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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권역 2차) 라이다 측량 및 GIS DB 구축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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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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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028만원
- 참가
- 4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천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권역 2차) 구간의 하수시설물을 라이다로 측량하고 GIS DB를 구축해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에 탑재함으로써 하수도 시설물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각종 공사·설계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용역이다.
- 4급 도시 기준점 설치(16점)
- 하수시설물 현황조사 및 위치측량(3차원 좌표 X·Y·Z)
- 맨홀 라이다 촬영(56개소) 및 후처리
- 맨홀 라이다 데이터 3차원 타일맵 제작(56개소)
- 하수관망도 GIS DB 구축(정위치 편집·구조화 편집·속성DB 작성, 1.526km)
- CCTV 영상자료 탑재 및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DB 로딩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관로 라이다 측량 및 GIS DB 구축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하수시설물의 위치측량·조사·정위치/구조화 편집을 거쳐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GIS DB를 구축·탑재하는 공간정보 DB 구축 용역이다.
- 4급 도시기준점 설치 및 기준점측량
- 하수시설물 현황조사 및 조사용 도면 작성
- 하수시설물 위치측량(3차원 절대좌표)
- 현황보완측량
- 맨홀 라이다 촬영 및 후처리
- 맨홀 라이다 3차원 타일맵 제작
- 하수관망도 정위치 편집·구조화 편집·속성DB 작성
- CCTV 동영상 자료 DB 탑재
- 공공측량 성과심사 접수 및 보완
- GIS 교육 등 기술이전, 완료 후 1년 품질보증(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704,546원
- 배정예산
- 50,275,000원
- 기초금액
- 50,27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076-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41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704,546원
- 배정예산
- 50,275,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05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8. 하수관망도 GIS DB 구축 11 9. 3차원 타일맵 제작 12 10.CCTV자료 탑재 12 11. DB 구축 12 12. 성과품제작 13
Ⅰ. 과 업 개 요
1. 과업 명칭: 천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권역 2차) 라이다 측량 및 GIS DB 구축 용역 2. 과업 목적 ○ 하수도 GIS DB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비하여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하수도 시설물을 관리하고 굴착을 수반한 각종 공사 및 설계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제공 ○ 하수도 시설물의 절대좌표 값과 정확한 위치정보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 대처 능력을 제고 ○ 하수시설물 DB 자료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GIS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각종 의사 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 ○ 맨홀의 라이다 촬영으로 하수 맨홀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맨홀 정밀점검 및 각종 굴착공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처 3.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4. 과업 범위: 하수관거 조사·측량 및 GIS DB 탑재 ○ 사업내용 1)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신설 하수도에 대한 정확도를 위한 하수관로 측량 및 맨홀, 빗물받이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절대측량 시행
2) 4급 도시 기준점 설치 3) 하수시설물 현황조사 4) 맨홀 라이다 촬영/성과 후처리 5) 하수시설물 정위치 편집 6) 하수시설물 구조화 편집 7) 맨홀 라이다 데이터 3차원 타일맵 제작 8) 하수시설물 공공측량 성과심사 (접수) 9) 하수도관리전산 시스템 탑재 DB 작성 10) CCTV 영상자료 탑재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에서는 강동구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 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기관"은 적극 지원하며 현장 작업 전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준비한다. 2 과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1)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협력 업체 및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DB 구축 대상 범위는 하수도 시설물의 DB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을 포함한다. 3) DB 구축에 필요한 현황 사진 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편집하고 관련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DB를 작성한다. 4) 현장조사에 의해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DB는 해당 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하수 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측량,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한다. 6) 「지하시설물 지리정보 DB 유지 갱신 매뉴얼」에 따라 하수도 관리 전산 시스템의 GIS DB 정확도 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절대측량은 국가 기준점(삼각점, 수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를 DB에 반영한다. 7) 신규로 구축된 DB는 공공측량성과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심사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 후 심사를 통과한다. 8)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요구사항 분류 | 하수시설물 GIS-DB 구축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강동구청 치수과(00동 GIS-DB) | |
| 요구사항 명칭 | GIS-DB 작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강동구 하수시설물 GIS-DB 구축 |
| 세부 내용 | ○ 본 과업은 하수도 관리 전산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DB를 구축한다. ○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공측량 작업규정 -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 측량기기성능검사요령규정 - 기타 본 사업 추진에 해당하는 관련규정 | |
| 산출정보 | 해당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3. 기준점측량(4급) 1) 국가기준점 및 서울시 도시기준점 설치현황을 사전 조사 분석하여, 기 설치된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다만, 기준점 측량이 필요하다면 다음 2), 3)항에 따라 실시한다. 2) 기준점 표지 설치 시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점에 선점하도록 한다. 3) 기준점의 성과는 세계 측지계(GRS80 타원체)로 산출하고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4) 과업 착수 전 기 설치된 기준점 현황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에도 기준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5) 신설된 기준점 측량에 대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기성 및 준공을 실시한다. 4. 하수시설물 조사 1)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 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 하수시설물 조사 시의 안전계획 -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 기초자료의 현황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해야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1) 하수시설물의 위치측량은 지상 시설물(맨홀, 빗물받이, 토구, 우수토실 등)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상대측점(시설물 공사가 완료된 후, 굴착된 땅을 메우기 전에 스타프 및 스틸자 등을 이용하여 이격 기준점 위치를 중심으로 매설관로의 이격 거리 및 깊이를 상대적으로 측정한 지점) 및 이격 기준점 위치를 측량한다. 2) 위치측량은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량해야하며 정확도는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른다. 3) 좌표 측량을 위한 측량 기준점은 원칙적으로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관에서 기 설치한 도시 기준점(삼각점, 수준점 각각 4급 이상)을 활용한다. 4) 단, 부득이하게 기준점을 측설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5) 모든 측량 성과는 공공측량 성과 심사에 적합하도록 한다. 6) 맨홀 및 하수관로 위치측량에 사용되는 기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현황보완측량 1) 현황보완측량이란 조사도면에 표시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으로서 하수시설물 조사 구간의 주변 지형에 대하여 현황보완측량을 실시하여 조사 측량된 시설물과 현지 지형, 좌표 체계를 일치시킨다. 2) 보완측량 작업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기준점 등에 기초하여 토탈 스테이션에 의한 방법 및 기타(GPS 측량 등) 수치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7. 맨홀 라이다작업
1) 맨홀 라이다 촬영 (1) 사전에 과업대상지역을 답사하고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일정, 인원, 장비투입 등 작업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2) 현지 작업 수행 시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 및 설치하고, 대상 맨홀을 개폐하여 라이다 촬영을 실시한다. (3) 라이다 장비의 성능과 데이터 성과는 정밀안전점검 및 하수관로 정위치 편집 활용 기준에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2) 맨홀 라이다 데이터 후처리 (1) 맨홀 라이다 데이터와 대한 구체적인 후처리 작업수행 방안을 마련한다. (2) 취득된 맨홀 라이다 원시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맨홀 라이다 데이터는 절대좌표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맨홀 라이다 품질확보 (1) 구축된 맨홀 라이다 데이터의 품질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수행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다. (2) 구축된 맨홀 라이다 데이터의 효과적인 검수 방안을 마련하고 본 사업수행에 적용한다. 8. 하수관망도 GIS DB구축 1) 편집 (1) 하수관망도 편집은 기 제작된 원도를 편집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측량으로 얻어진 하수관거, 맨홀 등 하수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 자료를 수치 데이터로 취득 및 편집해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편집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 또는 보완한다. (2) 하수관거, 맨홀 등 하수 시설물을 편집할 때에는 하수 관망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한다. (3) 하수관거, 맨홀 등 하수시설물 편집은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서” 및 “서울시 하수도 관리 전산 시스템 GIS DB 탑재를 위한 자료 구축 지침서”를 준용하여 편집한다. (4) 향후 하수도 GIS 시스템의 편집방법 및 DB의 위상구조가 변경될 시 지침에 맞추어, 본 사업관련 하수관로 및 하수시설물 DB구축 방법 또한 그에 맞도록 변경하여 적용한다.
1) 맨홀라이다 데이터를 3차원 하수도관리시스템에서 원활한 활용을 위해 3차원 타일맵을 제작하여야 한다. 2) 모델 데이터를 평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제작한다. 3) 3차원 타일맵은 3차원 하수도관리시스템의 환경 및 특성의 반영과 서비스 속도를 고려하여 최적화하여야 한다. 10. CCTV자료 탑재 1) 발주처가 제공하는 CCTV동영상 자료를 인수받아DB 구축한다. 2) “하수도관리전산시템 GIS DB 자료구축 지침서”를 숙지하여 탑재 하여야 한다 3) 탑재한 동영상 자료는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에서 조회 되어야 하고 동영상 자료가 시스템에서 구동 되어야 한다 11. DB 구축 1)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 DB와 라이다 데이터는, 서울시 하수도 관리 전산 시스템 상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가능한 자료 형식으로 변환한다. 2) 편집된 자료는 기존 시스템에서 운용이 완벽하고 원활하도록 한다. 12. 성과품 제작
| 산 출 물 | 세 부 내 역 | 수량 | 제출시기 | 비 고 |
|---|---|---|---|---|
| 착수계 | ▪ 작업계획서, 작업지침서, 투입인력 등 | 1식 | 착수 시 | 인쇄물 |
| 측량성과 | ▪ 보조기준점 측량 성과 및 보고서 ▪ 시설물 및 현황보완측량 성과 및 측량원시데이타 | 1권 1식 | 준공 시 | 인쇄물, 외장하드 |
| 라이다촬영 결과 | ▪ 3차원 웹뷰어 데이터 ▪ 타일맵 데이터 | 각1식 | 외장하드 | |
| 전산편집 결과 | ▪ 하수시설물 정위치 편집성과 ▪ 하수시설물 도면제작 파일 ▪ 하수시설물 CCTV 준공 성과품 탑재 파일 | |||
| 구조화 편집 성과 | ▪ 하수시설물 구조화편집 파일 | 1식 | ||
| 보고서 | ▪ 완료보고서 및 요약서 | 보고 시 준공 시 |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 천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권역 2차) 라이다 측량 및 GIS DB 구축용역 | 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 참조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 기 초 금 액 | 50,275,000 | |
| 추정가격 | 45,704,546 | ||||
| 부가가치세 | 4,570,454 |
| GISDB 구축 | 공사명 | 연장 (m) | 기준점 | 맨홀 갯수 | 비고 |
|---|---|---|---|---|---|
| GISDB 구축 | 천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권역 2차) | 1,526 | 16 | 56 | |
| 계 | 1,526 | 16 | 56 |
| 구분 | 공사명 | 연장(m) | 기준점 | 맨홀 | 비고 | 용역비(부가세포함) | - | - | ||
|---|---|---|---|---|---|---|---|---|---|---|
| GIS DB 구축 (개량) | 1 | 천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2차)1권역 | 1,526 | 16 | 56 | - | ||||
| 소계 | 1,526 | 16 | 56 | - | ||||||
| 공 종 | 규격 | 단위 | 수량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격 | 단위 | 수량 | 총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맨홀라이다측량 GIS DB구축 용역 | |||||||||||
| 1. 원형하수관 GIS DB구축 | |||||||||||
| 1-1.지하시설물조사편집(우수받이) | km | 1.526 | |||||||||
| 1-2.맨홀내부라이다촬영 | 매설시설물 | 개소 | 56 | ||||||||
| 1-3.라이다후처리 | |||||||||||
| 1-4.타일맵 제작 | |||||||||||
| 1-5.지하시설물위치측량 | km | 1.526 | |||||||||
| 1-6.정위치편집 | |||||||||||
| 1-7.구조화편집 | |||||||||||
| 1-8.기준점측량 | 4급 | 점 | 16 | ||||||||
| 1-9.CCTV자료DB작성 | 공사관로 | km | 1.526 | ||||||||
| 1-10.안전보건비 | 식 | 1 | |||||||||
| 소계 | |||||||||||
| 1-10.제경비 | (노무비×110%) | % | 110 | ||||||||
| 1-11.기술료 | (노무비+제경비)×20% | 20 | |||||||||
| 1-12.측량성과심사비 | 식 | 1 | |||||||||
| 계 | |||||||||||
| 부가가치세 | % | 10 | |||||||||
| 합 계 |
| 공 종 | 규격 | 단위 | 수량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격 | 단위 | 수량 | 총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맨홀라이다측량 GIS DB구축 용역 | |||||||||||
| 1. 원형하수관 GIS DB구축 | |||||||||||
| 1-1.지하시설물조사편집(우수받이) | km | 제1호표 | |||||||||
| 1-2.맨홀내부라이다촬영 | 매설시설물 | 개소 | 제6호표 | ||||||||
| 1-3.라이다후처리 | 제7호표 | ||||||||||
| 1-4.타일맵 제작 | 제8호표 | ||||||||||
| 1-5.지하시설물위치측량 | km | 제2호표 | |||||||||
| 1-6.정위치편집 | 제3호표 | ||||||||||
| 1-7.구조화편집 | 제4호표 | ||||||||||
| 1-8.기준점측량 | 4급 | 점 | 제5호표 | ||||||||
| 1-9.CCTV자료DB작성 | 공사관로 | km | 제9호표 | ||||||||
| 1-9.안전보건비 | 식 | 1 | |||||||||
| 소계 | |||||||||||
| 1-10.제경비 | (노무비×110%) | % | 110 | ||||||||
| 1-11.기술료 | (노무비+제경비)×20% | 20 | |||||||||
| 1-12.측량성과심사비 | 식 | 1 | 산근 | ||||||||
| 계 | |||||||||||
| 부가가치세 | % | 10 | |||||||||
| 합 계 |
| 공 종 | 규격 | 단위 | 수량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격 | 단위 | 수량 | 총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맨홀라이다측량 GIS DB구축 용역 | |||||||||||
| 1. 원형하수관 GIS DB구축 | |||||||||||
| 1-1.지하시설물조사편집(우수받이) | km | 제1호표 | |||||||||
| 1-2.맨홀내부라이다촬영 | 매설시설물 | 개소 | 제6호표 | ||||||||
| 1-3.라이다후처리 | 제7호표 | ||||||||||
| 1-4.타일맵 제작 | 제8호표 | ||||||||||
| 1-5.지하시설물위치측량 | km | 제2호표 | |||||||||
| 1-6.정위치편집 | 제3호표 | ||||||||||
| 1-7.구조화편집 | 제4호표 | ||||||||||
| 1-8.기준점측량 | 4급 | 점 | 제5호표 | ||||||||
| 1-9.CCTV자료DB작성 | 공사관로 | km | 제9호표 | ||||||||
| 1-9.안전보건비 | 식 | 1 | |||||||||
| 소계 | |||||||||||
| 1-10.제경비 | (노무비×110%) | % | 110 | ||||||||
| 1-11.기술료 | (노무비+제경비)×20% | 20 | |||||||||
| 1-12.측량성과심사비 | 식 | 1 | 산근 | ||||||||
| 계 | |||||||||||
| 부가가치세 | % | 10 | |||||||||
| 합 계 |
| 공 종 | 규격 | 단위 | 수량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격 | 단위 | 수량 | 총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맨홀라이다측량 GIS DB구축 용역 | |||||||||||
| 1. 원형하수관 GIS DB구축 | |||||||||||
| 1-1.지하시설물조사편집(우수받이) | km | 제1호표 | |||||||||
| 1-2.맨홀내부라이다촬영 | 매설시설물 | 개소 | 제6호표 | ||||||||
| 1-3.라이다후처리 | 제7호표 | ||||||||||
| 1-4.타일맵 제작 | 제8호표 | ||||||||||
| 1-5.지하시설물위치측량 | km | 제2호표 | |||||||||
| 1-6.정위치편집 | 제3호표 | ||||||||||
| 1-7.구조화편집 | 제4호표 | ||||||||||
| 1-8.기준점측량 | 4급 | 점 | 제5호표 | ||||||||
| 1-9.CCTV자료DB작성 | 공사관로 | km | 제9호표 | ||||||||
| 1-9.안전보건비 | 식 | 1 | |||||||||
| 소계 | |||||||||||
| 1-10.제경비 | (노무비×110%) | % | 110 | ||||||||
| 1-11.기술료 | (노무비+제경비)×20% | 20 | |||||||||
| 1-12.측량성과심사비 | 식 | 1 | 산근 | ||||||||
| 계 | |||||||||||
| 부가가치세 | % | 10 | |||||||||
| 합 계 |
| 공 종 | 규격 | 단위 | 수량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격 | 단위 | 수량 | 총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맨홀라이다측량 GIS DB구축 용역 | |||||||||||
| 1. 원형하수관 GIS DB구축 | |||||||||||
| 1-1.지하시설물조사편집(우수받이) | km | 제1호표 | |||||||||
| 1-2.맨홀내부라이다촬영 | 매설시설물 | 개소 | 제6호표 | ||||||||
| 1-3.라이다후처리 | 제7호표 | ||||||||||
| 1-4.타일맵 제작 | 제8호표 | ||||||||||
| 1-5.지하시설물위치측량 | km | 제2호표 | |||||||||
| 1-6.정위치편집 | 제3호표 | ||||||||||
| 1-7.구조화편집 | 제4호표 | ||||||||||
| 1-8.기준점측량 | 4급 | 점 | 제5호표 | ||||||||
| 1-9.CCTV자료DB작성 | 공사관로 | km | 제9호표 | ||||||||
| 1-9.안전보건비 | 식 | 1 | |||||||||
| 소계 | |||||||||||
| 1-10.제경비 | (노무비×110%) | % | 110 | ||||||||
| 1-11.기술료 | (노무비+제경비)×20% | 20 | |||||||||
| 1-12.측량성과심사비 | 식 | 1 | 산근 | ||||||||
| 계 | |||||||||||
| 부가가치세 | % | 10 | |||||||||
| 합 계 |
| 공 종 | 규격 | 단위 | 수량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격 | 단위 | 수량 | 총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맨홀라이다측량 GIS DB구축 용역 | |||||||||||
| 1. 원형하수관 GIS DB구축 | |||||||||||
| 1-1.지하시설물조사편집(우수받이) | km | 제1호표 | |||||||||
| 1-2.맨홀내부라이다촬영 | 매설시설물 | 개소 | 제6호표 | ||||||||
| 1-3.라이다후처리 | 제7호표 | ||||||||||
| 1-4.타일맵 제작 | 제8호표 | ||||||||||
| 1-5.지하시설물위치측량 | km | 제2호표 | |||||||||
| 1-6.정위치편집 | 제3호표 | ||||||||||
| 1-7.구조화편집 | 제4호표 | ||||||||||
| 1-8.기준점측량 | 4급 | 점 | 제5호표 | ||||||||
| 1-9.CCTV자료DB작성 | 공사관로 | km | 제9호표 | ||||||||
| 1-9.안전보건비 | 식 | 1 | |||||||||
| 소계 | |||||||||||
| 1-10.제경비 | (노무비×110%) | % | 110 | ||||||||
| 1-11.기술료 | (노무비+제경비)×20% | 20 | |||||||||
| 1-12.측량성과심사비 | 식 | 1 | 산근 | ||||||||
| 계 | |||||||||||
| 부가가치세 | % | 10 | |||||||||
| 합 계 |
| 공 종 | 규격 | 단위 | 수량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격 | 단위 | 수량 | 총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맨홀라이다측량 GIS DB구축 용역 | |||||||||||
| 1. 원형하수관 GIS DB구축 | |||||||||||
| 1-1.지하시설물조사편집(우수받이) | km | 제1호표 | |||||||||
| 1-2.맨홀내부라이다촬영 | 매설시설물 | 개소 | 제6호표 | ||||||||
| 1-3.라이다후처리 | 제7호표 | ||||||||||
| 1-4.타일맵 제작 | 제8호표 | ||||||||||
| 1-5.지하시설물위치측량 | km | 제2호표 | |||||||||
| 1-6.정위치편집 | 제3호표 | ||||||||||
| 1-7.구조화편집 | 제4호표 | ||||||||||
| 1-8.기준점측량 | 4급 | 점 | 제5호표 | ||||||||
| 1-9.CCTV자료DB작성 | 공사관로 | km | 제9호표 | ||||||||
| 1-9.안전보건비 | 식 | 1 | |||||||||
| 소계 | |||||||||||
| 1-10.제경비 | (노무비×110%) | % | 110 | ||||||||
| 1-11.기술료 | (노무비+제경비)×20% | 20 | |||||||||
| 1-12.측량성과심사비 | 식 | 1 | 산근 | ||||||||
| 계 | |||||||||||
| 부가가치세 | % | 10 | |||||||||
| 합 계 |
| 공 종 | 규격 | 단위 | 수량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격 | 단위 | 수량 | 총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맨홀라이다측량 GIS DB구축 용역 | |||||||||||
| 1. 원형하수관 GIS DB구축 | |||||||||||
| 1-1.지하시설물조사편집(우수받이) | km | - | 제1호표 | ||||||||
| 1-2.맨홀내부라이다촬영 | 매설시설물 | 개소 | 제6호표 | ||||||||
| 1-3.라이다후처리 | 제7호표 | ||||||||||
| 1-4.타일맵 제작 | 제8호표 | ||||||||||
| 1-5.지하시설물위치측량 | km | 제2호표 | |||||||||
| 1-6.정위치편집 | 제3호표 | ||||||||||
| 1-7.구조화편집 | 제4호표 | ||||||||||
| 1-8.기준점측량 | 4급 | 점 | 제5호표 | ||||||||
| 1-9.CCTV자료DB작성 | 공사관로 | km | 제9호표 | ||||||||
| 1-9.안전보건비 | 식 | 1 | |||||||||
| 소계 | |||||||||||
| 1-10.제경비 | (노무비×110%) | % | 110 | ||||||||
| 1-11.기술료 | (노무비+제경비)×20% | 20 | |||||||||
| 1-12.측량성과심사비 | 식 | 1 | 산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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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 % | 10 | |||||||||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