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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국토 관내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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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남원국토 관내 도로유지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 9,800만원 · D-1
- 봉화교차로~펫고회전교차로 중앙분리대 화단정비공사 외 3건 실시설계용역 · 경상북도 봉화군 · 2,720만원 ·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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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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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곡 법사지삼거리~영산 죽사삼거리(군13호) 방호울타리 교체공사 등 4개소 실시설계용역 · 경상남도 창녕군 · 낙찰 주식회사 명진이엔씨 · 4,512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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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 도로·교통시설
- 추정가격
- 7,80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 엔지니어링사업(구조) ·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 엔지니어링사업(구조) ·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 기술사사무소(구조) ·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 기술사사무소(구조) ·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 전북특별자치도
- 무슨 일
- 도로안전·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남원국토 관내 국도 17호선 등 8개 노선에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를 미리 막고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로안전시설과 환경개선공사의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방호울타리 정비 실시설계
- 마을주민보호구간 정비 실시설계
-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실시설계
- 기타안전시설 정비 실시설계
- 횡단보도조명시설 정비 실시설계
- 조사측량·토질조사·포장·배수·부대시설·교차로 등 실시설계도서 및 인허가서류 작성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에 등록을 필한 자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여야 함.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제출.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참여기술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서
- 실적
- 점수에 반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5천만원 이상 사업에 적용) — 최근 3년내 전체 준공한 실적을 건수·금액으로 평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발주 실적만 인정, 일반 개인기업체 발주 실적 불인정, 공동도급은 지분비율대로, 적법한 하도급 인정.
- 크기 · 0~34점 수행건수 17점(6건이상 17 ~ 2건미만 5), 수행금액 17점(3억원이상 17 ~ 1억원미만 5)
- 조건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 민간(일반 개인기업체) 실적은 불인정.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하고, 하도급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었을 경우 인정함.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
참여업체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인정 대상사업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에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며, 전체 사업비(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평가(단, 예비타당성조사 제외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문서 분석
- 공동수급
- 막음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기준에서도 공동참여는 불가로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어 나눠 채울 수 없다.
본 용역은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 용역은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문서 분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어 나눠 채울 수 없다.
- 건설 사업 단계
- 실시설계
용역명·과업 모두 실시설계용역이며, 과업 흐름에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로 구분. 현황조사·실측은 설계에 드는 조사로 단계로 고르지 않음.
본 과업은 남원국토 관내 도로안전시설 및 환경개선공사 등이 필요한 구간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실시설계 단계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8,000,000원
- 배정예산
- 85,800,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 7점 |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 8점 |
| 사업책임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 10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 | 7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 8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 10점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 17점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 17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17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17점 |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 12점 |
| 입찰참가제한 | 2점 |
| 기술인 업무정지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34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안전·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방호울타리·마을주민보호구간·사고잦은곳·횡단보도조명 등 도로안전시설 정비공사의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도로분야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조사측량(골조·수준·중심선·종횡단·평판측량)
- 토질 및 재료원 조사(시추·탐사·골재원·사토장 조사)
- 토공·배수·포장·부대시설·교차로 설계
- 구조물 검토 및 설계도서 작성
- 설계예산서·수량·단가산출서 작성
- 인허가 도서(도로구역 결정, 농지전용, 산림훼손 협의 등) 작성
- 용지·지장물 조사 및 용지도 작성
- 보안대책 이행 및 성과품 납품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에 등록을 필한 자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여야 함.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제출.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참여기술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서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감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을 적격심사에서 배점 평가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7점, 경력 8점, 실적 10점 등.
- 크기 · 0~7점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배점 7점(특급 7 ~ 초급 0). 경력·실적은 별도 배점.
․등급 | (7) | 특급 | | | 고급 | | | | | | 중급 | | | | | | 초급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도로·구조·토질 및 기초).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하여 직무분야(또는 기술부문)의 등급으로 평가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하여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의 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 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기간 합산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합산 3월마다 10% 감점.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기술자격정지 모두 최근 1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1월이하 0.2점, 2월이하 0.4점....)
- 크기 · 0~4점 신용도 배점 4점(입찰참가제한 2점, 기술인 업무정지 2점)
최근 1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1월이하 0.2점, 2월이하 0.4점....)
최근 1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10% 감점 (3월이하 0.2점, 6월이하 0.4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국립지리원장)과 성과심사 신청·승인을 계약상대자가 받아야 하며, 인허가 도서(도로구역 결정 고시 요청서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요청서류, 농지및산지전용허가 협의 요청서류, 지적고시 요청서류, 도시계획 사업시행 협의요청 서류 등)를 작성 제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용역준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성과심사 수수료 등 경비는 실시설계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심사에 따라 수수료등 경비는 실시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4. 측량시에는 국립지리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라 수수료등 경비는 실시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3. 각종개발계획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실시설계용역 단일 과업으로,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분야 엔지니어링 신고와 측량업 등록을 한 업체가 단독도급으로 수행. 다른 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 없음.
본 용역은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분 중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분야 모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이거나,「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기술사무소에 개설등록(건설분야 중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모두를 필한 자
하는 일
남원국토 관내 국도17호선 등 8개 노선의 도로안전시설 및 환경개선공사(방호울타리 정비, 마을주민보호구간 정비,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기타안전시설 정비, 횡단보도조명시설 정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1식. 조사측량, 토질조사, 토공·배수·포장·부대시설·교차로 설계, 구조물 검토, 설계도서 및 인허가도서 작성, 공사비 산출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남원국토 관내 도로안전시설 및 환경개선공사 등이 필요한 구간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가. 실시설계용역 : 1식
일의 분량
실시설계용역 1식 · 방호울타리 정비 1식 · 마을주민보호구간 정비 1식 ·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1식 · 기타안전시설 정비 1식 · 횡단보도조명시설 정비 1식
국도17호선 등 8개 노선, 남원국토 관내. 예비가격기초금액 85,800,000원(추정가격 78,000,000원, 1차분 2,000,000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모든 사업 내용이 1식으로 표기됨
가. 실시설계용역 : 1식
| 국도17호선 등 8개 노선 | 남원국토 관내 | 방호울타리 정비 1식 | |
가. 실시설계용역 : 1식
수행 기간
실시설계용역 전체 360일 · 1차분 60일 · 2차분 300일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2개월). 1차분 60일(2개월), 2차분 300일(10개월). 천재지변 등 사유 시 협의하여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조항만 있음
나. 실시설계용역 기간 : 12개월(360일간)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60일간(12개월) [1차분 60일(2개월). 2차분 300일(10개월)]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 소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전체 360일을 1차분 60일, 2차분 300일로 나눠 발주. 1차분 금액 2,000,000원.
*1차분-2,000,000원
- 전체분 : 12개월(360일간) [ 1차분 2개월(60일간) / 2차분 10개월(300일간)]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5천만원 미만 사업에 적용되는 경영상태 평가(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가 배점 34점으로 반영된다. 이 공고는 추정가격 7,800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이므로 유사 수행실적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나, 문서상 경영상태 평가 기준이 존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 크기 · 9~17점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각각 17점 만점, 최저 9점.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17) 100%이상 17 90%이상 15 80%이상 13 70%이상 11 70%미만 9
․최근년도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17) 100%이상 17 90%이상 15 80%이상 13 70%이상 11 70%미만 9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최근년도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사업에 적용)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 평가에서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을 점수화한다. 기준 인원은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도로·구조·토질)이다.
- 기준 인원 · 4명 사업책임기술인 1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3인(도로·구조·토질).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1부 (양식 3) - 사업책임자 1인 - 분야별 책임자 각 1인(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소계 50점(사업책임 26 + 분야별 26). 등급·경력·실적 각각 배점.
참여기술인 소계 50
- 사업책임기술인 26
- 분야별책임기술인 26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1부 (양식 3) - 사업책임자 1인 - 분야별 책임자 각 1인(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차기 평가 시 감점될 수 있다. 또한 동일 참여기술자의 중복 참여가 금지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은 있으나 참여율 상한에 대한 점수 차는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평가대상)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평가대상)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대해서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50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34점), 경영상태(34점)
평가표상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50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34점), 경영상태(34점)이다. 다만 이 공고는 추정가격 7,800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 사업에 해당하여 유사 수행실적이 적용되고, 경영상태는 5천만원 미만 사업에 적용된다.
참여기술인 소계 5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사업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사업에 적용) - 경영상태 34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2023.12.28.)「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 우리 사무소「도로분야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하한율은 89.745%이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2023.12.28.)「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 우리 사무소「도로분야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낙찰하한율 : 89.745%)
현장 조사
우리 몫
조사측량·토질조사·골재원 조사 등을 과업으로 수행.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조사측량(골조·수준·중심선·종단·횡단·평판), 토질조사(시굴·오가보링·시추·탄성파탐사, 함수비·다짐·CBR·표준관입시험 등), 골재원 조사.
◦ 본 과업노선에 대하여 노반조사, 사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은 과업지시서의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 조사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 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 본 과업노선에 대하여 노반조사, 사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은 과업지시서의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 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1072-000
- 참조번호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31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8,000,000원
- 배정예산
- 85,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대가 방식을 정한다 — 소액이면 지역(군)과 면허 조합만 맞으면 하한율 이상 최저가, PQ면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로 87.5점을 넘겨야 한다. 면허를 「각 분야 모두」 혼자 못 채우면 분담이행이 허용되는지가 곧 참가 여부다.
질문 94개 · 꼭 7 · 좋음 25 · 안 봐도 됨 6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분 중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분야 모두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무소에 개설등록(건설분야 중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모두를 필한 자.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에 등록을 필한 자.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에 등록을 필한 자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분 중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분야 모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이거나,「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기술사무소에 개설등록(건설분야 중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모두를 필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에 등록을 필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전북특별자치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5천만원 이상 사업에 적용) — 최근 3년내 전체 준공한 실적을 건수·금액으로 평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발주 실적만 인정, 일반 개인기업체 발주 실적 불인정, 공동도급은 지분비율대로, 적법한 하도급 인정.
- 크기 · 0~34점 수행건수 17점(6건이상 17 ~ 2건미만 5), 수행금액 17점(3억원이상 17 ~ 1억원미만 5)
- 조건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 민간(일반 개인기업체) 실적은 불인정.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하고, 하도급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었을 경우 인정함.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
참여업체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인정 대상사업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에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며, 전체 사업비(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평가(단, 예비타당성조사 제외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기준에서도 공동참여는 불가로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어 나눠 채울 수 없다.
본 용역은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 용역은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이라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 제한이 없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가 없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기간 합산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합산 3월마다 10% 감점.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기술자격정지 모두 최근 1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1월이하 0.2점, 2월이하 0.4점....)
- 크기 · 0~4점 신용도 배점 4점(입찰참가제한 2점, 기술인 업무정지 2점)
최근 1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1월이하 0.2점, 2월이하 0.4점....)
최근 1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10% 감점 (3월이하 0.2점, 6월이하 0.4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서식이 붙어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지정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단독도급방식, 공동참여 불가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은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을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특허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설계도서 작성 시 도로표지규칙·교통안전시설기준, KS 규격, 표준시방서 등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측량 완료 후 국립지리원(지리원)의 성과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도 받아야 한다.
◦ 국립지리원에 측량 실시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 33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4. 측량시에는 국립지리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라 수수료등 경비는 실시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토질조사 기준(노반조사 250m 이내, 사면안정조사 대절토 20m 이상 1개소 이상, 시추심도 계획고하 1m 등), 설계빈도(교량 소교량 50년·장대교 100년, 측구 5년, 암거·배수관 25년, 노면배수 10년), 콘크리트 기준강도(교량 기초 21MPa 이상 등), 노체 성토재 최대치수 300mm 이하·수치CBR 2.5 이상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 및 철도 설계측량 KDS 12 20 05),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도로업무 통합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건설공사 관련 법령(건기법·도로법·도시계획법), 한국산업규격(KS),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도로용량 편람,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시설기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 선정된 2개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공공측량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구간내에 노선에 연하여 2km내 1점이 되도록 기본 삼각점에서 6km이내에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250m 이내로 실시
∙대절토(절토부 20m이상)부 1개소 이상
∙ 교량 : 소교량 50년 (L < 100m), 장대교 100년 (L > 100m) ∙ 측구 : 5년
◦ 노체의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300mm이하), 입도범위, 수치CBR치 (2.5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100m이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토질조사·시험(함수비, 다짐시험, 실내 CBR, 표준관입시험, 실내시험 등)을 과업으로 수행하며, 콘크리트 재료 시험성적서·배합설계서 제출, 각종 시험기기 검정 등도 계약상대자 몫이다. 별도 정산 문구는 토질조사비(실조사 정산)·설계자문비(실지금액 정산)에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1회·롯트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장·현장 구분을 정한 문구가 없다.
◦ 토질조사는 현장 답사 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작성 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실시 설계비 부족으로 과업지시서 이외의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비는 예산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 시행항목에 대하여는 토질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 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제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및 배합설계서 제출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제시·제공하는 자료(CSMS 분석 내용, 기존자료)를 기초로 활용하고, 지형도·지질도 등 수집자료를 참고하며, 현황조사·측량·토질조사 등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한다.
◦ 낙석․산사태위험지구는 도로절개면 유지관리시스템(CSMS)에서 분석한 도로절개면 안정성 해석 및 대책에 수록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조사, 확인한다.
6.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시안 승인
-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국립지리원장)과 성과심사 신청·승인을 계약상대자가 받아야 하며, 인허가 도서(도로구역 결정 고시 요청서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요청서류, 농지및산지전용허가 협의 요청서류, 지적고시 요청서류, 도시계획 사업시행 협의요청 서류 등)를 작성 제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용역준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성과심사 수수료 등 경비는 실시설계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심사에 따라 수수료등 경비는 실시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4. 측량시에는 국립지리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라 수수료등 경비는 실시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3. 각종개발계획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필요한 보고서(설계요약 보고서, 환경성 검토 보고서, 단가적용 설명서 등)를 작성 제출한다.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내 감독관을 경유해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요구 없음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X-R관리도, 노체·노상 다짐도, 보조기층·기층·표층 두께·다짐도·AP함량 관리도 작성 등 측정·점검 결과 기록이 있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별 X-R관리도 작성
․ 노체, 노상 다짐도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설계도면(트레싱원도, 원고별도), 설계서(원고별도), 수량산출서(원고별도), 측량관계 야장(점의조서 포함), 유토곡선·좌표 및 전산처리시 소프트웨어 사본, 내역서를 조달청 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으로 작성 후 텍스트 파일(TXT)로 변환한 PC USB 등을 납품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설계도서 규격(A1 594×841, 소도면 A3 297×420, 기타 서류 A4 210-297), 내역서 TXT 파일 변환, 외장하드·PC USB 저장매체가 정해져 있다.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하며 교량별로 각각 별도 작성한다.
ㅇ 설계도면(트레싱원도, 원고별도)
14. 성과품 납품시 공사발주 설계도면과 시방서(각 3부)는 외장하드 1조로, 내역서(단위 단가표, 단가산출서 포함) 각 3부는 조달청의 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으로 내역서를 작성후 프로그램 상호간 호환포멧인 텍스트 파일(TXT)로 변환된 PC USB로 납품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을 적격심사에서 배점 평가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7점, 경력 8점, 실적 10점 등.
- 크기 · 0~7점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배점 7점(특급 7 ~ 초급 0). 경력·실적은 별도 배점.
․등급 | (7) | 특급 | | | 고급 | | | | | | 중급 | | | | | | 초급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도로·구조·토질 및 기초).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하여 직무분야(또는 기술부문)의 등급으로 평가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하여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의 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 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 위치는 남원국토 관내(설계서 참조)로만 적혀 있고, 작업장소를 특정하지 않음. 현장조사·측량·토질조사 등 현장 작업이 포함되나 장소를 협의로 정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할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과업위치: 남원국토 관내(설계서 참조)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제출.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현재 재직이면 됨(공고일 전부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 크기 · 0~7점 등급 배점 7점(특급 7 ~ 초급 0).
․등급 | (7) | 특급 | | | 고급 | | | | | | 중급 | | | | | | 초급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하여 직무분야(또는 기술부문)의 등급으로 평가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하여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참여기술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서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실시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지지 않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회사 대표자가 보안각서 제출, 용역과업 사무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구분 관리, 비밀·대외비 성과품 인쇄 시 비밀취급인가업체 이용, 참여자 교체 시 감독자 승인, 용역자료 방치 금지·소각 등.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구분 관리, 불필요 원고·자료 소각.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소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불 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소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실시설계용역 1식으로,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차분 60일, 2차분 300일) 수행하여 설계도서를 납품하고 끝남.
실시설계용역 : 1식
실시설계용역 기간 : 12개월(360일간)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실시설계용역 단일 과업으로,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분야 엔지니어링 신고와 측량업 등록을 한 업체가 단독도급으로 수행. 다른 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 없음.
본 용역은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분 중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분야 모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이거나,「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기술사무소에 개설등록(건설분야 중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모두를 필한 자
하는 일
남원국토 관내 국도17호선 등 8개 노선의 도로안전시설 및 환경개선공사(방호울타리 정비, 마을주민보호구간 정비,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기타안전시설 정비, 횡단보도조명시설 정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1식. 조사측량, 토질조사, 토공·배수·포장·부대시설·교차로 설계, 구조물 검토, 설계도서 및 인허가도서 작성, 공사비 산출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남원국토 관내 도로안전시설 및 환경개선공사 등이 필요한 구간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가. 실시설계용역 : 1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낙석·산사태위험지구는 도로절개면 유지관리시스템(CSMS)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조사·확인. 기존 도로 현황 지형을 측량하여 도상계획 가능토록 함.
◦ 낙석․산사태위험지구는 도로절개면 유지관리시스템(CSMS)에서 분석한 도로절개면 안정성 해석 및 대책에 수록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조사, 확인한다.
일의 분량
실시설계용역 1식 · 방호울타리 정비 1식 · 마을주민보호구간 정비 1식 ·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1식 · 기타안전시설 정비 1식 · 횡단보도조명시설 정비 1식
국도17호선 등 8개 노선, 남원국토 관내. 예비가격기초금액 85,800,000원(추정가격 78,000,000원, 1차분 2,000,000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모든 사업 내용이 1식으로 표기됨
가. 실시설계용역 : 1식
| 국도17호선 등 8개 노선 | 남원국토 관내 | 방호울타리 정비 1식 | |
가. 실시설계용역 : 1식
수행 기간
실시설계용역 전체 360일 · 1차분 60일 · 2차분 300일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2개월). 1차분 60일(2개월), 2차분 300일(10개월). 천재지변 등 사유 시 협의하여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조항만 있음
나. 실시설계용역 기간 : 12개월(360일간)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60일간(12개월) [1차분 60일(2개월). 2차분 300일(10개월)]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 소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전체 360일을 1차분 60일, 2차분 300일로 나눠 발주. 1차분 금액 2,000,000원.
*1차분-2,000,000원
- 전체분 : 12개월(360일간) [ 1차분 2개월(60일간) / 2차분 10개월(300일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음. 과업수행 조직표에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도로·구조·토질·측지·교통·시공) 기술사를 배치하도록만 되어 있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 없음.
부가 작업
설계도서·인허가도서 작성, 용지 및 지장물 조사·용지도 작성, 도로경계말뚝 설치, 분할측량 신청 서류 제출, 보안대책 이행(보안각서 제출·제한구역 지정·자료보관함 관리 등), 용역준공 20일전 예비준공검사 수검 및 지적사항 보완, 성과품 납품(외장하드·USB 등).
◦ 도로경계말뚝 (15cm×15cm×100cm)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10. 용역준공 20일전에 우리소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을 우리소 자체 심의회에 상정하여 재보완이 필요할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실시설계도서(설계도·설계예산서·시방서·단가산출서 등)를 작성해 넘기는 용역이며, 조사측량·토질조사·현황조사 등 현장 조사·측정을 포함.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엔지니어링 신고·측량업 등록·전북 본점·조달청 등록)을 갖춘 자 누구나 참가 가능한 전자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공고됨. 1차분/2차분은 기간 구분일 뿐 별도 입찰이 아님.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전체분 : 12개월(360일간) [ 1차분 2개월(60일간) / 2차분 10개월(300일간)]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로만 제출. 지문인식 신원확인 등록은 나라장터 정형 문구로 답이 아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
없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님.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전일(근무시간 내)까지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가 상이하면 특별과업지시서 우선 조항만 있음.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 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실시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실시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가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실시설계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남원국토 관내(설계서 참조)이며 국도17호선 등 8개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남원국토 관내로 정해져 있다.
과업 위치: 남원국토 관내(설계서 참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과업 위치: 남원국토 관내(설계서 참조)
국도17호선 등 8개 노선
현장 여건
국도17호선 등 8개 노선의 도로안전시설 및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현황조사·측량·토질조사 등 현장 조사가 포함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측량을 실시한다.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남원국토 관내 도로안전시설 및 환경개선공사 등이 필요한 구간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작업 시기
교통통제
교통량이 많은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실시설계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실시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실시설계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실시설계용역으로, 예비가격기초금액 85,800,000원(추정가격 78,000,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수익형·혼합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남원국토 관내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 금85,800,000원
(금78,000,000원)
*1차분-2,0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집행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추정가격)이 제시되어 있다. 계약금액 확정 여부·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다.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 범위는 방호울타리 정비 1식 등 5개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조사구간의 시·종점 위치변경, 계획변경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증감, 교량 및 조사연장 증감 시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고 적었다.
나.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소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 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공사금액 산정시 노임단가는 설계당시 대한건설협회 조사 공표 시중 노임단가, 환율은 2026년 기준 전산환매도율, 중기사용료는 2026년 조달청 중기 사용료, 자재단가는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고 적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가. 노 임 단 가 : 설계당시에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전일(근무시간 내)까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에서 한다.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단가 공개 여부·이윤에 관한 조항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전일(근무시간 내)까지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63-620-2931)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차분 60일, 2차분 300일)이며, 대금 지급 방식에 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다.
나. 실시설계용역 기간 : 12개월(360일간)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이라고 적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조항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공제증권 제출 대상이라고 적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예비가격기초금액(추정가격) 표기만으로는 과세 여부를 알 수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신용도는 입찰참가제한·기술인 업무정지 감점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5천만원 미만 사업에 적용되는 경영상태 평가(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가 배점 34점으로 반영된다. 이 공고는 추정가격 7,800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이므로 유사 수행실적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나, 문서상 경영상태 평가 기준이 존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 크기 · 9~17점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각각 17점 만점, 최저 9점.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17) 100%이상 17 90%이상 15 80%이상 13 70%이상 11 70%미만 9
․최근년도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17) 100%이상 17 90%이상 15 80%이상 13 70%이상 11 70%미만 9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최근년도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사업에 적용)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 평가에서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을 점수화한다. 기준 인원은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도로·구조·토질)이다.
- 기준 인원 · 4명 사업책임기술인 1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3인(도로·구조·토질).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1부 (양식 3) - 사업책임자 1인 - 분야별 책임자 각 1인(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소계 50점(사업책임 26 + 분야별 26). 등급·경력·실적 각각 배점.
참여기술인 소계 50
- 사업책임기술인 26
- 분야별책임기술인 26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1부 (양식 3) - 사업책임자 1인 - 분야별 책임자 각 1인(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차기 평가 시 감점될 수 있다. 또한 동일 참여기술자의 중복 참여가 금지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은 있으나 참여율 상한에 대한 점수 차는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평가대상)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평가대상)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대해서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50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34점), 경영상태(34점)
평가표상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50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34점), 경영상태(34점)이다. 다만 이 공고는 추정가격 7,800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 사업에 해당하여 유사 수행실적이 적용되고, 경영상태는 5천만원 미만 사업에 적용된다.
참여기술인 소계 5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사업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사업에 적용) - 경영상태 34
가점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2023.12.28.)「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 우리 사무소「도로분야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하한율은 89.745%이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2023.12.28.)「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 우리 사무소「도로분야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낙찰하한율 : 89.745%)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용역명·과업 모두 실시설계용역이며, 과업 흐름에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로 구분. 현황조사·실측은 설계에 드는 조사로 단계로 고르지 않음.
본 과업은 남원국토 관내 도로안전시설 및 환경개선공사 등이 필요한 구간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실시설계 단계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실시설계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아님.
사전심사
없음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가격입찰 후 최저가 순으로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사전심사 절차 없음.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2023.12.28.)「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 우리 사무소「도로분야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문서에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음. 예비가격기초금액 85,800,000원(추정가격 78,000,000원)은 용역비임.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
현장 조사
우리 몫
조사측량·토질조사·골재원 조사 등을 과업으로 수행.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조사측량(골조·수준·중심선·종단·횡단·평판), 토질조사(시굴·오가보링·시추·탄성파탐사, 함수비·다짐·CBR·표준관입시험 등), 골재원 조사.
◦ 본 과업노선에 대하여 노반조사, 사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은 과업지시서의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 조사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 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 본 과업노선에 대하여 노반조사, 사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은 과업지시서의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 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보상 조사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 지장물 조사·조서 · 지적현황도 · 토지대장·등기부 등 공부 발급·제출
용지도 작성(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 첨부),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작성, 최종 납품에 용지 및 지장물 조서 3부·토지대장 등본 1부·등기부 등본 각 1부 제출.
◦ 지적도 등본 (군수발행, 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작성
ㅇ 용지 및 지장물 조서 3부
ㅇ 토지대장 등본 1부
ㅇ 등기부 등본 각 1부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과업 범위·성과품에 설계안전성 검토(DFS)·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없음. 공사기간은 CPM 공정계획 등에 의거 산정하도록만 되어 있음.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가 과업에 없어 내역·예산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다만 도로표지판 위치·설계 결정 시 전문가 자문을 받으라고만 적혀 있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표지판의 위치 선정 및 설계시에는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한 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가등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하라는 요구가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해당하는 조사 방식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배제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전차 용역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그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차 용역 참여 배점이 적혀 있지 않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사업책임기술인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 과업수행계획서 등)를 내라는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적혀 있지 않다.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을 만들라는 요구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비용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타당성 분석
없음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이나 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를 하라는 과업이 없다.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분석 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남원국토 관내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Ⅰ. 설계설명서
1.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남원국토 관내 도로안전시설 및 환경개선공사 등이 필요한 구간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2. 용역 범위
| 노 선 | 위 치 | 사업 내용 | 비 고 |
|---|---|---|---|
| 국도17호선 등 8개 노선 | 남원국토 관내 | 방호울타리 정비 1식 | |
| 마을주민보호구간 정비 1식 | |||
|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1식 | |||
| 기타안전시설 정비 1식 | |||
| 횡단보도조명시설 정비 1식 |
3. 용역 개요 가. 실시설계용역 : 1식 나. 실시설계용역 기간 : 12개월(360일간) - 전체분 : 12개월(360일간) [ 1차분 2개월(60일간) / 2차분 10개월(300일간)]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 및 철도 설계측량(KDS 12 20 05)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업무 통합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카.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 임 단 가 : 설계당시에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나. 환 율 : 2026년 기준 전산환매도율 적용 (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2026년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 재 단 가 : 최근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 낙석․산사태위험지구는 도로절개면 유지관리시스템(CSMS)에서 분석한 도로절개면 안정성 해석 및 대책에 수록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조사, 확인한다.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도로 제원 조사와 교통량 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 절개면 안정성 해석에 필요한 지형, 지질, 토질, 암반 특성, 임상, 용수, 배수 등의 제반 특성을 포함한 여러 인자들의 조사뿐 만 아니라 절개면의 주변 환경특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2)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현장 답사 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작성 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실시 설계비 부족으로 과업지시서 이외의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비는 예산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 시행항목에 대하여는 토질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 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노선에 대하여 노반조사, 사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은 과업지시서의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3)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사용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 변화 가능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자재 (사급자재 시) ◦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4) 사토장 조사 ◦ 사토장 선정 시는 관계 시, 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사토장은 최소 2개소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도시계획, 문화재, 국립공원 등 절개면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검토 - 타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절개면 주변 여건 및 환경특성, 도로상태, 절개면 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등의 현재 상태,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절개면의 지형, 지질, 토질, 암반 특성, 임상, 용수, 배수 등의 제반 특성 정밀조사 ② 실시설계 단계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선형설계 및 구조물 설계 - 토공, 배수공, 교량공, 및 기타 절개면 정비 실시설계 수행 - 용지지적 및 지장물 조사 - 수량, 보고서 작성 ※ 우회도로, 확장으로 공법이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사항 검토 - 비교노선 및 형식 비교검토 - 도로의 성격 기능규정 및 설계기준 검토 - 설계기준 및 교통량변화, 지장물 편입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선형계획
③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서류 작성단계 - 단가 예산서 작성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붙임 양식)
| 과 업 내 용 | 공 정 (월) | |||||||||||
|---|---|---|---|---|---|---|---|---|---|---|---|---|
| 과 업 내 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1.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1) 착 수 준 비 2) 관련계획 검토 3) 일반현황 조사 4) 기존구조물 조사 5)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6) 측 량 7) 토질조사 및 시험 8) 골재원 조사 2. 실시설계 1) 설계기준 확정 2) 표준도 작성 3) 선형설계 4) 토공설계 5) 배수시설 설계 6) 지지력 시험 실시 7) 보강구간 설계 8) 부대시설 설계 |
| 과 업 내 용 | 공 정 (월) | |||||||||||
|---|---|---|---|---|---|---|---|---|---|---|---|---|
| 과 업 내 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3. 설계도서 및 인허가 서류 1) 수량 및 단가산출 2) 설계서 작성 3) 용지 및 지장물도 작성 4) 설계도 작성 5) 인허가 서류 작성 6) 보고서 작성 7) 설계보완 |
5.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 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6.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설계기간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60일간(12개월) [1차분 60일(2개월). 2차분 300일(10개월)]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 소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우리 소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우리 소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소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 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라. 설계자문비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의거 지불한 실지금액에 따라 정산한다.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바. 지질조사의 공수 및 지질별 두께는 추정산출한 것이므로 현지지반의 여건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사. 기타 우리소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3. 주요 자재 사용 기준
| 구 분 | 부 위 별 | 기 준 강 도 (Mpa) |
|---|---|---|
| 교 량 | 기 초 | 정통기초 : 21 이상, 우물통속채움 : 15 이상 |
| 확대기초 : 철근 : 21 이상, 무근 : 18 이상 | ||
| 하 부 | 철근 : 21 이상, 무근 : 18 이상 | |
| 상 부 | SLAB : 24 이상 | |
| PC BEAM | SLAB : 35 이상 | |
| 배 수 관 | 기 초 | 무근 : 18 이상 |
| 암 거 | 철근 : 21 이상 | |
| 측 구 | 날 개 벽 | |
| 기 타 | L형 측구 : 18 이상, U형 측구 : 18 이상 |
4.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 선정된 2개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공공측량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구간내에 노선에 연하여 2km내 1점이 되도록 기본 삼각점에서 6km이내에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 (10cm×10cm×1) 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추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 도근점 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 (500m이상)의 기존 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 못 등으로 설치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 ㎜,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 중심선측량은 실시설계 중심선형에 따라 주요점 및 중심점을 현지형에 설치하는 측량이며, 이때 측점번호가 기록된 중심선 측점을 현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 포장 등의 측점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페인트로 표시한다. ◦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 또는 완화곡선의 시·종점 등의 시공상 중요한 지점에는 중간 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측량 등에서는 측점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중심선측량을 RTK-GNSS 측량으로 수행할 때에는 기준국과 이동국 간의 거리를 500m 이내로 하며, 측량 착수 전과 종료 후에 현장 주변의 설계기준점 또는 중감점을 검측하여 그 위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중심선측량이란 주요점 및 중심점을 현지에 설치하고 선형지형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하며, 중심점 간격은 다음 표 4.2-1를 표준으로 한다.
| 종 별 | 간 격 | |
|---|---|---|
| 도 로 | 계획조사 | 100m 또는 50m |
| 실시설계 | 20m |
◦ 중심선형 평면도에는 지형현황도 주요점 및 중심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 ◦ 주요점에는 주요점 표지, 중심점에는 중심점 표지를 설치하며, 점의 조서 작성 및 명칭을 기입하고 인조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 인조점도를 작성한다. 5) 종단 측량 ◦ 종단측량은 중심선에 설치된 측정 및 변화점 또는 중요점에 설치한 중심측점, 추가 측점, 보조측점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를 결정한다. ◦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 여건에 따라 직접 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간접수준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 관측점이 임시수준점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임시수준점 또는 설계기준점에 결합하며, 성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종단 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 종단 변화점에는 종단변화점 표지를 설치한다. 이때 표지 설치가 불가능한 지점은 페인트 칠 또는 스프레이, 철물재료로 표시할 수 있다. ◦ 노선측량의 종단면도는 종단측량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며, 가로의 축척은 선형지형도의 축척과 동일, 높이의 축척은 선형지형도의 축척의 5배~10배를 표준으로 한다. ◦ 교량가설 지점의 전·후 20m 구간은 매 5m마다, 교량구간은 교각 설치지점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횡단 측량 ◦ 횡단측량 시 좌·우 횡단측량 범위는 용지 경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횡단측량은 중심선형을 기준으로 직각 방향으로 측량하되 좌·우로 지반고가 변하는 지점의 고저 또는 표고와 거리를 측정한다. ◦ 횡단측량의 지반고 측량은 지형 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에서 횡단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수심측량을 이용하는 점고법 측량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물이나 측량선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서는 육상수준측량, 연추 측량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수심측량 측심간격은 노선선형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본선구간은 100m 이내의 간격, 준설구간은 200m 이내의 간격으로 수행하여, 전역의 수심자료를 취득하고, 수심측량의 목적과 중요도, 해(하)저의 기복 및 종류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측량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 측심 간격을 변경할 수 있다. ◦ 횡단측량 결과로 횡단 도면 작성 시 축척, 도면규격, 작성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횡단측량 시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지상구조물은 재질, 형태, 명칭, 용도와 지하시설물의 경우 지하시설물 탐사장비 등에 의해 측정된 지하심도, 위치를 별도로 기록하여야 한다. ◦ 설계에 필요한 횡단구조물측량은 수로 또는 도로방향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횡단구조물 설치 예정지점의 유·출입구에 대한 현장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설계에 필요한 횡단측량의 범위는 토공 경계선에서 최소한 좌·우 50m이상으로 한다. 다만, 배수처리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배수종말지점까지 배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치표면자료, 수치표고모형, 3차원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횡단면도를 자동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종·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6) 평판 측량 ◦ 평판 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평판 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국립지리원에 측량 실시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 33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나.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 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 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 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실제 토공공사시험 시공시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구배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건설부 제정) 및 설계지침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 본 설계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 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 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 홍수위 및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량 : 소교량 50년 (L < 100m), 장대교 100년 (L > 100m) ∙ 측구 : 5년 ∙ 암거 및 배수관 : 25년 ∙ 노면배수 : 10년 ※ 계획홍수량 산정기준 - 소하천 (유역면적 < 4㎢) : 합리식 적용 - 중규모하천 (4 < A < 40㎢) : 표준유출량 공식 - 대규모 하천 (A > 40㎢) : 유량곡선도
라.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소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소와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 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면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 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8)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다.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버스정차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선 설치 ․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 보행자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 교통안전 시설 - 교통관리 시설 - 시선유도 표지시설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등 ◦ 차광시설 : 차광망 ◦ 표식시설 : 레인마킹, 표지판, 델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5) 공사용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감리)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가도, 가교 등 바. 교차로 계획 1) 기본방향 ◦ 국도접속교차로와 지방도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시점부 및 종점부에 접속되는 국도와의 입체화를 원칙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교차로 형식검토 ◦ 본 과업구간에 발생되는 교차로는 교통량 분석시 방향별 교통량 분석에 의거 입체화 형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구조물 검토
가.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 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재(SPACE)의 재료 및 설치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 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 폭 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 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 교량에 대하여는 준공 후 유지관리시 점검이 용이하도록 접근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접근시설로 인한 교량구조상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4) 포 장 공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마모감량, 소성지수, 실내 CBR값, 모래당량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 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의 재료의 입도는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한 SB1, SB2, SB3등 여러개의 보조기층 입도 중 어느 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우리소와 협의하여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골재의 흡수량, 소성지수, 마모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막박리, 폐쇄율 등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공극율의 규정상의 기준 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층 재료의 입도는 중량차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의 기층입도(조세골재 합성입도) 범위를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표층 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사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등과 일반 지역, 적설지역등을 고려하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를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표준입도 범주내에 포함되는 여러종류의 입도의 재료를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장과 소성변형 발생가능성들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고 각각의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아스콘 포장의 기층, 표층 시공시 발생하는 콜드 조인트(COLD JOINT)에 우수가 침투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저하 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종방향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2차선폭의 피니셔를 사용하거나 1차선 폭의 피니셔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 공사 시방서는 우리소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등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아래 내용등이 용역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터파기로 인한 기존 도로 붕괴방지용 토류벽 시설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하며 교량별로 각각 별도 작성한다.
| 용 역 명 |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 수행 기간 | 과업 위치 | 용역 내용 | 개찰 일시 및 장소 |
|---|---|---|---|---|---|
| 남원국토 관내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 금85,800,000원 (금78,000,000원) *1차분-2,000,000원 | 착수일로 부터 360일간 *1차-60일 | 남원국토 관내 (설계서 참조) | 실시설계 1식 (설계서 참조) | 2026. 10. 14.(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실시설계(도로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
남원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작성지침의 성격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으로,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26년도에 시행할 실시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찰 공고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의 도로 및 공항분야를 포함한 2개 이상 전문분야에 모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한다. 2)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또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동일 기술자 중복 참여 불가 [예시: 사업책임기술자(홍길동), 분야별 책임기술자(홍길동)] 나. 낙찰자 선정 1) 낙찰자 선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본 평가서에 처리내용이 기록된 경우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1)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3)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평가 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자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 등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한다. 마.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평가대상)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르며, 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자.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기준에 따른다.
Ⅱ. 세부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기술인 등급 평가 (1) 참여기술인의 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 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하여 직무분야(또는 기술부문)의 등급으로 평가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하여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전문분야의 등급이 미기재 되어있거나, 참여분야와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가 상이한 경우 최저점수로 평가)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 및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가)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경력 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 100% (나) 국가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우의 설계, 감독 관련업무 및 관리자 경력 : 80% (다) 국가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도로분야 경력 중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 도로분야 시공경력, 공사감독 관련업무,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도로 강의 경력 : 60%
※ “정부투자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함. ※ “감독 관련업무” 란 공사감독, 업무담당자, 공사관리업무를 말함. (2)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가)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우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설계(연구용역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우 : 80% (다)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포함)경력 중 토목구조 이외의 분야, 도로분야 건설엔지니어링 및 공사감독 관련업무,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 도로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 전문 분야(토목구조) 강의 경력 : 60% (3) 토질 및 기초분야 책임기술인 (가)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 및 기초인 경우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설계(연구용역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 및 기초인 경우 : 80% (다)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포함)경력 중 토질 및 기초 이외의 분야, 도로분야 설계 및 공사감독 관련업무,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 도로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 전문 분야(토질 및 기초) 강의 경력 : 60% (4)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점수 산정 시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가)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 40% 나)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 30% 다) 토질분야 책임기술인 : 30% (5)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가)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개인 경력 확인서에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함. 나)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함. 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단, 참여기간 중 인정일로 산정)하며 중복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예) 1990.1.1~ 1990.6.30(80일) → 인정일 80일 적용 라)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도로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함. 라. 참여기술인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시행 완료(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기준일(입찰공고일)내에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 예비타당성조사 및 발주청이 명기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은 실적평가에서 제외함) (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나) 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ㆍ군ㆍ구도 (다) 교량 및 터널 (라) 각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 사업 (마) 상기 4개항과 동격이라 할 수 있으면서도『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의한 도로(광로, 대로)에 한한다. (중로, 소로, 면도, 농어촌도로, 농로, 단지 내 도로 등은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참여기간 중 인정일로 산정하여 평가하며 중복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예) 1990.1.1~ 1990.6.30(80일) → 인정일 80일 적용 (3) 참여기술인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평가시 발주기관의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감독업무 및 임직원으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5천만원 이상 사업에 적용) 가. 참여업체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인정 대상사업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에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며, 전체 사업비(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평가(단, 예비타당성조사 제외함) (1) 실시설계 : (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나) 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ㆍ군ㆍ구도 (다) 교량 및 터널 (2)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및 기본설계는 전체 사업비(부가세포함)가 1억원 이상인 사업 중 지방도급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평가함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 기준비율 : 최근년도(2023년) 기업경영분석(2024.10월, 한국은행)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업 · 자기자본비율 : 38.45%, 유동비율 : 159.26% 4.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가.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부(각 지방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도로 및 하천, 철도, 지하철, 공항관련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사업은 입찰 공고일 이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중인 모든 전문분야(해당 전문 분야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단, 사후환경영향조사 건설엔지니어링은 업무중복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는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단, 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반영하여 합산)
배점·평가
| 1년 이하 | 2년 이하 | 3년 이하 | 4년 이상 |
|---|---|---|---|
| 1건 | 2건 | 3건 | 4건 |
라. 업무중첩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참여중인 ‘가’항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업무중복도 평가 예시 ㅇ 평가대상 기술인이 현재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중인 타 건설엔지니어링의 잔여 과업기간이 아래와 같을 경우 (단, 단독도급, 가중치 미적용으로 가정한 평가 예시 자료임. ) ․사업책임기술인 : 100일/1건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 90일/1건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 중복없음 ․토질분야 책임기술인 : 150일/1건 ㅇ 합산기간 : 100+90+150 = 340일 ≤ 365일 ∴ 평가결과 : 1건 5.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최근 1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1월이하 0.2점, 2월이하 0.4점....) (2)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10% 감점 (3월이하 0.2점, 6월이하 0.4점....)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제4조 제2항 관련)
| 구 분 |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 ① | 고시금액이상 10억원 미만인사업 (1억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용역포함)②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③ | 30억원 이상인 사업④ | 비 고 | |
|---|---|---|---|---|---|---|
| 계 | 100 | 100 | 100 | 100 |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능력 | 배점 범위 | 30 | 70 | 80 | 80 | |
| 심사 항목 | 부표적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 ||||
| 평점=30/100 ×평가점수 | 평점=70/100 ×평가점수 | 평점=80/100 ×평가점수 | 평점=80/100 ×평가점수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 ||
| 입찰 가격 | 배점 범위 | 70 | 30 | 20 | 20 | |
| 기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관련 결격 사유 | △20점 |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후 당좌가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 평가항목 | 세부평가사항 | 배점 기준 | 평가기준 | ||||||||||||||||||||
|---|---|---|---|---|---|---|---|---|---|---|---|---|---|---|---|---|---|---|---|---|---|---|---|
| 계 | 100 | ||||||||||||||||||||||
| 참여 기술인 | 소계 | 50 | - 설계·감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
| - 사업책임기술인 | 26 | ||||||||||||||||||||||
| ․등급 | (7)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7 | 5 | 3 | 0 | ||||||||||||||||||||
| ․경력 | (8) | 12년이상 | 10년이상 | 8년이상 | 6년이상 | 6년미만 | |||||||||||||||||
| 8 | 6 | 4 | 2 | 0 | |||||||||||||||||||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 (10) | 120개월이상 | 108개월이상 | 96개월이상 | 84개월이상 | 84개월미만 | |||||||||||||||||
| 10 | 8 | 6 | 4 | 2 |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26 |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 |||||||||||||||||||||
| ․등급 | (7) | 고급 | 중급 | 초급 | |||||||||||||||||||
| 7 | 5 | 3 | |||||||||||||||||||||
| ․경력 | (8) | 9년이상 | 7년이상 | 5년이상 | 5년미만 | ||||||||||||||||||
| 8 | 6 | 4 | 2 | ||||||||||||||||||||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 (10) | 84개월이상 | 72개월이상 | 60개월이상 | 60개월미만 | ||||||||||||||||||
| 10 | 8 | 6 | 4 |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사업에 적용)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수행실적 |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 (17) | 6건이상 | 4건이상 | 2건이상 | 2건미만 | ||||||||||||||||||
| 17 | 13 | 9 | 5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 3억원이상 | 2억원이상 | 1억원이상 | 1억원미만 | |||||||||||||||||||
| 17 | 13 | 9 | 5 | ||||||||||||||||||||
|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사업에 적용) | - 경영상태 | 34 | |||||||||||||||||||||
|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17) | 100%이상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70%미만 | |||||||||||||||||
| 17 | 15 | 13 | 11 | 9 | |||||||||||||||||||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 100%이상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70%미만 | ||||||||||||||||||
| 17 | 15 | 13 | 11 | 9 | |||||||||||||||||||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정도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 12 |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 ||||||||||||||||||||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 (12) | 1건이하 | 2건이하 | 3건이하 | 4건이상 | ||||||||||||||||||
| 12 | 8 | 4 | 0 | ||||||||||||||||||||
| 신용도 | - 신용도 | 4 | -최근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 ||||||||||||||||||||
| ․입찰참가제한 | (2) |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10%감점 | |||||||||||||||||||||
| ․기술인 업무정지 |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감점 |
비 고 1) 참여기술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실적을 인정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5) 5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항목 대신에 ‘경영상태’평가항목으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 1년은 365일,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