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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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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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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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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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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2. 용역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4.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최종).pdf · 공고규격서
- 용역 계약 특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 대기·수질·악취 측정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6,970만원
- 참가
- 5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관악구 하수악취 특별관리구역(신림2-1, 대림-7, 봉천2-1, 봉천2-4)을 대상으로 하수악취 발생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원인별 맞춤형 저감 대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 하수관로 악취조사 대상지 선정(악취민원 발생횟수, 음식점 밀집지역, 재래시장, 주민거주 상황, 주변환경, 현장답사, 하수도 현황 고려)
- 하수관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 악취 관련 시설 현황 분석을 통한 악취 원인 파악
- 하수관로·토구 등 하수도시설 악취 실태조사(80개소, 대기중 황화수소(H2S) 24시간 연속 측정)
-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의 741개 소구역별 악취 목표 등급을 참고한 저감계획 수립
- 발생원·발산원·배출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공기공급장치, 부관붙임맨홀, 악취차단장치 등)
- 하수관로 악취 저감 방안에 따른 악취 저감 개략 사업비 산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대기·수질·악취 측정
하수관로 80개소에서 대기중 황화수소를 24시간 연속 측정하는 악취 실태조사와 원인분석·저감대책 수립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대기·악취 측정 업무가 몸통이다.
- 악취조사 대상지 선정(악취민원·음식점 밀집지역·재래시장 등 고려)
- 하수관로·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 관련 시설 현황 분석
- 하수관로·토구 등 하수도시설 악취 실태조사(80개소, H2S 24시간 연속측정)
- 악취 발생원·발산원·배출원별 저감대책 수립
- 하수관로 악취지도(농도등급지도) 모델링 성과품 작성
- 악취 저감 개략 사업비 산정
- 용역보고서·E-보고서·현장조사 야장 등 성과품 제출
- 보안각서 제출 등 보안대책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3587) 또는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134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악취측정장비 5대 이상 상시 보유(임차 포함) 및 악취지도 성과품 작성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장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됨.
악취측정장비(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 농도 24시간 연속 측정 가능)를 5대 이상 상시 보유(임차 포함)하고,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2020,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모델링을 통한 하수관로 악취지도(농도등급지도) 성과품 작성 능력을 갖춘 업체
※ 장비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 감독공무원[치수과 이경훈 주무관(☏ 02-879-6815)] 경유·확인 후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함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 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장비 보유
악취측정장비(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 농도 24시간 연속 측정 가능)를 5대 이상 상시 보유(임차 포함)하고,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2020,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모델링을 통한 하수관로 악취지도(농도등급지도) 성과품 작성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장비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감독공무원 경유·확인 후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한다.
❍ 악취측정장비(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 농도 24시간 연속 측정 가능)를 5대 이상 상시 보유(임차 포함)하고,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2020,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모델링을 통한 하수관로 악취지도(농도등급지도) 성과품 작성 능력을 갖춘 업체
※ 장비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 감독공무원[치수과 이경훈 주무관(☏ 02-879-6815)] 경유·확인 후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함
신용등급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하며, 재무평가 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시에는 최근연도(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8(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0: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363,636원
- 배정예산
- 69,700,000원
- 기초금액
- 69,7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912-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86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363,636원
- 배정예산
- 69,7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특별 신인도 평가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의 합계액으로 평가. 실적인정범위: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금액: 금69,700,000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실적인정범위: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금액: 금69,700,000원
- 실적인정범위: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금액: 금69,700,000원
특별 신인도 평가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금액: 금69,700,000원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일
관내 하수악취 특별관리구역(신림2-1, 대림-7, 봉천2-1, 봉천2-4)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악취조사 대상지 80개소를 선정하고, 대기중 황화수소(H2S)를 24시간 연속 측정하여 악취 실태를 조사·분석한 뒤, 발생원·발산원·배출원별 저감대책과 개략 사업비를 포함한 저감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 하수관로, 토구 등 하수도시설 악취 실태조사
* 조사 지점수 : 80개소
* 조사항목 : 대기중 H2S
○ 하수관로 악취 저감 방안수립에 따른 악취 저감 개략 사업비 산정
현장 여건
하수관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 실태를 조사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하수관로·토구 등 하수도시설에서 대기중 황화수소를 24시간 연속 측정한다. 현장 내부 확인과 악취 측정기 설치 작업이 따른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에 관한 별도 조항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작업에 관한 별도 조항이 문서에 없다.
○ 하수관로, 토구 등 하수도시설 악취 실태조사
| 현장 내부 확인 | 악취 측정기 설치 |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과업기간이 2026.10.부터 2026.12.18.까지로 정해져 있고, 성과품을 과업종료 5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24시간 연속 측정이 기본이다.
2. 과업기간 : 26. 10.부터 ’26.12.까지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 참조 | 2026.12.18.까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ㆍ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가 정해져 있고, 내역서는 제경비·기술료·안전관리비 등 비율로 산정되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이 없다.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기 초 금 액 | 금69,700,000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통과선은 95점 이상이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 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5. 추정 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측정·분석 대상
대기·악취
하수관로·토구 등 하수도시설 악취 실태조사로 조사항목은 대기중 H2S(황화수소)이며 24시간 연속 측정을 기본으로 한다. 조사 지점수 80개소.
- 항목 변동 · 아니다 예비조사 결과나 발주처 요청에 따라 측정 항목·지점을 바꾸거나 더할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조사항목 : 대기중 H2S
※ 대기중 황화수소를 측정하며, 악취 농도가 시간별로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24시간 연속 측정을 기본으로 함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일반지침에 따라 자료의 누락·오기 시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한다. 성과품 결격사항은 준공 후라도 발주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자 책임하에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 대상 · 자료 누락·오기 시 추가 작업 · 성과품 결격사항 보완조치 추가 작업과 준공 후 보완조치 모두 과업수행자 부담·책임.
라.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라.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과업 목적에 합류식 정화조(200인용 이상)에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른 실효성 확보 및 하수악취 저감 방안 강구가 포함되어 있다.
○ 합류식 정화조(200인용 이상)에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른 실효성 확보 및 하수악취 저감 방안 강구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 분야 등록이 있나(악취·다이옥신은 좁은 등록), 지역 제한(46%) 안인가, 지점 수·횟수와 현장 위험(굴뚝·탈취설비, 안전대 착용) 대비 금액이 남나에서 갈린다.
질문 87개 · 꼭 2 · 좋음 16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또는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악취측정장비 5대 이상 상시 보유(임차 포함) 및 악취지도 성과품 작성 능력이 요구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악취측정장비 5대 이상 상시 보유(임차 포함) 및 악취지도 성과품 작성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장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됨.
악취측정장비(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 농도 24시간 연속 측정 가능)를 5대 이상 상시 보유(임차 포함)하고,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2020,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모델링을 통한 하수관로 악취지도(농도등급지도) 성과품 작성 능력을 갖춘 업체
※ 장비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 감독공무원[치수과 이경훈 주무관(☏ 02-879-6815)] 경유·확인 후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업종코드: 1347)을 등록한 업체
악취측정장비(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 농도 24시간 연속 측정 가능)를 5대 이상 상시 보유(임차 포함)하고,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2020,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모델링을 통한 하수관로 악취지도(농도등급지도) 성과품 작성 능력을 갖춘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 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 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특별 신인도 평가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의 합계액으로 평가. 실적인정범위: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금액: 금69,700,000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실적인정범위: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금액: 금69,700,000원
- 실적인정범위: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금액: 금69,700,000원
특별 신인도 평가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금액: 금69,700,000원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함(공동이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해당 없음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함(공동이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일반적 의무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악취측정장비(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 농도 24시간 연속 측정 가능) 5대 이상 상시 보유(임차 포함)와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2020,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모델링을 통한 하수관로 악취지도(농도등급지도) 성과품 작성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는 참가자격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악취측정장비(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 농도 24시간 연속 측정 가능)를 5대 이상 상시 보유(임차 포함)하고,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2020,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모델링을 통한 하수관로 악취지도(농도등급지도) 성과품 작성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장비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감독공무원 경유·확인 후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 자격으로 상시 보유를 요구하고, 증빙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한다.
❍ 악취측정장비(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 농도 24시간 연속 측정 가능)를 5대 이상 상시 보유(임차 포함)하고,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2020,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모델링을 통한 하수관로 악취지도(농도등급지도) 성과품 작성 능력을 갖춘 업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상시 보유(임차 포함)
❍ 악취측정장비(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 농도 24시간 연속 측정 가능)를 5대 이상 상시 보유(임차 포함)하고,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2020,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모델링을 통한 하수관로 악취지도(농도등급지도) 성과품 작성 능력을 갖춘 업체
❍ 악취측정장비(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 농도 24시간 연속 측정 가능)를 5대 이상 상시 보유(임차 포함)하고,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2020,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모델링을 통한 하수관로 악취지도(농도등급지도) 성과품 작성 능력을 갖춘 업체
※ 장비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 감독공무원[치수과 이경훈 주무관(☏ 02-879-6815)] 경유·확인 후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함
하도급
막음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함(공동이행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함(공동이행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 조건 등이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적혀 있지 않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조건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과업지시서의 저감대책 예시로 공기공급장치, 공기주입식 SOB media, 캐비테이터, 에어로셀, 부관붙임맨홀, 맨홀단차부 낙차완화시설, 스프레이 악취저감시설, 지주형 악취제거시스템, 포토존 탈취시스템, 악취차단장치, 맨홀 탈취기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입찰참가자격에서 악취측정장비(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 농도 24시간 연속 측정 가능) 5대 이상 보유와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2020, 환경부) 모델링을 통한 악취지도 작성 능력을 요구하나 이는 자격요건이지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 발생원 대책 : 공기공급장치, 공기주입식 SOB media, 캐비테이터, 에어로셀, 세정 및 준설, 인버트 설치 등
○ 발산원 대책 : 부관붙임맨홀, 맨홀단차부 낙차완화시설, 하수관로 낙차원화시설, 스프레이 악취저감시설, 지주형 악취제거시스템, 포토존 탈취시스템 등
○ 배출원 대책 : 악취차단장치, 맨홀 탈취기, 악취차단장치(받이 및 설치형, 연결관 설치형) 등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지시서 5. 성과품에서 과업수행자가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고,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ㆍ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조사 지점수 80개소, 대기중 H2S를 24시간 연속 측정, 성과품으로 80개소에 대한 24시간 연속측정 증빙자료(위치도, 측정사진, 측정데이터 등) 제출, 용역보고서 3부·E-보고서(CD or USB) 1개·현장조사 야장 1부. 다만 이는 조사·산출물의 수량·방법 기준이고 검수 합격선 성능 수치는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2022.5.)」에 의한 741개 소구역별 악취 목표 등급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입찰참가자격에서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2020,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모델링을 통한 하수관로 악취지도(농도등급지도) 성과품 작성 능력을 요구.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2022.5.)」,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2020, 환경부)
○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2022.5.)」에 의한 741개 소구역별 악취 목표 등급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 악취측정장비(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 농도 24시간 연속 측정 가능)를 5대 이상 상시 보유(임차 포함)하고,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2020,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모델링을 통한 하수관로 악취지도(농도등급지도) 성과품 작성 능력을 갖춘 업체
* 조사 지점수 : 80개소
* 조사항목 : 대기중 H2S
※ 대기중 황화수소를 측정하며, 악취 농도가 시간별로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24시간 연속 측정을 기본으로 함
- 80개소에 대한 24시간 연속측정 증빙자료 포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못 채우면 불이익이 있다는 문장은 없다. 악취 목표 등급은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2022.5.)」을 참고하여 계획수립하라는 것으로 이 계약의 성과 보증이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으므로 성격을 따질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과업지시서의 대기중 H2S 24시간 연속측정은 악취 실태조사 그 자체(용역 수행 내용)이지 납품물 품질 시험이 아니다. 공내역서에 시험·검사 비목도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년도·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관련 서류를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하고,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발주처가 원자료를 제공한다는 문장은 없고, 악취민원 발생횟수·하수도 현황 등은 과업수행자가 조사·수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서류를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고, 성과품을 과업종료 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은 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본 작업 전 승인 단계는 과업수행계획서 승인 1회로 본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수정 횟수를 제한한 문장은 없다.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있으면 준공 후라도 발주처 요청에 따라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나.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계획서 승인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빼 주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가. 과업수행은 계약대상자가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ㆍ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특수조건이 이 용역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보안대책으로 보안각서 제출, 과업폐기물 소각·세단기 처리 및 처리내용 제출, 대외비 분류·열람기록 등이 있으나 인허가·법정 검사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은 없다. 용역담당자가 진행 지연 시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착수 시 착수신고서(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를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몇 번 연다는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성과품으로 현장조사 야장 1부와 80개소에 대한 24시간 연속측정 증빙자료(위치도, 측정사진, 측정데이터 등)를 제출한다. 보안대책으로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야장 | 1부 |
- 80개소에 대한 24시간 연속측정 증빙자료 포함
(위치도, 측정사진, 측정데이터 등)
아.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용역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제출목록은 용역보고서 3부, E-보고서(CD or USB) 1개, 현장조사 야장 1부이고, 80개소에 대한 24시간 연속측정 증빙자료(위치도, 측정사진, 측정데이터 등)를 포함한다. 측정데이터·야장은 원자료에 해당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E-보고서를 CD or USB로 제출한다고만 적었고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한 문장은 없다.
| E-보고서(CD or USB) | 1개 |
| 용역보고서 | 3부 |
| E-보고서(CD or USB) | 1개 |
| 현장조사 야장 | 1부 |
- 80개소에 대한 24시간 연속측정 증빙자료 포함
(위치도, 측정사진, 측정데이터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용역설명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공내역서 일위대가표에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등급별 인력 수량이 있으나 이는 원가산정용 품셈 기준일 뿐 참가자격·평가·배치 의무로 규정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격·등급 요구 자체가 없어 대상도 정해지지 않았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하수악취 특별관리구역(신림2-1, 대림-7, 봉천2-1, 봉천2-4) 내 하수관로·토구 등에서 80개소를 24시간 연속 측정하는 현장조사가 과업의 핵심이다.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 공간적 범위 : 하수악취 특별 관리 구역 (신림2-1, 대림-7, 봉천2-1, 봉천2-4)
○ 하수관로, 토구 등 하수도시설 악취 실태조사
현장 내부 확인 | 악취 측정기 설치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또는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등록 업체 여부만 본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소속·재직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 요구 자체가 없어 대상도 정해지지 않았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진 일이 아니다. 다만 대기중 황화수소 측정은 24시간 연속 측정을 기본으로 한다.
※ 대기중 황화수소를 측정하며, 악취 농도가 시간별로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24시간 연속 측정을 기본으로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4. 보안대책이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를 정하고 있다.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자료 복사·유출 금지, 과업폐기물 소각·세단 처리 및 처리내용 제출, 필요시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대외비 분류·열람기록 등. 평가표에 보안 점수 항목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서약),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 복사·유출 금지, 과업폐기물 소각·세단 처리 및 처리내용 제출.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문장은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라.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자체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원 조건 요구 자체가 없어 대상도 정해지지 않았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80개소에 대한 24시간 연속 측정 등 실태조사를 하고 악취저감 대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 성과품을 내면 끝나는 용역이다. 계약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되풀이하거나 상주·요청마다 하는 몫은 없다.
* 조사 지점수 : 80개소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ㆍ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단일 업무로,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또는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등록 업체가 단독이행해야 하며 공동이행은 불허된다.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함(공동이행 불허)
하는 일
관내 하수악취 특별관리구역(신림2-1, 대림-7, 봉천2-1, 봉천2-4)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악취조사 대상지 80개소를 선정하고, 대기중 황화수소(H2S)를 24시간 연속 측정하여 악취 실태를 조사·분석한 뒤, 발생원·발산원·배출원별 저감대책과 개략 사업비를 포함한 저감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 하수관로, 토구 등 하수도시설 악취 실태조사
* 조사 지점수 : 80개소
* 조사항목 : 대기중 H2S
○ 하수관로 악취 저감 방안수립에 따른 악취 저감 개략 사업비 산정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2022.5.)」에 의한 741개 소구역별 악취 목표 등급을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2022.5.)」에 의한 741개 소구역별 악취 목표 등급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일의 분량
하수관로 악취 실태조사 지점 80개소
조사 지점수 80개소에 대해 24시간 연속 측정
- 열린 분량 · 정해짐
* 조사 지점수 : 80개소
* 조사 지점수 : 80개소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18.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이 2026.12.18.까지로 명시됨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 2026.12.18.까지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 2026.12.18.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6.12.18.까지로 단년도 사업이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 2026.12.18.까지
최소 투입 인원
-
산출근거에 소요인력이 인·일(MD)로 산정되어 있음: 현황 분석 및 사전 검토 5.35, 하수관로 악취 조사 40.05, 하수관로 악취저감 대책 및 사업계획 수립 31.90
- 조 편성 · 해당 없음
소요인력(인·일)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 착수신고서(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 제출,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 제출(용역보고서 3부, E-보고서 1개, 현장조사 야장 1부), 과업폐기물 소각·세단 처리 및 처리내용 제출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하수관로 악취 실태조사(조사·측정)와 악취 원인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계획·연구·자문)을 수행한다.
○ 하수관로, 토구 등 하수도시설 악취 실태조사
○ 하수관로 악취 실태 조사 결과 및 악취의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악취 저감계획 수립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으로 공고하고,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또는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등록업체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악취측정장비 5대 이상 보유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가 가능하다.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업종코드: 1347)을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발주되었고,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로 입찰서를 제출한다. 다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특수조건에 이 계약에 적용할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없다. 다만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5/100을 납부한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과업지시서·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지시서·내역서·설명서 사이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발견되지 않는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용역설명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이 용역은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으로 유지보수·A/S 성격의 출동 의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다만 과업지시서는 악취 농도가 시간별로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24시간 연속 측정을 기본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 대기중 황화수소를 측정하며, 악취 농도가 시간별로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24시간 연속 측정을 기본으로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4곳
하수악취 특별 관리 구역(신림2-1, 대림-7, 봉천2-1, 봉천2-4) 4개 구역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악취 조사 지점수는 80개소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가 하수악취 특별 관리 구역(신림2-1, 대림-7, 봉천2-1, 봉천2-4)으로 정해져 있다.
○ 공간적 범위 : 하수악취 특별 관리 구역 (신림2-1, 대림-7, 봉천2-1, 봉천2-4)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 하수악취 특별관리 구역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하수악취 특별관리 구역(신림2-1, 대림-7, 봉천2-1, 봉천2-4)
○ 공간적 범위 : 하수악취 특별 관리 구역 (신림2-1, 대림-7, 봉천2-1, 봉천2-4)
* 조사 지점수 : 80개소
현장 여건
하수관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 실태를 조사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하수관로·토구 등 하수도시설에서 대기중 황화수소를 24시간 연속 측정한다. 현장 내부 확인과 악취 측정기 설치 작업이 따른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에 관한 별도 조항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작업에 관한 별도 조항이 문서에 없다.
○ 하수관로, 토구 등 하수도시설 악취 실태조사
| 현장 내부 확인 | 악취 측정기 설치 |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과업기간이 2026.10.부터 2026.12.18.까지로 정해져 있고, 성과품을 과업종료 5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24시간 연속 측정이 기본이다.
2. 과업기간 : 26. 10.부터 ’26.12.까지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 참조 | 2026.12.18.까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ㆍ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자료, 보고서 작성 등에 드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악취측정장비는 입찰참가자가 5대 이상 상시 보유(임차 포함)해야 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관급 품목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라.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한다.
❍ 악취측정장비(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 농도 24시간 연속 측정 가능)를 5대 이상 상시 보유(임차 포함)하고,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2020,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모델링을 통한 하수관로 악취지도(농도등급지도) 성과품 작성 능력을 갖춘 업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본업이 아니다. 다만 보안대책에서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성과품에 결격사항이 있으면 준공 후라도 발주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자 책임하에 보완조치해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 기간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에 관한 조항이 없다.
나.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관악구가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익을 내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발생하지 않는다.
용역금액 : 일금영원정 ( ₩ : VAT포함 )
기 초 금 액 | 금69,7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가 정해져 있고, 내역서는 제경비·기술료·안전관리비 등 비율로 산정되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이 없다.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기 초 금 액 | 금69,700,000원
물량 변동
확정
조사 지점수 80개소, 조사항목 대기중 H2S, 24시간 연속 측정, 성과품 3부·CD 1개·야장 1부 등이 입찰 시 확정되어 있다.
* 조사 지점수 : 80개소
* 조사항목 : 대기중 H2S
※ 대기중 황화수소를 측정하며, 악취 농도가 시간별로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24시간 연속 측정을 기본으로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공내역서에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안전관리비(대상액의 2.93%)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으나 구체적 단가·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 110 | %
6.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20 | %
8.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5억 미만) | 2.93 |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 관악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공종·수량·단위가 기재되어 있으나 단가·금액은 0으로 비어 있다. 이윤은 산출내역서에 잡혀 있지 않다.
- 이윤 · 안 잡힘(0·「-」) 공내역서에 이윤 항목이 없고 금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다.
관악구 하수관로 악취저감 대책 수립 용역 | | | | | 0 | | 0 | | | | 0 |
관악구 하수관로 악취저감 대책 수립 용역 | | | | | 0 | | 0 | | | | 0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지시서에 성과품을 과업종료 5일 전까지 제출하여 검토·확인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 준공 후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로 보인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ㆍ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없다. 공내역서에 손해배상보험료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비어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세 6,336,364원이 포함되어 있고, 공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0% 항목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부 가 세 | 금6,336,364원
부 가 세 | 금6,336,364원
Ⅴ. 부가가치세 | | 10 |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문에 인용만 되어 있고 별표 내용은 첨부되지 않았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하며, 재무평가 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와 재무평가(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가 대상이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시에는 최근연도(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시에는 최근연도(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가 문서에 없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문에 인용만 되어 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통과선은 95점 이상이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 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5. 추정 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7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문서 어디에도 KOLAS 인정, 정도관리 검증서, 인증기관 인정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또는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등록, 지역, 악취측정장비 5대 이상 보유, 악취지도 작성 능력뿐이다.
측정·분석 대상
대기·악취
하수관로·토구 등 하수도시설 악취 실태조사로 조사항목은 대기중 H2S(황화수소)이며 24시간 연속 측정을 기본으로 한다. 조사 지점수 80개소.
- 항목 변동 · 아니다 예비조사 결과나 발주처 요청에 따라 측정 항목·지점을 바꾸거나 더할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조사항목 : 대기중 H2S
※ 대기중 황화수소를 측정하며, 악취 농도가 시간별로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24시간 연속 측정을 기본으로 함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일반지침에 따라 자료의 누락·오기 시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한다. 성과품 결격사항은 준공 후라도 발주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자 책임하에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 대상 · 자료 누락·오기 시 추가 작업 · 성과품 결격사항 보완조치 추가 작업과 준공 후 보완조치 모두 과업수행자 부담·책임.
라.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라.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과업수행은 계약대상자가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보고서 작성 시 순서나 편집 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은 계약대상자가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사. 보고서 작성 시 순서나 편집 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정도관리(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 다른 기관 교차분석, 오염 의심 때 재채취·재분석을 과업으로 시킨 문장이 없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과업 목적에 합류식 정화조(200인용 이상)에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른 실효성 확보 및 하수악취 저감 방안 강구가 포함되어 있다.
○ 합류식 정화조(200인용 이상)에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른 실효성 확보 및 하수악취 저감 방안 강구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품목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 업 지 시 서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 ||
|---|---|---|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26. 10.부터 ’26.12.까지 3. 과업의 목적 ○ 관내 하수악취 발생 실태조사 및 원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악취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합류식 정화조(200인용 이상)에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른 실효성 확보 및 하수악취 저감 방안 강구 4.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하수악취 특별 관리 구역 (신림2-1, 대림-7, 봉천2-1, 봉천2-4) ○ 시간적 범위 : 2026년 기준 ○ 내용적 범위 : 하수악취조사 대상지 선정, 하수관로 악취 실태 조사, 하수관로 악취 저감 방안 수립
Ⅱ 과업내용
1. 과업의 세부 내용 가. 하수관로 악취조사 대상지 선정 ○ 악취민원 발생횟수, 음식점 밀집지역, 재래시장, 주민거주 상황, 주변환경, 현장답사, 하수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요 악취 발생 예상지점 선정 나. 하수관로 악취 실태 조사 ○ 하수관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 관련 시설 현황을 분석하여 악취 원인 파악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합류식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 구분하여 분석, 하수관로 시설은 관내 퇴적물, 단차, 낙차부 등 구분하여 분석) ○ 하수관로, 토구 등 하수도시설 악취 실태조사 * 조사 지점수 : 80개소 * 조사항목 : 대기중 H2S
※ 대기중 황화수소를 측정하며, 악취 농도가 시간별로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24시간 연속 측정을 기본으로 함
| 현장 내부 확인 | 악취 측정기 설치 |
다. 하수관로 악취 저감 방안 수립 ○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2022.5.)」에 의한 741개 소구역별 악취 목표 등급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 하수관로 악취 실태 조사 결과 및 악취의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악취 저감계획 수립 ○ 발생원 대책 : 공기공급장치, 공기주입식 SOB media, 캐비테이터, 에어로셀, 세정 및 준설, 인버트 설치 등 ○ 발산원 대책 : 부관붙임맨홀, 맨홀단차부 낙차완화시설, 하수관로 낙차원화시설, 스프레이 악취저감시설, 지주형 악취제거시스템, 포토존 탈취시스템 등 ○ 배출원 대책 : 악취차단장치, 맨홀 탈취기, 악취차단장치(받이 및 설치형, 연결관 설치형) 등 ○ 하수관로 악취 저감 방안수립에 따른 악취 저감 개략 사업비 산정 2. 과업 수행단계 가. 과업수행은 계약대상자가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용역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그밖에 용역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다. 용역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3. 과업 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가진다. 라.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서류를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 작성 시 순서나 편집 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은 개인정보 및 하수시설물 정화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라.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차.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타.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5. 성과품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ㆍ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다. 제출목록
| 구 분 | 제출 물량 |
|---|---|
| 용역보고서 | 3부 |
| E-보고서(CD or USB) | 1개 |
| 현장조사 야장 | 1부 |
- 80개소에 대한 24시간 연속측정 증빙자료 포함 (위치도, 측정사진, 측정데이터 등) === 공고문(최종).pdf === 관악구 공고 제2026-1886호
용역 입찰 공고 (긴급)
[ 적 격 심 사 ]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설계서 열람 : 관악구 치수과 이경훈 주무관(☎ 02-879-6815) ※ 계약문의 : 관악구 재무과 차현승 주무관(☎ 02-879-5362)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 (원) | |
|---|---|---|---|---|
| 기 초 금 액 | 금69,700,000원 | |||
| (긴급)하수악취 실태조사 | ’과업지시서‘ | 착수일로부터 | 추 정 가 격 | 금63,363,636원 |
|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 참조 | 2026.12.18.까지 | 부 가 세 | 금6,336,364원 |
참가자격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 -1 - 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업종코드: 1347)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 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악취측정장비(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 농도 24시간 연속 측정 가능)를 5대 이상 상시 보유(임차 포함)하고,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2020,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모델링을 통한 하수관로 악취지도(농도등급지도) 성과품 작성 능력을 갖춘 업체
※ 장비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 감독공무원[치수과 이경훈 주무관(☏ 02-879-6815)] 경유·확인 후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함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함(공동이행 불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평일 가능, 토ㆍ일ㆍ공휴일 업무처리 불가)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 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5. 추정 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2 - 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비영 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시에는 최근연도(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 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 특별 신인도 평가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금액: 금69,700,000원
※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정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 실적증명서를 치수과 이경훈 주무관(☏02-879-6815) 경유·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및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과업·요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 : 관악구 감사담당관 ☎ 02-879-5111~2 -5 - === 공내역서.xlsx ===
계약내역서 갑지
산 출 내 역 서
| 감독 확인: (인) | |||||
|---|---|---|---|---|---|
| 관악구 하수관로 악취저감 대책 수립 용역[하수악취 특별관리 구역] | |||||
|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하수악취 특별관리 구역(신림2-1, 대림-7, 봉천2-1, 봉천2-4) | |||||
| ⊙ 사 업 개 요 | |||||
| 1. 관악구 하수관로 악취저감 대책 수립 용역 - 1식 | |||||
| ⊙ 용 역 비 | |||||
| 용역금액 : | 일금영원정 ( ₩ : VAT포함 ) | ||||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관악구 하수관로 악취저감 대책 수립 용역 | 0 | 0 | 0 | |||||||||
| 1. 현황 분석 및 사전 검토 | 제1호표 | |||||||||||
| 2. 하수관로 악취 조사 | 제2호표 | |||||||||||
| 3. 하수관로 악취저감 대책 및 사업계획 수립 | 제3호표 | |||||||||||
| 4. 소계 | (1+2+3) | |||||||||||
| 5.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 110 | % | |||||||||
| 6.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20 | ||||||||||
| 7. 인쇄비 | 1 | 식 | ||||||||||
| 8.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5억 미만) | 2.93 | % | 0 | ||||||||
| Ⅱ. 공급가액 | (4+5+6+7+8) | |||||||||||
| Ⅲ. 손해배상보험료 | ||||||||||||
| Ⅳ. 합계 | (Ⅱ + Ⅲ) | 0 | ||||||||||
| Ⅴ. 부가가치세 | 10 | % | ||||||||||
| Ⅵ. 용역비 계 | (Ⅳ + Ⅴ) | 백원단위 절사 | ||||||||||
| 5.8.1 관거계획의 수립 | ||||||||||||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일위대가 (숨김)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일위대가표 | ||||||||||||
| 제1호표 | 1. 현황 분석 및 사전 검토 | 산근1 | ||||||||||
| 기 술 사 | 0.00 | 인 | 0 | 0 | 0 | |||||||
| 특급기술자 | 0.87 | |||||||||||
| 고급기술자 | 1.81 | |||||||||||
| 중급기술자 | 1.42 | |||||||||||
| 초급기술자 | 1.26 | |||||||||||
| 소 계 | 5.35 | - | - | |||||||||
| 제2호표 | 2. 하수관로 악취 조사 | 산근1 | ||||||||||
| 기 술 사 | 2.06 | 인 | 0 | 0 | 0 | |||||||
| 특급기술자 | 7.05 | |||||||||||
| 고급기술자 | 12.62 | |||||||||||
| 중급기술자 | 10.46 | |||||||||||
| 초급기술자 | 7.85 | |||||||||||
| 소 계 | 40.05 | - | - | |||||||||
| 제3호표 | 3. 하수관로 악취저감 대책 및 사업계획 수립 | 산근1 | ||||||||||
| 기 술 사 | 4.12 | 인 | 0 | 0 | 0 | |||||||
| 특급기술자 | 9.12 | |||||||||||
| 고급기술자 | 9.78 | |||||||||||
| 중급기술자 | 5.61 | |||||||||||
| 초급기술자 | 3.28 | |||||||||||
| 소 계 | 31.90 | - | - |
산출근거
<산출근거 #1>
| 관악구 하수관로 악취저감 대책 수립 용역 | |||||||||||||||
|---|---|---|---|---|---|---|---|---|---|---|---|---|---|---|---|
| 구 분 | 소요인력(인·일) | 계수 | 소요인력(인·일), 환산 보정계수 적용 | ||||||||||||
| 기술사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소계 | 환산계수 | 보정계수 | 기술사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소계 | ||
| 1. 현황 분석 및 사전 검토 | |||||||||||||||
| 1.1 악취 관련 시설 현황 분석 | 1.62 | 3.39 | 2.65 | 2.36 | 10.02 | 0.53 | 0.87 | 1.81 | 1.42 | 1.26 | 5.35 | ||||
| 소 계 | 0.00 | 0.00 | |||||||||||||
| 2. 하수관로 악취 조사 | |||||||||||||||
| 2.1 악취 조사 대상구역 및 지점 선정 | 2.15 | 3.88 | 4.29 | 2.70 | 1.40 | 14.42 | 0.40 | 1.30 | 1.12 | 2.02 | 2.23 | 1.40 | 0.73 | 7.50 | |
| 2.2 악취 조사 실측 등 현장조사 | 5.04 | 14.75 | 14.21 | 11.65 | 45.65 | 2.62 | 7.67 | 7.39 | 6.06 | 23.74 | |||||
| 2.3 악취 조사 결과 분석 | 1.82 | 4.64 | 5.23 | 3.21 | 2.04 | 16.94 | 0.95 | 2.41 | 2.72 | 1.67 | 1.06 | 8.81 | |||
| 소 계 | 3.97 | 13.56 | 24.27 | 20.12 | 15.09 | 77.01 | 2.06 | 7.05 | 12.62 | 10.46 | 7.85 | 40.05 | |||
| 3. 하수관로 악취저감 대책 및 사업계획 수립 | |||||||||||||||
| 3.1 악취저감 대책 수립 | 2.26 | 3.97 | 3.59 | 2.45 | 1.40 | 13.67 | 1.00 | 2.26 | 3.97 | 3.59 | 2.45 | 1.40 | 13.67 | ||
| 3.2 악취저감 사업계획 수립 | 3.48 | 9.64 | 11.58 | 5.91 | 3.52 | 34.13 | 0.53 | 1.86 | 5.15 | 6.19 | 3.16 | 1.88 | 18.23 | ||
| 소 계 | 5.74 | 13.61 | 15.17 | 8.36 | 4.92 | 47.80 | 4.12 | 9.12 | 9.78 | 5.61 | 3.28 | 31.90 | |||
| # 조사 개소수 | |||||||||||||||
| 80 |
=== 2.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2. 용역위치 : 하수악취 특별관리구역 (신림2-1, 대림-7, 봉천2-1, 봉천2-4) 3. 용역목적 - 본 용역은 우리 구 관내 하수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악취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저감방안 수립 등 종합적인 용역을 통해 주민생활편익 증대하고자 함 4. 용역범위 - 악취조사 대상지 선정 - 악취실태 조사 - 악취원인 분석 - 악취저감 방안 수립 - 기타 발주기관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 5. 용역내용 - 하수악취 취약지역에 대한 하수악취 발생 원인 분석 등 체계적인 저감방안 수립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18.까지 □ 과업지시서 : 별첨 참조 === 용역 계약 특수조건 등.zip ===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31호).hwp === [시행 2023. 1. 1.][행정안전부 예규 제 231호, 2022.12.23, 전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 ■ 목 차 ■ ■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74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116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49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15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197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225 제8장 입찰 유의서 ·························································· 233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249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303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324 제12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