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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공공하수도 GIS DB 구축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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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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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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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 계약업체
- (주)한국지중정보 외 1곳
- 계약금액
- 437,14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1곳 · 개찰 08/03(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003371 | 09/10(목) | 437,140,000원 | 금차 107일, 총차 107일 | (주)한국지중정보 (주계약업체 200%) 주식회사 내가시스템 (도급업체 200%) |
| R26TE18002649 | 09/10(목) | 437,140,000원 | 금차 107일, 총차 107일 | (주)한국지중정보 (주계약업체 200%) 주식회사 내가시스템 (도급업체 200%) |
| R26TE18001803 | 09/10(목) | 437,140,000원 | 금차 107일, 총차 107일 | (주)한국지중정보 (주계약업체 200%) 주식회사 내가시스템 (도급업체 200%) |
| R26TE18000794 | 09/10(목) | 437,140,000원 | 금차 107일, 총차 107일 | (주)한국지중정보 (주계약업체 200%) 주식회사 내가시스템 (도급업체 200%) |
요약 AI 요약
하수도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제원 정보를 취득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과학적인 시설물 관리와 안전한 공사 설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4급 도시기준점 설치(210개) 및 신규·개량 하수시설물 측량(11.367km)
- 하수 맨홀 라이다 촬영 및 후처리를 통한 제원 정보 취득(433개소)
- 사각형거 라이다 측량(0.736km) 및 가시화 데이터 제작
- 3차원 타일맵 제작 및 정위치·구조화 편집
- CCTV 자료 데이터베이스(DB) 작성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서버에 GIS DB 및 라이다 데이터 탑재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인력 기술상태 | 5점 |
| 유사 용역 실적 금액 | 2점 |
| 유사 용역 실적 건수 | 4점 |
| 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 | 6점 |
| 안전전문인력 현황 | 0.3점 |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재난대응체계 현황 | 0.4점 |
| 교육 및 훈련실적 | 0.3점 |
| 기술(품질)인증 보유 | 1점 |
| 혁신형 중소기업 | 1점 |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감점) | -1.3점 |
| 대상업무의 이해도 | 12점 |
| 하수시설물 측량 및 맨홀라이다 촬영 | 18점 |
| 사각형거 측량 및 DB구축 | 12점 |
| 하수시설물 GIS DB 구축 | 8점 |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연계 및 DB탑재 | 7점 |
| 프로젝트 관리 | 7점 |
| 프로젝트 지원 | 6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8.7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3(목) | 지남 |
| 개찰 | 08/03(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13,750,000원
- 배정예산
- 455,12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7/23(목)
- 공고번호
- R26BK01646188-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42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13,750,000원
- 배정예산
- 455,125,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3469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2026년 공공하수도 GIS DB 구축용역’ 용역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9.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1. 보안 서약서 1.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2. 제안사 일반현황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4. 유사용역 실적(최근 3년) 5.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6. 사업수행 조직도 7. 참여인력 현황 8. 참여인력 이력사항 9. 신인도 현황 10.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1. 입찰참가신청서 12. 가격제안서 13. 가격입찰서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5. 합의각서 1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Ⅰ 용역안내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6년 공공하수도 GIS DB 구축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31. ❍ 용 역 비 : 금 455,1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로법 시행규칙」및「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신설·개량 하수도에 대한 절대측량이 요구됨에 따라 하수도시설물의 절대좌표 값과 정확한 제원정보 등을 취득을 위한 맨홀라이다 촬영을 통하여 하수시설물 GIS DB구축 ❍ 하수시설물 관련공사(신규,개량,보수,보강)의 부실시공 방지와 준공검사에 요구되는 정확한 도면 및 정보가 필요함에 따라 하수시설물의 절대좌표 및 정확한 속성정보, 하수도 공사정보를 제공하여 공공하수시설물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3. 용역범위 ❍ 하수시설물 측량 및 GIS DB 구축 - 4급 도시기준점 설치(210개) - 신규 및 개량 하수시설물 측량(11.367km) ․ 조사/탐사/측량 - 하수 맨홀 라이다 촬영을 통한 하수정보 취득(433개소) ․ 하수 맨홀 라이다 촬영 ․ 하수 맨홀 라이다 성과 후처리 ․ 맨홀 라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제원정보 취득 ․ 가시화 데이터 제작 ․ 3차원 타일맵 제작 - 사각형거 라이다 측량 (0.736km) ․ 신규 라이다 측량 및 보수보강, 데이터 후처리 ․ 가시화 데이터 제작․ - 3차원 타일맵 제작 -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 편집 - CCTV자료 DB작성 - 공공측량 성과심사 취득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서버 탑재 - 하수업무관리 속성DB 연계 및 갱신 - 하수맨홀 · 사각형거 라이다 데이터(타일맵) 탑재 - 하수원형관로 및 하수시설물 GIS DB 탑재
4.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하수시설물 절대측량 실시를 통하여 하수도의 정확한 위치정보 확보로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함께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하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 굴착을 수반한 각종 공사에서 정확한 설계 및 정밀 안전시공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 - 하수시설물에 대한 라이다 촬영을 통하여 원형 및 사각형거 관로의 정확한 제원정보 확보로 안전한 시설물 관리, 정확도 향상으로 자료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획득된 데이터의 활용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체계적인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Ⅱ 용역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하수시설물의 정확한 절대측량/맨홀라이다/사각형거라이다 촬영으로 신규 및 개량 하수시설물 위치 및 속성정보를 취득하여 서울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에 탑재하여 관리 ❍ 하수시설물 라이다 측량을 통한 정확도를 확보하여, 입체적인 3차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위치정확도 및 공사정보는 물론 데이터베이스(DB)자료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GIS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각종 의사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 2. 추진전략 ❍ 하수시설물 측량 및 GIS DB 구축 - 개량 및 신설관로에 대하여 4급 도시기준점 설치 및 맨홀라이다 촬영/절대측량(하수시설물 조사/탐사), 신규 사각형거 신설 및 보수보강 공사에 대하여 라이다측량 및 공사자료 DB 구축,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3차원 타일맵 제작을 통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서버에 GIS DB를 탑재함으로써, 하수시설물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로 하수관로 통수능 파악, 굴착을 수반한 각종 공사 및 설계와 공사준공검사 및 유지관리 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추진일정
| 구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
| ❍ 계약 및 용역수행 | ■ | ■ | ■ | ■ | ■ | ■ | ■ | ■ |
| ❍ 하수시설물 측량 및 GIS DB구축 | ||||||||
| - 계획수립 | ■ | |||||||
| - 4급 도시기준점 설치 | ■ | ■ | ■ | |||||
| - 하수시설물 조사/탐사 및 절대측량 | ■ | |||||||
| - 맨홀라이다 촬영 및 후처리 | ■ | |||||||
| - 사각형거 라이다측량 | ||||||||
| - 사각형거 라이다 데이터 후처리 | ■ | |||||||
| - 3차원 타일맵 제작 | ■ | |||||||
| - 대장조서 및 속성DB 편집 - 가시화 데이터 제작 - CCTV자료 DB작성 | ■ | ■ | ■ | |||||
| -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
| - 공공측량 성과심사 | ■ | |||||||
|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서버 탑재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하수시설물 측량 및 GIS DB 구축 - 4급 도시기준점 설치(210개) - 신규 및 개량 하수시설물 측량(11.367km) ․ 조사/탐사/측량 - 하수 맨홀 라이다 촬영을 통한 하수정보 취득(433개소) ․ 하수 맨홀 라이다 촬영 ․ 하수 맨홀 라이다 성과 후처리 ․ 맨홀 라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제원정보 취득 ․ 가시화 데이터 제작 ․ 3차원 타일맵 제작 - 사각형거 라이다 측량(0.736km) ․ 신규 라이다 측량 및 보수보강, 데이터 후처리 ․ 가시화 데이터 제작 ․ 3차원 타일맵 제작․ -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 편집 - CCTV자료 DB작성 - 공공측량 성과심사 취득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서버 탑재 - 하수업무관리 속성DB 연계 및 갱신 - 하수맨홀 · 사각형거 라이다 데이터(타일맵) 탑재 - 하수원형관로 및 하수시설물 GIS DB 탑재 2. 제안요청 내용
| 요구사항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 | GIS DB 구축 대상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GIS DB 구축 대상 |
| 세부 내용 | ❍ 하수시설물 측량 및 GIS DB 구축 - 4급 도시기준점 설치(210개) - 신규 및 개량 하수시설물 측량(11.367km) ․ 조사/탐사/측량 - 하수 맨홀 라이다 촬영을 통한 하수정보 취득(433개소) ․ 하수 맨홀 라이다 촬영 ․ 하수 맨홀 라이다 성과 후처리 ․ 맨홀 라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제원정보 취득 . 가시화 데이터 제작, 3차원 타일맵 제작․ - 사각형거 라이다 측량(0.736km) ․ 신규 라이다 측량 및 보수보강,데이터 후처리 ․ 가시화 데이터 제작 -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 편집 - CCTV자료 DB작성 - 3차원 타일맵 제작 - 공공측량 성과심사 취득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서버 탑재 ․ 하수업무관리 속성DB 연계 및 갱신 ․ 하수맨홀 · 사각형거 라이다 데이터(타일맵) 탑재 ․ 하수시설물 GIS DB 탑재 - 공공측량 성과심사 취득 ※ 추정 물량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 요구사항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의사항 |
| 세부 내용 | 본 용역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 단계별 산출물, 전체 일정관리 등 제안하는 모든 과정에서 전반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본 용역에 사용되는 수치지형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근 갱신 제공한 1/1000 수치지형도를 사용한다.. 하수시설물의 보수, 개량, 정비 및 유지관리 공사 후 준공시 납품된 준공도를 활용하여 하수관로의 측량값 등에 대해 활용 가능여부를 점검하고 DB구축을 수행한다. 1:1,000 수치지도와 연계하여 정확도 및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하수관로 절대측량방안, 측량성과의 활용방안,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 용역은 수개의 분산된 장소에서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 특성상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용역수행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본 용역 수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기술은 강남구청 치수과로 이전하여야 하며, 향후 DB 구축 완료시 자체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 용역 수행관련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정한다. 본 용역 수행으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강남구청 치수과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치수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 수행결과 최종성과물의 추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향후 서울시 계획에 근거하여 공간정보담당관과 협의 용역 수행토록 한다. 본 용역 완료 후 자체 인력을 활용한 유지관리 및 기능 변경 등이 가능토록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훈련계획, 기술전수 방안, 용역 참여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명 | 기준점 측량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준점 측량 |
| 세부 내용 | 서울시 도시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설치현황을 사전 조사 분석하여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기 설치된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기준점을 최소화 하고 보조기준점이나 가상기준점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준점 표지 설치시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점에 선점하도록 한다. 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타원체기준)로 산출하고 점의조서를 작성한다. 신규 기준점의 성과는 DB구축을 통하여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에 탑재한다. |
| 요구사항번호 | DAR-004 | |
|---|---|---|
| 요구사항 명 | 시설물 조사/탐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설물 조사/탐사 |
| 세부 내용 | 용역대상 대하여 조사/탐사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인수한 1/1,000 수치지형도에 시설물도를 중첩하여 1/500으로 확대 출력한다. 하수관로 조사에 앞서 사전에 용역대상지역을 답사하여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 일정, 인원, 장비투입 등 작업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하수관로를 조사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 및 설치하고 관련 맨홀 등을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력 도면에 표시 및 정리한다. 탐사기기의 성능기준은「공공측량작업규정세부기준」제303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DAR-005 | |
|---|---|---|
| 요구사항 명 | 시설물 위치 측량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설물 위치 측량 |
| 세부 내용 | 기존의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치를 측량하여야 한다. 시설물 위치측량은 지상시설물 위치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상시설물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관로에 대한 위치측량을 실시한다. - 시설물의 관경 및 재질 등이 변경되는 경우 - 시설물이 교차․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경우 - 곡선구간인 경우 - 발주기관에서 위치측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맨홀 및 하수관로 위치측량에 사용되는 기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한다. |
| 요구사항번호 | DAR-006 | |
|---|---|---|
| 요구사항 명 | 맨홀라이다 촬영 및 후처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맨홀라이다 촬영 및 후처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전에 과업대상지역을 답사하고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 일정, 인원, 장비투입 등 작업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현지 작업 수행 시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 및 설치하고 대상 맨홀을 개폐하여 라이다 촬영을 실시하며, 라이다 장비의 성능과 데이터 성과는 정밀안전점검 및 하수관로 정위치 편집 활용 기준에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맨홀 라이다 촬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다. 맨홀(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현재 GIS DB기준) 라이다 촬영 시 맨홀의 신규 또는 삭제 항목을 조사하며, 신규 맨홀을 포함하여 측량을 수행한다. 맨홀 라이다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후처리 작업수행 방안을 마련한다. 취득된 맨홀 라이다 원시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맨홀 라이다 데이터의 효과적인 절대좌표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구축된 맨홀 라이다 데이터의 품질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수행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다. 구축된 맨홀 라이다 데이터의 효과적인 검수방안을 마련하고 본 사업수행에 적용한다. |
| 요구사항번호 | DAR-007 | |
|---|---|---|
| 요구사항 명 | 사각형거 라이다 측량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각형거 라이다 측량 |
| 세부 내용 | ❍ 신설공사가 완료된 사각형거 및 사각형거 보수보강 공사에 대한 라이다 측량 계획을 수립한다. ❍ 표적설치 및 대상물 라이다 측량 - 사각형거는 련수별(1련, 2련 등) 라이다 측량을 수행한다. - 맨홀은 표적을 설치하여 라이다 측량을 수행한다. - 라이다 측량후 충분한 밀도로 점군이 취득 되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취득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후속 작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유의하여 스캔을 실시한다. - 곡관로 및 관변경지점, 하수관로 유입지점(사각형거 또는 원형관 유입), 맨홀시설 |
| 요구사항번호 | DAR-008 | |
|---|---|---|
| 요구사항 명 | 현황 보완 측량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현황 보완 측량 |
| 세부 내용 | 본 용역 특성에 맞도록 1/1,000 수치지도에 대한 효율적인 현황보완 측량에 관한 방안을 제시한다. 현황보완측량의 범위(면적 및 지형지물)를 최소화하여 측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 요구사항번호 | DAR-009 | |
|---|---|---|
| 요구사항 명 |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 세부 내용 | DB구축에 필요한 기존 도면 및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입력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편집하여야 한다. 기구축하여 운영 중인 수치지형도의 지형정보와 및 하수도 GIS DB와 정확하게 연결하여 DB화 하여야 한다. 유관기관과의 지하시설물도면 공유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하수도 GIS DB와 호환이 되도록 구조 및 속성을 일치시키고, 절대 좌표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효율적인 DB활용을 위하여 본 용역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하수도GIS시스템 탑재(loading)시기와 방법을 제시한다. 하수도 GIS와 연계 되어 있는 서울시 SDW 및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 정상 작동이 되도록 “데이터 표준참조모델 설계서”를 참고하여 DB구축하여야 한다. 하수도의 각종시설물의 명칭 및 용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편집에 참여하여 위치 및 속성정보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 요구사항번호 | DAR-010 | |
|---|---|---|
| 요구사항 명 | CCTV자료 DB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CCTV자료 DB작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발주처가 제공하는 CCTV동영상 자료를 인수받아DB 구축한다.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을 분석하여 CCTV 탑재에 따른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여 기존 구축된 데이터와의 통합에 따른 데이터의 무결성,연결성을 유지 할수 있도록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CCTV동영상 편집작업과 이상항목 대장조서 작성은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설계서 맞게 작성 한다 CCTV 동영상 편집 방법 -압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MPEG4형식,SIZE 320 X 240로 줄인 확정자 MPG파일로 작성하고 파일용량을 최대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 동영상 파일명 규칙은 주행은 배수분구코드&관거번호.MPG 역주행은 배수분구코드&관거번호&R.MPG로 작성한다 |
| 요구사항번호 | DAR-010 | |
|---|---|---|
| 요구사항 명 | 가시화 데이터 및 3차원 타일맵 제작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가시화 데이터 및 3차원 타일맵 제작 |
| 세부 내용 | 3차원 라이다 측량 데이타를 정합 공정을 수행하여 모델을 제작한다. 모델 데이터를 평면으로 확인 할수 있게 파일을 제작한다. 구축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3차원 타일맵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각형거 및 맨홀라이다 데이터를 3차원 하수도관리시스템에서 원활한 활용을 위해 3차원 타일맵을 제작하여야 한다. ❍ 3차원 타일맵은 3차원 하수도관리시스템의 환경 및 특성의 반영과 서비스 속도를 고려하여 최적화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DAR-011 | |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연계 및 탑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연계 및 탑재 |
| 세부 내용 | 본 용역수행으로 구축된 하수시설물과 시스템상의 기구축 하수시설물과의 적정하고 명확한 연계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수맨홀, 사각형거공사에 대하여 시공상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라이다 데이터를 시스템에 탑재한다. 수행사는 구축된 GIS DB구축 성과를 “서울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에서 운영되도록 서울시청 시스템 DB서버에 로딩한다. |
| 요구사항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 | 인력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관련 규정 성실 이행 및 자체 보안교육 실시 |
|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의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한다.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용역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투입인력에 대한 계약업체 자체 보안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내용, 참가자 등 교육 수행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용역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 | 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관련 위반 시의 벌칙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발주처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업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붙임9]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및 [붙임10]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조항을 준수하여야 보안위배시 발주처의 행정조치와 보안위약금 납부를 따라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 | 자료의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시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과업에 따른 연구 내용과 조사자료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제반 작업 단계에 있어 우리구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별도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용역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
| 요구사항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
| 세부 내용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노트북,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단 발주자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하면 반출할 수 있다. 용역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구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 | 보안취약점 해결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상 문제점 발견 및 해결 |
|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한다. |
| 요구사항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 |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발주자로 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역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처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용역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용역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 요구사항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 | 공간정보(지도)관련 기술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공공 및 공간정보 관련용역 추진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공간정보 DB 및 서비스 구축] 공간정보(지도) 관련 DB 및 서비스 구축 시 공간정보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전에 기 구축된 공간정보 DB 및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 공간정보 DB 시스템 연계는 SDW(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함. - 지도 서비스 구축 및 GIS 위치표시(행정정보 공간화 ; 주소→좌표 변환 등)는 서울시 지도정보 플랫폼(스마트서울맵)의 공동 활용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 ※ 단, 네이버 및 카카오 등 민간지도 API 사용 시 해당 기업에서 제시한 사용범위 및 가이드 확인 후 위반사항 없이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구글지도 사용시 ‘동해’, ‘독도’ 표기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함. - 서울시 3D 지도 · (3D 버추얼 서울)을 공동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내부 : 버추얼서울(virtual seoul) · 외부 : 에스맵(S-Map) https://smap.seoul.go.kr ❍ [공간정보표준] 공간정보구축 시 공간정보표준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함 - 공간정보표준 통합지원시스템(https://gsqm.lx.or.kr/) 표준업무지원 확인후 구축 ❍ [공간정보보안]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2024.1.18.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공간정보 레이어별 보안등급을 지정하고 구분하여 관리 - 외주용역 보안관리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 시행 -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제한철저 - 공간정보 반출 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준수 |
| 요구사항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공공 및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DB설계 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서울시 데이터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10.26.),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2018.10.)을 준용하여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함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 연계 표준을 준용함. |
| 요구사항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 | 성과지표 설정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
| 세부 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성과지표는 본 용역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용역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용역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용역(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 | 비상연락체계 유지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수업수행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변동 시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계약 후 7일 이내 관련 서류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 각종 보안 관련 제출 서류 완료 시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1부 - 측량 및 DB구축 자료(정위치 및 구조화) |
| 요구사항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 | 계약의 변경⋅해지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용역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용역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계약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용역수행이 곤란하거나 태만 등에 의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 요구사항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 | 안전관리 계획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22.01.27 시행)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측량작업 시 법령 및 강남구 안전작업 관리 매뉴얼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 작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는 가스 및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야간작업을 할 때에는 야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지원방안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하자보수 대상별 지원범위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용역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 측량성과의 활용방법과 각종 보안에 관한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교육훈련 계획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용역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요구사항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용역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 요구사항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명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업체로부터 용역대상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인수확인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용역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요구사항번호 | PSR-005 | |
|---|---|---|
| 요구사항 명 | 전산장비 및 각종사무기기 확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각종사무기기 확보 |
|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공간은 발주기관과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투입인력에 대한 전산장비(H/W, S/W) 및 각종 사무기기 등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PSR-006 | |
|---|---|---|
| 요구사항 명 | 추가제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추가제안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용역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용역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용역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 요구사항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 | 공공측량성과 심사 확보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공정별 품질검사 및 성과심사 확보 방안에 대해 기술 |
| 세부 내용 | 용역 산출물이 관련 기준 및 목적에 부합되게 작성 되도록 작업공정별로 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마련·시행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데이터의 구조가 논리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 지형·지물과 속성의 연계 및 지형·지물의 분류가 정확하여야 한다. ○ 본 용역기한내 본 용역에 대한 공공측량작업규정 승인 및 성과물에 대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취득한 후 준공한다. ○ 성과물에 대한 공공측량성과심사요청 물량 및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심사 요청토록 한다. ○ 제안자가 제시한 인원에 대하여 용역 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 또는 당사자가 퇴사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 교체할 수 없다. ○ 공공측량성과심사 불합격 시 재측량비 및 성과심사비는 제안업체가 일체 부담하여성과심사를 취득한 후 준공한다. |
참가자격
Ⅳ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평가방법 : 자체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정성적 평가(70%), 정량적 평가(2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정성적 평가) :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평가 - 기술평가(정량적 평가) : 발주기관 담당자 평가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의해 평가 라.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계약법”이라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 업종코드 1468)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을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4)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배점·평가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용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2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10]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용역책임자 또는 분야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제안설명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발표가 어려울 시에는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 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한다.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구 분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
| 계 | 100 | 20 | |||||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 참여인력 기술상태 | ∘ 용역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 | 5 | 붙임5 | ||
| 수행경험 (실적) |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실적 금액 | 2 | 6 | ||||
|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실적 건수 | 4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6 | |||||
| 안전보건 확보정보 | ∘ 안전전문인력 현황(관련자격증보유자) ∘ 안전관리 규정·지침·메뉴얼·재난대응체계 현황 ∘ 교육 및 훈련실적(최근3년간) | 1 | |||||
| 신인도 | ∘ 기술(품질)인증 보유 | 2 | |||||
| ∘ 혁신형 중소기업 | |||||||
|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 (-1.3) | ||||||
| 정성적 평가 | 대상업무의 이해도 | ∘ 대상용역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수행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12 | 70 | 붙임6 | ||
| 용역수행 경험 | ∘ 용역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및 시기 ∘ 용역수행 규모 및 역할 | ||||||
| 전략 및 방법 |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및 최신성,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
| 하수시설물 측량 및 맨홀라이다 촬영 | ∘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방법의 적정성 ∘ 하수시설물 조사/탐사 방안에 대한 적정성 ∘ 하수시설물 위치측량 방안에 대한 적정성 ∘ 하수맨홀 라이다 촬영 방안에 대한 적정성 ∘ 라이다 데이터 후처리 방안에 대한 적정성 ∘ 불탐의 최소화 방안에 대한 적정성 | 18 | |||||
| 사각형거 측량 및 DB구축 | ∘ 사각형거 라이다 측량 방안에 대한 적정성 ∘ 사각형거 라이다 데이터 후처리에 대한 적정성 ∘ 사각형거 가시화 데이터 제작방안의 적정성 ∘ 사각형거 3차원 타일맵 제작방안의 적정성 ∘ 사각형거 공사자료 DB 구축의 적정성 | 12 | |||||
| 하수시설물GIS DB 구축 | ∘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방법에 대한 적정성 ∘ CCTV자료 DB작성에 대한 적정성 ∘ 정확도 향상방안 및 확인점검 방법의 적정성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내용의 적정성 ∘ DB검수전략 및 자료정확도 향상방안 ∘ 성과심사 확보 및 대처방안 | 8 | |||||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연계 및 DB탑재 | ∘ 시스템 기구축 DB와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논리구조의 일관성에 대한 적정성 ∘ 1/1,000 수치지도 및 시설물도의 정합방안의 적절성 ∘ 하수시설물 DB구축자료의 시스템 자료 갱신 및 탑재 방안의 적정성 | 7 |
| 구 분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
| 기술능력평가 | 정성적 평가 | 프로젝트 관리 | ∘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보안관리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의 적정성 등 ∘ 용역수행조직 ‣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7 | ||
| 프로젝트 지원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 6 |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 10 | 붙임7 |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기준) | 배점 | 평점방법 | ||
|---|---|---|---|---|---|
| A.참여인력 기술상태 | ∘ 용역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 5 | 기준점수 비례제 | ||
| B.수행경험 (실적) |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 2 | 6 | 절대평가제 | |
|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 4 | ||||
| C.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6 | |||
| D.신인도 |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 2 (-1.3) | |||
| E. 안전보건 확보정도 | ∘ 안전전문인력 현황(관련자격증보유자) | 0.3 | 1 | ||
| ∘ 안전관리 규정·지침·메뉴얼·재난대응체계 현황 | 0.4 | ||||
| ∘ 교육 및 훈련실적(최근3년간) | 0.3 | ||||
| F. 가 산점 | 중소기업 | ∘ 유망중소기업 ∘ 창업기업 | 1.0 | 절대평가제 (가점) | |
| 고용창출 | ∘ 신규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 우수기업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1.5 | |||
| 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 ∘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외 11 | 1.0 | |||
| 안전보건확보정도 |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 2.0 | |||
|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업체(고용노동부) | (-2.0) | 절대평가제 (감점) | |||
|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외 4 | (-5.0) | |||
| 합 계 |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 20 |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용역 책임자 및 부문별 실무책임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용역책임기술자 기술등급 및 각 부문별 실무책임자 기술등급 평가점수의 합 - 부문구분 : 사업책임, 기준점 및 지하시설물측량분야, 하수시설물라이다 측량분야, DB구축분야의 4개 부문(사업관리 1, 측량 2, DB구축 1)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5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사업책임기술자는 측량 및 공간정보분야 또는 소프트웨어기술 분야의 경력자에 한한다.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공간정보산업협회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 구 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참여인력 기술등급 | 4.0 | 3.0 | 2.0 | 1.0 |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붙임 8]『2026년 공공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용역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용역 실적 합산금액으로 평가함.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용역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함. ※ 유사용역 인정범위 : 하수관로 GIS DB구축 또는 하수시설물 라이다 측량 용역에 한함.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용역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실적금액(2점) : 하수시설물 라이다 측량 또는 하수시설물 GIS DB구축 실적
| 등급 | 10억 이상 | 10억 미만 9억 이상 | 9억 미만 8억 이상 | 8억 미만 7억 이상 | 7억 미만 | 자료 미제출 시 |
|---|---|---|---|---|---|---|
| 환산점수 | 2 | 1.8 | 1.6 | 1.4 | 1.2 | 0 |
- 실적건수(2점) : 하수관거 GIS DB구축 실적
| 등급 | 15건 이상 | 15건미만 12건이상 | 12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 자료미제출 시 |
|---|---|---|---|---|---|
| 환산점수 | 2 | 1.8 | 1.6 | 1.4 | 0 |
- 실적건수(2점) : 하수시설물 라이다 측량 및 GIS DB구축 실적
| 등급 | 6건 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자료미제출 시 |
|---|---|---|---|---|---|
| 환산점수 | 2 | 1.8 | 1.6 | 1.4 | 0 |
C. 경영상태 ㉮ 평가대상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AAA AA+, AA0, AA- A+ A0 A- |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6.00 |
| BBB+ | A3+ | BBB+ | 5.90 |
| BBB0 | A30 | BBB0 | |
| BBB- | A3- | BBB- | |
| BB+, BB0 | B+ | BB+, BB0 | 5.80 |
| BB- | B0 | BB- | |
| B+, B0, B- | B- | B+, B0, B- | 5.7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5.60 |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D. 신인도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 심 사 항 목 | 평점(점) | |
|---|---|---|
|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 인증, 성능인증(EPC) 등 | 1 | |
| 나.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
|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 및 우리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 및 우리구와의 정보화용역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 (-1.3) | 감점 (-0.2) (-0.4) (-0.6) (-0.8) (-0.5) |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용역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하도급 관련’ 평가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4.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5.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본 용역 발주년월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 및 우리구와의 정보화용역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용역 중 하도급 용역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6.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7.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E. 안전 보건 확보 정도 ㉮ 평가기준 ∘ 안전인력현황(0.3점)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보유현황 1명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혹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5항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 안전관리 규정·지침·메뉴얼·재해대응체계 현황(0.4점) - 안전관리규정(0.1점), 지침(0.1점), 매뉴얼(0.1점) 구비 - 재해신고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0.1점) ∘ 교육 및 훈련 실적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1년마다 0.1점, 최고 0.3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8조에 따른 교육 시간 실시여부 F. 가산점
| 구 분 | 항 목 | 배점한도 | 평 점 |
|---|---|---|---|
| 중소기업 | 1. 유망 중소기업 2. 창업기업 | 1 | 1 0.5 |
| 고용창출 |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고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 1.5 | 1.5 1.0 |
|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1.0 0.5 | ||
|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
|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 1.0 1.0 | ||
| 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 1.0 | 1.0 1.0 1.0 1.0 1.0 1.0 1.0 0.8 0.8 0.5 0.5 0.3 |
| 안전보건 확보정도 |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 2.0 | 1.0 1.0 |
|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업체(고용노동부) | -2.0 | -1.0 -1.0 | |
|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5.0 | -1.0 -1.0 -1.0 -1.0 -1.0 |
7.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가산점 평가방법 가. 중소기업 평가(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1. ‘유망 중소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 의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지역업체 평가> ○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불가 :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 정량적 평가에 제안사 지역에 따른 배점항목은 포함할 수 없음. ※ 【협상계약시 지역참여도 평가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의 정량적 평가분야는 제안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써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불가능함(국민신문고FAQ,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2017.9.25.) 나. 고용창출 평가 1. 신규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 ‘24. 1월 | ‘24. 2월 | ‘24. 3월 |
|---|---|---|
| 100 | 102 | 101 |
| ‘25. 1월 | ‘25. 2월 | ‘25. 3월 |
|---|---|---|
| 104 | 104 | 105 |
| 구분 | 1월 | 2월 | 3월 |
|---|---|---|---|
|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4 | 102 |
| 구분 | 1월 | 2월 | 3월 |
|---|---|---|---|
|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4 | 102 |
| 구분 | 1월 | 2월 | 3월 |
|---|---|---|---|
|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4 | 102 |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 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증 6.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8.~12.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 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안전보건 확보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 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용역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기준 |
|---|---|---|---|
| 전략 및 방법 | 대상용역 이해도 |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수행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12 |
| 용역수행 경험 | - 용역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및 시기 - 용역수행 규모 및 역할 | ||
| 용역추진 전략 |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
| 적용기술 |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 ||
| 기술 및 기능 | 하수시설물 측량 및 맨홀라이다 촬영 | -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방법의 적정성 - 하수시설물 조사/탐사 방안에 대한 적정성 - 하수맨홀 라이다 촬영 방안에 대한 적정성 - 라이다 데이터 후처리 방안에 대한 적정성 - 하수시설물 위치측량 방안에 대한 적정성 - 불탐의 최소화 방안에 대한 적정성 | 18 |
| 사각형거 측량 및 DB구축 | - 사각형거 라이다 측량 방안에 대한 적정성 - 사각형거 라이다 데이터 후처리에 대한 적정성 - 사각형거 가시화 데이터 제작방안의 적정성 - 사각형거 3차원 타일맵 제작방안의 적정성 | 12 | |
| 하수시설물 GIS DB 구축 | -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방법에 대한 적정성 - 정확도 향상방안 및 확인점검 방법의 적정성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내용의 적정성 - DB검수전략 및 자료정확도 향상방안 - 성과심사 확보 및 대처방안 | 8 | |
| 하수도관리시스템 연계 및 DB탑재 | - 시스템 기구축 DB와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논리구조의 일관성에 대한 적정성 - 1/1,000 수치지도 및 시설물도의 정합방안의 적절성 - 하수시설물 DB구축자료의 시스템 자료 갱신 및 탑재 방안의 적정성 | 7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공간정보 데이터 보안관리 포함) 적정성 -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 ||
| 일정계획 |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
| 품질보증방안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 6 |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 하자보수1052 계획, 조직, 절차, 범위의 적정성 - 비상대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
| 기밀보안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점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 정성적평가의 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하 (자료미제출시)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0 |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12 | 1 | 3 | 5 | 2 | 1 | ||
| 4 | 1 | 1 | 13 | 3 | |||||||
| 5 | 2 | 14 | 6 | ||||||||
| 6 | 1 | 15 | 2 | ||||||||
| 7 | 3 | 16 | 2 | ||||||||
| 8 | 2 | 17 | 7 | ||||||||
| 9 | 2 | 18 | 4 | ||||||||
| 10 | 4 | 19 | 4 | ||||||||
| 11 | 5 | 20 | 8 |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2026년 공공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2026년 공공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 용역의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인정 범위 및 측량대가의 기준에 의한 측량기술자 임금(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의 측량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따름.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준표》 ※ 소프트웨어기술자 인정 범위의 확대를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의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 범위 기준이 폐지(2012.11.24.개정시행)됨에 따라 발주사업별 기술자 등급 및 인정범위을 제시하여야 함 ▷(본사업을 위한 강남구청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방법 세부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범위 및 기준안 마련)
과업·요구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〇〇〇 회사 대표 〇〇〇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_2026년 공공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hwpx ===
『2026년 공공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7.
강 남 구
<목 차>
Ⅰ. 과 업 개 요 1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 업 기 간 1 4. 과 업 범 위 1
가. 하수관로 조사·측량 및 GIS DB구축 1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2 가. 기본지침 2 나. 과업수행원칙 2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2 라. 기준점측량 3 마. 하수시설물조사 3 바. 하수시설물 위치측량 5 사. 하수맨홀 라이다 촬영 5 아. 사각형거 라이다측량 및 GIS DB구축 6 자. 현황보완측량 7 차. 대장조서 및 속성DB 작성 7 카. 하수관망도 GIS DB 구축 7 타. CCTV 자료 DB 작성 9 파. DB 로딩 작업 및 확인용 도면 출력 9 하. 성과품제작 10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2026년 공공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
2. 과업의 목적
○ 하수도 GIS DB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비하여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굴착을 수반한 각종공사에서 정확한 설계 및 정밀. 안전시공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제공 ○ 하수도 시설물의 절대좌표 값과 정확한 위치정보로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대처능력을 제고 ○ 위치정확도는 물론 데이터베이스(DB)자료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GIS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각종 의사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12.31.
4. 과업범위
가. 하수관로 조사 · 측량 및 GIS DB구축 1) 사업내용 (1) 하수시설물 측량 및 GIS DB 구축 - 4급 도시기준점 설치(210개) - 신규 및 개량 하수시설물 측량(11.367km) ․ 조사/탐사/측량 - 하수 맨홀 라이다 촬영을 통한 하수정보 취득(433개소) ․ 하수 맨홀 라이다 촬영 ․ 하수 맨홀 라이다 성과 후처리 ․ 맨홀 라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제원정보 취득 ․ 가시화 데이터 제작,3차원 타일맵 제작 - 사각형거 라이다 측량(0.736km) ․ 라이다 측량 및 데이터 후처리 ․ 가시화 데이터 제작 - 3차원 타일맵 제작 -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 편집 - CCTV자료 DB작성 - 공공측량 성과심사 취득 (2)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서버 탑재 - 하수업무관리 속성DB 연계 및 갱신 - 맨홀·사각형거 라이다 데이터(타일맵) 탑재 - 하수원형관로 및 하수시설물 GIS DB 탑재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기본지침
1) 본 과업 내용서에서 서울시 강남구를 “발주기관”으로 하고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원칙 1) 본 과업은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현지조사 및 측량 등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1)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3)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4) 공공측량 작업규정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6)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영세칙 (7)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 처리규정 (8)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세칙 (9) 측량기기성능검사요령규정 (10) 기타 본 사업 추진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
3)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하수도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을 포함한다. 4) DB구축에 필요한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편집하고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DB화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에 의해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하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편집,측량,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지하시설물 지리정보 DB 유지갱신 매뉴얼」에 따라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의 GIS DB 정확도 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절대측량은 국가기준점(삼각점,수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를 DB에 반영한다. 8) 신규로 구축된 DB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공공측량성과심사를 통과해야하며 심사에 부적합 될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 후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라. 기준점측량(4급) 1) 국가기준점 및 서울시 도시기준점 설치현황을 사전 조사 분석하여, 기 설치된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다만, 기준점 측량이 필요하다면 2),3)항에 따라 실시한다. 2) 기준점 표지 설치 시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점에 선점하도록 한다.
3) 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타원체기준)로 산출하고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마. 하수시설물 조사 1)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 하수시설물 조사 시의 안전계획 -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 기초자료의 현황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2) 조사용 도면출력 (1)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기 구축된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관망자료, 기타 지형자료 등과 수치지형도를 1/500 축척으로 중첩하여 조사용 도면을 작성․출력한다. (2) 도곽은 1/1000 NGIS에 따르며 1/500의 도곽은 1/1000을 4등분하여 사용하고 도엽번호는 1/1000번호의 뒤에 A,B,C,D를 붙여 사용한다. (3) 수치지형도는 서울시 지리정보과에서 제공되는 최종 수정분을 사용하여야한다. 3) 하수시설물 관련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1) 자료수집 - 수치지형도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 제공 최종 갱신분) - 기존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자료 (2) 작업준비 - 수치지형도 및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용 도면 작성 - 수치지형도 맨홀과 기존 자료 맨홀의 중첩검사를 통한 조사대상 맨홀 선정 및 조사도면 이기 4) 하수시설물 조사편집 (1)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맨홀 등)의 공간자료(위치) 및 속성자료를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데이터 입력 기준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 (3) 하수 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을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4) 기 구축된 하수관망 및 하수시설물 자료와 신규로 조사된 내용과 인접 간에 불일치 사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수정하여야한다. (5)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바. 하수시설물 위치측량 1) 하수시설물의 위치측량은 지상시설물(맨홀,받이,토구,우수토실 등)과 갑이 제공하는 상대측점(시설물 공사가 완료된 후, 굴착된 땅을 되 매우기 전에 스타프 및 스틸자 등을 이용하여 이격기준점위치를 중심으로 매설관로의 이격거리 및 깊이를 상대적으로 측정한 지점) 및 이격기준점위치를 측량하여야한다. 2) 위치측량은 국가기준점(삼각점,수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량하여야하며 정확도는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른다. 3) 좌표 측량을 위한 측량 기준점은 원칙적으로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관에서 기 설치한 도시기준점(삼각점 ,수준점 각각4급 이상)을 활용한다. 4) 다만, 부득이 하게 기준점을 측설 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 해야 한다. 5) 모든 측량 성과는 공공측량 성과 심사에 적합하여야한다. 사. 하수맨홀 라이다 촬영 1) 사전에 과업대상지역을 답사하고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 일정, 인원, 장비투입 등 작업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2) 현지 작업 수행 시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 및 설치하고 대상 맨홀을 개폐하여 라이다 촬영을 실시하며, 라이다 장비의 성능과 데이터 성과는 정밀안전점검 및 하수관로 정위치 편집 활용 기준에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3) 맨홀(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현재 GIS DB기준) 라이다 촬영 시 맨홀의 신규 또는 삭제 항목을 조사하며, 신규 맨홀을 포함하여 측량을 수행한다.
4) 취득된 맨홀 라이다 원시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맨홀 라이다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각 맨홀에 대한 절대좌표를 적용하여 3차원 하수도관리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사각형거 라이다측량 및 GIS DB구축 1) 사각형거 라이다 측량 및 데이터 후처리 (1) 공사가 완료된 신규 사각형거 및 사각형거 보수보강 에 대한 라이다 측량계획을 수립한다. (2) 해당구간에 대하여 절대측량이 미실시된 대상물은 절대측량을 통한 절대좌표를 적용하여 GIS DB구축을 수행한다. (3) 표적 설치 및 대상물 라이다측량 - 사각형거는 련수별(1련, 2련 등) 라이다 측량을 수행한다. - 맨홀은 표적을 설치하여 라이다 측량을 수행한다. - 라이다 측량후 충분한 밀도로 점군이 취득 되었는지 확인하여 향후 취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후속작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유의하여 스캔을 실시한다. - 보수보강 공사지점 - 곡관로 및 관변경지점, 하수관로 유입지점, 맨홀시설 (5) 공사지점에 대한 점군데이터 밀도 및 영상자료의 해상도 등을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 측량을 실시한다. 2) 가시화 데이터 및 3차원 타일맵 제작 (1) 3차원 라이다 측량 데이터를 정합 공정을 수행하여 모델을 제작한다. (2) 모델 데이터를 평면으로 확인할 수 있게 파일을 제작한다. (3) 구축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3차원 타일맵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 현황보완측량
1) 현황보완측량이란 조사도면에 표시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측량을 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하수시설물 조사 구간의 주변 지형에 대하여 현황보완측량을 실시하여 조사 측량된 시설물등과 현지지형과 좌표체계를 일치시킨다. 2) 보완측량 작업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점 등에 기초하여 토탈 스테이션에 의한 방법 및 기타(GPS 측량 등) 수치 데이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차. 대장조서 및 속성DB 작성 1) 속성자료 입력을 위한 대장조서 및 속성DB를 작성한다. 2) 대장조서 작성은 서울시 하수도 전산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대장조서 작성 지침 및 기존 대장자료 구축현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보완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대장조서 작성 지침을 수립하여 작성 카. 하수관망도 GIS DB구축 1) 편집 (1) 하수관망도 편집은 기 제작된 원도를 편집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하수관로, 맨홀 등 하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편집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편집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 또는 보완편집 하여야 한다. (2) 하수관로, 맨홀 등 하수시설물을 편집할 때에는 하수관망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3) 하수관로, 맨홀 등 하수시설물 편집은 “서울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관리지침서” 및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GIS DB 탑재를 위한 자료 구축 지침서”를 준용하여 편집한다. (4) 향후 하수도 GIS 시스템의 편집방법 및 DB의 위상구조가 변경될 시 지침에 맞추어 본 사업관련 하수관로 및 하수시설물 DB구축 방법 또한 변경 적용한다. 2) 정위치편집 (1) 정위치편집이란 하수시설물 조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하수관망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 서울시에서 제공한 수치지도를 기본도로하여 입력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하수관망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하수관망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 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하수시설물의 누락여부 -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 관로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 기존 하수관망도와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3) 구조화편집 (1)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하수시설물의 상호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된 하수관망도에 대하여 서울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DB설계 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3)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4)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하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6)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7)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8) 최종출력도면, 조사 이기도면 및 하수관망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4) 하수관로 준공 CCTV자료 DB구축 (1) 시공이 완료되어 촬영된 하수관로의 CCTV자료는 “서울시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서” 및 “서울시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GIS DB 탑재를 위한 자료 구축 지침서”에 준용하여 DB를 구축한다. (2) DB는 “서울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상에서 운영이 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타. CCTV자료 DB작성 1) 발주처가 제공하는 CCTV동영상 자료를 인수받아DB 구축한다. 2)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을 분석하여 CCTV 탑재에 따른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여 기존 구축된 데이터와의 통합에 따른 데이터의 무결성,연결성을 유지 할수 있도록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3) CCTV동영상 편집작업과 이상항목 대장조서 작성은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설계서 맞게 작성 한다 4)CCTV 동영상 편집 방법 -압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MPEG4형식,SIZE 320 X 240로 줄인 확장자 MPG파일로 작성하고 파일용량을 최대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동영상 파일명 규칙은 주행은 배수분구코드&관거번호.MPG 역주행은 배수분구코드&관거번호&R.MPG로 작성한다 파. DB 로딩 작업 및 확인용 도면 출력 1)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편집된 자료는 기존 시스템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한다. 3) 확인용 도면출력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 또는 도면제작 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입력 작업 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 여부 (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 (4) 기존 하수관망도와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하. 성과품제작
| 산 출 물 | 세 부 내 역 | 수량 | 제출시기 | 비고 |
|---|---|---|---|---|
| 작업계획서 | ▪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방법 제시 | 1식 | 착수 시 | 인쇄물 |
| 측량성과 | ▪ 기준점 측량 성과 및 보고서 ▪ 시설물 및 현황보완측량 성과 ▪ 라이다 측량 데이터 성과 | 1권 1식 | 준공 시 | 인쇄물, CD |
| 전산편집 성과 | ▪ 하수시설물 정위치 편집성과 ▪ 하수시설물 구조화 편집성과 ▪ 가시화 데이터 제작 성과 ▪ 3차원 타일맵 제작 성과 ▪ CCTV 탑재 성과 | 1식 | CD |
※ 사업수행 결과물 제출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한다. === 재공고문_2026년 공공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hwpx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42호 2026년 공공하수도 GIS DB 용역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공공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 나.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사업예산 : 금455,125,000원(금사억오천오백일십이만오천원) *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하수시설물 측량 및 GIS DB 구축 - 4급 도시기준점 설치(210개) - 신규 및 개량 하수시설물 측량(11.367km) ․ 조사/탐사/측량 - 하수 맨홀 라이다 촬영을 통한 하수정보 취득(433개소) ․ 하수 맨홀 라이다 촬영 ․ 하수 맨홀 라이다 성과 후처리 ․ 맨홀 라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제원정보 취득 - 사각형거 라이다 측량(0.736km) ․ 라이다 측량 및 데이터 후처리 ․ 가시화 데이터 제작 - 3차원 타일맵 제작 -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 편집 - CCTV자료 DB작성 - 공공측량 성과심사 취득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서버 탑재 - 하수업무관리 속성DB 연계 및 갱신 - 라이다 데이터(타일맵) 탑재 - 하수원형관로 및 하수시설물 GIS DB 탑재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업종코드:1468]’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 (차순위자와 협상) 사.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이여야 함(공동수급체 중복 참여불가)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함 -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아. 하도급 불가 자.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차. 본 사업 준공 시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 및 보건의 확보를 위해 입찰자는 의무를 다해야 함. 또한,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