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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3구역 소로3-대사37호선 구조물 복구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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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광역시 중구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중앙아스콘(주)
계약금액
31,062,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546만원
참가
4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854110/06(화)31,062,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중앙아스콘(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140110/06(화)31,062,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중앙아스콘(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137510/06(화)31,062,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중앙아스콘(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095310/06(화)31,062,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중앙아스콘(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보문3구역 소로3-대사37호선 구조물 복구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재류를 수집·운반하고 중간 및 최종처리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최종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재류를 수집·운반해 중간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239,090원
배정예산
35,463,000원
기초금액
35,46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7282-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88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239,090원
배정예산
35,463,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보문3구역 소로3-대사37호선 구조물 복구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용 역 내 용현 장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07-57번지 일원
기 간착수일로부터 240일
용역개요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204ton, 건설폐재류 443ton, 혼합건설폐재류 54ton)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35,463,000원견적서제출개시일시2026. 9. 30.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2026. 10. 2. 10:00
추 정 가 격금32,239,090원
개 찰 일 시2026. 10. 2. 11:00
부가가치세금3,223,910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계약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가. 4) 마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에 해당되어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Ⅰ. 과 업 지 시 서

Ⅰ.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보문3구역 소로3-대사37호선 구조물 복구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 내용서는 보문3구역 소로3-대사37호선 구조물 복구 공사의 건설폐기물처리를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07-57번지 일원 나. 규 모 1) 폐기물 처리 (중간 및 최종처리) - 폐콘크리트 : 204 ton - 건설폐재류 : 443 ton - 혼합건설폐재류 : 54ton 4.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5. 용어의 정의 5.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중구청을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5.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임명 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5.4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이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함)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을 말한다. 5.5 배출자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5.6 순환골재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폐법 제35조 규정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5.7 분리배출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5.8 재활용 재활용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을 당해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건설공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건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것과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폐기물관리법 제2조 6호)을 말한다. 5.9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수입⋅운반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5.10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라 함은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 수집⋅운반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5.1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이라 함은 건폐법 제2조제1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을 말한다.

5.12 계량시스템 계량시스템 이라 함은 현장에서 분리 선별된 발생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목적으로 제작한 계량 프로그램을 포함한 이와 연계된 계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말한다. 6. 일반지침 6.1 본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2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 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6.3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그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한다. 6.4 용역감독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5 수급인의 책임한계 6.5.1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5.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6.5.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5.4 수급인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감독원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손실⋅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6.6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집⋅운반, 중간처리 등 제반 작업 수행시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7 위법행위시 책임귀속 이 과업을 수행함에 폐기물관리법, 건폐법 등 관련법 조건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6.8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기 제출한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의 관련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6.9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부지조성공사 등 건설공사와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6.10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6.10.1 착수신고서 6.10.2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6.10.3 장비투입계획서 6.10.4 계약자 서약서 6.10.5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6.11 착수보고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6.12 과업 진척보고는 첫째, 매일의 작업결과에 대하여 폐기물발생위치,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명시한 일일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둘째,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1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건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중구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14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15 수량정산 수집⋅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등에 의거 사업지구(현장) 계근치로 정산하여야 한다. 6.16 설계변경 조건 6.16.1 발주자의 사업법위 변경 등의 사유로 수량증감이 있을때 6.16.2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처리량 증⋅감 반영시 6.16.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때 6.16.4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때 6.16.5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시 7. 세부지침 7.1 보관 7.1.1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면,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 및 감독원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1.2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2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7.2.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 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2.2 건설폐기물간 이인계서는 건폐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9호서식(1) 내지(4)에 의 한다. 7.2.3 수급인(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간 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 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7.2.4 수급인(중간처리자)은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 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간 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계기물 이인계(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2.5 수급인은 폐기물간이 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2.6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서를 동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7.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7.3.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7.3.3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3.4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7.3.5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7.3.6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7.3.7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3.8 구분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에 혼합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3.9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7.3.10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3.11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시 인정될 수 없다. 7.3.12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7.3.13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3.14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및 제 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7.3.15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7.4 처리 7.4.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7.4.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7.4.3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하여야 한다. 7.4.4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4.5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7.4.6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4.7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7.4.8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7.4.9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치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및 순환골재생산⋅판매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대금지급 8.1 수급인은 폐기물처리에 따른 이행실적을 종합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지급요청시 기록물 일체를 감독원의 확인⋅점검을 받은 후 기성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8.2 수급자는 용역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 되었을때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전 종합보고서(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 등)을 실시하고, 감독원으로부터 완료여부를 확인⋅점검받은 후 정산 준공 조치하여야 한다. 9. 특기사항 9.1 본 용역은 철거 대상 지장물이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07-57번지 일원에 산재해 있으므로 현장진입여건, 운반로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9.2 용역기간은 지장물보상 및 이주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3 폐기물수량은 지장건축물 및 기존구조물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인 바 , 계근중량으로 정산 처리함. 9.4 중간처리를 위한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는 30km를 적용하였고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함. 9.5 중간처리장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골재 판매수익가액 및 금속류 고재는 용역비에서 공제하였음.

Ⅱ. 용 역 시 방 서

Ⅱ. 공 사 시 방 서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5조 제 2항 관련) 가. 공 통 사 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하는 폐기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6)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입도(粒度)가 2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8)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ㆍ운반, 처리할 수 있다. (9) 건설폐기물 중 분리ㆍ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보관의 경우 (1)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중간처리의 경우 (1)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영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나목에 따라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4)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당시부터 나목과 다목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5)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땅파기)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잔재물(殘滓物)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하는 잔재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방법・시기(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0조 제 2항 관련)

가.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2)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3) ARS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사용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되어야 한다. (4) 다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5)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구분용역 기간: 240일비고
구분306090120150180210240비고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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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소로3-대사37호선 구조물 복구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00
순 공 사 비000
폐기물처리비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용역비
1.폐기물처리비
1.1폐기물 처리
a폐기물처리비건설폐재류443Ton
b폐콘크리트204
c혼합건설폐재류54
천원이하절사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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