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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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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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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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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자동집하시설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2027년 자동집하시설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2027년 자동집하시설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2027년 자동집하시설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용인시 · 처리시설 운영
- 추정가격
- 20.9억원
- 개찰
- 11/02(월) 18:00 · D-2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요약 AI 요약
용인시가 흥덕지구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쓰레기 자동 수거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용역이다. 수탁자는 시설 운전·유지보수, 투입구 관리, 주민 홍보·교육, 무단투기 감시 등을 수행한다.
- 자동집하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아파트·상가 투입구 증설·폐쇄 및 개·보수에 따른 설계 및 감리
-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실태점검
- 집하시설 부대시설 관리(전기, 고압가스, 소방, 승강기 관리 등)
- 집하시설 투입구 주변 청결유지, 무단투기 감시 및 점검, 긴급 보수시 가동 구간 인력 수거, 수지자동집하시설 미운영에 따른 제반업무(기기관리, 투입구 위생관리, 민원대응 등)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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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089,025,455원
- 배정예산
- 2,297,92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개찰 | 11/02(월) 18:00 | D-2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집하시설 운영경력(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10㎞ 규모 이상을 10년 이상 운영) | 3점 |
| 집하시설 운영경력(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10㎞ 규모 이상을 10년 미만 ~ 5년 이상 운영) | 2점 |
| 집하시설 운영경력(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10㎞ 규모 이상을 5년 미만 ~ 1년 이상 운영) | 1점 |
| 운영실적개소(1년 이상 운영 5개소 이상) | 3점 |
| 운영실적개소(1년 이상 운영 5개소 미만 ~ 3개소 이상) | 2점 |
| 운영실적개소(1년 이상 운영 3개소 미만 ~ 1개소 이상) | 1점 |
| 운영소장 경력평가(자동집하시설 운영소장(책임기술자) 경력 7년 이상 운영) | 3점 |
| 운영소장 경력평가(자동집하시설 운영소장(책임기술자) 경력 7년 미만 5년 이상 운영) | 2점 |
| 운영소장 경력평가(자동집하시설 운영소장(책임기술자) 경력 5년 미만 운영) | 1점 |
| 기술인력 경력 평가(1년 이상 경력 5명 이상 보유) | 3점 |
| 기술인력 경력 평가(1년 이상 경력 4명 이상 보유) | 2점 |
| 기술인력 경력 평가(1년 이상 경력 3명 이상 보유) | 1점 |
| 기업신용평가등급(A- 등급 이상) | 2점 |
| 기업신용평가등급(BBB+ 등급 이하 ~ B- 이상) | 1.5점 |
| 기업신용평가등급(CCC+ 등급 이하) | 1점 |
| 신인도(최근 2년 내 환경 관련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 없음) | 3점 |
| 신인도(최근 2년 내 환경 관련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 있음) | 0점 |
| 근로자 보호(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 3점 |
| 근로자 보호(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미제출) | 0점 |
| 인력운용계획(인력배치(집하장, 투입구) 및 관리계획, 교육훈련 및 능률향상 계획(법정 교육 포함),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임금‧복지 등)에 대한 계획) | 10점 |
| 시설의 안정적 관리 계획(자동집하시설 예방점검 및 관리계획, 비상시 대책방안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 10점 |
| 상호협력방안(민원 방지계획 및 대처방안, 시설개방 및 주민홍보계획) | 10점 |
| 경영 효율화 방안(유지관리비(운영비) 절감방안, 에너지 절약 및 절감계획) | 10점 |
| 유지관리계획(집하장 운전계획,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적정성 등, 분야별 점검‧보수‧관리 계획 등) | 10점 |
| 오염물질 관리 및 환경관리 방안(운영시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방지대책, 소음·진동 방지대책 등, 시설 및 주변악취방지계획(투입구 주변청결 포함)) | 10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4.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 › 환경시설 운영·관리 › 처리시설 운영
자동집하시설(집하장·이송관로·투입구)을 넘겨받아 운전·유지보수·민원대응 등 시설 운영 전반을 맡기는 관리대행 용역이다.
- 자동집하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 투입구 증설·폐쇄·개보수 설계·감리
- 주민 교육·홍보
- 종량제 봉투 사용 지도·실태점검
- 집하시설 부대시설 관리(전기·고압가스·소방·승강기)
- 투입구 주변 청결유지
- 무단투기 감시·점검
- 긴급보수 시 인력 수거
- 수지자동집하시설 미운영에 따른 제반업무
- 예비부품 확보
- 변동비 정산·사업계획·실적보고
딸린 일 · 안전보건관리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보건·안전관리 위탁
수탁자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별도로 부과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위험성평가
- 안전점검·안전보건교육
- 비상대책 수립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489-000
- 참조번호
- 자원순환과-28980
- 공고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용인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089,025,455원
- 배정예산
- 2,297,92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52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 조합·종별(처리시설/하수관로)과 지역·운영실적 벽을 넘나, 그리고 대행비로 투입 인원(1명 방문~4명 이상 상주)과 전력·약품·슬러지·소액 수선 비용을 감당하고 남나가 갈림길이다. 방류수 기준 초과 책임도 업체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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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위탁운영 용역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 나. 위탁시설 : 자동집하시설 다.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함 라. 기초금액(고정비) : 금2,297,928천원(36개월,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계약기간 3년동안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로 하고, 변동비는 시설운영비 및 대납분으로 예산 수립 및 집행 후 매월 정산 예정 ※ 시설운영비(변동비) 집행으로 인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는 추후 협약 시 반영 예정 ※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 및 물가상승(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함 ※ 「용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고정비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함 마. 운영인원 : 총 7명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장기계속계약 사.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자동집하시설 시설현황 가. 시설현황
| 구 분 | 흥덕집하장 |
|---|---|
| 처리구역 | 영덕동 흥덕지구 |
| 투 입 구 | 336대 |
| 관로길이 | 22.402km |
| 집하장 연면적(㎡) | 1,320.32 |
| 이용규모(㎡) | 2,138,852 |
나. 주요설비 ○ 집하장비 : 관로전환기, 흡입송풍기, 탈취설비, 원심분리기, 냉각설비, 집진장치, 컨테이너 이송장치, 일반쓰레기 컨테이너 ○ 전력설비 : 수배전반 및 분전반, 저소음고효율 몰드변압기, 무정전전원장치, Local Control Pannel, 인버터, 소방수신반, 방송반, 엘리베이터 제2장 사업자 선정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송관로 10km 이상)을 1년 이상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자 ※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도급 비율로 인정(관계증명서 제출) ※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 운영인력(소장포함) 중 전기 산업기사(기사) 자격 1명 이상 보유 업체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상주 선임 대상 사업장임)
5. 낙찰자 결정 방법 ○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함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80%(정량적 20%, 정성적 60%), 가격평가 20%로 함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과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의거 평가기준 및 배점을 정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6. 추진일정 ○ 모집공고 :‘26. 9. 22. ~ 11. 2. ○ 제안서 접수 :‘26. 11. 2. 09:00~17:00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26. 11. ○ 협상진행 :‘26. 11. ○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26. 11. ○ 업무 인수인계 :‘26. 12. ○ 업무개시 :‘27. 1. 1. ※ 상기 추진 일정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참가신청 가. 일 시 : ‘26. 11. 2.(월) 09:00 ~ 17:00 (12시~13시 제외) 나. 장 소 : 용인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등 접수 불가)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 계 | 100 | |||
| 1)기술 능력 평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 ∙ 운영실적 및 운영인력 ∙ 경영상태 ∙ 신인도(행정처분) ∙ 근로자보호 준수 | 20 | 사업담당 부서평가 |
| 정 성 적 평가분야 | ∙ 시설의 안정적 관리 계획 ∙ 경영 효율화 및 인력운용 계획 ∙ 유지관리계획 및 오염물질 관리 및 환경관리 방안 ∙ 상호협력방안 | 60 | 제 안 서 평가위원 평 가 | |
| 2)가격평가 | ∙ 입찰가격평가 | 20 | 사업담당 부서평가 |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1)기술능력평가점수 + 2)가격평가점수 나. 평가방법 ○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① 정량적평가 : 2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 점 | 비고 | |
|---|---|---|---|---|
| 운영실적 | ① 집하시설 운영경력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3점) |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10㎞ 규모 이상을 10년 이상 운영 | 3.0 | |
|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10㎞ 규모 이상을 10년 미만 ~ 5년 이상 운영 | 2.0 | |||
|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10㎞ 규모 이상을 5년 미만 ~ 1년 이상 운영 | 1.0 | |||
| ② 운영실적개소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동일 시설은 1개소로 평가) (3점) | 1년 이상 운영 5개소 이상 | 3.0 | 자동집하시설 10㎞ 이상 규모만 해당 | |
| 1년 이상 운영 5개소 미만 ~ 3개소 이상 | 2.0 | |||
| 1년 이상 운영 3개소 미만 ~ 1개소 이상 | 1.0 | |||
| 운영인력 | ③ 운영소장 경력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3점) | 자동집하시설 운영소장 (책임기술자) 경력 7년 이상 운영 | 3.0 | |
| 자동집하시설 운영소장 (책임기술자) 경력 7년 미만 5년 이상 운영 | 2.0 | |||
| 자동집하시설 운영소장 (책임기술자) 경력 5년 미만 운영 | 1.0 | |||
| ④ 기술인력 경력 평가 (입찰공고일기준 10년이내) (3점) | 1년 이상 경력 5명 이상 보유 | 3.0 | 자동집하시설 경력 | |
| 1년 이상 경력 4명 이상 보유 | 2.0 | |||
| 1년 이상 경력 3명 이상 보유 | 1.0 | |||
| ⑤ 기업신용평가등급(2점) | A- 등급 이상 | 2.0 | ||
| BBB+ 등급 이하 ~ B- 이상 | 1.5 | |||
| CCC+ 등급 이하 | 1.0 | |||
| ⑥ 신인도(3점) | 최근 2년 내 환경 관련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 없음 | 3.0 | ||
| 최근 2년 내 환경 관련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 있음 | 0.0 | |||
| ⑦ 근로자 보호(2점)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 3.0 |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미제출 | 0.0 |
② 정성적평가 : 60점
| 구 분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배점 | 세부배점 | |||||
|---|---|---|---|---|---|---|---|---|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배점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기술 능력 평가 | 정성적 평가 | ❍ 인력운용계획 • 인력배치(집하장, 투입구) 및 관리계획 • 교육훈련 및 능률향상 계획(법정 교육 포함) •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임금‧복지 등)에 대한 계획 | 10 | 10 | 9 | 8 | 7 | 6 |
| ❍ 시설의 안정적 관리 계획 • 자동집하시설 예방점검 및 관리계획 • 비상시 대책방안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 ||||||||
| ❍ 상호협력방안 • 민원 방지계획 및 대처방안 • 시설개방 및 주민홍보계획 | ||||||||
| ❍ 경영 효율화 방안 • 유지관리비(운영비) 절감방안 • 에너지 절약 및 절감계획 ※ 구체적인 전력비 절감 방안 제시 | ||||||||
| ❍ 유지관리계획 • 집하장 운전계획 •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적정성 등 • 분야별 점검‧보수‧관리 계획 등(구체적 기술 여부) | ||||||||
| ❍ 오염물질 관리 및 환경관리 방안 • 운영시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방지대책 • 소음, 진동 방지대책 등 • 시설 및 주변악취방지계획(투입구 주변청결 포함) |
※ 등급별 업체수 배분기준
| 입찰참가자 | 등 급 | ||||
|---|---|---|---|---|---|
| 입찰참가자 | 수 | 우 | 미 | 양 | 가 |
| 2개사 | 1 | 1 | |||
| 3개사 | 1 | ||||
| 4개사 | 2 | ||||
| 5개사 | 1 | 2 | 1 | ||
| 6개사 | 1 | ||||
| 7개사 | 3 | ||||
| 8개사 | 2 | ||||
| 9개사 | 2 | ||||
| 10개사이상 | 10% | 20% | 40% | 20% | 10% |
③ 가격평가 : 20점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1]에 의한 평가 2) 단, 본 용역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용역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예정 가격의 87.745% 이상이 되게 해야 하므로 기초금액의 87.74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 처리한다. 제4장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2. 협상적격자 통지 ○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3. 협상절차 ○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과업·요구
| 구분 | 안전보건관리비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
| 1년 | 16,000,000 | 16,280,376 | 2,139,180 | 21,312,180 |
| 3년 | 48,000,000 | 48,841,128 | 6,417,540 | 63,936,540 |
| 사 업 명 |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 |
|---|---|
| 발 주 기 관 | 용인시 |
| 제 안 업 체 | |
| 사 업 기 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 제 안 금 액 | 금「아라비아숫자」원(금 「한글」 원) ※ 3년간 고정비 |
| 구 분 | 인 원 (명) | 비 고 | ||
|---|---|---|---|---|
| 기준인원 | 예정인원 | 비 고 | ||
| 합 계 | 7 | |||
| 기 술 인 력 | 고급기술자 (운영책임자) | 1 | ||
| 중급기술자 | 2 | |||
| 초급기술자 | 1 | |||
| 초급숙련기술자 | 3 |
※ 기계분야는 중급기술자 2인, 전기분야는 초급기술자 1인, 그 외 기술인력은 환경분야 임금으로 【서식 12】 노무비 산출 2026. 0.
업 체 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서식 22】 1. 일반현황
2026. . .
용인시장
=== 2027년 자동집하시설 과업지시서.hwpx ===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 .
용 인 시
과 업 지 시 서
과업명: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운영 용역 제1조(목적) 이 과업은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용인시장”․"수탁자”상호 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용인시장”이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동집하시설의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별도작성 관리) 2. 비품 및 장비(별도작성 관리) ② "수탁자"는 자동집하시설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치 목적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동집하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2. 아파트와 상가 투입구 증설·폐쇄 및 개·보수에 따른 설계 및 감리 3.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실태점검 5. 집하시설 부대시설 관리 6. 기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기, 고압가스, 소방, 승강기 관리 등) 7. 집하시설 투입구 주변 청결유지 8. 무단투기 감시 및 무단투기 점검 9. 긴급 보수시 자동집하시설 가동 구간 인력 수거 10. 수지자동집하시설 미운영에 따른 제반업무 (기기관리, 투입구 위생관리, 민원대응 등)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비”라 함은 자동집하시설을 원활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고정비’ 와 ‘변동비’를 말한다. 2. “고정비”라 함은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폐기물 처리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산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변동비”라 함은 운영비 중 고정비를 제외한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운영비(소모자재비, 시설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및 대납분(전력비, 용수비, 생활폐기물운반비, 기타비용 등)을 말한다. 제4조(위․수탁기간) ① 자동집하시설의 총 위․수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3년간)로 하되 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② 자동집하시설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경우 및 “위탁자”의 정책상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한다. ③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④ 협약기간이 만료 후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의해 다음 연도 수탁자와 계약체결시까지 협약기간을 서로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동안의 위탁금액은 직전연도의 위탁금액으로 산정한다. 제5조(협약의 해지) ① 본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다만, “위탁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설이 폐쇄될 경우 본 협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되어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린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및 의무) ① 본 협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비를 위탁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 및 책임을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담보 제공․대여․매매․교환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시설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해결방안 등을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최단시간 내에 보수 및 시설보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자동집하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관리미흡으로 인한 각종 부과금과 법정검사 미 수검 등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수탁자”는 본 협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본 협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정상적 운전과 유지보수 상태로 시설과 장비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자동집하시설 운영차량들은 위탁자의 소유이며, 위·수탁 기간 중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하고,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귀속하여야 한다.(귀속약정서 작성) 제11조(수익금의 처리) ① 자동집하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금 관리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입방법은 “위탁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예산의 처리) ① “수탁자”는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관리를 위한 연간 지출예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편성 및 승인절차는 정부예산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매년 예산 책정 시 원가산정 및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제13조(정산 및 보고) ① “수탁자”는 당월 변동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산서와 함께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고 “위탁자”는 매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중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및 변동비 중 대납분에 대하여는 당월에 청구하고 당월에 집행 후 익월에 정산한다.(다만, 협력업체에 어음 등의 방식으로 결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당월 변동비 중 대납분을 제외한 정산분에 대하여는 당월에 집행 후 그 다음달 5일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검토 후 지급한다. ③ 천재지변 등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자동집하시설의 운전이 정지되거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고정비를 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매해년도 위탁운영비 변동에 따른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8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수탁자”는 매해년도 사업완료 후 30일 이전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⑦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 정산함 ⑧ 「용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고정비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함 제14조(위탁운영 비용) ① 위탁운영비용은 고정비(인건비, 관리비)과 변동비(시설운영비, 대납분)로 구분하되, 연간 총액으로 계약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변동비(시설운영비)는 정산분으로 소모자재비, 시설물 유지비, 차량유지비, 홍보비와 대납분으로 전력비, 용수비, 연료비, 생활폐기물운반비 등 기타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내용으로 하며, 고정비는 운영비 중 변동비를 제외한 인건비, 관리비 등의 모든 비용으로 하고, 각 비용은 대납분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③ 2027년도 위탁운영비는 총 ○○○원이며, 이중 인건비, 관리비와 시설운영비는 ○○○원, 대납분은 ○○○원으로 총액 협약한다. ④ 제3항의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근로자 및 시설물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중단 후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자동집하시설을 연간 30일 범위 안에서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운전을 정지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유지보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미리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운전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운전정지할 수 있으며, 사전에 승인을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가동중지 후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수탁자”는 자동집하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설비 및 처리능력 등에 하자 또는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통보내용을 검토한 후 최단시간 내에 하자 보수 및 시설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중대재해 예방) ① “수탁자”는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수탁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전수) “위탁자”는 자동집하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자동집하시설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기술전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된 비용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취득재산의 귀속) “수탁자”가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위탁자”에게 귀속되며 귀속절차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방법에 의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자동집하시설 위탁업무 처리지침을 작성 통보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자동집하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장부 및 기타서류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보안 및 자료관리) "수탁자"는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 서류, 사진, 영상 등 일체의 자료를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언론, SNS, 제3자 등)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보고의무)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련 상황보고 등과 “위탁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직접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상호협조) “수탁자”는 주민홍보 및 직원교육훈련계획에 관하여 수시로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예비부품 확보) “수탁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부품의 충분한 재고확보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변동비로 한다. 제24조(협약보증)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요 시설명 | 위 치 | 투입구 | 운영지역 | 관로 | 사용개시 | 비고 |
|---|---|---|---|---|---|---|
| 흥덕 집하시설 | 기흥구 흥덕중앙로 112 | 413개 | 영덕동 흥덕지구 | 22km | 2009.12.24 |
마. 계약(용역)기간 : 2027.1.1. ~ 2029.12.31.(3년간) ○ 시 정책상 관리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함 바. 기초금액(고정비) (36개월분)
| 개요 시설명 | 기초금액 | 비 고 |
|---|---|---|
| 자동집하시설 | 2,297,928천원/3년 (765,976천원/년) | 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
○ 기초금액은 계약기간 3년 동안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로 하고, 변동비는 시설운영비, 사업비 및 대납분으로 예산 수립 및 집행 후 매월 정산 예정 ○ 시설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는 추후 협약시 반영예정 ○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 및 물가상승(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약 ○ 「지방계약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함 ○ 「용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고정비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송관로 10km 이상)을 1년 이상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자 - 운영인력(소장포함) 중 전기 산업기사(기사) 자격 1명 이상 보유 업체
| 구분 | 안전보건관리비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
| 1년 | 16,000,000 | 16,280,376 | 2,139,180 | 21,312,180 |
| 3년 | 48,000,000 | 48,841,128 | 6,417,540 | 63,936,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