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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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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35.9억원
개찰
10/12(월) 17: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요약 AI 요약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하루 1,050㎥ 처리)과 완충저류시설(4,100㎥, 차집관로 2,960m)을 설치하는 공사를 관리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공정·시공·안전·환경 관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품질·공정·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의 설계·감리·CM에 해당한다.

딸린 일 · 정보통신 분담부분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정보통신

공고에서 정보통신 분담률 3.01%를 별도로 정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용역업자 자격을 별도 요건으로 두고 있어 건설사업관리 중 정보통신 분야를 분담하는 별도 덩어리로 볼 수 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87.5점(100점 만점기준) 이상인 참여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경력11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실적9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경력13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실적9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3점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경력6점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1점
면접발표 - 책임기술인4점
면접발표 - 분야별기술인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수행 중인 실적8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충주시(상위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2점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7점
신용도 - 부실벌점5점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7점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2점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0.2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점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5.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12(월) 17:00지남
개찰10/12(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590,136,364원
배정예산
3,949,15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114-000
참조번호
충주시 공고 제2026-2602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590,136,364원
배정예산
3,949,15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21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충 주 시

과 업 지 시 서

1. 사업명 :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2. 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ㅇ 본 과업은「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 일원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내) 다. 공사개요 -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폐수처리시설 신설 Q=1,050㎥/일 -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완충저류시설 V=4,100㎥, 차집관로 L=2,960m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착수일로부터 31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 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건설사업관리 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발주청공사관리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시공사
공사착공․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 회의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PQ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서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작 성
검 토
협 의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공사시공․일반 행정업무․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발주청공사관리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시공사
공사시공․품질관리․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시공관리․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검 토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 인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발주청공사관리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시공사
공사시공․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 관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검사지침․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입 회
입 회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검사,지시,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인수‧인계․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11.7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9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6.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현장시공완 료⇒시 공 자
담당기술자
점 검
⇒검측요청서
제 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검측
⇒검측결과
통 보
합격
⇒
다음단계공종착수
재 시 공
보 완
불합격시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17.9 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세부공종별로 검측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7.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7.12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시 공 자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기 관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술검토
(기술지원기술자)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설계자
(공사관리관)
결 재

18. 공정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관리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2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9.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0. 시설물의 인수‧인계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0.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0.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20.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20.6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0.7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0.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21. 유지관리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1.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하자보수관련 22.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2.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2.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4. 보안대책 24.1 건설기술관리용역 착수 시 건설기술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4.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기술관리용업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기술관리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건설기술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기술자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5. 경과조치등 25.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5.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건설기술관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26. 도급사 안전보건 관리 가. 안전보건 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개선․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확인을 위한 평가가 실시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표 【붙임 2-1】 참조 나. 안전보건확보 의무 1) 과업수행자는 도급·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충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 업체가 진다. 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충주시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용 역 명과 업 내 용용역비(원)과 업 기 간평 가 방 법비 고
(시행자)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과업지시서 참조3,949,150,000
(손해배상료 포함)
착수일로부터
31개월
P.Q충주시
투자유치과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308,533,209원, 부가세별도), 출장비(20,417,727원, 부가세별도), 차량비(28,180,457원, 부가세별도), 현지사무원급료(94,341,122원, 부가세별도), 도서인쇄비(2,958,300원, 부가세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함. ※ 계속비사업(연부액2026년:450,000,000원,2027년:1,200,000,000원,2028년:1,200,000,000원,2029년:1,099,150,000) ※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공사비 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조정될 수 있음. 2. 용역사업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참가자격

라.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단독 또는 공동도급 업체를 5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사. 상기 용역의 분담률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분담률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공사의 도급업자 및 그 계열회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체는 제외 3.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2호, 2025. 5. 12)」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에 따른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87.5점(100점 만점기준) 이상인 참여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거하여 선정합니다. (단, 입찰 참여가 가능한 건설사업관리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가격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별표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30% 이상 3점, 30%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업체참여도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처리)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4.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작성요령) 교부 1) 교부기간 :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 2) 교부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 나. 평가자료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0. 12.(월) (10:00 ~ 17: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 시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장소 :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기반시설팀 - 주 소 :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0층) - 연락처 : 043-850-6071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다. 등록구비서류 : 용역참가신청서,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및 공동도급사 서류(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제출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자기평가서 1부(별권 제출) 4)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서(자기소개서 포함) 7부(별권 제출) ※ 별권 7부중 1부는 용역사명 기재, 나머지 6권은 미기재 제출 ※ 별권 원본에 자기소개서 원본 포함 제출(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전산자료(USB) 1부 마. 책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서면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가.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붙임2]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붙임3]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붙임4]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해당 평가는 적격심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평가이며 지연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기간을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사업부서 : 투자유치과 기반시설팀 (043-850-6071)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됩니다.

나. 참가등록은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라.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단,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 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타 발주기관 사업에 먼저 낙찰되었을 경우와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점수 획득자(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요령[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2026. 9.

-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충주시에서 시행하는「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4. 충청북도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충청북도 공고 제2025-772호, 2025. 5. 12)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배점·평가

평가항목배점평가방법
합 계100
1. 참여기술인60․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경력 11,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 4)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경력 13,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 2)
․기술지원기술인 10점(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2. 건설사업관리 유사용역 수행실적10․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
․용역수행성과 2점
3. 신용도15․영업(업무)정지 7점
․벌점 5점
․재정상태건실도 3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개발,활용실적 3점
․투자실적 7점
5. 교체빈도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점
․참여기술인 2점
※ 가점 및 감점±5․공사비절감기여 기술인 가점(0.2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0.3점)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1~5점)

참가자격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에 의하여 충청북도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고 한다) 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실적 등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PQ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8.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9.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10.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1.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4.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자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공동도급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例》】

지분율(%)평 가 대 상 참 여 기 술 인비 고
A사B사A사B사비 고
70305인×70%(±10%) = 3~4인5인×30%(±10%) = 1~2인
60405인×60%(±10%) = 3인5인×40%(±10%) = 2인
50505인×50%(±10%) = 2~3인5인×50%(±10%) = 2~3인

16. 평가기준의 배포는 충청북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충청북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에서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한다. 18.「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19.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이해 당사자 간 이견 및 기준 불부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20.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첨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분야, 토질·지질분야, 기계분야) 등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라.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공고시)한 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 한다. 마. 참여업체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거나 실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사. 경력평가 1) 상주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2)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설계, 시공, 감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인정한다. - 여기서, 해당분야라 함은 ․전문분야가 상하수도인 경우 : 상하수도분야 ․전문분야가 토질·지질인 경우 : 토질·지질분야 ․전문분야가 기계인 경우 : 기계분야 ※ 다만,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아. 직무분야 실적평가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 실적평가 및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업무분야와 설계를 제외한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업무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 자. 참여기술인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용역사업명이 기재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ㆍ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 발주청 근무경력의 인정범위는 상·하수도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차.「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9조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카. 참여 건설사업관리원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 기술인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한다. 타. 교육훈련 등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상하수도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토목분야 : 0.5점 - 직무분야가 토목분야 기사 자격자 : 0.3점 - 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①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3) 기술지원기술인 ①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제20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상하수도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상하수도분야 기술사 자격자 : 0.5점 - 토목분야기사 자격자 : 0.3점 - 토목분야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 기술자격 : 기술지원기술인은 상하수도 기술사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가. 유사용역 인정대상 사업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상하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상하수도공사 이외의 직무분야가 토목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상하수도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라. 용역수행성과 평가는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충청북도, 환경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용역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마. 해당 발주청(상위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3. 신용도 가. 영업(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월 이하 0.2점, 1월 초과 2월 이하 0.4점 . . . . )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월 이하 0.2점, 1월 초과 2월 이하 0.4점 . . . . ) 나. 부실벌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

배점·평가

․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10점이상 15점미만 : 2점․15점이상 20점미만 : 3점․20점이상 : 5점

참가자격

2) 점수계산방법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건실도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참고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 투자실적 가. 개발․활용실적 평가 1) 건설(환경)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5. 교체빈도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가․감점사항 가.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위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참여기간) 3) 공사비 절감현황(총공사비, 절감 전․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4) 발주청 확인(기관명․직인)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만 해당). 이 경우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 1% 이상 : 0.1점 - 2%이상 : 0.2점 - 3%이상 : 0.3점 1)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2)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7. 기타사항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점·평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배점비고
[가]
참여기술인
책임기술인소계21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11
직무분야실적9
교육훈련1
분야별기술인소계23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13
직무분야실적9
교육훈련1
기술지원기술인소계10절대평가
등급3
해당분야 경력6
교육훈련1
면 접 발 표소계6상대평가
책임기술인4
분야별기술인2
【소계】【60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실적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 수행 중인 실적
8절대평가
충주시(상위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2
【소계】【10점】
[다]
신용도
영업(업무)정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7절대평가
벌점부실벌점5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3
【소계】【15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실적건설(환경)신기술, 특허․실용신안3절대평가
투자실적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7
【소계】【10점】
[마]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최근1년간 교체빈도3절대평가
참여기술인최근1년간 교체건수2
【소계】【5점】
【총계】【100점】
[바]
가점 및 감점
가점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0.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
감점부패행위 관련자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60
[21]
11
-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1항 각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나)직무분야실적9-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6점)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3점)
(다)교육훈련1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토목분야 기술사 자격자(0.5점), 직무분야가 토목분야 기사 자격자(0.3점), 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0.1점)
당해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기술 자문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7미만 5이상5미만
300억미만9이상9미만 7이상7미만 5이상5미만 3이상3미만
점수119.98.87.76.6
등 급점 수 (단위 : 년)
특 급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 급12이상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6.05.44.84.23.6
등 급점 수 (단위 : 년)
특 급7이상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점 수3.02.72.42.11.8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23]
13
-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 및 총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건설사업관리원의 인원수 및 건설사업관리원 등급을 결정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나)직무분야실적9-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6점)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3점)
(다) 교육훈련1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당해공사규모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문 (단위:월)
300억원이상48이상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24이상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수1311.710.49.17.8
등 급점 수 (단위 : 년)
특 급12이상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 급10이상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 급8이상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6.05.44.84.23.6
등 급점 수 (단위 : 년)
특 급6이상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3.02.72.42.11.8
고 급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2.72.42.11.8
중 급3이상3미만
3.02.7
평가 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3)기술지원기술인
(가)등급
[10]
3
ㅇ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나)해당분야경력6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교육훈련1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분야, 토질·지질분야, 기계분야)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4)면 접6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술자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당해공사규모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 급고급 이하
3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 이상중 급
32
당해
공사규모
설계,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무,유지관리,공사․설계감독,건설사업관리,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9이상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65.44.84.23.6
구문용 역 비
구문20억원 미만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3점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1.5점2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8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ㅇ 산정방법: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2)용역수행성과2ㅇ 업체가 충주시(상위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ㅇ 해당 발주청(상위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당해공사규모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120이상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20이상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87654
용역평가
결과
95점이상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수2.01.81.61.41.2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영업(업무)정지[15]
7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5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 ․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점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 ․ 20점 이상 : 5.0점
ㅇ 건설사업관리업자 : 공동이행으로 참여시 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 평가
ㅇ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3) 재정상태
건실도
3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활용실적[10]
3
1)「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살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환경)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환경)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환경)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환경)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환경)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환경)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환경)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위 식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구 분기준점수
개발실적건설(환경)신기술2.0점/건당
활용실적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점/건당
구 분가 중 치
구 분1.00.90.80.70.60.5
실적건수
(건)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구 분5년미만5년이상10년미만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100%80%60%
평가 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7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ㅇ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자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 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2)참여기술인2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자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구 분1.5%이상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 수76.86.66.46.26.0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32.521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 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 점부패행위 관련자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참가자격

<서식 4>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 조직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자격 및 등급토목분야
(고급이상)
성 명○○○
(소속)
기술지원기술인(고급이상)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하수도
(평가)
○○○소속
(평가)
토목분야(안전포함)
(중급이상)(평가)
○○○소속
(평가)
토질·지질
(평가)
기계
(평가)
토목분야(상하수도)
(중급이상)(미평가)
추후배치

※ 유의사항 - 상주 기술자를 누락 및 기준에 미달하게 편성한 경우에는 실격처리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 지정하여 표기 할 것 - 평가대상 기술자에 대하여만 작성. - 미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추후 배치예정. -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이어야 한다. - 공동도급시 PQ평가대상 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서식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 회사명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재직 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에서 '26.00.00.충주시에서 공고(충주시 공고 제2026-0호)한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본인을 (책임, 분야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위 본인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함. 충주시장 귀중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서식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