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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 북수리 다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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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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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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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충청남도 아산시 · 기타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5/29(금)
요약 AI 요약
아산시 배방 북수리 다가구 밀집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시설물을 개발하고 시공합니다.
- 현황 조사 및 범죄 실태 분석
- 범죄예방디자인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실시설계 도서 작성(전기·통신 포함)
- 일반시설물 제작 및 설치
- 유지관리 매뉴얼 및 사후 활용 방안 제시
- 보고회, 심의 및 주민 의견 수렴 수행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용역 총괄책임자 기술 상태 | 2점 |
| 참여 기술 인력 보유 상태 | 4점 |
| 수행 경험(실적금액) | 6점 |
| 수행 경험(실적건수) | 2점 |
| 경영 상태 | 4점 |
| 신인도 | 2점 |
| 과업의 이해도 및 현황분석의 충실성 | 5점 |
| 대상지에 대한 문제점 도출 | 5점 |
| 디자인 해결 방안의 적합성 및 독창성 | 10점 |
| 디자인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 | 10점 |
| 주민 의견수렴 및 참여방안 | 5점 |
| 제작, 설치, 시공계획의 전문성 | 10점 |
| 사업의 완성도, 연계성 및 지속성 | 15점 |
| 유지보수 편의성 | 5점 |
| 사후관리 방안 제시 | 5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8(금) | 지남 |
| 개찰 | 05/29(금)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9,090,909원
- 배정예산
- 4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8(금)
- 공고번호
- R26BK01510347-000
- 참조번호
- 아산시 공고 제2026-1640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09,090,909원
- 배정예산
- 4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070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배방 북수리 다가구 밀집지역 범죄에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hwpx === Ⅰ. 제안 공모 개요 1. 배경 및 목적 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5년 공모사업과 연계한 범죄예방디자인(CPTED) 기반의 체계적 안전 환경 조성 나. '공공디자인 아카데미'에서 도출된 주민 아이디어를 현장에 구현하여 실질적인 체감 안전도 및 정주 만족도 향상 다. 아산시 배방 북수~배방로 일대 특성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시설물 개발·시공으로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 속 무질서 환경 개선 2. 사업 개요 가. 과 업 명 : 배방 북수리 다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용 역 비 : 금4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 기초조사,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전기·통신 포함), 일반시설물 제작·설치비 일체 등 2) 단, 전기·통신 공사비는 제외(약 1.5억 원/별도 분리 발주 예정) ※ 일반시설물 설치비 비중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 라. 대 상 지 : 아산시 배방읍 북수~배방로 일대(삼성전자 온양물류센터 인근)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선정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3. 사업 내용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가. 현황 조사 및 분석 나. CPTED 디자인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다. 실시설계 도서 작성(전기·통신 포함) 및 일반시설물 제작·설치 라. 유지관리 매뉴얼 및 사후 활용 방안 제시 마. 보고회, 심의 및 회의 관련 사항 Ⅱ. 제안요청 내용 1. 과업 수행자 선정 방법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용역) 나. 근거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1)~3)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로 등록한 업체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등록한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반드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참여 가능(비영리법인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참가자격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8214150201(디자인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 또는 전문설계업 1종(1106) 또는 전문설계업 2종(110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본 용역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3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1) 대표사는 가항 중 1)의 자격을 갖춘 디자인 전문업체여야 하며, 과업 전체를 총괄하고 책임연구원(책임기술자)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2) 가항 중 1)의 업체가 2) 및 3의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도급(분담이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작성 항목 | 작성 방법 | 비고 |
|---|---|---|
| [정량적 평가 항목] | ||
| Ⅰ. 일반현황 (보관용 2부에만 기입) | ||
| 연혁 및 일반사항 |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 |
| 2. 조직 및 인원 | - 제안사 전체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사업에 실제 참여할 기술자 투입계획 작성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 상세 제시 - 사업 책임자는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사업 경험이 풍부해야 하며, 실무책임자는 사업 전체 기간 동안 100% 투입되어야 한다. | |
| 3. 주요 사업 내용 | - 제안사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사업 관련 수행실적을 작성 (사업주관기관 확인서 첨부된 것만 인정) | |
| 4. 경영 상태 | - 기업 신용평가 등급 | |
| 5. 신인도 |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 |
| [정성적 평가 항목] | ||
| Ⅱ. 과업수행계획 | ||
| 1.생활안심(범죄예방) 사업에 대한 이해 | - 사업에 대한 개념 및 내용을 명확히 이해 - 사업의 개념, 방향, 목표, 필요성 등 기술 | |
| 2. 과업 추진전략 | - 과업 추진전략, 수행절차 및 방법 기술 - 현장분석 및 주민의견 조사방법 등 -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역별 사업안 제시 | |
| 3. 과업 수행계획 | - 목표 및 부문별 세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과업 수행계획 - 지역주민 참여방안 및 분야별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에 의한 업무 수행 방안 기술 - 수행계획의 타당성과 창의성을 종합적으로 기술 | |
| 4. 실행계획 및 관리 방안 | - 전체 및 단계별 세부 일정 계획(공정표) 기술 - 업무 추진 일정 준수 및 지연 방지 대책 - 과업 진행 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의견 수렴 방안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방안 - 사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 |
| 5.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공정단계별로 제시하되, 원본 2부를 제외한 평가본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이름 등 어떤 표기도 해서는 안됨. | |
| 6. 추가제안사항 및 기대효과 | - 생활안심(범죄예방)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대상지역의 활력증진 및 종합적 범죄예방을 위한 추가제안사항 사업수행에 따른 예상 결과, 성과물, 기대효과 제시 사업수행 후 전후 변화 비교 방식과 평가, 의견수렴 방식 제시 전체 진행 과정의 기록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 계 | - | 100 | - |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 용역 총괄책임자 기술 상태 | 2 | 20 | 발주부서 평가 | |
| 참여 기술 인력 보유 상태 | 4 | |||||
| 수행 경험(실적) | 실적금액 | 6 | ||||
| 실적건수 | 2 | |||||
| 경영 상태 | 4 | |||||
| 신인도 | 2 | |||||
| 정성적 평가 | 과업의 이해도 및 계획의 완성도 | 10 | 70 | 심사위원 평가 | ||
| 사업 방향, 주민 참여 유도 디자인 해결 방안 및 결과물 제작, 설치 방안 등 사업 진행 능력 | 50 | |||||
| 유지관리 방안 | 10 | |||||
|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구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등급별 점수 | 2.0 | 1.5 | 1.0 | 0.5 |
| 구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등급별 점수 | 4.0 | 3.0 | 2.0 | 1.0 |
평가 방법 - 개인 기술 인력 등급별 점수(해당자의 배점 × 과업 참여율(%))의 합계 (※최고점수 4점) - 【서식 제14호】 용역 참여 기술자 투입계획을 근거로 평가 - 기술자 등급 증명은 관련 증빙 자료로 확인함 기술 인력 등급 구분 기준
| 구 분 | 학력 및 경험기준 |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
|---|---|---|
| 특 급 기술자 | -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12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15년 이상 | - 기술사, 건축사 - 기사자격 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 -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경력 13년 이상 |
| 고 급 기술자 | - 박사 학위자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12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경력 15년 이상 | - 기사자격 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 |
| 중 급 기술자 |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9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경력 12년 이상 | - 기사자격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
| 초 급 기술자 | - 석사 학위자 - 학사 학위자 -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3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경력 6년 이상 |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
|---|---|---|---|---|
| 기준 | 평점 | |||
| 사업수행실적 (3년간 실적) | 실적금액 | 6 | 4억 이상 2억 이상 4억 미만 1억 이상 2억 미만 1억 미만 | 6 5 4 3 |
| 실적건수 | 4 | 4건이상 3건 2건 1건 | 2 1.5 1 0.5 |
3) 관련 용역수행 경험(8점) : 회사의 용역수행 실적 평가 배점 기준 - 【서식 제12호】을 근거로 평가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사업 용역 수행경험(진행중인 용역은 제외) ※ 유사 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기관 등에서 발주한 주민 참여형 마을만들기사업, 범죄예방디자인사업, 환경디자인개선, 시설물 보수・보강사업, 시각, 산업, 서비스, 커뮤니티, 환경, 건축디자인 분야의 사업 - 공동 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 경우 참여 비율에 따름 (예. 총사업비 1억원 사업의 30% 참여비율로 수행한 경우 : 1억원*0.3=3천만원) - 용역수행 실적은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서식 제11호】 원본을 제출 경우 실적으로 인정 제출 서류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서식 제11호】 원본 - 건별 과업 개요 1~2쪽 4) 경영 상태(4점) 기업신용도 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기준
| 구 분 | 평가 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배 점 계 산 방 법 |
|---|---|---|---|---|
| 경 영 상 태 | 신용 평가 등급 | 절대 평가 | 4 |
| 평가항목 | 평가 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신인도 | 입찰 참가 제한 등 | 처분 유무 | 절대 평가 | 2 |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이 없는 경우 2점, 있는 경우 0점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에서 제외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사 기준 |
| 부문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
|---|---|---|---|---|
| 정성적 평 가 분 야 (70점) | 과업의이해도 (10) | - 과업의 이해도 및 현황분석의 충실성 | 5 | 심사 위원 평가 |
| - 대상지에 대한 문제점 도출 | ||||
| 사업 진행능혁 (50) | - 디자인 해결 방안의 적합성 및 독창성 | 10 | ||
| - 디자인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 | ||||
| - 주민 의견수렴 및 참여방안 | 5 | |||
| - 제작, 설치, 시공계획의 전문성 | 10 | |||
| - 사업의 완성도, 연계성 및 지속성 | 15 | |||
| 유지관리 방안 (10) | - 유지보수 편의성 | 5 | ||
| - 사후관리 방안 제시 | ||||
| 계 | 70 |
| 평가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자체평점 | |
|---|---|---|---|---|---|
| 참여자 | 사업 책임자 | 자격 | 2 | ||
| 참여 기술 인력 | 자격 /투입률/투입인원 | 4 | - 개인 기술인력 등급별 점수(해당자의 배점 × 참여율(%)) 합계 (※최고점수 4점) | ||
| 유사용역수행실적 | 실적금액 | 6 | |||
| 실적건수 | 2 | ||||
| 신용도 | 경영상태 | 4 | |||
| 신인도 | 제재처분 | 2 |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이 없는 경우 2점, 있는 경우 0점 | ||
| 총점 | 점 |
과업·요구
<참고> 입찰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입찰가격제안서 · 원가계산서 · 산출내역서 재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대봉투)로 한다. === ★과업내용서(배방 북수리 다가구 밀집지역 범죄에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hwpx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목적 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5년 공모사업과 연계한 범죄예방디자인(CPTED) 기반의 체계적 안전 환경 조성 나. '공공디자인 아카데미'에서 도출된 주민 아이디어를 현장에 구현하여 실질적인 체감 안전도 및 정주 만족도 향상 다. 아산시 배방 북수~배방로 일대 특성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시설물 개발·시공으로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 속 무질서 환경 개선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배방 북수리 다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용 역 비 : 금4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 기초조사,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전기·통신 포함), 일반시설물 제작·설치비 일체 등 2) 단, 전기·통신 공사비는 제외(약 1.5억 원/별도 분리 발주 예정) ※ 일반시설물 설치비 비중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 라. 과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 아산시 배방읍 북수~배방로 일대(삼성전자 온양물류센터 인근) 2) 내용적 범위 - 현황 조사 및 분석 - CPTED 디자인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실시설계 도서 작성(전기·통신 포함) 및 일반시설물 제작·설치 - 유지관리 매뉴얼 및 사후 활용 방안 제시 - 보고회, 심의 및 회의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주민협의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며, 주민 의견이 반영된 주민 친화적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함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위치 배방읍 북수~배방로 일대(삼성전자 온양물류센터 인근) 2. 중점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가. 범죄 취약지역 문제점 도출 1) 가로환경 노후화 및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차 방치 등 관리 미흡 2) 노후 구간의 야간 조도 불균형 및 조명 사각지대에 따른 보행 불안감 증대 3) 공원 및 골목길 내 감시 사각지대 존재로 인한 범죄 우려 4) 아동·학생 유동인구 대비 안전 시설 및 커뮤니티 휴게 공간 부족 나. 해결 방안 제시(주민의견 및 아카데미 성과 반영) 1) 주거지 빛 공해를 최소화한 스마트 야간 안심 조명 시스템 설계 2) 내구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CPTED 특화 시설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3)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안내체계 및 픽토그램 구축 4)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 보행로 시각 그래픽 구현 5) 주변 거주 환경을 고려한 주민 주도형 거점 공간 조성 6) 데이터 분석 기반의 범죄 유형별 최적화된 CPTED 디자인 솔루션 제안 3. 세부 과업 내용 가. 현황 조사 및 분석 1) 타 지자체 우수사례 분석 2) 아산시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 3) 주·야간 물리적 및 공간적 현황 조사 - 인구, 토지이용, 보행환경 및 주요 보행 동선, 시설물 설치 및 이용 현황 (조도 분석 포함) 등
4) 데이터 기반 범죄 실태 및 주민 안전 인식 조사 - 최근 3년간 범죄 발생 및 유형 분석(GeoPros 활용) -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주민 체감 안전도 및 치안 불안 요인 파악 나. CPTED 디자인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1) 현황 분석 및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성과를 반영한 맞춤형 디자인 컨셉 도출 2) 주민 대상 설문조사 또는 워크숍 등을 통한 범죄 두려움 지도 작성 3) 공간별 마스터플랜 수립 및 디자인 상세 계획안(시설물 배치 등) 작성 다. 실시설계 도서 작성(전기·통신 포함) 및 일반시설물 제작·설치 1) 포장, 시설, 조경, 조명 등 디자인 개발 및 설계 2)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대행 및 협의 3) 전기·통신공사(별도 발주) 설계 도서 작성 및 기술 지원 - 위치도, 내역서, 시방서 등 즉시 발주 가능한 도서 일체 제공 및 기술 협의 지원 라. 유지관리 매뉴얼 및 사후 활용 방안 1) 주민 주도 유지관리 운영 방안 및 시설물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2) 사업 시행 전·후 체감 안전도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유관기관(아산경찰서 범죄예방진단경찰관(CPO), 자율방범대 등) 합동 실사 추진 3) 자율방범대 및 주민협의체 대상 범죄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제시 및 연계 기반 구축 마. 보고회, 심의 및 회의 관련 사항 ※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1) 월간 보고 : 월 1회 (월간 진행사항 보고 제출, 서면) 2) 착수 보고 : 총 1회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3) 중간 보고 : 총 1회 이상(디자인(안) 확정 시 또는 용역 진행 50% 내외) 4) 최종 보고 : 실시설계 완료 시 5) 주민 보고 : 총 1회 이상(주민설명회 등) 6)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및 컨설팅 진행 지원 7) 발주기관 요청 시 수시 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아산시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나. 본 과업 지시서는 “북수리 다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 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지시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 수행 계획서(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포함), 대리인계, 계약상대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 각서 등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은 제출한 예정 공정표대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경미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 건물, 도로, 담장, 위험물 등 여건 현장을 사진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여 설계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정리된 사진첩의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또는 적용한다. 라. 기본 현황조사 결과(인구통계학적 현황, 범죄 현황(GeoPros 활용), 주민 의견(설문조사, 인터뷰) 등)를 토대로 한 위험 요소 파악 및 디자인 개선 대상지 파악 및 개선 요소 도출안 등을 정리하여 제출 및 승인 후 추진한다. 마. 디자인 전략 및 방안 제안 시 대상지별 공간 전략, 시설물 도입 계획 및 세부 추진 방안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계획 및 기본설계 가. 설계도면 1) 설계 도면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시행한다. 2) 설계 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정확하고 가독성 있게 작성한다. 3) 설계 도면은 국가표준(KS) 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며,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및 한자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4) 모든 설계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설계 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 방법, 사용 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 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 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6) 설계 도면에는 관련 도면 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 명을 표기한다. 7) 모든 도면은 CAD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USB에 담아 제출한다.
가) 재료비 - 재료비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 조달청 등록되지 않은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 물가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정보(거래가격 등)를 비교하여 최저가격을 적용하며, 단가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공표 가격이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직접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라. 시공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지속적인 사업비 검토를 통해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특히, 별도 발주 예정인 전기·통신 공사(약 1.5억원 규모)의 설계를 포함하여 진행하되, 전체 공사비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2) 설계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 초과 시에는 비용 절감 방안 및 대체안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 착수 전 산출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제 시설물 제작 및 설치비 비중을 최대한 확보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예정공정표 작성: A3규격으로 제출 바. 인·허가 도서 작성 1) 필요시 관계 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도서를 작성한다.
사.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가) 설계 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나)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다)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 도면 제출 3) 제출시기: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5. 시공 시행 가. 실시설계 완료 도면에 의거 시공하며, 별도 발주되는 전기·통신 공사는 본 과업의 시공 범위에서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도 발주 공정(전기·통신)과 공정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공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 업체가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마.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바. 유지관리 지침 1) 시설 및 장비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요약 2)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공사내용의 보수 및 유지관리계획 사. 시설물의 인계 1)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준공 이전에 시설물 등을 발주기관에 인수인계 완료하여야 한다. 6. 자료의 취급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과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때 6)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계약 조건이 위배할 때 7) 발주기관은 상기 내용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의해 해약에 대한 귀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행정절차를 통해 해당 사유에 대하여 최대 2회에 한하여 해약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경고 후에도 사유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후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 또는 조건 미 이행 등으로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3. 보고회, 주민설명회, 심의, 회의 관련 사항 가. 본 과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과업 기간 중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필요시 주민 참여 회의를 개최하고, 도출된 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 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주민 의견 중 예산 범위(4.5억원)를 초과하거나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주민 두려움 지도 작성과 니즈 분석을 위한 주민 워크숍 및 설문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성별·연령별·지역별 참여자가 골고루 분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다. 과업 수행 과정 중 주민협의체 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CPTED)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보고회를 각 1회 실시하며, 일정과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착수보고회: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2) 중간보고회: 디자인(안) 확정 시 또는 용역 공정률 50% 진행 시 3) 최종보고회: 과업 완료 단계(준공 전) 마. 계약상대자는 디자인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CPO)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특히 조명·CCTV 등 보안 시설물의 위치 및 상세 설계 시 반드시 자문을 구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추가 보고회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작성 기준 가.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되, 시각적(사진 및 도표 등)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결과보고서는 발주기관 범죄예방디자인 추진계획뿐만 아니라 용역 진행 과정의 전반을 수록한 도서여야 한다. 특히 결과보고서 요약본은 발주기관이 범죄예방디자인 추진계획에 즉시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모든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외국어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참가자격
나.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로 등록한 업체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6484)로 등록한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8214150201(디자인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참여 가능(비영리법인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종합설계업(1105) 또는 전문설계업 1종(1106) 또는 전문설계업 2종(110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를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본 용역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 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며,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1) 대표사는 가항 중 1)의 자격을 갖춘 디자인 전문업체여야 하며, 과업 전체를 총괄 하고 책임연구원(책임기술자)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2) 가항 중 1)의 업체가 2) 및 3)의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도급(분담이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 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며,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 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간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 습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제안공모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G2B) 입찰공고 2026. 5. 8. ~ 5. 29. ◦ 아산시 홈페이지(www.asan.go.kr) 입찰공고 입찰참가등록 및 2026. 5. 29. ◦ 제출장소 : 아산시청 건축과 (본관 1층) 제안서 제출 09:00 ~ 17:00 ※ 방문접수만 가능 (평가위원 추첨) (12:00 ~ 13:00 제외)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제안서 평가 별도 통보 ◦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협상적격자 통보 별도 통보 ◦ 우선 협상대상자 서면으로 개별 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상 및 계약체결 -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일정은 아산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업체별 유선 통보 예정 6.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안서, 가격제안서, 입찰참가서류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합니다. 나. 참가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인감 날인 및 지참) 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 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 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