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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국토 관내 도로폭확장 등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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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 도로·교통시설

낙찰업체
유한회사 대왕건설엔지니어링
낙찰금액
96,354,000원 · 낙찰률 87.775%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32곳 · 개찰 04/2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74505604/27(월)24,078,720원금차 210일, 총차 360일유한회사 대왕건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437388304/27(월)24,078,720원금차 210일, 총차 360일유한회사 대왕건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436730204/27(월)24,078,720원금차 210일, 총차 360일유한회사 대왕건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남원국토 관내에서 도로폭확장 및 보도정비 등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정비하여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 민원 해소와 도로 이용 불편을 없애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등급7점
사업책임기술인 경력8점
사업책임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10점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7점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8점
분야별책임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10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17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17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17점
최근년도 유동비율17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12점
입찰참가제한2점
기술인 업무정지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34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5(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0(월) 10:00지남
개찰04/20(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9,000,000원
배정예산
108,9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4(화)
공고번호
R26BK01464177-000
참조번호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47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9,000,000원
배정예산
108,9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0870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2. 남원국토 관내 도로폭확장 등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hwpx ===

Ⅰ. 설계설명서

1.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남원국토 관내 도로폭확장 및 보도정비 등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2. 용역 범위

노 선위 치사업 내용비 고
관 내남원국토 관내도로폭확장 정비공사 1식
보도정비 1식

3. 용역 개요 가. 실시설계용역 : 1식 나. 실시설계용역 기간 : 12개월(360일간) - 전체분 : 12개월(360일간) [ 1차분 7개월(210일간) / 2차분 5개월(150일간)]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업무 통합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카.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 임 단 가 : 설계당시에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나. 환 율 : 2026년 기준 전산환매도율 적용 (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2026년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 재 단 가 : 최근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 낙석․산사태위험지구는 도로절개면 유지관리시스템(CSMS)에서 분석한 도로절개면 안정성 해석 및 대책에 수록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조사, 확인한다.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도로 제원 조사와 교통량 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 절개면 안정성 해석에 필요한 지형, 지질, 토질, 암반 특성, 임상, 용수, 배수 등의 제반 특성을 포함한 여러 인자들의 조사뿐 만 아니라 절개면의 주변 환경특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도상예비조사노 선 답 사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1/25,000, 1/5,000 지형도
‧도시계획도
‧지적도
‧지질도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 및 홍수조사
‧지장물 조사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 조사
‧민원 및 지장물 조사

2)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현장 답사 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작성 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실시 설계비 부족으로 과업지시서 이외의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비는 예산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 시행항목에 대하여는 토질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 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노선에 대하여 노반조사, 사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은 과업지시서의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3)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사용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 변화 가능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자재 (사급자재 시) ◦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4) 사토장 조사 ◦ 사토장 선정 시는 관계 시, 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사토장은 최소 2개소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업 책 임 기 술 자
도 로 분 야구 조 분 야토 질 분 야기 타 분 야
기술사/기술사/기술사/
자격증/성명자격증/성명자격증/성명측지분야
자격증/성명
교통분야
자격증/성명
시공분야
자격증/성명

나. 과업 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도시계획, 문화재, 국립공원 등 절개면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검토 - 타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절개면 주변 여건 및 환경특성, 도로상태, 절개면 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등의 현재 상태,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절개면의 지형, 지질, 토질, 암반 특성, 임상, 용수, 배수 등의 제반 특성 정밀조사 ② 실시설계 단계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선형설계 및 구조물 설계 - 토공, 배수공, 교량공, 및 기타 절개면 정비 실시설계 수행 - 용지지적 및 지장물 조사 - 수량, 보고서 작성 ※ 우회도로, 확장으로 공법이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사항 검토 - 비교노선 및 형식 비교검토 - 도로의 성격 기능규정 및 설계기준 검토 - 설계기준 및 교통량변화, 지장물 편입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선형계획

③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서류 작성단계 - 단가 예산서 작성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붙임 양식)

과 업 내 용공 정 (월)
과 업 내 용123456789101112
1.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1) 착 수 준 비
2) 관련계획 검토
3) 일반현황 조사
4) 기존구조물 조사
5)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6) 측 량
7) 토질조사 및 시험
8) 골재원 조사
2. 실시설계
1) 설계기준 확정
2) 표준도 작성
3) 선형설계
4) 토공설계
5) 배수시설 설계
6) 지지력 시험 실시
7) 보강구간 설계
8) 부대시설 설계
과 업 내 용공 정 (월)
과 업 내 용123456789101112
3. 설계도서 및 인허가 서류
1) 수량 및 단가산출
2) 설계서 작성
3) 용지 및 지장물도 작성
4) 설계도 작성
5) 인허가 서류 작성
6) 보고서 작성
7) 설계보완

5.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 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6.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설계기간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60일간(12개월) [1차분 210일(7개월). 2차분 150일(5개월)]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소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우리소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우리소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소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 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라. 설계자문비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의거 지불한 실지금액에 따라 정산한다.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바. 지질조사의 공수 및 지질별 두께는 추정산출한 것이므로 현지지반의 여건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사. 기타 우리소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3. 주요 자재 사용 기준

구 분부 위 별기 준 강 도 (Mpa)
교 량기 초정통기초 : 21 이상, 우물통속채움 : 15 이상
확대기초 : 철근 : 21 이상, 무근 : 18 이상
하 부철근 : 21 이상, 무근 : 18 이상
상 부SLAB : 24 이상
PC BEAMSLAB : 35 이상
배 수 관기 초무근 : 18 이상
암 거철근 : 21 이상
측 구날 개 벽
기 타L형 측구 : 18 이상, U형 측구 : 18 이상

4.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 선정된 2개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공공측량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구간내에 노선에 연하여 2km내 1점이 되도록 기본 삼각점에서 6km이내에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 (10cm×10cm×1) 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추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 도근점 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 (500m이상)의 기존 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 못 등으로 설치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 ㎜,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 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정상부 넘어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평판 측량 ◦ 평판 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평판 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국립지리원에 측량 실시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 33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나.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 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 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 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실제 토공공사시험 시공시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구배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건설부 제정) 및 설계지침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 본 설계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 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 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 홍수위 및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량 : 소교량 50년 (L < 100m), 장대교 100년 (L > 100m) ∙ 측구 : 5년 ∙ 암거 및 배수관 : 25년 ∙ 노면배수 : 10년 ※ 계획홍수량 산정기준 - 소하천 (유역면적 < 4㎢) : 합리식 적용 - 중규모하천 (4 < A < 40㎢) : 표준유출량 공식 - 대규모 하천 (A > 40㎢) : 유량곡선도

라.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소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소와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 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면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 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8)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다.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버스정차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선 설치 ․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 보행자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 교통안전 시설 - 교통관리 시설 - 시선유도 표지시설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등 ◦ 차광시설 : 차광망 ◦ 표식시설 : 레인마킹, 표지판, 델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5) 공사용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감리)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가도, 가교 등 바. 교차로 계획 1) 기본방향 ◦ 국도접속교차로와 지방도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시점부 및 종점부에 접속되는 국도와의 입체화를 원칙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교차로 형식검토 ◦ 본 과업구간에 발생되는 교차로는 교통량 분석시 방향별 교통량 분석에 의거 입체화 형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구조물 검토

가.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 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재(SPACE)의 재료 및 설치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 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 폭 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 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 교량에 대하여는 준공 후 유지관리시 점검이 용이하도록 접근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접근시설로 인한 교량구조상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4) 포 장 공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마모감량, 소성지수, 실내 CBR값, 모래당량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 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의 재료의 입도는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한 SB1, SB2, SB3등 여러개의 보조기층 입도 중 어느 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우리소와 협의하여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골재의 흡수량, 소성지수, 마모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막박리, 폐쇄율 등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공극율의 규정상의 기준 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층 재료의 입도는 중량차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의 기층입도(조세골재 합성입도) 범위를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표층 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사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등과 일반 지역, 적설지역등을 고려하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를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표준입도 범주내에 포함되는 여러종류의 입도의 재료를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장과 소성변형 발생가능성들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고 각각의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아스콘 포장의 기층, 표층 시공시 발생하는 콜드 조인트(COLD JOINT)에 우수가 침투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저하 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종방향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2차선폭의 피니셔를 사용하거나 1차선 폭의 피니셔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 공사 시방서는 우리소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등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아래 내용등이 용역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터파기로 인한 기존 도로 붕괴방지용 토류벽 시설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하며 교량별로 각각 별도 작성한다.

용 역 명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수행
기간
과업
위치
용역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남원국토 관내 도로폭확장 등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금108,900,000원
(금99,000,000원)
*1차 24,078,720원
착수일로부터
360일간
*1차 210일
남원국토 관내
(설계서 참조)
도로폭확장 정비공사 1식 등
(설계서 참조)
2026. 4. 20.(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의 도로 및 공항분야를 포함한 2개 이상 전문분야에 모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한다. 2)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또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동일 기술자 중복 참여 불가 [예시: 사업책임기술자(홍길동), 분야별 책임기술자(홍길동)] 나. 낙찰자 선정 1) 낙찰자 선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평가

구 분고시금액
미만인 사업
①
고시금액이상 10억원 미만인사업 (1억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용역포함)②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③
30억원 이상인
사업④
비 고
계100100100100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708080
심사
항목
부표적용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30/100
×평가점수
평점=70/100
×평가점수
평점=80/100
×평가점수
평점=80/100
×평가점수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302020
기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후 당좌가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항목세부평가사항배점
기준
평가기준
계100
참여
기술인
소계50- 설계·감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26
․등급(7)특급고급중급초급
7530
․경력(8)12년이상10년이상8년이상6년이상6년미만
86420
․건설엔지니어링 실적(10)120개월이상108개월이상96개월이상84개월이상84개월미만
108642
- 분야별책임기술인26-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등급(7)고급중급초급
753
․경력(8)9년이상7년이상5년이상5년미만
864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10)84개월이상72개월이상60개월이상60개월미만
10864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사업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수행실적34․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17)6건이상4건이상2건이상2건미만
17139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3억원이상2억원이상1억원이상1억원미만
17139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사업에 적용)
- 경영상태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100%이상90%이상80%이상70%이상70%미만
17151311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00%이상90%이상80%이상70%이상70%미만
171513119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정도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12-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12)1건이하2건이하3건이하4건이상
12840
신용도- 신용도4-최근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2)․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10%감점
․기술인 업무정지․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