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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급식용 김치류(4종)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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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전주교도소 · 김치

낙찰업체
참평안협동조합
낙찰단가
15,079원 · 낙찰률 88.13%
낙찰하한율
87.995% · 기초금액 2만원
참가
7곳 · 개찰 04/1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19164004/22(수)176,017,160원-참평안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414717804/22(수)176,017,160원-참평안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주교도소 수용자와 직원 급식에 사용할 김치류 4종(포기김치, 맛김치, 깍두기, 열무김치)을 2026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조달하는 사업이다. 모든 제품은 HACCP 지정제품이어야 하고 재료는 100% 국내산이어야 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2(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0(금) 14:00지남
개찰04/10(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462,091원
배정예산
199,608,300원
기초금액
17,1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18,146,20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배추김치 (5046700101)
수량
11,673 kg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2(목)
공고번호
R26BK01437338-000
참조번호
전주교도소 2026-5호
공고기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전주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전주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1,462,091원
배정예산
199,608,3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0316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5. 1. ~2026. 10. 31.(6개월)
번호품명규격 등포장단위단위구입예정량기초금액구입예정금액비고
1배추김치
(포기김치)
HACCP 지정제품 사용,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 70% 이상, 고춧가루 3% 이상10kgkg3,0004,40013,200,000
2배추김치
(맛김치)
HACCP 지정제품 사용,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 85% 이상, 고춧가루 3% 이상32,0004,300137,600,000
3깍두기HACCP 지정제품 사용, 모든 재료 국내산, 무 85% 이상, 고춧가루 2% 이상12,0003,80045,600,000
4열무김치HACCP 지정제품 사용, 모든 재료 국내산, 알타리 80% 이상, 고춧가루 2% 이상7004,6003,220,000
계47,70017,100199,620,000
납품기준 및
유의사항
1. 구매 예정량은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전주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2. 제품의 주·부재료는 100%국내산으로 제조하고, 농산물은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상품' 이상의 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고유의 조직감, 및깔과 향미를 지니고, 이미 및 이취, 이물이 없어야 한다.
4. 사용하는 물은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여야 하며, 제조사명, 용량,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6. 제품은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원칙으로 하여, 제조공장에 대하여 불시 위생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납품은 통상 1주일에 2~3회이며, 필요시 협의하여 수시로 납품하여야 한다.
8. 수용자와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납품한다.
9.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수 량(㎏)기초금액(원)규 격
배추김치(포기김치)3,0004,400붙임 규격서 및 특수 조건 참조
배추김치(맛김치)32,0004,300〃
깍두기12,0003,800
열무김치7004,600
계47,70017,100
총 액199,620,000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및 급식 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제한경쟁(등), 단가 총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 계약방법 : 품목별 단가계약(고정단가) ○ 기초금액 : 17,1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2026. 5. 1. ~ 2026. 10. 31. (6개월)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4. 2.(목)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4. 10.(금) 14:00 ○ 입찰참가자격등록서류마감일시 : 2026. 4. 9.(목) 18:00 ○ 개찰 일시 : 2026. 4. 10.(금) 15:00 ○ 개찰장소 : 전주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참가자격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 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이어야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30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은 냉탑차(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 본 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29호) 등 입찰과 관련한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2호) 제4조제1항제3호 * 낙찰하한율 : 87.995% ※ 낙찰자 결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2호) 제9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종합평점 88점 이상으로 입찰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과업·요구

구 분수 량(㎏)기초금액(원)규 격
배추김치(포기김치)3,0004,400붙임 규격서 및 특수
조건 참조
배추김치(맛김치)32,0004,300〃
깍두기12,0003,800
열무김치7004,600
계47,70017,100
총 액199,620,000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및 급식 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제한경쟁(등), 단가 총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 계약방법 : 품목별 단가계약(고정단가) ○ 기초금액 : 17,1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2026. 5. 1. ~ 2026. 10. 31. (6개월)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 자 입 찰 서 제 출 개 시 일 시 : 2026. 4. 2.(목) 14:00 ○ 전 자 입 찰 서 제 출 마 감 일 시 : 2026. 4. 10.(금) 14:00 ○ 입찰참가자격등록서류마감일시 : 2026. 4. 9.(목) 18:00 ○ 개찰 일시 : 2026. 4. 10.(금) 15:00 ○ 개찰장소 : 전주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참가자격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 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 및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이어야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30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은 냉탑차(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4. 낙찰자 결정 방법 ------------------------------------------------------------------------- ○ 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 품의 구매 에 관 한 계 약 이행 능 력심 사 세 부기 준 」(중소 벤 처기 업 부고 시 제2020-29호) 등 입찰과 관련한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2호) 제4조제1항제3호 * 낙찰하한율 : 87.995% ※ 낙찰자 결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2호) 제9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종합 평점 88점 이상으로 입찰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 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6. 납품 및 단가 결정 ------------------------------------------------------------------------- ○ 1주일에 2회 이상 지정한 날 09:0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 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 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단가는 규격서 김치류 4종의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 격을 2026. 10. 31.까지 적용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김치류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전주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24시간 이내에 가능하 여야 합니다. ○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 가격 등을 정하며 납품업체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납품 품목은 수돗물(간이상수도 제외)을 사용하여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전주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주교도소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주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서 전주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납품차량은 정문 출입시에 관계직원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가입 필수)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수요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방법 등) ① 구입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구입수량 기준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전주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②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 ․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 간 동의할 시에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9:0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한다. ⑨ 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⑩ 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간이상수도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⑪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⑫ 주재료 고유의 빛깔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⑬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제6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 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의 품목별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동 또는 냉장 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만약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수요기관”은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④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의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⑤ 납품 전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1차 자체 검수 후 합격품을 납품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진행을 위해 전담 검수관을 지정․운영한다. ⑥ 물품 납품 시 “수요기관”의 검수관과 납품업체 간에 실 손폐율을 확인 및 적용한다. ⑦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9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검수 시 모든 품목은 질적인 검수 측면에서 “수요기관”이 결정하며, 검수관이 인정하지 않는 품목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선정된 업체는 식중독 사고 보험에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가입해야 하고 필요 시 가입현황을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요기관” 또는 검사공무원이 식자재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의 감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0조 (단가 및 납품금액 결정) 계약은 품목별 단가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초가격에 낙찰율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붙임 2. 참조) 제11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입금계좌 변경 시 통장사본, 사업장 사본 등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고 입금계좌 변경사실을 문서로 통보하며 사업자, 대표자 등 최초 계약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수요기관”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 위 사항 위반으로 “수요기관”에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수요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품목별 하자 발생시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납품간 계약 미 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수의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 범위 내 납품 통지에 의거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1일당 1,000분의 0.75)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 할 수 있다. ② 지체상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품목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 지연 등 사유 발생 시 이를 사전 “수요기관”에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 준수, 납품간 하자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 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②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 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6. 10. 31.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한도 내에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식수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위 반 내 용처리기준
위반유형위 반 내 용주의경중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납품 사양 미충족○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표시기
준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납품 이행 일시 지체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기 타∙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11조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은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68,77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