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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1리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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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당진시 · 공공·환경 디자인

계약업체
주식회사 수성이앤씨건축사사무소
계약금액
58,821,6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751만원
참가
11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298210/08(목)58,821,6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수성이앤씨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117010/08(목)58,821,6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수성이앤씨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당진시 신평면 금천1리·남산1리 일원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기법을 적용해 주민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한 디자인 개발과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 디자인·인쇄출판 › 공공·환경 디자인

CPTED 기법을 적용한 공공·환경 디자인(간판개선·특화거리·범죄예방디자인) 개발과 그에 대한 실시설계도서 작성이 사업의 몸통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2(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1,372,727원
배정예산
67,510,000원
기초금액
67,5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7579-000
참조번호
당진시 공고 제2026-2427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1,372,727원
배정예산
67,51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금천1리).hwpx === 금천1리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당 진 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 목적 본 용역은“금천1리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당진시 신평면 금천1리 및 남산1리 일원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기법을 적용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2.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금천1리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위치 : 당진시 신평면 금천1리 및 남산1리(세한대학교 인근) 일원  금천1리 일대는 신평면 구시가지 지역으로 학교, 시장, 주거시설 등이 위치하여 학생들의 등하굣길, 주민들의 귀갓길로써 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유동 인구에 비해 야간 경관시설 및 방범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  남산1리 세한대학교 인근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원룸촌이 밀집된 지역이나 도심지와 동떨어져 주변이 공터나 산림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지역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지 현황조사 및 분석,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다. 과업종류 :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라. 과업비용 : 금67,000,000원(금육천칠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현황조사 및 분석, 디자인 컨셉트 선정, 디자인 개발비, 실시설계비, 회의비, 주민설명회, 손해배상보험료 등 과업에 필요한 모든 제비용 포함 3. 과업 내용 가. 현지조사,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등을 통한 범죄예방환경설계 방향 및 목표 설정 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동의서 징구 등 다. 각종 보고 및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등 수행 라. 범죄예방환경설계 디자인 개발 추진 - 사각지대, 마을안길 야간 시인성 개선 및 방범시설물 설치로 범죄예방 환경 조성 (예시) 투광등, 표지병, CCTV 및 비상벨, 방범시설물 안내판 등 - 스쿨존 등 노후화된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등하굣길 형성 (예시) 노후 감속페인트 및 교통안전 페인트 도색, 횡단보도 표지병 등 - 현재 진행중인 신평시장 로컬브랜딩 사업(골목시장 경관개선 사업)과 접목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환경 조성 (예시) 벽화, 쉼터, 화단, 디자인 조명 등 마. 개발된 디자인에 대한 실시설계도서 작성(토목, 조경, 전기, 통신 등) 바. 기타 당진시가 요구하는 사항 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과 업 내 용1개월2개월3개월4개월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
주민설명회 추진
(추진협의체 협의)
디자인 개발
공공디자인 심의 및 관련기관 협의
실시설계 및
도서 작성
성과품
최종납품

Ⅱ 세부 과업 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본 과업은 범죄예방환경 설계 5원칙을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함 가. 자연적 감시 유도 (Natural Surveillance) - 주변을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가로공간의 전방시야 확보하고 적절한 조명을 배치 나. 심리적 접근통제 (Access Control) - 범죄 유발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여 범죄를 예방 다. 영역성 강화 (Territoriality Reinforcement) - 공공, 사유공간을 구별하고 대지경계와 울타리, 표지판 등 물리적 특징 강화 - 사각지대 및 고립지역의 개선 라. 활동성 강화 (Activity Support) - 커뮤니티 활동을 조성하여 시민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 - 휴게시설, 친목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유도 마. 유지관리 강화 (Management & Maintenance) -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활용 - 도시 가로미관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2.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 항의 각종 도서를 참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나. 당진시 경관조례,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다. 당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라.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마.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도로공사 설계기준 바.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등) 사.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아. 기타 설계에 따른 제반 관계 법규 검토 3.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가. 본 과업에 필요한 기본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인문, 사회, 물리적 환경, 문헌, 통계자료, 현지답사 등 대상지 취약요소 및 불안요소 분석 나. 현장 조사 시 대상지를 촬영하고 사진 데이터화 하여 당진시와 협의하여 제출 다. 범죄 유형 및 특성 등 분석, 방범 현황 조사 라. 주민 및 관계기관(부서) 등 의견수렴 마. 관련 법령 및 계획, 가이드라인 등 지침 검토 4.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가. 최신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동향, 경관거리 및 범죄예방설계 기법 적용 사례 등 국내외 우수사례와 실패사례를 조사·분석 후 반영 검토 나. 국내외 범죄예방 우수 사례 반영 선진지 답사 5. 기본계획 및 전략 가. 대상지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본방향 및 목표 제시 나. 대상지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공간별, 요소별 세부 전략 제시

다. 범죄예방환경 설계 기법을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주민 커뮤니티 강화 및 지속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한 현실성 있는 주민 역량 강화방안을 제시 6.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발 나. 개발된 디자인안에 대해 안전성, 품질, 유지보수, 마감,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설계 라.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사용자재는 오염, 화재, 변색 등에 대하여 검증된 자재로 계획 마. 시설물로 인해 차량 및 보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바. 디자인의 시각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면이나 현장사진(전후 비교),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을 첨부 사. 주거지역 및 도로변 야간 조명 설치로 인한 빛 공해 발생 방지 아. 개발된 디자인에 대한 실시설계도서, 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을 작성 라. 도면 해석에 있어 상세도가 필요한 곳은 별도 상세도면을 첨부 7. 의견수렴 및 동의서 징구 가. 본 과업 수행 시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주민설명회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 나. 시설물 설치계획에 따라 필요시 지역 주민의 동의서 징구(건축주, 토지주, 건물 업소주, 지상권자 등) 다. 지역 내 시설물 설치시 국공유 토지에 설치하고, 최적의 설치 대상지가 사유지일 경우 소유자 토지사용 승낙 징구 등 대안 제시

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는 추진협의체(자치회장, 통장, 상인회장 등)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기타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하여 지역적 특성 반영 8. 공공디자인 심의 수행 가. 기본설계 완료 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을 득하여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 ※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연구센터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전 실시 나. 자문 및 심의도서, 기타 제반사항(자료, 비용 등)에 대하여 용역수행자가 부담 9.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보고회,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 - 과업 수행 방법, 추진 일정 계획, 현장 기초 조사 등을 통한 과업수행 계획 나. 주민설명회 : 착수일로부터 1달 이내(보고회,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 - 디자인 개발 및 관련 사업 설명, 의견 수렴 -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 후 실시하되 과업수행자 비용 부담으로 함 다. 중간보고회 : 2회 이상(별도 협의, 서면보고 또는 보고회) - 현장 여건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한 디자인 적용 방안 제시 -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및 용역추진실적 보고 라. 최종보고 : 과업 종료 20일 전(보고회,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 - 실시설계 및 내역서 등을 포함한 최종디자인(안) 보고, 개최 10일 전 자료 제출 - 중간보고회, 주민설명회, 공공디자인 심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보완한 최종 연구결과 보고 - 보고 시 Beam Project에 의한 설명이 되도록 하고, 보고에 관한 제반사항은 사전에 당진시와 협의

마. 공정보고 : 월 1회(매월 말일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제출) - 해당 월 과업수행내용과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 공정표 포함(예정공정표와 비교)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당진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후 보완하여야 함 바.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과 관련 필요시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용역 수행하며 자문의 내용 및 반영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포함)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사. 보고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에 반영해야 한다. 10. 기타 당진시가 요구하는 사항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원칙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따라 과업  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당진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당진시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협조하도록 한다. 다. 당진시에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때는 용역수행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비 산정은 추정공사비 기준금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이행 요청서상 내용의 문구와 용어의 해석,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당진시(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상호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용역발주자의 해석과 의견을 따라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당진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바. 경미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당진시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기존 시설물과 계획 중인 시설물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연계부서와 협의하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한다. 아. 연구내용은 사업총괄책임자의 책임 하에 각 분야별 책임연구원 및 연구진의 회의를 거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과업 완료 이후에도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 보완사항이 있을 때,  당진시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2. 자료의 적용 가. 본 과업수행의 기준연도는 2026년으로 하며, 적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계획의 지표,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 등은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상 필요시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 정보교환 자료 등 신기술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하여 결과를 얻도록 한다.

라.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또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당진시는 관련자료 등을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의 책임 및 의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전문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각 분야별 책임연구자로 구성하고, 사업 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과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 참여인원은 당진시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자나 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진시는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용역수행자가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당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및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등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제3자의 권리(특허권 등)를 사용하였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라. 과업수행기간 중 실무자회의, 주민설명회, 각종 자문회의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용역 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또한 제기된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 시점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바.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용역 수행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아. 용역수행자의 용역 수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추진 중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한다. 자. 본 과업과 관련된 특허권ㆍ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ㆍ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차.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타.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ㆍ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파. 용역발주자의 승인ㆍ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하. 필요시 용역수행자는 용역준공 전까지 인·허가를 완료하여야 하며, 인·허가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4. 착수계 제출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 계획서, 인력투입계획(용역수행자명단 및 이력서 포함), 예정 공정표, 산출내역서, 용역수행자 및 업체 보안각서(자필서명)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가.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처리 의견을 작성하여 당진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 후 당진시에 협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및 검토 의견 등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6.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용역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3)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5) 과업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었을 경우 (6)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7.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비는 과업수행 결과 과업물량의 증ㆍ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아래의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설계변경과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과업수행기간 중 관련법령ㆍ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우리시의 정책변화, 과업량의 증감 발생, 계획의 변경 등 (4) 기타 우리시에서 인정하는 사항 다.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 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8. 용역기간 변경 가. 과업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당진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당진시가 인정하는 경우 (2) 당진시의 계획 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각종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당진시의 계획검토로 과업이 중단 되었을 때 (4) 여건 변화에 따라 과업중지 또는 연기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9. 성과품의 소유 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용역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용역 완료와 동시에 용역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나. 용역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용역발주자의 소유로 하며, 용역 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10. 보안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정부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참여 기술진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타인의 권리 침해,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책임과 도의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한다. 라.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며,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비밀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분쇄기로 분쇄 또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사용하여 용역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용역발주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내용은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외부유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협의된 디자인을 근거로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나. 설계시방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품질, 기능, 재료,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다. 시방서에는 사업의 범위, 사업 기간, 기타 필요한 시공조건 등을 설명한다. 라. 각종 기자재의 특성, 성격, 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단, KS등의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 규격의 번호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마. 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내용의 명칭, 주요자재의 종류, 기기 설치기준, 제작 설치 방법 및 기준, 주의사항 등 특수한 사항은 특기시방서에 상세히 기입한다. 바. 산출내역서는 관련법령, 규정, 지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가 산출에 있어 충분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아. 설계도서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한다.

자. 설계도서 작성은 우리 시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차. 설계도서 작성 시 조달청, 우리시, 관련기관, 관련업체가 상호호환이 가능한 적산프로그램(EXCEL)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시 사용중인 적산프로그램(EXCEL)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usb에 제공한다. 카. 성과품이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내용보다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과업수행사의 부담으로 발주처가 정한 기일 내에 수정․보완한다. 타. 최종 성과품 및 결과보고서는 발주처의 동의를 받은 후 제본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은 정확하게 한다. 나. 문장은 간결하게 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다. 모든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 한문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라. 설계에 따른 제반 관계 법령 등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3.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가. 보고서 1)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및 조감도 등은 A3 크기를 원칙으로 하며, 이외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3) 사업개요, 사업구간, 사업량 등 전반적인 사항, 기본디자인 콘셉트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 유지관리 사항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4)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 과정 중에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1) 일반시방서 : 환경 및 안전관리 대책을 비롯한 공사 관련 필요한 사항과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 명시 2) 특기시방서 : 일반시방서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사 집행상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명시 3) 시설물 시공 공정별로 상세하게 설명 4) 주요자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다. 공사예정 공정표 본 과업의 공사 공정표는 공사의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상세하게 작성한다. 라. 설계 내역서 1) 공사비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한다. 2) 내역서는 공정별 구분하여 작성하고 시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작성한다. 3) 공사비 적산은 정부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에 의거 객관적으로 산출한다. 마.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A3 크기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4) 설계의 제도는 KSF 1001 제도 통칙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5) 도면 제작 중 중복이 있을 경우 단일화 할 수 있으며 동일 도면에 표시할 수 있다. 도면규격과 설계도 축척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변경할 수 있고, 축척은 도면의 축소와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케일 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6) 설계도서는 실측조사를 근거로 작성하며, 시방서와 도면은 일치해야 한다. 7)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바. 각종계산서 등 본 과업에 관련된 각 분야의 기술적 계산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하여 관련 전문가가 작성하고, 반드시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관련 서류의 종류는 협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4. 성과품 제출 가.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전이라도 공사발주에 필요한 관계도서에 대한 납품 요구가 있을 시는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연번성과품 및 제출자료 목록수량비고
1주민설명회 자료협의주민홍보용
2공공디자인 심의에 제출할 디자인(안) 적용 전∙후 도서
3성과품 USB(설계도서 관련 서류 일체)
: 보고서, 디자인 동의서, 시방서, 계산서(PDF)
/ 설계도면(PDF, CAD) / 내역서(엑셀) 등
1매결과물
제 출
4결과보고서
가. 종합보고서 (A4)
나. 프리젠테이션 자료 (협의)
다. 실시설계도서(도면 및 조감도 A3, 그 외 A4를 표준으로 하되
적절한 크기의 용지 사용 가능)
- 실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각종계산서, 예정공정표,
설계내역서, 단가 및 수량산출조서, 유지관리지침 등
각3부
5제반 서류(협의 및 인허가 서류 등) 및 기타 발주처 요청 서류협의

※ 실시설계도서는 공사종류별(토목, 조경, 전기, 통신 등)로 공사발주토록 작성하며, 수량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모든 자료는 당진시 소유로 귀속됨 === 공고문(수정).hwpx === 당진시 공고 제2026-2427호

수의 소액(용역)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금천1리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개요 :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1식(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위치 : 당진시 신평면 금천1리 및 남산1리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약 4개월)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스마트도시과 도시디자인팀(☎041-350-4757)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67,510,000원(추정가격 61,372,727원 / 부가세 6,137,273원) 바. 기초금액 : 금67,510,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제출 및 개찰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0. 2.(금)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입찰, 손해배상공제 가입대상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참가자격

나.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또는「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를 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도시계획, 조경)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도시계획, 조경)에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1. 용역명 : 「금천1리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2. 용역의 배경 및 목적
○ 금천1리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산정함으로써 계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또한, 금천1리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함.
3. 과업대상
구 분위 치과업종류비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신평면 금천1리, 남산1리 일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4.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5. 사업시행자 : 당진시
설 계 년 월 일과 장팀 장담당자설계자
2026년 09월 일
「금천1리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산 출 내 역 서
○ 용역개요
ㆍ용 역 명 : 「금천1리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ㆍ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ㆍ과업의 범위
- 당진시 신평면 금천1리, 남산1리 일원
- 내용적 범위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1식
구 분금 액
용 역 비금 육천일백삼십팔만사백사십팔원(61,380,448)
부 가 세금 육백일십삼만팔천사십오원6,138,045
총 금 액금 육천칠백오십일만원67,510,000
ㆍ용 역 명 : 「금천1리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단위 : 원)
구 분금 액구 성 비비 고
기
본
디
자
인
개
발
①직접인건비디자인
기본계획
책임디자이너4,563,1766.76%
디자이너8,094,66011.99%
보조디자이너4,189,1676.21%
소 계16,847,00324.95%
②직접경비유인물비217,0000.32%
소 계
③제경비18,531,70327.45%디자인 직접인건비의 110%
④창작료7,075,74110.48%(①+③)의 20%
합 계 (①+②+③+④)42,671,44863.21%
실
시
설
계
⑤실시설계비18,592,00027.54%
⑥손해배상보험료117,0000.17%
소 계18,709,00027.71%
⑤총원가 (①+②+③+④+⑤+⑥)61,380,44890.92%
⑥부가가치세 (⑤*10%)6,138,0459.09%총원가*10%
총 계67,510,000100.0%단수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