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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ISMS-P 인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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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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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컨설팅 용역 · 중소기업중앙회 · 2.64억원 · D-20
- [재공고]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후(2차) 심사 인증 수행 · 가천대학교 · 5,909만원 ·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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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진단 사업 · 인사혁신처 · 2.48억원 · D-14
- 2026년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용역 재공고 · 국립중앙의료원 · 4,091만원 · D-10
-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컨설팅 용역 · (주)강원랜드 · 5,364만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ISMS-P 인증 컨설팅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유찰
-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ISMS 인증 컨설팅(변경) ·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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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사전 컨설팅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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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3.용역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4.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hwp · 공고규격서
- 5.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문.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본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 · 정보보안
- 추정가격
- 1.2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ISMS-P 인증 컨설팅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보유 인력
요약 AI 요약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최초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다. 위험분석·취약점 진단·모의해킹을 수행하고 인증심사 대응과 결함 보완을 지원한다.
- ISMS-P 인증 컨설팅 수행계획 수립 및 인증범위 정의
- 정보서비스·개인정보보호 현황 분석 및 인증기준 GAP 분석·개선방안 도출
- ISMS-P 운영 표준 문서(규정·지침·절차서) 정비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개정
- 정보자산(서버·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DBMS·WEB/WAS) 취약점 진단, 웹서비스 모의해킹, 물리적 취약점 진단 및 위험평가
- ISMS-P 인증심사 준비(인증신청서·증적자료·내부심사 1회 이상) 및 심사 결과 결함 보완 지원
- 전직원·수탁사 대상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 수행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보유 인력
추가 자격 요건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 합이 15일 이상인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업체
※ 입찰참가 신청 시,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인증심사 3회 이상·심사일수 합 15일 이상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해야 함. 과업으로는 사업총괄 책임자(PM)가 ISMS-P 또는 ISO/IEC 27001/27701 인증심사원 자격 소유 및 인증심사 경험 최소 15일 이상 또는 관련 컨설팅 4회 이상, 컨설턴트는 ISMS-P 또는 ISO/IEC 27001/27701 인증 컨설팅 경력 2년 이상, 내부심사 위원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인력으로 구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업체
- 사업총괄 책임자는 ISMS-P 또는 ISO/IEC 27001/27701 인증심사원 자격을 소유하고 인증심사 경험이 최소 15일 이상 또는 관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최소 4회 이상의 경험을 가져야 함(수행 실적은 실적증명서(계약증명서) 등으로 확인)
- 컨설턴트는 ISMS-P 또는 ISO/IEC 27001/27701 인증 컨설팅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투입하여야 함
- 내부심사 위원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
보유 인력
입찰참가자격으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인증심사 3회 이상 참여·심사일수 합 15일 이상인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업체여야 함(증빙서류 제출). PMR-002는 사업총괄 책임자 자격·컨설턴트 경력 요건.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업체
- 보안 일 종류
- 취약점 진단·모의해킹 · 정보보호 인증(ISMS 등) 컨설팅
ISMS-P 인증 획득(최초심사) 컨설팅과 서버·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DBMS·웹서비스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을 수행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CSR-010에서 영향평가 대상여부 점검만 있고 영향평가 수행은 아니다.
❍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에 대한 ISMS-P 인증 획득(최초심사) 컨설팅
❍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웹서비스 등 정보자산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위험분석·평가, 이행점검 실시
- 웹서비스 취약점 진단(모의 해킹)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22,727,273원
- 배정예산
- 13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코드 밖 자격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결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10점 |
| 상생협력 | 5점 |
| 사업이해도 | 10점 |
| 수행방법론 | 5점 |
| 사업수행조직 | 5점 |
| 현황분석 | 10점 |
| 수행방안 | 10점 |
| 제약사항 | 5점 |
| 관리체계 수립 | 10점 |
| 관리방법론 | 5점 |
| 관리역량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유지관리 | 5점 |
| 기밀보안 | 5점 |
| 발전제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ISMS-P 인증 획득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분석, 취약점 진단·모의해킹, 인증심사 지원 등 정보보호 컨설팅이 사업의 몸통이다.
- ISMS-P 구축 계획 수립
- 대내·외환경 분석 및 인증범위 정의
- ISMS-P 수준 분석(GAP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운영 표준 문서(규정·지침·절차서) 정비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모의해킹
- 위험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 인증심사 준비·내부심사·결함 보완 지원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 정책 점검·제·개정
- 개인정보 관리체계 점검 및 조치
- 사후심사 무상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 합이 15일 이상인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업체
※ 입찰참가 신청 시,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인증심사 3회 이상·심사일수 합 15일 이상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해야 함. 과업으로는 사업총괄 책임자(PM)가 ISMS-P 또는 ISO/IEC 27001/27701 인증심사원 자격 소유 및 인증심사 경험 최소 15일 이상 또는 관련 컨설팅 4회 이상, 컨설턴트는 ISMS-P 또는 ISO/IEC 27001/27701 인증 컨설팅 경력 2년 이상, 내부심사 위원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인력으로 구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업체
- 사업총괄 책임자는 ISMS-P 또는 ISO/IEC 27001/27701 인증심사원 자격을 소유하고 인증심사 경험이 최소 15일 이상 또는 관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최소 4회 이상의 경험을 가져야 함(수행 실적은 실적증명서(계약증명서) 등으로 확인)
- 컨설턴트는 ISMS-P 또는 ISO/IEC 27001/27701 인증 컨설팅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투입하여야 함
- 내부심사 위원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
보유 인력
입찰참가자격으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인증심사 3회 이상 참여·심사일수 합 15일 이상인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업체여야 함(증빙서류 제출). PMR-002는 사업총괄 책임자 자격·컨설턴트 경력 요건.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업체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을 허용하되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도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하고,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도 제한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검수
발주처 검수만
PMR-007에서 사업 검사·검수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 실적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실시하며, 시정 요구 시 이행한다고 정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로 납품·준공이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사업 검사·검수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제안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성과공유제는 별도 계약 체결이 필요한 안내로 이 과업의 목표 수치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ISMS-P 인증심사 신청 지원은 컨설팅 과업(CSR-006)이지 법정 인허가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ISMS-P 인증 컨설팅을 수행하며, 월간보고(매월 말)·중간보고·착수/완료보고 등 정기 보고가 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증적자료 및 산출물 관리가 매월 반복됨.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 매월 말 혹은 매주말
증적자료 및
산출물 관리 | | ■ | | ■ | | ■ | | ■ | | ■ | | ■
하는 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에 대한 ISMS-P 인증 획득(최초심사) 컨설팅으로, 인증 범위·인증 시스템 조사·분석, 자산분류·보안등급 등 현황 점검과 ISMS-P 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심사 추진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서버·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DBMS·WEB/WAS·웹서비스 등 정보자산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위험분석·평가, 이행점검과 GAP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을 수행한다.
❍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에 대한 ISMS-P 인증 획득(최초심사) 컨설팅
❍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웹서비스 등 정보자산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위험분석·평가, 이행점검 실시
❍ ISMS-P 인증 기준에 따른 GAP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수행 기간
6개월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며,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 ~ 6개월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용역기간 | ◦ 계약체결일 ~ 6개월 |
큰 배점 항목
정량부문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정성부문 현황분석 10점, 컨설팅 수행부문 수행방안 10점, 사업관리능력 관리체계 수립 10점, 일반부문 사업이해도 10점.
정성평가 90점(일반부문 20, 컨설팅 수행부문 25, 사업관리능력 25, 사업지원 15, 기타 발전제안 5) + 정량평가 10점, 가점 5점.
| 정량부문(10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별표1 참조) | 10 |
| 정
성
부
문 | 컨설팅 수행
부문
(25점) | 현황분석 | ∘내·외부 환경 분석 및 취약점 분석 방안의 구체성과 적합성 | 10 |
| 정
성
부
문 | 사업관리
능력
(25점) | 관리체계 수립 | ∘정보보호·IT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및 인증심사 지원 방안의 적정성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업체별 제안서 PT 발표 및 블라인드 평가. 일시·장소는 입찰 마감 후 별도 안내, 설명시간 업체당 35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설명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 제안 설명은 PM이 직접 발표.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으면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평가방법 : 업체별 제안서 PT 발표 및 블라인드 평가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컨설팅·취약점 진단·모의해킹 대상은 발주처가 운영 중인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의 정보시스템(서버·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DBMS·WEB/WAS·웹서비스 등)이며, 발주처가 운용 중인 정보보안포탈을 활용해 증적자료를 등록·관리하도록 했다. 우리가 하드웨어·시스템을 대거나 사서 넘긴다는 문장은 없다.
❍ 인증 범위 및 인증 시스템 조사·분석, 자산분류·보안등급 등 현황 점검
❍ 공사 정보보안포탈을 통한 ISMS-P 운영 증적자료 및 산출물 관리
❍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웹서비스 등 정보자산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위험분석·평가, 이행점검 실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214-000
- 참조번호
- 온라인도매시장운영본부-2776(261006)
- 공고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본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
- 수요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본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22,727,273원
- 배정예산
- 13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70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일의 종류(영향평가는 지정기관만), 업종 코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1468·1542·6525 중 하나), 진단 대상 규모 대비 예산, 상주·현장 도착 시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4 · 좋음 22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체 답 · 모름
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부정당업자 아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제한, 중견·대기업 제한, 중소기업 확인서 소지, 인증심사원 보유 등이며 업종 등록 간의 관계(모두/하나)는 적혀 있지 않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 합이 15일 이상인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업체
※ 입찰참가 신청 시,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상생협력 가점 지표에 광주 또는 전남 소재기업이 각 1점으로 포함되어 있다.
- 크기 · 0~1점
- 대상 · 본점·사업장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사업자 소재지를 둔 업체
- 광주, 전남 소재기업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둔 업체
‧ 자활기업, 마을기업, 광주 또는 전남 소재기업 | 각 1점
- 광주, 전남 소재기업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둔 업체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실적은 없고, 평가표에도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을 허용하되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도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하고,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도 제한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은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적용 기준으로 적었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참여 제한을 적용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부정당업자 제한 등 일반 결격사유만 있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용역계약특수조건의 안전준수·안전보건 교육·위험성평가 조항은 계약 뒤 지켜야 할 일반적 의무일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인증심사원 보유 증빙서류는 회사가 갖춘 인력 자격 증빙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건 문장이 없다. 용역계약특수조건 제7조⑤의 성능인증(EPC)·우수조달물품·GS인증 등 우선구매 조항은 계약 뒤 물품 구매 시 일반적 조항으로 이 공고가 이 사업에 건 인증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①의 착수신고서에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을 포함하라는 조항은 계약 뒤 제출 서류일 뿐 특정 장비·시설을 이름 지어 건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모두 하도급은 불가함이라고 적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 하도급은 불가함
- 사업 특성상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용역(컨설팅) 사업으로 참가 등록은 제조·공급 구분이 아니라 중소기업 확인서·인증심사원 보유 등으로 정하고 있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참가자격은 중소기업 확인서와 인증심사원 보유 경력이며, 평가표에도 경영 인증 배점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경영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정보시스템 현황표의 서버·네트워크 장비·DBMS 등은 진단 대상 자산 수량이고, CSR-005의 진단 대상은 협의로 조정 가능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PMR-007에서 사업 검사·검수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 실적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실시하며, 시정 요구 시 이행한다고 정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로 납품·준공이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사업 검사·검수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제안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정확도·처리 성능 등)는 없고, 품질보증 절차·산출물 신뢰도 제고 활동 수행 같은 글로만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ISMS-P 인증 기준(인증심사 기준·점검항목)에 따른 GAP 분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최신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 공사 정보보안포탈(증적자료·이행 현황 등록), 전자정부법·정보통신망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법규정·지침·가이드 인증 기준과 관련 법령·지침, 공사 정보보안포탈 활용을 지정했다.
ㅇ ISMS-P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인증 대상의 보호 수준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ㅇ 현재 운영 중인 정보보안포탈을 활용하여 모든 증적 자료 및 인증 기준별 이행 현황 등록하고, 발견된 결함 사항에 대한 조치 이력 관리 수행
∘ 사업 수행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 사업 산출물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 수행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성과공유제는 별도 계약 체결이 필요한 안내로 이 과업의 목표 수치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취약점 진단·모의해킹은 컨설팅 과업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발주부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인증범위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자산식별·개인정보파일 현황 파악 등 원자료를 스스로 조사·작성한다.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인증범위의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네트워크, 서버, 정보보호시스템, 개인정보파일 등 자산식별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단계 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제출·승인과 착수·중간·완료 보고회만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ISMS-P 인증심사 신청 지원은 컨설팅 과업(CSR-006)이지 법정 인허가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정기보고는 매월 말 혹은 매주말로 적어 가장 잦은 주기가 월이다. 보고회는 착수보고회(계약 후 1개월 이내), 중간보고(진행률 50% 시점), 완료보고(완료시점) 3회이고, 기타보고는 수시로 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중간·완료 보고회 3회.
- 착수보고회 : 계약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 : 진행률 50% 진행시점(또는 전체기간 중 중간시기)
- 완료보고 : 본 용역 완료시점
- 작업 기록·증빙 · 앱·단말·전산 기록 모든 증적 자료 및 인증 기준별 이행 현황을 공사 정보보안포탈에 등록·관리하고, 산출물·보고서를 제출한다.
ㅇ 현재 운영 중인 정보보안포탈을 활용하여 모든 증적 자료 및 인증 기준별 이행 현황 등록하고, 발견된 결함 사항에 대한 조치 이력 관리 수행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 매월 말 혹은 매주말
- 착수보고회 : 계약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 : 진행률 50% 진행시점(또는 전체기간 중 중간시기)
- 완료보고 : 본 용역 완료시점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은 사업수행계획서, 각종 보고서, 규정·지침·절차서(안), 점검·분석 결과서, 교육자료(pptx 형태) 등 문서·보고서류이고, 최종 산출물 각 2부(파일형태 포함) 제출로 정했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를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교육자료의 pptx 형태 표기와 제안서 PDF 제출 규정은 결과물 납품 형식이 아니다.
- 사업 종료 2주 전에 검사를 신청, 최종 산출물 각 2부(파일형태 포함)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인증심사 3회 이상·심사일수 합 15일 이상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해야 함. 과업으로는 사업총괄 책임자(PM)가 ISMS-P 또는 ISO/IEC 27001/27701 인증심사원 자격 소유 및 인증심사 경험 최소 15일 이상 또는 관련 컨설팅 4회 이상, 컨설턴트는 ISMS-P 또는 ISO/IEC 27001/27701 인증 컨설팅 경력 2년 이상, 내부심사 위원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인력으로 구성.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총괄 책임자(PM)와 컨설턴트, 내부심사 위원 등 투입 인력에 자격·경력 요건을 둠.
- 사업총괄 책임자는 ISMS-P 또는 ISO/IEC 27001/27701 인증심사원 자격을 소유하고 인증심사 경험이 최소 15일 이상 또는 관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최소 4회 이상의 경험을 가져야 함(수행 실적은 실적증명서(계약증명서) 등으로 확인)
- 컨설턴트는 ISMS-P 또는 ISO/IEC 27001/27701 인증 컨설팅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투입하여야 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업체
- 사업총괄 책임자는 ISMS-P 또는 ISO/IEC 27001/27701 인증심사원 자격을 소유하고 인증심사 경험이 최소 15일 이상 또는 관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최소 4회 이상의 경험을 가져야 함(수행 실적은 실적증명서(계약증명서) 등으로 확인)
- 컨설턴트는 ISMS-P 또는 ISO/IEC 27001/27701 인증 컨설팅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투입하여야 함
- 내부심사 위원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고만 적혀 있고(진단 대상은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일정은 상호협의로 변경 가능), 일을 하는 곳을 정한 문장이 없음. 상주 근무가 필요한 부분 및 상주기간을 제시하라고만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주 근무가 필요한 부분 및 상주기간을 제시하라고만 하고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하지 않음.
❍ 제안사는 각 부문별 참여인력을 제시해야 하며, 사업 일정 내 상주 근무가 필요한 부분 및 상주기간을 명시해야 함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위규로 적혀 있으나, 이는 위규 처리기준 표의 문구임.
❍ 제안사는 각 부문별 참여인력을 제시해야 하며, 사업 일정 내 상주 근무가 필요한 부분 및 상주기간을 명시해야 함
※ 진단 대상은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음. 참여인력 이력 서식에 소속·해당분야근무경력 칸만 있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사업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기간 중 최소 1명 이상 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상세 근무계획 제출 필요). 정기보고는 매월 말 혹은 매주말 실시.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프로젝트 기간 중 최소 1명 이상 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상세 근무계획 제출 필요)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 매월 말 혹은 매주말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 시 대표명의 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모든 인원의 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서약서 제출, 보안책임자·담당자 지정 및 주기적 보안교육·보안점검, 착수 전·수행·준공 전 모든 작업자 보안교육, 전산장비·이동식 저장매체 무단 반출·입 금지(발주자 승인 시 반출 가능), 자료 반출·삭제·반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 등. 보안 대책은 평가 항목(기밀보안 5점)으로도 반영.
- 크기 · 5점 기밀보안 항목 5점(정성평가).
기밀보안 |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자료유출 방지등) | 5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저장매체 반출·입 관리, 자료 반출·삭제·반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을 요구.
∘ 제안사는 착수 시 대표명의의 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의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사업 착수 전·수행·준공 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함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함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을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착수 시 대표명의의 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의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보안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함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을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전·수행·준공 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ISMS-P 인증 컨설팅을 수행하며, 월간보고(매월 말)·중간보고·착수/완료보고 등 정기 보고가 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증적자료 및 산출물 관리가 매월 반복됨.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 매월 말 혹은 매주말
증적자료 및
산출물 관리 | | ■ | | ■ | | ■ | | ■ | | ■ | |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 내용은 ISMS-P 인증 컨설팅·취약점 진단·모의해킹 등 단일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도급은 허용(공동이행방식만)되고 하도급은 불가로 적혀 있다.
❍ 하도급은 불가함
- 사업 특성상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하는 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에 대한 ISMS-P 인증 획득(최초심사) 컨설팅으로, 인증 범위·인증 시스템 조사·분석, 자산분류·보안등급 등 현황 점검과 ISMS-P 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심사 추진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서버·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DBMS·WEB/WAS·웹서비스 등 정보자산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위험분석·평가, 이행점검과 GAP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을 수행한다.
❍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에 대한 ISMS-P 인증 획득(최초심사) 컨설팅
❍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웹서비스 등 정보자산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위험분석·평가, 이행점검 실시
❍ ISMS-P 인증 기준에 따른 GAP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발주처가 운용 중인 정보보안포탈을 활용하여 모든 증적 자료 및 인증 기준별 이행 현황을 등록하고 결함 조치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처에서 운용중인 정보보안포탈을 활용하여 모든 증적 자료 및 인증 기준별 이행 현황 등록하고, 발견된 결함 사항에 대한 조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ㅇ 현재 운영 중인 정보보안포탈을 활용하여 모든 증적 자료 및 인증 기준별 이행 현황 등록하고, 발견된 결함 사항에 대한 조치 이력 관리 수행
일의 분량
서버 83대 · 네트워크 장비 4대 · 정보보호 시스템 9대 · DBMS 12대 · WEB/WAS 10대 · 웹서비스 5대 · 업무용 컴퓨터 30대
정보시스템 현황 표의 합계는 153이며, CSR-005 취약점 진단 대상 표의 합계는 123(업무용 컴퓨터 30 제외)이다. 정보시스템 신규도입, 정보자원 조사 등으로 수량이 변경될 수 있고 진단 대상은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하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숫자로 제시되어 있으나 변경·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진단 대상은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합 계 | | 153 | |
| 수량 | 83 | 4 | 9 | 12 | 10 | 5 | 123 |
※ 정보시스템 신규도입, 정보자원 조사 등으로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수행 기간
6개월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며,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 ~ 6개월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용역기간 | ◦ 계약체결일 ~ 6개월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고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프로젝트 기간 중 최소 1명 이상 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점검반(1인 이상으로 구성)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 조 편성 · 1명/조 이상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반을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관리실태 점검은 점검반(1인 이상으로 구성)을 구성하여 대상부서 현장 점검 실시
- 프로젝트 기간 중 최소 1명 이상 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상세 근무계획 제출 필요)
- 관리실태 점검은 점검반(1인 이상으로 구성)을 구성하여 대상부서 현장 점검 실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인증심사 신청서 등 제출자료 작성, 내부심사 1회 이상 실시, 인증심사 증적자료 수집·업로드, 결함 보완 지원, 정보보안포탈을 통한 증적자료·산출물 관리,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매뉴얼 제·개정, 개인정보파일 관리실태 현장 점검, 과업완료 후 사후심사 무상지원 및 결함조치 지원.
∘ ISMS-P 인증을 위한 인증 심사 신청 지원
∘ 원활한 심사 대응을 위한 내부심사 1회 이상 실시
∘과업완료 후 진행되는 사후심사 시 무상지원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임직원 및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 수탁사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해야 하나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사업 착수 전·수행·준공 전 보안교육 실시 의무가 있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완료 후 진행되는 사후심사 시 무상지원으로 적혀 있다.
∘과업완료 후 진행되는 사후심사 시 무상지원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임직원 및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 수탁사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 사업 착수 전·수행·준공 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함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 직접 작업
ISMS-P 인증 컨설팅(계획·연구·자문), 취약점 진단·모의해킹·이행점검(직접 작업), 내부심사·인증심사 준비 및 결함 보완 지원(검증·감리)을 수행한다.
❍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에 대한 ISMS-P 인증 획득(최초심사) 컨설팅
o 정보자산 취약점 진단
∘ 원활한 심사 대응을 위한 내부심사 1회 이상 실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중소기업·인증심사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입찰방법 |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ISMS-P 인증 컨설팅)으로 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투찰과 제안서 제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만 규정.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 없음.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송신을 지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은 특수조건상 컨설팅 사업은 하자보수기간 없음(없음)으로 별도 비율 미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투찰금액의 100분의 5.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는 없음.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르되,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해당 없음 컨설팅 사업은 하자보수기간 없음으로 규정되어 별도 비율이 없다.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르되,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이 발견되지 않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컨설팅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도착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컨설팅 용역으로 장애 대응 처리 시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ISMS-P 인증 컨설팅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일할 현장·납품지가 정해진 공고가 아니다. 진단 대상 정보자산(서버 83, 네트워크장비 4, 정보보호시스템 9, DBMS 12, WEB/WAS 10, 웹서비스 5, 업무용 컴퓨터 30, 합계 153)은 있으나 현장 개소가 아니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개념이 없다.
- 범위 · 해당 없음 이동·운반 부담이 있는 현장이 없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 있는 공사·설치가 아니라 컨설팅 용역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가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을 정한 조항이 없다. 컨설팅 용역으로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계약특수조건 제20조 제2항에서 컨설팅 사업은 하자보수기간이 없음으로 정하고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하자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이 없다.
1.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135,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기초금액 | ◦ 135,000,000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135,000,000원(부가세 포함)의 총액 입찰이며,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과금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 ◦ 135,000,000원(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정보시스템 수량(서버 83, 네트워크 4, 정보보호 9, DBMS 12, WEB/WAS 10, 웹서비스 5, 업무용 컴퓨터 30, 합계 153)이 제시되어 있으나 신규도입·정보자원 조사로 변경될 수 있고 진단 대상은 협의로 조정 가능하다고 적었다.
※ 정보시스템 신규도입, 정보자원 조사 등으로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진단 대상은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고, 기초금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를 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계약·대금 상대이며, 다른 계약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어 금액을 알 수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어 투찰 반영 방식을 알 수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고, 세부산출내역서는 개찰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해 제출한다고만 적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 세부산출내역서는 개찰 이후(기술 및 가격협상 이후)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해 제출 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사 완료 후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구조이며, 이 용역은 컨설팅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없고 잔금은 검사·검수 뒤 지급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고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 지급 기한 · 3일 이하 기성금·잔금은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선금은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① 계약상대자가 제14조에 의한 검사 완료 후 계약예규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aT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정부정책 변경, 정부예산안 변경 등으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발주부서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사정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적었다.
2. 정부예산안 변경 등으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경우
1.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해당 사업목적 달성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정부예산안 변경 등으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경우
3.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고, 입찰공고문에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고 낙찰 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한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상생협력 가점 5점(배점한도)으로 자활기업·마을기업·광주/전남 소재기업 각 1점, 여성기업 각 1.5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각 2점,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기업 각 2.5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각 3점.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부여(별표1 주4)로 우대. 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기타 자활기업·마을기업·광주/전남 소재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도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고용 실적, 인증, 산업재해율은 없음.
‧ 자활기업, 마을기업, 광주 또는 전남 소재기업 | 각 1점
‧ 여성기업 | 각 1.5점
‧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은 불인정), 사회적 협동조합 | 각 2점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 각 2.5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 각 3점
- 가점 크기 · 5점 이하 배점한도 5점 내에서 해당 항목 합계. 항목별 1~3점.
※ 배점한도(5점) 내에서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내)
※ 배점한도(5점) 내에서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내)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부문 경영상태 10점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별표1). 등급 없으면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창업기업(7년 이내)은 배점 한도 부여.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등급별 배점의 100%~7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별표1 참조) | 10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인증심사 3회 이상 참여·심사일수 합 15일 이상인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업체여야 함(증빙서류 제출). PMR-002는 사업총괄 책임자 자격·컨설턴트 경력 요건.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원수(명)로 정한 기준은 없음. 인증심사원 1명 이상 보유로 읽히나 명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수·등급 배점은 없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업체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02: 프로젝트 기간 중 최소 1명 이상 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상세 근무계획 제출). CSR-010: 개인정보파일별 점검은 상주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 원칙은 투입 인력 대상.
- 프로젝트 기간 중 최소 1명 이상 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상세 근무계획 제출 필요)
- 프로젝트 기간 중 최소 1명 이상 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상세 근무계획 제출 필요)
- 개인정보파일별 점검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은 상주하여 개인정보파일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큰 배점 항목
정량부문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정성부문 현황분석 10점, 컨설팅 수행부문 수행방안 10점, 사업관리능력 관리체계 수립 10점, 일반부문 사업이해도 10점.
정성평가 90점(일반부문 20, 컨설팅 수행부문 25, 사업관리능력 25, 사업지원 15, 기타 발전제안 5) + 정량평가 10점, 가점 5점.
| 정량부문(10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별표1 참조) | 10 |
| 정
성
부
문 | 컨설팅 수행
부문
(25점) | 현황분석 | ∘내·외부 환경 분석 및 취약점 분석 방안의 구체성과 적합성 | 10 |
| 정
성
부
문 | 사업관리
능력
(25점) | 관리체계 수립 | ∘정보보호·IT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및 인증심사 지원 방안의 적정성 | 1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은 평가표에 없음. 상생협력 가점은 회사 속성 우대.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 없음. 제안서 PT 발표는 별도(발표 방식).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CSR-006: 과업이 완료된 경우라도 내부심사 후 수검 무상지원. COR-003: 과업완료 후 사후심사 시 무상지원, 사후심사 결함사항 조치 지원, 사업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제출자료 보완 요구 시 조치. PSR-002: ISMS-P 최초 인증심사 시 부적합·개선사항 시정조치 담보. 평가표 사업지원 유지관리 5점(인증심사 지원 및 시정조치 지원계획).
- 요구 기간 · 1년 이내 사업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제출자료 보완 요구 시 조치.
∘입찰자는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검사 및 검수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旣 제출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크기 · 5점 사업지원 유지관리 5점(인증심사 지원 및 시정조치를 위한 지원계획 평가).
| 정
성
부
문 | 사업지원
(15점) | 유지관리 | ∘인증심사 지원 및 시정조치를 위한 지원계획 평가 | 5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심사 무상지원·결함조치·자료보완.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은 없음.
∘과업완료 후 진행되는 사후심사 결과 결함사항 조치 지원
※ 과업이 완료된 경우라도 내부심사 후 수검 무상지원
∘과업완료 후 진행되는 사후심사 시 무상지원
∘입찰자는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검사 및 검수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旣 제출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업체별 제안서 PT 발표 및 블라인드 평가. 일시·장소는 입찰 마감 후 별도 안내, 설명시간 업체당 35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설명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 제안 설명은 PM이 직접 발표.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으면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평가방법 : 업체별 제안서 PT 발표 및 블라인드 평가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 없음. 기술평가는 정성평가(90)와 정량평가(10)로 구성, 가점(5)는 총 점수 내 반영.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1개
AI 과업
없음
과업 전반에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취약점 진단·모의해킹·ISMS-P 인증 컨설팅·교육 등이 전부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COR-002에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고 적었다. 다만 같은 조항에서 용역수행 사업자가 계약목적물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 가능하다고도 적었으며,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로 한다는 문장도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계약목적물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외 공개 시 공사의 사전 승인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적었다.
∘단, 용역수행 사업자는 용역예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56조 제⑥항에 의거 본 계약의 목적물(산출물, 문서 등)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 가능
-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공사의 사전 승인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본 사업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제56조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
∘단, 용역수행 사업자는 용역예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56조 제⑥항에 의거 본 계약의 목적물(산출물, 문서 등)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 가능
∘당해 계약으로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 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공동소유로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03에서 투입인력 변경 시 최소 10일 전 변경 신청, 동급 이상 인력으로 발주기관 승인, 최소 영업일 기준 7일 이상 병행 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한다. PMR-001에서 유사 시 인력교체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 메울 시한 · 7영업일 이상 인력 교체 시 최소 영업일 기준 7일 이상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한다.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영업일 기준 7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투입인력 변경·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을 요구한다.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문장은 없다.
∘투입인력 변경 시 투입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전에 변경 신청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을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승인일자 이후부터 투입기간을 산정 함
∘투입인력 변경 시 투입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전에 변경 신청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을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승인일자 이후부터 투입기간을 산정 함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영업일 기준 7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ISMS-P 인증 컨설팅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눠 내는 성격이 아니다.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는 용역이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서버 83대(가상화 인스턴스 VM), 네트워크 장비 4대(IPsec VPN 등), 정보보호 시스템 9대, DBMS 12대, WEB/WAS 10대, 웹서비스 5대, 업무용 컴퓨터 30대, 합계 153대. 제조사·모델명은 문서에 없다. 전체 답 · 모름
정보시스템 현황에 서버 83(가상화 인스턴스 VM), 네트워크 장비 4(IPsec VPN 등), 정보보호 시스템 9, DBMS 12, WEB/WAS 10, 웹서비스 5, 업무용 컴퓨터 30, 합계 153대가 적혔으나 제조사·모델명은 적혀 있지 않다.
- 제조사·모델 · 서버 83대(가상화 인스턴스 VM), 네트워크 장비 4대(IPsec VPN 등), 정보보호 시스템 9대, DBMS 12대, WEB/WAS 10대, 웹서비스 5대, 업무용 컴퓨터 30대, 합계 153대. 제조사·모델명은 문서에 없다.
| 1 | 서버 | 83 | 가상화 인스턴스(VM) |
| 2 | 네트워크 장비 | 4 | IPsec VPN 등 |
| 3 | 정보보호 시스템 | 9 | |
| 4 | DBMS | 12 | |
| 5 | WEB/WAS | 10 | |
| 6 | 웹서비스 | 5 | |
| 7 | 업무용 컴퓨터 | 30 | |
| 합 계 | | 153 |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컨설팅·취약점 진단·모의해킹 대상은 발주처가 운영 중인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의 정보시스템(서버·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DBMS·WEB/WAS·웹서비스 등)이며, 발주처가 운용 중인 정보보안포탈을 활용해 증적자료를 등록·관리하도록 했다. 우리가 하드웨어·시스템을 대거나 사서 넘긴다는 문장은 없다.
❍ 인증 범위 및 인증 시스템 조사·분석, 자산분류·보안등급 등 현황 점검
❍ 공사 정보보안포탈을 통한 ISMS-P 운영 증적자료 및 산출물 관리
❍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웹서비스 등 정보자산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위험분석·평가, 이행점검 실시
보안 일 종류
취약점 진단·모의해킹 · 정보보호 인증(ISMS 등) 컨설팅
ISMS-P 인증 획득(최초심사) 컨설팅과 서버·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DBMS·웹서비스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을 수행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CSR-010에서 영향평가 대상여부 점검만 있고 영향평가 수행은 아니다.
❍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에 대한 ISMS-P 인증 획득(최초심사) 컨설팅
❍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웹서비스 등 정보자산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위험분석·평가, 이행점검 실시
- 웹서비스 취약점 진단(모의 해킹)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다. PMR-002는 ISMS-P·ISO 인증심사원 자격과 인증심사·컨설팅 경력을 요구할 뿐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다.
고장 대체 장비
메울 시한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맡은 장비·설비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취약점 진단·모의해킹은 우리가 발주처 시스템에 접속해 수행하는 용역이다.
- 메울 시한 · 해당 없음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 해당 없음 고장 대체 관련 감액·책임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요구가 없다.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감리·검토·지도할 대상 공사(사업)가 이 공고에 없다. ISMS-P 인증 컨설팅 용역으로 사업금액 1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우리 용역비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과업이 없다. CSR-008은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문·감수와 다르다.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자문 비용 관련 문장이 없다.
- 횟수 · 해당 없음 자문·감수 횟수가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운영본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Ⅱ. 시스템 현황 2 1. 현행 시스템 개요 2 2. 현행 시스템 현황 2 Ⅲ. 추진방안 5 1. 추진목표 5 2. 추진체계 9 3. 추진일정 10 Ⅳ. 제안요청 내용 11 1. 제안요청 개요 11 2. 요구사항 총괄표 12 3. 요구사항 상세 12 Ⅴ. 제안안내 89 1. 제안안내 및 참가자격 89 2. 입찰 및 낙찰방식 90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94 4. 계약조건 94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95 6. 유의사항 96 7. 기타 98 8. 제안서 작성요령 99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06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사 업 명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ISMS-P 인증 컨설팅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사업금액 : 1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립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의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고,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을 통해 유사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능력 제고
3 사업 내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컨설팅 ❍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에 대한 ISMS-P 인증 획득(최초심사) 컨설팅 ❍ 인증 범위 및 인증 시스템 조사·분석, 자산분류·보안등급 등 현황 점검 ISMS-P 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심사 추진 관련 제반사항 지원 ❍ 공사 정보보안포탈을 통한 ISMS-P 운영 증적자료 및 산출물 관리 ❍ 인증 신청서 작성, 문서작성 대행 및 인증 심사 결함 조치 지원 등 정보시스템 및 웹서비스 취약점·모의해킹 등 수행 ❍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웹서비스 등 정보자산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위험분석·평가, 이행점검 실시 ❍ ISMS-P 인증 기준에 따른 GAP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ISMS-P 인증 획득을 통한 정보보보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위험평가를 통해 정보자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및 보호대책 수립 최신 정보보안 동향 및 국가정책을 반영하여 정보보안 지침·매뉴얼 등 개정
2 추진전략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통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ISMS-P 인증획득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결함사항 최소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관련부서 간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3 사업 범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컨설팅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시스템에 대한 ISMS-P 인증 획득(최초심사) 컨설팅 및 인증 지원 ❍ 인증 범위 및 인증 시스템 조사·분석, 자산분류·보안등급 등 현황 점검 ❍ 정보시스템 현황
| No. | 구분 | 수량 | 비고 |
|---|---|---|---|
| 1 | 서버 | 83 | 가상화 인스턴스(VM) |
| 2 | 네트워크 장비 | 4 | IPsec VPN 등 |
| 3 | 정보보호 시스템 | 9 | |
| 4 | DBMS | 12 | |
| 5 | WEB/WAS | 10 | |
| 6 | 웹서비스 | 5 | |
| 7 | 업무용 컴퓨터 | 30 | |
| 합 계 | 153 |
※ 정보시스템 신규도입, 정보자원 조사 등으로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진단 대상은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4 추진체계 및 역할
추진체계
| 구 분 | 추진일정 | ||||||||||||
|---|---|---|---|---|---|---|---|---|---|---|---|---|---|
| M | M+2 | M+3 | M+4 | M+5 | M+6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현황분석 | 정보보호 관리 체계 범위 선정 | ■ | |||||||||||
|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보호 현황 분석 흐름표 작성 | ■ | ■ | |||||||||||
| 자산분석 |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구축 | 위험 분석 | ■ | |||||||||||
| 위험 평가 | ■ | ||||||||||||
| 정보보호 대책수립 | ■ | ■ | |||||||||||
| 내규 제·개정(안) 수립 | ■ | ■ | |||||||||||
| 증적자료 및 산출물 관리 | ■ | ■ | ■ | ■ | ■ | ||||||||
| 기술진단 | 인프라 취약점 진단 | ■ | ■ | ||||||||||
| 웹 취약점 진단 | |||||||||||||
| 모바일앱 취약점 진단 | ■ | ||||||||||||
| 모의해킹 | ■ | ||||||||||||
| 모의훈련 | 침해사고 모의훈련 | ■ | |||||||||||
| 백업복구 모의훈련 | ■ | ||||||||||||
| 특별점검 | 인터넷 접점 취약점 점검 | ■ | ■ | ||||||||||
| BPFDoor 점검 | ■ | ||||||||||||
| 암호화키 관리 점검 | |||||||||||||
| 정보보호교육 | 업무/취급자 정보보호 교육 | ■ | |||||||||||
| 보고 | 월간보고 | ■ | ■ | ■ | ■ | ■ | ■ | ||||||
| 중간보고 | |||||||||||||
| 착수/완료 보고 | ■ | ■ |
※ 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 요청사항
1 주요과업
주요 수행 범위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ISMS-P 인증 컨설팅 -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조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사업 계획 부문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업무 이해로 효과적인 사업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전략에 포함하여야 함 ❍ 제시하는 전략의 타당성, 적용시의 기대 효과 등에 대한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사업 추진 부문 ❍ 제안사는 각 부문별 참여인력을 제시해야 하며, 사업 일정 내 상주 근무가 필요한 부분 및 상주기간을 명시해야 함 ❍ 제안사는 각 수행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현행화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처에서 운용중인 정보보안포탈을 활용하여 모든 증적 자료 및 인증 기준별 이행 현황 등록하고, 발견된 결함 사항에 대한 조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내용의 변경은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창의적 방법으로 해석·정제하여 반영해야 함
3 상세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 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요구사항 명 칭 | ∙ISMS-P 구축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전반적인 ISMS-P 인증 컨설팅 수행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ㅇ 사업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 사업 수행 방법 및 내용 제시 - 세부 과업별 수행범위, 내용, 일정 제시 - 투입 인력별 역할 및 정기/비정기 보고방안 제시 ㅇ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P’) 인증 컨설팅 수행 계획 수립 - ISMS-P 인증 컨설팅 수행절차 제시 - 현황 및 위험 평가 분석 방안 제시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취약점 진단 항목 및 방법 제시 - ISMS-P 인증 컨설팅 관련 산출물 제시 | |
| 산출물 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 요구사항 명 칭 | ∙대내·외환경 분석 및 인증범위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환경 및 현황 분석 |
| 세부 내용 | ㅇ 업무 현황 및 조직 등 환경 분석 ㅇ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ISMS-P 구축 인증 범위 정의 ㅇ 인증범위의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네트워크, 서버, 정보보호시스템, 개인정보파일 등 자산식별 - 자산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유형별 그룹화 및 개인정보 현황 파악 -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성 현황 파악 - 식별된 자산목록의 업무 중요도를 평가하여 자산 등급 부여 - 식별된 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실태점검 방안 ㅇ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등급 산정·평가 지원 -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한 중요도 평가 및 등급 산정 | |
| 산출물 정보 | - ISMS-P 범위 정의서 - 정보자산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 요구사항 명 칭 | ∙ISMS-P 수준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보호 현황 분석 |
| 세부 내용 | ㅇ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 식별 -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보호 라이프 사이클 처리 현황 식별 및 흐름 분석 ㅇ ISMS-P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인증 대상의 보호 수준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인증심사 기준(점검항목) GAP 분석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단위별 분석 보고서 작성 ㅇ 관리체계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목록 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문서화하고 증빙자료 확보 ㅇ 진단결과를 토대로 ISMS-P 인증 기준별 대책 수립 및 명세서 작성 ㅇ 계약상대자는 본 문서에 명시된 제안 요청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 - 사업수행방안, 기술구현방안 등을 상세히 제안 -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진단 및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음 ㅇ 현재 운영 중인 정보보안포탈을 활용하여 모든 증적 자료 및 인증 기준별 이행 현황 등록하고, 발견된 결함 사항에 대한 조치 이력 관리 수행 | |
| 산출물 정보 | -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처리 현황표, 흐름표/흐름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분석서(인증기준 GAP 분석) - ISMS-P 대책수립 명세서 및 관리체계 운영명세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 요구사항 명 칭 | ∙ISMS-P 운영 표준 문서 정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규정, 지침, 절차서 정비 |
| 세부 내용 | ㅇ ISMS-P 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 문서화 ㅇ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정책·지침·매뉴얼 제·개정 등 정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개정 - 내부관리계획 제·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제·개정 - 개인정보보호법 등 최신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 ㅇ 인증대상의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관련 문서·대장 등 정비 ㅇ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관련 문서·대장 등 정비 ㅇ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계획 및 결과, 사후 조치 보고서 ㅇ 수탁사 점검 계획 등 관리계획 수립 | |
| 산출물 정보 | - 제·개정 대상 규정·지침·절차서(안) - 제·개정 대상 규정·지침·절차서 신구대비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5 | |
| 요구사항 명 칭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정보자산 및 관리체계 취약점·위험분석·이행점검 |
| 세부 내용 | o 정보자산 취약점 진단 - 서버, 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시스템, DBMS 등 취약점 진단 - 웹서비스 취약점 진단(모의 해킹) - 대상 정보자산은 아래 표와 같음. ※ 정보시스템 신규도입, 정보자원 조사 등으로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진단 대상은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ㅇ 웹 서비스에 대한 모의해킹, 취약점 진단 실시 및 이행계획 수립 ※ 진단 대상은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결과보고서는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여부 및 조치불가에 따른 개선방안 포함 - 웹서비스 취약점에 대한 이행여부 재점검을 위해 제안업체는 사업 완료 후 취약점 이행점검 지원 o 물리적 시설 취약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보호구역 설정의 적절성 및 접근통제 대책의 적정성 - 접근통제 시스템, 물리적 보안시스템의 적정성 - 물리적 취약점에 대한 위험도 분석 - 보호구역/출입통제 등 물리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o 취약점 진단대상 정보자산 및 관리체계 위험평가 실시, 대응방안 수립 - 정보자산 및 관리체계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법적 위험분석 및 위험평가 수행 - 보호대책 우선순위 선정 및 정보보호대책 이행과제 도출 o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완료 여부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 실시 | |
| 산출물 정보 |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조치 계획서, 이행점검 결과서 - 위험분석·평가 계획서, 결과서 - 보호대책 이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구분 | 서버 | 네트워크 장비 | 정보보호 시스템 | DBMS | WEB/WAS | 웹서비스 | 합계 |
|---|---|---|---|---|---|---|---|
| 수량 | 83 | 4 | 9 | 12 | 10 | 5 | 123 |
| 구 분 | 대수 | 처리 업무 |
|---|---|---|
| 웹서비스 | 5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플랫폼, 관리자페이지, 모바일 등 |
| 계 |
| 요구사항 분 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6 | |
| 요구사항 명 칭 | ∙ISMS-P 인증심사 준비 및 결과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ISMS-P 인증 최초심사 준비, 세부 결과 및 결함 보완 지원 |
| 세부 내용 | ∘ ISMS-P 인증을 위한 인증 심사 신청 지원 - 인증신청서(명세서 포함) 등 심사 전반 인증기관 요구에 따른 일체의 제출 필요자료 작성 ∘ 인증심사 증적 자료 수집 ∘ 원활한 심사 대응을 위한 내부심사 1회 이상 실시 - 내부심사 위원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 ∘ 내부심사 준비과정과 도출된 결함에 대한 보완 지원 - 내부심사 준비 및 심사 중 도출된 결함사항 보완 및 보고서 작성 지원 ※ 과업이 완료된 경우라도 내부심사 후 수검 무상지원 ∘ 인증심사에 필요한 모든 증적 자료는 정보보안포탈 내에 체계적으로 구성 및 업로드하여 심사원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
| 산출물 정보 | - 내부심사 계획서, 결과보고서 - 인증심사 신청서류(인증신청서, 운영현황, 명세서 등) - ISMS-P 운영명세서, 인증범위 소개서 - 결함조치 계획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7 | |
| 요구사항 명 칭 | ∙인증심사 결과 분석 및 결함 보완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심사 및 결함 보완 지원 |
| 세부 내용 | ∘ 심사 준비과정과 심사를 통해 도출된 결함에 대한 보완 지원 - 심사 준비 및 심사 중 도출된 결함사항 보완 및 보고서 작성 지원 - 심사 후 지적된 결함조치 지원 | |
| 산출물 정보 | - 결함조치 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8 | |
| 요구사항 명 칭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방안 수립 및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전직원 대상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제공 |
| 세부 내용 |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임직원 및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 수탁사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 기관 특성과 정보보호 트랜드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보호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해킹메일 대응 교육자료, 정보화 용역사업(수탁사) 보안 교육자료 등 | |
| 산출물 정보 | - 교육자료(pptx 형태), 결과 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9 | |
| 요구사항 명 칭 | ∙개인정보보호 정책 점검 및 제·개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개인정보보호 정책 점검 및 제·개정 |
| 세부 내용 | ∘ 공사 개인정보보호 정책 정부정책(법개정 예고 등) 준수여부 점검 ∘ 정부정책 강화 및 최신기술, 공사 실정에 맞춘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개정 - (개정) 신구 대조표 작성 및 각 개정 항목에 대한 근거 제시 - (신설) 내부 규정 중 미비한 규정 신설(안)을 발굴하여 작성 제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사의 각종 서식 표준화 및 관련 문서 일제 정비 ∘ 개인정보보호지침(내부관리계획)의 제·규정화 지원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 기준 개정 지원 | |
| 산출물 정보 | - 개인정보보호지침, 내부관리계획 등 신구 대조표 -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업무매뉴얼 등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 신구 대조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0 | |
| 요구사항 명 칭 | ∙개인정보 관리체계 점검 및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개인정보 관리체계 점검 및 조치 |
| 세부 내용 | ∘ 공사의 개인정보파일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 지원 - 관리실태 점검은 점검반(1인 이상으로 구성)을 구성하여 대상부서 현장 점검 실시 ※ 개인정보파일별 1시간 소요 예상, 협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인정보파일별 점검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은 상주하여 개인정보파일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 등록된 공사 개인정보파일의 적정성(보유현황, 수집근거 등) 검토 - 개인정보파일별 정부정책(법, 시행령, 고시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서식 및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 개인정보파일 저장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영향평가 대상여부 점검 ○ 개인정보 처리의무 위탁에 따른 의무사항 점검 ○ 개인정보파일 현황 및 홈페이지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포털 일관성 여부 점검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접속기록, 접근권한, 암호화 등) ○ 개인정보 파기 및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 개인정보파일별 관리실태 점검 결과서 작성 및 제출 ∘ 실태점검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절차서 제·개정 - 실태점검 보완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가이드라인 제·개정 | |
| 산출물 정보 | - 개인정보파일별 관리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가이드라인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 칭 | ∙ 사업수행 조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단계별 인력 투입공수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투입률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한 전체 및 수행공정별 투입계획에 의한 참여인력의 프로젝트 전 기간참여 보장방안을 제시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 인력의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현황 등을 제시 ※ 작업 단위별 직무요건에 맞는 월별 투입인력계획 제시 ∘입찰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유사 시 인력교체 방안, 사업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계획(세부 활동내용 포함) - 품질관리·보증, 보안관리, 인수인계 등 계획 -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 |
| 산출물 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 칭 | ∙ 투입 인력 요건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투입 인력 자격 요건 및 관리 |
| 세부 내용 | ∘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단계별 인력 투입공수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투입률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인력을 투입시켜야 함 - 프로젝트 기간 중 최소 1명 이상 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상세 근무계획 제출 필요)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가능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 내역(자격증, 졸업증명서, 정보보호 관련 증빙 내역 등)을 증빙해야 함 - 사업총괄 책임자는 ISMS-P 또는 ISO/IEC 27001/27701 인증심사원 자격을 소유하고 인증심사 경험이 최소 15일 이상 또는 관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최소 4회 이상의 경험을 가져야 함(수행 실적은 실적증명서(계약증명서) 등으로 확인) - 컨설턴트는 ISMS-P 또는 ISO/IEC 27001/27701 인증 컨설팅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투입하여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 투입인력 관리 공통 사항 | |
| 산출물 정보 | - 인력관리계획서, 인력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PMR-003 |
| 요구사항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 칭 | ∙ 투입인력 변경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
| 세부 내용 | ∘투입인력 변경 시 투입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전에 변경 신청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을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승인일자 이후부터 투입기간을 산정 함 ※ 기술등급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내 SW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 준용하여 동급이상의 대체인력 투입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영업일 기준 7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
| 산출물 정보 | - 인력변경요청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 칭 | ∙ 일정(진척) 및 보고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추진일정 관리계획에 따른 공정관리 |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1부 제출 -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제출 - 중간보고서: 일정 협의, 1부 제출 - 완료 보고서: 계약 종료 7일 이전, 1부 제출 - 사업 종료 2주 전에 검사를 신청, 최종 산출물 각 2부(파일형태 포함) 제출 ∘추진사항 보고 - 착수보고회 : 계약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 : 진행률 50% 진행시점(또는 전체기간 중 중간시기) - 완료보고 : 본 용역 완료시점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 매월 말 혹은 매주말 - 기타보고(업무협의/회의, 교육, 시연회, 워크숍 등) : 수시 ※ 각종 보고회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발주기관이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부정기회의 요청할 경우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사업기간 동안 제안사항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 필수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물 정보 | - 회의록, 공정계획서, 각종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 칭 | ∙ 변경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절차 정의 |
| 세부 내용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교체 변경절차는 투입인력 변경관리 절차를 준수 | |
| 산출물 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변경사유서 | |
| 관련 요구사항 | PMR-001, PMR-003, PMR-004 |
| 요구사항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 칭 | ∙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위험 식별 및 계획 수립·이행 |
| 세부 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대책 수립 등을 수행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 및 위험관리 수행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 보고 | |
| 산출물 정보 | - 위험관리 계획서, 위험관리대장, 위험대응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 칭 | ∙ 검사 및 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검사 및 검수 |
| 세부 내용 | ∘사업 검사·검수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제안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
| 산출물 정보 | - 검사검수요청서, 사업완료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 칭 | ∙ 품질보증 계획 및 이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사업기간 중 모든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절차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 사업 산출물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 수행 ∘ 요구사항 대비 산출물의 반영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활동 수행 | |
| 산출물 정보 |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요구사항 추적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 칭 |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사업수행 단계별 산출물 관리 |
| 세부 내용 |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 및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해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운영자, 사용자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물 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 칭 | ∙ 품질보증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품질보증방안 수립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품질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자와의 의사소통방안, 발주자의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물 정보 | - 품질보증계획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 칭 | ∙ 사업 참여 등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사업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
| 세부 내용 |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주자에게 있음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나 명백한 하자로 수주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음 | |
| 산출물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 칭 |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등 관련 사항 |
|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제56조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 ∘단, 용역수행 사업자는 용역예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56조 제⑥항에 의거 본 계약의 목적물(산출물, 문서 등)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 가능 ∘당해 계약으로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 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공동소유로 한다. -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공사의 사전 승인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8호) 제52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
| 산출물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 칭 | ∙ 사후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과업완료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 |
| 세부 내용 | ∘과업완료 후 진행되는 사후심사 시 무상지원 ∘과업완료 후 진행되는 사후심사 결과 결함사항 조치 지원 ∘입찰자는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검사 및 검수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旣 제출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 산출물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 칭 | ∙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교육 및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 구축업체는 각종 과업수행 완료와 함께 산출물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관련 교육을 병행해야 함 (산출물 설명, 담당자 전문 교육 등) ∘ 분야별 점검 방법 등 사업수행 과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 이전 ∘ 정보보안 실현에서 요구되는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무에 따른 교육 및 기술 이전 ∘ 정보보안 사고 유형 및 처리,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 수행 및 교육자료 제공 | |
| 산출물 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교육계획서/결과서, 교육자료, 인수인계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CSR-008 |
| 요구사항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 칭 | ∙ 하자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하자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ISMS-P 심사 결함사항 지원 ∘ 제안사는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ISMS-P 최초 인증심사 시 컨설팅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부적합·개선사항에 대하여 인증획득이 가능하도록 시정조치를 담보해야 함 | |
| 산출물 정보 | - 하자 유지보수계획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 칭 | ∙ 정보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보안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정보보호관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인 최상위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제안서에 반드시 제시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 준수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제안사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 사업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절대 외부 유출을 금지 ※ 제출한 제안서 중 발주기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절대 비공개 | |
| 산출물 정보 | - 보안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및 위규자 처리기준 준수 대책 투입인력의 복무규정 및 비상근무 지침을 포함한 인적 보안대책 사업수행 시 취득 또는 생산된 산출물, 개인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계획 등 중요자료 보안대책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휴대용저장매체(노트북, USB 등) 반출·입 관리 등 접근 보안대책 작업장 출입자 통제관리 대책 및 기타 최신 정보보안 대책 등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계획·방법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계획 사업수행 중 「보안성 검토」지적사항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적용방안 제시 조치
| 요구사항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 칭 |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능 정의 |
| 세부 내용 |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함 ※ 단 발주자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하면 반출 가능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함 | |
| 산출물 정보 | - 정보자산 반출입 신청서, 승인서, 반출입관리대장, 데이터 삭제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SER-001 |
| 요구사항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 칭 | ∙ 시스템/자료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시스템/자료 등 정보자원 보호대책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제안사가 취급하는 자료의 기밀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이 보호구역에서 작업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정한 정보보안 관련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업무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이 보호구역을 출입 시 저장매체의 휴대 유·무를 점검하여 정보의 복사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파일 패스워드 설정 등 암호화하여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을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SER-005 |
| 요구사항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 칭 | ∙ 누출금지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누출 금지된 정보의 범위 |
| 세부 내용 | ∘ 누출금지 정보 관리방안 -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18호 및 과기부 정보보호 기본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
| 산출물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누출금지 정보 > - 기관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데이터베이스 침입차단, 암호화 시스템의 설정 정보 - 침입차단·방지시스템(IPS),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기타 발주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 요구사항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 칭 | ∙ 보안교육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보안교육 시행 |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 전·수행·준공 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함 ∘ 교육내용에는 “정보화사업 보안준수사항”, “누출 금지대상 정보”, “위규자 처리기준”, “개인정보보호” 등을 포함하며 모든 프로젝트 참여 인원은 해당 내용을 숙지함 | |
| 산출물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 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 칭 | ∙ 사업종료 후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 사업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함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반납(제안사는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불가) 하여야 함 ∘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하여야 함 ∘ 사업종료 전,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제안사가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참여업체의 자료 삭제에 대하여 증적 자료(로우포맷 사진 등) 제출하고 대표자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
| 산출물 정보 | - 보안확인서, 인수인계서, 데이터삭제확인서, 정보자산 반출입관리대장 등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 이 하 여 백 >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 입찰 참가 자격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업체
※ 입찰참가 신청 시,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공동수급(하도급) 허용여부 ❍ 공동도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하도급은 불가함 - 사업 특성상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 방법
관련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정부 계약예규 및 기타 관련 법령 입찰 및 낙찰방식
배점·평가
| 구 분 | 방 식 | 비 고 |
|---|---|---|
| 입찰방식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 평가방식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는 정성평가(90)와 정량평가(10)로 구성 *가점(5)는 총 점수 내 반영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 평가위원 구성 :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7명 ❍ 평가점수 산정 : 평가위원별 합산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적용 - 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 평균점수 산출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방법 : 업체별 제안서 PT 발표 및 블라인드 평가 -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안내 - 설명시간 : 업체당 35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순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정량부문(10점)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별표1 참조) | 10 | |
| 상생협력 | ∘상생협력 가점 | 5(가점) | ||
| 정 성 부 문 | 일반부문 (20점) | 사업이해도 | ∘사업 목표 및 환경에 부합하는 일관된 전략 수립의 적정성 | 10 |
| 수행방법론 | ∘방법론의 타당성과 경험 기반 산출물 구성의 효율성 | 5 | ||
| 사업수행조직 | ∘사업 수행 조직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평가 | |||
| 컨설팅 수행 부문 (25점) | 현황분석 | ∘내·외부 환경 분석 및 취약점 분석 방안의 구체성과 적합성 | 10 | |
| 수행방안 | ∘컨설팅 추진 일정 및 절차의 구체성과 적정성 | |||
| 제약사항 | ∘관련 규정 준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및 충족 여부 | 5 | ||
| 사업관리 능력 (25점) | 관리체계 수립 | ∘정보보호·IT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및 인증심사 지원 방안의 적정성 | 10 | |
| 관리방법론 |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체계의 적정성 | 5 | ||
| 관리역량 | ∘프로젝트 관리자(PM)의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 | |||
| 일정계획 | ∘사업 완수에 필요한 전체 일정 및 계획의 타당성 | |||
| 사업지원 (15점) | 교육훈련 | ∘전문 교육 등 각종 교육훈련 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 | ||
| 유지관리 | ∘인증심사 지원 및 시정조치를 위한 지원계획 평가 | |||
| 기밀보안 |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자료유출 방지등) | |||
| 기타 | 발전제안 | ∘성공적인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발전 제안 평가 | ||
| 배점합계 | 10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가점) 상생협력(5점)
| 지 표 구 성 | 배점한도 |
|---|---|
| ‧ 자활기업, 마을기업, 광주 또는 전남 소재기업 | 각 1점 |
| ‧ 여성기업 | 각 1.5점 |
| ‧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은 불인정), 사회적 협동조합 | 각 2점 |
|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 각 2.5점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 각 3점 |
※ 배점한도(5점) 내에서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내)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구성비율(금액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금액기준) 별도 표시 필요 - 광주, 전남 소재기업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둔 업체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지표구성 | 배점 한도(5점) |
|---|---|
| ‧ 자활기업, 마을기업, 광주 또는 전남 소재기업 | 1점 |
| ‧ 여성기업 | 1.5점 |
| ‧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사회적협동조합 | 2점 |
|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 2.5점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 3점 |
과업·요구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공사에서 발주(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기성금,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1.선금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이내 2.기성금,잔금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이내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시장기획부 과장 어영광(061-931-0537 / glory@at.or.kr)
입 찰 공 고 문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 ISMS-P 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심사 추진 관련 제반사항 지원 등 용역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기초금액 | ◦ 135,000,000원(부가세 포함) |
|---|---|
| 용역기간 | ◦ 계약체결일 ~ 6개월 |
| 입찰방법 |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2.입찰일정 `26. 10. 6. ~ `26. 10. 19. 10:00 가격투찰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전자) ※ 추진일정은 계획이며, 변경 시 순연 `26. 10. 19. 10:00 제안서 마감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 배점비중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제안서 평가(PT) ◦ 제안서 평가 :내·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PT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단 구성(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7인이상) 가격개찰 ◦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 입력 후 (전자) 3.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하며,입찰참가자격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