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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국토 관내 배수시설 등 도로유지보수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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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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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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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 도로·교통시설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78억원
- 참가
- 36곳 · 개찰 08/18(화)
요약 AI 요약
관내 국도변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배수 및 수해상습지역 개선 설계
- 낙석 및 산사태 정비 설계
- 포장 정비 등 도로유지보수 설계
- 현장 조사 및 측량(종·횡단, 평판측량 등)
- 용지 및 지장물 조사서 작성
- 실시설계 보고서, 설계도면, 예산서 등 성과품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3(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8(화) 10:00 | 지남 |
| 개찰 | 08/1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1,700,000원
- 배정예산
- 177,870,000원
- 기초금액
- 177,87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1(화)
- 공고번호
- R26BK01673104-000
- 참조번호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90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1,700,000원
- 배정예산
- 177,8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999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노 선 | 위 치 | 연 장 (km) | 과 업 내 용 | 비 고 |
|---|---|---|---|---|
| 계 | 2 | |||
| 관내 국도 | 1.0 | 배수 및 수해상습지역 개선 | ||
| 낙석산사태 정비 | ||||
| 개소 | 포장 정비 등 도로유지보수 |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업무 통합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국토이용기본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차. 도로절개면 유지관리시스템(Cut Slope Management System, CSMS) 연구용역보고서
카.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발주처에서 제시․요구하는 관련자료 파. 공사 시방서 작성은 공사내용에 포함된 공종에 대하여 '99.11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 발행 “공사시방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하. 본 용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의 취지에 따라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 임 단 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임금실태조사결과 나. 환 율 : 2026년 설계기준 매매기준율 적용 다. 중기 사용료 : 2026년 설계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 재 단 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 낙석․산사태위험지구는 도로절개면 유지관리시스템(CSMS)에서 분석한 도로절개면 안정성 해석 및 대책에 수록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조사, 확인한다.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현장을 답사하여 도로상태, 절개면 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 절개면 안정성 해석에 필요한 지형, 지질, 토질, 암반 특성, 임상, 용수, 배수 등의 제반 특성을 포함한 여러 인자들의 조사뿐 만 아니라 절개면의 주변 환경특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 계 획 수 립 | 도상 예비조사 | 노 선 답 사 | 현장 세부조사 | |||
|---|---|---|---|---|---|---|
|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 | ∙1/25,000, 1/5,000지형도 ∙도시계획도 ∙지적도 ∙지질도 | →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토질 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 및 홍수조사 ∙지장물 조사 | → |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조사 ∙민원 및 지장물 조사 |
1) 지하매설물 조사 ◦ 지하 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 기타 시설물 2) 기본 조사 ◦ 기본조사는 현지답사, 공부조사, 거래가격조사등을 실시하여 보상예정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공사별 용지보상비 현황을 지역 및 지목별 구분 작성한다. ◦ 용지도 및 용지조서는 최근에 정리된 공부에 준하되 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토지대장상의 면적으로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 지장물은 한전주(한), 체신주(체), 광업권(광), 어업권(어) 등으로 구분하고 용지도 및 용지조서에 정확히 표시한다. ◦ 토지보상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편입용지에 대한 사전 분할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경계표지주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주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발주청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4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착수시 경계주가 망실되었을 경우, 재설치 하여야 한다. ◦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등 공부일체를 가능한 준공 1개월전에 보상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장물 물건별로 소유자, 규모, 수량, 보상비(실거래가격)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그 산출근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본공사 편입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는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갖추어 기본조사 성과품은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시행자가 설치한 도로경계 말뚝을 경계로 하여 대한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한 성과로 작성 제출한 용지도와 시공측량 결과가 상의하여 재분할 하여야 할 경우 재측량에 따른 비용은 본 용역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사 업 책 임 기 술 자 | |||||||||||||||||||||||||||||||||||||||
|---|---|---|---|---|---|---|---|---|---|---|---|---|---|---|---|---|---|---|---|---|---|---|---|---|---|---|---|---|---|---|---|---|---|---|---|---|---|---|---|
| 도 로 분 야 | 구 조 분 야 | 토 질 분 야 | 기 타 분 야 | ||||||||||||||||||||||||||||||||||||
| 기술사/ | 기술사/ | 기술사/ | |||||||||||||||||||||||||||||||||||||
| 자격증/성명 | 자격증/성명 | 자격증/성명 | 측지분야 | ||||||||||||||||||||||||||||||||||||
| 교통분야 | |||||||||||||||||||||||||||||||||||||||
| 자격증/성명 | |||||||||||||||||||||||||||||||||||||||
| 시공분야 | |||||||||||||||||||||||||||||||||||||||
| 자격증/성명 | |||||||||||||||||||||||||||||||||||||||
나. 과업 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과업수행계획 등은 착공 7일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도시계획, 문화재, 국립공원 등 절개면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검토 - 타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절개면 주변 여건 및 환경특성, 도로상태, 절개면 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등의 현재 상태,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절개면의 지형, 지질, 토질, 암반 특성, 임상, 용수, 배수 등의 제반 특성 정밀조사 ② 실시설계 단계 - 조사자료를 토대로 사면안정을 위한 보강공법 결정 - 토공, 배수공, 교량공, 및 기타 절개면 정비 실시설계 수행 - 용지지적 및 지장물 조사 - 수량, 보고서 작성 ③ 설계도서 작성단계 - 단가 예산서 작성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 과 업 내 용 | 공 정 (월) | |||||||||||
|---|---|---|---|---|---|---|---|---|---|---|---|---|
| 과 업 내 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1.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1) 착 수 준 비 2) 관련계획 검토 3) 일반현황 조사 4) 수문 및 하천조사 5) 기존구조물 조사 6)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7) 측 량 8) 토질조사 및 시험 9) 골재원 조사 2. 실시설계 1) 설계기준 확정 2) 표준도 작성 3) 선형설계 4) 토공설계 5) 배수시설 설계 6) 구조물 설계 7) 포 장 설 계 8) 부대시설 설계 |
| 과 업 내 용 | 공 정 (월) | |||||||||||
|---|---|---|---|---|---|---|---|---|---|---|---|---|
| 과 업 내 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3. 설계도서 및 인허가 서류 1) 수량 및 단가산출 2) 설계서 작성 3) 용지 및 지장물도 작성 4) 설계도 작성 5) 인허가 서류 작성 6) 보고서 작성 7) 설계보완 |
5.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 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6.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 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처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과업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가. 착수와 동시에 과업에 필요한 세부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사무소의 지시에 따른다. 다. 낙석산사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밀조사보고서」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대안공법의 채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채택을 위한 대안 검토단계에서 발주청의 방침을 받아 결정될 수 있도록 심사 요청한다. 라. 배수로 정비는 현재 민원사항으로 검토되고 있거나 검토예정인 지역에 대하여 우리사무소의 별도지시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결과에 따라 설계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마. 국토교통부 제정 제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종별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선정된 노선 구간내 노선에 연하여 2km내 1점이 되도록 기본 삼각점에서 6km이내에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된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전 규격(10cm*10cm*1)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오차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 도근점중 시종점의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500m이상) 의 기존 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 못 등으로 설치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 이내일 경우에는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c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정상부 너머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반(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평판측량 ◦ 평판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돌록 한다. ◦ 평판 측량은 1m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 본 과업의 모든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하여 작업하여함 - 공공측량 관련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한 경우도 이와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공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절토사면 실시설계 1) 지형추정 사항은 실제 절개면 공사시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구배 및 사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사면 조사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정확한 지형을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 인위적인 지형 변화가 사면의 추가 붕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형분석과 더불어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보강공법은 보조적으로 배수 및 용수처리계획이 병행하여야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배수처리 시설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사면 붕괴의 주요 원인이 지하수 및 지표수의 영향이므로 사면 유역반경을 고려하여 법면으로 유입되는 지표수의 수량을 분석하여 배수 및 용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면 배수처리 시설은 상부 자연사면에서 유입되는 유입량을 계산하여 배수시설 폭이나 설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사면안정공법 완성단면은 주위환경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사면 대책공법 시공 후 친환경적인 구조물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할 경우, 급경사지나 도로폭이 좁은 경우에는 중력식 옹벽보다 지지식 옹벽등 현지여건에 맞게 계획하여야 한다. 4) 앵커공 설계는 사면의 이완상태, 안정성, 토질의 종류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암반사면에 앵커공 설치시 암반내에 존재하는 불연속면의 방향성 및 성질을 정밀히 조사하여 앵커공의 설치 각도 및 설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수평배수공은 침투수 및 지하수가 자연유도 되도록 시공방법 및 재료규격, 위치 등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 지하수의 배출은 사면의 양압 증대 현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사면 조사시 배출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 수평배수공 설치 각도를 사면 방향으로 경사지게 하여 자연 배수가 되도록 한다. ◦ 배수공의 위치 및 규격은 법면의 규모 및 토질의 상태를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수평배수공은 토사의 유입으로 배수공 제구실을 못할 경우가 많으므로 배수공 내 토사 유입을 최대한으로 방지되도록 한다.
6) 사면안정대책 단면중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지점은 사후관리시설(점검시설)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소규모 붕괴 및 낙석이 예상되는 지점에는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하여 도로로 유입되는 낙석으로부터 피해를 줄여야 한다. ◦ 낙석방지망은 대규모 낙석에 의하여 훼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리나 낙석이 많이 발생하는 사면은 낙석방지망 규격 및 와이어 로프 간격을 조절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7) 사면안정공법은 일반화된 공법이 아닌 관계로 공사시 단계별 시공법과 유의사항을 특별시방서에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8) 절개면 절취는 기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대책 시설을 특별히 검토반영하여야 하고 되도록 건설장비를 사용하여 시공되도록 시공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9) 사면안정공법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최종 확정한 공법을 기초로 하여 실시설계 하여야 한다. 10) 계단식 옹벽 등 사면안정공법 적용시는 현장 도로폭, 차량통행등을 감안하여 건설장비 위치, 통행차량 안전보호 대책 등 제반사항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다.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 법면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비탈면 붕괴 예상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야하며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적정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실제 토공공사 시험 시공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구배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4) 횡단구성 요소인 절토 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토공은 제조사에 의한 자료나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과 횡단면도를 기초로 하여 각 공구별로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6)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면도에서 토질조사 성과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산출해야 한다. 7)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토의 환토공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과 협의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8) 실제 토공공사 시험 시공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구배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9) 암파쇄 방호시설은 우리부 암파쇄방호시설 설치기준(잠정안)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국토교통부제정) 및 설계지침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유역도를 작성하되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서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마. 포 장 설 계 1) 포장구조는 가급적 기존도로의 포장구조와 동일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 설계 1) 설계 전제조건 ◦ 기능적 쾌적성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중점사항 ◦ 기초지반의 정확한 조사로 현장시공시 변동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재에 대하여는 재활용과 위탁처리에 대한 공사비를 검토하여 적용한다 6.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 통 사 항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 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용벽등에 설치되는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의 종류, 허용폭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 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 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도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및 가도등 가시설물에 대한 설치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시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슬럼프치, 골재크기), 타설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 구조물에는 통신관로, 상수관로 등이 통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포 장 공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마모감량, 소송지수, 실내CBR값 , 모래당량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 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의 재료의 입도는 현지 연건 등을 고려한 SB1, SB2, SB3 등 여러개의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의 품질은 KS시험방법에 의한 골재의 흡수량, 소성지수, 마모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막박리, 폐쇄율 등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공극율의 규정상의 기준 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층 재료의 입도는 중량차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의 기층입도(조세골재 합성입도) 범위를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층입도중 어느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표층 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아스팔트, 굵은골재, 잔골재 석분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사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뜨럼저항성등과 일반지역 적설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를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표준입도 범주내에 포함되는 여러종류의 입도의 재료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장과 소성변형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고 각각의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률, 포화도의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기 타 ◦ 공사특별시방서 작성시 다음사항을 포함시켜 추후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X-R관리도 - 노체, 노상, 보조기층, 기층, 표층 등의 관리도 작성 ◦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시선유도시설, 표지병, 갈매기표지판, 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빌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등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시설공을 새로 신설(예, 토공, 구조물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부대공 등)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 라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우리소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학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공사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현장여건에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등이 용역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터파기로 인한 기존 도로 붕괴방지용 토류벽 시설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암파쇄방호시설은 다음사항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 암파쇄방호시설은 암이 차도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므로 배면에 암이나 토사를 뒷채움 허용높이 이상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시공장비가 배면토 위를 지나가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후 통과하중을 결정하도록 명기하여야 한다. - 설치높이 및 기초근입 깊이 - 뒷채음 최대허용 높이 - 사용재료 - 배면 작업공간 확보 ◦ 암파쇄방호시설 배면에 기계화 시공을 위한 작업공간을 최소 3.0m이상 확보될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검토 -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작업공간이 확보될수 있는 경우는 최대한 확보 - 기존도로의 여건상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 확폭이 가능한 구간은 반대편을 확장하여 작업공간 확보 ․ 지형상 도로확폭이 곤란한 구간은 기초 근입깊이 증가 (구조검토 실시후 안전시공 방안 강구) 7.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 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은A1(594*841)규격, 소도면은 A3 (297*420)규격, 기타 각종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보고서 2) 설 계 도 3) 설계 예산서 4) 일반 및 특별시방서 5) 단가설명서 6) 기 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 계산서 다.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요약 보고서 2) 단가적용 설명서 3)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4)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방침 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Ⅳ.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1656호, 2023.9.12.)」에 의하여 용역회사 대표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되,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2.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8.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9. 용역준공 10일전에 우리소에 설계도서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10. 도로법 제 25조의 도로구역의 결정 및 배정이 필요할시는 관계기관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우리소에서 실적공사비에 의한 원가계산 내역서 작성요구가 있을시 실적공사비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실시설계용역 기간 중에 관에서 공사발주를 위하여 성과품 납품요구가 있을시는 공사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3. 인허가 도서 작성 -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를 작성하여 발추청이 요청하는 시기에 필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요청서류 1식 ㅇ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협의) 요청서류 1식 ㅇ 기타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1식 14. 성과품의 납품 - 성과품은 납품전에 감독관의 종합심사를 득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용역설계에 의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 및 수량은 붙임과 같으며, 별도로 성과품을 전산화한 USB 3.0 4 GB 2부, 디스크(CD)로 1부를 제출한다. 붙임 #1 최 종 납 품 보 고 서(해당사항) ㅇ 보고서 - 실시설계 보고서 5부. - 토질조사 보고서 5부 ㅇ 설계도면(트레싱원도, 원고별도) 5부(축소도 2부 포함) - 종평면도 - 횡 단 도 - 구조물도 - 표 준 도 - 부대시설도 - 용지도 및 지장물도 ㅇ 설계서 및 계산서 - 설계서(원고별도) 5부 - 설계예산서 5부 - 수량산출서(원고별도) 5부 - 단가산출서 및 단가세부설명서 5부 - 사면안정검토서 3부 붙임 #2
| 용 역 명 | 전주국토 관내 배수시설 등 도로유지보수 실시설계용역 |
|---|---|
| 용 역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
| 도급예정액 (기초금액) | 금177,870,000원 |
| 입 찰 기 간 | 2026. 8. 13.(목) 10:00 ~ 2026. 8. 18.(화) 10:00 |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8. 18.(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 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및 단년도 용역입니다. 라.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실시설계용역(도로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3. 참가 자격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자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위한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 사용자 등록 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입찰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규정에 따라 건설 분야 중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분야 모두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에 개설등록(건설 분야 중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모두)을 필한 자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 부족한 번호는 전자조달시스템 난수발생기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실시설계용역(도로 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따라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1)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는 「2026년 실시설계용역(도로 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의하여, 동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