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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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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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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2027-202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17.1억원 · D-7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 재외동포청 · 54.2억원 · D-38
- 2027~2029년도 교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 107억원 · D-37
- 2027~2028년 충남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 30.4억원 · D-28
- 2027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 사업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14.3억원 · D-22
- 2026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2026-2028)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57.2억원 · D-13
끝난 공고 · 결과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용역 · 한국교통안전공단 · 낙찰 대신정보통신 주식회사 · 146억원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장기계속계약)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낙찰 주식회사 유알피 · 9.4억원
- 스마트 HACCP 플랫폼 고도화 7단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낙찰 주식회사 엑스코어시스템 · 7.93억원
- 2026년 감사원 정보시스템(OASYS) 유지관리 · 감사원 · 유찰
-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시스템(국토지리정보원_2단계) 운영관리 사업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낙찰 주식회사 진메타 · 19.4억원
- 2026~2028 NRF 정보시스템 통합 위탁운영 · 한국연구재단 · 낙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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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수정).hwp · 제안요청서
- 입찰공고서_R26BK01750878.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51.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1(수) 18:00 · D-2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무슨 일
-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관리시스템(HMS), 민원시스템(FRESH), 해썹업체지원시스템 등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주요 정보시스템과 전산 인프라를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8년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자원 이전과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 수립, 정보보안 강화까지 함께 수행한다.
-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전산실 하드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 통합 운영 관리(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월 1회 이상 정기 예방점검, 사무용 전산기기 헬프데스크 운영)
- HACCP관리시스템(HMS), 민원시스템(FRESH), 스마트HACCP 지원포털, 해썹업체지원시스템, 대표 홈페이지 등 핵심 정보시스템 운영·개선 및 전산작업요청(CSR) 처리, 유관기관 정보 연계 관리
- 2028년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전산 장비 물리적 이전·재설치, 단계별 이전 시나리오 수립,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재구축 및 연계 테스트 지원
-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 중장기 추진 전략·연차별 로드맵 수립,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현행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대응
-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보안 시스템 정책 최적화, 보안 취약점 점검, 국정원·식약처 보안 감사 수검 지원, 재해·재난 대비 백업·복구 모의훈련 연 1회 이상)
- 재해복구시스템(DR, 클라우드) 운영·관리(자원 모니터링, 주센터-DR센터 데이터 동기화·정합성 관리, DR 모의훈련 지원)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 로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하고,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 중에서 배치. 입찰공고서에서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발표자도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등록 필요.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중에서 본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배치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2026/11/12 10:00 마감).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1/11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1/12(목) 10:00
- 제출기한: 2026/11/11(수) 18:00까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수행 기간
- 수행 3년
사업기간 2027.1.1.~2029.12.31.(3년, 장기계속계약). 2027.1.1.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대금 지급. 납품기한 2029/12/31. 1차년도 2027.1.1.~2027.12.31., 2차년도 2028.1.1.~2028.12.31., 3차년도 2029.1.1.~2029.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가 2029.12.31.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못 미룬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오히려 계약종료일까지 새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사업기간 : 2027.1.1. ~ 2029.12.31.(3년, 장기계속계약)
납품기한: 2029/12/31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5,157,272,727원
- 배정예산
- 5,706,374,44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9(월) 10:00 | D-2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1(수) 18:00 | D-2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2(목) 10:00 | D-30 |
| 개찰 | 11/12(목) 11:00 | D-3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대상사업 이해도 | 10점 |
| 사업추진전략 | 5점 |
| 사업추진방법론 | 5점 |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10점 |
| 개별시스템 세부 유지관리방안 | 10점 |
| 장애처리 수행방안 | 5점 |
| 기술지원 역량의 적정성 | 5점 |
| 위험요소의 적정성 | 5점 |
| 품질보증의 적정성 | 5점 |
| 일정계획의 적정성 | 5점 |
| 투입인력의 적정성 | 5점 |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 3점 |
| 프로젝트 관리 방안의 적정성 | 3점 |
| 수행조직의 적정성 | 5점 |
| 교육훈련 등의 지원 전문성 | 5점 |
| 자원관리의 전문성 | 4점 |
| 보안관리의 적정성 | 5점 |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인프라와 HMS·FRESH·홈페이지 등 응용시스템을 365일 상시 운영·유지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이다.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MPR-002)
- 정보시스템 장애관리(MPR-003)
- 소프트웨어 및 DB 유지관리(MPR-004)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MPR-005)
- 예방점검(MPR-006)
- 재해복구시스템(DR) 관리(MPR-010)
- 사무용 전산기기(PC·노트북) 헬프데스크 운영
- 전산실 부대시설(UPS·항온항습기) 점검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현행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QUR-002)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관리(QUR-004)
- 교육 및 기술지원(PSR-001)
- 인수인계 지원(PSR-002)
- 운영 및 정책지원(PSR-003)
딸린 일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보안 취약점 점검·모의해킹·보안 컨설팅, 보안시스템 정책 최적화, 사이버 침해 대응,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수검 지원을 수행하는 정보보호 대행 업무다.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MPR-007)
- 모의해킹·모의훈련(DDoS·해킹메일 대응)
- 보안시스템(방화벽·IPS·웹방화벽) 정책관리 및 최적화
- 사이버안전센터 협업 및 침해사고 비상대응체계 구축(SER-002)
- 국정원·식약처 정보보안 감사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수검 지원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지원
딸린 일 · 신청사 정보시스템 이전 및 인프라 재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2028년 신축 청사 이전에 따라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를 해체·운송·재설치하고 전산실을 재구축하는 인프라 이전 사업이다.
-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 분석(MPR-008)
- 신규 장비·보안 솔루션(NAC·방화벽) 도입·설계 지원
- 단계별 이전 시나리오 수립 및 모의훈련
- 해체·포장·무진동 운송·재설치·케이블 재배선
- 이전 후 안정화 모니터링
딸린 일 ·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 수립
용역 › 정보시스템·SW › ICT 컨설팅(ISP·PMO)
행안부 클라우드 전환 지침에 맞춘 중장기 전환 전략·연차별 이행 로드맵과 단일장애점(SPOF) 분석 등 단기·중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컨설팅이다.
- 업무·시스템 종속성 분석 및 SPOF 식별(MPR-009)
- 민간 클라우드·프라이빗 클라우드 전환 방식 비교 검토
- 단계별 소요 예산 산정 및 연차별 이행 로드맵 제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 로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하고,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 중에서 배치. 입찰공고서에서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발표자도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등록 필요.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중에서 본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배치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2026/11/12 10:00 마감).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1/11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1/12(목) 10:00
- 제출기한: 2026/11/11(수) 18:00까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운영지원 인력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오송))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 유지보수 제반활동은 발주기관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 상주인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지정 장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운영지원 인력(상주인력)은 발주기관 장소에서 근무, 비상주인력 지원 부문은 별도 구성.
○ 비상주인력 지원 부문
- 각 유지보수 대상 장비별 지원기술자를 구성하여 제안하며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현장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 승인 하에 원격지원. 다만 보안관리 별표1에서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위규로 규정.
※ 현장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원격지원
○ 운영지원 인력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과업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함
- 근무장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오송)
○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활동은 발주기관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 시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전된 장소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함
○ 상주인력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유관기관(식약처 통합식품안전망,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검수시스템, AT사이버거래소, 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시스템 등) 정보 연계 관리, 생산 공정 설비(온도 센서·모니터링 장비)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연계, 주 센터-DR 센터 간 데이터 동기화 등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는 연동이 있다. 또한 '24~26년 수행 사업자와 '27~29년 수행 사업자 간 인계·인수를 고려한 공동 근무가 요구되어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유관기관(식약처,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정보 연계 관리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생산 공정 설비(온도 센서, 모니터링 장비 등)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연계를 통해 안전관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24~26년 수행 사업자와 '27~29년 수행 사업자 간 인계·인수를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만료 2주 전부터 계약만료 2주 후까지 최소 4주 이상 공동 근무를 실시해야 함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및 전산실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용역이다. 발주기관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신청사 이전 시에도 이전된 장소에서 계속 수행한다.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활동은 발주기관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 시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전된 장소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허용하며, 구성원은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연차별 평균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비율은 전체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사업 착수 전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에서 85점 이상이어야 승인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전체 사업 금액(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하도급 계약 필요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비율은 전체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 착수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함
하도급 계약 필요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비율은 전체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 착수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동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입찰공고서 어디에도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부품·자재·공법을 특정 제조사·브랜드·모델·공법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OS(Windows Server, Linux), DBMS(RDBMS), 개발프레임워크(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등은 표준·기술 지침 준수 항목이지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MHR-001은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만 하고 구체적 자격·등급·학위·경력 기준은 정하지 않음. 다만 제안서 평가표의 '투입인력의 적정성'(5점)에서 기능별 투입인력의 기술 등급 및 수행 경험, 정보보안 전문 인력 등을 평가함. PM은 주사업자 직원 중 전문 인력으로 배치.
- 크기 · 0~5점 평가표 '투입인력의 적정성' 배점 5점. 등급별 점수 구분 없음.
ㅇ 투입인력이 보유한 기술 수준의 전문성 및 적정성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주사업자 직원 중 전문 인력으로 배치, 투입인력 전반은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가능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중에서 본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배치
○ 투입 인력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및 검증이 가능하여야 함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중에서 본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배치
ㅇ 투입인력이 보유한 기술 수준의 전문성 및 적정성
- H/W, S/W 등 분야별 기술지원 수준
- 상주인력의 기술지원 수준
- 기능별 투입인력의 기술 등급 및 수행 경험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유사사업 경험
- 정보보안 전문 인력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상주: 인프라·보안 등 분야별 전문가의 본원 상주. 정기 방문: 정기 예방점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 요청마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CSR 처리, 수시 예방점검.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 인프라, 보안 등 분야별 전문가의 본원 상주를 통한 실시간 장애 대응 및 기술 지원 공백 최소화
○ 정기 예방점검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지정된 점검 일정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 수행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주기관에서 점검을 요구할 경우 제안업체는 정기점검과는 별도의 수시점검을 수행해야 함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이고, 여기에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신청사 정보시스템 이전·인프라 재구축,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 수립이 곁다리로 섞여 있다. 하도급은 사업금액의 50% 이내에서 사전 서면승인으로 허용되고,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하, 지분 10% 이상)도 허용된다. 다만 하도급 계획서 제출·적정성 평가(85점 이상)를 통과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 필요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비율은 전체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 착수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일의 분량
유지보수 용역 기간 3년
사업예산 5,673,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5,157,272,727원(부가세 제외). 수량은 1식.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은 HMS, FRESH, 대표누리집, 스마트HACCP 지원포털, 해썹업체지원시스템,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HACCP 시스템 등이며, 정기 예방점검 월 1회 이상, 백업테이프 원격지 소산백업 월 1회, 모의훈련 연 1회 이상, 전산실 전문 클리닝 연 1회, 서버실 점검 반기 1회 이상, 정보보안 컨설팅 연 1회 이상 등이 요구된다. 장비 대수 등 구체적 규모는 시스템 구성도·장비 현황이 비공개(방문 열람)라 문서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량이 '1식'으로만 적혀 있고, 유지보수 대상 장비 대수·시스템 규모는 시스템 구성 및 장비 현황이 비공개(방문 열람)라 문서에 숫자로 정해지지 않았다.
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함
사업예산 : 5,673,000,000원(부가세 포함)
수량: 1
단위: 식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2차년도는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총 사업예산 5,673,000,000원, 장기1차예산 1,891,000,000원(2027.1.1.~2027.12.31.), 장기2차예산 1,891,000,000원(2028.1.1.~2028.12.31.), 장기3차예산 1,891,000,000원(2029.1.1.~2029.12.31.).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서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2차 년도는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계약 갱신 시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과 용역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 계획·연구·자문
발주처의 정보시스템·전산실을 기간(3년) 동안 넘겨받아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운영하고(맡아서 운영),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SW를 점검·정비·수리하며(유지관리), CSR 기반 프로그램 수정·기능개선·데이터 클렌징 등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고(직접 작업),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장애예방 개선방안·정보보안 컨설팅 등 계획·자문 보고서를 낸다(계획·연구·자문).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취약 시간대(야간, 휴일 등)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관리, 개선 등 유지보수
법·제도 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전산작업요청(CSR) 처리
정부 정책을 준수하는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 중장기 추진 전략 및 연차별 로드맵 수립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 설명회 2026.10.23(금) 10:0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1층 교육장.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
일시 : 10월 23일 금요일 10:00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함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원격지원). 현장지원 원칙, 발주기관 승인 하 원격지원 가능. 365일 24시간 지원 원칙으로 야간·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원격지원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원격지원
※ 현장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원격지원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함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장애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4시간(서비스 중지), 2등급 8시간, 3등급 12시간. 조치완료는 정상서비스 기준.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야간·휴일 비상대응체계.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 발생 시점 기준(장애조치 최대 허용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 시간
| 1등급 장애 | 4시간 | 조치완료는
정상서비스
기준임 |
○ 365일 24시간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방안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애복구 방안을 제시
현장·납품지
1곳
근무장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오송).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 신청사 이전 시 이전된 장소에서 계속 유지보수 수행.
- 열린 분량 · 정해짐 본원(오송)으로 정해짐
- 근무장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오송)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오송 본원
- 근무장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오송)
○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활동은 발주기관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 시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전된 장소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지원 등 원격지 업무 수행 필요시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 교육에 필요한 교재·장소·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 용역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 필요한 업무용 패키지 S/W는 계약자가 제공.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지원 등 원격지 업무 수행 필요시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교육에 필요한 교재, 장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며, 교육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용역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 필요한 업무용 패키지 S/W는 계약자가 제공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장비·인력 등은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어 있으나, 신청사 이전·클라우드 전환 로드맵·추가과업 등은 계약 뒤 협의·현황 분석으로 정해진다. 업무변경 발생 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추가과업이 상호협의로 추가될 수 있고, 투입인력의 수·분야·범위·근무장소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업무변경 발생 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추가과업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에 과업에 추가 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수, 분야 및 범위 그리고 근무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하다. 단가·물량·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함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보수 대가는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단위로 지급하며, 발주기관이 월별점검보고서 및 SLA수준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한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차수계약을 체결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유지보수 대가는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단위로 지급하며, 발주기관에서 월별점검보고서 및 SLA수준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2차 년도는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계약 갱신 시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과 용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환경 변화나 발주기관 계획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운영을 중지할 경우 해당 시스템의 유지보수액을 감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 갱신 시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과 용역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운영 중지 시 유지보수액을 감한다.
계약 갱신 시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과 용역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 기간 중 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나 발주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운영을 중지할 경우는 해당 시스템의 유지보수액을 감하며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서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2차 년도는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계약 갱신 시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과 용역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 기간 중 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나 발주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운영을 중지할 경우는 해당 시스템의 유지보수액을 감하며,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경 운영할 경우는 변경된 시스템으로 대상을 교체하며 기타 계약 조건은 변경하지 않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1은 운영지원 인력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오송))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법정근무시간(9시~18시)으로 정하고 있다. PMR-001은 상주인력의 작업 장소를 발주기관이 제공·지정한 장소로 정하고 있다. 다만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겸직·참여율 관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운영지원 인력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과업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상주인력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
큰 배점 항목
대상사업 이해도(10점),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10점), 개별시스템 세부 유지관리방안(10점)
기술평가 배점표(100점)에서 가장 큰 항목은 각 10점인 세 항목이다. 그 외 사업추진전략·사업추진방법론·장애처리 수행방안·기술지원 역량의 적정성·위험요소의 적정성·품질보증의 적정성·일정계획의 적정성·투입인력의 적정성·수행조직의 적정성·교육훈련 등의 지원 전문성·보안관리의 적정성은 각 5점, 위험 및 이슈관리·프로젝트 관리 방안은 각 3점, 자원관리의 전문성은 4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은 5점이다.
| 사업
수행
부문
(20) | 대상사업 이해도 | ㅇ 제안 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유지보수 대상 및 현황 분석 | 10 |
| 기술
부문
(30)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ㅇ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산 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의 적정성
- 유사분야 사업경험 및 전문성
-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IT인프라 유지관리 방안 및 정보보안 방안의 적정성
- 업무지원 방안 및 컨설팅 방안의 전문성 | 10 |
| 기술
부문
(30) | 개별시스템 세부 유지관리방안 | ㅇ 개별 시스템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도 및 유지관리 방법론의 절차 타당성
- 유사분야 사업경험 및 전문성
- 운영관리 방안의 적정성
- 정보보안 및 운영방안의 전문성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화상)평가이며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정하고 있다.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업관리자(PM)여야 한다.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며 발표시간·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PM이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제안서에 PM을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된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또는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MPR-009에서 클라우드 전환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전환 방식 비교·검토를 요구하나, AI 기술 자체를 개발·도입·공급하는 과업은 없다. '빅데이터 모델 학습 데이터' 관리가 언급되나 이는 AI 개발이 아닌 데이터 품질 관리다.
전환 방식 비교·검토: 민간 클라우드(PPP, CSAP 인증) 활용 및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레거시 전환) 방안 상호 비교 분석
빅데이터 모델 학습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마트 성능 및 품질 개선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01에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동 소유가 원칙이나 국가 보안 관련 정보자원 및 산출물은 발주처 전속 소유라고 정하고 있다. 사업수행요건 기타에서도 지식재산권 귀속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른다고 명시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누출금지정보 삭제 후 대표자 확약서 제출,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산출물 외부 반출은 원칙 금지, 필요시 사전 승인.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 관련 모든 자료 및 산출물의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사업 수행 중 생산된 산출물 및 소스코드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 보안 관련 정보자원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전속 소유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 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2에서 투입인력 부재 시 동급 이상 자격 기술자로 대체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력 변경 시 30일 이전 통보·승인, 인수인계 15일 이상 실시 의무가 있다.
- 메울 시한 · 14일 이상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 미충원 시 용역비 감액 규정은 없다. SLA 미달 시 대가 감액 가능 조항은 있으나 인력 결원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 크기 · -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운영지원 인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 시, 사업자는 최소 14일 전에 발주기관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동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대체 운영지원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투입된 인력의 업무공백(휴가, 병가 등)에 대한 지원 체계 제시
같은 시스템 경험
감점 · 점수에 반영
PMR-001에서 용역 대상 시스템 환경과 해당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투입인력을 구성하라고 요구한다. 평가표의 '투입인력의 적정성' 항목에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유사사업 경험'을 5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 크기 · 5점 이하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조건 · 유사·일반 경험으로 대신 가능 평가표에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유사사업 경험'을 평가하므로 유사 경험으로 대체 가능하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유사사업 경험
투입인력 구성 시 용역 대상 시스템 환경과 해당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해야 함
기능별 투입인력의 기술 등급 및 수행 경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유사사업 경험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COR-003에서 모바일 연동 웹 화면의 반응형/적응형 UI 호환성 유지를 요구한다. MPR-002에서 멀티 브라우저 및 다매체 기기 접속 시 웹 접근성·호환성 보장을 요구한다. 망분리·VDI 관련 이용자 접속 환경 규정은 없다.
모바일 연동 웹 화면의 경우 정부 표준 호환성 수준을 충족하고, 디바이스 해상도에 대응하는 반응형/적응형 UI 호환성을 유지해야 함
멀티 BROWSER 및 다매체 기기를 통한 접속 시 유연한 웹 접근성 및 호환성 보장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087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157,272,727원
- 배정예산
- 5,706,374,44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97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100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6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 로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 로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좁히는 조건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 지역 관련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안서 평가의 정성적 항목(유사분야 사업경험 및 전문성 등)으로만 다룬다.
- 크기 · - 실적을 정량 배점한 표가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조건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업력이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허용하며, 구성원은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연차별 평균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으로 참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다루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하도급 비율 제한,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이 적용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 조세포탈 유죄판결(2년) 등 일반 결격사유는 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처분 이력 기간이 없다.
- 크기 · - 처분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지위 증명·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서식의 제출서류에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가 있으나 이는 하도급 시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을 증명하는 서식상 서류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건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CC인증·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등은 보안제품 도입 요건을 옮긴 정형 문장이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을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상주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업무용 패키지 S/W는 계약자가 제공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비율은 전체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사업 착수 전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에서 85점 이상이어야 승인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전체 사업 금액(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하도급 계약 필요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비율은 전체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 착수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함
하도급 계약 필요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비율은 전체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 착수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동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하고,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 자격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평가 배점으로 건 문장이 없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의 가점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SP, GS, CC 등)이 있으나 이는 하수급인 대상 가점이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입찰공고서 어디에도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부품·자재·공법을 특정 제조사·브랜드·모델·공법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OS(Windows Server, Linux), DBMS(RDBMS), 개발프레임워크(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등은 표준·기술 지침 준수 항목이지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대가지급도 발주기관이 월별점검보고서 및 SLA수준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하는 구조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유지보수 대가는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단위로 지급하며, 발주기관에서 월별점검보고서 및 SLA수준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조치 최대 허용 시간이 등급별로 정해져 있다(1등급 4시간, 2등급 8시간, 3등급 12시간, 조치완료는 정상서비스 기준). 그 밖에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장애조치 후 24시간 이내 장애보고서 제출, 정기 예방점검 월 1회, 백업테이프 월 1회 원격지 소산백업, 모의훈련 연 1회 이상 등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범정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지침」, 행안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 인증 기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호) 등. 발주처 시스템·기존 설비와 맞물리라고 지정한 연계·제어 프로토콜은 문서에 없다.
○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범정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을 참고하여 서비스수준평가지표(SLA)를 수립·체결해야 함
-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에 따른 시스템 등급별 운영시설 안정성 점검 항목 적합 여부 검토 및 개선 지원
| 1등급 장애 | 4시간 | 조치완료는
정상서비스
기준임 |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원격지원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SLA 지표를 정기적으로 측정·환류하여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을 정량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가 있고, SLA 측정 결과에 유지보수 대가를 지급하되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대가의 감액 또는 기타 불이익을 적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다만 구체적 목표 수치(달성률 등)는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SLA 지표 달성률·서비스 수준 측정 결과 등 계약상대자가 만들어 내고 측정하는 산출물·서비스 수준이다.
- 사업수행자는 수립된 SLA 항목에 따라 월간 서비스 수행 실적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수집·측정하고, 증빙 자료를 수집해야 함
○ SLA 측정 결과에 유지보수 대가를 지급하되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대가의 감액 또는 기타 불이익을 적용 가능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보안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DR 모의훈련 등은 품질 시험이 아니라 보안·재해복구 활동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 현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하고, 기존 유지보수 사업자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스템 형상 정보·구성도·운영 매뉴얼·라이선스 현황 등을 인수한다. 반면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및 제반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지보수 관리체계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함
- 기존 유지보수 사업자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스템 형상 정보, 구성도, 운영 매뉴얼, H/W·S/W 라이선스 현황 등을 정밀 인수함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사업수행계획서(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품질관리 계획서(착수 후 30일 이내), 보안관리 계획서(착수 시), 인수인계 계획서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승인 후 제출해야 한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사업 내용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체계, 산출물 내역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 및 제반서류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제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국정원·식약처 정보보안 감사,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수검 지원은 발주기관이 받는 감사·평가에 대한 지원 업무이지 계약상대자가 밟아야 할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주
정기 보고는 주간보고서(주 1회), 월간보고서(월 1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석 보고서(월 1회), 하드웨어·상용SW 정기점검 보고서(월 1회), 서비스 수준 평가표(월 1회) 등이 있다. 가장 잦은 주기는 주 1회다.
- 보고회 ·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추진일정에 착수 보고가 표시되어 있고, 사업관리방법에 보고회(내용, 주기 포함) 방안을 제시하라고만 적혀 있다.
- 보고, 보고회(내용, 주기 포함), 주기적인 관리 회의(이슈, 월간 회의 등)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월간), 수시점검 결과보고서, 출입관리대장, 장애관리대장, 백업관리대장, 작업관리대장, 일일 보안점검표, 정보자원 현행화 관리대장 등이 있다.
○ 정기 예방점검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지정된 점검 일정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 수행함
- 시스템에 적용되는 모든 H/W, S/W, 네트워크 변경 사항은 작업 대장에 기록하고 최신 형상 상태를 유지·관리해야 함
○ 정기 보고
- 월간보고서(월 1회)
- 주간보고서(주 1회)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산출물 보안 관리 항목에 사업 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산출물(보고서, 시스템 구성도, 매뉴얼, 소스코드, 설정값 등)이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제반 자료·중간 산출물·최종 산출물·복사본 일체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전량 반납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항목에서도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제안서 제출 시 PDF 형식·300MB 제한은 제안서 제출 형식이지 결과물 납품 형식이 아니다.
- 사업 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산출물(보고서, 시스템 구성도, 매뉴얼, 소스코드, 설정값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제반 자료, 중간 산출물, 최종 산출물, 복사본 일체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전량 반납해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MHR-001은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만 하고 구체적 자격·등급·학위·경력 기준은 정하지 않음. 다만 제안서 평가표의 '투입인력의 적정성'(5점)에서 기능별 투입인력의 기술 등급 및 수행 경험, 정보보안 전문 인력 등을 평가함. PM은 주사업자 직원 중 전문 인력으로 배치.
- 크기 · 0~5점 평가표 '투입인력의 적정성' 배점 5점. 등급별 점수 구분 없음.
ㅇ 투입인력이 보유한 기술 수준의 전문성 및 적정성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주사업자 직원 중 전문 인력으로 배치, 투입인력 전반은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가능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중에서 본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배치
○ 투입 인력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및 검증이 가능하여야 함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중에서 본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배치
ㅇ 투입인력이 보유한 기술 수준의 전문성 및 적정성
- H/W, S/W 등 분야별 기술지원 수준
- 상주인력의 기술지원 수준
- 기능별 투입인력의 기술 등급 및 수행 경험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유사사업 경험
- 정보보안 전문 인력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운영지원 인력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오송))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 유지보수 제반활동은 발주기관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 상주인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지정 장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운영지원 인력(상주인력)은 발주기관 장소에서 근무, 비상주인력 지원 부문은 별도 구성.
○ 비상주인력 지원 부문
- 각 유지보수 대상 장비별 지원기술자를 구성하여 제안하며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현장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 승인 하에 원격지원. 다만 보안관리 별표1에서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위규로 규정.
※ 현장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원격지원
○ 운영지원 인력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과업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함
- 근무장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오송)
○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활동은 발주기관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 시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전된 장소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함
○ 상주인력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 중에서 배치. 입찰공고서에서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발표자도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등록 필요.
- 재직 기간 · 0일 이상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기점은 공고일 전일.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크기 · 0~5점 평가표 '투입인력의 적정성' 5점 항목에서 투입인력 기술수준·경험 등을 평가.
ㅇ 투입인력이 보유한 기술 수준의 전문성 및 적정성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은 주사업자 직원 중 배치, 발표자도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중에서 본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배치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허용 조건 없음. 다만 PSR-003에서 상주 유지보수 인력 외에 분야별 전문 기술 지원 및 자문인력 풀(Pool)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
- 상주 유지보수 인력 외에 분야별(서버/OS, DB,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등) 전문 기술 지원 및 자문인력 풀(Pool)을 구성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중에서 본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배치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다만 인수인계 지원(PSR-002)에서 차기 사업자와 최소 4주 이상 합동 근무를 통해 실무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야 한다고 규정.
근무 시간
근무시간은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법정근무시간(9시~18시)으로 함.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함.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9시~18시, 유지보수 지원은 24시간 365일 원칙.
※ 근무시간은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법정근무시간(9시~18시)으로 함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작성, 정기 보안교육(월 1회 이상), 장비·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작업장 망분리, 자료 반출 금지·종료 시 반납·파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등. 보안관리 적정성은 평가표에서 5점 배점.
- 크기 · 0~5점 평가표 '보안관리의 적정성' 5점.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의 적정성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호구역 지정·출입통제, 보안서약서·월 1회 보안교육, 장비·저장매체 반출입 승인, 망분리·무선기기 금지, 산출물 반납·파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발주기관이 제공한 유지보수 작업장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하며 비인가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함
- 발주기관이 승인한 저장매체만을 사용해야 하며, 비인가 이동식 저장매체의 전산망 접속 및 데이터 복사를 통제함
- 사업 관련 모든 자료 및 산출물의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 수행 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작성, 정기 보안교육(월 1회 이상) 실시 및 보안점검을 이행해야 함
-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전산장비(노트북, PC, 외장하드 등) 및 저장매체는 반출입 시 반출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유지보수 작업장 내 인터넷망과 발주기관 내부 업무망/개발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철저히 분리하여 운영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제반 자료, 중간 산출물, 최종 산출물, 복사본 일체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전량 반납해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착수 시 투입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와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신원진술서 등)를 제출해야 함. 신원조사 결과 과거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경우 해당 인력을 교체해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 착수 시 제출.
○ 사업 착수 시 대표자 명의의 대표자 보안확약서 및 투입인력 전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와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신원진술서 등)를 제출해야 함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 결과 과거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경우 교체. 범죄경력·운전적격·건강검진은 문서에 없음.
○ 유지보수 참여인원 신원조사 결과 과거의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경우 용역 수행사는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대표자 명의의 대표자 보안확약서 및 투입인력 전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와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신원진술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유지보수 참여인원 신원조사 결과 과거의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경우 용역 수행사는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상주: 인프라·보안 등 분야별 전문가의 본원 상주. 정기 방문: 정기 예방점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 요청마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CSR 처리, 수시 예방점검.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 인프라, 보안 등 분야별 전문가의 본원 상주를 통한 실시간 장애 대응 및 기술 지원 공백 최소화
○ 정기 예방점검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지정된 점검 일정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 수행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주기관에서 점검을 요구할 경우 제안업체는 정기점검과는 별도의 수시점검을 수행해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이고, 여기에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신청사 정보시스템 이전·인프라 재구축,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 수립이 곁다리로 섞여 있다. 하도급은 사업금액의 50% 이내에서 사전 서면승인으로 허용되고,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하, 지분 10% 이상)도 허용된다. 다만 하도급 계획서 제출·적정성 평가(85점 이상)를 통과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 필요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비율은 전체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 착수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하는 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전산자원을 3년간 통합 유지보수한다.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전산실 하드웨어와 상용·응용SW를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예방점검·장애복구하고, HMS·FRESH·해썹업체지원시스템·스마트HACCP 지원포털 등 주요 정보시스템의 운영·기능개선(CSR)을 수행한다. 여기에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 2028년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자원 이전·인프라 재구축 지원,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 수립, 재해복구(DR)시스템 관리가 포함된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전산실 내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통합 운영 관리
HACCP관리시스템(HMS), 민원시스템(FRESH), 스마트HACCP 지원포털, 해썹업체지원시스템, 기관 대표 홈페이지 등
2028년 예정된 신축 청사 이전에 따른 전산 장비 물리적 이전 및 최적 배치 도면 수립
정부 정책을 준수하는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 중장기 추진 전략 및 연차별 로드맵 수립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유관기관(식약처 통합식품안전망,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검수시스템, AT사이버거래소, 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시스템 등) 정보 연계 관리, 생산 공정 설비(온도 센서·모니터링 장비)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연계, 주 센터-DR 센터 간 데이터 동기화 등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는 연동이 있다. 또한 '24~26년 수행 사업자와 '27~29년 수행 사업자 간 인계·인수를 고려한 공동 근무가 요구되어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유관기관(식약처,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정보 연계 관리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생산 공정 설비(온도 센서, 모니터링 장비 등)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연계를 통해 안전관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24~26년 수행 사업자와 '27~29년 수행 사업자 간 인계·인수를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만료 2주 전부터 계약만료 2주 후까지 최소 4주 이상 공동 근무를 실시해야 함
일의 분량
유지보수 용역 기간 3년
사업예산 5,673,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5,157,272,727원(부가세 제외). 수량은 1식.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은 HMS, FRESH, 대표누리집, 스마트HACCP 지원포털, 해썹업체지원시스템,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HACCP 시스템 등이며, 정기 예방점검 월 1회 이상, 백업테이프 원격지 소산백업 월 1회, 모의훈련 연 1회 이상, 전산실 전문 클리닝 연 1회, 서버실 점검 반기 1회 이상, 정보보안 컨설팅 연 1회 이상 등이 요구된다. 장비 대수 등 구체적 규모는 시스템 구성도·장비 현황이 비공개(방문 열람)라 문서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량이 '1식'으로만 적혀 있고, 유지보수 대상 장비 대수·시스템 규모는 시스템 구성 및 장비 현황이 비공개(방문 열람)라 문서에 숫자로 정해지지 않았다.
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함
사업예산 : 5,673,000,000원(부가세 포함)
수량: 1
단위: 식
수행 기간
수행 3년
사업기간 2027.1.1.~2029.12.31.(3년, 장기계속계약). 2027.1.1.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대금 지급. 납품기한 2029/12/31. 1차년도 2027.1.1.~2027.12.31., 2차년도 2028.1.1.~2028.12.31., 3차년도 2029.1.1.~2029.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가 2029.12.31.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못 미룬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오히려 계약종료일까지 새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사업기간 : 2027.1.1. ~ 2029.12.31.(3년, 장기계속계약)
납품기한: 2029/12/31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2차년도는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총 사업예산 5,673,000,000원, 장기1차예산 1,891,000,000원(2027.1.1.~2027.12.31.), 장기2차예산 1,891,000,000원(2028.1.1.~2028.12.31.), 장기3차예산 1,891,000,000원(2029.1.1.~2029.12.31.).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서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2차 년도는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계약 갱신 시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과 용역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MHR-001은 투입 인원을 '전문 인력 중심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조직 구성 방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의 수·분야·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어 최소 투입 인원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업무 목록(9개 업무)만 제시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별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투입 인원 업무 사항
※ 투입인력의 수, 분야 및 범위 그리고 근무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우리 용역 기간이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신청사 이전(2028년 예정)에 따른 정보자원 이전·재구축 지원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우리 용역의 과업 내용이지 일정이 다른 공사에 묶인 것은 아니다.
부가 작업
전산실 부대시설(UPS, 항온항습기 등) 점검, 사무용 전산기기(PC, 노트북 등) 헬프데스크 운영, 전산실 출입자 관리·전문 클리닝(연 1회), 백업테이프 원격지 소산백업(월 1회), 재해·재난 대비 백업/복구 모의훈련(연 1회 이상),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컨설팅(연 1회 이상), 신청사 이전 시 해체·포장·운송·재설치·케이블 재배선,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 수립, IRM 현행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SLA 체결·측정, 인수인계(최소 4주 공동 근무) 등.
전산실 부대시설(UPS, 항온항습기 등) 점검 및 사무용 전산기기(PC, 노트북 등) 헬프데스크 운영
해체, 포장, 무진동 차량 운송, 재설치, 케이블 재배선 및 시스템 정상 기동/연계 테스트 전 과정 수행 지원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실 및 운영실 전문 클리닝 작업을 연 1회 수행해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SR-001은 발주기관 담당자·운영진 대상 맞춤형 교육을 수립·실시하고, 신규 도입 장비·OS·DB·네트워크/보안장비 운영 기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라고만 하며 구체적 횟수가 없다. 교육에 필요한 교재·장소·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이고, 교육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이전은 유지관리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 노하우·장애 조치 매뉴얼·설정값 관리 방안을 지속 이전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에 필요한 교재·장소·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교육에 필요한 교재, 장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며, 교육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발주기관 담당자 및 운영진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함
교육에 필요한 교재, 장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며, 교육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 계획·연구·자문
발주처의 정보시스템·전산실을 기간(3년) 동안 넘겨받아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운영하고(맡아서 운영),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SW를 점검·정비·수리하며(유지관리), CSR 기반 프로그램 수정·기능개선·데이터 클렌징 등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고(직접 작업),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장애예방 개선방안·정보보안 컨설팅 등 계획·자문 보고서를 낸다(계획·연구·자문).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취약 시간대(야간, 휴일 등)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관리, 개선 등 유지보수
법·제도 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전산작업요청(CSR) 처리
정부 정책을 준수하는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 중장기 추진 전략 및 연차별 로드맵 수립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참여 가능.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 R26BK01750878-000)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0878-000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2026/11/12 10:00 마감).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1/11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1/12(목) 10:00
- 제출기한: 2026/11/11(수) 18:00까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 설명회 2026.10.23(금) 10:0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1층 교육장.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
일시 : 10월 23일 금요일 10:00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 제출.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2%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름(비율 미기재).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 어긋난 값은 없음.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원격지원). 현장지원 원칙, 발주기관 승인 하 원격지원 가능. 365일 24시간 지원 원칙으로 야간·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원격지원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원격지원
※ 현장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원격지원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함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장애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4시간(서비스 중지), 2등급 8시간, 3등급 12시간. 조치완료는 정상서비스 기준.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야간·휴일 비상대응체계.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 발생 시점 기준(장애조치 최대 허용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 시간
| 1등급 장애 | 4시간 | 조치완료는
정상서비스
기준임 |
○ 365일 24시간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방안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애복구 방안을 제시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다만 빈번한 수리·교체가 예상되는 부품, 대체용 장비는 발주기관 지정 장소에 구비하도록 함.
○ 빈번한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부품, 대체용 장비는 발주기관의 지정된 장소에 구비하여야 함
현장·납품지
1곳
근무장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오송).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 신청사 이전 시 이전된 장소에서 계속 유지보수 수행.
- 열린 분량 · 정해짐 본원(오송)으로 정해짐
- 근무장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오송)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오송 본원
- 근무장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오송)
○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활동은 발주기관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 시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전된 장소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함
현장 여건
전산실 부대시설(UPS, 항온항습기 등) 점검 및 사무용 전산기기 헬프데스크 운영. 신청사 이전 시 해체·포장·무진동 차량 운송·재설치·케이블 재배선 등 수행.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 부담을 정한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을 정한 조항 없음
- 전산실 부대시설(UPS, 항온항습기 등) 점검 및 사무용 전산기기(PC, 노트북 등) 헬프데스크 운영
- 해체, 포장, 무진동 차량 운송, 재설치, 케이블 재배선 및 시스템 정상 기동/연계 테스트 전 과정 수행 지원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야간·휴일 비상대응체계. 정기 예방점검은 주요 업무 서비스의 무중단 운영을 보장하고 작업 영향도가 큰 점검은 업무 외 시간에 수행. 정기/일반 작업은 업무 외 시간 활용.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함
○ 정기 및 수시 예방점검은 주요 업무 서비스의 무중단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작업 영향도가 큰 점검은 업무 외 시간에 수행함
- 정기/일반 작업은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수행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지원 등 원격지 업무 수행 필요시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 교육에 필요한 교재·장소·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 용역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 필요한 업무용 패키지 S/W는 계약자가 제공.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지원 등 원격지 업무 수행 필요시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교육에 필요한 교재, 장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며, 교육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용역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 필요한 업무용 패키지 S/W는 계약자가 제공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 없음.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름(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 기간 기점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 없음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사업예산 5,673,000,000원(부가세 포함)을 부담하고, 유지보수 대가는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단위로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으므로 수납 주체도 해당 없음.
사업예산 : 5,673,000,000원(부가세 포함)
유지보수 대가는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단위로 지급하며, 발주기관에서 월별점검보고서 및 SLA수준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전체 사업기간 기준 금액을 투찰하고, 대가는 분기단위로 지급한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예산 범위 안에서 갱신하며, 2·3차년도는 1차년도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인건비 등 각 품목별 계약요율을 원칙적으로 동일 조건으로 유지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투찰하고, 계약 체결 후 유지보수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만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계약 체결 후 유지보수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월의 유지보수 대가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2·3차년도 계약요율을 1차년도와 동일 조건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다.
2차, 3차 년도 계약은 1차 년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인건비 등 각 품목별 계약요율을 원칙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한다.
○ 계약구분: | 총액계약
유지보수 대가는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단위로 지급하며
2차, 3차 년도 계약은 1차 년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인건비 등 각 품목별 계약요율을 원칙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장비·인력 등은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어 있으나, 신청사 이전·클라우드 전환 로드맵·추가과업 등은 계약 뒤 협의·현황 분석으로 정해진다. 업무변경 발생 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추가과업이 상호협의로 추가될 수 있고, 투입인력의 수·분야·범위·근무장소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업무변경 발생 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추가과업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에 과업에 추가 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수, 분야 및 범위 그리고 근무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5,673,000,000원, 부가세 포함)과 연차별 예산만 제시되어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를 냈으나 계약·대금 상대는 수요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다.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공고·계약을 집행하는 공공 대행 꼴이다.
○ 수요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은 없다. 보안 위약금·손해배상 등은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어 금액도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하다. 단가·물량·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함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보수 대가는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단위로 지급하며, 발주기관이 월별점검보고서 및 SLA수준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한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차수계약을 체결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유지보수 대가는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단위로 지급하며, 발주기관에서 월별점검보고서 및 SLA수준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수행자는 사업 착수 시 소프트웨어 배상책임보험 등에 필수 가입하고 그 증권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소프트웨어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사업 수행 관련 손해를 담보한다.
사업수행자는 사업 착수 시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배상책임보험 등에 필수 가입하고 그 증권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사업 착수 시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배상책임보험 등에 필수 가입하고 그 증권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2차 년도는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계약 갱신 시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과 용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환경 변화나 발주기관 계획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운영을 중지할 경우 해당 시스템의 유지보수액을 감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 갱신 시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과 용역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운영 중지 시 유지보수액을 감한다.
계약 갱신 시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과 용역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 기간 중 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나 발주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운영을 중지할 경우는 해당 시스템의 유지보수액을 감하며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서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2차 년도는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계약 갱신 시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과 용역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 기간 중 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나 발주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운영을 중지할 경우는 해당 시스템의 유지보수액을 감하며,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경 운영할 경우는 변경된 시스템으로 대상을 교체하며 기타 계약 조건은 변경하지 않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제외가 표기되어 있을 뿐,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은 없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한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입찰참가자격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가 없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가점(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수상경력)은 하수급인 대상이며 회사 속성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제안서 작성지침에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최근 3년간)를 기술한다'는 서술만 있고 배점표에는 해당 항목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평가표의 '투입인력의 적정성'(5점)은 이 사업에 투입할 인력에 대한 평가이며, MHR-001은 투입인력 요구사항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표가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1은 운영지원 인력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오송))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법정근무시간(9시~18시)으로 정하고 있다. PMR-001은 상주인력의 작업 장소를 발주기관이 제공·지정한 장소로 정하고 있다. 다만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겸직·참여율 관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운영지원 인력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과업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상주인력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
큰 배점 항목
대상사업 이해도(10점),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10점), 개별시스템 세부 유지관리방안(10점)
기술평가 배점표(100점)에서 가장 큰 항목은 각 10점인 세 항목이다. 그 외 사업추진전략·사업추진방법론·장애처리 수행방안·기술지원 역량의 적정성·위험요소의 적정성·품질보증의 적정성·일정계획의 적정성·투입인력의 적정성·수행조직의 적정성·교육훈련 등의 지원 전문성·보안관리의 적정성은 각 5점, 위험 및 이슈관리·프로젝트 관리 방안은 각 3점, 자원관리의 전문성은 4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은 5점이다.
| 사업
수행
부문
(20) | 대상사업 이해도 | ㅇ 제안 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유지보수 대상 및 현황 분석 | 10 |
| 기술
부문
(30)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ㅇ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산 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의 적정성
- 유사분야 사업경험 및 전문성
-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IT인프라 유지관리 방안 및 정보보안 방안의 적정성
- 업무지원 방안 및 컨설팅 방안의 전문성 | 10 |
| 기술
부문
(30) | 개별시스템 세부 유지관리방안 | ㅇ 개별 시스템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도 및 유지관리 방법론의 절차 타당성
- 유사분야 사업경험 및 전문성
- 운영관리 방안의 적정성
- 정보보안 및 운영방안의 전문성 | 1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기술평가 배점표에 없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가점(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2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 회당 1점)은 하수급인 대상이며 입찰자 회사에 대한 가점이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자 회사에 대한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제안서 평가는 온라인(화상)평가로 발표 15분·질의응답 10분만 정하고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기술평가 배점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항목이 없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는 있다(사업수행요건).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약속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화상)평가이며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정하고 있다.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업관리자(PM)여야 한다.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며 발표시간·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PM이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제안서에 PM을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된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또는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차등점수제
그렇다
입찰공고서 기타사항에 '차등점수제 : 적용'이라 적혀 있고, 제안요청서에도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순위간 점수차 2점)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2점 순위 간 점수차 2점. 선순위와 후순위의 원점수차가 2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 차등점수제 : 적용 (상세사항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참조)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순위간 점수차 2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9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MPR-009에서 클라우드 전환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전환 방식 비교·검토를 요구하나, AI 기술 자체를 개발·도입·공급하는 과업은 없다. '빅데이터 모델 학습 데이터' 관리가 언급되나 이는 AI 개발이 아닌 데이터 품질 관리다.
전환 방식 비교·검토: 민간 클라우드(PPP, CSAP 인증) 활용 및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레거시 전환) 방안 상호 비교 분석
빅데이터 모델 학습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마트 성능 및 품질 개선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01에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동 소유가 원칙이나 국가 보안 관련 정보자원 및 산출물은 발주처 전속 소유라고 정하고 있다. 사업수행요건 기타에서도 지식재산권 귀속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른다고 명시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누출금지정보 삭제 후 대표자 확약서 제출,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산출물 외부 반출은 원칙 금지, 필요시 사전 승인.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 관련 모든 자료 및 산출물의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사업 수행 중 생산된 산출물 및 소스코드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 보안 관련 정보자원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전속 소유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 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2에서 투입인력 부재 시 동급 이상 자격 기술자로 대체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력 변경 시 30일 이전 통보·승인, 인수인계 15일 이상 실시 의무가 있다.
- 메울 시한 · 14일 이상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 미충원 시 용역비 감액 규정은 없다. SLA 미달 시 대가 감액 가능 조항은 있으나 인력 결원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 크기 · -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운영지원 인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 시, 사업자는 최소 14일 전에 발주기관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동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대체 운영지원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투입된 인력의 업무공백(휴가, 병가 등)에 대한 지원 체계 제시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고, 납품기한(2029/12/31)만 정해져 있다. 분할납품은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입찰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분할납품: 불가
납품기한: 2029/12/31
분할납품: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 현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발주기관 방문 열람 가능. 제조사·모델명 미기재. 전체 답 · 모름
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 현황은 공개하지 않으며 발주기관 방문 열람만 가능하다. 제조사·모델 정보가 문서에 없다.
- 제조사·모델 · 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 현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발주기관 방문 열람 가능. 제조사·모델명 미기재.
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함
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함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및 전산실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용역이다. 발주기관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신청사 이전 시에도 이전된 장소에서 계속 수행한다.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활동은 발주기관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 시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전된 장소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함
같은 시스템 경험
감점 · 점수에 반영
PMR-001에서 용역 대상 시스템 환경과 해당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투입인력을 구성하라고 요구한다. 평가표의 '투입인력의 적정성' 항목에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유사사업 경험'을 5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 크기 · 5점 이하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조건 · 유사·일반 경험으로 대신 가능 평가표에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유사사업 경험'을 평가하므로 유사 경험으로 대체 가능하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유사사업 경험
투입인력 구성 시 용역 대상 시스템 환경과 해당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해야 함
기능별 투입인력의 기술 등급 및 수행 경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유사사업 경험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COR-003에서 모바일 연동 웹 화면의 반응형/적응형 UI 호환성 유지를 요구한다. MPR-002에서 멀티 브라우저 및 다매체 기기 접속 시 웹 접근성·호환성 보장을 요구한다. 망분리·VDI 관련 이용자 접속 환경 규정은 없다.
모바일 연동 웹 화면의 경우 정부 표준 호환성 수준을 충족하고, 디바이스 해상도에 대응하는 반응형/적응형 UI 호환성을 유지해야 함
멀티 BROWSER 및 다매체 기기를 통한 접속 시 유연한 웹 접근성 및 호환성 보장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PR-003에서 빈번한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부품, 대체용 장비를 발주기관 지정 장소에 구비하도록 요구한다. 장애조치 최대 허용 시간이 등급별로 정해져 있다(1등급 4시간, 2등급 8시간, 3등급 12시간).
- 메울 시한 · 4시간 이하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조치 최대 허용 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미준수 시 감액이나 손해 책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QUR-003에서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크기 · -
- 대상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빈번한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부품, 대체용 장비는 발주기관의 지정된 장소에 구비하여야 함
1등급 :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지, 2등급 : 서비스는 중지되지 않았으나 오류발생, 3등급 : 이외의 단순 장애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8개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발주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전산자원을 유지보수하는 용역으로, 제안사가 자기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 수립은 곁다리로 있으나 이관·구축을 제안사 설비로 서비스하는 내용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물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는 문장만 있고, 남의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나 권리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 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제안사가 분야별 전문 기술 지원 및 자문인력 풀(Pool)을 구성해야 하며, 자문인력은 고급 기술자 이상으로 지정한다.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자문 비용을 별도로 정산한다는 문장은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수당·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상주 유지보수 인력 외에 분야별(서버/OS, DB,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등) 전문 기술 지원 및 자문인력 풀(Pool)을 구성해야 함
자문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증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고급 기술자 이상으로 지정해야 함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기관 내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제안사가 최종 이용자·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없다. 헬프데스크는 사무용 전산기기 사용자 지원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보안 일 종류
취약점 진단·모의해킹 · 보안관제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이행점검 포함) 및 조치, 모의해킹·모의훈련(DDoS, 해킹메일 대응)을 수행하고, 보안시스템 정책관리·최적화 및 사이버안전센터 협업·보안관제 방안을 마련한다. 보안장비·솔루션 유지보수도 포함된다.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 등) 취약점 점검(이행점검 포함) 및 조치 수행
모의해킹 및 모의훈련(DDoS, 해킹메일 대응) 수행
IPS, 방화벽, 웹방화벽, 정보보호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정책관리 및 최적화
사이버안전센터 협업, 사이버위기 상황 단계별 대응체계 정비 및 긴급대응반 편성 및 지원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감리·검토·지도할 대상 공사(사업)의 공사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신청사 이전·인프라 재구축은 있으나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비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전환 비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개통 등 전환 비용을 예산에 따로 잡았다는 내역서·예산 문장이 없다.
-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수시 검토서·의견서 ·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상주 유지보수 인력 외에 분야별 전문 기술 지원·자문인력 풀을 구성해 주요 이슈 발생 시 즉시 투입하고, 기술 검토/자문 보고서를 산출한다. 국정원·식약처 정보보안 감사,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등 외부 평가·감사 수검 시 증빙자료 작성을 지원한다.
상주 유지보수 인력 외에 분야별(서버/OS, DB,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등) 전문 기술 지원 및 자문인력 풀(Pool)을 구성해야 함
정보보안 감사 및 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등 외부 평가 및 감사 수행 시 증빙 자료 작성을 지원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 |
|---|---|
| 주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검토서 89 [붙임 4]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91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94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95 [붙임 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96 Ⅰ 사업개요 가. 사업 개요 사 업 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기간 : 2027.1.1. ~ 2029.12.31.(3년, 장기계속계약) ※ 2027.1.1.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대금 지급 사업예산 : 5,673,000,000원(부가세 포함) 1차년도(2027.1.1.~2027.12.31.) 1,891,000,000원 2차년도(2028.1.1.~2028.12.31.) 1,891,000,000원 3차년도(2029.1.1.~2029.12.31.) 1,891,000,000원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서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2차 년도는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계약 갱신 시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과 용역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2차, 3차 년도 계약은 1차 년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인건비 등 각 품목별 계약요율을 원칙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한다. ◇ 업무변경 발생 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추가과업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에 과업에 추가 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식품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환경 확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관리시스템(HMS), 민원시스템(FRESH), 해썹업체지원시스템 등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주요 정보시스템을 운영 중 정보시스템의 장애는 대국민 서비스 중단 및 행정 업무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장애 복구 체계 유지가 필수적임 ☞ 주요 정보시스템 및 제반 IT 자산의 전담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고 무중단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자원 최적 배치 및 중단 없는 서비스 전환 2028년 예정된 기관 신청사 이전에 따라 서버, 네트워크, 보안 장비 등 대규모 전산 자원의 물리적 이전 및 재구축이 필요함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 및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전 계획 수립과 전문 기술 지원이 요구됨 ☞ 신청사 전산실의 안정적 구축과 정보자원의 성공적 이전을 통해 청사 이전 시기에도 흔들림 없는 식품안전관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 수립 및 데이터 품질 강화 행정안전부의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 지침에 따라 기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클라우드 이관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함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의 현행화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정보 자산 관리의 투명성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기관 특성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을 설계하고 전문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를 수행하여 지능형 디지털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대응 및 정보보안 관리 체계 강화 지능화되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기관의 핵심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방어 체계 구축이 필요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강화 및 법적·제도적 준거성 확보를 위한 전문 보안 컨설팅 및 상시 점검이 요구됨 ☞ 보안 취약점의 주기적 진단과 밀착형 보안 관리를 통해 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관의 정보보안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다. 사업 내용 정보시스템 인프라 및 제반 시설 통합 유지관리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전산실 내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통합 운영 관리 -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취약 시간대(야간, 휴일 등) 비상 대응 체계 구축 - 월 1회 이상의 정기 예방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수행 - 전산실 부대시설(UPS, 항온항습기 등) 점검 및 사무용 전산기기(PC, 노트북 등) 헬프데스크 운영 주요 정보시스템 및 웹 서비스 운영·개선 기관 핵심 업무시스템 및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고도화 - HACCP관리시스템(HMS), 민원시스템(FRESH), 스마트HACCP 지원포털, 해썹업체지원시스템, 기관 대표 홈페이지 등 - 법·제도 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전산작업요청(CSR) 처리 - 유관기관(식약처,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정보 연계 관리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기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자원 이전 및 인프라 재구축 지원 2028년 예정된 신축 청사 이전에 따른 전산 장비 물리적 이전 및 최적 배치 도면 수립 - 서비스 중단(Down-time)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이전 시나리오 수립 및 사전 모의훈련 실시 - 이전 후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재구축, 시스템 정상 기동 및 연계 테스트 전 과정 밀착 지원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 수립 및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강화 정부 정책을 준수하는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 중장기 추진 전략 및 연차별 로드맵 수립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의 현행화 및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데이터 기반행정 평가’ 대응 지원 - 시스템 의존성 분석을 통한 단일장애점(SPOF) 식별 및 선제적 장애 예방을 위한 단기/중장기 개선 방안 마련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보안 시스템(방화벽, IPS 등) 정책 최적화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24시간 보안 관제 협업 - 정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서버, 네트워크, 보안 등) 및 이행 점검을 통한 보안성 강화 - 국정원 및 식약처 정보보안 감사,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수검 지원 및 보안 컨설팅 수행 -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현행화 및 재해·재난 대비 백업/복구 모의훈련(연 1회 이상) 실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Ⅱ 시스템 현황
가. 정보시스템 현황 HACCP관리시스템(HMS) HACCP 인증·연장심사, 조사·평가, 사후관리 등 HACCP 심사업무 전 과정을 처리·관리하는 업무시스템 - 업체 기본정보, 인증 신청·접수, 현장실사 보고서 작성, 보완·개선조치, 심사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 업체 중심의 통합 심사이력 관리 등 - 식약처·지방식약청 조사평가 결과 등록·관리, 인증원 심사관 업무처리, 심사통계·성과지표 산출 등 심사·사후관리 업무 지원 해썹업체지원시스템 HACCP 적용업체, 식품업체 등이 전산기록, 위해관리, 교육, 식품안심업소인증, 수출입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전산기록관리) HACCP 일지·점검표 등 현장 기록을 웹·모바일로 작성·관리하고, 공정별 기준값, 이탈 알림, 조치내역, 전자결재, 센서·설비 연동 기록 등을 관리 - (글로벌식품안전) 식품방어, 식품사기 예방, 글로벌 식품안전 관련 점검·계획·취약성 평가, 식품안전문화 진단 및 관련 정보 제공 기능 운영 - (위해관리) 원료·공정별 위해요소 DB, 위해요소 분석표 작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시험·검사 의뢰 및 결과관리 등 위해정보 기반 업무 지원 - (교육관리) HACCP 교육과정 검색·신청, 수강, 시험·설문, 이수관리, 수료증 발급 등 교육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 - (수출입식품안전관리) 수출지원, 해외등록, 현지실사 대응, 수입식품 HACCP 인증관리 등 수출입 관련 이력·문서·결과 관리 - (식품안심업소관리) 식품안심업소 평가 신청, 평가자 배정, 자체평가, 기술지원, 평가결과, 유지관리·사후관리 및 관련 통계 관리 안전먹거리정보제공서비스(FRESH) HACCP 관련 민원 신청·접수, 서류제출, 처리현황 조회, 결과통보, 제증명 발급 등을 통합 처리하는 대민 민원서비스 시스템 - 민원서식 관리, 첨부서류 검증, 신청자료 자동분류, 처리상태 안내, 마이페이지, FAQ 등 민원인 편의 기능 제공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표누리집 정보공개, 경영공시, 기관 소개 등 기관의 운영 현황 및 공시자료, 조직·사업 정보 제공 - HACCP 인증·교육, 시험·검사,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등 기관 핵심 사업 정보 제공 -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입찰 공고 등 대국민 소통 및 관련 자료 제공 스마트HACCP 지원포털 스마트HACCP 도입 기업 및 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표준모듈 플랫폼 연계, BI 시각화 분석, 사용자 통합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원 시스템 - (표준모듈플랫폼) 표준모듈의 초기 설정 및 사용자·기업의 운영 관련 관리를 지원하며, 표준모듈의 기능 확장, 외부데이터 연계 API 관리 및 인터페이스 개선, 수집 데이터의 품질 관리 수행
- (HMS BI솔루션 관리) BI 솔루션을 활용한 시각화 고도화 및 오류처리, 성능 개선을 지원하며, 빅데이터 모델 학습 데이터와 데이터 마트(DM)의 품질을 관리 - (지원포털) 대민 민원시스템(FRESH)과의 회원 통합관리에 따른 복합적인 사용자 권한 관리 및 포털 서비스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 생산단계축산물 스마트HACCP 시스템 축산물 생산단계(집유장, 도축장 등)의 HACCP 위생관리 업무를 디지털화하여, 표준모듈을 통해 전산 기록 관리 및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활용하는 시스템 - 웹 및 모바일 기반의 전산 일지 작성, 공정별 기준값 관리, 한계기준 이탈 알림 등 디지털 HACCP 운영 환경을 제공 - 생산 공정 설비(온도 센서, 모니터링 장비 등)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연계를 통해 안전관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나. 시스템 구성 및 장비 현황 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함
Ⅲ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 주요 업무시스템의 무중단 운영을 위한 상시 감시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 확립 주기적인 예방 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인프라 결함을 사전에 제거하고 서비스 가용성을 극대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성공적 정보자원 이전 및 인프라 재구축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는 단계별 이전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장비 해체부터 재설치까지 밀착 지원 이전 후 인프라 최적화 및 연계 테스트를 통해 청사 이전 시기에도 흔들림 없는 행정 서비스를 보장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 수립 및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강화 정부 지침에 부합하는 기관 특화 클라우드 전환 전략 및 연차별 이행 로드맵을 설계하여 미래 기반을 마련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현행화와 공공데이터 품질 수준 평가 대응을 통해 데이터 신뢰도를 제고 지능형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정보보안 관리 체계 강화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생활화하여 사이버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보안 사고 'Zero'화를 달성 국정원·식약처 보안 감사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등 법적 보안 준거성을 100% 확보
나. 추진전략 숙련된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현장 밀착형 운영 관리 수행 인프라, 보안 등 분야별 전문가의 본원 상주를 통한 실시간 장애 대응 및 기술 지원 공백 최소화 사업관리자(PM)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가동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과업 수행 품질 향상 SLA 기반의 정량적 성과 관리 및 체계적 품질 보증 체계 운영 서비스 수준 협약(SLA) 지표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환류하여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을 정량적으로 개선 전산작업요청(CSR) 및 형상 관리의 실시간 현행화로 운영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 리스크 사전 식별 및 대응 훈련을 통한 사업 연속성(BCP) 확보 신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별 위험 요인을 사전 식별하고 단계별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재해·재난 대비 백업·복구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고 시 서비스 복원 역량을 극대화함 기술 자문 풀(Pool) 운영 및 신기술 기반의 정보화 정책 지원 고난도 기술 이슈 해결을 위한 외부 전문가 기술 자문 체계를 가동하고 신기술 도입 타당성 검토를 지원 클라우드 전환 등 변화하는 정부 정보화 정책을 능동적으로 분석하여 기관 정보화 로드맵에 적기 반영 상시 보안 모니터링 및 선제적 사이버 위협 방어 체계 강화 사이버안전센터와의 협업 및 보안 시스템 정책 최적화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방어력을 강화 투입 인력 보안 교육 및 작업장 물리적 보안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내부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 구 분 | 10 | 11 | 12 | M+3 | M+6 | M+9 | M+12 | M+15 | M+18 | M+21 | M+24 | M+27 | M+30 | M+33 | M+36 | ||||||||||||||||||||||||||
| 발주 및 입찰공고 | ▲ | ▲ | |||||||||||||||||||||||||||||||||||||||
|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
| 계약 및 업무 인수․인계 | ▲ | ▲ | |||||||||||||||||||||||||||||||||||||||
| 운영·유지관리 사업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착수 보고 | |||||||||||||||||||||||||||||||||||||||||
| 검수 및 완료 | ▲ | ▲ | ▲ |
※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24~26년 수행 사업자와 '27~29년 수행 사업자 간 인계·인수를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만료 2주 전부터 계약만료 2주 후까지 최소 4주 이상 공동 근무를 실시해야 함
Ⅳ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총괄표
| 요청사항 구분 | 요구사항수 |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10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2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4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3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 6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 4 |
| 제약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 3 |
| 합 계 | 32 |
요구사항 목록표
| No. | 코드 | 요구사항 명 | |
|---|---|---|---|
| 1 | MPR | 001 | 유지관리 범위 |
| 2 | 002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
| 3 | 003 |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 |
| 4 | 004 | 소프트웨어 및 DB 유지관리 | |
| 5 | 005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
| 6 | 006 | 예방점검 | |
| 7 | 007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
| 8 | 008 | 신청사 정보시스템 이전 및 구축 지원 | |
| 9 | 009 | 장애예방 및 클라우드 전환 중장기 로드맵 수립 | |
| 10 | 010 | 재해복구시스템 관리 | |
| 11 | MHR | 001 | 유지관리 투입인력 |
| 12 | 002 | 유지관리 투입인력 변경 | |
| 13 | PMR | 001 | 사업수행조직 |
| 14 | 002 | 사업관리방법 | |
| 15 | 003 |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 |
| 16 | 004 | 작업관리 | |
| 17 | PSR | 001 | 교육 및 기술지원 |
| 18 | 002 | 인수인계 지원 | |
| 19 | 003 | 운영 및 정책지원 | |
| 20 | SER | 001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법령·규정·규칙 준수 |
| 21 | 002 | 보안 비상대응체계구축 및 관리 | |
| 22 | 003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관리 | |
| 23 | 004 | 투입인력 보안 | |
| 24 | 005 | 사업장 및 물리적 보안 관리 | |
| 25 | 006 | 산출물 보안 및 누출금지 정보 관리 | |
| 26 | QUR | 001 |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
| 27 | 002 | 정보자원관리시스템 현행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 |
| 28 | 003 | 손해배상 책임 및 관리 | |
| 29 | 004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관리 | |
| 30 | COR | 001 | 법·제도적 준수 및 계약 조건 제약 |
| 31 | 002 | 리스크 관리 및 사업 연속성 제약 | |
| 32 | 003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제약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범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별 유지보수 범위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및 제반시설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유지보수 관리체계 방안을 제안해야 함 - 유지보수 대상별 전문 업체(제조사, 공급사)와 구체적인 유지보수 협력 방법을 제시해야 함 - 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관련 Help Desk 운영체계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함 ○ 유지보수는 정보시스템(하드웨어, 상용SW, 응용SW 등)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유지보수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관리, 개선 등 유지보수 - 전체적인 정보시스템 정상운영 모니터링 및 문제점 개선 - 클라우드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및 문제점 개선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 해당 소프트웨어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발주기관 운영 웹서비스 및 내부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관리, 성능 개선 - 장애조치(긴급조치 방안포함), 자료백업 및 복구 -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에 따른 기술지원 - 모든 장애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 - 소프트웨어 운영 및 문제해결 방법 교육, 라이선스 관리 - 정보시스템 자산 현황관리(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포함) - 기타 정보시스템에 대한 발주기관의 지원 요청사항 ○ 기능개선, 요청처리 등 발주기관 협업부서 요청사항은 전산작업요청(CSR)에 기반하여 요청/처리 이력을 관리 ○ 발주기관에서 운영중인 사무용 전산기기(업무용 PC, 노트북 등) 유지보수 - 장애 및 기술지원 요청에 대한 처리 환경(헬프데스크 등)을 구축해야 함 - 각종 S/W설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 장애 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해야 함 ○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자산관리대장, 시스템 구성도·실장도 등 유지관리 운영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 정의 및 현행화 ○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활동은 발주기관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 시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전된 장소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함 ○ 과업기간 동안에 본 과업 대상과 관련하여 새로이 수정‧개발된 프로그램,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는 본 계약에 포함 함 ○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유사 운영경험, 선진사례, 기타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함 ○ 지원 등 원격지 업무 수행 필요시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
| 산출정보 | 유지보수 관리계획서, 비상대응체계 구축 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필요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 구축․도입․확장 등 구성의 변경 시, 기술 및 영향성 등을 검토하고 시스템 및 서비스 전반의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운영중인 정보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활용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스템 증설 및 재배치 등의 운영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예방 및 안정적 관리를 수행해야 함 - 시스템 관련 CPU, HDD, Memory, DB 등의 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해야 함 - 미사용 또는 노후화된 정보자원에 대한 교체 및 폐기를 지원해야 함 ○ 타 기관 또는 내부 시스템간의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의 구축, 유지보수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에 수반되는 결과에 대해, 시스템의 각종 연계 정보를 모두 파악하여 이력으로 관리하며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함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개발SW, 상용SW, 데이터베이스(DB) 등의 정보자원을 관리․운영하여 최신의 현행정보 목록을 유지해야 함 ○ 사용자계정, 응용프로그램의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운영로그 등의 응용시스템 관리정보를 항상 최신의 정보로 목록을 현행화해야 함 ○ 관리대상 장비대장의 현행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노후 장비를 사전에 파악 및 교체를 수행함으로써 노후장비 장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 ○ 사업자는 유지보수의 대상이 되는 장비의 구성이 변경되거나 추가로 설치되는 경우, 가용 가능한 일정에 맞추어 이를 수행해야 하며 요구사항에 대해 자료제출 및 기술지원을 적기에 수행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에 접근·연계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사전 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작업 계획, 수행 절차, 원상복구 방안, 정상서비스 확인 및 작업으로 인한 2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관리해야 함 ○ 응용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제반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함 ○ 전체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및 데이터의 백업, 서비스 모니터링, 로그관리, 사용자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사업기간 중 수행되는 응용프로그램 구축, 기능개선, 도입 등 사업에 대해 수행해야 함(업무협의, 설계검토, 테스트 지원, 운영이관 지원, 검수 지원 등) ○ 사업기간 중 하자보수가 종료되는 응용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 중 대내·외 미흡·지적에 따른 개선 조치 작업을 수행해야 함 ○ 멀티 BROWSER 및 다매체 기기를 통한 접속 시 유연한 웹 접근성 및 호환성 보장 ○ EOS 및 보안지원이 중단된 OS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교체 및 업그레이드 지원을 수행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원활한 기술지원 및 사업과 관련한 정보연계를 위한 데이터이관 및 표준화 작업에 대한 업무 협조 수행 ○ 시스템 관리자, 사용자, 연관시스템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구성을 이해하고,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시스템 구성도, 운영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복구 기준에 따른 장애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365일 24시간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방안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애복구 방안을 제시 -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비한 유지보수 방안 ※ 취약시간대(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제조사, 협력업체 등 비상연락망을 수립하고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 함 ○ 장애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장애조치 후 24시간 이내 장애원인/조치경과/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원인이 불명확한 장애 발생 시, 제안사는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제조사 정밀진단, 디버깅 데이터 확보 환경 조성 등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긴급한 장애처리를 위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음 ○ 신속한 장애대응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 이력을 관리하고, 장애 유형별 재발방지 및 장애처리를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재해·재난 및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테이프(LTO) 월 1회 원격지 소산백업 수행 ○ 주요 서비스를 대상으로 재해·재난 및 장애 대응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 모의훈련 대상시스템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백업·복구 모의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 후 훈련 결과에 따른 미비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주기적인 정보시스템 백업(Data, File, Config 등)을 수행하며, 복구목표시점에 따라 백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구 수행 ○ 사업자는 유지 및 운영관리 대상 시스템의 장애예방을 위해 통합․증설․재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 장애 시, 손해배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유지보수 인력의 과실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스템 손상, 자료유출 등 ○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에 따라 장애 예방 및 점검을 위한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 빈번한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부품, 대체용 장비는 발주기관의 지정된 장소에 구비하여야 함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원격지원 ※ 현장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원격지원 ○ 장애조치 최대 허용 시간 ※ 1등급 :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지, 2등급 : 서비스는 중지되지 않았으나 오류발생, 3등급 : 이외의 단순 장애 | |
| 산출정보 | 장애보고서, 장애관리대장, 백업/복구 모의훈련 결과보고서, 비상연락망 | |
| 관련 요구사항 |
| 구 분 | 장애조치 최대 허용 시간 | 비 고 |
|---|---|---|
| 1등급 장애 | 4시간 | 조치완료는 정상서비스 기준임 |
| 2등급 장애 | 8시간 | |
| 3등급 장애 | 12시간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및 DB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용·응용SW 및 DB 유지관리 상세내역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설치현황 관리 - 인가된 소프트웨어 설치현황 및 불법·비인가 소프트웨어 설치여부 점검 ○ 업무용 S/W 유지보수 - 패키지형 S/W는 정기(월 1회 이상) 및 수시 점검, 기술지원 - 응용 S/W의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기능개선, 사용자 교육 등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업무처리 절차 변경, 업무개선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추가, 수정 및 보완 등 시스템 기능개선 -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S/W 장애조치 및 프로그램 개선(장애발생 시 긴급조치) - S/W 유지보수 활동에 따른 기록관리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기술지원 - 디스크 용량 관리 및 정리, 적절한 DB Tuning 등 성능관리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정상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오류수정 및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프로그램 변경, 기능수정,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 법령개정, 조직개편, 업무절차 및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개선을 수행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해야 함 - 정부 정책 변경 또는 발주기관 규정 변경 시, 그에 따른 프로그램 즉시 변경 -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데이터 분류 코드의 변경과 데이터베이스의 부분 추가, 변경 수행 ○ 기능개선 시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여부를 확인한 뒤 운영 시스템에 반영해야 함 ○ 시스템 결함에 대한 조치 및 기술지원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절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 평균 응답시간 개선, 트랜잭션 에러 발생 등 프로그램 부적합 사항 보완 ○ 행안정안부 지침에 따른 메타데이터 현행화 ○ DB, 테이블, 인덱스, 코멘트 등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운영해야 함 ○ 저장 영역에 대한 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함 ○ 데이터에 대해 무결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어플리케이션의 SQL구문이 적정한지 점검하고 튜닝, 응답속도를 개선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정책, 절차수립, 현행화 및 품질강화 등 수행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별 변경, 장애 이력, 이용 현황을 작성 및 관리해야 함 ○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따른 DB 품질관리 수행 | |
| 산출정보 | 라이선스 관리대장, DB품질관리 보고서, 설치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 등 운영 업무 지원 |
| 세부내용 | [공통] ○ 사용자 요청처리(CSR) 과정에 대한 피드백 체제 강화 방안 및 월별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방안 제시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증하는 웹 접근성 품질 인증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보시스템 개선(대국민 웹서비스) ○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오류·불편 사항 개선 상시 수행 ○ 정보시스템별 연계 구성(DB, API 등) 파악 및 연계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 법·제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의견반영 및 기능개선 수행 ○ 웹서비스 도메인 및 서버 인증서 관리 및 갱신작업 수행 ○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등 업무 수행 - 공공데이터 원천 및 개발DB 관리 - 개방 DB 전환 배치 작업 관리 및 Open API 데이터셋 추가 작업 수행 - 신규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API 또는 파일데이터 생성 및 관리 - 개방 공공데이터의 오류수정 등 민원 대응(행안부 공공데이터 포털 포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데이터 정합성 강화 작업 수행 [대표홈페이지] ○ 웹 접근성 품질인증의 관리 및 갱신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각 메뉴에 따른 성능 개선 ○ 주기적인 점검활동(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노출점검, 품질점검 등) 계획 수립을 통한 위험요소 식별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이행 ○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콘텐츠(팝업, 배너, 페이지 등)의 이미지 제작 운영 및 관리 수행 - 콘텐츠 개발 시, 사용자가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리자가 편리하게 등록·수정·삭제 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함 [HACCP관리시스템(HMS)] ○ 표준 업무 매뉴얼 및 HACCP 심사 매뉴얼을 기반으로 심사, 교육, 기술지원, 업체지원 등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기능 보완 - 신규업종/품목 발생에 따른 코드 및 실시상황평가표 생성 작업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및 데이터 품질 개선 및 표준화 ○ 연계된 유관기관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업무 수행 - 유관기관 정보연계에 따른 제반사항 수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망,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검수시스템, AT사이버거래소 단체급식조달시스템, 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시스템 등 - 기관 간 업무 협의 참여 및 신규 정보연계(송·수신)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식약처 업무시스템과 HACCP 연계 데이터 정합성 확보(중복제거, 오류수정 등) ○ HMS 데이터 클렌징 및 품질진단 업무 수행 - 오입력된 데이터의 모니터링 및 클렌징 업무 -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진단 업무 수행 ※ 인증업체대장, 인증신청업체대장, 인허가번호, 업체현황표 데이터 등 ○ 스마트HACCP 관리 - HACCP PLAN 등 모니터링 데이터 연계 - 향후 원격심사 등 스마트HACCP 플랫폼 정보연계 수행 ○ 해썹통합관리시스템 관리자페이지 관련 업무 수행 - HACCP 위해관리·교육관리,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식품안심업소관리 등 관리자 페이지 운영지원 업무 수행 ○ 업무협업툴(Dooray) 장애·기능 및 사용자 계정관리 등 운영 지원 ○ 통계데이터 관리 및 업무지원 - 인증업체 현황, 연장심사 대상업체현황, 경영평가 계량지표 관리를 위한 인증률·기술지원·스마트HACCP 확산성과 등 통계데이터 관리 및 오류처리 지원 [민원시스템(FRESH)] ○ 회원정보 관리, 심사신청 등 민원 업무 오류처리 및 기능개선 ○ 국문·영문인증서 및 접수증 발급(위변조방지 포함) 업무 오류처리 및 기능개선 ○ 사용자 민원처리 이력관리 및 요구사항에 따른 서비스 품질 개선방안 제안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품질 개선(연계데이터 포함) ○ 정보화사업 추진 시 타 사업과 연계·통합되는 범위에 대한 업무 지원 ○ 메뉴별 월간/연간 이용자 수 통계 관리 및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메뉴 개편·통합 등 개선방안 제안 ○ 업무 담당자 게시글 및 첨부파일 수정을 위한 관리자페이지 오류처리·기능개선 업무 수행 ○ 식품영양DB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환경을 제공 해야 함 [스마트HACCP 지원포털] ○ 스마트HACCP 표준모듈 플랫폼 운영 - 표준모듈 초기 설정 및 사용자/기업 운영 관련 관리지원 - 표준모듈 기능 확장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외부데이터 연계API 관리 및 인터페이스 개선 - 스마트 HACCP 수집 및 연계 데이터의 품질 개선 ○ HMS BI솔루션 운영 및 데이터 관리 - BI 솔루션 운영 및 오류처리, 성능 개선 - 빅데이터 모델 학습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마트 성능 및 품질 개선 ○ 지원포털 관리 운영 업무 수행 - 민원시스템 회원 통합관리에 따른 사용자 관리 및 운영업무 수행 [해썹업체지원시스템] ○ 해썹통합관리시스템 세부 서비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 위해관리 : 다양한 식품 원부자재의 위해요소 대한 관리 및 활용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 - 교육관리 : 인증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전 단계 대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 - 기록관리 : 중요관리점을 비롯한 업체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 - 글로벌 식품안전(TACCP) : 식품방어 및 사기, 글로벌식품안전 등 예방관리 체계 마련 및 서비스 제공 및 운영 - 식품안심업소관리 :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기술지원 활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 -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 수출입 식품에 대한 HACCP 인증 및 지원 업무 활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 ○ 사용자 요구사항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수행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코드, 기준정보 등) 유지 관리 ○ 자체평가 기능 확장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업무 수행 ○ 재해복구시스템(DR, 클라우드) 서비스 및 동기화 데이터 관리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시스템] ○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집유업·포유류 도축업·가금류 도축업 3개 축종 플랫폼 통합 운영 관리 - 축종별 HACCP 기록일지·CCP 모니터링·이탈 관리 기능 유지보수 - 현장 사용자(업체 담당자·HACCP 팀장) 계정 및 권한 관리 지원 - 시스템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조치 ○ 외부데이터 연계API 관리 및 인터페이스 개선 ○ 사용자 요구사항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 업체·작업장·CCP 항목 등 기초 코드 및 기준정보 유지관리 ○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지원 - 클라우드 기반 운영환경(Web/WAS/DB) 정상 운영 여부 모니터링 - 서비스 가용성 확보를 위한 장애 대응 및 복구 지원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보안 패치 적용 지원 | |
| 산출정보 | 전산작업요청(CSR) 처리대장, 웹 접근성 점검결과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 및 수시 예방점검 내용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 대상 정보시스템(하드웨어, 상용SW, 응용SW) 및 전산실 부대시설(UPS, 항온항습기 등)을 예방점검 대상으로 함 ○ 정기 및 수시 예방점검은 주요 업무 서비스의 무중단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작업 영향도가 큰 점검은 업무 외 시간에 수행함 ○ 정기 예방점검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지정된 점검 일정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 수행함 * 전산실 부대시설(UPS, 항온항습기 등) 의 경우 발주기관과 점검 주기 협의 ○ 정기 예방점검 결과 보고서에 장애 및 오류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하여 월간보고서에 첨부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이사항 발견 시 - 장애 예방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주기관에서 점검을 요구할 경우 제안업체는 정기점검과는 별도의 수시점검을 수행해야 함 - H/W 장비 불량(소모품 포함) 및 시스템 결함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해당 부품 및 장비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교체 ○ 수시 예방점검은 범정부 예방점검체계를 기반으로 수행 - 일상점검(상태점검, 서비스점검, 유효성 점검) - 특별점검(오프라인 점검, 이중화 점검, 성능 정검, 업무집중기간 점검)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장비 손상 유무 파악, 이상 징후 ㅂ라견 시 즉시 보고하고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함 ○ 전산실 운영환경 및 출입자 관리 수행 - 청결유지 및 상태점검 등 운영환경 개선 - 비인가자 출입 통제, 반출입 물품 확인, 출입관리대장 기록 및 관리 등 출입통제 업무 수행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실 및 운영실 전문 클리닝 작업을 연 1회 수행해야 함 - 서버실(전산실)을 대상으로 화재·누수 위험, 온·습도, 케이블 혼선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장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
| 산출정보 |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월간), 수시점검 결과보고서, 출입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 및 수시 예방점검 내용 정의 |
| 세부내용 | ○ 매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련 솔루션 운영현황 및 모니터링 분석 결과 및 공개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영향도·조치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 등) 취약점 점검(이행점검 포함) 및 조치 수행 - 모의해킹 및 모의훈련(DDoS, 해킹메일 대응) 수행 - 주요집무실 무선도청 점검 및 비인가 무선네트워크 사용 점검 -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및 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 지원 ○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및 각종 서버 등에 대한 최적의 보안관제 및 해킹, DDos, APT 공격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효과적 보안정책을 제시 - IPS, 방화벽, 웹방화벽, 정보보호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정책관리 및 최적화 - 사이버안전센터 협업, 사이버위기 상황 단계별 대응체계 정비 및 긴급대응반 편성 및 지원 - 발주기관의 보안침해사고 발생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관제 방안을 마련하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신규 시스템 개발 또는 도입에 따른 관련 기술을 지원해야 함 - 신규 도입 또는 구축되는 시스템 및 정보화사업의 보안성검토 기준·절차 준수여부 검토·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 신규 정보보호시스템 및 솔루션 도입 시 업무 지원과 기 도입시스템 최신 현황 유지ㆍ관리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내부망, 외부망 포함)의 트래픽, 회선상태 등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을 통해 원활한 통신망 운영을 위한 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자체 관제 및 사이버안전센터 공격정보 확인, 일/주/월/분기별 공격동향을 분석‧보고하고 정보자원에 대한 신규 위협발생 시 긴급점검 및 제거조치 실시 ○ 국정원 및 식약처 정보보안감사,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수검을 적극수행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예방·대응·사후조치를 위한 종합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예방, 탐지, 복구 등 적극적인 보안업무 수행내용을 제안해야 함 - 식약처 및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연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점검에 따른 부서별 결과 취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 ERP 등) 관련 법 준수(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등)를 위한 기술적 ‧ 물리적 안전조치 지원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유지관리 업무 수행 | |
| 산출정보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신청사 정보시스템 이전 및 구축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발주기관 신축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전설치 지원 |
| 세부내용 | ○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 분석 - 신축 청사 전산실 운영환경(공간, 전력, 항온항습, 소화설비, 케이블링 등) 사전 분석 및 최적 배치 도면 수립 - 이전 대상 장비 현황 조사, 시스템 간 연계성 및 자원 정합성 분석을 통한 서비스별 백업/복구 계획 수립 -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에 따른 시스템 등급별 운영시설 안정성 점검 항목 적합 여부 검토 및 개선 지원 ※ `28년도 신축청사 이전 예정 ○ 신규 장비 및 보안 솔루션 도입·설계 지원 - 신축 청사 층간·영역별 백본/워크그룹 네트워크 상호 연계 및 최적화 구성을 위한 신규 장비 도입 방안 제시 - 강화된 정보보안 지침 준수 및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위한 신규 보안 솔루션(NAC, 방화벽 등) 도입·적용 검토 지원 ○ 다운타임 최소화 및 단계별 이전 방안 제시 - 주요 업무 서비스의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또는 롤오버/모의훈련 기반) 이전 시나리오 수립 - 백업 데이터 확보, 예비 장비 활용, 이전 사전 테스트 및 비상복구(DR) 시나리오 작성 ○ 시스템 이전 수행 및 기술지원 - 해체, 포장, 무진동 차량 운송, 재설치, 케이블 재배선 및 시스템 정상 기동/연계 테스트 전 과정 수행 지원 - 이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물리적 손상 방지를 위한 전문 기술 인력 현장 상주 및 밀착 지원 ○ 이전 후 안정화 지원 - 이전 완료 후 업무 재개 전 전체 서비스 및 네트워크 통신 정상 작동 여부 최종 점검 - 청사 이전 후 일정 기간 비상 대응 체계 가동 및 안정화 모니터링 수행 | |
| 산출정보 | 이전 기본계획서, 인프라 최적 배치 도면, 이전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예방 및 클라우드 전환 중장기 로드맵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현황 분석을 통한 장애 예방 방안 및 단계별 클라우드 이관 중장기 계획 수립 |
| 세부내용 | ○ 업무 및 시스템 종속성 분석을 통한 장애 예방 방안 수립 - 기관 전체 서비스 업무현황, 아키텍처, 통합 DB 간 커플링(의존성) 및 연계 구조 현황 정밀 조사·분석 - 시스템 간 영향도 및 단일 장애점(SPOF) 분석을 통해 장애 파급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위험도별 분류 체계 수립 - 장애 분석 시간 단축 및 선제적 장애 예방을 위한 단기 개선방안(DB 격리, 쿼리 최적화, 모니터링 강화 등) 및 중장기 개선방안 제시 ○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 대응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행안부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 지침을 준수하여 기관 특성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전환 전략 수립 - 전환 방식 비교·검토: 민간 클라우드(PPP, CSAP 인증) 활용 및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레거시 전환) 방안 상호 비교 분석 - 대상 시스템별 영향도·중요도·난이도 평가를 통한 단계적 이관 우선순위 도출 (영향도가 적은 업무 우선 전환 전략 반영) - 클라우드 이관 시 아키텍처 재설계(Re-architecting), 데이터 이관 전략, 보안성 검토 및 비상복구 체계 수립 - 단계별 소요 예산 산정(인프라 구축/임차비, 이관비, S/W 라이선스 등) 및 연차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제시 ○ 사업 착수 및 현황 분석 후 6개월 이내에 본 요구사항의 단기 개선방안 및 중장기 추진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
| 산출정보 | 단기 개선방안 및 중장기 추진계획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재해복구시스템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재해복구시스템(DR, 클라우드) 서비스 및 동기화 데이터 관리 |
| 세부내용 | ○ 클라우드 DR 인프라 운영 및 관리 - 클라우드 기반 DR 환경의 자원(가상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설정 등) 모니터링 및 상시 운용 상태 유지 - 주 센터 장애 시 목표복구시간(RTO) 및 목표복구시점(RPO) 수준을 준수하는 자동/수동 절체(Failover/Failback) 체계 구현 및 유지관리 - DR 환경 내 보안 정책(접근 제어, 암호화, 보안 패치 등)을 주 센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운영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파악 및 조치, 벤더사 기술지원 공조 체계 유지 ○ DR 인프라 자원(서버·스토리지) 운용 및 상태 관리 - DR 센터에 할당/배치된 컴퓨팅 자원(가상/물리 서버)의 CPU, Memory, Disk 등 성능 및 상태 상시 모니터링 - DR 스토리지 용량, IOPS 관리 및 주 센터-DR 센터 간 스토리지 데이터 복제 상태 관리 ○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운용·정책 동기화 관리 - DR 센터 방화벽/웹방화벽 정책 관리 및 운영 상태 관리 - L4 스위치 : DR 센터 로드밸런서의 Health Check 상태 모니터링, 트래픽 부하 분산 설정 관리, 재해 발생 시 주 센터에서 DR 센터로의 트래픽 우회경로 및 정책 검증 - IPS(침입방지시스템) & DDoS 대응 장비: DR 센터 보안 장비의 시그니처 최신 패치(차단 룰셋 업데이트) 유지 관리 ○ Web/WAS 및 상용 솔루션 운용 관리 - DR 센터 내 Web, WAS, DBMS, 미들웨어의 서비스 프로세스 가동 상태 상시 점검 - DR 센터에 설치된 상용 SW(보안, 연계, 백업, 모니터링 등)의 라이선스 상태, 버전 관리 및 정상 동작 검증 - 주 센터의 SW 변경사항(소스코드, 설정 파일, 라이선스, 패치 등) 발생 시 DR 센터 환경으로의 동기화 적용 및 반영 상태 점검 - DR 환경의 OS, Web/WAS, 상용 솔루션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및 취약점 조치 지원 ○ 보고 및 관리 체계 - DR 시스템 운용 현황, 동기화 상태, 장애 조치 내역을 포함한 정기 월간 유지보수 보고서 제출 - DR 관련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 체계(24x7 모니터링 및 비상 연락 체계) 가동 ○ 데이터 동기화 및 정합성 관리 - 주 센터 데이터베이스(DB) 에 대한 DR 클라우드 DB 서버간 실시간/주기적 동기화 상태 모니터링 - 동기화 지연 및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경보 알림 체계 운용 및 원인 분석·조치 - 정기적인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 DR 데이터의 최신성 및 신뢰성 확보 ○ DR 모의훈련 지원 및 복구 검증 - 연간/반기별 정기 재해복구(DR) 모의훈련 시나리오 수립, 훈련 지원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훈련 시 실제 절체, 데이터 복구, 서비스 정상 작동 여부 검증 및 발굴된 문제점 개선 반영 - 비상 연락망, 역할 분담, 복구 절차서(SOP)의 최신화 및 정기적인 개정 관리 | |
| 산출정보 | 월간 점검 보고서, 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서, DR 모의훈련 결과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투입인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유지보수 투입인력 및 조직 관리 조건 |
| 세부내용 | ○ 전문 인력 중심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조직 구성 방안 및 협업 체계 - 투입 인원은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및 검증이 가능하여야 함 ○ 운영지원 인력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과업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함 - 근무장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오송) - 투입 인원 업무 사항 ※ 투입인력의 수, 분야 및 범위 그리고 근무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근무시간은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법정근무시간(9시~18시)으로 함 ○ 유지보수 총괄 인력은 통합 유지보수 운영의 숙련된 기술자로서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에 능숙하여야 하며, 능동적으로 총괄할 수 있어야 함 ○ 인프라 유지보수 인력은 전산실 인프라 운영(서버, 네트워크, 보안관제, UPS, 항온항습, 소화설비, FMS, 모니터링 도구 운영 등), PC기술지원 등 유지보수에 대하여 숙련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홈페이지 등 웹서비스 유지보수 인력은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및 JAVA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함 ○ 비상주인력 지원 부문 - 각 유지보수 대상 장비별 지원기술자를 구성하여 제안하며, 유지보수 수준의 향상, 신기술 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단위 시스템 및 분야별로 상세히 제출하여야 함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된 인력의 업무공백(휴가, 병가 등)에 대한 지원 체계 제시 | |
| 산출정보 | 투입인력 명단 및 이력서, 보안서약서,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업무 | |
|---|---|
| 1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통합전산유지보수(공공 클라우드 포함) 총괄 |
| 2 | 인증원 전산실(공공 클라우드 포함) 운영 및 인프라 유지보수 · 운영관리 |
| 3 | 인증원 전산실 네트워크 운영 및 보안관리 |
| 4 | 통합정보시스템 및 스마트HACCP지원포털 유지보수·운영 |
| 5 | 해썹업체지원시스템 및 생산단계스마트HACCP 시스템 유지보수·운영 |
| 6 | 대표홈페지이지 및 민원업무 유지보수·운영 |
| 7 | 업무용 전산장비(PC, 전산기기 등) 유지보수 · 운영 |
| 8 | 정보시스템 헬프데스크(Help Desk) 및 사용자 지원 운영 |
| 9 | 통합 유지보수 사업관리 및 품질·산출물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투입인력 변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투입인력 변경요건 |
| 세부내용 |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인력배치 포함)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에 30일 이전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인력 변경시 담당업무 내역, 이슈사항, 업무 매뉴얼을 정리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제출 - 신규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의 자격조건 동등 또는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변경 전 30일 이전에 변경 사유와 이력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변경 전후로 15일 이상 인수인계를 실시 - 인수인계 기간의 인건비는 제안사가 부담함 ○ 발주기관은 수행조직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보완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반영하여야 함 ○ 운영지원 인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 시, 사업자는 최소 14일 전에 발주기관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동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대체 운영지원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조서, 변경 인력 이력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조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조직의 구성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을 총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투입인력 구성 시 용역 대상 시스템 환경과 해당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명세를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중에서 본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배치 ○ 제안사는 투입 인력 구성 시 관련 시스템 운영에 참여 경험이 있는 자로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 ○ 상주인력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조직도 및 인력 현황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방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범위, 일정, 의사소통, 품질, 인력, 장애, 위험, 변경관리 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보고, 보고회(내용, 주기 포함), 주기적인 관리 회의(이슈, 월간 회의 등) - 응용프로그램 및 상용SW 버전 변경 시 등 형상관리 수행현황 관리 - 시스템별 관리 대장을 통한 주요 작업내역 이력 관리 ○ 제안사는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 계획을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시 발생하는 각종산출물(월간점검보고서, 장애보고서 등) 체계적 관리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일정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제출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기 및 비정기 보고를 실시해야 함 ○ 정기 보고 - 월간보고서(월 1회) - 주간보고서(주 1회)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석 보고서(월1회) - 하드웨어·상용SW 정기점검 보고서(월 1회) - 서비스 수준 협약서(착수 후 1회) - 서비스 수준 평가표(월 1회) ○ 비정기 보고 - 자산관리대장 - 인증서 및 라이선스 관리대장 - 장애관리대장 - 백업관리대장 - 패스워드 관리대장 - 정보시스템 운영매뉴얼 - 형상관리대장 ○ 사업 내용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체계, 산출물 내역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 및 제반서류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제출 | |
| 산출정보 | 주간/월간보고서, 산출물 목록표, 서비스 수준 평가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변경작업의 승인·변경·이행체계등 안정적 작업 관리 내용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자는 대상 시스템의 변경, 패치, 설정 변경, 부품 교체 등 모든 작업 수행 시 사전 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작업 계획 수립 및 사전 검토 - 작업 수행 전 작업 목적, 세부 절차, 영향도 분석, 비상복구(Roll-back) 계획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승인 요청 - 주요 업무 서비스 영향도가 높은 작업은 사전 모의 테스트를 실시하고 작업 영향 범위 및 중단 시간을 최대로 단축해야 함 ○ 작업 수행 시기 및 절차 관리 - 정기/일반 작업은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수행함 - 긴급 작업 필요 시 발주기관 담당자 승인 후 수행하되, 작업 완료 후 즉시 사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작업 이력 관리 및 변경 통제 - 시스템에 적용되는 모든 H/W, S/W, 네트워크 변경 사항은 작업 대장에 기록하고 최신 형상 상태를 유지·관리해야 함 - 작업 완료 후 서비스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백업 및 원상복구 체계 확보 - 작업 착수 전 관련 데이터 및 시스템 설정값에 대한 사전 백업을 완료해야 함 - 작업 중 장애 발생 또는 예기치 않은 오류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사전 수립된 비상복구 계획에 따라 원상복구해야 함 | |
| 산출정보 | 작업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작업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자·사용자 교육체계수립 및 최신 기술지원 내용 정의 |
| 세부내용 | ○ 교육 지원 체계 수립 및 이행 - 발주기관 담당자 및 운영진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함 - 신규 도입 장비, OS, DB, 네트워크/보안장비 등에 대한 운영 기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함 - 교육에 필요한 교재, 장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며, 교육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 제조사(HW/SW)의 기술 변경, EOS/EOL(지원종료) 정보, 보안 취약점 이슈 발생 시 즉시 최신 정보 및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성능 최적화, 튜닝, 아키텍처 변경 등 고난도 작업 발생 시 제조사 엔지니어 등 고급 기술 인력을 지원해야 함 - 공공 클라우드 전환, 층간 네트워크 재구성 등 기관 주요 현안 추진 시 필요한 기술 검토 및 자문 지원을 수행해야 함 ○ 기술 이전 지원 - 유지관리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 노하우, 장애 조치 매뉴얼, 설정값 관리 방안 등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지속 이전해야 함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교육교재 포함)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착수 및 종료 시 체계적 인수인계 수행 내용 정의 |
| 세부내용 | ○ 인수인계 계획 수립 및 조직 구성 - 사업 착수 및 종료 시점 기준 인수인계 절차, 일정, 대상, 방법, 조직 등이 포함된 인수인계 계획서를 수립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업무 공백 방지 및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해 분야별 인수인계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함 ○ 인수 작업 수행 (사업 착수 시) - 기존 유지보수 사업자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스템 형상 정보, 구성도, 운영 매뉴얼, H/W·S/W 라이선스 현황 등을 정밀 인수함 - 장비 상태, 미결 장애 내역, 주요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인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인계 작업 수행 (사업 종료 시) - 사업 기간 중 변경·신규 작성된 운영 매뉴얼, 구성도, 시스템 설정값, 장애 대응 이력, 백업 정책 등 최신 자료 일체를 정비하여 인계함 - 차기 사업자 확정 시 인수인계 기간(최소 4주 이상) 동안 차기 사업자 인력과 합동 근무를 통해 실무 운영 노하우를 충분히 전수해야 함 ○ 서비스 연속성 보장 및 병행 운영 - 인수인계 기간 중 발생한 장애 및 문제 사항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업무 공백 및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인수인계 완료 후 발주기관 담당자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 계획서, 인수인계 완료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정책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법령·지침 준수 지원 및 자문인력 구성·운영 |
| 세부내용 | ○ 정보화 관련 법령, 표준 및 지침 준수 지원 - 국가·공공기관 정보보안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 서비스 성과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표준 가이드라인 준수를 지원 - 정부·행안부 공공 부문 정보화 정책 변화(클라우드 전환, CSAP, 망분리 개선 등)에 따른 기관 영향도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제시 ○ 정보화 정책 및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 지원 - 기관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고도화, 아키텍처 재설계 등 중장기 정보화 전략 및 예산 산정을 위한 기술 자료를 제공·지원함 - 정보자원 도입, 교체, 폐기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변경 시 적정성 검토 및 정책 수립 자문을 수행함 ○ 전문 지원 및 자문인력 구성·운영 - 상주 유지보수 인력 외에 분야별(서버/OS, DB,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등) 전문 기술 지원 및 자문인력 풀(Pool)을 구성해야 함 - 자문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증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고급 기술자 이상으로 지정해야 함 - 신축 청사 이전 계획, 복합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점검, 주요 이슈 발생 시 지원·자문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기술 자문을 제공함 ○ 정보화 관련 평가 및 점검 대응 지원 - 정보보안 감사 및 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등 외부 평가 및 감사 수행 시 증빙 자료 작성을 지원함 | |
| 산출정보 | 기술 검토/자문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법령·규정·규칙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규정·규칙 준수 |
| 세부내용 | ○ 국가·공공기관 관련 법령 및 보안 지침 준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반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규정,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등 자체 보안 내규를 숙지하고 사업 수행 전 과정에 적용해야 함 ○ 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 - 제안사는 착수 시 용역인력, 장비, 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 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작성, 정기 보안교육(월 1회 이상) 실시 및 보안점검을 이행해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후 용역업체의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의 자체 보안대책과 상이할 경우 용역업체의 보안대책을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및 기술적 보안 조치 - 시스템 내 개인정보 처리 시 암호화(전송/저장 구간), 접근권한 최소화, 접속기록 보관·점검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안 패치 적용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보안성 검토 지적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해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비상대응체계구축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이버보안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및 확산방지 |
| 세부내용 | ○ 사이버 침해사고 비상대응체계 및 매뉴얼 수립 - 해킹, DDoS, 악성코드 감염, 개인정보 유출, 제3자 공급망 공격 등 보안 위협 유형별 침해사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수립해야 함 -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가동 가능한 24시간 365일 비상 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 대응 전담 인력을 지정·운영해야 함 ○ 보안 모니터링 및 실시간 탐지 - 주요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보안장비의 접근 로그, 비인가 접근 시도, 이상 트래픽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함 - 국가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신규 Zero-day 취약점(CVE) 공지 등 최신 보안 위협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침해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조치 - 보안 침해사고 또는 이상 징후 감지 시 발주기관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함 - 공격 근원지 차단, 영향 시스템 격리, 피해 확산 방지 등 긴급 초기 조치를 최우선으로 수행해야 함 - 사고 로그 수집, 원인 분석,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정상 서비스 복구 작업을 전담 기술 인력을 통해 즉각 지원해야 함 ○ 취약점 노출 시 즉시 대응 - 시스템·네트워크 취약점 노출 또는 보안 권고안 발표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영향도를 평가하고 즉시 패치 및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침해사고 훈련 및 후속 조치 -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시 기술 지원 및 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사고 수습 후 원인 분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동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정책 개선 및 시스템 보강 대책을 수립해야 함 | |
| 산출정보 | 침해사고 비상대응 매뉴얼, 비상연락망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저장매체 및 정보장비의 물리적·기술적 보안 조치 및 반출입 통제 절차 준수 |
| 세부내용 | ○ 장비 및 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전산장비(노트북, PC, 외장하드 등) 및 저장매체는 반출입 시 반출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보안 설정 사전 점검을 필수로 거쳐야 함 - 반출 시 장비 내 저장된 발주기관 관련 업무 자료, 개인정보, 구성 정보 등을 완전 삭제하고 확인받아야 함 ○ 장비 및 단말 보안 조치 - 사업에 반입되는 노트북 및 PC는 발주기관 지정 보안 프로그램(백신, 매체제어 등)을 필수 설치·운영해야 함 - 인가되지 않은 개인 소유 장비(개인 노트북, 스마트폰 등)의 업무 네트워크 무단 연결을 엄격히 금지함 ○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 보안 관리 - 발주기관이 승인한 저장매체만을 사용해야 하며, 비인가 이동식 저장매체의 전산망 접속 및 데이터 복사를 통제함 - 저장매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매체별 관리책임자, 보관장소, 사용 이력을 기록·관리해야 함 ○ 저장매체 및 장비 파기/불용 처리 보안 - 불용 또는 교체 대상 디스크/저장매체는 국정원 검증 필 전용 완전삭제 프로그램 사용 또는 물리적 파쇄를 통해 복구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 |
| 산출정보 | 장비/저장매체 반출입 신청서 및 대장, 저장매체 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적·법적 보안 의무 이행 내용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 착수 시 대표자 명의의 대표자 보안확약서 및 투입인력 전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와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신원진술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유지보수 참여인원 신원조사 결과 과거의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경우 용역 수행사는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출석부, 교육자료 등)를 제출해야 함 ○ 보안 위반 조치 및 비밀유지 의무 - 투입인력의 보안 수칙 불이행, 자료 무단 유출 등 보안 위반 행위 발생 시 해당 인력을 즉시 교체하고 법적·행정적 책임을 짐 - 사업 기간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재직 중 취득한 발주기관의 업무상 비밀 및 시스템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 | |
| 산출정보 | 대표자 보안확약서, 정기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장 및 물리적 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수행 사업장 내 물리적 보안 관리 내용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장 구역 지정 및 출입 통제 - 발주기관이 제공한 유지보수 작업장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하며 비인가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함 - 사전 승인된 인원만 출입하도록 관리하고, 방문객/외부인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및 보안담당자 동행하에 출입을 허용함 ○ 작업장 내 통신망 분리 및 네트워크 보안 - 유지보수 작업장 내 인터넷망과 발주기관 내부 업무망/개발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철저히 분리하여 운영해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무선 공유기(AP), 테더링, 에그 등 무선 통신 기기의 사업장 내 반입 및 무단 사용을 엄격히 금지함 ○ 서류 및 매체 방치 방지 - 퇴근 또는 일시 이석 시 중요 문서,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 단말기 등을 책상 위에 방치하지 않도록 통제함 - 사업 관련 중요 문서 및 출력물은 잠금장치가 있는 잠금 서류함에 보관하고, 불용 문서 폐기 시 파쇄기를 사용해야 함 ○ 사업장 보안 점검 수행 - 사업수행자는 일일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일일 보안관리 상태(잠금장치, Clean Desk, 전원 차단 등)를 자체 점검해야 함 - 발주기관의 정기·수시 사업장 보안점검 및 불시 점검 시 적극 협조하고, 지적사항 발생 시 즉시 개선 조치해야 함 | |
| 산출정보 | 일일 보안점검표, 출입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보안 및 누출금지 정보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보안 관리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 |
| 세부내용 | ○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발주기관 보안 규정에 지정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함 - 누출금지 정보 유출 발생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되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붙임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참고 ○ 사업 산출물 보안 관리 - 사업 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산출물(보고서, 시스템 구성도, 매뉴얼, 소스코드, 설정값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산출물 저장·공유 시 승인되지 않은 인터넷 웹하드, 개인 Cloud, 외부 메일, SNS 등의 사용을 절대 금지함 ○ 사업 관련 모든 자료 및 산출물의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 완료 시 산출물 회수 및 자료 파기 -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제반 자료, 중간 산출물, 최종 산출물, 복사본 일체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전량 반납해야 함 - 사업수행자 소유 단말 및 저장매체에 잔존하는 사업 관련 자료는 완전히 삭제(전용 파기 프로그램 활용)하고 복구 불가능 조치해야 함 - 완료 보고 시 대표자 명의의 산출물 회수 및 파기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산출물 회수 및 파기확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체계적인 품질점검 통제활동 정의 |
| 세부내용 | ○ 품질보증 계획 수립 및 조직 구성 -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에 품질목표, 품질활동 절차 등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조직과 독립된 품질보증 담당자(QA) 또는 전문 인력을 지정하여 제3자 관점의 객관적 품질 점검을 수행해야 함 ○ 유지보수 주요 과업 단계(착수 및 현황분석 - 일상운영 및 정기점검 - 변경 및 긴급개선 - 종료 및 이관)별 품질 점검을 실시함 ○ 요구사항 추적성 및 지속적 개선 - RFP 요구사항과 실제 수행 과업/산출물 간의 100% 부합 여부를 매핑한 요구사항 추적표를 지속 업데이트 관리해야 함 - 반복 발생하는 품질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여 프로세스 개선 조치를 취하고, 품질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함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 및 제출되는 모든 산출물의 세부 목록, 정기/비정기 제출 주기, 제출 형태 등은 착수 후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 이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자원관리시스템 현행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현행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정보자원 관리현황 현행화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된 H/W, S/W, IP, 웹/WAS, DB, 연계정보 등의 현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함 - 시스템 도입, 증설, 교체, 폐기, 설정 변경, IP 재할당 등 변경사항 발생 시 현행화 작업 지원 ○ 자원 정보 데이터 품질 및 정합성 검증 - IRM 등록 데이터와 실제 운용 중인 시스템/장비의 물리적·논리적 현황 간 정합성을 정기적으로(월/분기별) 실사·검증해야 함 - 라이선스 수량, 유지관리 대상 범위, 자산번호, 도입 연월, 시리얼 번호 등의 누락/오류 항목을 전수 점검하여 정정해야 함 ○ IRM 데이터와 시스템 구성도, 운용 매뉴얼, 자산관리대장 등 관련 산출물 간 데이터 일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 현행화 수행 이력 및 데이터 오류 정정 내역을 정보자원 현행화 관리대장으로 작성하여 월간보고 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기관 표준 데이터 관리체계를 준수하여 메타데이터를 정비 및 관리해야 함 | |
| 산출정보 | 정보자원 현행화 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손해배상 책임, 보상범위 및 처리절차 정의 |
| 세부내용 | ○ 손해배상 책임 발생 사유 및 범위 -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부주의, 작업 오류, 보안 지침 미준수 등)로 인해 발주기관의 정보자원, 시설물, 데이터 등이 훼손, 망실되거나 서비스 중단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반 손해에 대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배상 절차 및 원상복구 이행 - 손해 발생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피해 사실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최우선적으로 원상복구 작업을 수행하여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함 - 손해배상액 산정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입증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증빙 제출 - 사업수행자는 사업 착수 시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배상책임보험 등에 필수 가입하고 그 증권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면책 조건 및 계약 종료 후 책임 유지 -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발주기관의 고의·과실 등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이후라도 사업 수행 기간 중 발생한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유지됨 | |
| 산출정보 | 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수준협약(SLA)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범정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을 참고하여 서비스수준평가지표(SLA)를 수립·체결해야 함 ○ 서비스 수준 측정 및 결과 리포팅 - 사업수행자는 수립된 SLA 항목에 따라 월간 서비스 수행 실적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수집·측정하고, 증빙 자료를 수집해야 함 - 매월 월간 보고 시 SLA 지표별 달성율 및 평가 결과를 수록한 서비스 수준 측정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SLA 측정 결과에 유지보수 대가를 지급하되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대가의 감액 또는 기타 불이익을 적용 가능 ○ 미달 항목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 SLA 평가 결과 목표 수준에 미달하거나 저하 추세인 항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서비스 수준 개선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및 개선 조치를 수행해야 함 ○ SLA 평가지표 변경은 상호 협의하에 변경 가능 | |
| 산출정보 |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월간 서비스 수준 측정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법·제도적 준수 및 계약 조건 제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공 정보화 및 SW 사업 관련 법령, 하도급 관리 규정, 계약조건 준수 강제 내용 정의 |
| 세부내용 | ○ 공공 정보화 관련 법령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자정부법」,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하도급 관리 및 제한 비율 준수 - 하도급 계약 필요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비율은 전체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 착수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함 - 승인받은 하도급업체는 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재하도급 엄격 금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함 ○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소유권 제약 - 사업 수행 중 생산된 산출물 및 소스코드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 보안 관련 정보자원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전속 소유됨 | |
| 산출정보 | 하도급 승인 신청서(필요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리스크 관리 및 사업 연속성 제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협요인 식별 관리 및 사업 연속성(BCP) 확보 조치 내용 정의 |
| 세부내용 | ○ 위험(Risk) 식별 및 예방 대책 수립 - 사업 착수 시 인력 이탈, 기술 난제, 청사 이전/클라우드 전환 연계, 연계 시스템 변경 등 식별 가능한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단계별 예방 및 대응 계획이 포함된 리스크 관리 계획서를 수립·이행해야 함 ○ 비상 대응 및 사업 연속성(BCP) 보장 - 중대 장애, 자연재해, 파업, 침해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비 체계(원격 대응, 대기조 운영 등)를 상시 유지하고, 비상 연락망을 최신화하여 관리해야 함 ○ 변경 관리 및 승인 절차 준수 - 시스템 운영 환경 변경, 서버/DB 재부팅, 소스코드 운영 반영 등 주요 작업 수행 시 독단적 수행을 금지하며, 사전에 작업 계획서 제출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해야 함 | |
| 산출정보 | 리스크 관리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제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정부 웹 표준 가이드라인, 접근성 준수 등 웹 서비스 호환성 확보 조건 정의 |
| 세부내용 | ○ 웹 표준 및 크로스 브라우징(Cross Browsing) 준수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을 적용하여 비표준 기술(ActiveX, 전용 플러그인 등)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함 - 주요 브라우저(Edge, Chrome 등) 및 다양한 OS 환경에서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동등한 기능과 화면이 정상 동작하도록 호환성을 보장해야 함 ○ 웹 접근성 준수 -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웹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웹 모바일 호환성 및 화면 반응형 검증 - 모바일 연동 웹 화면의 경우 정부 표준 호환성 수준을 충족하고, 디바이스 해상도에 대응하는 반응형/적응형 UI 호환성을 유지해야 함 | |
| 산출정보 | 웹 표준 및 접근성 준수 자가점검표 | |
| 관련 요구사항 |
다. 사업수행요건 일반사항 계약 체결 후 계약자는 사업관리자(PM)를 임명하여 본 용역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용역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 필요한 업무용 패키지 S/W는 계약자가 제공 계약기간 및 대가지급 유지보수 대가는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단위로 지급하며, 발주기관에서 월별점검보고서 및 SLA수준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용역 수행사는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만료전월의 유지보수대가 지급액을 기준으로 함 계약 체결 후 유지보수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월의 유지보수 대가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발주기관에서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함)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계약 기간 중 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나 발주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운영을 중지할 경우는 해당 시스템의 유지보수액을 감하며,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경 운영할 경우는 변경된 시스템으로 대상을 교체하며 기타 계약 조건은 변경하지 않음 계약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름 본 계약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총 배상금은 월정비보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음 계약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등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에 이를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업무의 이행 지체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에서 면제됨 책임의 한계 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 및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유지보수 용역에 관련하여 제3자 및 관련자로부터 문제제기나 청구, 법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계약상 또는 이와 관련 분쟁 발생으로 양자 간 우호적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름 양도 및 하도급 등 유지보수 수행 시 계약자의 문제로 기인하여 유지보수 수행이 중단될 경우 인증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사항
가.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나. 입찰참가 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 20억원 이상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다. 입찰 및 낙찰 방식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선정방식 : 조달청 통한 사업 추진 라. 제안요청설명회 일시 : 10월 23일 금요일 10:00 장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1층 교육장 신청방법 및 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혁신본부 유지보수사업담당(이충희 ☎ 043-928-0135) ※ 본 사업은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으로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함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함 마.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구분 | 배점 | 평가방법 | 비고 |
|---|---|---|---|
| 기술평가 | 90점 | ㅇ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 | |
| 가격평가 | 10점 | ㅇ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산식에 의함 | |
| 계 | 100점 |
|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
| 사업 수행 부문 (20) | 대상사업 이해도 | ㅇ 제안 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유지보수 대상 및 현황 분석 | 10 |
| 사업추진전략 | ㅇ 추진 전략 수립의 타당성 - 사업 수행 일정과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의 수립 | 5 | |
| 사업추진 방법론 | ㅇ 사업 추진 방법의 구체성, 적절성 - 추진방법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제시 | ||
| 소 계 | 20 | ||
| 기술 부문 (30)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ㅇ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산 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의 적정성 - 유사분야 사업경험 및 전문성 -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IT인프라 유지관리 방안 및 정보보안 방안의 적정성 - 업무지원 방안 및 컨설팅 방안의 전문성 | 10 |
| 개별시스템 세부 유지관리방안 | ㅇ 개별 시스템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도 및 유지관리 방법론의 절차 타당성 - 유사분야 사업경험 및 전문성 - 운영관리 방안의 적정성 - 정보보안 및 운영방안의 전문성 | ||
| 장애처리 수행방안 | ㅇ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방안 - 정기 및 예방 점검 등 장애 발생 사전·사후 기술지원 방안 - 신속한 지원 방법, 절차, 조직,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 5 | |
| 기술지원 역량의 적정성 | ㅇ 정보시스템 성능 및 용량 관리 방안 - 업무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최적화 - 업무 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최적화 - 정보시스템 운영의 기술지원 방안 - 제안사의 전문기술지원 조직 및 쳬계 | ||
| 소 계 | 30 | ||
| 사업 관리 부문 (15) | 위험요소의 적정성 | ㅇ 사업수행의 안정적인 위험요소 관리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 위험요소(도산, 파업 등) 관리 및 비상 대응체계의 전문성 - 사업수행의 안정적인 보안관리 체계 및 대응방안 전문성 - 인력, 문서, 장비 등 정보보안 체계 및 대응 방안 전문성 - 정보보안 취약점 분석 및 개선 방안 | 5 |
| 품질보증의 적정성 | ㅇ 사업수행 방법론을 적용한 품질보증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 목표정의, 세부활동, 검토, 적용 방안의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 방안 전문성 -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 및 투입인력 교체체계의 적정성 | ||
| 일정계획의 적정성 | ㅇ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
| 소 계 | 15 | ||
| 프로젝트관리 (16) | 투입인력의 적정성 | ㅇ 투입인력이 보유한 기술 수준의 전문성 및 적정성 - H/W, S/W 등 분야별 기술지원 수준 - 상주인력의 기술지원 수준 - 기능별 투입인력의 기술 등급 및 수행 경험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유사사업 경험 - 정보보안 전문 인력 | 5 |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 ㅇ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의 구체성 -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 이슈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 3 | |
| 프로젝트 관리 방안의 적정성 | ㅇ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ㅇ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 정기회의 등 보고체계의 적정성 ㅇ SW 라이선스 관리방안의 적정성 | ||
| 수행조직의 적정성 | ㅇ 사업수행 조직의 관리 방안의 적정성 - 기능별 조직 구성 및 관리 체계 - 업무보고 및 검토 체계의 방안 - 전문 인력의 투입 및 관리 방안 - 전문 업체의 수행 및 협력 방안 | 5 | |
| 소 계 | 16 | ||
| 지원 부문 (14) | 교육훈련 등의 지원 전문성 | ㅇ 정보시스템 운영 매뉴얼 작성 방안의 적정성 ㅇ 제조사, 수행업체 및 연계기관의 지원 방안 ㅇ 사용자별 교육체계 및 기술지원의 전문성 | 5 |
| 자원관리의 전문성 | ㅇ 시스템 자원 진단 및 성능 관리 방안 전문성 - 시스템 성능 개선 방안 - 전산장비 폐기 등에 따른 이관 및 백업 지원 -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충족도 | 4 | |
| 보안관리의 적정성 |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의 적정성 -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해킹 등) 대응 및 대책 - 인력, 문서, 장비 등 정보보안 체계 및 대응 방안 전문성 - 정보보안 취약점 분석 및 개선 방안 | 5 | |
| 소 계 | 14 | ||
| 하도급 (5)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붙임 5]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제출 ㅇ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5 |
| 소 계 | |||
| 기술평가 점수 합계 | 100 |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 기준 종합평가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순위간 점수차 2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③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사업자 선정 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기타 선정 절차 및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협상의 절차 및 범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동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12.30」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과업·요구
| ○ 사업금액: | 5,6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추정가격: | 5,15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 ○ 납품기한: | 2029/12/31 |
| ○ 수요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 로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연차별 평균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 총 사업예산 : 5,673,000,000원 (총 용역기간: 2027. 1. 1. ~ 2029. 12. 31.) - 장기1차예산 : 1,891,000,000원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장기2차예산 : 1,891,000,000원 (용역기간 : 2028. 1. 1. ~ 2028. 12. 31.) - 장기3차예산 : 1,891,000,000원 (용역기간 : 2029. 1. 1. ~ 2029. 12. 31.) * 입찰참여자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9.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