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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주교도소 급식용 김치류 2차 구매(적격심사, 제한경쟁)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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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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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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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진주교도소 · 김치
- 추정가격
- 1.1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 참가 자격
-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경상남도
- 무슨 일
- 급식용 김치류 9종 구매·납품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위생 조건
요약 AI 요약
진주교도소 수용자 및 직원 급식용 김치류 9종을 2026년 11월부터 2027년 4월까지 6개월간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모든 재료 국내산, HACCP 적용제품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 깍두기김치: 무 85%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HACCP 적용제품
- 동치미: 모든 재료 국내산, HACCP 적용제품
- 배추김치(포기김치): 배추 70%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HACCP 적용제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 배추맛김치(막김치): 배추 85%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HACCP 적용제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 백김치: 모든 재료 국내산, HACCP 적용제품
- 석박지: 무 84%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HACCP 적용제품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위생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HACCP 제품, 건강진단증 소지, 시설·차량·보험 가입 등이 참가 자격으로 요구됨.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사업장 주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지역 가점이나 지역 인력·장비·공동수급 조건은 없음.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 주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해야 함. 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지위 증명서는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제조·가공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확인서·원산지 증명서·직접생산증명서 등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제품 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하며, 배추김치·배추맛김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입찰 참가자격으로 요구되어 있다.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제품이어야 합니다.
배추김치 | 포기김치,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 70%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HACCP 적용제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장비 보유
김치류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보·냉탑차, 차량 내부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입찰 참가자격이다. 차량등록증·자동차보험증권은 개찰 후 심사대상자 요청 시 제출.
김치류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 (종합보험, 만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냉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자
축산물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특약조건 : 26세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냉탑차, 차량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인력 자격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 시 제출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배송직원·전처리 직원은 건강진단서 6개월/1회 보유), 차량 운전자는 만26세 이상·누구나 운전가능 조건.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 (단, 배송직원 및 전처리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6개월 / 1회 갖추고 있을 것)
차량등록증(보·냉탑차) 및 자동차보험증권(만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자이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차량은 종합보험(만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냉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해야 한다.
사. 김치류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 (종합보험, 만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냉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자
제3조 (시설‧보험) 축산물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특약조건 : 26세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냉탑차, 차량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함.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제조·가공 증명서류 제출.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생 조건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배송·전처리 직원은 건강진단서 6개월/1회).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 (단, 배송직원 및 전처리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6개월 / 1회 갖추고 있을 것)
- 회사 규모·신분
-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12,431,818원
- 배정예산
- 123,675,000원
- 기초금액
- 39,5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11,243,18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납품
- 6개월 · 문서
- 품명
- 배추김치 (5046700101)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수량
- 1,000 kg
문서: 일의 분량 · 깍두기김치 2,000kg · 동치미 50kg · 배추김치 5,000kg · 배추맛김치 20,000kg · 백김치 300kg · 석박지 100kg · 열무김치 1,000kg · 열무물김치 100kg · 총각김치 100kg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김치류 9종 구매·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김치
진주교도소 수용자·직원 급식용 김치류 9종(깍두기·동치미·배추김치·배추맛김치·백김치·석박지·열무김치·열무물김치·총각김치)을 제조·납품하는 단일 물품 구매 건이다.
- HACCP 적용제품 및 국내산 재료 기준 충족
- 주 3회 이상(월·수·금) 08:00~09:00 지정장소 납품
- 수용자용·직원용 분리 주문·납품
- 보·냉탑차(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직접 납품
- 납품 시 원산지·유통기한·생산자 실명 표기
- 검수(이화학·샘플) 대응 및 비용 부담
- 반품·교환 시 24시간 이내 재납품
- 제조공장 불시 출입·확인 협조
- 계약기간 2026.11.1~2027.4.30 단가 고정, 2개월 연장 가능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HACCP 제품, 건강진단증 소지, 시설·차량·보험 가입 등이 참가 자격으로 요구됨.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사업장 주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지역 가점이나 지역 인력·장비·공동수급 조건은 없음.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 주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해야 함. 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지위 증명서는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제조·가공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확인서·원산지 증명서·직접생산증명서 등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제품 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하며, 배추김치·배추맛김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입찰 참가자격으로 요구되어 있다.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제품이어야 합니다.
배추김치 | 포기김치,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 70%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HACCP 적용제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장비 보유
김치류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보·냉탑차, 차량 내부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입찰 참가자격이다. 차량등록증·자동차보험증권은 개찰 후 심사대상자 요청 시 제출.
김치류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 (종합보험, 만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냉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자
축산물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특약조건 : 26세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냉탑차, 차량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인력 자격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 시 제출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배송직원·전처리 직원은 건강진단서 6개월/1회 보유), 차량 운전자는 만26세 이상·누구나 운전가능 조건.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 (단, 배송직원 및 전처리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6개월 / 1회 갖추고 있을 것)
차량등록증(보·냉탑차) 및 자동차보험증권(만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자이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차량은 종합보험(만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냉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해야 한다.
사. 김치류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 (종합보험, 만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냉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자
제3조 (시설‧보험) 축산물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특약조건 : 26세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냉탑차, 차량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함.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제조·가공 증명서류 제출.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생 조건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배송·전처리 직원은 건강진단서 6개월/1회).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 (단, 배송직원 및 전처리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6개월 / 1회 갖추고 있을 것)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김치류 9종 납품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진주교도소 내 지정장소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진주교도소 내 지정장소로 정해져 있음.
다. 납품장소 : 진주교도소 내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경상남도 진주) 소재 교도소 내 납품으로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다. 납품장소 : 진주교도소 내 지정장소
주문 뒤 납품 시한
24시간 이하
반품 및 교환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 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 일반 납품은 주 3회 이상 지정일 08:00~09:00.
- 기점 · 그 밖(짧은 글) 수요기관이 반품·교환을 요구한 때부터 기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 [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⑦ 반품 및 교환 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 [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평가표 없음 — 소액 추첨 등)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344-000
- 참조번호
- 진주교도소 공고 제2026-24호
- 공고기관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진주교도소
- 수요기관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진주교도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2,431,818원
- 배정예산
- 123,675,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68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제조 등록·직접생산 조건을 맞추나가 먼저고, 지역(부산)·회사 신분(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여성기업만)이 다음 벽이다. 김장행사처럼 큰 건은 하루 8톤 생산능력·200㎡ 창고·3년 실적 5건을 따로 걸어 큰 공장만 남는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12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HACCP 제품, 건강진단증, 시설·차량·보험 가입 등 여러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업종 코드는 메타 참조.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HACCP 제품, 건강진단증 소지, 시설·차량·보험 가입 등이 참가 자격으로 요구됨.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사업장 주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지역 가점이나 지역 인력·장비·공동수급 조건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사업장 주소가 경상남도에 소재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 주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 주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에 대한 문장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가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하므로 해당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공동계약은 불가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나 불가피할 경우 1주일 전 통보 후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임 납품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 없음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해야 함. 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함.
- 참가 등록 · 제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및 직접 제조·가공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세부품명·필수특이사항 구분 없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 제조·가공 업체가 직접 납품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려면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지위 증명서는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제조·가공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확인서·원산지 증명서·직접생산증명서 등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기타 공장등록증 등 제조·가공 증명서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직접생산증명서 및 품목제조 보고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 직접생산증명서 및 품목제조 보고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하며, 배추김치·배추맛김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입찰 참가자격으로 요구되어 있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HACCP · 전통식품 품질인증 HACCP 적용제품(전 품목), 전통식품 품질인증(배추김치·배추맛김치)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제품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갈음 규정은 없다.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제품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제품이어야 합니다.
배추김치 | 포기김치,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 70%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HACCP 적용제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국산)
완제품과 원료 모두 국산
모든 재료를 국내산(고춧가루 포함)으로 요구한다.
모든 재료는 국내산(고추가루 포함)으로 HACCP적용제품이어야 함.
모든 재료 국내산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품목별 주재료 함량(무 85% 이상, 배추 70% 이상, 배추 85% 이상, 무 84% 이상, 열무 80% 이상)과 고춧가루 함량(2% 이상, 3% 이상)이 규격으로 정해져 있다. 검수는 수요기관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한다.
- 따를 표준·지침 · 규격서 및 납품사양, 붙임 특수조건,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붙임1]) 납품 품목의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깍두기김치 | 모든 재료 국내산, 무 85%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HACCP 적용제품
배추김치 | 포기김치,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 70%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HACCP 적용제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모델) 실적·가격집 등재 등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 잔여 조건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다만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건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건 없음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예정가격 이하이고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가격 개찰 뒤의 적격심사이다.
- 통과선 · 88점 이상 종합평점 88점 이상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예정가격 이하이고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증빙 자료 제출 규정이 없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요청 시 5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직접생산증명서·품목제조 보고서·HACCP 확인서·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말이 없어 보완도 해당 없음.
가.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요청 시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 단가계약)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며 전자입찰.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가계약)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며 전자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로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 없음.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현장설명 없음, 첨부물 열람으로 갈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첨부한 공고서 및 특수조건 등 첨부물의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문서상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언급이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 낙찰 구조. 복수 업체 선정·희망수량 입찰 규정 없음.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 규정 없음.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적격심사 단가계약.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지급각서 제출. 단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는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단,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진주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없음.
제7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진주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 없음. 납품시간(08:30~09:00 vs 08:00~09:00)은 규격서와 공고문·특수조건 간 차이가 있으나 동일 대상에 대한 상이한 값으로 보기 어려움.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김치류 9종 납품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없다.
하는 일
진주교도소 급식용 김치류 9종(깍두기김치·동치미·배추김치·배추맛김치·백김치·석박지·열무김치·열무물김치·총각김치)을 2026.11.1~2027.4.30 6개월간 단가계약으로 주 3회 이상 납품한다. 모든 재료 국내산, 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하며 배추김치·배추맛김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모든 재료는 국내산(고추가루 포함)으로 HACCP적용제품이어야 함.
납품은 주 3회 이상, 08:30~09:00를 원칙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지정, 연속 사업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식품 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일의 끝
납품만
지정장소에 하차도 납품이며 설치·시운전이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만이다.
납품요구에 따라 지정장소에 주 3회이상 분할납품하며, 지정일 08:00 ~ 09:00경 납품장소 하차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규격서가 정한 배추 70% 이상, 무 85% 이상 등 사양에 맞춰 제조·가공한 김치를 납품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이 아니다.
포기김치,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 70%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HACCP 적용제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철거·이설·폐기·회수 요구가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인 김치류 납품 외에 별도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일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9종
깍두기김치·동치미·배추김치·배추맛김치·백김치·석박지·열무김치·열무물김치·총각김치 9종.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지 않았다.
합 계(김치류 9종)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깍두기김치 2,000kg · 동치미 50kg · 배추김치 5,000kg · 배추맛김치 20,000kg · 백김치 300kg · 석박지 100kg · 열무김치 1,000kg · 열무물김치 100kg · 총각김치 100kg
김치류 9종 합계 28,650kg. 추정금액 123,675,000원(구매예정량 기준 단순 추정금액으로 변동 금액임). 구매예정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량으로 단순참고용이며 실제구입량은 매월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라 변동됨.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수량이며 식단구성 및 급식인원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규격서의 구입 예정량은 단순 참고수량이며, 식단구성 및 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합 계(김치류 9종) | | | | 39,500 | 28,650 | 123,675,000 |
1. 구매예정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량으로 단순참고용입니다.
실제구입량은 매월 진주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라 변동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행 기간
6개월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6개월). 특수조건상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이며,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차기 계약 지연 시 2개월 한도 내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바.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 (6개월)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 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진주교도소 내 지정장소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진주교도소 내 지정장소로 정해져 있음.
다. 납품장소 : 진주교도소 내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경상남도 진주) 소재 교도소 내 납품으로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다. 납품장소 : 진주교도소 내 지정장소
현장 여건
납품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 함.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해당 없음(단순 물품 납품). 위험작업은 해당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가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김치류 납품으로 위험작업 없음.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납품은 주 3회 이상 08:30~09:00(공고문은 08:00~09:00)를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함.
⑥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규격추가 및 물량 증감 포함)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3. 납품은 주 3회 이상, 08:30~09:00를 원칙으로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요구에 따라 지정장소에 주 3회 이상 분할납품함.
- 분할납품 · 허용 납품요구에 따라 주 3회 이상 분할납품한다고 적혀 있음.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요구에 따라 지정장소에 주 3회이상 분할납품하며, 지정일 08:00 ~ 09:00경 납품장소 하차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요구에 따라 지정장소에 주 3회이상 분할납품하며, 지정일 08:00 ~ 09:00경 납품장소 하차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은 유통관리 위반으로 처리기준에 규정. 차량 내부에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대상 · 냉장·냉동 보·냉탑차 및 냉동(-18℃)·냉장(10℃)차량 조건.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제3조 (시설‧보험) 축산물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특약조건 : 26세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냉탑차, 차량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주문 뒤 납품 시한
24시간 이하
반품 및 교환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 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 일반 납품은 주 3회 이상 지정일 08:00~09:00.
- 기점 · 그 밖(짧은 글) 수요기관이 반품·교환을 요구한 때부터 기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 [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⑦ 반품 및 교환 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 [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함. 용량·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리기준에 규정.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도 규격 미달로 처리.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고,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출 등 보안상 필요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요기관(진주교도소)의 검수 합격 품목에 한해 납품하며, 검수는 수요기관이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는 없다.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내라는 요구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재료·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공립기관 검정의뢰 요구 시 응해야 하며 품질시험 비용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수의 실시 주기(1회·납품마다)는 문서에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수 장소(공장·현장)는 문서에 없다.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진주교도소의 재무관 또는 검수관이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며,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이 공고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수요기관이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등)를 정기·수시 확인할 수 있고, 규격서 납품기준에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납품 시 검수는 수요기관이 한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원칙을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진주교도소로 군이 아니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김치류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보·냉탑차, 차량 내부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입찰 참가자격이다. 차량등록증·자동차보험증권은 개찰 후 심사대상자 요청 시 제출.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 참가자격으로 규정되어 있고, 차량등록증 등은 개찰 후 심사대상자에게 요청 시 제출
김치류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 (종합보험, 만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냉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김치류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 (종합보험, 만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냉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자
김치류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 (종합보험, 만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냉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자
축산물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특약조건 : 26세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냉탑차, 차량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 시 제출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배송직원·전처리 직원은 건강진단서 6개월/1회 보유), 차량 운전자는 만26세 이상·누구나 운전가능 조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기타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배송직원·전처리 직원 포함)의 건강진단증, 차량 운전자(만26세 이상)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 (단, 배송직원 및 전처리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6개월 / 1회 갖추고 있을 것)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 (단, 배송직원 및 전처리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6개월 / 1회 갖추고 있을 것)
차량등록증(보·냉탑차) 및 자동차보험증권(만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반품·교환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에 재납품하여야 한다.
- 도착 시한 · 24시간 이하 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
반품 및 교환 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 [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반품 및 교환 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 [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하
반품·교환 시 김치는 24시간 이내 재납품이 원칙(상호조정 가능).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 이내 재납품
반품 및 교환 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 [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반품 및 교환 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 [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규격추가 및 물량 증감 포함)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요구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요구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 없음.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계약해지 규정만 있음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정기점검 요구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규정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조항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 없음.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배상 책임만 규정
- 인원 · 해당 없음 A/S 인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김치류 9종의 기초금액(원/kg)에 낙찰률을 곱한 고정단가로 납품하고, 실제 납품수량에 따라 대금을 정산한다. 구매예정량은 추정치이며 실제 구입량은 식단에 따라 변동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구매예정수량은 단순 참고용이고 실제구입량은 매월 급식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식단에 따라 변동되며, 납품한 수량만큼 대금을 청구·지급한다.
구매예정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량으로 단순참고용입니다. 실제구입량은 매월 진주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라 변동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간(2026.11.1.~2027.4.30.) 동안 낙찰률을 곱한 품목별 단가를 고정 적용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상 김치류 9종의 기초금액(원)에 낙찰률(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년 4월 30일 까지 고정단가로 적용 합니다.
납품단가는 규격(서)상 김치류 9종의 기초금액(원)에 낙찰률(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년 4월 30일 까지 고정단가로 적용 합니다.
김치류 품목별 납품단가는 계약기간 내 고정단가이며, 규격서의 기초금액 중 품목별 단가에 낙찰율(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품목·규격·기초단가는 정해져 있으나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수량이고 실제 구입량은 매월 식단에 따라 변동되며, 계약수량도 추정 수량이다.
규격서의 구입 예정량은 단순 참고수량이며, 식단구성 및 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품목별 기초금액(원/kg)이 적혀 있다: 깍두기김치 3,500, 동치미 3,500, 배추김치 4,500, 배추맛김치 4,300, 백김치 4,300, 석박지 3,700, 열무김치 5,300, 열무물김치 5,100, 총각김치 5,300. 기초금액 합계 39,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기초금액 : 39,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단가는 규격(서)상 김치류 9종의 기초금액(원)에 낙찰률(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년 4월 30일 까지 고정단가로 적용 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진주교도소이며, 특수조건에서 진주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한다.
본 계약에서 진주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다. 검수 비용·물류비용·품질시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지만 이는 계약금액 밖의 비용 부담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규격 및 기초단가표(품명·규격·단위·기초가격·구입예정량·구입예정금액)가 공고에 첨부되어 물량과 기초단가가 공개되어 있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고 첨부물 열람으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첨부한 공고서 및 특수조건 등 첨부물의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완료 후 나라빌을 통해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며, 수요기관이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수요기관 사정으로 지급이 늦어져도 이자 등 청구 불가.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10일 이하 수요기관이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10일 이내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나라빌(http://www.narabill.kr)을 통해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진주교도소에 전산으로 청구(제출)하며, 추가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도 제출하고,“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수요기관 사정으로 인한 대금 지급이 늦어도 이자 발생비용등 일체 청구 불가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조항이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자이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차량은 종합보험(만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냉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해야 한다.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자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관한 조항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손해배상책임), 차량 종합보험(차량 손해)
사. 김치류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 (종합보험, 만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냉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자
사. 김치류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 (종합보험, 만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냉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자
제3조 (시설‧보험) 축산물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특약조건 : 26세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냉탑차, 차량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다만 계약수량은 추정 수량이고 실제 구입량은 식단에 따라 변동된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39,500원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다.
사. 기초금액 : 39,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이나 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에 대한 요구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평가표 없음 — 소액 추첨 등)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 등에 대한 가점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사용하며,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통과선 · 88점 이상 종합평점 88점 이상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이고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함.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제조·가공 증명서류 제출.
-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둘 중 하나를 신고한 업체이면 됨(「또는」).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 시 공장등록증 등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ACCP
없음
참가자격에 HACCP 적용업소 지정 요건은 없음. 다만 납품 제품이 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함(제품 인증은 이 질문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참가자격·평가 어디에도 작업장·매입처 HACCP 지정 요건이 없음.
납품 거리·시간
없음
공장·조리장·창고에서 납품지까지의 거리·시간 한도 요건은 없음. 납품 시각(08:00~09:00)은 납품 조건이지 거리·시간 한도가 아님.
-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거리·시간·도착 온도 한도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식품군
김치
김치류 9종(깍두기김치, 동치미, 배추김치, 배추맛김치, 백김치, 석박지, 열무김치, 열무물김치, 총각김치)만 포함.
합 계(김치류 9종)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 여러 명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음(침묵 기본값).
위생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배송·전처리 직원은 건강진단서 6개월/1회).
- 주기 · 6월 배송직원 및 전처리 직원의 건강진단서 6개월/1회.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 (단, 배송직원 및 전처리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6개월 / 1회 갖추고 있을 것)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 (단, 배송직원 및 전처리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6개월 / 1회 갖추고 있을 것)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 (단, 배송직원 및 전처리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6개월 / 1회 갖추고 있을 것)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규격서상 김치류 9종의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해 품목별 납품단가를 산출하고, 계약기간 내 고정단가로 적용한다. 품목별 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급식사정에 따라 추가된 품목의 가격은 시장조사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상 김치류 9종의 기초금액(원)에 낙찰률(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년 4월 30일 까지 고정단가로 적용 합니다.
김치류 품목별 납품단가는 계약기간 내 고정단가이며, 규격서의 기초금액 중 품목별 단가에 낙찰율(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급식사정에 따라 추가된 품목의 가격결정은 시장조사가격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식재료 품질 기준
모든 재료는 국내산(고춧가루 포함)으로 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하며, 품목별로 주재료 함량과 고춧가루 함량 기준이 정해져 있다. 배추김치·배추맛김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하며 보존료·색소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가용수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품목별 기준: 깍두기김치 무 85% 이상·고춧가루 2% 이상, 배추김치(포기김치) 배추 70% 이상·고춧가루 3% 이상, 배추맛김치(막김치) 배추 85% 이상·고춧가루 3% 이상, 석박지 무 84% 이상·고춧가루 2% 이상, 열무김치 열무 80% 이상·고춧가루 2% 이상, 동치미·백김치·열무물김치·총각김치는 모든 재료 국내산·HACCP 적용제품. 증빙 제출 주기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증빙 내는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같은 증빙을 얼마나 자주 내는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모든 재료는 국내산(고추가루 포함)으로 HACCP적용제품이어야 함.
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하며, 보존료 색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가용수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2026. 11. 1. ~ 2027. 4. 30.(6개월)이며,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바.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 (6개월)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 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배송직원 및 전처리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6개월/1회 갖추고 있어야 한다.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 조회는 문서에 없다.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하는지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건강진단증을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바.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 (단, 배송직원 및 전처리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6개월 / 1회 갖추고 있을 것)
- 대상 · 건강검진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 및 배송직원·전처리 직원.
바.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 (단, 배송직원 및 전처리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6개월 / 1회 갖추고 있을 것)
바.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 (단, 배송직원 및 전처리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6개월 / 1회 갖추고 있을 것)
행정처분 이력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이 공고·이 업(김치류 납품)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문서에 없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일반 조항이 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몇 년 치 보는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문서에 없다.
수량 계량
납품 수량을 무엇으로 재서 인정하는지,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있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에 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문서 발췌
| 2026. 11. 01. ~ 2027. 04. 30. (6개월) | ||||||
|---|---|---|---|---|---|---|
| 연번 | 품명 | 규격 | 단위 | 기초가격(원) | 구입예정량 | 구입예정금액(원) |
| 1 | 깍두기김치 | 모든 재료 국내산, 무 85%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HACCP 적용제품 | ㎏ | 3,500 | 2,000 | 7,000,000 |
| 2 | 동치미 | 모든 재료 국내산, HACCP 적용제품 | 50 | 175,000 | ||
| 3 | 배추김치 | 포기김치,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 70%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HACCP 적용제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 4,500 | 5,000 | 22,500,000 | |
| 4 | 배추맛김치 | 막(맛)김치,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 85%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HACCP 적용제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 4,300 | 20,000 | 86,000,000 | |
| 5 | 백김치 | 모든 재료 국내산, HACCP 적용제품 | 300 | 1,290,000 | ||
| 6 | 석박지 | 모든 재료 국내산, 무 84%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HACCP 적용제품 | 3,700 | 100 | 370,000 | |
| 7 | 열무김치 | 모든 재료 국내산, 열무 80%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HACCP 적용제품 | 5,300 | 1,000 | 5,300,000 | |
| 8 | 열무물김치 | 모든 재료 국내산, HACCP 적용제품 | 5,100 | 100 | 510,000 | |
| 9 | 총각김치 | 5,300 | 530,000 | |||
| 합 계(김치류 9종) | 39,500 | 28,650 | 123,675,000 | |||
| 모든 재료는 국내산(고추가루 포함)으로 HACCP적용제품이어야 함. 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하며, 보존료 색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가용수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
| ▣ 납품기준 | ||||||
| 1. 구매예정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량으로 단순참고용입니다. 실제구입량은 매월 진주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라 변동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2.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원칙을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3. 납품은 주 3회 이상, 08:30~09:00를 원칙으로 한다. | ||||||
| 4.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납품한다. | ||||||
| 5.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한다. |
| 품명 | 단위 | 구매예정량 | 단가(원/kg) | 구매조건 | 비 고 |
|---|---|---|---|---|---|
| 깍두기김치 | kg | 2,000 | 3,500 | 특수조건 참조 | 규격서 참조 |
| 동치미 | 50 | ||||
| 배추김치 | 5,000 | 4,500 | |||
| 배추맛김치 | 20,000 | 4,300 | |||
| 백김치 | 300 | ||||
| 석박지 | 100 | 3,700 | |||
| 열무김치 | 1000 | 5,300 | |||
| 열무물김치 | 100 | 5,100 | |||
| 총각김치 | 5,300 | ||||
| 기초금액 | 39,500 |
진주교도소 복지과 제1조 (목적) 본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진주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진주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 (시설‧보험) 축산물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특약조건 : 26세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보·냉탑차, 차량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 (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제5조 (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수돗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 (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여야 하며, 진주교도소의 재무관 또는 검수관이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며,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반품 및 교환 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 [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 (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 “계약상대자”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 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요구에 따라 지정장소에 주 3회이상 분할납품하며, 지정일 08:00 ~ 09:00경 납품장소 하차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규격추가 및 물량 증감 포함)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 (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 및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붙임 1]의 중한 위반사항이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대금지급 등) ① 김치류 품목별 납품단가는 계약기간 내 고정단가이며, 규격서의 기초금액 중 품목별 단가에 낙찰율(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품목별 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붙임 2. 계산 사례 1 참조] ② 급식사정에 따라 추가된 품목의 가격결정은 시장조사가격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나라빌(http://www.narabill.kr)을 통해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진주교도소에 전산으로 청구(제출)하며, 추가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도 제출하고,“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수요기관 사정으로 인한 대금 지급이 늦어도 이자 발생비용등 일체 청구 불가한다. ④ 품목별 하자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⑤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등 제반 사항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지체상금) ①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 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 (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 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 (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끝. 【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