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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따른 붕어 매입(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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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충청남도 논산시 · 수산종자·종묘

낙찰업체
홍해수산
낙찰단가
140원 · 낙찰률 92.66%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50원
참가
2곳 · 개찰 04/27(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88597105/12(화)30,000,000원-홍해수산 (주계약업체 100%)
R26TE1483034205/12(화)30,000,000원-홍해수산 (주계약업체 100%)
R26TE1480671305/11(월)28,000,000원-홍해수산 (주계약업체 100%)
R26TE1469028705/11(월)28,000,000원-홍해수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탑정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붕어 종자(전장 4.0cm 이상) 약 200,000마리를 생산·납품·방류하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
지역제한
충청남도 논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2(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7(월) 14:00지남
개찰04/27(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000,000원
배정예산
30,000,000원
기초금액
15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신선한생선 (5012153901)
수량
200,000 마리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4/21(화)
공고번호
R26BK01477926-000
참조번호
축수산과-20613
공고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000,000원
배정예산
3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 명규격구매예정량기초금액
(단가, 원/마리)
구매예정금액비고
붕어전장
4.0cm 이상
200,000마리15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30,000,000원

※ 본 공고는 면세사업으로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입니다. ※ 사전현지 확인 및 자격요건 확인(어업면허증, 사육과정, 활력상태, 전염병검사증명서 등) 후 계약 체결합니다. ❍ 납품기한 : 2026. 5. 15.(금)까지 ❍ 납품장소 : 수요부서 지정장소 ※ 투찰 전 시방서 및 계약조건, 계약 일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논산시청의 요청대로 납품 가능할 경우에만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부정당업자 제 재)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 : 단가(소액수의)견적제출, 제한적 최저가 ❍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반드시 논산시 축수산과 담당자(유정은, 041-746-6122)와 상의한 후 작 업을 진행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 22.(수) 14:00 ~ 2026. 4. 27.(월)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27.(월) 15:00 충남 논산시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4:00로 하며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 관에 동의)을 필하고 우리 시 규격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 10자리:5012153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 록한 업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업종코드:4297] 허가를 받은 업체.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어법」 제41조에 따라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 11조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을 신고한 업체의 경우, 해당 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만 료일까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를) 갖춘 업체 ❍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과업·요구

2026. 4. 21. 논 산 시 분 임 재 무 관 === 2. 시방서 및 계약조건(붕어).hwpx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전환사업) 시방서

품 종 : 붕어 사 업 비 : 30,000천원 종자크기 : 전장 4.0cm 이상 기초금액(마리당) : 150원 수 량 : 약 200,000마리 방류수면 : 별도지정(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기한 : 계약 후 지정한 날짜까지 납품 납품계약 ❍ 탑정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함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2025. 3. 1. 이후 것만 인정) 확인한 후 체결한다. 입찰자격 및 제출서류 ❍ 입찰에 참여 하고자하는 업체는 개찰 1시간 전까지 반드시 종자생산발급기관의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 시 자동제외 한다. ❍ 계약체결 전 제출서류(필수) - 제출서류

①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 ② 방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증명서 ③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사전 현지확인 및 질병검사 ❍ 사전 현지확인은 친어 및 종자의 질병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납품종자의 크기 및 물량 등을 확인하고,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해 납품자는 관계자에게 품종별로 50개체(10cm이상일 경우 30개체)이상의 검사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방류 후에 해당 양식장에 검사완료 물량이 남아 있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 검사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 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종자검수 ❍ 종자의 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는 계량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본 지침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 검수는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가 방류수면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 한다. ❍ 검수 및 방류 시에는 시, 유관기관 공무원, 종자생산자 대표, 방류수면 어업계 대표가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송 및 방류 ❍ 방류 종자는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방류하여야 함 ❍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지 아니한다. (이때 질병검사결과 유효기간 만료 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조건 ❍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질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검수자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사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에 공급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납품자는 방류장소까지 책임 운반하여야 하며,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경비는 납품자가 부담하고, 운송도중 발생된 종묘의 폐사사고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 납품자는 사업 전반에 걸쳐 사진촬영을 하여 종묘납품 완료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자는 납품기한 내 종묘를 생산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기타사항 ❍ 납품자는 방류장소(활어운반차 등)에 「탑정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사업」 홍보용 현수막 1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의 의견에 따르며 공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2026년 충청남도 수산종자 방류 통합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