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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북병원 건물 외벽 청소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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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청소·미화

낙찰업체
(주)티아이시스템
낙찰금액
20,200,000원 · 낙찰률 98.729%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131810/01(목)20,200,0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주)티아이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799710/01(목)20,200,0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주)티아이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건물(본관·동관·서관)의 외벽, 외부유리, 방충망에 붙은 먼지 등 오염물질을 전문 업체가 청소하여 건축물 내구성을 높이고 깨끗한 청사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물 외벽·외창·방충망 청소

용역 › 건물관리 › 청소·미화

본관·동관·서관의 외벽 8,528㎡, 외부유리, 방충망을 물세척·브러시·스퀴즈로 청소하는 것이 사업의 전부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6:2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7: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7:20지남
개찰09/29(화) 09:3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600,000원
배정예산
20,46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396-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서북수의 제2026-59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8,600,000원
배정예산
20,46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 과업지시서(안)_외벽청소_2026년(수정).hwpx ===

과 업 지 시 서

- 2026년 서북병원 건물 외벽 청소 - 2026. 9.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6년 서북병원 건물 외벽 청소 용역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역촌동) - 과업대상 : 서북병원 건물 본관, 동관, 서관 - 건물규모 : 지하2층~지상7층, 연면적 30,147㎡ - 외벽면적 : 8,528㎡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 2. 과업목적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함) 건물 외벽, 외창, 방충망에 부착된 먼지 등 오염물질 제거(청소)를 전문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함)에 의뢰하여 건축물 내구성을 증대하고 깨끗한 청사로 관리하고자 함 3. 과업범위

세척범위물 세척브러시 및 스펀지스퀴즈 작업
외부유리○○○
방충망
외벽

외벽의 세척범위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염에 한정하며, 외벽을 세척할 때에는 도장·도색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4. 작업계획 4-1) 작업준비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현장 답사를 충분히 하고 과업수행계획서,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서, 산재·고용보험가입증명원(용역명으로 가입必)을 제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당일 작업 전 작업 구간에 대한 현장 답사를 충분히 하여 안전한 작업을 도모하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작업 전 구조물, 동식물, 차량 등에 대한 손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손상 우려가 있는 곳은 보양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 손상 및 민원을 예방한다. - 작업에 필요한 용수와 전기는 발주기관이 제공(비용부담)하며, 양수기 설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옥상 물탱크, 물탱크 드레인, 각층 탕비실 수도 등을 이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당일 작업 종료 후 작업현장을 깨끗이 정리해야 하며, 작업장비, 쓰레기 등을 현장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만약 1일 이상 적재를 위한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4-2) 작업방법 - 작업자는 로프 및 보조로프를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묶고 작업에 임한다. 로프를 묶을 때는 반드시 2점지를 확보해야 한다. - 작업은 고층부에서 저층부로 하강하며 외부 유리 및 벽체의 오염부위를 제거하며 작업을 실시한다. - 외부 유리의 오염 상태에 따라 세제의 희석 농도를 맞추어 브로쉬로 유리부분과 샤시(창문틀)를 닦고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려 구정물을 제거한다. - 외부 유리 세척 후에 유리에 남아 있는 물자국은 스퀴즈(고무세척기)를 이용하여 물기를 일괄 처리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 방충망은 호스를 이용하여 고압분사식으로 먼지를 제거한다. - 외부 유리의 오염 상태에 따라 매직스펀지를 병행하여 작업한다. 4-3) 장비확보 및 유지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이행에 필요한 기본 장비 등 일체의 물품을 구비하여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보유하여야 할 장비는 외부 유리 세척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말한다. - 외부 유리 세척에 필요한 장비 이외에 감독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구한 장비에 대해서는 구비하여야 한다. - 세정제는 외벽에 묻었을 경우 변색 등 손상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 청소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수리가 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4) 작업의 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업 현황 등의 보고를 요청한 때 구두 혹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과업 전, 중, 후 사진이 포함된 과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계획 5-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2) 작업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전 작업구간에 대한 건물특성,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만약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교육 내용은 안전교육, 기초 작업교육, 장비에 대한 교육, 외장 재질에 대한 교육, 세척제의 종류 및 성질에 대한 교육, 고층에 대한 충속 대처법 교육,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교육 등으로 이루어진다. - 로프 및 작업자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 전 로프 및 작업자 보호구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 시작 전 작업구간에 안전띠를 설치하여 보행인의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작업 중에는 작업현장에 현장책임자가 상주하여 작업을 감독하여야 한다 - 건물 출입구의 상부를 작업할 때에는 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환자, 내방객, 임직원 등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강풍(초속 10m/s 이상) 혹은 우천 시 로프를 이용하는 작업을 중단한다. - 작업 중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실시 후 작업자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한다. - 작업 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참가자격

판단기준일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238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