 400 이상 | |
| 소방화학차(대형) | 9,000 | 3,400 | 3600 이상 | ||
| 고성능화학차 | 12,000 | 3,800 | 9000 이상 | 2000 이상 | |
| 사다리차(33m급) | 10,000 | ||||
| 사다리차(50m급) | 12,500 | 3,900 | |||
| 굴절차 (70m급) | 13,000 | 2.500 |
나) 방화복전용세탁실 - 화재진압대원 귀소 후 물에 젖고 연기, 그을음 등에 오염된 복장, 장구 등의 세척할 수 있도록 방화복 전용 세탁실을 설치한다. - 방화복 등 개인안전장구류를 세척할 수 있는 수전설비 및 다용도 싱크대를 설치하며, 방화복세탁기, 방화복건조기를 설치한다. - 소방 차고 내 별도 설치한다. 다) 공기호흡기충전실 - 충전 시 차고 매연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 공기충전기실은 공기충전기와 작업실을 방호벽을 구획(관련 법령 설치기준 준수)하고 작업실은 용기보관대를 설치한다. - 소방 차고 내 별도 설치한다.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참고(소방청 고시) 라) 감염관리실 - 차량 접근이 용이한 건축물 후면에 구급차와 연계하여 추후 설치 예정인 감염관리실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건축물 후면에 최소 활용 공간 가로6,000mm 세로3,000mm이상 3) 휴게 및 지원영역 가) 출동대기실 - 채광이 잘되는 배치와 직원들의 생활에 편리한 구조로 한다. - 1층에 4인실(남직원용) 2개실, 3인실(여직원용) 1개실을 설치하고, 남·여 대기실은 상호 이격하여 배치한다. 1층에 설치하는 4인대기실 외의 추가 대기실(4인)은 1층 배치를 우선 검토하되, 출동 동선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로 계획한다. - 4인실은 싱글침대 4개, 3인실은 싱글침대 3개를 배치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며, 개인옷장은 붙박이장으로 하고 세부 기준(옷장 규격 등)은 설계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각 실에는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4인실 화장실에는 세면기 및 샤워부스를 설치한다. - 3인실 화장실에는 세면기 및 샤워부스를 설치하고, 별도의 세탁기 설치 공간을 확보한다.
나) 식당 - 대원의 휴식공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식사 도중 출동이 용이하도록 하며 2층에 배치한다. - 식당은 주방, 부식창고 및 조리원대기실로 구분하고, 채광이 잘되는 구조로 한다. - 식탁은 11석 이상 규모로 한다. - 주방의 구조는 생활용수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한다. - 주방에 싱크대와 조리대 및 배식대, 환풍시설(덕트 등 천정 매립)을 설치한다. 다) 심신안정실 - 심신안정실은 멘탈케어룸, 바디케어룸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향후 각 실을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하고, 1층에 설치한다. - 체력단련실과 인접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체력단련실 - 현장 활동 대원이 접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 바닥은 실내 체육시설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 바닥은 방음재를 시공하며, 소음이 전달되어도 지장이 없는 위치에 배치한다. - 측면은 거울을 설치하고 별도 음향장치를 설치한다. - 심신안정실과 인접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세탁 및 건조실 - 일반세탁물의 세척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바) 비상대기숙소 - 숙소는 2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직원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대기실 내 화장실, 세면기 및 샤워부스 설치하고 대기실의 개인옷장은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세부기준은 설계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기타 시설 - 1층 사무실 내 탕비공간(휴게‧급탕) 코너를 별도 실구획 없이 계획한다. - 청사 벽면을 활용한 훈련(인명구조) 시설에 대한 설치를 고려한다. - 청사 전면 외벽에 소방표지판 및 LED전광판(소방홍보용)을 설치한다. - 청사 후면 소방차량 세차를 위한 오폐수시설을 설치한다. - 소화전 1개는 외부공간에 설치한다. - 모든 창고의 출입은 이동시 장애가 없도록 문턱을 제거한다. - 호스건조대는 차고 외벽 일부 또는 공터를 활용하여 채광이 충분한 곳에 수관 건조가 원활하도록 설치한다.(체인식) - 계단 및 복도는 야간출동에도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 및 경사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 화장실은 남‧여 및 장애인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마. 기술계획 1)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의 충분한 반영으로 완공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계획 2)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용이성과 경제성, 안정성 있게 계획 바. 세부시설 계획 및 기준면적(안) 전체 연면적은 997㎡(±5%, 1,000㎡ 미만) 이고 각 영역별 기준면적의 ±5% 이내로 계획한다. 실별 최소 면적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면적 이상으로 계획한다. □ 세부시설 기준면적(안)
| 영 역 | 세부시설 | 면적(㎡) | 비율(%) | 산출기준 및 근거 |
|---|---|---|---|---|
| 사무영역 | 센터장실 | 17 | 1.71 | 센터장 17㎡ × 1인(2층) |
| 사무실 | 90 | 9.03 | 직원 7㎡ × 10인 + 20㎡(민원상담) -근무인원 10인-(1층) | |
| 회의실 | 57 | 5.72 | 50㎡+0.7㎡(30인(정원)-20인) -회의정원 30인- | |
| 정보통신기계실 | 10 | 1.00 | 통신실 10㎡ | |
| 물품창고 | 15 | 1.53 | 0.51㎡×30인(정원) | |
| 의용소방대사무실 | 35 | 3.50 | 남,여 통합 설치(2층) | |
| 소 계 | 224 | 22.49 | ||
| 출동활동영역 | 소방차고 | 199 | 19.96 | 구급차 30㎡ / 소형펌프차 40㎡ / 펌프차(중) 50㎡ / 펌프차(대) 60㎡ 추가분 10% |
| 개인안전장비실 | 35 | 3.51 | 1.16㎡×(30인(정원) | |
| 소방장비창고 | 26 | 2.61 | 화재진압,구조구급장비26㎡ | |
| 방화복전용세탁실 | 15 | 1.50 | 15㎡ 최소기준 | |
| 공기호흡기충전실 | ||||
| 소 계 | 290 | 29.08 | ||
| 휴게 및 지원영역 | 출동대기실 | 104 | 10.4 | 8.64㎡ × 4인 × 2실 11.52㎡ × 3인 × 1실(1층) |
| 식 당 | 52 | 5.22 | 2.5㎡×11인(근무인원10+센터장1) 조리실10㎡, 조리원 대기실 7㎡, 부식창고7㎡(2층) | |
| 심신안정실 | 36 | 3.61 | 36㎡ 최소기준 | |
| 체력단련실 | 45 | 4.51 | 45㎡ 최소기준 / 심실안정실과 인접 | |
| 세탁 및 건조실 | 5 | 0.51 | 5㎡ 최소기준 | |
| 비상대기숙소 | 23 | 2.31 | (11.52㎡×2인)×1실(화장실 포함) | |
| 소 계 | 265 | 26.56 | ||
| 영역별 면적 합 | 779 | 78.13 | ||
| 공용면적 | 홀, 복도, 계단 화장실 등 | 218 | 21.87 | 출동활동영역 제외 공용면적 비율 30.83% |
| 소 계 | ||||
| 영역별 면적+공용면적 | 997 | 100.0 | ||
| 실내 주차공간 | 옥내 지상주차 | - | 제외 | |
| 소 계 | ||||
| 총 연면적 (영역별 면적+공용면적+실내주차면적) | 997 | - |
6.4 기타 건축을 비롯한 구조,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조경 등 다른 공정과 유기적 · 상호보완적 관계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6.5 관련 규정 고려사항 1)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연히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은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영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편의시설 계획을 수립 설계한다. 3)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내진설계가 되도록 하고 재해 및 재난 시 안전하고 원활한 대피가 되도록 한다. 4)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및 제로에너지 등의 관련 법령을 충족하고 해당 등급의 취득에 적합한 디자인을 하여야 한다.(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듭급은 4등급 이상 취득하도록 설계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6-111호)에 의하여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계획한다. 7) 설계용역 완료 전, 중앙선 절선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심의를 득하여야 한다.(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