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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컨설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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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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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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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2.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4.과업지시서(ISO20000).hwp · 공고규격서
- 5.계약관련 서류(용역).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주)강원랜드 · 경영·조직 진단
- 추정가격
- 5,364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ISO20000 인증 컨설팅
- 걸리는 것
- 실적 필요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강원랜드가 2025년 구축한 IT서비스관리시스템(ITSM)을 기반으로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국제표준 최초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는 사업이다. IT 운영프로세스를 진단·개선하고 인증 심사를 지원받는다.
- IT 운영프로세스 진단·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TO-BE) 모델 수립
- IT서비스 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 IT 운영프로세스 개선 수행 및 업무 내재화 지원(실무자 교육, 분기별 준수 점검)
- IT 운영프로세스 관련 규정·지침·절차 문서 표준화
- ISO20000 인증 대비 내부 예비심사(자체점검) 수행
- ISO20000 인증 본심사 지원(문서·현장 심사, 부적합 보완)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실적 필요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실적 필요
과업지시서 사업개요의 참가자격으로 최근 1년 내 ISO/IEC 20000-1:2018 컨설팅 실적 1건 이상을 요구한다. 인정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참가자격 : 최근 1년 내 ISO/IEC 20000-1:2018 컨설팅 실적 1건 이상
인력 자격
PMR-001은 투입인력에 유사 국제인증 컨설팅 참여 또는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자격·경력·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 제시하도록 함. PMR-002는 사업관리자(PM)가 주사업자 소속의 전문인력이어야 한다고 정함. 참가자격으로 최근 1년 내 ISO/IEC 20000-1:2018 컨설팅 실적 1건 이상을 요구함.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유사한 국제인증(ISO 등) 컨설팅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주사업자의 투입인력 규모는 전체 제안 투입인력의 50% 이상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PMR-001에 기재된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이어야 하며, 상주 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참가자격 : 최근 1년 내 ISO/IEC 20000-1:2018 컨설팅 실적 1건 이상
소속 직원만
PMR-002는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고 정함.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하도록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PMR-001에 기재된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이어야 하며, 상주 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컨설팅 영역
- 조직·업무 진단 · 규정·내규 정비 · 성과관리 체계·성과지표
IT 운영프로세스 진단·분석(조직/인력 구성 및 R&R 현황, 정책/지침/절차 현황), 규정·지침·절차 문서 표준화, 프로세스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분기별 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방안 지원. 경영전략·KPI 수립, 정원 산정, 조직 개편, 보수·인사 체계, 내부통제·감사, 법인화, 재무·경제성 분석,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특허·IP는 문서에 없음.
❍ IT 운영 프로세스 업무현황 및 조직 등 환경분석
- IT 운영 조직/인력 구성 및 R&R 현황❍ IT서비스 관리 규정·지침·절차 표준화
- 정기적인 프로세스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분기별 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방안 지원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53,636,364원
- 배정예산
- 59,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9(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ISO20000 인증 컨설팅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IT 운영프로세스 진단·개선, ISO20000 인증 대비 예비심사·본심사 지원 등 경영시스템 인증 컨설팅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IT 운영프로세스 현황 진단 및 GAP 분석
- 운영지침·절차서·매뉴얼 등 문서 표준화
- IT서비스 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 TO-BE 체계 이행지도 및 실무자 교육
- ISO20000 인증 예비심사(자체점검) 수행
- ISO20000 인증 본심사 지원 및 부적합 보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실적 필요
과업지시서 사업개요의 참가자격으로 최근 1년 내 ISO/IEC 20000-1:2018 컨설팅 실적 1건 이상을 요구한다. 인정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참가자격 : 최근 1년 내 ISO/IEC 20000-1:2018 컨설팅 실적 1건 이상
인력 자격
PMR-001은 투입인력에 유사 국제인증 컨설팅 참여 또는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자격·경력·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 제시하도록 함. PMR-002는 사업관리자(PM)가 주사업자 소속의 전문인력이어야 한다고 정함. 참가자격으로 최근 1년 내 ISO/IEC 20000-1:2018 컨설팅 실적 1건 이상을 요구함.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유사한 국제인증(ISO 등) 컨설팅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주사업자의 투입인력 규모는 전체 제안 투입인력의 50% 이상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PMR-001에 기재된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이어야 하며, 상주 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참가자격 : 최근 1년 내 ISO/IEC 20000-1:2018 컨설팅 실적 1건 이상
소속 직원만
PMR-002는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고 정함.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하도록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PMR-001에 기재된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이어야 하며, 상주 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고문 참가자격에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나눠 채우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컨설팅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의 분량
6개월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다. 다루는 대상의 규모(연면적, 대수, 인원 등)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다.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수행 기간
수행 6개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CSR-001에 '사용자 인터뷰 수행 등을 통한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진행'이 수행사 과업으로 적혀 있음. 방식은 방문·대면 면접으로 보이나 구체 방식·횟수는 문서에 없음.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사용자 인터뷰 수행. 구체 방식은 문서에 없음.
- 사용자 인터뷰 수행 등을 통한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진행
- 횟수 · 횟수가 문서에 없음
❍ 위협분석 및 평가
- 사용자 인터뷰 수행 등을 통한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진행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59324-000
- 참조번호
- PRQ2026090234
- 공고기관
- (주)강원랜드
- 수요기관
- (주)강원랜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3,636,364원
- 배정예산
- 59,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업종 코드를 요구하는지(1169, 5578, 회계법인 분담)가 먼저다. 그다음 같은 종류 실적(최근 3년 경영전략·조직진단, 지속가능보고서 단독 발간)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 PM이 박사·공공기관 컨설팅 경력을 갖추고 직접 발표할 수 있는지, 디자인·인쇄·검증 같은 곁일이 섞였는지를 본다.
질문 79개 · 꼭 3 · 좋음 6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자격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가능 업체로 정하고 있고,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나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은 문서에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과업지시서 사업개요의 참가자격으로 최근 1년 내 ISO/IEC 20000-1:2018 컨설팅 실적 1건 이상을 요구한다. 인정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계약, 상호진출,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 인정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참가자격 : 최근 1년 내 ISO/IEC 20000-1:2018 컨설팅 실적 1건 이상
업력
없음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고문 참가자격에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나눠 채우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입찰방법이 소액수의계약(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마.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총액입찰 및 제한적 최저가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과업지시서는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컨설팅 용역으로만 적었고,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은 문서에 없다.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은 공통·정형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서약서·안전보건계약 특수조건은 상주 수행 시 계약상대자가 내는 서류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의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 서류 제출 요구는 표준 계약조건 문장이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과업은 ISO/IEC 20000-1:2018 인증 획득 컨설팅이며, 인증서 획득은 검수조건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발주기관 제공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수행용 콘솔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자가 준비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에 관련된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함.(단,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용역수행 장소(원격지 등)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 및 개발서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지만 사업수행용 콘솔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자가 준비함. 만약,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개발환경이 부족할 경우는 사업자가 추가환경을 구성함.
하도급
막음
공고문 참가자격에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안내는 공고문의 일반 안내 문구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컨설팅 수행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ISO/IEC 20000-1:2018, ISO20000 등 표준·인증 이름만 나온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가 실시한다. 다만 인증서 획득은 검수조건으로 적혀 있으나 인증기관 심사는 사업수행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1)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인증서 획득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조건으로 현황진단·갭분석을 통한 미흡사항 식별 및 개선방향 제시, SMS·프로세스·문서 체계 정비, 인증서 획득이 적혀 있으나 수치 합격선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ISO/IEC 20000-1:2018, ISO20000,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강원랜드 정보보안 시행세칙,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 전자정부 보안관리 실무 매뉴얼 IT서비스 관리 국제표준(ISO20000) 적용, 보안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강원랜드 정보보안 시행세칙·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전자정부 보안관리 실무 매뉴얼을 따른다.
❍ 본 사업 수행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강원랜드 정보보안 시행세칙」의 관련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국가ㆍ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에 준거하여 사업수행 전반에 걸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방안 제시
1) 현황진단 및 갭분석을 통한 인증대비 미흡사항 식별 및 개선방향 제시
2) SMS 체계, 프로세스 체계, 문서 체계를 정비하고 인증심사에 필요한 기록, 양식, 증적 생성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고, 못 채우면 불이익이란 문장도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검수는 발주자가 완료보고서로 하는 것으로만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AI디지털혁신실이 업무 현황 관련자료 제공 등 사업 지원을 하고, 수행사는 현황진단·분석을 수행한다.
ㅇ 업무 현황 관련자료 제공 등 사업 지원
❍ IT 운영 프로세스 업무현황 및 조직 등 환경분석
시안 승인
1회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는 보고회이지 제작 전 승인 단계는 아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사업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ISO20000 인증 심사는 인증기관 심사로 사업수행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주
과업기간 동안 매주/매월 사업 진척사항,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한다.
❍ 과업기간 동안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산출물로 주·월간 보고서, 착수/중간/최종보고서, 회의결과서, 완료보고서가 있다.
❍ 과업기간 동안 매주/매월 사업 진척사항,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여 보고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인터넷디스크에 저장하고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인터넷디스크에 저장하라는 것만 있다.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인터넷디스크에 저장하고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R-001은 투입인력에 유사 국제인증 컨설팅 참여 또는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자격·경력·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 제시하도록 함. PMR-002는 사업관리자(PM)가 주사업자 소속의 전문인력이어야 한다고 정함. 참가자격으로 최근 1년 내 ISO/IEC 20000-1:2018 컨설팅 실적 1건 이상을 요구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R-001은 투입인력 전반에 유사 국제인증 컨설팅 참여 또는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요구하고, PMR-002는 사업관리자(PM)를 주사업자 소속 전문인력으로 정함.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유사한 국제인증(ISO 등) 컨설팅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PMR-001에 기재된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이어야 하며, 상주 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유사한 국제인증(ISO 등) 컨설팅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주사업자의 투입인력 규모는 전체 제안 투입인력의 50% 이상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PMR-001에 기재된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이어야 하며, 상주 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참가자격 : 최근 1년 내 ISO/IEC 20000-1:2018 컨설팅 실적 1건 이상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PMR-001은 용역기간 중 최소 20MD 동안은 강원랜드 본사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 규모 및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고 정함.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사업자는 원격지 용역 수행 시 원격지 개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용역기간 중 최소 20MD 동안 강원랜드 본사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 규모 및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함.
❍ 용역기간 중 최소 20MD 동안은 강원랜드 본사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 규모 및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사업자가 원격지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원격지 개발 보안요구사항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강원랜드 정보보안 시행세칙을 모두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명시된 원격지 개발 보안요구사항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과 「강원랜드 정보보안 시행세칙」의 관련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용역기간 중 최소 20MD 동안은 강원랜드 본사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 규모 및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함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에 관련된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함.(단,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용역수행 장소(원격지 등)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원격지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명시된 원격지 개발 보안요구사항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과 「강원랜드 정보보안 시행세칙」의 관련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R-002는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고 정함.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하도록 함.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관리자(PM)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고 정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PMR-001에 기재된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이어야 하며, 상주 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은 문서에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PMR-001에 기재된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이어야 하며, 상주 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고용승계
없음
이 공고 문서에는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가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 중 최소 20MD 동안은 강원랜드 본사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 규모 및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함.
PMR-001에서 상주 원칙과 협의를 정함.
❍ 용역기간 중 최소 20MD 동안은 강원랜드 본사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 규모 및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ER-003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 수행 전 보안교육 실시, 계약 후 10일 이내 신원진술서·보안서약서 제출을 요구함. SER-004는 자료 누설·반출 금지, 웹하드·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를 정함. SER-005는 장비 보안통제, 인터넷 차단 원칙, USB 등 저장매체 사용 금지, 반출 통제를 정함. SER-006은 사업 완료 시 자료 반납·삭제, 확약서 제출을 정함.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보안교육, 장비·저장매체 통제, PC 인터넷 차단, 자료 반납·삭제를 정함.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각 개인 및 대표자명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기관 승인 하에 사용 후 반납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참여인력의 PC는 인터넷 차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각 개인 및 대표자명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대표명의, 참여인원)’를 자필로 서명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업무 중 습득하게 된 사업내용과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구축시스템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PC, 노트북 등)는 기관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보안통제 적용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참여인력의 PC는 인터넷 차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참여인력의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기관 승인 하에 사용 후 반납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12는 주관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을 정함. SER-003은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신원진술서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함.
❍ 주관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대표명의, 참여인원)’를 자필로 서명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와 신원진술서 제출을 정함.
❍ 주관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주관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대표명의, 참여인원)’를 자필로 서명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추진일정은 착수보고회, 현황진단, 위험요소 발굴, 연속성계획 수립, 내부 사전점검·예비심사, 인증 심사지원, 최종보고회를 6개월에 걸쳐 단계별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함. CSR-002는 정기적인 프로세스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분기별 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방안 지원을 정함.
| ∙ 착수보고회 개최 | ■ | | | | | |
| ∙ 현황진단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계획수립 | ■ | | | | | |
| ∙ 위험요소 발굴 및 취약사항 점검 | | ■ | ■ | | | |
| ∙ 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 | ■ | ■ | ■ | | |
| ∙ 내부 사전점검 및 예비심사 | | | | ■ | | |
| ∙ 국제표준 인증 심사지원(문서·현장 심사) | | | | ■ | | |
| ∙ 최종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 | | | | | ■ | ■ |
- 정기적인 프로세스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분기별 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방안 지원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컨설팅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을 위한 컨설팅 용역으로, IT 운영프로세스 진단·개선, 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내부 예비심사 및 인증획득 지원을 수행한다.
IT 운영프로세스 진단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TO-BE 모델 수립, IT서비스 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IT 운영프로세스 개선 수행 및 업무 내재화 지원, 국제표준(ISO20000) 인증 대비 내부 예비심사 및 인증획득 지원을 한다.
□ IT 운영프로세스 진단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TO-BE 모델 수립
□ IT서비스 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 IT 운영프로세스 개선 수행 및 업무 내재화 지원
□ 국제표준(ISO20000) 인증 대비 내부 예비심사 및 인증획득 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6개월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다. 다루는 대상의 규모(연면적, 대수, 인원 등)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다.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수행 기간
수행 6개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여러 해에 걸친 계약이 아니다.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최소 투입 인원
20MD 이상
용역기간 중 최소 20MD 동안은 강원랜드 본사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 용역기간 중 최소 20MD 동안은 강원랜드 본사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 규모 및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IT 운영프로세스 관련 규정·지침·절차 문서 표준화, IT 운영프로세스 교육, ISO20000 인증 예비심사 및 본심사 지원, 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등이 있다.
IT 운영프로세스 관련 규정·지침·절차 문서 표준화, IT 운영프로세스 교육, ISO20000 인증 예비심사 및 본심사 지원, 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등이 부가 작업·서비스로 포함되어 있다.
❍ IT서비스 관리 규정·지침·절차 표준화
❍ 담당자 및 실무자 대상 IT 운영프로세스 교육 제공
❍ 국제표준(ISO20000) 인증 본심사 전 내부 사전심사 수행
❍ 인증심사 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는 명시되지 않았고, 무상 여부도 명시되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담당자 및 실무자 대상 IT 운영프로세스 교육 제공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IT 운영프로세스 진단·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계획·연구·자문)과 인증 대비 예비심사 및 본심사 지원(검증·감리)을 수행한다.
□ IT 운영프로세스 진단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TO-BE 모델 수립
□ 국제표준(ISO20000) 인증 대비 내부 예비심사 및 인증획득 지원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계약(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조건을 갖춘 소기업·소상공인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총액입찰 및 제한적 최저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나뉘지 않았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를 이용한 참가등록 및 전자견적서 제출만 요구된다.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가격)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한다.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공채 매입 비율이 없고, 일반조건에 법령에 따른 비용 부담 조항만 있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인지세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이 첨부되어 있고, 입찰금액의 5%를 지급각서로 갈음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 또는 용역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40% 이상)로 이행보증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입찰금액의 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5% 이상 계약보증금 15% 이상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40% 이상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제9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제9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을 발견하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컨설팅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 규정이 없고,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컨설팅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강원랜드 본사(디지털지원팀)에서 수행하며, PMR-001에 용역기간 중 최소 20MD 동안 강원랜드 본사 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강원랜드 본사로 정해져 있다.
❍ 용역기간 중 최소 20MD 동안은 강원랜드 본사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 규모 및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 용역기간 중 최소 20MD 동안은 강원랜드 본사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 규모 및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함
현장 여건
컨설팅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사업자는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원격지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다. 사업수행용 콘솔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자가 준비한다.
작업장소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다.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에 관련된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함.(단,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용역수행 장소(원격지 등)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위험작업 · 없음 컨설팅 용역으로 위험작업이 없다.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에 관련된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함.(단,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용역수행 장소(원격지 등)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 및 개발서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지만 사업수행용 콘솔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자가 준비함. 만약,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개발환경이 부족할 경우는 사업자가 추가환경을 구성함.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컨설팅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경비 부담
나눠짐
작업장소·개발서버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사업수행용 콘솔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자가 준비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다.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 및 개발서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지만 사업수행용 콘솔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자가 준비함. 만약,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개발환경이 부족할 경우는 사업자가 추가환경을 구성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컨설팅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컨설팅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강원랜드가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누가 걷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추정금액 : 59,000천원(VAT포함)
계약방식 : 구매계약팀 자체발주(소액수의, 제한적 최저가)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추정금액·기초금액이 59,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이 공고에 없다.
마.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총액입찰 및 제한적 최저가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간 동안 단가가 고정된다. 시세·지표 연동이나 변동 때 협의 조정 조항은 이 공고에 없다.
마.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총액입찰 및 제한적 최저가
다. 추정금액: 59,000,000원(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투입인력 규모·세부일정, 상주 기간, 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로 정한다.
❍ 용역기간 중 최소 20MD 동안은 강원랜드 본사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 규모 및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PMR-001에 기재된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이어야 하며, 상주 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이자 수요기관인 (주)강원랜드가 직접 계약·대금 상대이다.
공고기관: (주)강원랜드
수요기관: (주)강원랜드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조정 없이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현장설명회도 생략되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완성 후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를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선금은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선금 · 70% 이하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하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 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공제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공제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공제 요구가 없어 대상도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발주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이 발주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발주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발주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직접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투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라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전자(가격)견적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한다.
나. 전자(가격)견적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 경영·전문 컨설팅 6개
컨설팅 영역
조직·업무 진단 · 규정·내규 정비 · 성과관리 체계·성과지표
IT 운영프로세스 진단·분석(조직/인력 구성 및 R&R 현황, 정책/지침/절차 현황), 규정·지침·절차 문서 표준화, 프로세스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분기별 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방안 지원. 경영전략·KPI 수립, 정원 산정, 조직 개편, 보수·인사 체계, 내부통제·감사, 법인화, 재무·경제성 분석,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특허·IP는 문서에 없음.
❍ IT 운영 프로세스 업무현황 및 조직 등 환경분석
- IT 운영 조직/인력 구성 및 R&R 현황
❍ IT서비스 관리 규정·지침·절차 표준화
- 정기적인 프로세스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분기별 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방안 지원
컨설팅 대상
발주기관 자기 조직
강원랜드(주) 자기 조직의 IT 운영프로세스·IT서비스 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는 컨설팅. 외부 지원 기업·기관은 없음.
□ 강원랜드의 IT서비스의 표준절차 준수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5년 구축한 ITSM을 통하여 국제표준(ISO20000) 인증 획득
다루는 분야
과학기술
대상은 강원랜드의 IT서비스 관리체계(ITSM)·IT 운영프로세스로 정보통신 분야. 원문 분야 이름은 'IT서비스 관리', 'IT 운영프로세스'.
□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을 통한 IT운영관리 표준 수립 및 운영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CSR-001에 '사용자 인터뷰 수행 등을 통한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진행'이 수행사 과업으로 적혀 있음. 방식은 방문·대면 면접으로 보이나 구체 방식·횟수는 문서에 없음.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사용자 인터뷰 수행. 구체 방식은 문서에 없음.
- 사용자 인터뷰 수행 등을 통한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진행
- 횟수 · 횟수가 문서에 없음
❍ 위협분석 및 평가
- 사용자 인터뷰 수행 등을 통한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진행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PMR-004는 지원·자문조직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로 선택 사항으로 두고 있을 뿐, 우리가 자문회의를 꾸려 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음. 자문 비용·횟수도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관련 문장 없음
- 횟수 · 횟수가 문서에 없음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대상자 모집
발주처 몫
교육 대상은 '담당자 및 실무자', 인터뷰 대상은 '사용자'로 발주기관 소속이 정해져 있고, 명단을 우리가 모집·선발한다는 문장은 없음.
❍ 담당자 및 실무자 대상 IT 운영프로세스 교육 제공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현황 2 Ⅲ. 사업내용 6 Ⅳ. 과업내용 9 [별지] 보안서약서 등 25 [별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등 33 [별첨] 사업수행계획서 등 41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 업 명 :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컨설팅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추정금액 : 59,000천원(VAT포함) □ 예산과목 : (비용예산)지급수수료_자문/감사보수 □ 계약방식 : 구매계약팀 자체발주(소액수의, 제한적 최저가) □ 참가자격 : 최근 1년 내 ISO/IEC 20000-1:2018 컨설팅 실적 1건 이상 2. 사업배경 □ 강원랜드의 IT서비스의 표준절차 준수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5년 구축한 ITSM을 통하여 국제표준(ISO20000) 인증 획득 □ 지속적인 인증획득을 통해 내재화된 IT 운영프로세스 구축 3. 사업범위 □ IT 운영프로세스 개선사항 도출 후, 개선수행 및 업무 내재화 지원 □ IT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 IT 서비스 국제표준 인증 대비 내부 예비심사 및 인증획득 지원 4. 기대효과 □ 사후/갱신심사를 통한 ISO20000 인증 갱신 및 유지 □ IT서비스 품질 및 관리체계 지속 개선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향상
Ⅱ 현 황
1. 국제표준 인증 현황 □ 강원랜드 ISO 인증 현황 - ISO22000(식품안전경영) [식음팀] - ISO37001/37301(부페방지/규범준수) [윤리경영팀] -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건관리팀] -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시설안전환경팀] 2. AI디지털혁신실 업무문장
| 팀 | 분 장 업 무 |
|---|---|
| AI전환팀 | 1. AI전략 수립 가. 중장기 AI전략 계획 수립 및 AI 혁신과제 추진 총괄 2. AI사업관리 및 위원회 운영 가. AI사업 발주 및 사업관리 나. AI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3. AI시스템 총괄 운영/관리 가. AI서비스 자체 평가 가이드 및 점검 나. 생성형AI 학습/운영 데이터 주기적 점검 4. 전사 디지털 전환 추진 가. 전사 디지털 기술융합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나. 디지털전환 계획수립 및 구축 다. 전사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운영체계 수립 라. 전사 디지털 담당자 운영 관리 5. 전사 데이터 운영·관리 가. 전사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나.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다.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및 제공운영 관리 라.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및 관리 6. AI혁신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
| 디지털개발팀 | 1. 정보화 사업기획 가. 중장기 IT전략 계획 수립 나.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다. 정보화사업 예산 관리 라.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및 환류 마. IT 아키텍처 관리 바. IT 인적자원 관리 사. 대ㆍ내외 IT 실적 평가 대응 아. IT 품질 관리 자. IT 업무지침 제ㆍ개정 관리 2. 전사 디지털 문화 조성 가. 전사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운영체계 수립 나. 전사 디지털 담당자 운영 관리 3. 영업 및 경영지원 시스템 개발/운영/관리 가. CMS, SMS, RMS, CXM, 홈페이지 및 모바일(콘텐츠관리 제외) 나. 요구사항 확인/분석 다. 데이터 입출력 및 수정 라. 시스템 개발표준화 수립 및 분석/설계 마. 시스템 개발/구현/배포/테스트 바. 정보시스템 이행(운영환경 설치/사용자 인계/교육) 사. 시스템 운영 단말기 도입 및 관리 아. IT 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 자. 사용자 권한 관리 4. 정보화 사업 가. 정보화 사업 추진일정 수립 나. 정보화 사업 타당성 심의 다. 정보화 사업 발주 및 사업관리 |
| 디지털지원팀 | 1. 정보화 인프라사업 기획 가. 중장기 IT 인프라 운영 전략 및 사업 계획 수립 나. 연간 IT 인프라사업 발주관리 및 예산관리 다. 연간 IT 인프라사업 성과관리 및 환류 2. IT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가. 중장기 IT 인프라 도입 및 사업추진 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업체 계약 등 관리 다. IT 아키텍처(서버, 네트워크, DB등) 구성 및 운영 관리 라. IT 서비스(Help Desk) 운영 및 정보처리업무 지원 마. 전사 공통 사무자동화 기기 도입 및 운영(PC 등) 바. 현업 직접운영 IT 시스템 구축지원 및 인프라 관리 (별도 망 구성 시 구축 및 관리 제외) 사. IT운영관리시스템(ITSM) 도입 및 운영 3. 감시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가. 감시시스템 구축ㆍ운영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나. 감시장비 및 소모품 운영 업무 등 |
| ERP팀 | 1. 차세대 ERP 시스템 재구축 사업 추진 가.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관리 나. ERP 대상 사업부별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다. ERP 시스템, 사내포털/그룹웨어, 모바일 플랫폼 등 구축 라. 경영분석 정보시스템 기본설계 마. 영업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이관 2. ERP 변화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전사 변화관리 프로그램 추진 나. ERP 전문인력 운영 및 교육 3. 현 ERP 운영 및 유지관리(인력부문) |
| 지침 | IT 엄무지침 | |||||||||||||
|---|---|---|---|---|---|---|---|---|---|---|---|---|---|---|
| 지침 | ||||||||||||||
| 업무 매뉴얼 | 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 매뉴얼 | IT시스템 백업 및 복구 매뉴얼 | 데이터 표준관리 매뉴얼(2종) | 정보화사업 수행관리 매뉴얼 | ||||||||||
| DX성과관리 및 과업심의 매뉴얼 | 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개인 노트북 대여 매뉴얼 | IT 자산관리 매뉴얼 | |||||||||||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및 암호키 관리 매뉴얼 | 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 매뉴얼 | 전산기계실 운영관리 매뉴얼 | 정보화사업 수행관리 매뉴얼 |
Ⅲ 사업내용
1. 사업목표 □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을 통한 IT운영관리 표준 수립 및 운영 □ IT서비스 품질 및 관리체계 지속 개선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대외신뢰도 제고 2. 주요 과업내용 □ IT 운영프로세스 진단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TO-BE 모델 수립 ○ 현행 IT 운영프로세스 진단 및 분석을 통해 문제점 도출 - IT 관련 제도 등 환경분석 및 표준 규격 대비 GAP 발굴 및 개선사항 도출 - 운영지침, 절차서, 매뉴얼 등 현행 프로세스 및 시스템 분석 - 핵심업무와 연관된 시스템의 위험요소 발굴 및 위험수준 평가 - 위험수준에 따른 개선 우선순위 부여 및 개선과제 도출 ○ IT 운영프로세스 국제표준 적용 및 신규프로세스 정립 - 국제표준(ISO20000) 적용을 위한 단계별 계획수립 및 가이드 제공 - 분석(진단) 결과와 국제표준 가이드에 기반한 IT 운영프로세스 개선 -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운영지침, 절차서, 매뉴얼 등 문서 현행화 □ IT서비스 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 IT서비스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취약점의 전문적·객관적 검토 ○ 재해발생시 시스템 운영과 연관된 IT서비스의 세부 복구매뉴얼 제개정 - 전사 연속성계획에 기반한 재해발생에 따른 IT서비스 연속성 계획 수립 - IT서비스 중단 시 복구를 위한 상세 재해복구계획 매뉴얼 제정 □ IT 운영프로세스 개선 수행 및 업무 내재화 지원 ○ IT 운영프로세스 TO-BE 체계의 내재화 지원 - 실무자 대상 TO-BE체계 이행지도 및 교육 실시 - 정기적인 프로세스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분기별 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방안 지원 □ 국제표준(ISO20000) 인증 대비 내부 예비심사 및 인증획득 지원 ○ 본 심사 이전 내부 사전점검 및 예비심사 실시 ○ 심사수감 요령 및 인터뷰 평가 대비 사전교육 실시 ○ ISO20000 인증 심사지원(문서심사, 현장심사) ○ 심사 결과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보완 작업 3. 사업체계 □ 추진조직
| 프로젝트 총괄 | |||||||||||
|---|---|---|---|---|---|---|---|---|---|---|---|
| 디지털지원팀장 | |||||||||||
| 표준화 및 인증 주관 | 업무 지원 | 사업수행 | |||||||||
| 디지털지원팀 ITSM 담당 (사업추진, 검토 등 사업총괄) | AI디지털혁신실 (디지털지원팀, AI전환팀, 디지털개발팀, ERP팀) | 수행사 (프로세스 점검, 개선사항 발굴 등) |
□ 역할
| 관련조직 | 주요역할 | 세부내용 |
|---|---|---|
| 디지털지원팀 (ITSM담당) | 표준화 및 인증 주관 | ㅇ 프로젝트 총괄 및 최종 관리 ㅇ 컨설팅 사업추진, 일정관리, 과제 타당성 검토 및 검수 ㅇ 사업계획 수립 등 계약 관리 및 단계별 진행상황 관리 ㅇ 단계별 용역수행 결과 검토, 인증 추진 |
| AI디지털 혁신실 | 업무지원 | ㅇ 업무 현황 관련자료 제공 등 사업 지원 ㅇ 개선사항 인터뷰, 의견개진 등 협조 ㅇ 사업수행을 통해 개선된 프로세스 이행 및 피드백 |
| 수행사 | 사업수행 | ㅇ IT 운영프로세스 진단 및 분석 ㅇ IT 운영프로세스 개선 이행 및 내재화 지원 ㅇ 국제표준 인증 획득 지원 ㅇ 사업 진행현황 보고 |
4. 추진일정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내 용 | M | M+1 | M+2 | M+3 | M+4 | M+5 |
|---|---|---|---|---|---|---|
| ∙ 착수보고회 개최 | ■ | |||||
| ∙ 현황진단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계획수립 | ||||||
| ∙ 위험요소 발굴 및 취약사항 점검 | ■ | ■ | ||||
| ∙ 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 ■ | |||||
| ∙ 내부 사전점검 및 예비심사 | ||||||
| ∙ 국제표준 인증 심사지원(문서·현장 심사) | ||||||
| ∙ 최종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 | ■ | ■ |
Ⅳ 과업내용
1.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분류 | 설 명 | 개수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수행방안 등에 관련된 요구사항 | 12 |
| 컨설팅 요구사항(CSR) | 명확한 사업수행을 위한 컨설팅 수행에 관련된 요구사항 | 8 |
| 보안 요구사항(SER) |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 및 접근통제 등을 위한 요구사항 | 6 |
| 계 | 26 |
□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참여 인력 |
| PMR-002 | 사업관리자 | |
| PMR-003 | 인력교체 | |
| PMR-004 |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 |
| PMR-005 | 사업관리 방법 | |
| PMR-006 | 사업수행계획서 | |
| PMR-007 | 요구사항관리 | |
| PMR-008 | 위험관리 방안 | |
| PMR-009 | 정기 및 수시보고 | |
| PMR-010 | 산출물 관리방안 | |
| PMR-011 | 검수 및 검사 | |
| PMR-012 | 인력 보안관리 | |
|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 CSR-001 | IT 운영프로세스 진단 및 분석 |
| CSR-002 | IT 운영프로세스 개선 수행 및 업무 내재화 지원 | |
| CSR-003 | IT 운영프로세스 관련 규정·지침·절차 문서 표준화 | |
| CSR-004 | 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 |
| CSR-005 | ISO20000 적용 계획 수립 | |
| CSR-006 | IT 운영프로세스 교육 | |
| CSR-007 | ISO20000 인증 예비심사 수행 | |
| CSR-008 | ISO20000 인증 본심사 지원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사업수행 시 보안 준수 |
| SER-002 | 공통 보안 요건 | |
| SER-003 |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04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05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06 |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 상세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유사한 국제인증(ISO 등) 컨설팅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주사업자의 투입인력 규모는 전체 제안 투입인력의 50% 이상이어야 함 ❍ 용역기간 중 최소 20MD 동안은 강원랜드 본사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 규모 및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PMR-001에 기재된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이어야 하며, 상주 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교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기간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요구일부터 교체 기간동안 해당 인력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음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방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수행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용역수행 결과(성과) 확인이 용이하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한 형태로 추진 시기, 성과목표 및 수행과제 등을 기술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붙임 양식과 다르게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거친 후 양식 변경 가능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과업 내용(장비 현황, 산출내역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본문 내용의 변경 없이 별첨 등 기타자료만 수정되는 경우, 해당 자료만 수정하여 제출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빠져 있으나 기술평가 당일 평가위원 및 발주사 사업담당자 앞에서 구두로 약속한 추가 지원사항도 포함. ※ 기술협상 결과서에 우선 반영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과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확인을 거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제출해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사업수행 각 단계별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요구사항추적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산출정보 | 위험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과업기간 동안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 ❍ 과업기간 동안 매주/매월 사업 진척사항,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여 보고 ❍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관리를 위한 계획을 제시,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주관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회의록 관리)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
| 산출정보 | 주·월간 보고서, 착수/중간/최종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관리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관리 및 운영지침을 수립, 준수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 산출물 - 착수계 제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필요 - 회의결과서 : 각종 회의 이후에는 회의내용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 등이 포함된 완료보고서 제출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인터넷디스크에 저장하고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관리 산출물(일정, 변경, 위험관리, 중간/최종 보고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주관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현황진단 및 분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IT 운영프로세스 진단 및 분석 |
| 세부 내용 | ❍ IT 운영 프로세스 업무현황 및 조직 등 환경분석 - IT 운영 조직/인력 구성 및 R&R 현황 - IT 운영 프로세스 현황 - IT 운영 프로세스정책/지침/절차 현황 ❍ 현행 프로세스 진단 및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 운영지침, 절차서, 매뉴얼, 현행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 분석 ❍ 위협분석 및 평가 - 사용자 인터뷰 수행 등을 통한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진행 - 조직, 프로세스 등 IT 운영에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계획 수립 ❍ 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환경분석 - 타기관 사례 등 벤치마킹 가능한 사례 조사 및 분석 ❍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
| 산출정보 | 현황분석 및 진단결과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IT 운영프로세스 개선 수행 및 업무 내재화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IT 운영프로세스 국제표준 적용 및 신규프로세스 정립 - 분석(진단) 결과와 국제표준(ISO20000) 적용 가이드 기반으로 현행 IT 운영프로세스 개선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운영지침, 절차서, 매뉴얼 등 문서 현행화 ❍ IT 운영프로세스 TO-BE체계 내재화 지원 - 실무자 대상 TO-BE체계 이행지도 - 프로세스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회의를 통한 개선활동 수행 |
| 산출정보 | 지침·매뉴얼 개선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IT 운영프로세스 관련 규정·지침·절차 문서 표준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IT서비스 관리 규정·지침·절차 표준화 ❍ IT서비스 관리 수립에 대한 내용 문서화 - 강원랜드내 등록된(관리중인) 지침, 규정 현행화 - 필요시, 국제표준에 맞는 지침(규정 등) 문서 신규 생성 |
| 산출정보 | IT서비스 관리 규정/지침/절차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IT서비스 연속성계획 수립 - 주요시스템 운영의 서비스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취약점의 전문적·객관적 검토 시행 * 주요시스템 : 강원랜드에서 운영중인 계통 시장 관련 시스템 ❍ 재해발생시 주요시스템 운영과 연관된 IT서비스의 세부 복구매뉴얼 제정 및 개정 - 전사 연속성계획에 기반하여 IT서비스 연속성 계획 제정 및 개정 - IT서비스 중단시 복구를 위한 주요 시스템별 상세 재해복구계획 매뉴얼 제정 및 개정 |
| 산출정보 | 연속성계획, 재해복구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국제표준(ISO20000) 적용 계획수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IT 운영프로세스 TO-BE 체계 수립 - 현행 프로세스를 검토해 IT 운영체계 개선안 수립 - 인증기준 현황분석 - 22년 최초심사 결과 중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수행 ❍ TO-BE체계 이행계획 수립 - 기존 심사 시, 미흡사항 검토 및 개선사항 발굴 - 국제표준 적용을 위한 단계별 계획수립 및 가이드 제공 - 실무자 교육용 교재 작성 및 교육일정 수립 - 국제표준(ISO20000) 규격대비 GAP 발굴 및 개선사항 도출 |
| 산출정보 | ISO20000 적용 계획서, 절차서, 매뉴얼, 이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발주기관의 IT서비스 관리 세부운영지침 기준 분석결과 반영, 인증범위 : 기관이 제공하는 IT서비스 (데이터 공개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IT 운영프로세스 교육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담당자 및 실무자 대상 IT 운영프로세스 교육 제공 - 국제표준(ISO20000) 및 IT 운영프로세스 교육자료 제작 - 실무자 대상 개선된 IT 운영프로세스 교육 - 심사수감 요령 및 인터뷰 평가 대비 사전교육 실시 |
| 산출정보 | 교육자료, ISO20000 규격집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국제표준(ISO20000) 인증 예비심사(자체점검) 수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국제표준(ISO20000) 인증 본심사 전 내부 사전심사 수행 - 인증심사 전 IT 운영프로세스 현황 점검 -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및 개선 - 자체점검 수행 지원 및 미흡사항 발굴 - 미흡사항 개선지원 |
| 산출정보 | 내부심사 계획서, 내부심사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국제표준(ISO20000) 인증 본심사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인증심사 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심사 전 이행 증적 자료 준비 및 작성 지원 ❍ 사후 조치계획 수립 지원 - 심사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작성 지원 - IT 운영프로세스의 지속 운영방안 제시 |
| 산출정보 | 인증심사에 필요한 증적자료(출력본 포함), ISO20000 인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시 보안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제안기관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제안기관은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보안 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기밀 누설 등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각 개인 및 대표자명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 시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대표명의, 참여인원)’를 자필로 서명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관해 법률 또는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업무 중 습득하게 된 사업내용과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구축시스템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PC, 노트북 등)는 기관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보안통제 적용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참여인력의 PC는 인터넷 차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참여인력의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기관 승인 하에 사용 후 반납 ❍ 참여인력은 반입한 정보기기를 사업종료 전까지 임의로 반출 할 수 없으며, 정보화기기 반출시 발주기관 확인 하에 기관이 제공한 정보 및 기관 정책상 설치한 SW를 삭제하고 정보기기 반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완료시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 사업 종료 후 외부로 시스템, 단말기(PC) 반출시 기관 사업 담당자의 통제 하에 사업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완전삭제 처리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계약상대자는 복사본 등 용역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사업자는 주관기관로부터 제공받는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 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자료 반납 및 완전 삭제 확약서(대표자용)’를 작성하여 계약 종료 2주일 전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2. 기타 지원 요건 가. 보안 요건 □ 공통사항 ○ 본 사업 수행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강원랜드 정보보안 시행세칙」의 관련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별첨3 보안관련 서식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기밀을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국가ㆍ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에 준거하여 사업수행 전반에 걸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방안 제시 ○ 용역인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 - 발주사 승인 없이 절대로 외부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전자정부 보안관리 실무 매뉴얼의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및 주요 공유관련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일선 업무담당자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법률상 요청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전송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하는 방안 마련 □ 관리적 보안요건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 ○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작성 ○ 수시 보안진단 실시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3. 검수조건 가. 컨설팅
1) 현황진단 및 갭분석을 통한 인증대비 미흡사항 식별 및 개선방향 제시 2) SMS 체계, 프로세스 체계, 문서 체계를 정비하고 인증심사에 필요한 기록, 양식, 증적 생성 나. 인증 1)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인증서 획득 ※ 단, 미획득 사유가 사업수행자의 사유가 아닌 경우 검수 가능하나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물리적 보안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기술적 보안관리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 ○ 서비스 관리 :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여부 점검 및 제한 ○ 서버운영체제 취약점관리 : OS가 알려진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 ○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나. 작업장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에 관련된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함.(단,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용역수행 장소(원격지 등)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개발장소 외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사전검토함
※ 단,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 및 개발서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지만 사업수행용 콘솔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자가 준비함. 만약,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개발환경이 부족할 경우는 사업자가 추가환경을 구성함. □ 사업자는 원격지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명시된 원격지 개발 보안요구사항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과 「강원랜드 정보보안 시행세칙」의 관련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용역수행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용역수행 시, 수행장소 등에 대하여 다음을 포함한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입출력 기록, 출입통제 등)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CCTV 등) ○ 원격지 정보시스템의 바이러스 백신 등 정보보호 SW 반드시 사용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출입 통제 ○ 모든 반출입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출입대장 기록 ○ 반입 정보는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및 반출시는 포맷, 무단 반출 차단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다. 안전 요건 □ 계약상대자는 거래소 사업장에 상주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별첨7 별지 제1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구성내용]
① 일반현황, ② 조직 및 인원 현황,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④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⑤ 작업(업무) 관련 근로자(직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작업(업무)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⑦ 소속 직원(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⑧ 사용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⑨ 취급‧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및 관리 계획, ⑩ 기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 □ 제안사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과 산업재해 은폐‧축소 금지 등에 관한 안전서약서[별첨7 별지 제2호]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계약 특수조건[별첨7 별지 제3호]을 반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강원랜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관련 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함. 라. 산출물 활용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인증서)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지분은 발주기관이 소유 함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제4조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로 명시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관련 법․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음 □ 본 사업의 산출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마. 기타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음 □ 상기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시행 □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발주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요시 사업단계별로 사업개시 직후 사업수행 계획 보고회, 중간 보고회, 완료 보고회 및 시연회를 발주사와 협의하여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관리 대장"에 인수 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 및 "퇴직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발주기관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용역자료 반납 및 완전 삭제 확약서(대표 명의)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강원랜드의 용역사업(업무)을 완료 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용역”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강원랜드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조치 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이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5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강원랜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강원랜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강원랜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강원랜드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본 수집∙이용 동의와 함께 제출된 개인정보 및 서류는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이용기간 만료시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본인은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사업명” 참여 인력 관리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소속, 직책,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사항, 사업 참여임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주요사업 참여경력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행정업무의 사실증명을 위해 3년간 보관되며 처리목적 달성시에는 즉시 파기됩니다. 4.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 입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위규자 소속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 및 업무망 PC를 외부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위규자 소속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구분 | 위규 수준 | |||
|---|---|---|---|---|
| 구분 | A급 | B급 | C급 | D급 |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2년), 총 사업비의 20% | 총 사업비의 20% | 총 사업비의 15% | 총 사업비의 10% |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강원래드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과업심의 결과서 [별표 5] 정보화사업 착수계 (1쪽)
| 사 업 명 |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사업 | ||
|---|---|---|---|
| 계 약 번 호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
| 계 약 금 액 | |||
| 계약수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사 업 명 |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사업 | ||
|---|---|---|---|
| 계 약 번 호 | 계약금액 | ||
| 계약수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가. 개발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용역책임자 사업관리자 OO팀 OO팀 OO팀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 업무분장
| 구 분 | 성 명 | 주 요 임 무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참여인력 총괄표 ◎ 작성요령 :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한함 -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①만 작성하고 그 외의 경우는 ②만 작성 ① 제42조(인력관리 금지)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 성 명 | 소 속 | 담당업무 | 직무(투입율) | 총투입M/M |
|---|---|---|---|---|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② 제42조(인력관리 금지)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 외의 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 성 명 | 소 속 | 담당업무 |
|---|---|---|
6. 사업추진절차
| 단계명 (phase) | 세그먼트명 (segment) | 단위업무명 (task) | 수 행 업 무 | 산 출 물 | 비 고 |
|---|---|---|---|---|---|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 구 분 | M | M+1 | M+2 | M+n | 비 고 | ||||||||||||||||||||||||
|---|---|---|---|---|---|---|---|---|---|---|---|---|---|---|---|---|---|---|---|---|---|---|---|---|---|---|---|---|---|
| 구 분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비 고 | ||||||||||||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단위 : M/M)
| 작업단계명 (TASK) | 시작일∼ 종료일 | … | 데이터분석가 | 데이터 아키텍트 | UI/UX 개발자 | 시스템SW 개발자 | 응용 SW 개발자 | … | 계 |
|---|---|---|---|---|---|---|---|---|---|
| 계 | |||||||||
| 비고 |
◎ 작성요령 : 제42조(인력관리 금지)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직무별 M/M 합계 - 가로(투입직무별)계 = 작업단계별 M/M 합계 10.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1. 표준화계획 1)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란에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2)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ㆍ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 3)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작성요령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4)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작성요령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서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KCS,OT-10.0003/R2 2015.3.13)을 참조하여 콘텐츠 제작시 활용 12.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3.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4.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ㆍ보완조치 등) 15.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조직 및 인원 현황 가. 사업자의 전체(회사) 조직 → 조직에 대한 부연설명 기재 (조직도 삽입) - 부서별 인원수 및 부서의 핵심업무 기재 (조직도 삽입) - 참여 인력별 직책 및 핵심업무(R&R) 기재 - 참여 인력별 상주/비상주 여부 기재 나. 수행사의 도급사업(사업장) 조직 → 조직에 대한 부연설명 기재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운영 방안에 대한 부연설명 기재
| 구분 | OO 담당 | OO 담당 | OO 담당 |
|---|---|---|---|
| 성명 | |||
| 안전업무 경력 | O 년 | O 년 | O 년 |
| 안전관련 자격 | |||
| 임무와 역할 | ▪ OOO ▪ OOO ▪ OOO | ▪ OOO ▪ OOO ▪ OOO | ▪ OOO ▪ OOO ▪ OOO |
주1) 안전보건관리 인력이 임무별로 나뉘어 있지 않다면, 1인만 작성 가능 주2) 안전관련 자격은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 이수, ‘외부위원’ 활동 등 실적 기재 주3) 임무와 역할은 구체적으로 기재 ex) 안전교육 담당, 안전점검 담당, 도급사업의 안전협의체 참여, 도급인의 안전 요구사항 전파 등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가. 수행사의 전사(회사)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주) 수행사가 상주하여 작업(업무)을 수행할 거래소 사업장에서의 자체적인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를 기재 작업(업무) 관련 근로자(직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성명 | 생년월일 | 직책 | 담당업무 경력(년) | 담당업무 자격 | 주요 참여 프로젝트 | 비고 |
|---|---|---|---|---|---|---|
작업(업무)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가. OO작업(업무)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 작업절차 기재 | ❍ 유해위험요인 기재 : ~~~ ❍ 안전보건관리 방안 기재 : ~~~ | ||
|---|---|---|---|
| 작업절차 기재 | ❍ 유해위험요인 기재 : ~~~ ❍ 안전보건관리 방안 기재 : ~~~ | ||
| 작업절차 기재 | ❍ 유해위험요인 기재 : ~~~ ❍ 안전보건관리 방안 기재 : ~~~ |
나. OO작업(업무)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 1. 작업절차 기재 | ❍ 유해위험요인 기재 : ~~~ ❍ 안전보건관리 방안 기재 : ~~~ | ||
|---|---|---|---|
| 2. 작업절차 기재 | ❍ 유해위험요인 기재 : ~~~ ❍ 안전보건관리 방안 기재 : ~~~ | ||
| 3. 작업절차 기재 | ❍ 유해위험요인 기재 : ~~~ ❍ 안전보건관리 방안 기재 : ~~~ |
주1) 거래소 사업장 내에서 수행할 작업(업무)에 대한 절차/유해위험요인/안전보건관리방안을 기재 주2) 작업(업무)의 종류(타입)가 다른 경우에는 작업별로 구분하여 기재 7. 소속 직원(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 계획에 대한 부연설명 기재
| 교육 종류 | 교육 대상 | 교육 주기 | 교육 방법 | 교육 강사 | 교육 내용 | 비고 |
|---|---|---|---|---|---|---|
주) 거래소 사업장 내에서 상주하는 근로자(직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기재(온라인/집합 등 형태 무관) 8. 사용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품명 | 타입 | 규격 | 제조사 | 용도 | 취급·사용 시 관리 방안 |
|---|---|---|---|---|---|
| 물질명 | CAS No. | 유해성· 위험성 | 제조사 | 용도 | 취급·사용·저장 시, 관리 방안 |
|---|---|---|---|---|---|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4.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수급인의 현장 책임자 및 근로자 대표로 구성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수급인의 애로·건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5. 안전보건 점검 □ 도급인은 소속 근로자, 수급인 및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와 함께 분기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도급인은 공사기간 중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 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작업환경 □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도급인의 사업주와 수급인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9.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0.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 개시 전 수급인은 해당 근로자 및 직원의 인원, 작용내용에 맞게 안전 보호 장구를 준비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개인별 안전보호구 지급현황 요구 시 수급인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호구는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정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1. 작업중지요청(Safety Call) 및 안전제안 제도 □ 수급인의 근로자는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도급인에게 직접 일시적으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거나 위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를 사유로 수급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은 도급인이 운영하는 내부 안전제안 제도를 통해 작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12. 사전 작업허가제도 □ 수급인은 사전 작업허가제도에서 정해진 작업에 대해, 작업 실시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한 후, 도급인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전 작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작업허가서에 기재한 위험저감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도급인은 시정조치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산업재해 현황 제출 □ 도급사업에서‘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3] 인권보호 관련 서식
참가자격
1. 사업개요 가. 계약건명: ISO/IEC 20000-1:2018 IT서비스 관리 최초인증 컨설팅 용역 나. 용역내역: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 ‘과업 관련 서류’참조 다. 추정금액: 59,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기초금액: 59,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총액입찰 및 제한적 최저가 바.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사.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가격)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0. 14.(수) 18:00 자.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일시: 2026. 10. 09.(금)10:00 ~ 2026. 10. 15.(목)10:00 2.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는 전자견적서 개찰 후 계약담당자 요구 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신청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 → 입찰공고목록 → 해당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강원랜드 디지털지원팀 담당자 (☎033-590-5586) 4. 참가 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하여 수시로 가능하며,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