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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활용 하수악취저감 실증사업(장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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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 과학·기술 연구

추정가격
16.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7(화) 18:00 · D-14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하수악취 저감 실증 시스템 구축·실증

요약 AI 요약

서울시가 하수 악취를 구역 단위로 실시간 감시·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을 수행한다. 실증 대상지에 악취 측정·저감 장치를 설치·운영하고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통해 서울형 하수악취 관리 표준 모델과 확산 로드맵을 마련한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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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636,363,636원
배정예산
1,8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6(월) 10:00D-1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7(화) 18:00D-14
입찰서 제출 마감10/28(수) 16:00D-15
개찰10/28(수) 17:00D-15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총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과업 수행 책임자 경력5점
과업 수행 참여자 인력3점
관련분야 수행경험(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금액)5점
핵심기술2점
과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10점
과업 수행 목표의 적절성10점
과업 수행 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과업의 성공 가능성10점
과업 성과의 활용 가능성20점
가격평가의 평점산식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악취 저감 실증 시스템 구축·실증

용역 › 학술·정책연구 › 과학·기술 연구

신기술(탈취기·센서)을 실증 대상지에 설치·구축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이공계 실증 R&D 사업이다.

딸린 일 · 리빙랩 운영 및 정책 제언

용역 › 교육·훈련 › 시민·예방 교육

주민·상인·관리자 참여 리빙랩을 운영하고 체감도 분석·정책 제언을 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541-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7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636,363,636원
배정예산
1,8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57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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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 갈림은 우리 기술이 과제의 핵심(해석 툴 숙련, 영상처리 알고리즘, 기어박스 표준)에 맞느냐다. 그다음 수치 합격선(영상 85% 유효, 장면당 180초)을 맞출 수 있는지, 사람 하나를 1년 상주시켜도 예산이 남는지, 몇 해에 걸친 기간이 예산과 맞는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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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
주관기관서 울 특 별 시

Ⅰ 과업내용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6개월 다. 용 역 비 : 금1,800,000,000원(금일십팔억원) *부가세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 하수악취 관리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기존 민원 발생지점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연계된 하수관망에 기반한 구역 단위로 악취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로의 전환 요구 증대 ○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하수관망 관리 체계 필요 - 신기술을 도입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하수관망 악취에 대한 과학적이고 즉각적인 감시 및 대응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서울시 하수 악취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기존 점단위 하수악취 관리의 한계를 넘는 생활환경 악취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면단위 악취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3. 과업 세부내용 가. (실증 대상지) 현장 조사를 통한 실증 최적 공간 범위 제시 ○ 실증사업 구역 확정 및 시설물 조사 - 실증대상지(종로구 돈화문로 11길 일대) 현장 조사를 통한 실증사업 구역 확정 - 구역 내 하수관망 분석 후, 주요 맨홀 및 빗물받이 하수악취 실측을 통하여 최적의 악취 저감 장치 설치 지점 선정 ○ 시스템 도입 전 인프라 현황 상세 조사 - 도로 점용 허가, 전원 인입 가능 여부, 통신 음영지역 파악 등 물리적 인프라 현장 상세 조사 보고서 작성 - 장치 설치 목적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체계 마련 및 인허가 사항 제시 ○ 악취 저감 효과 검증을 위한 정량적 기준 수립 - 사업 시행 전·후 악취 저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방법 제시 - 실증 대상지의 과거 민원 이력 분석 및 기초 데이터 매핑 나. (악취 저감 장치) 과학적 하수악취 저감 시스템 설계·구축 ○ 지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설 규격 및 수량 설계 - 실시간 악취 측정 센서 및 제어 일체형 저감 장치 설계 - 실증사업 구간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최적 저감 장치 규격 및 수량 설계 ○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확보 및 관리 체계 마련 - 저감시설 설치 전·후 황화수소(H2S) 농도 정밀 측정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방안 - 위치 정보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방안 - 시스템 도입 전·후 성능평가를 위한 데이터 확보 방법 다. (유지관리) 신기술 기반 유지관리 업무 최적화 추진

○ 실시간 저감장치 자가 진단 시스템 설계 - 저감 장치의 주요 부품 상태, 가동률, 전력 소비량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상 징후 사전 감지 ○ 데이터 기반의 유지관리 계획 수립 - 소모품(필터, 흡착제, 배터리 등)의 교체 주기 및 정비 시점 예측으로 유지보수 비용 최적화 방안 등 라. (데이터분석) 수집 데이터 기반 자료 분석을 통한 하수 악취 관리 ○ 악취지도, 발생량, 시간대별, 계절별 하수 악취 패턴 등 현황 분석 ○ 데이터 기반으로 적정 방지시설의 설치 위치, 개소수, 용량 등 향후 적용 가능한 산정 기법 제안 ○ 악취 저감 시설 성능 극대화 및 에너지 최소화를 위한 최적 가동 시나리오 적용 및 성과 제시 마. (검증) 시스템 성능 평가 및 확산 방안 제시 ○ 악취 저감·에너지 절감·민원 감소 효과 등의 평가 방법 마련 ○ 서울형 하수악취(구역형) 관리를 위한 표준 모델 제안 ○ 서울시 전역으로의 확산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관리 로드맵 제안 바. (시민참여) 리빙랩 운영 및 관리 정책 제언 ○ 주민·관리자 참여 리빙랩 운영, 하수악취 저감 체감도 분석 ○ 하수 악취 관리를 위한 시민, 상인 등 관계자 참여 방안 발굴 ○ 실증 자료 기반 악취 관리 제도 및 개선안 제안

참가자격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 제안(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개별 자격을 갖춘 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 가능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② 「연구산업진흥법」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업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하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제도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나라장터에 탈취기(세부품명번호: 4016160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탈취기(세부품명번호 : 4016160501]를 소지한 자. 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방식) 가능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로 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분담 분야에 해당하는 상기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합산하여 ‘가’항의 가격을 모두 갖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 ③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신기술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바, 참여업체가 직접 제조·공급하는 탈취기가 아래의 기술개발제품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제안서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

1) 신제품 (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제품 2) 신기술 (NET) 적용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상용화한 제품 3) 혁신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제품 (FT1, FT2, FT3) ※ 해당 인증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4.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 일정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배점·평가

구 분배점평가 주체
기술능력평가(90점)정량적 평가20발주부서
정성적 평가70제안서 평가위원
입찰가격평가(10점)입찰가격 평가10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2)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지표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3) 가격평가 ①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 평가 후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③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총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 상호 간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나.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로 한다.(필요시 조정 가능) 다. 협상내용과 범위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라.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하면 해당 협상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협상이 성립되고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체결 불응 시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구 분평가항목배점비고
계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평 가
(20)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 참조
520발주부서
과업 수행 책임자 경력
과업 수행 참여자 인력3
관련분야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금액
5
핵심기술2
정성적
평 가
(70)
과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1070평가위원이 평가
과업 수행 목표의 적절성
과업 수행 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20
과업의 성공 가능성10
과업 성과의 활용 가능성20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10)
가격평가의 평점산식10평점산식 적용

나. 정량적 평가 기준 1.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5점)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영상태 평가결과가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점
B+, B0, B-B-B+, B0, B-3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2점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과업 수행 책임자 경력(5점) ㅇ 과업 수행 책임자의 관련 해당 분야1) 경력을 인정하며 증빙 자료2)를 제출하여야 함 1) 해당 분야의 경우 ‘환경, 토목, 기계, 화공, 건축 및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유사 분야’ 관련 학위를 의미 2) 증빙 자료(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평가요소평가방법배점점수 계산 방법
경력절대평가5점15년 이상
또는
박사 10년이상
13년 이상
또는
박사 8년이상
11년 이상
또는
박사 6년이상
9년 이상
또는
박사 4년이상
7년 이상
또는
박사 2년 이상
5점4점3점2점1점

3. 과업 수행 참여자 인력(3점) ㅇ 투입인력 중 전담인원 및 보조인원 수 ㅇ 공동수급기관의 인원을 포함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평점3명미만3명이상 5명미만5명이상
3점0점2점3점

4. 관련분야 수행 실적 금액(5점) ㅇ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 과업으로 5천만원 이상 준공(검수) 실적금액 합계에 따라 해당점수 부여

최근 3년간 유사 과업 실적금액(합계)점 수비고
10억 원 이상5점※ 단일 건 5천만원 이상 계약건만 기재
8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4점
5억 원 이상 ~ 8억 원 미만3점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2점
3억 원 미만1점

※ 증빙서류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 유사 용역 : 하수 악취 분야, 관제시스템 분야, 환경관련 정책 연구 등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납품, 구축, 연구 등을 모두 포함함 ※ 공동수급인 경우 각 참여기관의 분담비율에 따라 평가점수 산정 5. 핵심기술 : 핵심기술 보유여부 (2점) ㅇ 본 사업의 목적인 하수악취 측정 및 저감 실기술 실증에 부합하는 제안사의 기술적 혁신성과 공인된 기술력 검증을 위하여 관련 분야 특허 보유 여부와 기술개발제품 지정 여부에 따라 해당점수 부여

평가 요소평가 내용 및 기준배점
관련 분야 특허 보유 여부2건 이상 보유 시1점
1건 이상 2건 미만 보유시0.5점
미보유(0건) 시0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여부
지정 및 등록 시0.5점
미등록 시0점

※ 참여업체가 직접 제조·공급하는 탈취기가 아래의 기술개발제품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제안서 평가 시 우대 1) 신제품 (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제품 2) 신기술 (NET) 적용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상용화한 제품 3) 혁신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제품 (FT1, FT2, FT3) ※ 해당 인증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정성적 평가 방법 : 상대평가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위원이 아래 평가항목에 의해 채점하며, -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이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평가 등급배점비고
아주
우수
우수보통미흡아주
미흡
배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ㅇ 과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
- 제안 기술의 독창성 및 실증의 적정성
10864210심사
위원
평가
ㅇ 과업 수행 목표의 적절성
- 수립 목표의 적절성
- 각 세부 목표 설정 항목의 적절성
- 각 목표간 연계의 적절성
ㅇ 과업 수행 내용 의 타당성
- 과업의 내용 및 범위 타당성
-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 예상 최종 결과물
2016128420
ㅇ 과업의 성공 가능성
- 과업의 난이도 및 기술확보 수준
- 과업비 산정의 적정성
- 과업 기간의 적정성
10864210
ㅇ 과업 성과의 활용 가능성
- 성과의 유용성 및 효과성
- 정책적 활용 가능성
- 과업 결과의 서울시 전체로의 확대 적용 가능성
2016128420
합 계70

과업·요구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2.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7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7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장기계속) 나.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36개월(1차수 : 착수일 ~ ’27.12.31) 다. 용 역 비 : 총 금1,8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1차수 1,604,0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0. 26.(월) 10:00 ~ 2026.10. 28.(수)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7.(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불일치 시 입찰 나라장터 입찰 금액으로 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0. 28.(수)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2.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개별 자격을 갖춘 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 가능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② 「연구산업진흥법」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업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참가자격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하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제도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나라장터에 탈취기(세부품명번호: 4016160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탈취기(세부품명번호 : 4016160501]를 소지한 자. 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방식) 가능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분담 분야에 해당하는 상기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합산하여 ‘가’항의 가격을 모두 갖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 ③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