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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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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은지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두제산업개발(주)
낙찰금액
191,145,000원 · 낙찰률 87.753%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28곳 · 개찰 04/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69194105/08(금)50,000,000원금차 203일, 총차 1299일두제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68645605/08(금)50,000,000원금차 203일, 총차 1299일두제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구암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4,183톤)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중간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1(화) 10:00지남
개찰04/2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7,265,455원
배정예산
216,992,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3(월)
공고번호
R26BK01460415-000
참조번호
보은지사 공고 제2026-12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은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은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7,265,455원
배정예산
216,992,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714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hwp ===

Ⅰ. 과 업 지 시 서

Ⅰ.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구암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 내역서는 구암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를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위치 : 충북 보은군 탄부면 구암리 일원 나. 규 모 ◦ 건설폐기물 4,183ton - 폐콘크리트 4,183ton 4. 용역기간 : (총차) 착공일 ∼ 2029.12.20. 5. 용어의 정의 5.1 발주자 발주라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를 내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5.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3 감독관 감독관 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임명 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5.4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이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함)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을 말한다. 5.5 배출자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5.6 순환골재 순활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폐법 제35조 규정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5.7 분리배출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5.8 재활용 재활용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을 당해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건설공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건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것과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폐기물관리법 제2조 6호)을 말한다. 5.9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수입⋅운반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5.10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라 함은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 수집⋅운반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5.1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이라 함은 건폐법 제2조제1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을 말한다 5.12 계량시스템

계량시스템 이라 함은 현장에서 분리 선별된 발생폐기물을 외부로 반출 하기 전에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목적으로 제작한 계량 프로그램을 포함한 이와 연계된 계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말한다. 6. 일반지침 6.1 본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2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 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6.3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그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한다. 6.4 용역감독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5 수급인의 책임한계 6.5.1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5.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6.5.3 수급인이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5.4 수급인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손실⋅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6.6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집⋅운반, 중간처리 등 제반 작업 수행시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7 위법행위시 책임귀속 이 과업을 수행함에 폐기물관리법, 건폐법 등 관련법 조건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6.8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기 제출한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의 관련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6.9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부지조성공사등 건설공사와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6.10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6.10.1 착수신고서 6.10.2 세부시행게획서(예정공정표 포함) 6.10.3 장비투입계획서 6.10.4 계약자 서약서 6.10.5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6.11 착수보고 수급인은 용역착수후 7일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6.12 과업 진척보고는 첫째, 매일의 작업결과에 대하여 폐기물발생위치,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명시한 일일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둘째,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관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1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건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등에 의하여 필요하아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서천군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14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15 수량정산 수집⋅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등에 의거 사업지구(현장) 계근치로 정산하여야 한다. 6.16 설계변경 조건 6.16.1 발주자의 사업법위 변경등의 사유로 수량증감이 있을때 6.16.2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처리량 증⋅감 반영시 6.16.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때 6.16.4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때 6.16.5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시 7. 세부지침 7.1 보관 7.1.1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4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면,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 및 감독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1.2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2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7.2.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 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2.2 건설폐기물간 이인계서는 건폐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9호서식(1) 내지(4)에 의 한다. 7.2.3 수급인(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간 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 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7.2.4 수급인(중간처리자)은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 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간 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계기물 이인계(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2.5 수급인은 폐기물간이 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2.6 수급인은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서를 동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7.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7.3.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7.3.3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3.4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7.3.5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7.3.6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7.3.7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3.8 구분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에 혼합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3.9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선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7.3.10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3.11 수급인은 폐기물 운빈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관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시 인정될 수 없다. 7.3.12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7.3.13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3.14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및 제 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7.3.15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7.4 처리 7.4.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7.4.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닌된다. 7.4.3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하여야 한다. 7.4.4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4.5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7.4.6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4.7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7.4.8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7.4.9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치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및 순환골재생산⋅판매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대금지급 8.1 수급인은 폐기물처리에 따른 이행실적을 종합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지급요청시 기록물 일체를 감독관의 확인⋅점검을 받은 후 기성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8.2 수급자는 용역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 되었을때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전 종합보고서(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 등)을 실시하고, 감독관으로부터 완료여부를 확인⋅점검받은 후 정산 준공 조치하여야 한다. 9. 특기사항 9.1 본 용역은 철거 대상 지장물의 현장진입여건, 운반로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9.2 용역기간은 지장물보상 및 이주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3 폐기물수량은 지장건축물 및 기존구조물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인 바 , 계근중량으로 정산 처리함. 9.4 중간처리를 위해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는 실거리를 적용하였으며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라 정산함 9.5 중간처리장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골재 판매수익가액 및 금속류 고재는 용역비에서 공제하였음.

Ⅱ. 공 사 시 방 서

Ⅱ. 공 사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mm 이하 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어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 할 수 있다. 3.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 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고문-구암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 ===

1. 입찰개요 -------------------------------------------------------------------------------------------------------------- 1) 공고(사업)명: 구암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과 업 내 용: 건설페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4,183ton) 3) 계 약 방 법: 총액계약, 전자계약, 제한경쟁(지역), 청렴계약, 장기계약 4) 현 장 위 치: 충북 보은군 탄부면 구암리 일원 5) 추 정 금 액: 금216,992,000원 - 추 정 가 격: 금197,265,455원 - 부가가치세: 금19,726,545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216,992,000원 (2026년 계약금액: 금50,000,000원) ※부가세 포함금액 6)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안전보건수준평가 7) 계 약 기 간: 착수일 ~ 2029. 12. 20. (2026년: 착수일 ~ 2026. 12. 20.) 8)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1) 주 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43-540-2512 ② 설계서 열람 등 용역에 관한 사항 : 043-540-255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동법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 4. 낙찰자 결정방법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공고일기준최신용) 2) (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낙찰제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공고일기준최신용)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② 이행능력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부가세 포함) - 중간처리 : 금135,260,000원 / 수집.운반 : 금81,732,000원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없음) ※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3.188톤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3.188톤

배점·평가

※  예상 용역기간: 1312일 ※ 본 건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➃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처리장까지 거리: 별도의 평가 없이 배점한도 적용(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만점 처리) ⑤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충북 보은군 탄부면 구암리 917번지 3)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4)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참가자격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개찰후 1순위를 대상으로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PDF파일)하여야 합니다.(미 제출시 차순위에게 제출요구)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43-540-25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