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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구치소 급식용 김치류 10종 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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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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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입찰 공고문(김치류).hwp · 공고규격서
- 2. 규격 및 구입예정량(김치류).xlsx · 공고규격서
- 3.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4. 식품 납품기준.hwp · 공고규격서
- 전자입찰공고문(김치류).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수원구치소 · 김치
- 낙찰업체
- 농업회사법인 미래주식회사
- 낙찰단가
- 46,852원 · 낙찰률 88.004%
- 낙찰하한율
- 87.995% · 기초금액 5만원
- 참가
- 23곳 · 개찰 03/12(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254600 | 03/25(수) | 169,002,600원 | - | 농업회사법인 미래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20925 | 03/25(수) | 169,002,600원 | - | 농업회사법인 미래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수원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 급식에 사용할 김치류 10종을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공급하는 사업이다. 모든 재료는 국내산이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제품이어야 한다.
- 배추김치(포기김치): 배추(절임) 70%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10kg 포장
- 배추김치(막김치): 배추(절임) 85%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10kg 포장
- 깍두기: 무(절임) 85%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10kg 포장
- 열무김치: 열무 등 80% 이상(얼갈이 10% 이하), 고춧가루 2% 이상, 10kg 포장
- 총각김치: 총각무(절임) 80%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10kg 포장
- 갓김치·백김치·파김치·나박물김치·오이소박이: 각각 규격서 기준 충족, 10kg 포장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제조·가공업,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5(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1(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2(목) 10:00 | 지남 |
| 개찰 | 03/12(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4,050,636원
- 배정예산
- 191,455,700원
- 기초금액
- 53,064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995%
- 부가세
- 17,405,0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배추김치 (5046700101)
- 수량
- 46,100 kg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4(수)
- 공고번호
- R26BK01368103-000
- 참조번호
- 수원구치소 공고 복지 제2026-3호
- 공고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수원구치소
-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수원구치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4,050,636원
- 배정예산
- 191,455,7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617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규격 및 구입예정량(김치류).xlsx === 수원구치소 급식용 식품(김치류) 규격 및 구입예정량
| 납품기간 : 2026. 4. 1.~ 2026. 9. 30. | |||||||||
|---|---|---|---|---|---|---|---|---|---|
| 순번 | 식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구입예정량 | 단위 | 기초금액 | 비고 | ||
| 1 | 배추김치 | 포기김치,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절임) 70%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 10kg | 3,000 | kg | 4,200 | 직원 급식용 | 12,600,000 | |
| 2 | 막김치,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절임) 85%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 30,000 | 4,066 | 직원 및 수용자 급식용 | 121,980,000 | ||||
| 3 | 깍두기 | 모든 재료 국내산, 무(절임) 85%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 10,000 | 3,933 | 39,330,000 | ||||
| 4 | 열무김치 | 모든 재료 국내산, 열무 등 80% 이상(얼갈이 10% 이하), 고춧가루 2% 이상 | 1,000 | 5,066 | 5,066,000 | ||||
| 5 | 총각김치 | 모든 재료 국내산, 총각무(절임) 80%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 400 | 4,833 | 1,933,200 | ||||
| 6 | 갓김치 | 모든 재료 국내산, 갓(절임) 70%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 100 | 6,133 | 직원 급식용 | 613,300 | |||
| 7 | 백김치 |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절임) 65% 이상, 포기김치 | 400 | 4,100 | 1,640,000 | ||||
| 8 | 파김치 | 모든 재료 국내산, 쪽파 70%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 10,000 | 4,000,000 | |||||
| 9 | 나박물김치 | 모든 재료 국내산, 무, 오이 등 업체 고유 혼합비율 | 3,900 | 1,560,000 | |||||
| 10 | 오이소박이 | 모든 재료 국내산, 오이(절임) 80% 이상, 고추가루 3% 이상(통,십자모양) | 6,833 | 2,733,200 | |||||
| 46,100 | 53,064 | 191,455,700 | |||||||
| 1. 위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매월 수원구치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 |||||||||
| 2. 모든 제품의 재료는 국내산이어야 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한다. | |||||||||
| 3. 위생적인 생산공정과 제품 및 원료의 품질기준 등의 확인을 위한 자격조건이 요구되며 이의 확인을 위한 수원구치소의 방문에 적극 | |||||||||
| 협조하여야 한다. | |||||||||
| 4. 기타 품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계약 특수조건 및 식품납품조건 확인바랍니다. |
| 구 분 | 수량(kg) | 기초금액(원) | 추정금액(원) | 규격 및 구매조건 |
|---|---|---|---|---|
| 배추(포기)김치 | 3,000 | 4,200 | 12,600,000 | 붙임 규격서 및 특수 조건 참조 |
| 배추(막)김치 | 30,000 | 4,066 | 121,980,000 | 〃 |
| 깍두기 | 10,000 | 3,933 | 39,330,000 | |
| 열무김치 | 1,000 | 5,066 | 5,066,000 | |
| 총각김치 | 400 | 4,833 | 1,933,200 | |
| 갓김치 | 100 | 6,133 | 613,300 | |
| 백김치 | 400 | 4,100 | 1,640,000 | |
| 파김치 | 10,000 | 4,000,000 | ||
| 나박물김치 | 3,900 | 1,560,000 | ||
| 오이소박이 | 6,833 | 2,733,200 | ||
| 계 | 46,100 | 53,064 | 191,455,700 |
참가자격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➀항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이루어지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➀항에 따라서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별법인 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동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및「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100 호, 2024.11.29. 시행)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동법 시행령」제 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 의하여「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식품 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 제5호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신고한 업체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업체이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되어 있으며,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➂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4. 낙찰자 선정 방법 계약이행능력심사제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➀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➀항 제4호 [별표4] - 종합평점 : 88점 이상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4조 제➀항 제4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및 [별표4]에 의거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수원구치소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수량 기준으로 예정수량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의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 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 하여야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수요기관의 발주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10:00에 2회 납품을 원칙(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전에 수용기관과 협의)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차. 식품이 교도작업제품일 경우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이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받는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타.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김치․절임류 가.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규격서상의 함량을 충족시키는 것만 인정),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마. 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의 사용은 금지이며, 감미료는 설탕으로 제한한다. 바. 원료 및 제품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권장유통기한은 식품공전 및 KS규격에 따르며, 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아. 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자.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나박물김치 제외) 차. 기타사항은 업체별 제조허가증에 의한 자가품질 기준 및 계약 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