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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Q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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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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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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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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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및 전자입찰 공고).hwpx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1차분.hwpx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전체분.hwpx · 공고규격서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지침(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_20260922 수정.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및 전자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 (공)설계서(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_전체분.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남도 청양군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13억원
- 개찰
- 10/13(화) 17:00 · 오늘 마감 · 29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요약 AI 요약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750㎥/일, 금회 500㎥/일)과 부대시설 공사에 대해 품질·공정·시공·안전·환경 관리를 한다.
- 설계도서 검토 및 관리
-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품질관리(중점 품질관리방안 수립, 품질시험 입회·확인)
- 시공관리(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 검측,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지장물 확인)
-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진도관리, 부진공정 만회대책)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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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300,000,000원
- 배정예산
- 1,430,0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13(화) 17:00 | 오늘 |
| 개찰 | 10/13(화) 17:00 | 오늘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87.5점 이상(100점 만점)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13점 |
| 책임기술인 - 직무분야실적 | 9점 |
| 책임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14점 |
| 분야별기술인 - 직무분야실적 | 9점 |
| 분야별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면접발표 - 책임기술인 | 2점 |
| 면접발표 - 분야별기술인 | 1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 수행중인 실적 | 8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성과 | 2점 |
| 신용도 - 업무정지 | 7점 |
| 신용도 - 벌점 | 5점 |
|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 | 2점 |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0.2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점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분야의 시공 감독·품질·공정·안전관리를 맡는다.
- 설계도서 검토 및 관리
- 확인측량·현지조사 지원
-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승인
- 품질관리(품질시험 입회·검사)
-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검토
- 안전관리·환경관리 지도감독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 기성·준공검사 지원 및 건설사업관리조서 작성
- 시설물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하자보수 관련 의견 제시
- 건설사업관리 중간·최종 보고서 작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5477-000
- 참조번호
- 청양군 공고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00,000,000원
- 배정예산
- 1,43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01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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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1차분.hwpx ===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1차분)
2026. 06. 청 양 군 [투자유치과]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1차분) 2. 용역의 개요 2.1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1차분)」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용역의 개요 가. 용 역 명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1차분) 나.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38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 공공폐수처리시설 : Q=750㎥/일(금회 Q=500㎥/일, 장래 Q=250㎥/일) -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착공일로부터 6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 총괄 )
2026. 06. 청 양 군 [투자유치과]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총괄) 2. 용역의 개요 2.1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용역의 개요 가. 용 역 명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38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 공공폐수처리시설 : Q=750㎥/일(금회 Q=500㎥/일, 장래 Q=250㎥/일) - 시운전 포함 -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착공일로부터 22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 사 업 명 (위 치) | 공사기간(예정) | 사업규모 |
|---|---|---|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35번지 일원) | ‘26.11.~’28.8. (22개월) | 공공폐수처리시설 500톤/일(IC-SBR공법) |
가. 용역사업 시행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나. 입찰예정시기 : 2026. 11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입니다. 다. 계속비대상 및 청렴계약자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참여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건설분야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자 ③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④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
참가자격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③ 공동도급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과업별 분담비율(향후 변경될 수 있음)
④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소재 지역업체의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권장 4. 참가등록 안내 가. 평가기준·자료 작성요령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청양군 홈페이지 : https://www.cheongyang.go.kr/(고시/공고) 나. 참가등록 1) 일 시 : 2026. 10. 6. (화) 10:00〜17:00 2) 장 소 : 청양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 직접 방문제출 (퀵서비스 및 우편접수 불가) 3) 구비서류 (대표사만 해당) ①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신청서 (붙임 참조) ②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④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참여시)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해당되는 경우) ⑥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시) 다. 질의회신(서면질의만 인정함) 1) 질의일자 : 2026. 10. 7.(수) 9:00 ~ 15:00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인정) 2) 접수방법 : E-mail(cnryune@korea.kr) (※ 질의서식 붙임 참조) 3) 회신일자 : 2026. 10. 12.(월) (군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없음) 4) 유의사항 ①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세부평가기준,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② 평가서 작성관련 질의는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대표사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③ 질의서 발송 후 유선으로 확인(☎041-940-2862)하시기 바라며, 유선 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④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보하겠습니다. 5. 평가서(P·Q)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일 자 : 2026. 10. 13.(화) 10:00〜17:00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 제출 가능 2) 장 소 : 청양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3)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② 면접평가서 6부(청양군 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5부(업체명 미표기)) ③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서 1부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서 및 자기평가서 작성 양식은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별도 제공 예정 ④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면접평가서.pdf,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서.xls, 자기평가서.xls) 4) 제출방법 : 직접제출 (퀵서비스 및 우편접수 불가) 5) 유의사항 ① 평가자료 제출시 참가등록 접수증(접수자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 등록 시 대리인 외 다른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면접평가서 원본 1부는 청양군 보관용 표지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청양군 보관용 외 면접평가서에는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습니다. ④ 당해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기계),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토목, 안전관리 겸업),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총5인의 명단 및 관련 서류만 제출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인은 모든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⑤ 면접평가는 대면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은 총2명으로, 책임 1명(기계), 분야별 1명(토목)입니다. (※ 단,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수행실적 평가결과 공개 1) 평가결과 공개일시 : 2026. 10. 19. (월) (예정) 2) 공개방법 : 업체별 개별통보 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일 시 : 2026. 10. 20. (화) 09:00 ∼ 14:00 (예정) 2) 신청방법 : 서면 신청(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후 확인 필수) 3) 이 메 일 : cnryune@korea.kr (☎ 041-940-2862) 라. 입찰서(가격) 제출 (입찰참가적격자에 한함) 1) 일 시 : 미정 (※ 입찰일정 별도 공고) ※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에 한함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는 P·Q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 소 : 나라장터(G2B)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 추진일정은 우리군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2025-833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87.5점 이상(100점 만점)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업체에 한하여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 70점, 입찰가격 : 30점) 다. 경영상태평가는 P.Q에서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라.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에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못한 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양군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용역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인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참가자격
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기준일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7. 유의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제출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공사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기간,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와 P·Q 참여기술인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자 교체(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할 수 있으며, 우리군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가 방 법 |
|---|---|---|
| 합 계 | 100 | |
| 가. 참여기술인 | 60 | ․ 책임기술인 23점 [경력 13, 실적 9, 교육훈련 1] ․ 보조기술인 24점 [경력 14 실적 9,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 10점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 면접(발표) 3점 [책임 2, 보조 1]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 ․ 용역수행평가 2점 |
| 다. 신 용 도 | 15 | ․ 업무정지 7점 ․ 벌점 5점 ․ 재정상태건실도 3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 ․ 개발ㆍ활용실적 3점 ․ 투자실적 7점 |
| 마. 교체빈도 | 5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점 ․ 참여기술인 2점 |
| 바. 가점 및 감점 | ±5 |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0.2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0.3점) ․ 부패행위 관련자(감점)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참가자격
16. 평가기준의 배포는 청양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청양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함. 17.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첨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음. 18.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진행을 위해 각사가 제출한 평가서에 공고된 양식 및 평가기준과 맞지 않거나, 중복, 허위, 오류, 해당 외 건 기재사항 발견시 건당 0.5점을 감점 처리할 예정이며,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따르지 않은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음. 19.「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함.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름.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함. 다.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명(기계)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토목, 안전관리 겸업) 및 기술지원기술인 3명(상하수도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등 총 5명에 대하여 평가함.
라.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공고시)할 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함. 마. 참여업체 평가대상 감리원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을 조회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함. 사. 경력평가 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
|---|---|---|---|---|
| [총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60점) | [소 계] | [60] | ||
| 책임기술인 | 소계 | 23 | 절대평가 | |
| 해당분야경력 | 13 | |||
| 직무분야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분야별기술인 | 소계 | 24 | ||
| 해당분야경력 | 14 | |||
| 직무분야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기술지원 기술인 | 소계 | 10 | ||
| 등급 | 3 | |||
| 해당분야경력 | 6 | |||
| 교육훈련 | 1 | |||
| 면접발표 | 소계 | 3 | 상대평가 | |
| 책임기술인 | 2 | |||
| 분야별기술인 | 1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 [소 계] | [10] | 절대평가 | |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실적 |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 수행중인 실적 | 8 | ||
| 용역수행성과 | 2 | |||
| 3. 신용도 (15점) | [소 계] | [15] | ||
| 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7 | ||
| 벌점 | 부실벌점 | 5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 [소 계] | [10] | ||
| 개발실적(개발·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3 |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 7 | ||
| 5. 교체빈도 (5점) | [소 계] | [5] |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최근1년간 교체빈도 | 3 | ||
| 참여기술인 | 최근1년간 교체건수 | 2 | ||
| ※ 가․감점 | [소 계] | [±5] | ||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0.2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과업·요구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
| 1. 직 접 인 건 비 | 1 | 식 | |||||||
| 2. 제 경 비 | |||||||||
| 3. 기 술 료 | |||||||||
| 4. 직 접 경 비 | |||||||||
| 소 계 | |||||||||
| 5. 손해배상보험료 | 1 | 식 | |||||||
| 6. 부 가 가 치 세 | 10% | ||||||||
| 합 계 | |||||||||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
| 1. 직 접 인 건 비 | 59.08 | 인·월 | |||||||
| 상주 기술인 | (고급기준) | 47.85 | |||||||
| 건설분야 | 43.37 | ||||||||
| 전기분야 | 2.90 | ||||||||
| 통신분야 | 1.58 | ||||||||
| 소방분야 | - | ||||||||
| 기술지원기술인 | (고급기준) | 11.23 | |||||||
| 건설분야 | 9.40 | ||||||||
| 전기분야 | 0.72 | ||||||||
| 통신분야 | 0.28 | ||||||||
| 소방분야 | 0.83 | ||||||||
| 2.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1 | 식 | ||||||
| 443,121,566 | × | 1.1 | |||||||
| 3.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1 | 식 | ||||||
| 1) + 2) | × | 0.2 | = | 186,111,057 | ⇒ 적용 ≒ | ||||
| 4. 직 접 경 비 | |||||||||
| 주 재 비 | (상주기술인 인건비의 30%) | 1 | 식 | ||||||
| 출 장 비 | (기술지원기술인 인건비의 10%) | ||||||||
| 차 량 비 | 소형승용차 | 18 | 월 | ||||||
| 현지사무원급료 | 사무원 1인 | ||||||||
| 도 서 인 쇄 비 | |||||||||
| 월 간 보 고 서 | 18 | 회 | |||||||
| 최 종 보 고 서 | 1 | ||||||||
| 유지관리지침서 | |||||||||
| 용역평가보고서 | |||||||||
| 소 계 | 1 + 2 + 3 + 4 | ||||||||
| 5. 손해배상보험료 | 1 | 식 | |||||||
| 6. 부 가 가 치 세 | 10% | ||||||||
| 합 계 | 1+2+3+4+5+6 |
|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 ||||||||||||||||||||||||||||
|---|---|---|---|---|---|---|---|---|---|---|---|---|---|---|---|---|---|---|---|---|---|---|---|---|---|---|---|---|
| 업무분류체계 | 적용 | 기준 인원수 (인・일) | 보정계수 | 난 이 도 | 업무분류체계 | 적용 | 기준 인원수 (인・일) | 보정계수 | 난 이 도 | 업무분류체계 | 적용 | 기준 인원수 (인・일) | 보정계수 | 난 이 도 | ||||||||||||||
| 수량 | 수량 | 수량 | ||||||||||||||||||||||||||
| 단계 | 기본업무 | 단위 | 고급 | a | b | c | 단계 | 기본업무 | 단위 | 고급 | a | b | c | 단계 | 기본업무 | 단위 | 고급 | a | b | c | ||||||||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식 | 24.2 | 실시 설계 단계 |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식 | 13.9 | 시공단계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사 | 11.7 | ○ | ○ |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31.5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 | 5.9 | ○ | ○ | ○ | ○ | 개월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140.9 | 개월 | 공정관리 | 공사 | 12.8 | ○ |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 30.6 | ○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3.3 | 개월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운영일수 | 0.3 | ○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123.3 | 안전관리 | 공사 | 19.7 | ||||||||||||||||||||
| 클레임 사전분석 | 식 | 62.5 |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 | 10.5 | ○ | ○ | ○ | 개월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시공전 단계 | 27.3 | 개월 | 환경관리 | 공사 | 3.3 | ||||||||||||||||||||||
| 2)시공 이후 단계 | 54.6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8.1 | 개월 | |||||||||||||||||||||||
| 설계전 단계 |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 43.8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 식 | 10.2 | 설계변경 관리 | 공사 | 14 | ||||||||||||||||||||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21.7 | ○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8.3 | ○ | ○ | 개월 | ||||||||||||||||||||
|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21.4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회 | 6.4 | 기성검사 | 회 | 5.4 | |||||||||||||||||||||
|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 31.1 |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 식 | 16.9 | 준공검사 | 식 | 6.1 | |||||||||||||||||||||
|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 18.1 | ○ | 구매 조달 단계 | 입찰업무지원 | 63.3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 | 1.5 | ||||||||||||||||||||
|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계획서) | 11.7 | 계약업무지원 | 48.5 | 개월 | ||||||||||||||||||||||||
| 기본 설계 단계 |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17.1 | 지급자재조달지원 | 공사 | 1.5 | 하도급타당성검토 | 공사 | 6.9 | ○ | |||||||||||||||||||
|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 | 3.2 | ○ | ○ | ○ | ○ | 개월 | 년수 | ||||||||||||||||||||
| 개월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식 | 122.5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5.1 | |||||||||||||||||||||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2.5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사 | 2.1 | ○ | ○ | ○ | 일반행정업무 | 용역 | 1.2 | ○ | ||||||||||||||||
|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90.6 | 일수 | 일수 | |||||||||||||||||||||||||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 | 5.7 | ○ | ○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 | 6.2 | 시공후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개월 | 52 | ||||||||||||||||
| 개월 | 개월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40.6 | ||||||||||||||||||||||||
|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3.7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사 | 12 | ○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20.8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식 | 6.8 | ○ | ○ | 개월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28 |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회 | 2.5 | 시공계획검토 | 공사 | 6.9 | ○ | ○ | |||||||||||||||||||||
| 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