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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2지구 일원 불명수 및 오접하수관로 정비공사(2구간)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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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계약업체
주식회사 신영
계약금액
55,912,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388만원
참가
2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448910/01(목)55,912,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신영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177510/01(목)55,912,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신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광산구 하남2지구(월곡2동) 일원 하수관로의 구조적·운영적 결함을 조사해 보수·보강 방안을 담은 실시설계를 만들고, 하수도 악취 발생현황을 조사·분석해 악취저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하수관로 보수·보강 및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보고서·도면·물량·공사비 산출)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중심 · 악취저감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시험·분석·측정 › 대기·수질·악취 측정

하수도시설 악취 발생현황을 조사·측정(황화수소 24시간 연속측정)하고 원인분석·저감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4:00지남
개찰09/23(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8,072,727원
배정예산
63,880,000원
기초금액
63,8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785-000
참조번호
치수방재과-4720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8,072,727원
배정예산
63,88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수의견적 공고)_하남2지구 일원 불명수 및 오접하수관로 정비공사(2구간) 실시설계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달청 전자입찰)공고 제R26BK01734785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남2지구 일원 불명수 및 오접하수관로 정비공사(2구간)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2지구(월곡2동) 일원 다. 용역개요 : 실시설계 1식, 악취저감 기본계획 수립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63,880,000원 [추정가격 58,072,727원, 부가가치세 5,807,273원]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참가자격 가. 지역제한, 총액, 전자, 적격심사 비대상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있는 업체이면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구 분수 량단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고
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고
하남2지구 일원 불명수 및 오접하수관로 정비(2구간) 실시설계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사암로 일원
1. 보고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1식
2. 악취 조사 기본계획 수립
3. 성과품1식
4. 손해배상공제료
용역원가
5. 부가가치세소계×10%1식
소 계
도급액만원이하 절사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사암로 일원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1호표하수관내 CCTV 조사기존관(L=320m/일)M4,8213,797120904
하수관내 CCTV조사0.003125식1,543,2214822.41,215,1123797.238,677120.8289,432904.4일위2참조
000
제2호표하수관내 CCTV 조사식1,543,2211,215,11238,677289,432
A)촬 영 비0.0.0.
특별인부2인214,222428,444.214,222428,444.
보통인부1165,545165,545.165,545165,545.
CCTV 카메라측시용(P&T)8hr31,347250,776.0.31,347250,776.
CCTV 탑재차스타렉스9인승(GX)49,082392,656.43,526348,208.2,54220,336.3,01424,112.
B)보고서작성0.0.0.
중급기술자1인272,915272,915.272,915272,915.
비디오테이프RG-180(SKC)2개4,1008,200.0.4,1008,200.
영상인화지확대지8`×10`코닥10매8308,300.8308,300.
컴퓨터,프린트,S/WVTR등 경비산출6hr2,42414,544.000.2,42414,544.일위3참조
잡재료재료비의5%36,8361841.836,8361841.80.
000
제3호표컴퓨터,프린트,S/WVTR등 경비산출hr2,4242,424
컴퓨터(Pentium4)삼성(DM-V40)1150150.0.0.150150.
프린터삼성(ML-8300N)191191.191191.
S / WSICAS2,0522,052.2,0522,052.
VTR(비디오)LG(LV-M50)3131.3131.

=== (사업수행계획서)_하남2지구 일원 불명수 및 오접하수관로 정비공사(2구간) 실시설계용역.hwp === 제 1 장 총 칙 1 1.1 과업명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내용 1 1.4 위 치 도 2 1.5 과업의 주요내용 및 세부방법 3~10 1.6 과업 기간 11 1.7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11 제 2 장 과업의 수행 12 2.1 일반지침 12 2.2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12 2.3 용역감독 등 13 2.4 계약상대자의 책임 13 2.5 보안 및 비밀유지 14 2.6 용역수행자의 교체 16 2.7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17 2.8 사전협의 의무 등 17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18 3.1 성과품의 종류 18~19 3.2 성과품 작성규격 20 3.3 성과품 납품제출 20 3.4 성과품 목록 및 부수 21

제 1 장 총 칙

1.1 과업명 : 하남2지구 일원 불명수 및 오접하수관로 정비공사(2구간) 1.2 과업의 목적 가. 광산구 하남2지구(월곡2동) 일원의 하수(우수, 오수) 시설물의 구조적, 물리적 손상 및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수·보강공법 제시하여 시설물 안전성확보 및 유지관리 목적

나. 또한 하수도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발생현황 및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악취 발생 취약지역 및 주요 발생지점을 파악하여 적정 악취저감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하수도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1.3 과업의 내용 가. 대 상 지 : 1) 1공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2지구(월곡2동) 일원 2) 2공구 : 산정동 1123번지 ~ 산정동 1057번지(장수천 우수토실) 나. 하수관로 정비 1) 실시설계 1식 : 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서작성, 물량산출, 공사비산출, 설계설명서(舊시방서) 및 도면 등 기타, 계약심사ㆍ일상감사ㆍ공법심의 등 협의서류, 용지도 및 지장물 조서작성(필요시) 2) 규 모 : L= 9.0km [하수관로(우·오수관로) 보수보강 및 정비(준설 등)] ※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및 물량 확정 3) CCTV 조사 하수관거 조사 집계표(세부사항은 CCTV보고서 참조)

다. 악취저감 기본계획 수립 1) 조사항목 : 기상중 H2S (10개소) 2) 하수관로, 맨홀, 빗물받이, 정화조 등 하수도시설에 대한 악취 발생현황 조사 및 원인분석, 주요 악취 발생지점 선정, 황화수소(H₂S) 등 악취 측정, 악취지도 작성, 악취저감방안 수립, 악취저감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정, 사업효과 분석 등 ※ 기본조사 및 악취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치, 연장, 물량 및 악취저감시설의 설치계획 등은 감독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1.4 위 치 도 1.5 과업의 주요내용 및 세부방법 가. 실시설계분야 1) 아래의 제규정과 설계설명서(舊시방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고 필요시 관련 제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설계설명서(舊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설계설명서(舊시방서) ․ 하수도공사 표준설계설명서(舊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설계설명서(舊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나) 하수도관련 각종 지침 ․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 ․ 하수도시설기준 ․ 하수도설계지침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하수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라) 하천관련법령 및 제규정(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설계기준 등) 마)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한국산업규격 바) 도로설계편람 사) 영향평가 관련법령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2) 노임단가 : 용역완료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최근 노임(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년도분 반영) 3) 환 율 : 용역준공기준 해당년도의 전산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4) 중기사용료 : 용역준공기준 해당년도의 조달청 중기사용료 5) 자재 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6)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7) 제반 조사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할수 있도록 노선을 결정토록하며 기존의 도로노선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살려 편입토지 부지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는 주요 구조계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설계내역에는 설계설명서, 설계설명서(舊시방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등을 제시한다. 마) 설계도에는 위치도, 종단면도 및 평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조경도, 기타 필요한 도면으로 작성한다. 나. 측량분야(필요시) 1) 현 황 측 량 가) 일반지침 (1)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측량범위는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계획지구를 대상으로 하되 측량 시행 전에 감독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측량 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규정하는 허용 범위 내에 두어야 한다. (4)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 1m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주요측량 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6) 현황도는 광주광역시 지리정보시스템(GIS) 항측지형도를 활용한다. 나) 세부지침 (1) 도근측량 도근점의 배치는 주로 현황시설물의 실측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관측은 삼각측량에 준하여 축각은 3배각으로 한다. (2) 현황측량 ㆍ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시설, 구조물 등 각종 지장물 현황 등을 상세히 실측하여야 하며,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 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ㆍ기준점의 표기 :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3) 등고선 측량 등고선은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고는 수준점 또는 보조 삼각점 표고에서 유도하여야 한다. (4) 수준측량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존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 주위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측량 표준규격에 의하여 표석을 설치하여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평면측량 ㆍ 축적은 1/1,000로 구조물을 재래규격, 연장현황 및 사용가능 여부 이용 및 계수 연장시설들을 표시한다. ㆍ 평면도에는 T.B.M 및 위치를 표시한다. (6) 노선측량 ㆍ노선측량은 기존도로의 선형분석을 위한 중심선 좌표측량과 계획된 도로의 중심선을 따라 20m마다 측점을 설치하는 중심선측량, 매측점마다 표고를 측정하는 종단측량 및 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지형을 측량하는 횡단측량으로 구분된다.

(7) 중심선 측량 ㆍ중심선 측량은 기 설치된 기준점을 이용하여 설계된 평면선형을 현지에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측점간격은 20m를 표준으로 하고 지형이 변화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은 추가로 중간말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종단 측량 ㆍ종단측량은 가 수준점(TBM)의 성과를 이용하여 중심선측량에서 측설된 측점을 따라 표고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9) 횡단 측량 ㆍ횡단측량은 매 측점마다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측량범위는 중심선의 좌우에 대하여 약 20m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특히 절성토고가 크게 예상되는 곳 또는 방향별로 선형의 분리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충분한 폭이 확보되도록 측량을 실시하고 횡단면 작성의 축척은 1:100으로 하여야 한다. 다. 하수관거 보수보강방법 1) 기본설계검토 가) 본 과업구간의 배수구역을 설정하고 유출분석을 통한 적정한 하수량을 산정하되 기 수립된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비교, 분석한다. 나) 선행된 기본 조사사항과 산정된 하수량을 토대로하여 기존 하수관거의 통수능 및 배제기능성의 문제점을 상세히 도출하되 빗물펌프장의 토출능력등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다) 본 과업에서 조사된 제반문제점 및 지역민원, 상하류 연결가능성, 하수도 시설기준등을 고려하여 항구적 시설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배수시설 계획을 수립하되 현 배수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구간의 노선변경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2) 관거평면 및 종단계획 가) 관거 용량부족에 따른 증,신설계획 관거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나) 관거의 종단계획은 관거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거설계 가) 하중조건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하천수등의 불명수 유출입이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되고 내구성이 있는 관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4) 보수보강방법(CCTV조사보고서 참조) 가) 일반 ㆍ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 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ㆍ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ㆍ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 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ㆍ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ㆍ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라) 공법의 선정 ㆍ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ㆍ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ㆍ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점검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ㆍ발주처의 의견을 따르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법선정을 하여야 한다.

마)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ㆍ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바) 유지관리 방안 제시 ㆍ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 및 부대시설계획 ㆍ구조물 및 관거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계획을 수립 설계한다. ㆍ맨홀 및 물받이등 부대시설은 악취 및 침전방지를 위한 시설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ㆍ기존 관거의 우수배제를 위한 용량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우수저류조설치, 관거용량 증대등의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ㆍ현장조건, 설계조건에 따라 위치, 형식, 단면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ㆍ구조물은 설계조건, 설계설명서(舊시방서)등에 따라 구조계산 및 기존의 허용․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ㆍ하중조합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한다.. ㆍ구조물이 부력에 대해 안정하도록 설계한다. ㆍ가시설공법 적용시 시공성, 경제성, 구조적 안정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하수도 악취저감 기본설계 1) 악취 발생 취약지역 및 대상지 선정

가) 본 과업구간의 기존 CCTV 조사자료, 하수관로 현황, 정화조 및 맨홀 등의 시설현황과 악취 관련 민원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악취 발생 취약지역 및 주요 조사대상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주거 밀집지역, 음식점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 등 악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변 환경 및 하수도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요 악취 발생 예상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기존 불명수 및 오접 조사결과와 연계하여 하수관로 내 유입수, 퇴적물, 정체구간, 관로 결함 및 오접 등 악취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요인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2) 악취 발생 실태조사 및 원인분석 가) 정화조, 맨홀, 하수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악취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주요 악취 발생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주요 악취 발생지점에 대하여 황화수소(H₂S) 등을 측정하고, 측정결과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악취 발생 정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 맨홀 조사는 기상중 황화수소를 측정하며, 악취 농도가 시간별로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24시간 연속 측정을 기본으로 함 다) 악취 발생농도는 시간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주요 지점에 대하여 연속측정 등을 실시하여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악취 측정 및 분석결과는 기존 CCTV 조사결과 및 하수관로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악취 발생원인과 관로의 구조적·운영적 문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3) 악취지도 작성

가) 악취 실태조사 및 하수도시설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본 과업구간의 악취 발생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악취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주요 악취 발생지점의 황화수소(H₂S)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악취 농도 및 발생 정도를 등급화하고, 하수관망도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악취지도에는 주요 맨홀, 하수관로, 정화조 등 악취 발생 관련 시설물의 위치와 조사결과를 연계하여 표시하여 향후 유지관리 및 악취저감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악취지도 작성 가) 악취 실태조사 및 원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악취 발생지점별 적정 악취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정화조, 맨홀,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 등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 발생원 차단, 악취 포집 및 저감, 환기 개선, 시설물 개선 등 적용 가능한 저감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기존 하수관로의 불명수 유입, 오접, 퇴적 및 정체 등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이 증가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본 과업의 하수관로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악취저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악취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 위치, 규모, 처리방식, 시설형식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검토하고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적정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악취지도 작성 가) 악취 발생농도, 악취 발생빈도, 민원 발생현황, 인구 및 시설물 밀집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악취저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악취 발생지점별 저감방안에 따른 사업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시급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시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하수관로 보수·보강 및 정비사업과 악취저감사업을 연계 시행할 경우의 사업효과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악취저감 효과 및 유지관리 방안 가) 악취저감시설 설치 또는 하수관로 정비 전·후의 악취 측정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사업의 악취저감 효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주요 악취 발생시설 및 저감시설에 대한 점검주기, 관리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악취저감사업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관리대상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6. 과 업 기 간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처의 책임(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7.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90일(3개월)로 과업 예정 공정은 아래와 같다.

구 분용 역 기 간 (90일)비 고
구 분102030405060708090비 고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악취조사, 시료채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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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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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및 각종 인허가공법심의, 도로굴착 등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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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품 제작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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