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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내수면 우량종자 및 수산종자 방류 사업 수산종자(붕어)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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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당진시 · 수산종자·종묘

추정가격
3,00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05/03(일) 18:00 · 마감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충청남도 당진시
무슨 일
붕어 종자(전장 4cm 이상, 표준편차 ±10%) 214,286마리 이상 납품

요약 AI 요약

당진시가 내수면 수산자원을 늘리기 위해 붕어 종자(전장 4cm 이상)를 사들여 석문호와 도비도 유수지에 방류하는 사업이다. 구매 수량은 214,286마리 이상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남도 당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7(월) 23: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4(월) 10:00지남
개찰05/04(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000,000원
배정예산
30,000,000원
기초금액
14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신선한생선 (5012153901)
수량
214,285.714 마리
납품
계약 후 30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7(월)
공고번호
R26BK01491771-000
참조번호
당진시 공고 제2026-1330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000,000원
배정예산
3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4. 27.(월) 23:00 ~ 2026. 5. 4.(월)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5. 4.(월)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입찰 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당진시인 업체

참가자격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50121539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③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④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종묘생산허가증) 1부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1부 ‣ 제출기한 : 2026. 5. 4.(월)10: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Fax 또는 방문제출 - Fax 제출(041-350-3439), 이메일 제출(luey0507@korea.kr) ․ 제출 후 반드시 유선(041-350-341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지정된 시간 이후 도착한 서류는 무효. ․ 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할 것 - 방문제출 : 당진시청 회계과 계약팀(041-350-3413)

과업·요구

4. “해수면”이란 바다, 바닷가(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및 인공적으로 해수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 5. “내수면”이란 하천ㆍ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 6. “방류주관기관”이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을 수행하는 시‧도, 시‧군‧구 및 공공기관‧단체 제4조(방류장소 및 품종 등) ① 수산종자의 방류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 면 : 해당품종에 적합한 인공어초, 바다숲 조성 등 시설수역 또는 방류품종의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거나 방류종자의 생존이 가능한 수역 2. 내수면 : 「내수면 어업법」제2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용 수면 ② 수산종자를 방류할 수 있는 품종 및 종자의 크기와 시기는 별표1 및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서 정한 품종 또는 그 외 품종 중 자원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종의 수정란 등을 방류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요청자료에는 방류품종명, 방류시기, 방류 시 크기, 방류물량, 방류해역도, 질병유무, 방류 관련 사업설명서, 방류실적이 있는 경우 방류효과에 대한 조사 및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별표 1에서 정한 품종의 수정란을 방류하고자 할 경우 자연에서 채집한 어미 또는 유전적 다양성을 관리한 어미 집단에서 생산된 수정란이어야 하며, 교배지침에 의한 수정란 생산 등 산란 참여 어미 편중에 따른 후손 집단의 유전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생산된 수정란이어야 한다. 제5조(방류의 금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종자를 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조피해 발생 직전에 가두리 등에서 사육중인 양식어류를 긴급방류 할 경우에는「적조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침」을 따를 수 있다.

1. 어류 전장 10㎝이상(다만, 자원의 긴급한 회복을 위해서 실시하는 방류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10cm이상 어류에 대해서도 방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점농어와 민어는 12cm 이상, 뱀장어는 해당없음) 2. 눈이 없는 쪽(무안측)에 흑색반문의 면적이 10% 이상인 넙치· 강도다리· 가자미류·문치가자미 종자 3.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4.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어류종자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종자(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전복은 부화 후 24개월 이상, 오분자기는 부화 후 16개월 이상, 해삼은 부화 후 14개월 이상의 수산종자, 뱀장어의 경우 최초 입식 후 4개월 이상의 수산종자) 6.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경우 제25조의4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자 제6조(종자방류사업의 주관기관 등) ① 종자매입방류사업의 주관기관은 충청남도도지사(이하 도지사), 시장·군수로 한다. ②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 시군의 수산관련 과(부서)를 말한다. 제7조(종자방류사업의 집행 등) ① 수산종자방류사업의 집행은 시장·군수가 한다. ②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입종자방류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매입종자방류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집행 과정에 대한 현장 확인 등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예산의 10%를 방류사업 효과조사 사업비로 별도 편성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시장·군수 및 어업인 등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수정란 생산용 어미의 유전적 다양성 관리와 방류종자의 유전적 다양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유전적 다양성이 관리된 어미에서 생산된 수정란을 방류하거나 매입방류사업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추진절차에 따르거나 방류종자인증제를 준용할 수 있다. 제8조(방류 품종, 크기, 시기 등의 조정) 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수산자원조성, 생태계보전, 시험방류 등을 이유로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품종 및 종자의 크기와 시기 외에 예외적으로 방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협의 요청자료에는 방류품종명, 방류시기, 방류 시 크기, 방류물량, 방류해역도, 방류 관련 사업설명서, 방류실적이 있는 경우 방류효과에 대한 조사 및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입찰지연으로 인한 조정은 제외한다. 제9조(방류종자 및 방류대상수역 선정) ① 방류종자는 민간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이어야 한다.

② 방류대상수역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역으로 하되,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한다. 1. 전복, 오분자기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방류할 때에는 불가사리 구제가 필요한 해역인 경우 사전에 불가사리를 없애는 등 해적 생물 구제를 한 후 방류사업을 실시할 것 2. 해조류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은 피할 것 3. 수온이 7℃ 이하로 하강하였을 때에는 방류를 금지 할 것 4. 내수면 품종을 방류할 때에는 사전 서식실태를 조사하여 외래동물이 서식하지 않는 장소를 우선 선정하되, 외래어종 서식이 우려되는 수면 내의 방류는 사전에 퇴치 후 방류사업을 실시할 것. 특히, 뱀장어, 메기, 쏘가리, 꺽지, 미유기는 서식이 확인된 장소에만 방류할 것 5. 방류한 종자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 암반 등 방류 품종의 은신처가 존재하는 수역을 우선 고려 6. 기타 방류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방류를 제한할 것 ③ 내수면 수역에 대하여는 공공용수면관리자 또는 연구소(민물고기센터)와 협의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2항에 부합되는 지역으로써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였거나 또는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에서 해당지역에 방류를 요청한 경우 방류대상수역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⑤ 어촌계 또는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면서 해당수역에 방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방류대상 수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는 도 방류효과조사 대상품종의 대상수역이 선정되거나 사전·사후 영향조사 추진계획에 다년도 사업으로 반영한 방류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인 방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종자방류 사업신청 등) ① 종자방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또는 업종별·지구별 단위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방류장소 및 방류 품종 등을 포함한 종자방류사업 신청서를 방류실시 전년도 11월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자방류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방류실시 전년도 12월15일까지 종자방류사업 사업계획서(별지 4)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과 시장·군수는 방류대상수역 결정전에 방류 대상수역 관할 어촌계 또는 자율관리공동체로부터 방류대상수역에 대해 방류 후 1개월 이상 방류종자의 포획이 우려되는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등에 의한 조업 금지 및 불법조업 감시 이행확약서(별첨 9)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방류대상수역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행확약서 제출 후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수역에 대해 다음 해부터 3년간 방류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는 시·군별 방류 품종 및 해역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별 방류품종 및 해역 선정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종자생산 확인(자가생산 확인)) ①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시·군의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종자 종류별 확인시기별로 확인기간 종료 7일전까지 종자생산 확인신청서(별첨4)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별첨5, 이하 “종자생산납품확인서”라 한다)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② 종자생산자가 종자생산 후 자가생산 확인과정 중에 사망, 부도 등의 사유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연구소장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생산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자생산 확인 후 종자생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생산확인서를 발급 받은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종자생산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③ 연구소의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종자생산확인을 위해 친어구입 또는 수정란 구입 관련 증빙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종자생산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종자생산납품확인서의 발급, 재발급 등) ① 연구소장은 관내 종자생산 어업인으로부터 종자생산 확인 신청(별첨 4)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시 종자생산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희망할 때에는 생산자단체와 함께 어미 사육 실태, 종자 생산량, 종자 건강 및 발육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확인한 날로부터 7일이 내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뱀장어의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는 국내산 종자 구입 상황 및 외국산 종자 구입 여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국내산 종자(Anguilla japonica)에 대해서만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연구소장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은 종자생산자의 요청에 따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단순 오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제13조(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발급을 위한 확인·지도) ① 연구소장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은 종자생산자에 대하여 우량종자 납품을 위한 확인·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으로부터 종자생산 확인 협조를 요청받은 어업인 및 종자생산자단체는 시·도 관할지역의 업체별 종자생산량 및 보유현황, 건강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자가종자생산 확인을 위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확인·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은 종자업체는 본인소유시설 또는 임차시설에 이동사육이 필요한 경우, 수산종자이동신고서(별지 7)를 이동시작 7일 전까지 연구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사업 입찰 후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된 종자업체는 시장·군수의 사전 현지확인 및 전염병 검사의뢰 이후 사업대상(종자) 물량을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물량을 반입할 수 없다. ⑤ 연구소장은 확인기간 중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다른 시설로 종자를 이동할 경우 이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서 발급 이후 이동할 경우에는 이동사항을 확인 후 그 결과(이동 장소, 수량 등)에 따른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수정·재발급 하여야 한다. 단, 관할지역 밖으로 이동 시에는 이동한 지역의 종자생산 확인기관과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발급 등에 대하여 협의 후 종자의 제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종자생산납품확인서의 발급제한 및 반납) ① 종자생산자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발급을 위한 연구소장의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연구소장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종자가 폐사되거나 판매하는 등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동 확인서를 연구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유전자 검사) ① 연구소장은 뱀장어의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산 종자 구입 상황 및 외국산 종자 구입 여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국내산 종자(Anguilla japonica)에 대해서만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뱀장어의 종판별을 위해 담당공무원은 총 2회(사전검사, 방류시)에 걸쳐 각각 30개체 이상의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봉인한 후 방류 수산생물(뱀장어) 유전자 검사 신청서(별지 5호)와 함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기관(이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지도 담당기관(지방자치단체), 시·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등 유전자 분석장비[중합효소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전기영동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 2. 유전자 검사 신청용 시료는 사육 수조마다 무작위로 채취하고 살아있는(활어) 또는 99% 알코올에 고정한 후 검사기관에 제출 3. 검사기관은 검사 결과를 의뢰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 4. 제1호에 따른 유전자 분석장비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속 종 판별 키트를 통해 국내산 종자(Anguilla japonica)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염기서열 분석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에 추가 의뢰할 수 있으며, 국내산 종자(Anguilla japonica)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의 동일 품종에 대해서 유전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류 시에 방류주관기관에서 신속 종 판별 키트를 사용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인 대표, 종자생산자단체 등의 입회하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방류주관기관은 검사 결과를 사진 및 문서 등의 형태로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제16조(종자생산 납품 물량 변동 및 실적 보고 등) ① 종자생산자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납품가능 물량 변동 및 활용실적이 발생한 경우 20일 이내에 연구소장에 그 증빙서류와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을 지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양성중인 수산종자가 폐사되거나 납품이 완료된 때에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기관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제2항에 따른 종자생산납품확인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제15조에 따른 관내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의 입찰에 참가 가능한 종자생산자의 물량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신고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 ① 시장·군수는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관할 시·군) 종자생산자 중 입찰물량 이상의 종자를 보유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관내 종자생산자로 참가자를 제한할 수 있고, 2인 미만일 때에는 충청남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충청남도 내에서도 2인 미만인 경우 전국 종자생산자를 포함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전 검수 시 연구소장에게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고 발급 이후 7일 이내 집행기관인 시·군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시장·군수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예정 방류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봉인한 후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별첨9)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관내 종자생산자 중 어종별로 1인이 생산할 수 있는 종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 수준으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계약 물량 대비 납품 물량이 부족한 경우 부족물량 확보를 위해 인근 시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하거나 제4항과 같이 희망수량 경쟁입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납품계약) ①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품종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③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별첨 5)”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별지 2, 이하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품종은 납품계약 이후 확인한다. 제19조(사전 현지 확인) ① 시장·군수는 낙찰대상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별첨 1)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미는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③ 사전 현지 확인은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종자생산자단체, 시·군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종자의 크기 및 물량, 수산생물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사전 현지 확인 시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시·군 담당공무원이 봉인한 후「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별첨 8)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뱀장어는 30개체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담담공무원이 봉인한 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20조(수산생물 전염병검사) ① 시장·군수가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별지 1)에 품종별로 50개체(10cm이상일 경우 30개체) 이상 활어상태의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류품종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항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기타 세부적인 실시요령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연구소장은 검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3일(갑각류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증명서(이하, “검사증명서”라 한다, 별지 2)를 검사 의뢰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1. 검사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검사결과 수산생물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어 확정 진단이 필요한 경우 ⑤ 수산생물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어 확정 진단을 실시할 경우, 해당 양식장의 동일 품종에 대해서는 확정 진단의 대상이 되는 물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종 확정 진단 결과 통보 및 방역조치 등의 사후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새로운 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⑥ 수산생물 전염병에 대한 확정 진단을 실시할 경우, 시장·군수는 해당 양식장의 소유주가 확정 진단 결과 통보 이전에 사육 물량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식장의 소유주가 사육물량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입회하에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⑦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방류 후에 해당 양식장에 검사완료 물량이 남아 있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 검사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⑧ 검사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완료 물량 중 방류 후에 남아있는 물량에 대하여 수량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3)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완료 물량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당 양식장의 사육 물량이 기재된 양식장 도면, 방류완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조서(별첨 2-1) 또는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별첨 5)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기준 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종자검수) ① 시장·군수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종자의 검수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종자로서 합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자로써 합당하다고 판정된 경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④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본 지침 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류종자의 크기를 중량으로 제한하는 품종은 중량을 우선 측정하여야 한다. 단,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검수조서(별첨 2-1, 2-2)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⑥ 검수 및 방류 시에는 시·군 담당공무원,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내수면인 경우 내수면 어업계 대표) 또는 대표자가 지명(위임)한 1인 이상의 어촌계원이 입회하도록 하며,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관할 수협, 어업인 단체 등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종자생산자단체에 검수 및 방류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 입회를 희망할 경우 소속 임원 등 관계자가 입회하도록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는 공단의 유전적 다양성 분석 계획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종자 검수 시 전복, 넙치, 조피볼락, 해삼, 참돔, 꽃게 품종에 대해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를 50개체 이상 채취하여 99% 알콜(에탄올)에 고정한 후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6) 제22조(운송 및 방류) ① 종자생산자와 납품계약 및 납품(방류)이 완료된 시·군 및 당해 어촌계에서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시·군 종자방류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는 방류종자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자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자방류는 종자가 자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조류 등이 많이 서식하는 내만의 얕은 바다에 방류하거나, 전복·해삼 등 저서품종은 잠수하여 살포하는 등 어류의 생태 및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종자방류 시 유관기관 및 단체, 어촌계 대표 등 다수 어업인이 참여하게 하여 자원조성 및 보호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검수자 및 방류입회자는 방류 완료 후 이와 관련된 조서(별첨 2~3)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납품검사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효과조사)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조성사업 효과분석, 관리 등을 위하여 방류사업 효과조사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사전·사후 영향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효과조사 대상품종, 조사 해역·방법·시기 등을 정하고, 효과조사 대상품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기간은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3년 이상으로 한다. 1. 방류종자의 이동 및 성장 등의 파악을 위한 방류종자 표지에 의한 추적조사 2. 어종별 시기별 생산량, 혼획율 및 연령별 회수율 등의 조사 3. 방류어종별 유전적 조성 및 지역별 자연집단의 유전학적 구조 파악, 지속적인 방류에 따른 지역집단의 영향 등의 파악을 위한 유전학적 조사 4. 종자방류사업비에 대한 직·간접 투자효과 분석 등 경제성 분석 5. 기타 종자방류사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방류효과 제고에 필요한 조사 ③ 공단 이사장은 원활한 효과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일부를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공단 이사장은 효과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사후관리) ① 시장·군수는 관할 시·군 수협 및 어업인들에게 방류내용, 방류효과와 자원조성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수산종자 매입·방류 집행지침에 의한 계약조건을 부여할 경우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방류종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강종자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업자가 종자생산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를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후 검수에서 방류까지의 주요과정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종자방류 후 그 결과를 해당 종자의 종자생산 납품확인서를 발급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방류정보의 관리) ① 방류주관기관의 장은 수산종자 방류계획과 방류실적을 방류종자관리시스템(http://seed.fira.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방류주관기관의 장은 방류계획은 수립 후 일주일 이내, 방류실적은 방류 후 1개월 이내로 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입력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류사업 계획(품종, 방류량, 수역, 시기, 예산 등) 2. 방류사업 결과(품종, 방류량, 수역, 시기, 예산, 매입단가, 종자생산업체 정보(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자생산업체의 정보 입력 동의서) ③ 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및 연구소의 종자방류 실적 제출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④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방류종자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방류실적과 제3항에 따라 시·도에서 제출된 방류실적을 비교·검증하여 당해연도 종자방류 실적을 다음연도 3월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기타사항) ①「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관리법」제44조(조성금)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재원이나 순수지방비, 「수산자원관리법」제43조에 따라 민간인, 민간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매입방류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구 분방 류 품 종
합 계81종
해 면
(64종)
○ 전해역 공통 : 전복, 넙치, 자주복, 해삼, 쥐노래미, 쥐치, 말쥐치,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쏨뱅이, 붉은쏨뱅이, 돌돔, 참돔, 감성돔,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농어, 점농어, 능성어, 대구, 비단가리비, 개조개, 주꾸미, 가리맛조개, 참문어, 소라, 갑오징어, 벤자리(3년 시범)
○ 동해안 : 전복, 넙치, 자주복, 해삼, 쥐노래미, 쥐치, 말쥐치,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쏨뱅이, 붉은쏨뱅이, 돌돔, 참돔, 감성돔,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농어, 점농어, 능성어, 대구, 비단가리비, 개조개, 주꾸미, 가리맛조개, 참문어, 소라, 갑오징어, 벤자리(3년 시범)
○ 서해안 : 황복, 대하, 보리새우, 가숭어, 민어, 꽃게, 참조기, 꼬막, 민꽃게, 바윗털갯지렁이, 짱뚱어, 백합, 말백합, 박대, 가무락, 바지락, 동죽, 부세, 새조개, 우럭조개
○ 남해안 : 대하, 보리새우, 민어, 꽃게, 참조기, 꼬막, 민꽃게, 바윗털갯지렁이, 짱뚱어, 백합, 말백합, 바지락, 왕우럭, 왕밤송이게(털게), 꼼치, 가무락, 새조개, 우럭조개
○ 제주해역 : 자바리, 오분자기, 참조기
내수면
(17종)
○ 참게, 잉어, 동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꺽지, 뱀장어, 자라, 은어, 다슬기, 대농갱이, 동남참게, 미꾸라지(미꾸리), 기수재첩, 미유기, 버들치
- 다만, 뱀장어, 메기, 쏘가리, 꺽지, 미유기는 기존에 서식이 확인된 장소에만 방류

※ 참게는 한강과 임진강, 금강(그 외 서해안으로 유입되는 수계), 동남참게는 영산강, 섬진강(그 외 남해안으로 유입되는 수계), 낙동강(그 외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수계) 등에 방류하고, 다슬기에 대해서는 어미를 채집한 수계와 동일한 수계에 방류하여야 하며, 수계는 한강권(임진강 포함), 낙동강권(동해안 포함), 금강권(서해안 포함), 섬진강·영산강권으로 구분한다. 다만, 수계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공공용수면관리자 또는 시·도 내수면연구소와 방류종자의 수량 및 규격의 적정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협의하여 방류한다. [별표 2] 종자의 크기 및 시기(제4조제2항, 제8조 관련) ○ 해면품종(64종)

순번품종명방류크기방류시기비고
1전복각장 3.5cm 이상11∼익년 5월단, 제주도는 3∼6월, 10∼12월
2넙치전장 6.0cm 이상5∼7월
3자주복전장 5.0cm 이상9∼10월
4해삼(홍해삼)체중 1.0g∼7.0g3∼6월, 9∼12월
5쥐노래미전장 5.0cm 이상3∼6월
6쥐치전장 4.0cm 이상5∼10월
7말쥐치전장 5.0cm 이상3∼10월
8볼락4∼8월
9황점볼락
10조피볼락전장 6.0cm 이상6∼10월
11개볼락전장 5.0cm 이상6∼9월
12쏨뱅이6∼11월
13붉은쏨뱅이6∼12월
14돌돔5∼10월
15참돔
16감성돔
17문치가자미전장 4.0cm 이상4∼9월
18돌가자미
19농어전장 6.0cm 이상6∼10월
20점농어3∼6월
21능성어전장 5.0cm 이상8∼10월
22대구전장 4.0cm 이상2∼5월
23비단가리비각장 2.0cm 이상9∼11월
24개조개각장 0.6cm 이상3∼6월, 9∼11월
25주꾸미전장 0.5cm 이상5∼7월
26가리맛조개전장 1.0cm이상3~6월
27참문어전장 1∼1.5cm6∼11월
28소라각고 1.0cm이상5∼7월
29참가리비각장 2.0cm 이상10∼12월
30강도다리전장 6.0cm 이상6∼11월
31개량조개각장 1.0cm이상4∼6월, 9∼12월
32북방대합각장 1.0cm 이상
33뚝지전장 1.5cm 이상2∼4월
34물렁가시붉은새우5∼6월, 11월~2월
35명태전장 5.0cm이상12∼5월
36도화새우전장 1.5cm 이상4∼7월
37탁자볼락전장 4.0cm 이상8∼10월
38황복전장 5.0cm 이상6∼9월
39대하전장 1.2cm 이상5∼7월
40보리새우8∼11월
41가숭어전장 6.0cm 이상6∼8월
42민어4∼6월, 10∼12월
43꽃게갑폭 1.0cm 이상5∼10월
44참조기전장 5.0cm 이상
45꼬막각장 1.0cm 이상
46민꽃게갑폭 1.0cm 이상
47바윗털갯지렁이체중 0.01g 이상8∼10월
48짱뚱어전장 2.0cm 이상8∼9월
49백합각장 0.5cm 이상5∼6월, 9∼11월
50말백합각장 0.3cm 이상4∼11월
51박대전장 4.0cm 이상9∼11월
52가무락각장 0.7cm 이상4∼11월
53동죽각장 2.0cm 이상5∼10월
54바지락각장 1.0cm 이상4∼6월, 9∼11월
55부세전장 5.0cm 이상5∼10월
56왕우럭각장 0.6cm 이상3∼6월, 10∼12월
57왕밤송이게(털게)갑폭 0.7cm 이상3∼5월
58꼼치전장 1.3cm 이상2∼4월
59자바리전장 5.0cm 이상8∼11월
60오분자기각장 2.0cm 이상3∼6월, 10∼11월
61갑오징어전장 1.0cm 이상4∼7월
62새조개각장 1.0cm 이상1~6월, 10~12월<신규>
63우럭조개각장 0.5cm 이상3~11월
64벤자리전장 4.0cm 이상8~11월<시범(~2028년)>

○ 내수면품종(17종)

순번품종명방류크기방류시기비고
1참 게갑폭 0.7cm 이상5∼7월
2잉 어전장 5.0cm 이상5∼10월
3동자개전장 4.0cm 이상5∼9월단, 충북도는 3~9월
4붕 어5∼10월
5메 기전장 6.0cm 이상5∼9월
6쏘가리전장 3.0cm이상6∼10월
7꺽 지전장 3.0cm 이상8∼10월
8뱀장어전장 10.0cm 이상방류중량 2g 이상3∼7월방류크기 및 방류중량 모두 검수
9자 라각장 2.5cm 이상8∼9월
10은 어전장 5.0cm 이상3∼7월
11다슬기각고 0.7cm 이상4∼11월
12대농갱이전장 5.0㎝ 이상5∼10월단, 충북도는 3~10월
13동남참게갑폭 0.7㎝ 이상6∼8월
14미꾸라지(미꾸리)전장 4.0㎝ 이상
15기수재첩각장 5.0㎜ 이상4∼6월, 9∼11월
16미유기전장 5.0㎝이상5∼10월
17버들치전장 3.0cm이상6~10월전남, 경남 전장 5.0cm이상,
경북 전장 3cm이상

○ 내수면 기타품종은 종자생산 여건 등 지역특성을 감안, 공공용수면관리자 또는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와 협의 후 별도로 정함 ○ 크기의 편차는 ±10% 이내 ○ 방류종자의 품종별 계측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평가의 방법 및 내용」에 따름 [별표 3]

종자별 종자생산납품확인 기간과 횟수
품 종종자크기기초금액예상 구입량납품시기 및 장소
붕 어전장 4cm이상
(표준편차 ±10%)
마리당 140원214,286마리 이상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납품일시와 장소 별도통보)

※ 단, 계약일이 10월 1일 이후인 경우 10월 30일까지 납품하여야 함 제3조 (종자생산 확인)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당진시의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사전에 종자생산 납품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납품계약) ①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 단가는 생산자와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③ 납품계약은 “종자생산 납품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산연구소장은 우량종자 확보를 위해 이동사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육 현황에 대한 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종자생산 확인서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납품자는 종자생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현지 확인)

① 당진시는 낙찰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친어 및 종자의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단, 친어는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 낙찰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당진시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전 현지 확인은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및 당진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으며, 종자의 크기, 수산생물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④ 당진시는 사전 현지 확인 시 수산생물전염병검사 (이하 “전염병검사”라 한다)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담당공무원이 봉인한 후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의뢰한다. 제6조(수산생물 전염병검사) ① 당진시에서 전염병검사 가능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종자 50개체(10cm 이상일 경우에는 30개체)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하여야하며, 전염병검사 비용을 낙찰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염병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5일로 하여, 15일이 경과하면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체적인 전염병검사 항목 및 합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2026년도 충청남도 수산종자 방류 통합지침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7조 (종자검수)

① 당진시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 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이하 “생산자”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생산자는 당진시로부터 납품 통보를 받은 즉시 검수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야 하며, 종자 검수 및 방류에 따른 제반경비(수송비 등)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 등이 각각 종자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평균 크기를 산출하고,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제8조 (운반) ① 생산자는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 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산자는 방류 종자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자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 종자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방류) 생산자는 종자가 자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류의 생태 및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사항) ① 검수 및 방류시에는 당진시,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당진수산업협동조합 및 방류수역 어업계 대표가 입회할 수 있으며, 종자생산자단체에서 소속 임원 등 관계자가 참관을 희망할 경우 입회할 수 있다.

② 당진시는 종자 납품 및 방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자 납품 및 방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생산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생산자는 검수에서 방류까지의 주요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당진시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도 이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류종자 인증과 운반 등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자는 종자 운송 및 해상 방류 과정에서「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박 안전설비 구비 및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기상 악화 등에 작업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방류일정 조정하여야하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⑦ 운송 및 방류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진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납품 및 방류과정에서 당진시와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납품자가 전적으로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⑨ 선박 운항, 작업 인력 관리 및 현장 안전에 대한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당진시 담당자의 현장 입회는 계약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한한다. ⑩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6년 충청남도 수산종자 방류통합지침에 따르며 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