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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급식용 김치류(4종)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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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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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교도소 급식용_김치류(4종) 구매 입찰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전주교도소 급식용_김치류(4종) 구매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전주교도소 급식용 김치류(4종)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전주교도소급식용김치류(4종)구입예정량_및_규격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전주교도소 · 김치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2만원
- 참가
- 6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전주교도소 수용자와 직원 급식에 사용할 김치류 4종(포기김치, 맛김치, 깍두기, 알타리김치)을 2026년 11월부터 2027년 4월까지 6개월간 공급하는 물품 구매 사업이다.
- 배추김치(포기김치): HACCP 지정제품,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 70%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10kg 포장
- 배추김치(맛김치): HACCP 지정제품,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 85%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10kg 포장
- 깍두기: HACCP 지정제품, 모든 재료 국내산, 무 85%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10kg 포장
- 알타리김치: HACCP 지정제품, 모든 재료 국내산, 알타리 80%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10kg 포장
- 농산물은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상품' 이상 사용, 가공 용수는 수돗물 사용
- 포장재에 제조사명·용량·유통기한 표기, 수용자용과 직원용 분리 납품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김치류 4종 구매·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김치
포기김치·맛김치·깍두기·알타리김치 등 김치류만 사는 공고로, 김치 세부에 정확히 든다.
- HACCP 지정제품·국내산 재료 기준 충족
- 냉탑차를 이용한 주 2~3회 정기 납품 및 수시·휴일 납품
- 수용자용·직원용 분리 주문·납품
- 납품 전 자체검수 및 품질확인용 시료 제출
- 포장·표시기준(품명·용량·유통기한·제조사명) 준수
- 불시 위생검사·생산시설 확인 협조
- 반품·교환 및 재납품(3시간 이내)
- 시험성적서·감정의뢰 비용 부담
- 원산지 허위표기 시 무상공급 등 하자 배상
- 협력업체 대금 15일 내 현금 지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4: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6,872,509원
- 배정예산
- 194,559,760원
- 기초금액
- 16,4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17,687,25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배추김치 (5046700101)
- 수량
- 11,863.4 kg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418-000
- 참조번호
- 전주교도소 2026-13호
- 공고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전주교도소
- 수요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전주교도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6,872,509원
- 배정예산
- 194,559,76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31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 11. 1. ~2027. 4. 30.(6개월) | ||||||||
|---|---|---|---|---|---|---|---|---|
| 번호 | 품명 | 규격 등 | 포장단위 | 단위 | 구입예정량 | 기초금액 | 구입예정금액 | 비고 |
| 1 | 배추김치 (포기김치) | HACCP 지정제품 사용,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 70%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 10kg | kg | 2,800 | 4,200 | 11,760,000 | |
| 2 | 배추김치 (맛김치) | HACCP 지정제품 사용,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 85%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 30,000 | 4,000 | 120,000,000 | |||
| 3 | 깍두기 | HACCP 지정제품 사용, 모든 재료 국내산, 무 85%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 16,000 | 3,700 | 59,200,000 | |||
| 4 | 알타리김치 | HACCP 지정제품 사용, 모든 재료 국내산, 알타리 80%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 800 | 4,500 | 3,600,000 | |||
| 계 | 49,600 | 16,400 | 194,560,000 | |||||
| 납품기준 및 유의사항 | 1. 구매 예정량은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전주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 |||||||
| 2. 제품의 주·부재료는 100%국내산으로 제조하고, 농산물은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상품' 이상의 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3. 고유의 조직감, 및깔과 향미를 지니고, 이미 및 이취, 이물이 없어야 한다. | ||||||||
| 4. 사용하는 물은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5.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여야 하며, 제조사명, 용량,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 ||||||||
| 6. 제품은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원칙으로 하여, 제조공장에 대하여 불시 위생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7. 납품은 통상 1주일에 2~3회이며, 필요시 협의하여 수시로 납품하여야 한다. | ||||||||
| 8. 수용자와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납품한다. | ||||||||
| 9.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수 량(㎏) | 기초금액(원) | 규 격 |
|---|---|---|---|
| 배추김치(포기김치) | 2,800 | 4,200 | 붙임 규격서 및 특수 조건 참조 |
| 배추김치(맛김치) | 30,000 | 4,000 | 〃 |
| 깍두기 | 16,000 | 3,700 | |
| 알타리김치 | 800 | 4,500 | |
| 계 | 49,600 | 16,400 | |
| 총 액 | 194,560,000 |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및 급식 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제한경쟁(등), 단가 총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 계약방법 : 품목별 단가계약(고정단가) ○ 기초금액 : 16,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 (6개월)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9. 29.(화)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7.(수) 18:00 ○ 개찰 일시 : 2026. 10. 8.(목) 15:00 ○ 개찰장소 : 전주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참가자격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 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이어야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30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은 냉탑차(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전주교도소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주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서 전주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납품차량은 정문 출입시에 관계직원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가입 필수)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수요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방법 등) ① 구입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구입수량 기준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전주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②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 ․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 간 동의할 시에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9:0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한다. ⑨ 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⑩ 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간이상수도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⑪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⑫ 주재료 고유의 빛깔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⑬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제6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 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의 품목별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동 또는 냉장 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만약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수요기관”은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④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의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⑤ 납품 전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1차 자체 검수 후 합격품을 납품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진행을 위해 전담 검수관을 지정․운영한다. ⑥ 물품 납품 시 “수요기관”의 검수관과 납품업체 간에 실 손폐율을 확인 및 적용한다. ⑦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9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검수 시 모든 품목은 질적인 검수 측면에서 “수요기관”이 결정하며, 검수관이 인정하지 않는 품목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선정된 업체는 식중독 사고 보험에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가입해야 하고 필요 시 가입현황을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요기관” 또는 검사공무원이 식자재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의 감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0조 (단가 및 납품금액 결정) 계약은 품목별 단가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초가격에 낙찰율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붙임 2. 참조) 제11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입금계좌 변경 시 통장사본, 사업장 사본 등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고 입금계좌 변경사실을 문서로 통보하며 사업자, 대표자 등 최초 계약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수요기관”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 위 사항 위반으로 “수요기관”에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수요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처리기준 | ||
|---|---|---|---|---|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주의 | 경 | 중 |
|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 | ||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
| ∙납품 사양 미충족 | ○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
| 표시기 준위반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 |||
|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
| 납품관련 사 항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 ∙납품 이행 일시 지체 | ||||
|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 ○ |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
| 기 타 |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