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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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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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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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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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벽 공사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토목공사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창호·지붕·외장
- 추정가격
- 7,998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토목공사업 · 경기도
- 무슨 일
-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행정처분 이력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을 개보수하는 공사로, 기존 외주벽을 철거하고 새로운 외주벽(철근콘크리트 벽체, 창호, 방수, 미장, 칠 등)을 시공하는 사업이다.
- 가설공사(조립식가설울타리, 이동식 말비계 설치·해체, 현장정리)
- 토공사(터파기, 토사운반, 되메우기 및 다짐, 잡석지정)
- 철근콘크리트공사(레미콘 타설, 유로폼·문양거푸집 설치·해체, 철근 가공·조립)
- 방수공사(창호주위 수밀코킹)
- 미장공사(콘크리트면 정리,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창호공사(외부담장도어 설치, 도어힌지 설치) 및 칠공사(외부 수성페인트 롤러칠)와 부대공사(철조망 설치, 소규모아스콘포장, 교목굴취) 및 철거공사(강재창호·벽돌블록벽·휀스·철조망 철거)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행정처분 이력 · 신용등급
지역 조건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계약일까지 유지. 대상은 본점·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중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안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중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처분 종류는 조세포탈 등(조세범 처벌법 제3조 5억원 이상, 관세법 제270조 5억원 이상,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5억원 이상,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이며, 붙임1 서약서 제출로 확인한다.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가 포함된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신용등급
적격심사 제출서류로 경영상태 등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용)를 요구하고,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다고 적혀 있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3) 경영상태 등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용) 1부.
○ 낙찰자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79,980,41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외주벽(옹벽) 철거·신설, 창호·철조망·휀스 교체, 방수·미장·칠 등 건물 외피와 개구부를 고치는 공사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요구됨
- 가설울타리·비계 설치 및 해체
- 터파기·되메우기·잡석지정
- 철근콘크리트 외주벽 신설(레미콘·거푸집·철근)
- 수밀코킹·발포우레탄 충전
- 콘크리트면 정리 미장
- 외부담장도어·도어힌지 설치
- 수성페인트 롤러칠
- 철조망·소규모아스콘포장·교목굴취 부대공사
- 강재창호·벽돌블록벽·휀스·철조망 철거
- 골재(모래·자갈·잡석)
- 품질시험비·품질관리활동비
-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상차 및 지정적치장 운반
딸린 일 · 건설폐기물 처리(별도 발주)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고문 5항에서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기관이 별도로 발주(용역)할 예정이며 공사 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명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계약일까지 유지. 대상은 본점·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중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안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중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처분 종류는 조세포탈 등(조세범 처벌법 제3조 5억원 이상, 관세법 제270조 5억원 이상,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5억원 이상,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이며, 붙임1 서약서 제출로 확인한다.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가 포함된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신용등급
적격심사 제출서류로 경영상태 등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용)를 요구하고,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다고 적혀 있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3) 경영상태 등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용) 1부.
○ 낙찰자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더 확인할 것
물량 변동
이럴 때 꼭 봅니다 — 일부 미정 · 예정·추정뿐일 때
확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추정금액 87,978,452원, 총액입찰로 물량·사양이 내역서에 확정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 추정금액: 87,978,452원
사유지 안 공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민간 건물·부지가 대상(지원·보조사업)일 때
공공 시설·부지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로, 공공 시설 부지 내 작업이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는 문서에 없다.
공 사 명: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호계동)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품질시험비 항목에 콘크리트용 골재·레미콘·철근봉강·조립형비계 부재 등의 시험 항목이 내역에 계상되어 있고, 시방서는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으로 정한다. 준공검사 시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시험성적서 배점 없음.
- 대상 · 콘크리트용 골재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내역서 품질시험비 항목.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품질시험비로 시험 항목이 계상되어 있고, 준공 시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한다. 갈음 길에 대한 명시는 없다.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호계동)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져 있다.
공사현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호계동)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
공사현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호계동)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작업시간 09:00~18:00, 주말·공휴일 작업 불가(감독관 협의 시 예외). 소년분류심사원 내 수용관리에 지장 없도록 착공 전 협의·사전준비 필요.
본 공사의 작업시간은 09:00 ~ 18:0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작업,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본 공사는 기관 사정으로 시공자는 필히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소년분류심사원장, 관련업체 등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예정공정표를 토대로 소년분류심사원 일정 및 수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수행 기간
공사 50일
착공일로부터 5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공고·수요기관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산출내역서 미첨부. 추정금액 87,978,452원(추정가격 79,980,411원+부가세 7,998,041원). 단년도 계약.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다만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며, 계약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 건설폐기물 처리는 별도 발주(용역)로 본 공사 금액에서 제외.
○ 본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우리 기관에서 별도로 발주(용역)예정이며, 본 공사 금액(도급 내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수입이나 자부담에 관한 내용은 없음.
추정금액: 87,978,452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해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법·재료
방수 — 시멘트계 · 창호 — 알루미늄
방수공사는 수밀코킹(실리콘)만 있고, 창호공사는 SD-04 외부담장도어(알루미늄)와 도어힌지가 있다. 지붕·외장 공법은 없다.
- 방수 노출 · 해당 없음 방수공사는 창호주위 코킹뿐이고 노출 방수층이 없다.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21
SD - 04 [ 외부담장도어 ] | 4.000 x 3.200 = 12.800 | EA | 1
고칠 부위
외벽 · 창호·문 · 난간·철재 구조물
외주벽#1의 철근콘크리트·미장·칠·창호·철거·부대공사로 외벽, 창호·문, 철조망·휀스 등 철재 구조물을 고친다.
0101 ◈ 외주벽#1
철조망 설치 | | M | 33
휀스 철거 | H:3000 | M | 17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2677-000
- 참조번호
- 20261008-01
- 공고기관
-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9,980,41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인지 전문인지, 주력분야가 맞나, 민가 여러 채를 도는 지붕개량인지(물량 변동·초과 면적 본인부담·석면 해체업체와 일정 맞추기), 학교 수업 중 작업인지.
질문 103개 · 꼭 3 · 좋음 16 · 안 봐도 됨 84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계약일까지 유지.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사업장 소재지 제한(경기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나눠 채우기 규정 없음.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중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안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중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조건(업종·지역·조달청 등록)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음.
○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공사는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로 수행하는 외주벽 개보수공사이고,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발주(용역)할 예정이어서 우리 일이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우리 기관에서 별도로 발주(용역)예정이며, 본 공사 금액(도급 내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을 개보수한다.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레미콘·철근·거푸집), 방수·미장·창호·칠공사, 부대공사(철조망·아스콘포장·교목굴취), 철거공사를 포함하며, 공사 중 발생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집적·지정적치장 운반·차량 상차까지 수행한다.
추정금액 87,978,452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총액입찰·제한경쟁·적격심사 대상
○ 공 사 명: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
단,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집적, 지정적치장으로의 운반 및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의 상차 작업까지는 본 공사 범위에 포함하므로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외주벽을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공사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승인받은 조건을 변경하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다. 공동계약은 불가하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건설폐기물 처리는 발주기관이 별도 발주(용역)하여 공사 금액에서 제외되어 있고,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집적, 지정적치장으로의 운반, 수집·운반 차량으로의 상차까지를 본 공사 범위로 수행한다. 내역서에 폐기물 상차비(건설폐재류 33.6TON, 혼합건설폐기물 1.361TON)가 계상되어 있다.
본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우리 기관에서 별도로 발주(용역)예정이며, 본 공사 금액(도급 내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집적, 지정적치장으로의 운반 및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의 상차 작업까지는 본 공사 범위에 포함하므로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 주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내역서 원가계산서에 '작업설, 부산물(△)'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작업설, 부산물(△)'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상 여부를 알 수 없다.
철거·폐기
철거
강재창호 철거(13M2), 벽돌 및 블록벽 철거(16M3), 휀스 철거(17M), 철조망 철거(37M)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설·폐기·반납·회수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강재창호 철거 / 여닫이 | 창호면적 m2, 8.0 이상 | M2 | 13
벽돌 및 불록벽 철거+ |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 M3 | 16
휀스 철거 | H:3000 | M | 17
철조망 철거 | | M | 37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외주벽을 개보수하는 공사로, 기존 강재창호·벽돌블록벽·휀스·철조망을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바꾸기와 기존 구조물을 보수하는 고치기가 함께 있다. 공사명이 '개보수공사'이다.
○ 공 사 명: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
010109 철 거 공 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고·시방서·내역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내역서에 '레미콘 25-24-15', '이형봉강(SD400)', 'KSF 4009', 'KSF 4405', 'KSF 2503' 등 규격·KS 표준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품질시험비 항목에 콘크리트용 골재·레미콘·철근봉강·조립형비계 부재 등의 시험 항목이 내역에 계상되어 있고, 시방서는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으로 정한다. 준공검사 시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시험성적서 배점 없음.
- 대상 · 콘크리트용 골재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내역서 품질시험비 항목.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품질시험비로 시험 항목이 계상되어 있고, 준공 시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한다. 갈음 길에 대한 명시는 없다.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호계동)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져 있다.
공사현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호계동)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
공사현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호계동)
현장 여건
소년분류심사원 내 보안시설에서 하는 공사로 출입자 보안교육·보안서약서 제출이 필요하고, 작업시간은 09:00~18:00, 주말·공휴일 작업 불가(감독관 협의 시 예외). 가설울타리·비계·현장정리 등 가설공사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부대공사·현장준비는 우리 부담으로 내역에 잡혀 있고, 위험작업은 높은 곳·중량물·굴착·차가 다니는 도로가 해당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울타리·비말계·현장정리 등이 내역에 포함.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비계(높이 2m·4m), 유로폼 수직고 7m, 터파기 153m3, 공용도로 사용·대형화물차 수송 조항.
출입자는 보안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보안교육 이수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공사의 작업시간은 09:00 ~ 18:0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작업,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작업시간 09:00~18:00, 주말·공휴일 작업 불가(감독관 협의 시 예외). 소년분류심사원 내 수용관리에 지장 없도록 착공 전 협의·사전준비 필요.
본 공사의 작업시간은 09:00 ~ 18:0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작업,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본 공사는 기관 사정으로 시공자는 필히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소년분류심사원장, 관련업체 등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예정공정표를 토대로 소년분류심사원 일정 및 수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관리비 항목에 품질시험비(콘크리트용 골재·레미콘·철근봉강·조립형비계 부재 시험)와 품질관리활동비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한 번 각 시험 항목 수량이 '회 1'로 계상.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에 대한 명시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자재·장비·소모품·경비가 모두 도급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관급자재는 0원(도급자관급자재 0원, 관급자관급자재 0원).
- 관급 금액 · 0원 도급자관급자재 0원, 관급자관급자재 0원.
도급자관급자재 0원, 관급자관급자재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추정금액: 87,978,452원 (추정가격 79,980,411원, 부가가치세 7,998,041원, 도급자관급자재 0원, 관급자관급자재 0원)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시방서는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정한다. 특별시방서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로 정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수수료·검사비에 대한 별도 정산 조항 없음.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자격·점수·계약 의무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공고문에는 입찰참가자격으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경기도 소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만 걸려 있고, 시방서에는 현장대리인 상주·기술자 배치 의무만 있다. 내역서의 가설울타리·비계·굴착기·덤프 등은 일 자체에 필요한 장비이지 회사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일반시방서 14. 도급자의 의무에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적혀 계약 뒤 배치 의무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기술자보유증명서가 있으나 배점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와 기술자격 기술자 배치 의무.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기술자보유증명서가 있으나 배점·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에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감독원 보고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공사 완료·준공검사 절차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요구 자체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는 시방서에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이라 답으로 삼지 않는다.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 겸직·참여율 요구가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고문 7. 현장설명 및 설계도 열람의 공사의 특수조건에 「출입자는 보안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보안교육 이수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계약 뒤 지킬 의무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대책 배점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보안교육 이수와 보안서약서 제출.
출입자는 보안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보안교육 이수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자는 보안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보안교육 이수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굴착기 0.7m3, 덤프 15ton, 대형브레이커(백호 0.7m3), 콘크리트 펌프차 32m, 대형장비 되메우기·다짐, 로드롤러 등이 있다. 특수 장비(크레인·항타기 등)는 없다.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 M3 | 153
토사 운반/단지외 10km |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 M3 | 59
벽돌 및 불록벽 철거+ |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 M3 | 16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 M3 | 57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추정금액 87,978,452원, 총액입찰로 물량·사양이 내역서에 확정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 추정금액: 87,978,452원
일의 분량
터파기/토사 153M3 · 토사 운반/단지외 10km 59M3 · 되메우기 및 다짐 95M3 · 기초 지정(잡석지정) 15M3 · 레미콘 25-24-15 57M3 · 레미콘 25-18-08 5M3 · 유로폼 설치 및 해체(보통) 177M2 · 유로폼 설치 및 해체(간단) 32M2 · 문양거푸집 설치 및 해체 132M2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0 0.207TON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3 1.726TON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6 4.476TON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22 1.1TON ·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7.291TON · 수밀코킹(실리콘) 21M · 콘크리트면 정리 194M2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11M · SD-04 외부담장도어 1EA · 도어힌지 6개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97M2 · 철조망 설치 33M · 소규모아스콘포장 55M2 · 교목굴취 3주 · 강재창호 철거 13M2 · 벽돌 및 블록벽 철거 16M3 · 휀스 철거 17M · 철조망 철거 37M · 모래 1M3 · 자갈 5M3 · 잡석 17M3 · 건설폐재류 상차비 33.6TON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1.361TON
추정금액 87,978,452원(추정가격 79,980,411원, 부가가치세 7,998,041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공종별 물량이 확정
○ 추정금액: 87,978,452원
(추정가격 79,980,411원, 부가가치세 7,998,041원,
수행 기간
공사 50일
착공일로부터 5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
○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공고·수요기관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조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산출내역서 미첨부. 추정금액 87,978,452원(추정가격 79,980,411원+부가세 7,998,041원). 단년도 계약.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다만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며, 계약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948,67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4,656원, 국민연금보험료 1,253,467원, 퇴직공제부금비 606,94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68,440원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948,676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4,656원 · 국민연금보험료 1,253,467원 · 퇴직공제부금비 606,942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68,440원 법정경비 5개 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금948,676원 | 금124,656원 | 금1,253,467원 | 금606,942원 | 금1,468,440원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금1,468,440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 건설폐기물 처리는 별도 발주(용역)로 본 공사 금액에서 제외.
○ 본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우리 기관에서 별도로 발주(용역)예정이며, 본 공사 금액(도급 내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 장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원가계산서·공종별집계표·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설계서 열람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에서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산식((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은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지 않음.
| D2 | 이 윤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설계서 열람 장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031-451-2684)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관한 문구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자체가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단년도 계약,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준공 후 준공대가 지급.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선금 비율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 없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그 외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없음.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사에 별도 보험 가입 요구 없음. 4대 보험 완납확인서 제출 요구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 없음.
- 대상 · - 보험 가입 요구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10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입찰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업체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학·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이 공사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그에 붙는 규정(대기업 참여 제한·과업심의·참여 제재·동시수행 과제 수·연구비 정산)이 적용된다고 적지 않았다. 단지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업종 등록을 요구할 뿐이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처분 종류는 조세포탈 등(조세범 처벌법 제3조 5억원 이상, 관세법 제270조 5억원 이상,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5억원 이상,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이며, 붙임1 서약서 제출로 확인한다.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가 포함된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어 점수 차를 옮길 수 없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한다는 문구가 없다. 다만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구가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적었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을 묻는 질문으로, 이 공사는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로 참가한다.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의무로 요구한다는 문구가 없다.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적었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는 감독원·검사원이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고 적었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
4)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시방서에 검수·시공 합격선 수치가 여럿 있다. 보조기층 다짐도 KSF 2312 D-2법 최대건조밀도 95% 이상, 노상 마무리면 계획고 +2cm~-5cm, 보조기층 마무리면 계획고 3cm 이상 틀리지 않을 것, 3m 직선정규자 최대부 깊이 2cm 이내, 입도조정기층 마무리면 계획고 3cm 이내·20cm 이내 임의 두 점 1.5cm 이내, 기층 마무리 두께 설계두께 10% 이상 증감 없을 것, 아스콘 혼합물 온도 120℃~180℃, 표층·중간층 완성면 3.0m 직선자 최요부 3mm 이내, 아스콘 1층 마무리 두께 7cm 이하, 마샬시험 50회 다짐 최소 96% 밀도, 콘크리트 양생 보통포틀랜드시멘트 5일 이상 습윤상태, 맨홀뚜껑 계획고 ±3mm 이내, 우수받이 주변 시험실 최대건조밀도 95% 이상 다짐, 이중벽관 관측면·관상부 다짐밀도 95% 이상 등.
- 따를 표준·지침 · KSF 4009(레디믹스 콘크리트), KSF 2402(슬럼프 시험), KSD 3504(철근), KSF 4405(PC관), KSF 2503(경계석),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KSM 2203(유화 아스팔트),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L 5201·5210·5204·5211(시멘트), KS D 7017(용접철망),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 시방서가 자재·시험·시공에 대해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이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② 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다져야 한다.
②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이라는 문구가 없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가릴 수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서는 발주처가 열람 제공하고(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조사·시공계획서·공사기록 서류 등은 수급인이 작성·제출한다. 공사용 사진(착공전·공정·공사기록)도 도급자가 촬영·비치한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10개
시안 승인
해당 없음
공사 문서로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나 수정 횟수, 승인 기간 규정이 없다. 시공 검사(단계별 완료시 감독원 검사)는 있으나 본 작업·제작 전 승인 단계 수가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공정 지연 시 즉시 사유·만회대책 보고, 사고 시 즉시 보고 등 수시 보고만 있다. 보고회는 요청 시마다. 작업 기록·증빙은 공사 사진(착공전·공정·공사기록) 현장 비치, 준공사진·시험성적서 등 제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증빙 제출.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사 사진(착공전·공정·공사기록) 현장 비치, 준공사진·시험성적서 등 제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증빙 제출. 대면 여부·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음.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의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공사로 넘길 성과품 목록(원본·작업 파일·원자료 등)이 문서에 없다. 준공 시 제출하는 것은 준공사진·시험성적서 등 서류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공사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호계동)이며,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 작업시간 09:00~18:00, 주말·공휴일 작업 불가.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현장대리인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공사현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호계동)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작업시간은 09:00~18:0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하다. 단,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작업,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가능하다.
본 공사의 작업시간은 09:00 ~ 18:0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작업,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출입자는 보안교육 이수와 보안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공일로부터 50일간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를 한 번에 시행해 준공하는 공사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내역서의 인력 수량(현장정리 3인 등)은 공사 물량이지 최소 투입 인원이 아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10개
부가 작업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집적, 지정적치장으로의 운반 및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의 상차 작업
건설폐기물 처리는 별도 발주(용역)로 본 공사 금액에서 제외되나, 현장 내 분리·집적·운반·상차는 본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공사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함.
단,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집적, 지정적치장으로의 운반 및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의 상차 작업까지는 본 공사 범위에 포함하므로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로, 내용과 양이 정해진 일을 우리 사람·장비로 우리 관리 아래 해 내는 형태.
공 사 명: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는 2026. 10. 19.(월) 18: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는 2026. 10. 20.(화) 10:00. 별도의 자체 시스템 입찰이나 서류 직접 제출, 사전 참가신청·등록,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절차는 없음.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을 찾을 수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가 아닌 개보수 공사임.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수입이나 자부담에 관한 내용은 없음.
추정금액: 87,978,452원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고문에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표준품셈·노임·표준시장단가·원가계산 제비율) 정형 문단이 없고, 내역서의 원가계산서에 비목별 산정 비율(간접노무비 17.5%, 일반관리비 8%, 이윤 15% 등)이 적혀 있으나 이는 발주처가 정한 단가·대가 산정 기준으로 보기 어려움.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에 부가가치세 7,998,041원이 포함되어 있고, 기 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 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기 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금액: 87,978,452원 (추정가격 79,980,411원, 부가가치세 7,998,041원, 도급자관급자재 0원, 관급자관급자재 0원)
기 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공고문·내역서·시방서 어디에도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 제출서류로 경영상태 등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용)를 요구하고,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다고 적혀 있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등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용)를 제출하도록 했다.
3) 경영상태 등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용) 1부.
3) 경영상태 등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용) 1부.
○ 낙찰자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큰 배점 항목
안전보건수준 평가표가 유일한 평가표로, A. 관리체제 20점, B. 실행수준 50점, C. 운영관리 20점, D. 재해발생 수준 10점으로 구성된다. 실행수준이 50점으로 가장 크고, 관리체제·운영관리(각 20점)가 그다음이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의 배점표는 문서에 없고,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만 붙임7로 제시되어 있다.
| 합 계 | | | | 100 | |
| A. 관리체제 | | | | 20 | |
| B. 실행수준 | | | | 50 | |
| C. 운영관리 | | |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 | 10 |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해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5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로, 공공 시설 부지 내 작업이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는 문서에 없다.
공 사 명: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호계동)
공법·재료
방수 — 시멘트계 · 창호 — 알루미늄
방수공사는 수밀코킹(실리콘)만 있고, 창호공사는 SD-04 외부담장도어(알루미늄)와 도어힌지가 있다. 지붕·외장 공법은 없다.
- 방수 노출 · 해당 없음 방수공사는 창호주위 코킹뿐이고 노출 방수층이 없다.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21
SD - 04 [ 외부담장도어 ] | 4.000 x 3.200 = 12.800 | EA | 1
고칠 부위
외벽 · 창호·문 · 난간·철재 구조물
외주벽#1의 철근콘크리트·미장·칠·창호·철거·부대공사로 외벽, 창호·문, 철조망·휀스 등 철재 구조물을 고친다.
0101 ◈ 외주벽#1
철조망 설치 | | M | 33
휀스 철거 | H:3000 | M | 17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석면 자재나 석면 제거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제거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소유자 동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11개
처리 범위
해당 없음
건설폐기물 처리는 발주기관이 별도 발주(용역)하기로 되어 있어 이 공사의 범위가 아니다. 이 공사(도급) 범위는 현장 내 성상별 분리·집적, 지정적치장으로의 운반, 수집·운반 차량으로의 상차까지다.
- 설계 운반거리 · 해당 없음 운반을 맡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내역서의 '토사 운반/단지외 10km'는 공사 토사의 운반 항목이다.
본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우리 기관에서 별도로 발주(용역)예정이며, 본 공사 금액(도급 내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집적, 지정적치장으로의 운반 및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의 상차 작업까지는 본 공사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별도 발주하므로 수집·운반·처리 허가를 이 공사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입찰참가자격은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소지 및 경기도 소재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해당 없음
이 공사는 폐기물을 처리(수탁)하는 공고가 아니고, 처리할 폐기물의 성상·분류번호·함수율을 정한 문서가 없다. 내역서에는 상차비 대상으로 건설폐재류 33.6톤, 혼합건설폐기물 1.361톤이 잡혀 있을 뿐이다.
- 성상 · 해당 없음 처리할 폐기물의 성상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방법
해당 없음
이 공사는 폐기물 처리 용역이 아니어서 처리 방법(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을 정한 참가자격·과업이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해당 없음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처리 능력
해당 없음
이 공사는 폐기물 처리 용역이 아니어서 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해당 없음 하루 처리량 문턱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처리능력 점수 항목이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처리까지 맡는 공고가 아니고,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의 규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이 공사(도급) 범위는 현장 내 성상별 분리·집적, 지정적치장으로의 운반, 수집·운반 차량으로의 상차까지다. 운송·수거는 별도 발주되는 폐기물 처리 용역 쪽 일이라 이 공사 범위가 아니다. 내역서에 폐기물 상차비(건설폐재류 33.6톤, 혼합건설폐기물 1.361톤)가 잡혀 있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상차비가 내역서 경비 항목(폐기물 상차비)으로 계상되어 있다.
폐기물 상차비
단,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성별 분리·집적, 지정적치장으로의 운반 및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의 상차 작업까지는 본 공사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수량 계량
이 공사는 폐기물 처리 용역이 아니어서 납품(처리) 수량의 계량 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내역서의 폐기물 상차비 수량(건설폐재류 33.6톤, 혼합건설폐기물 1.361톤)은 도급 내역의 수량일 뿐이다.
계량 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거 발생량
해당 없음
이 공사는 한 번 치우는 공사 현장 폐기물이라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을 공개한 문장이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해당 없음 추정 물량 기준을 정한 문장이 없다.
맡기는 몫
해당 없음
이 공사는 폐기물 처리 용역이 아니어서 발생량 전부·용량 초과분·시설 정지 때 몫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출기한은 적격심사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7.1.시행]을 준용하여 5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3) 경영상태 등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용) 1부. 4)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면허등록증, 면허수첩 각 사본 1부. 6) 기타 본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1부.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참가자격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과업·요구
|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생활관 개선공사(외주벽) | 1 | 01 | 1 | ||||||||||||||||
| 0101 ◈ 외주벽#1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토 및 지정공사 | 010102 | ||||||||||||||||||
|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 외주벽#1 | 010103 | |||||||||||||||||
| 010104 방 수 공 사 | 010104 | ||||||||||||||||||
| 010105 미 장 공 사 | 010105 | ||||||||||||||||||
| 010106 창 호 공 사 | 010106 | ||||||||||||||||||
| 010107 칠 공 사 | 010107 | ||||||||||||||||||
| 010108 부 대 공 사 | 010108 | ||||||||||||||||||
| 010109 철 거 공 사 | 010109 | ||||||||||||||||||
| 010110 골 재 비 | 010110 | ||||||||||||||||||
| 010111 품 질 관 리 비 | 010111 | 3 | |||||||||||||||||
| 010112 폐기물 상차비 | 010112 | 6 | |||||||||||||||||
|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13 | A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2회 설치 | H=3.0, 3개월 | M | 70 | 호표 18 | 58F4750A9C2F7895F7163F9006DAA5 | T | F | F | 01010158F4750A9C2F7895F7163F9006DAA5 | 304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호표 23 | 58F4750A9E2A7AEEF1A6C6B2D683EC | 01010158F4750A9E2A7AEEF1A6C6B2D683EC | 305 | ||||||||||||||||||||||||||||||||||||||||
| 높이 4m, 3개월 | 호표 24 | 58F4750A9E2A7AEEF1A6C685962515 | 01010158F4750A9E2A7AEEF1A6C685962515 | 306 | |||||||||||||||||||||||||||||||||||||||||||
| 건축물 현장정리 | 외부공사, 준공청소포함 | 인 | 3 | 호표 28 | 58F4750F1E237E6A40D61046E6C048 | 01010158F4750F1E237E6A40D61046E6C048 | 58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토 및 지정공사 | 010102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 M3 | 153 | 산근 1 | 58D7D53664227D97E446431CC68277 | F | T | F | 01010258D7D53664227D97E446431CC68277 | 311 | |||||||||||||||||||||||||||||||||||||
| 토사 운반/단지외 10km |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 59 | 산근 2 | 58D7D5355D237CE6BF26FAD4F64EE7 | 01010258D7D5355D237CE6BF26FAD4F64EE7 | 312 | |||||||||||||||||||||||||||||||||||||||||
| 되메우기 및 다짐 | 대형장비 | 95 | 호표 90 | 58D7D53BE72C7F79D7E6B4C2469793 | T | F | 01010258D7D53BE72C7F79D7E6B4C2469793 | 313 | |||||||||||||||||||||||||||||||||||||||
| 기초 지정 | 잡석지정 | 15 | 호표 91 | 58D7D53AC6247C2E44D6DCF5164007 | 01010258D7D53AC6247C2E44D6DCF5164007 | 31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 외주벽#1 | 010103 | |||||||||||||||||||||||||||||||||||||||||||||
| 레미콘 | 25-24-15 | M3 | 57 | 5FD1C52C4B2A711EBB76630156C93AF4E47FA4 | F | F | T | 0101035FD1C52C4B2A711EBB76630156C93AF4E47FA4 | 316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 호표 62 | 58F4258C3C2C70BE0B760BFC065480 | T | F | 01010358F4258C3C2C70BE0B760BFC065480 | 317 | ||||||||||||||||||||||||||||||||||||||||
| 레미콘 | 25-18-08 | 5 | 5FD1C52C4B2A711EBB76630156C93AF4E47DF1 | F | T | 0101035FD1C52C4B2A711EBB76630156C93AF4E47DF1 | 318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 호표 61 | 58F4258C3F2978F77236AC4FE63A2F | T | F | 01010358F4258C3F2978F77236AC4FE63A2F | 319 | ||||||||||||||||||||||||||||||||||||||||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보통, 수직고 7m까지 | M2 | 177 | 호표 54 | 58F4258B13207FE66BF6EF37A6045B | 01010358F4258B13207FE66BF6EF37A6045B | 320 | ||||||||||||||||||||||||||||||||||||||||
| 간단, 수직고 7m까지 | 32 | 호표 55 | 58F4258B13207FE66BF6EF37A60561 | 01010358F4258B13207FE66BF6EF37A60561 | 321 | ||||||||||||||||||||||||||||||||||||||||||
| 문양거푸집 설치 및 해체 | 재료비 포함 | 132 | 호표 57 | 58F4258B13207C13DB564E0E760E77 | 01010358F4258B13207C13DB564E0E760E77 | 322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 TON | 0.207 | 5FD1C52C4A29787D60B69347A615845D24D68A | F | T | 0101035FD1C52C4A29787D60B69347A615845D24D68A | 323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 1.726 | 5FD1C52C4A29787D60B69347A615845D27AA68 | 0101035FD1C52C4A29787D60B69347A615845D27AA68 | 324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 4.476 | 5FD1C52C4A29787D60B69347A615845D26835F | 0101035FD1C52C4A29787D60B69347A615845D26835F | 325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지정장소도 | 1.1 | 5FD1C52C4A29787D60B69347A615845D207B9A | 0101035FD1C52C4A29787D60B69347A615845D207B9A | 326 | |||||||||||||||||||||||||||||||||||||||||||
|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 Type-Ⅱ | 7.291 | 호표 60 | 58F4258843207B97A726759896FB66 | T | F | 01010358F4258843207B97A726759896FB66 | 32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방 수 공 사 | 010104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21 | 호표 65 | 58F4E5DD1D2F718EA836878276177D | T | F | F | 01010458F4E5DD1D2F718EA836878276177D | 68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미 장 공 사 | 010105 | ||||||||||||||||||||||||||||||||||||||||||||||
| 콘크리트면 정리 | 3.6m 이하 | M2 | 194 | 호표 63 | 58F415A2122F7F343F66EA3A2669C9 | T | F | F | 01010558F415A2122F7F343F66EA3A2669C9 | 584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11 | 호표 72 | 58F4A5463D2E7014B3663289F68057 | 01010558F4A5463D2E7014B3663289F68057 | 68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창 호 공 사 | 010106 | ||||||||||||||||||||||||||||||||||||||||||||||
| SD - 04 [ 외부담장도어 ] | 4.000 x 3.200 = 12.800 | EA | 1 | 호표 69 | 58F4A541B82D71CFECF67F6BE66CBF | T | F | F | 01010658F4A541B82D71CFECF67F6BE66CBF | 404 | |||||||||||||||||||||||||||||||||||||
| 도어힌지 |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 개 | 6 | 5FD1D53293237BF91376073596FDC3C5DE79DE | F | T | 0101065FD1D53293237BF91376073596FDC3C5DE79DE | 42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칠 공 사 | 010107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M2 | 97 | 호표 75 | 58F48571772879CB9E46901B963195 | T | F | F | 01010758F48571772879CB9E46901B963195 | 45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8 부 대 공 사 | 010108 | ||||||||||||||||||||||||||||||||||||||||||||||
| 철조망 설치 | M | 33 | 호표 66 | 58F4C5818E297CD8327629FE965A09 | T | F | F | 01010858F4C5818E297CD8327629FE965A09 | 455 | ||||||||||||||||||||||||||||||||||||||
| 소규모아스콘포장 | 표층5Cm+기층10Cm+보조기층20Cm | M2 | 55 | 호표 78 | 58F56592992976E723F69F403696ED | 01010858F56592992976E723F69F403696ED | 456 | ||||||||||||||||||||||||||||||||||||||||
| 교목굴취(나무높이) / 기계시공 | H:5.0m이하 | 주 | 3 | 호표 92 | 58D7D538102D7DB00CF6D49BF6A6FC | 01010858D7D538102D7DB00CF6D49BF6A6FC | 45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9 철 거 공 사 | 010109 | ||||||||||||||||||||||||||||||||||||||||||||||
| 강재창호 철거 / 여닫이 | 창호면적 m2, 8.0 이상 | M2 | 13 | 호표 86 | 58F575F6BC2078EED836A7269613A1 | T | F | F | 01010958F575F6BC2078EED836A7269613A1 | 585 | |||||||||||||||||||||||||||||||||||||
| 벽돌 및 불록벽 철거+ |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 M3 | 16 | 호표 87 | 58F575F6BF2D7FC0EA061D7986538B | 01010958F575F6BF2D7FC0EA061D7986538B | 470 | ||||||||||||||||||||||||||||||||||||||||
| 휀스 철거 | H:3000 | M | 17 | 호표 88 | 58F575F6B52D79DF21F609B2F6924E | 01010958F575F6B52D79DF21F609B2F6924E | 479 | ||||||||||||||||||||||||||||||||||||||||
| 철조망 철거 | 37 | 호표 89 | 58F575F6B52D79DF21F609B2D6E42A | 01010958F575F6B52D79DF21F609B2D6E42A | 480 | ||||||||||||||||||||||||||||||||||||||||||
| [ 합 계 ] | TOTAL | ||||||||||||||||||||||||||||||||||||||||||||||
| 010110 골 재 비 | 010110 | ||||||||||||||||||||||||||||||||||||||||||||||
| 모래 | 세사/중사, 시내도착도 | M3 | 1 | 5FFCB56FEC2376AFBDB6E4E0C6F931A553D0CA | F | F | T | 0101105FFCB56FEC2376AFBDB6E4E0C6F931A553D0CA | 491 | ||||||||||||||||||||||||||||||||||||||
| 자갈 | #467, 시내도착도 | 5 | 5FFCB56FEC2376AE97B6CF943629233E2C553D | 0101105FFCB56FEC2376AE97B6CF943629233E2C553D | 586 | ||||||||||||||||||||||||||||||||||||||||||
| 잡석 | 시내도착도 | 17 | 5FFCB56FEC2376AE9FF646B146DCB1A885F6FF | 0101105FFCB56FEC2376AE9FF646B146DCB1A885F6FF | 587 | ||||||||||||||||||||||||||||||||||||||||||
| [ 합 계 ] | TOTAL | ||||||||||||||||||||||||||||||||||||||||||||||
| 010111 품 질 관 리 비 | 010111 | ||||||||||||||||||||||||||||||||||||||||||||||
| << 품질시험비 >> | F | F | F | 010111 | 495 | ||||||||||||||||||||||||||||||||||||||||||
| 콘크리트용 골재 |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 회 | 1 | 호표 29 | 58F4750F1D2170132326AD94264747 | T | 1 | 2 | 3 | 4 | 01011158F4750F1D2170132326AD94264747 | 496 | |||||||||||||||||||||||||||||||||||
| 0.8mm 체 통과량 | 희 | 호표 30 | 58F4750F1D2170132326AD9426459A | 01011158F4750F1D2170132326AD9426459A | 497 | ||||||||||||||||||||||||||||||||||||||||||
| 염화물 함유량 | 회 | 호표 32 | 58F4750F1D2170132326AD94366F78 | 01011158F4750F1D2170132326AD94366F78 | 498 | ||||||||||||||||||||||||||||||||||||||||||
|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모르타르바법) | 희 | 호표 31 | 58F4750F1D2170132326AD9426413F | 01011158F4750F1D2170132326AD9426413F | 499 | ||||||||||||||||||||||||||||||||||||||||||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 회 | 호표 33 | 58F4750F1D21701321767FBA06F69E | 01011158F4750F1D21701321767FBA06F69E | 506 | |||||||||||||||||||||||||||||||||||||||||
| 공기량 | 호표 34 | 58F4750F1D21701321767FBA06F7A4 | 01011158F4750F1D21701321767FBA06F7A4 | 507 | |||||||||||||||||||||||||||||||||||||||||||
| 염화물 함유량 | 호표 35 | 58F4750F1D21701321767FBA06F5F7 | 01011158F4750F1D21701321767FBA06F5F7 | 508 | |||||||||||||||||||||||||||||||||||||||||||
| 단위수량 | 호표 36 | 58F4750F1D21701321767FBA06FA79 | 01011158F4750F1D21701321767FBA06FA79 | 509 | |||||||||||||||||||||||||||||||||||||||||||
| 압축강도(3개 한 조) | 호표 37 | 58F4750F1D21701321767FBA06FB1F | 01011158F4750F1D21701321767FBA06FB1F | 510 | |||||||||||||||||||||||||||||||||||||||||||
| 공시체제작 | 호표 38 | 58F4750F1D21701321767FBA1699AD | 01011158F4750F1D21701321767FBA1699AD | 511 | |||||||||||||||||||||||||||||||||||||||||||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화학성분 | 호표 39 | 58F4750F1D2170132056701D567889 | 01011158F4750F1D2170132056701D567889 | 512 | ||||||||||||||||||||||||||||||||||||||||||
|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 호표 40 | 58F4750F1D2170132056701D567B5D | 01011158F4750F1D2170132056701D567B5D | 513 | |||||||||||||||||||||||||||||||||||||||||||
| 인장강도 | 호표 41 | 58F4750F1D2170132056701D567AB6 | 01011158F4750F1D2170132056701D567AB6 | 514 | |||||||||||||||||||||||||||||||||||||||||||
| 연신율 | 호표 42 | 58F4750F1D2170132056701D567D0B | 01011158F4750F1D2170132056701D567D0B | 515 | |||||||||||||||||||||||||||||||||||||||||||
| 굽힘성 | 호표 43 | 58F4750F1D2170132056701D567C64 | 01011158F4750F1D2170132056701D567C64 | 516 | |||||||||||||||||||||||||||||||||||||||||||
| 겉모양, 치수, 무게 | 호표 44 | 58F4750F1D2170132056701D567F38 | 01011158F4750F1D2170132056701D567F38 | 517 | |||||||||||||||||||||||||||||||||||||||||||
|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 수직재 / 압축강도 | 호표 45 | 58F4750F1D2170121C360CBB06FF23 | 01011158F4750F1D2170121C360CBB06FF23 | 518 | ||||||||||||||||||||||||||||||||||||||||||
| 수평재 / 휨강도 | 호표 46 | 58F4750F1D2170121C360CBB06FC6F | 01011158F4750F1D2170121C360CBB06FC6F | 519 | |||||||||||||||||||||||||||||||||||||||||||
| 가새재 / 압축강도 | 호표 47 | 58F4750F1D2170121C360CBB06FD75 | 01011158F4750F1D2170121C360CBB06FD75 | 520 | |||||||||||||||||||||||||||||||||||||||||||
| 트러스 / 휨하중 | 호표 48 | 58F4750F1D2170121C360CBB06FAA1 | 01011158F4750F1D2170121C360CBB06FAA1 | 521 | |||||||||||||||||||||||||||||||||||||||||||
|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 호표 49 | 58F4750F1D2170121C360CBB06FB48 | 01011158F4750F1D2170121C360CBB06FB48 | 522 | |||||||||||||||||||||||||||||||||||||||||||
|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 호표 50 | 58F4750F1D2170121C360CBB06F8F4 | 01011158F4750F1D2170121C360CBB06F8F4 | 523 | |||||||||||||||||||||||||||||||||||||||||||
| 품질시험 재료비 |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 식 | 59EDB54497267D96A2261E15262B001 | F | 3 | 2 | 0.01 | 01011159EDB54497267D96A2261E15262B001 | 555 | ||||||||||||||||||||||||||||||||||||||
| 품질시험 장비손료 |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 59EDB54497267D96A2261E152628002 | 01011159EDB54497267D96A2261E152628002 | 556 | |||||||||||||||||||||||||||||||||||||||||||
|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 59EDB54497267D96A2261E152629003 | 0.03 | 01011159EDB54497267D96A2261E152629003 | 557 | ||||||||||||||||||||||||||||||||||||||||||
| << 품질관리활동비 >> | 010111 | 558 | |||||||||||||||||||||||||||||||||||||||||||||
| 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금액제외, 간접노무비로 대체) | 개월 | 1 | 호표 25 | 58F47508D92774CF0D76543F0637CE | T | 5 | 01011158F47508D92774CF0D76543F0637CE | 559 | ||||||||||||||||||||||||||||||||||||||
| 2)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 |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 식 | 호표 26 | 58F47508D92774CF0D765403C6B2FC | 01011158F47508D92774CF0D765403C6B2FC | 560 | |||||||||||||||||||||||||||||||||||||||||
|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호표 27 | 58F47508D92774CF0D76541C36C3C5 | 01011158F47508D92774CF0D76541C36C3C5 | 561 | |||||||||||||||||||||||||||||||||||||||||||
| 4)품질검사비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 59EDB54497267D96A2261E15262E004 | F | 3 | 2 | 0.01 | 01011159EDB54497267D96A2261E15262C006 | 562 | |||||||||||||||||||||||||||||||||||||||
| 5)그 밖의 비용 | 합계의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 59EDB54497267D96A2261E15262F005 | 01011159EDB54497267D96A2261E15262D007 | 563 | |||||||||||||||||||||||||||||||||||||||||||
| [ 합 계 ] | TOTAL | ||||||||||||||||||||||||||||||||||||||||||||||
| 010112 폐기물 상차비 | 010112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33.6 | 58B5B578C52A774A4CE658D976230CCC04C032 | F | F | T | 01011258B5B578C52A774A4CE658D976230CCC04C032 | 565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1.361 | 58B5B578C52A774A4CE658D976230CCC04C031 | 01011258B5B578C52A774A4CE658D976230CCC04C031 | 566 | ||||||||||||||||||||||||||||||||||||||||||
| [ 합 계 ] | TOTAL | ||||||||||||||||||||||||||||||||||||||||||||||
| 010113 | |||||||||||||||||||||||||||||||||||||||||||||||
| 58B5B578C52A774A4CE658D97622670FC414EC | F | F | T | 1 | 01011358B5B578C52A774A4CE658D97622670FC414EC | 572 | |||||||||||||||||||||||||||||||||||||||||
| 58B5B578C52A774A4CE658D97622670FC26445 | 01011358B5B578C52A774A4CE658D97622670FC26445 | 574 | |||||||||||||||||||||||||||||||||||||||||||||
| 58B5B578C52A774A4CE658D976230CCC04C1DB | 01011358B5B578C52A774A4CE658D976230CCC04C1DB | 575 | |||||||||||||||||||||||||||||||||||||||||||||
| 58B5B578C52A774A4CE658D976230CCC04C5B4 | 01011358B5B578C52A774A4CE658D976230CCC04C5B4 | 576 | |||||||||||||||||||||||||||||||||||||||||||||
| 59EDB54497267D96A2261E15262B001 | F | 3 | 2 | 0.1 | 01011359EDB54497267D96A2261E15262B001 | 577 | |||||||||||||||||||||||||||||||||||||||||
| [ 합 계 ] | TOTAL |
=== 토목공사시방서.hwp ===
토목공사 시방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 2026. 10.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건축사사무소 황금디자인
Ⅰ. 일반시방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사 외주벽 개보수공사(토목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건축준공일과 같다. 3) 본 공사로 인하여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공사 시행전 관련기관장과 공사 시행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 소음ㆍ분진 및 공사 차량 통행시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한다. 4)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5)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ㆍ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ㆍ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도급자가 공사로 인하여 및 인적, 물전 피해와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및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학교 학사운영을 위한 행사등으로 인하여 일시공사 중지가 요구될 때
12.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3.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4.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 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5.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6.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 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준공에 따른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Ⅱ. 특별시방서
제 1 장 구조물 철거공사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콘크리트 배합 1) 콘크리트의 배합 -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기간중 장마철을 포함하고 있는바, 콘크리트타설 시기는 기상정보를 학인하여 일기가 청명한 날을 선택하며, 콘크리트 타설중 예상치 못한 소나기 강수에 철저히 대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및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 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ㅇ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 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ㆍ운반경로 ㆍ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ㅇ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ㆍ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ㆍ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ㆍ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를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 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 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 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4)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 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철근 가공조립 1) 일반사항 - 철근의 품질은 KSD 3504에 규정된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근의 저장은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해야하고(습기나 수분에 의한 부식방지) 창고 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비나 이슬로 부터 방지) 저장해야 한다. - 또한 철근은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철근은 재질별, 지름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철근가공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철근은 될 수 있는 대로 기계의 의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공할 수 있다. - 한 번 가공해서 구부린 철근을 다시 펴면 재질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철근의 이음 - 철근은 이어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근을 겹이음 할 때는 최소한 30cm 이상 겹쳐서 하고 지름 0.9mm 이상의 플림 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ㅇ 겹치는 부분을 철선으로 동여매는 것은 철근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것이므로 꽉 동여매어야 하는데, 이때 감는 길이는 짧은 것이 좋다. 이것을 너무 길게 많이 감으면 철근 둘레에 모르터가 잘 돌지 않게 되어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강도가 감소되어 이음의 강도가 저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지름이 서로 다른 두 철근을 이을 때 겹이음 길이는 지름이 큰 철근의 장착길이와 지름이 작은 철근의 겹이음 길이중 큰 값으로 한다. 따라서 D 32를 초과하는 철근이 D32이하 철근과 겹이음이 가능하다. -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한 피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하며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연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 풀을 수회 바르거나, 콜탈이나 아프팔트를 먹인 천 또는 고분자재료의 피막으로 싸두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든 장차 이어댈 때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9. 시멘트의 저장 -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 포대시멘트의 경우는 지상 30cm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한다. -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10. 모르터르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맨 홀 1) 맨홀 시공시 단지 및 도로면에 설치되는 맨홀 높이는 동일 높이로 시공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오수맨홀의 저부는 하수의 원활한 유하를 위하여 관거의 접합, 회합의 상황에 따른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맨홀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지닌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우수받이(빗물받이) 1) 우수받이와 경계석 사이에는 빈틈이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고 뚜껑은 유입이 잘되는 그레이팅을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수의 유입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2)를 밀실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2)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600g/m2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4. 배 수 관 1) PC관의 재질은 KSF - 440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을 고르고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을 매설시는 접합부 몰탈시공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후속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연결관은 하수관의 기초면에 고인물을 배수처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모든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 하여야 한다. 6)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 입도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
|---|---|---|---|---|---|---|---|---|
| 입도번호 | 80mm | 50mm | 40mm | 19mm | No. 4 | No. 8 | No.40 | No.200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포장공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 운반, 혼합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보조기층공 재료 가)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나) 일 반 조 건
12 ( 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 % 이하
40 ( 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 % 이하
소정지수 6 % 이하가 되어야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당량은 25 % 이상 이어야 한다. 다) 입 도
| 체 크 기 | 통 과 백 분 율 (%) | 비 고 |
|---|---|---|
| 3" ( 75 mm ) 1½" ( 37.5 mm ) 3/4 ( 19 mm ) NO.4 ( 4.75mm ) NO.10( 2.00mm ) NO.40( 0.425mm) NO.200( 0.795mm) | 100 80 - 100 55 - 100 30 - 70 20 - 55 5 - 25 0 - 10 |
다) 시료체취 시험 및 승인 도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층공 재료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 ①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돌자갈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것, 기타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② 재료는 5mm 체에 남는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음 품질 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성지수 4 이하 수정 CBR 50 이상 마모감량 40 이하 나)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밀도 다음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 체 눈 | 체통과 백분율 (%) |
|---|---|
| 40 m/m 19 m/m 2 - 48 ( N0.8) 0.074 (N0.200) | 95 - 100 60 - 90 20 - 50 2 - 10 |
4) 프라임 코팅 재료 가)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MC - 0, MC - 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 ( C ) - 3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기층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우트를 시공하는 기층표면은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전에 요철이 있는 곳을 정리하고 뜬돌, 먼지, 기타이물질을 완전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택 코팅 재료 가) 택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RS-0, RC-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C)-4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 재 료 | 사 용 량(l/M2) | 살 포 온 도(℃) |
|---|---|---|
| RC - 0 RC - 1 RS(C)-4 | 0.1~0.3 0.1~0.3 0.1~0.3 |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온도 |
6) 기층공 및 보조기층공 시공 가) 기층 준비공 ①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 하고 청소하여야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상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해야 한다. 노상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2cm~-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② 입도 조정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 하여야 한다. 나) 혼합 및 펴고르기 ① 기층재료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보조기층은 20cm, 입도조정 기층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다) 다 짐 ① 기층은 각층마다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로울러, 진동 로울러 및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② 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다져야 한다. ③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 ± 2%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완 성 공 ①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의 직선 정규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대부의 깊이가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도 조정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 20cm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 보다 1.5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③ 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프라임 코오트공 시공 가) 장 비 기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더에 의하여 감리자가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나) 기 상 조 건 ① 프라임 코오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로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온이 10℃이하일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① 기층표면이 정비되면 즉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를 가지고 감리자가 지시한 양만큼 프라임코트를 하여야 한다. ② 살포시는 경계석, 기타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프라임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④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부터 중간층 포설까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⑤ 시공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하여야하며 프라임을 시행한 표면의 어떤 손상부분도 아스팔트작업 시공전에 시공자 비용으로 수선하여야한다. 8) 택 코오트공 시공 가) 장 비 프라임 코오트공 참조 나) 기상조건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리자가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①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리자가 지시한 양만큼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RC-0, RC-1 또는 RS(C)-4의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를 주행시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하며,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③ 과다량을 살포했을 때에는 즉시 긁어서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④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⑤ 택 코우트는 표층 또는 기층을 포설 할 때까지 시공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 사이에 생긴결손 부분은 모두 보수해야 한다. 라) 포 설 ①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도면 및 설계서상의 장비에 준한다.(회수 규격) ② 포 설 장 비 1]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 (Finisher)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포 설 작 업 1] 아스콘 혼합물을 포설히기 전에 기층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부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2] 감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사이에 있어야 한다. 3] 휘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감리자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아스콘을 폐기하여야 한다. 4]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 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이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 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5]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⅓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6]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 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곳에서높은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7] 휘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 한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아스콘이 재분리가 생긴경우에는 휘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8]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주의한다. 9] 아스콘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10]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때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11]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 일때 포설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12] 아스콘 포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 이어야 한다. 마) 다 짐 ① 다 짐 장 비 로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아스콘이 바퀴에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 되어야 한다. ② 다 짐 방 법 1] 아스콘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로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소형로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라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한다. 아스콘 포설후 로라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라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마카담 로라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곳이 발견되면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아스콘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4] 다짐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리자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5] 다짐전 마샬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를 얻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6] 다짐은 바깥쪽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종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바) 이 음 ①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②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 한 후 감리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아스콘 표층과 중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0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데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사) 완성면의 측정 ①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시공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편차가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작업을 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②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③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④ 평탄성 기준에 이미 어긋난 부분은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5. 소형고압블록 포장 1) 모양이나 형상은 구입전에 감독자과 협의하여 포설무늬 등을 도안한후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끝마무리면에 인조화강석블록은 카타기로 절단하여 마무리면이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포장시공은 원지반 또는 기층을 다짐한 후 모래(T=4cm)를 포설하고 블록(T=6~8cm)를 설치한다. 4) 포장공사후 블록표면마무리 다짐을 균일하게 철저히하여 블록이 부분적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인조화강석블록깔기 완공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0~3mm)를 살포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6) 블록의 표면다짐은 콤팩터 다짐으로 3~4회 실시한다. 6. 경계석설치 1) 규 격 :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 경계석은 KSF 2503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라야 하며 재료는 화강석(국내석)을 잘 다듬어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곡선부분은 미려하게 정리한 것을 사용한다. 2) 운반 및 취급 :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잇 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설 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나. 재시공 :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다. 현장 정리 : 작업종료 후 임시 보호물을 제거하고, 작업에 의해 얼룩 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2. 자 재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KS L 5204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방수제 :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다.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내화,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모래의 입도는 표 09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표 09010.1 모래의 표준 입도
| 체의공칭치수 입도의 종별 | 체를 통한 것의중량백분율(%) | |||||
|---|---|---|---|---|---|---|
| 체의공칭치수 입도의 종별 | 5 | 2.5 | 1.2 | 0.6 | 0.3 | 0.15 |
| A 종 B 종 C 종 D 종 | 100 - - 100 | 80~100 100 - 80~100 | 50~90 70~100 100 65~90 | 25~65 35~80 45~90 40~70 | 10~35 15~45 20~60 15~35 | 2~10 2~10 5~15 5~15 |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것은 그 입자 대신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라. 물 : 물은 개끗해야 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시 공 3.1 바 탕 :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가. 적합한 바탕 : 미장바름에 필요한 강도, 강성, 지진, 접착강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하며, 미장바름의 종류,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의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 : 콘크리트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하고,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2)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시,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Conc를 덧붙여 친다.
3) 콘크리트의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다.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 속빈 콘크리트 블록 바탕은 04000(조적공사) 에 따른다. 3.2 공 법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 범위, 개요, 인원, 공정, 바탕조건, 가설비, 보양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공정관리 : 자재, 인원,장비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현장안전관리 가)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며, 추락 위험의 고소작업시 관련법규에 적절한 추락방지설비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 공구 및 기계기구 : 흙손, 부속공구,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는 항상 점검, 정비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라. 재료검사 및 견본 :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규정에 따라 검사, 시험을 한다. 마. 재료의 취급 : 시멘트는 지면보다 30cm 높은 마룻바닥에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