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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기마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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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 · 공공·환경 디자인

낙찰업체
지해디자인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34,000,000원 · 배정예산의 85%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4/27(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14720805/20(수)34,0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지해디자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501436505/20(수)34,0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지해디자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양산시 신기동 151번지 일원 상신기마을의 협소한 골목길, 조도 부족·사각지대·노후 담장 등 범죄 취약 환경을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거 환경 개선 디자인을 개발하고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10점 · 가격 9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전문인력 투입현황5점
수행실적5점
경영상태5점
신인도5점
기술·지식 보유정도10점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15점
과업수행능력, 전략, 체계15점
제안(안)의 완성도, 현실성20점
사후관리 계획10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공공디자인 전문회사,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0(금)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4(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7(월) 17:00지남
개찰04/27(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0(금)
공고번호
R26BK01457045-000
참조번호
양산시 공고 제2026- 1162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_최종_상신기마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hwp ===

「상신기마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요청서

I.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단독주택 중심의 기존 주거지로 협소한 골목길, 조도 부족·사각지대·노후 담장 및 방치 공간 등 노후 주거 환경 개선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 향상과 지속 가능한 마을 안전 기반 구축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주요 사업내용 - 대상지(양산시 신기동 151번지 일원) 인근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개발 - 현황 조사 및 분석, 주민 인터뷰,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실시설계(도면 포함) - 주민협의체 구성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 그 외 양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 사 업 비 : 금 40,000,000원(금사천만원) (부가세 포함) - 디자인,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등에 필요한 비용 포함 - 발주처의 검토 결과, 낙찰자의 금액 산정에 오류가 확인될 경우 계약 시 감액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전자입찰(조달청),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 제안서 공모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3. 28.)

2. 과업범위

가. 목 적 : 상신기마을 대상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 향상과 지속 가능한 마을 안전 기반을 구축 나. 대 상 지 : 양산시 신기동 151번지 일원 다. 사업구간 : 상신기마을 전역 *사업구간은 현장 조사 및 분석 후 변경될 수 있음. 라. 과 업 :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1) 주요내용 - 현황 조사 및 분석, 주민 및 관계자 인터뷰,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주민설명회 개최 등 - 현장 분석에 근거한 디자인적 해결 방안 제시 -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시공계획에 따른 인허가 신청 및 지원 - 시공 및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 필요 시 주민동의서 징구 2) 과업 세부내용 가) 대상지 현황조사 및 자료조사 - 국내·외 사례 조사 - 대상지 관련 기초 자료수집 및 리서치 - 관련자(주민, 공무원 등) 인터뷰 - 기초 자료와 대상지 관찰을 통한 현황 분석 및 세부 적용구역 선정 - 전문가, 관련 기관 등과 협의 및 인터뷰 내용 등을 통한 세부 대상지 선정 - 지역 여건 및 구성원 니즈에 맞춘 문제 해결 방법 도출 - 주민설명회 개최

나)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 조사 분석에 근거한 디자인 컨셉 도출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 제시 - 구조적 안전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디자인 및 소재 검토 - 장식적인 시설, 화려하고 시각적 혼란을 일으키는 디자인 지양 - 시공 시 필요한 주민동의서 징구 - 설치 제작 발주를 위한 디자인 및 실시설계, 원가 내역서 작성 ※ 공사예산 범위(360,000천원)를 넘지 않도록 작성 - 최적의 시공을 위한 공사시방서 작성 마.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진행됨으로 관련 법규 숙지 ○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논리적으로 제안 ○ 요청된 과업 내용을 바탕으로 디자인 안 포함하여 제안 ○ 주민협의체 운영 시, 발주처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진행 및 개인정보 관리 철저 ○ 결과물 및 예상성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 ○ 보고회 개최 : 3회 이상 포함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발주처 요청 시 수시·추가보고 - 회의준비 및 위원수당, 회의비 등 회의비용 수행업체 부담 ※ 발주처와 협의 하에 방법, 횟수 변경 가능 ○ 보고서, 준공도서 제출 내용 - 최종보고서 3부(컬러양면, 무선제본, A4), 최종보고서 USB 2개 ▹ 보고서는 사업 단계별 진행과정을 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 면밀히 수록하여 홍보자료(사례집)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제작 - 준공도서 3부 ▹ 실시설계 도면, 원가내역서,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하자보수 보증서, USB 등 - 내용 등 수정이 가능한 디자인 개발 안 일러스트 등 원본 파일, 사진(동영상) 원본 파일 전체 - 조감도 1매(A1), 보고용 패널 1매(A0) -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서류 일체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수행 인력은 과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력 및 역량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함 ○ 필요 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양산시에 귀속되며, 발주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 ○ 결과물은 지식재산권, 관계 법규, 내구성,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책임 부담 ○ 디자인, 설계의 오류로 설치 위치 및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업이 종료되었더라도 실시설계 도면, 원가내역서, 보고서 등의 수정을 실시하여야 함

○ 동의서 징구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 대응 및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 ○ 설치물은 제반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함 ○ 쟁의가 발생할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함 ○ 전기, 통신 설계 등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가능 ○ 하도급 사항 - 수급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름 - 이 외의 하도급 사항은 발주처 협의 및 승인에 따름 ○ 과업내용의 변경 - 과업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 과업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함 -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음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 용역수행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과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해야 함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해야 함

참가자격

II.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방법 : 제한 경쟁 입찰 ○ 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제안서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82141502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접수 전일 18:00시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3. 입찰참가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제안 절차 □ 제안요청서 설명회 없음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공고서에 의함 □ 질의서 접수 및 회신 ○ 질의기간 : 2026. 04. 16.(목), 18:00까지 ○ 방 법 : 서면질의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작성 후 이메일(easyhyun@korea.,kr)로 발송 ○ 답 변 : 2026. 04. 17.(금) 내 메일 회신 ○ 유의사항 - 질의기간 외 질의 불가 - 우편, 전화 및 방문 질의 불가 - 이메일 전송 후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055-392-3082) 인적사항 누락 및 이메일 오류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 질의서는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하여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기간, 장소, 방법 : 공고서에 의함 ○ 제출서류 : 공고서에 의함

※ 붙임서류는 제본하지 않고 차례대로 정리하여 집게로 집어 제출 ※ 붙임서류 별 분류 택을 붙여 구분하여 제출 □ 제출 시 유의사항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접수 불가 ○ 제안서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양산시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5. 제안서 평가 □ 일 시 : 공고서에 의함 □ 장 소 : 공고서에 의함 ※ 평가위원 및 발표순서 추첨 : 제안서 접수 시 안내 □ 평가방법 : 본 제안요청서 Ⅲ.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참고 □ 사업제안서 발표 ○ 발표순서 : 접수순서에 따름 ○ 발표시간 : 20분(제안서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 표 자 : 발표 및 질의응답은 사업 참여 인력(※별지 제18호 서식 작성 인력에 한 함)이 해야 하며 사업 책임자의 발표 권장 - 발표 시 발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평가에서 제외함 ○ 발표자료 : 제안서를 발표 자료로 활용 할 것(PDF 권장) □ 기타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 6. 협상 및 계약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함 ○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등을 서면 통보함 ○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지정 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조정 가능

○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변경 요청 가능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의 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지정일 이내에 과업을 수용하여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계약상대자의 선정된 제안은 설계자문, 보고회, 심의, 기타 발주처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상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III.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평가기준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로 함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가격보다 정성적 기술능력이 중요한 과업이므로, 정성적 평가 배점을 70점, 입찰가격평가 배점을 10점으로 함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비 고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전문인력 투입현황5담당부서
평가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정성적
평 가
(70점)
기술․지식 보유정도10평가위원회
평가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15
과업수행능력, 전략, 체계
제안(안)의 완성도, 현실성20
사후관리 계획10
입찰가격평가 (10점)-입찰가격평점산식
계100

3. 평가방법 가. 정량적 평가(20점) □ 전문인력 투입현황(5점) ○ 대 상 : 제안사 소속의 사업참여인력 ○ 평가방법 : 참여인력별 기술인력등급을 점수로 환산한 후 합산 적용 ○ 평가점수

디자인보조디자이너디자이너책임디자이너
점 수0.51.52.5

○ 공공디자인 부분 기준

구 분학력 및 경력 기준
책임
디자이너급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12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디자이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의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 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보조
디자이너급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디자이너)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2년 미만의 경력을 갖춘 사람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 제출서류 : 투입인력이 진문인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된 부분에 한해 인정함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별지 제17호 서식) - 공고일 전 3개월 내 지급분의 4대 보험료(택일) 납입영수증 -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행실적(5점) ○ 평가대상 : 대표사에서 수행한 (대가지급이 완료된) 1천 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환경디자인이 포함된 용역수행 실적 (공고일기준 5년이내) ○ 평가방법 : 실적증명서가 제출된 수행실적 대가지급 금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 ○ 공동 도급한 실적의 경우 해당지분에 대해서만 인정 ○ 제출서류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22호 서식) 혹은 조달청 발급 실적증명서, 용역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음 ○ 수행실적 합계금액별 점수

구 분3.5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상2.5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상1.5천만원 이상1.5천만원 미만
적용점수5.04.03.02.01.00

□ 경영상태 평가(5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평점
AAA
AA+, AA0, AA-
A+,A0,A-,
BBB+,BBB0
A1,A2+
A20,A2-
A3+,A30
AAA, AA+, AA0, AA-, A+,A0,A-,
BBB+,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5

□ 신인도 :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여부(5점) ○ 공고일 기준 이전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0.5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별지 제24호 서식)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 적용 나.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위원 평가

평가항목배점
기술․지식 보유정도- 문제 해결 접근방법의 전문성
-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전문성, 인원등)
10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현장 및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도
- 문제점 분석에 대한 적절성
15
과업수행
능력, 전략, 체계
-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연결성
-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분석 여부
제안(안)의 완성도, 현실성- 디자인의 창의성 및 독창성
- 현장설치에 따른 법적, 현실적 문제 검토 여부
20
사후관리 계획- 유지관리의 용이성·경제성·타당성10
계70

과업·요구

나.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 조사 분석에 근거한 디자인 컨셉 도출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 제시 - 구조적 안전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디자인 및 소재 검토 - 장식적인 시설, 화려하고 시각적 혼란을 일으키는 디자인 지양 - 시공 시 필요한 주민동의서 징구 - 설치 제작 발주를 위한 디자인 및 실시설계, 원가 내역서 작성 ※ 공사예산 범위(360,000천원)를 넘지 않도록 작성 - 최적의 시공을 위한 공사시방서 작성 II.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상신기마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며,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제정 표준시방서(건축, 토목, 조경, 전기 등)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 현황 평가 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 이상의 자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다.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에게 과업의 일부를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 발주청은 과업 수행 중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디자인 내용이 표준시방서 등 설계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바. 기본계획 성과품을 성실히 검토하여 설계하자 및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납품되는 성과품에 대한 책임은 본 과업의 계약상대자가 진다. 사.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아.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자. 발주청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과업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차.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과업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과업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카.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타.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표준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 사용성, 내구성, 유지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후 수행하여야 한다. 하. 특정기관 및 업체에게 과업의 일부를 의뢰하여 시행할 시 과업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후 수행하여야 한다. 거. 특히 공동계약시 디자인 관련업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간단한 설계도면, 색상, 재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너.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자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계약 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4)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발주청이 판단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 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용역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3)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5) 과업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었을 경우 6)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2. 발주자 및 감독원과의 협의 가. 착수보고서 제출 :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 - 과업 수행 방법, 추진 일정 계획, 현장 기초 조사 등을 통한 과업수행 계획 나. 1차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주민인터뷰, 현장 분석 등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방안 제시 다. 2차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주민 의견을 수렴한 디자인 적용 방안 제시 라. 3차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적용 대상지 별 최종 디자인 공유 마. 최종보고 : 과업 종료 15일 전 - 실시설계 및 내역을 포함한 최종디자인(안) 보고 ※ 구체적인 보고 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

바. 용역 수행자는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해 수시로 발주처(감독원)와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사. 용역 수행자는 용역수행과 관련 필요 시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며 자문의 내용 및 반영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포함)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한다. 아. 보고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에 반영해야 한다. 3. 자료의 제출 가. 용역 수행자는 디자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대해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전에 자료조사 계획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실행한다. 나. 용역 수행자는 용역 수행 중 심의회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용역 수행자 부담) 다. 용역 수행자는 자료 제출 시 조감도 등의 보조자료를 첨부하여 이해를 돕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대내외 인․허가 추진 가.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고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법규, 지침, 절차 등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수행자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승인 시까지 의무를 다해야 하고, 성과품 제출 시 승인된 인허가서류 제출해야 준공되는 것으로 한다.

다. 양산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심의가 필요할 경우, 심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보안관리 가. 용역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기관의 대표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수집 정리된 자료, 중간, 최종보고서 등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감독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양산시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자는 양산시에서 제공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실행 디자인의 작성은 용역 수임자(대표자)의 책임으로 하여 납품하며, 납품 후의 경우에도 실행 디자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임자(대표자)가 부담한다. 나. 용역계획의 변경 또는 과업수행 중 당초 예정하였던 작업량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용역 수행자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제반 법령 또는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기간 중 용역 수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과업지시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마. 용역 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바.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작업은 용역수행자가 부담, 시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현지 파악을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 착수 이전에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중에 계약서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우선하며,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용역완료 후 양산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의 작성은 칼라 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III. 과업의 세부지침 1. 대상지 현황조사 및 자료조사 가.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를 통해 대상지 접목할 만한 사항 검토 나. 대상지 특성을 반영한 최근 경관디자인 트랜드 조사 등 다. 대상지 환경, 위치, 마을 특성, 공공시설물 등 현황조사

라. 현지여건 분석 : 대상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건축물, 도로현황 등 1) 도로, 교통, 인도, 안전 등 주요시설(도로시설물 및 보행자 동선 감안) 2) 표지(안내)판, 옥외광고물, 가로수, 녹지대, 지장물,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이설이 필요한 시설(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등) 등은 해당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이설비 산출) 마. 대상지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이설이 필요한 시설(가로등,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등)들은 해당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기본설계에 반영 바. 전문가, 관련기관 등의 협의 및 대상지 구성원(주민, 공무원 등) 인터뷰를 통해 세부 대상지 선정 및 세부내용 도출 사.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 반영 및 사업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2.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가.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한 마을 통합브랜드 디자인 개발 나. 미관, 경제성, 구조적 안정성, 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디자인 및 소재 반영 다.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사용자재는 오염, 화재, 변색 등에 대하여 검증된 자재로 계획 라. 시설물로 인해 차량 및 보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마. 디자인의 시각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면이나 현장사진(전후 비교),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을 첨부

바.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사. 주거지역 및 도로변 야간 조명 설치로 인한 빛 공해 발생 방지 IV.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 일반사항 가. 모든 성과품은 분야별(공종별)로 작성하고, 인쇄는 발주청과 상의하여 승인받아 작성한다. 나. 환경디자인 도면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다. 성과품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제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최종보고서의 재질은 정밀사진 및 도면 등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의 전산파일(USB) 제출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각종 보고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과업의 특성을 고려, 고품질의 컬러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2. 성과품 작성 세부사항 가. 전산파일(USB) 작성기준 1) 해당 과업 납품도서 전체를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디자인 도서 작성은 일러스트파일 또는 일러스트 프로그램 호환이 가능한 파일을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고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4) 보고서는 워드프로세서, 일러스트레이터, PDF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 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소유 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 청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나.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 성과품 납품 목록

성 과 품 종 류수 량비 고
성 과 품 종 류책자 및 도면규 격비 고
기본설계(디자인) 종합보고서3부A4
실시설계 도면A3
원가내역서A4
공사시방서3식
디자인 관련 ai파일2setUSB 각 2세트

※ 실시설계도서는 공종별로 공사 발주토록 작성 ※ 성과품의 작성내용, 품명, 수량은 발주청의 요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1. 공고문(상신기마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pdf === 양 산 시 공 고 제 2026- 1162호 전일까지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상신기마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한 자 (제안서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협상에 의한 계약)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상신기마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자 선정을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82141502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2026년 4월 10일 있어야 함(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 불가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양 산 시 장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 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가. 용 역 명 : 상신기마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제한을 받는 업체, 등록취소․휴업․폐업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 : 금40,000,000원(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시 포함 금액으로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 응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예정 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가격 작성요령에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 가격입찰(전자입찰만 가능) 1)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 자격 2) 기 간 : 2026. 4. 10. (금) 17:00 ~ 2026. 4. 27. (월) 17:00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4. 24.(금)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전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비예가 방식) 나.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7. 계약 체결 1) 일 시 : 2026. 4. 27. (월) 10:00 ~ 17:00 (발주처 업무시간 외 접수 불가)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추후 장소 및 시간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