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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종자구입(붕어) 수의(소액)견적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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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수산종자·종묘

낙찰업체
민서수산
낙찰단가
133.43원 · 낙찰률 89.664%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49원
참가
2곳 · 개찰 08/2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85359009/04(금)45,640,000원-민서수산 (주계약업체 100%)
R26TE17585343-45,640,000원-민서수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붕어 종자를 매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붕어 종자를 구입하여 관내 하천 5개소에 방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9(수)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4(월) 16:00지남
개찰08/24(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490,909원
배정예산
45,640,000원
기초금액
149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4,149,09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신선한생선 (5012153901)
수량
1 조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685748-000
참조번호
고창군 공고 제2026-1536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490,909원
배정예산
45,64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물품규격납품기한납품장소
붕어
(전장 4.0cm 이상)
시방서 참조2026. 9. 30.까지해양수산과
지정장소
(시방서 참조)

참가자격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수산종자 생산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 등) ○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관리하여 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 견적 제출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의 세부내용을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업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 구매조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다. 기초금액 : 149원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 신고필증을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2026. 8. 23. 18:00까지 고창군 해양수산과 강형민(063-560-2647)에게 제출하고 확인받으시길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최근 호)에 의거 입찰 대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 업체로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외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 2026년 8월 18일 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과업·요구

고창군 내수면 수산종자(붕어) 매입방류사업 시방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 품 종 : 붕어 ○ 수 량 : 306,308마리 ○ 사 업 비 : 45,640천원 ○ 크 기 : 전장 4.0cm 이상 (편차 ±10% 이내) ○ 방류예정지 : 5개소 (관내 하천) * 추후 변동 가능 ○ 방류시기 : 2026년 8월 ∼ 9월 중 ○ 방류계획 및 산출기초

품명단위단가방류계획량산출기초금액(천원)비고
붕어마리149원306,308마리
(단가계약)
149원×306,308마리45,640

※ 납품기한: 9. 30. ※ 입찰결과에 의거 마릿수는 변경될 수 있음(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붕어 종자 구입) ※ 현지운송비, 전염병 검사비, 방류 운송비 등 제비용은 낙찰대상자가 전액 부담 2. 종자생산 확인(자가생산) ○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도 수산기술연구소장에게 부화 이후 종자생산 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종자 종류별 확인기간 내에 확인을 받고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자생산납품확인서는 2026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3. 입 찰 ○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종자생산자 중 입찰물량 이상의 종자를 보유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관내 종자생산자로 참가자를 제한 할 수 있고, 2인 미만일 때에는 인근 시․도의 종자생산자를 포함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고창군 해양수산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개찰 시 자동 제외한다. 4. 납품계약 ○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다.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라. “다”항의 납품 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2) 타 지역 등에서 인공적으로 생산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3)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종자가 우리군에서 방류하고자 하는 물량보다 부족한 자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 5)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하지 아니한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 6)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 어류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5. 사전 현지 확인 ○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군수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사전 현지 확인은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종자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여 종자의 크기 및 물량, 수산생물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군수는 사전 현지 확인 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담당 공무원이 봉인한 후「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6.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품종별 50개체 이상 시료를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수산생물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어 확정 진단을 실시할 경우, 해당 양식장의 동일 품종에 대해서는 확정 진단의 대상이 되는 물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종 확정 진단 결과 통보 및 방역조치 등의 사후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새로운 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 수산생물 전염병에 대한 확정 진단을 실시할 경우, 해당 양식장의 소유주가 사육물량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장과 협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입회하에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유효기간 경과 시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 종자검수 ○ 군수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 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한다. ○ 종자의 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 방류하여야 한다. ○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본 지침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 검수 및 방류 시에는 시·군 담당공무원 및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내수면의 경우 내수면 어업계 대표) 또는 대표자가 지명(위임)한 1인 이상의 어촌계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운송 및 방류 ○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자 방류 시 유관기관 및 단체, 어업계 대표 등 다수 어업인이 참여하게 하여 자원조성 및 보호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기 타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관리사업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지시에 따른다. ○ 물품 납품 시 차량운행 등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