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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대행용역(북부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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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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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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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낙찰업체
- 대전도시환경산업광산기업(주)
- 낙찰금액
- 6,988,430,000원 · 낙찰률 95.64%
- 낙찰하한율
- 72.995%
- 참가
- 3곳 · 개찰 06/0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2906 | 07/02(목) | 1,642,036,000원 | 금차 168일, 총차 715일 | 대전도시환경산업광산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27349 | 07/02(목) | 1,642,036,000원 | 금차 168일, 총차 715일 | 대전도시환경산업광산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96339 | 07/02(목) | 1,642,036,000원 | 금차 168일, 총차 715일 | 대전도시환경산업광산기업(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는 업무를 민간에 대행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폐기물 배출 편의를 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유성구 북부권역 내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 재활용봉투에 혼입되어 배출된 일반쓰레기 포함 전량 수집 및 선별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위한 차량 내 적재 공간 마련 및 수거
- 폐형광등, 폐건전지, 중소형폐가전 등 별도 수거 품목 지정 및 운영
- 폐기물 선별을 위한 부지, 보관시설 및 선별시설 확보
- 분리배출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전용봉투 배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8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능력(이행실적) | 30점 |
| 경영상태 | 10점 |
| 신용도 | 10점 |
| 가격 | 5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5(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9(화) 10:00 | 지남 |
| 개찰 | 06/0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411,085,300원
- 배정예산
- 7,411,085,300원
- 낙찰하한율
- 72.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1(월)
- 공고번호
- R26BK01552072-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100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411,085,300원
- 배정예산
- 7,411,085,3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179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⑤ 수거일정 외에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 운반·선별·처리 지시에 즉시 응해야 하며, 구청장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활용 가능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1대 이상의 수집·운반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미수거 또는 수거 지연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기동차량 등을 이용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재활용가능폐기물 중 폐형광등, 폐건전지, 중소형폐가전, 발광다이오드(LED) 등은 별도 수거일을 자체 지정하여 운영한다. 단, 민원발생 등 구청장이 신속수거 요청 시, 3일 이내에 수거한다. ⑧ 수탁자는 주민이 별도 분리 배출한 투명페트병 수거 시, 다른 재활용품과 섞이지 않고 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차량 내에 별도의 투명페트병 적재 공간을 마련하여 수거한다. ⑨ 수탁자는 주간수거(06:00~22:00),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 한 주민불편, 일부 상가지역 주차차량 등으로 인한 수거작업 불편 등이 초래될 경우 작업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 수거작업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⑪ 수탁자는 낱개로 배출된 재활용가능폐기물 일체를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스티로폼 및 비닐류, PE완충재, 종이류 등 기피품목의 수집·운반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다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은 수거불가 스티커를 부착하고 불가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⑫ 수탁자는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전량 선별한 후, 선별과정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재활용 잔재물)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⑬ 수탁자 사업장(처리장 포함)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외 지역인 경우, 폐기물 처리 후 * 발생되는 폐기물 잔재물을 대전광역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고 자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처리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근거)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제1항제1호 ⑭ 수탁자는 민원발생 및 처리내역을 [별지2]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 서식에 따라 작성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⑮ 수탁자는 수집·운반·선별 작업 시 대행사업임을 알리는 피복 등을 근로자들이 갖추어 주민 홍보 및 민원 응대에 적극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⑯ 수탁자는 종사원의 결원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에 의한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를 2일 이상 수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이때 구청장은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타인 또는 타 재활용 업체로 하여금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요된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 하여야 한다. ⑰ 수탁자는 계약금액으로 과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운반거리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발생 비용 정산은 불가하다. ⑱ 타권역 수탁자가 천재지변·업체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 수행이 불가할 경우, 유성구의 원활한 재활용가능폐기물 처리를 위해 상호 합의하여 업체 정상운영 및 신규업체 선정 시까지 타권역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대행사업비는 타 권역의 대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양도 및 재대행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본 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후,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재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처리시설의 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처리가 불가능하여 일시적으로 일부 품목을 제3자에게 재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장부의 기록·보존) ① 수탁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매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장부는 3년간 보존한다. 다만, 회계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1. 요일별, 차량별 수거노선 및 구역도 2. 차량운행일지(운행거리 등) 3. 민원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4. 재활용가능폐기물 처리일지(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현황 등) 5. 선별 재활용가능폐기물 처리(판매) 실적대장 및 거래명세서 등 6. 근로자 안전관리교육일지 7. 노무비 지출내역(급여명세서, 통장입금확인서 등) 8. 기타 필요한 장부 등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관리·감독을 위해 제1항의 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물품의 사용관리 및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자원재활용 사업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대행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대여 받음 물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손실·훼손 하였을 때는 구청장이 산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대여 받은 물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개조 또는 변형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본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할 시, 구청장으로부터 대여받은 일체의 물품을 원상회복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할 경우 수탁자는 대여받은 물품을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해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이 요구 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장비 검사 등 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대여 받은 물품의 유지관리에 따른 제반경비(제세공과금, 유류비, 검사료 등)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책임 부담) 수탁자는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사고발생 전후를 신속히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절 대행용역 대금 청구 등 > 제13조(대행사업비 청구) 수탁자는 대행용역을 수행한 다음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사업비를 청구한다.
1. 청구서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2.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급여총괄내역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확인서(노무비전용계좌)) - 운전원, 수거원, 선별업무, 작업반장 업무별 구분하여 제출 3. 국세 및 지방세, 보험료 납입증명서 4. 청구 월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실적 보고[별지1] 5. 청구 월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실적 증빙자료 6. 기타 구청장이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14조(대행사업비 지급)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청구한 대행사업비를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 (착수월)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직접노무비 항목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금액으로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사업비의 삭감 지급)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정 수거 및 처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수탁자의 업무수행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2] 대행계약의 해지 및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 및 사업비를 감액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 후 발생되는 폐기물(잔재물)을 대전광 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한 경우, 반입수수료를 기한 내 미납부 시 다음 월 대행사업비에서 해당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6조(대행사업비 정산 및 환수) ①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사후정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근로자 임금 등을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한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및 점검 시 대행료 과다 지급, 허위·부당 청구 등의 사유로 환수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환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행사업비에서 환수액을 삭감하고 대행료를 지급한다. < 제5절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제17조(근로자의 관리) ① 대행용역 수행 중 근로자가 주민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있는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사고 발생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현격히 잘못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그 근로 자에 대한 징계 및 교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근로자의 근무조건, 근무시간, 근로자의 안전관리, 복장 및 복무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종전의 대행업체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근로자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를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들이 안전장비(안전모, 안전조끼, 작업화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과업을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일용인부포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근무 중 상 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6절 대행용역 관리‧감독 > 제19조(민간대행 업무감독) 수탁자는 대행받은 사업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 시 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확인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20조(대행업무 평가) 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탁자를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방법과 절차는 대전 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수탁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절 계약해지 등 > 제21조(계약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탁자와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발생된 재산상의 손실 등은 수탁자가 전액 보상해야 함은 물론 수탁자는 자산의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민원발생 또는 대전 광역시 유성구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2. 구청장의 지시·감독과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본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3. 사업 추진 상 중대한 수탁자의 실책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겨웅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시책 변경 결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대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계약기간 동안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을 때 6. 페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기준(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에 부합되지 못할 때 ② 계약해지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업체의 파산 등)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 해지·해제되었을 때라도 차기 대행업체 결정 후 인계 시까지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이 해지 및 해제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의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수정)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구청장과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의 변경 등으로 대행사업의 내용에 큰 변화가 있을 때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구청장과 수탁자가 서로 인정한 때 < 제8절 기타사항 > 제23조(보칙)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조례, 고시· 공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규정이 없거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있어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구청장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1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권역 지정 기준 및 수거일정 ❍ 대행사업 권역 : 2권역 / 북부권역, 남부권역(도안지역 제외) - 구분기준 : 한밭대로(덕명네거리~갑천대교), 현충원로(덕명네거리~공주시 경계) ※ 경계도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이동방향의 도로와 인접한 권역의 수탁자가 처리 - 남부권역 내 도안지역 제외 / 도안지역 가로청소 관련 용역에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통합 운영(별도 계약) ※ 남부권역과 도안권역의 수거권역 경계도 ❍ 수거 - 수거기준 : 주 2회 수거(외곽지역 주1회) ※ 주 6회 수거 지역 별도 지정·관리 - 일부지역(주요 도로 및 다량 배출장소 등)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미수거 및 민원 발생 시, 기존 수거일 외에 기동차량을 이용하여 추가로 수거 진행 -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폐소형가전제품은 별도 수거(수시)를 원칙으로 함 / 접수일로 부터 3일 이내 ❍ 수거일정표 - 북부권역 행정동 법 정 동 수거요일 행정동 법 정 동 수거요일 지족동 월, 목 반석동, 하기동 수, 토 학하동 덕명동 수, 토 노은2동 죽동 화, 금 수남동, 안산동, 외삼동 토 온천1동 봉명동 화, 금 죽동 화, 금 반석동 수, 토 장대동 월, 목 노은3동 온천2동 구성동, 어은동 수, 토 지족동 월, 목 궁동 화, 금 가정동, 도룡동, 신성동 월, 목 전민동 문지동, 원촌동, 전민동 화, 금 자운동, 하기동, 화암동 봉산동, 송강동, 둔곡동* 수, 토 신성동 방현동, 신봉동, 추목동 목 구즉동 대동, 구룡동, 금고동 덕진동, 장동 토 노은동, 지족동 월, 목 금탄동, 신동 노은1동 갑동, 죽동 화, 금 관평동 관평동, 용산동, 탑립동 수, 토 - 남부권역
※ 비 고 가. 대행사무 위반에 따른 위반횟수의 산정은 최근 6개월간 같은 위반 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 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적용한다. 다. 대행계약 해지 및 처분사항은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대행업무에 행해지는 처분의 효과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처분기준 중 동일한 행위에 대한 5차 위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차 위반 처분 기준에 의한다. 별표3 대전광역시 관외 사업장의 경우 차량 및 수거 인원 보충 의무 조건 1. 대전광역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2km 이하 - 차량 : 2대 이상 - 운전원 및 수거원 : 6명 이상 2. 대전광역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2km 초과 ~ 24km 이하 - 차량 : 4대 이상 - 운전원 및 수거원 : 12명 이상 3. 대전광역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4km 초과 - 차량 : 24km당 제시된 차량의 25% 증차 - 운전원 및 수거원 : 1차량 당 3인 증원 / 단, 선별원은 제외 ‣ 비율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 수치는 1로 적용 / (예시) 3.2대 → 4대 ‣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이 2개소 이상일 경우, 원거리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함 별지1 월 보고대장(안) 재활용가능폐기물 수거 및 처리실적 보고( 월)
1. 일일수거 및 처리현황 (단위 : kg) 선별처리량 일자별 수거량 보관량 비고 재활용품 폐기물 2. 재활용품 수거·처리(판매)실적 가. 수거 및 처리량 (단위 : kg) 월 계 누 계 보관량 수거량 처리(판매)량 폐기물처리량 수거량 처리(판매)량 폐기물처리량 나. 재활용품 처리(판매) 실적 (단위 : kg, 원) 월 계 누 계 구 분 보관량 비고 중량 금 액 중량 금 액 종 박스·폐지 이 류 종이팩 철캔금 속 알루미늄캔 류고철 무색PET병 플 PET 라
| 구분 | 용역기간 | 기초금액 (원) | 비 고 | ||
|---|---|---|---|---|---|
| 총차 | 2026. 7. 17. | ~ | 2028. 6. 30. | 7,411,085,300 | 1년11개월15일 |
| 1차 | 2026. 12. 31. | 1,741,346,000 | 168일 | ||
| 2차 | 2027. 1. 1. | 2027. 12. 31. | 3,783,281,000 | 365일 | |
| 3차 | 2028. 1. 1. | 2028. 6. 30. | 1,886,458,300 | 182일 |
참가자격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문의: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042-611-2356) ★ 대전광역시 관외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 처리 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대전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자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대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근거: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제5조제1항제1호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부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실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 전자입찰(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528호)」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법령예규)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따라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 계약으로, 2차 및 3차 계약은 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5. (금) 10 : 00 ~ 6. 9.(화) 10 : 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공고문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6. 9. (화) 11 : 00 /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청소행정과 ☎ 611-2356) 6.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 해당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업종코드 1224]을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로 ‘생활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재활용품)’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영업구역으로 한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한 자 다. 계약기간동안 해당 인허가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관내 대행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 처리예상물량(22.1톤/일) 이상의 처리능력 여유가 있는 자(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체결 후 위탁용역 수행 중인 경우 허가 용량에서 용역 수행 중인 물량을 제외하고 산출) ※ 필요인력 및 차량(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은 밀폐화하는 등 관련법 준수사항 이행)
배점·평가
나. 평가기준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10억원 이상)입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2>에 따르며,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또는 규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용역규모 인정기준 ◦ 당해 용역규모 기준금액 : 7,411,085,300원(추정가격) ◦ 이행실적은 당해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가지급사항(통장지급 사항 확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으며,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5년(또는7년)간 용역이행실적의 인정여부는 우리구(사업부서)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별표3> 경영상태 평가기준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로 평가 시 업종 기준비율은 2025년 발행된 2024년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49.96%), 유동비율(144.18%)을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상사업비(원) | 예상처리물량 | ||||||
|---|---|---|---|---|---|---|---|
| 연간(톤/년) | 1일(톤/일) | ||||||
| 총차 (’26.7.17.~’28.6.30.) | 1차 (’26.7.17.~12.31.) | 2차 (’27.1.1.~12.31.) | 3차 (’28.1.1.~6.30.) | ||||
| 7,411,085,300 | 1,741,346,000 | 3,783,281,000 | 1,886,458,300 | 6,849 | 22.1 |
참가자격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세대상임 2.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에 따름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4. 낙찰자 선정방법 :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5. 대금지급방법 : 청구에 의한 월별 균등 지급 6. 입찰대상(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해당요건을 갖춘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4)을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로 재활용품(생활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영업구역으로 허가된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득한 자로서 계약기간 동안 해당 인허가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주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처리 가능한 자 ❍ 대행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 처리예상물량(22.1톤/일) 이상의 처리능력 여유가 있는 자 ❍ 공동수급 불가(사업수행 불허) 7. 필요 인력 및 차량 ❍ 차량 : 10대 - (최소기준) 1톤 1대, 2.5톤 이상 9대 ※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은 밀폐화하는 등 관련법 준수사항 이행 ❍ 인력 : 37명 - (최소기준) 운전원 9명, 수거원 18명, 선별원 9명, 작업반장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