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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사업(붕어,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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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하동군 · 수산종자·종묘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20원
참가
6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하동군 내수면에 붕어와 잉어 종묘를 매입해 방류하여 토속어종 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붕어(전장 4.0㎝ 이상)와 잉어(전장 5㎝ 이상)를 단가계약으로 구입해 지정 수역에 운송·살포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붕어·잉어 종묘 생산·납품·방류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수산종자·종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종자생산 허가·신고 업체가 자가생산한 붕어·잉어 치어를 납품하고 방류지까지 운송·살포하는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0원
배정예산
35,400,000원
기초금액
32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신선한생선 (5012153901)
수량
1 미
납품
계약 후 15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441-000
참조번호
해양수산과-16131
공고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0원
배정예산
35,4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 명규 격기초금액
(원/마리)
사업비예정수량(마리)비고
붕어전장 4.0㎝ 이상160원17,700,000단가결정에
의한 마리수
현지운송 및
살포비 포함
잉어전장 5cm 이상

- 기초금액 : 320원 - 납품장소 : 화개면 상덕소류지 외 39개소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2.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10. 1.(목) 10:00 3.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0. 7.(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까지는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PC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자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 을 갖춘 자 ※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는 종묘생산 납품확인서 및 종묘생산허가 신고 필증을 2026.10.6(화) 18:00까지 하동군청 재정관리과로 제출(fax 055-880-2279) 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는 투찰이 불가하며 확인서를 FAX로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재정관리과☏055-880-2285)해야하며, 미 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어류 전장 10㎝ 이상 ․ 종자의 활력이 떨어지거나 발육상태가 좋지 않는 종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어류종자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4)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장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 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단가계약(마리당) 7. 예정가격 작성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참가자격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수산업법」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 3.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 3에 따른 방류인증품종의 경우 예외) ○ 납품계약은 “종묘생산 및 납품 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결과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 사전 현지확인 및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 사전 현지확인은 대상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 가능 물량에 대해 확인하고,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며 낙찰대상자는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대표 등)에게 50개체 이상의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 낙찰대상 업체는 응찰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대표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업체는 기존 종자납품이 완료된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사전 현지 확인 시 물량 파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방류 후에 해당 양식장 검사완료 물량이 남아 있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 검사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자검수 ○ 종묘의 검수는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종묘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묘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사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100마리 또는 100g 이상으로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그 내용을 검수조서에 기입하여 평균크기를 산출 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묘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묘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 운송 및 방류 ○ 검수가 완료된 종묘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약조건 ○ 납품 전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촌계장, 마을이장 등)입회 토록 하여 종묘의 크기, 납품수량, 질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이상 없을 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상 어미확보 수계(섬진강·영상강권), 어획지역이 다를 경우 납품할 수 없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이후 12개월 이상 된 종묘는 납품할 수 없다.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묘는 납품할 수 없다. ○ 납품자는 방류장소까지 책임 운반하여야 하며, 종묘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경비는 납품자가 부담하고, 운송 도중 발생 된 종묘의 폐사사고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 기타사항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 입찰참가자 및 납품자(납품계약자)는 입찰 전에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정(2026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2026년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 등)을 반드시 충분히 숙지 및 인지한 후 입찰에 참가 또는 사업 수행을 하여야 한다. ○ 만약, 관련 규정(시행지침) 등을 인지 또는 숙지하지 아니하거나,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 또는 납품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별지 1】

사 전 현 지 확 인 조 서

○ 품 종 : ○ 물 량 : 마리( kg) 상기 종자에 대하여 20△△년 ○월 ○일 사전 현지확인 검수한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검수자 ○○시․군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급 성명 ○○○ (인) 입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