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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발전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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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처리시설 운영

추정가격
29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07(수) 18: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전기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무슨 일
발전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요약 AI 요약

수도권매립지에 설치된 발전시설(50MW·2.4MW)과 부대시설(매립가스 포집·이송, 연료화, 관리센터)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최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위탁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발전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용역 › 환경시설 운영·관리 › 처리시설 운영

수도권매립지의 50MW/2.4MW 발전시설, 매립가스 포집·이송·연료화(황 전처리·공정폐수) 시설, 매립가스관리센터를 24시간 상주 운영·유지관리하는 단일 위탁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금액(32,789,468,800원)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발전시설 운영실적8점
가스 포집시설 운영실적1점
공정폐수 처리시설 운영실적1점
경영상태2점
사업관리자 등급 및 경력2점
산업재해 발생현황3점
PSM 관리현황3점
사업수행 계획 - 바이오가스 유입량 변동에 따른 발전시설(50MW 및 2.4MW) 운영방안5점
사업수행 계획 - 발전시설(50MW 및 2.4MW) 가동률 향상 및 발전 효율 증대 방안4점
사업수행 계획 - 발전시설(50MW 및 2.4MW) 운영비 절감계획5점
사업수행 계획 - 매립가스 연료화시설 관련 관리계획(포집·이송, 전처리, 모니터링 등)4점
사업수행 계획 - 매립가스 연료화시설 관련 황 부산물 처리계획(재활용업체 판매 등)4점
사업수행 계획 - 매립가스 연료화시설 관련 매립가스 활용시설(발전 및 슬러지처리) 협업계획4점
시설 운영·관리 계획 - 50MW 발전시설 운영계획3점
시설 운영·관리 계획 - 2.4MW 발전시설 운영계획2점
시설 운영·관리 계획 - 제1,2,3매립장 매립가스 포집·이송시설 운영계획2점
시설 운영·관리 계획 - 매립가스 연료화시설(황 전처리, 공정폐수 처리) 관련 운영계획3점
시설 운영·관리 계획 - 매립가스관리센터 운영계획2점
시설 운영·관리 계획 - 각 시설별 관리계획(정비, 유지보수)3점
안전·환경관리계획 - 안전관리 계획(PSM, 전기안전관리 등)6점
안전·환경관리계획 - 환경관리 계획(악취, 오염물질 배출 등)6점
인력운용 계획 - 각 시설별 운영인력 배치4점
인력운용 계획 - 운영인력 관리계획2점
인력운용 계획 - 운영인력 교육 및 훈련계획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그리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144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808,608,000원
배정예산
32,940,949,77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4(월)
공고번호
R26BK0169340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9,808,608,000원
배정예산
32,940,949,77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262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 1. 제안요청서(반영)3.hwp === 『수도권매립지 발전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7

제1장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 수도권매립지 발전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나. 용역기간 : ′26.11.01 ~ ′28.10.31(24개월) 1) 장기 계속 1차 과업기간(금액) : ‘26.11.01 ~ ’26.12.31(2,084,716,700원) 2) 장기 계속 2차 과업기간(금액) : ‘27.01.01 ~ ’27.12.31(18,190,388,700원) 3) 장기 계속 3차 과업기간(금액) : ‘28.01.01 ~ ’28.10.31(12,514,363,400원) 다. 예정 용역비(총 사업금액) : 금 32,789,468,800원(부가세 포함) ※ 입찰 시 사업기간(2026.11.01 ~ 2028.10.31)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착수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라. 위탁시설(상세 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1) 발전시설 : 50MW 발전시설, 2.4MW 발전시설 2) 제1, 2, 3 매립장 매립가스 포집 ‧ 이송시설 3) 매립가스 연료화시설 : 황산화물 전처리시설, 공정폐수 처리시설 4) 매립가스관리센터 2. 용역 내용(상세 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가. 시설 운영 ‧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시설 정비 ‧ 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다. 환경관계법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설계기준 이내의 적정관리 및 처리 라. 시설 운영 ‧ 관리에 필요한 모든 법적 관계사항(인 ‧ 허가 및 민원 포함) 마. 시설 운영 ‧ 관리에 필요한 공사 및 용역 수행, 물품구매(단,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에 포함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게 승인받은 사항에 한함) 바. 시설 운영 ‧ 관리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사. 기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요청업무 및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제2장 사업자 선정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입찰참가자격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업종에 모두 갖춘 업체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전기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3. 입찰참가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휴 ‧ 폐업, 영업정지,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공동도급 허용여부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공동도급은 4개사 이내 가능 5.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준용 6. 현장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공고서 참조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수행실적에 한함)
점수비고
기술
능력
(80점)
정량
평가
① 수행실적10
가. 발전시설 운영실적8
나. 가스 포집시설 운영실적1
다. 공정폐수 처리시설 운영실적
② 경영상태2
③ 사업관리자 등급 및 경력
④ 산업재해 발생현황3
⑤ PSM 관리현황
소 계20
정성
평가
① 사업수행 계획26
② 시설 운영 ‧ 관리 계획15
③ 안전 ‧ 환경관리 계획12
④ 인력운용 계획7
소 계60
입찰가격 (20점)20
합 계100

가. 정량평가 1) 수행실적(10점) 가. 발전시설 운영실적(8점) ‑ (실적 인정 범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16.6MW 이상(단일시설 기준) 기력 발전시설 운영실적 ※ 기력 발전시설 : 증기터빈이 적용된 발전시설(열병합발전시설 포함) ‑ 본 사업규모 대비(16,199,995,900원, 부가세 포함, 예산 산출내역서 상 50MW 발전시설 관련 금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16.6MW 이상 기력발전시설 운영실적 관련 기간과 금액 명시된 발주처 직인날인 필수 ‑ 그 외 세부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적용

평가기준배점비 고
100% 이상8
70% 이상 ∼ 100% 미만7.2
40% 이상 ∼ 70% 미만6.4
40% 미만5.6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증빙서류 미제출시 최하점 적용 나. 가스 포집시설 운영실적(1점) ‑ (실적 인정 범위) 매립장 내 가스 포집시설 합산 용량 900kW(블로워) 이상(단일사업장 기준) 운영실적 ‑ 본 사업규모 대비(4,998,981,900원, 부가세 포함, 예산 산출내역서 상 가스 포집시설 관련 금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매립장 내 가스 포집시설 블로워 합산 전기 용량 900kW 이상 운영실적 관련 기간과 금액 명시된 발주처 직인날인 필수 ‑ 그 외 세부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적용

평가기준배점비 고
100% 이상1
70% 이상 ∼ 100% 미만0.9
40% 이상 ∼ 70% 미만0.8
40% 미만0.7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증빙서류 미제출시 최하점 적용 다. 공정폐수 처리시설 운영실적(1점) ‑ (실적 인정 범위) 공정폐수처리 150㎥/일 이상(단일시설 기준) 운영실적 ‑ 본 사업규모 대비(3,683,214,700원, 부가세 포함, 예산 산출내역서 상 공정폐수 처리시설 관련 금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공정폐수처리시설 용량 150㎥/일 이상 운영실적 관련 기간과 금액 명시된 발주처 직인날인 필수 ‑ 그 외 세부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적용

평가기준배점비 고
100% 이상1
70% 이상 ∼ 100% 미만0.9
40% 이상 ∼ 70% 미만0.8
40% 미만0.7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증빙서류 미제출시 최하점 적용 2) 경영상태(2점) ‑ 세부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8] 적용

평가기준배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1.9
B+, B0, B-B-B+, B0, B-1.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1.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3) 사업관리자(PM) 등급 및 경력(2점) ‑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관리자의 “기술등급”과 “경력기간”을 각각 평가하여 합산 ‑ 등급과 경력 확인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 등급과 경력은 직무분야 “기계”, “전기 ‧ 전자”, “환경”만 인정 ‑ 세부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11조 적용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향후 용역수행시 반드시 용역 사업관리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용역기간 중 사업관리자 교체시에는 동등 이상의 경력과 기계, 전기, 전자, 환경 직렬 기술자로만 교체하여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평가기준배점비 고
기술
등급
특급1
고급0.9
중급0.8
초급0.7
경력
기간
15년 이상1
10년 이상 ~ 15년 미만0.9
5년 이상 ~ 10년 미만0.8
5년 미만0.7
평가기준배점비 고
0건3.0
1건 ~ 3건2.7
4건 ~ 6건2.4
7건 이상2.1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 0점 부여 5) PSM 관리현황(3점) ‑ 정량평가 항목 “수행실적” 평가를 위해 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시설에 대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PSM 관리현황(『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등급) 평가 ‑ 증빙서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서류로 사업장명, 사업주, 평가등급, 평가등급 부여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입찰자가 보유한 실적 중 1건만 평가(입찰자 당 실적 1건만 제출) ※ 공동도급시에도 실적은 1건만 제출(대표사가 아닌 참여사 실적도 제출 가능)

평가기준배점비 고
P(우수) 등급3.0
S(양호) 등급2.7
M+(보통) 등급2.4
M-(불량) 등급2.1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 0점 부여 나. 정성평가

평가항목평가 기준(세부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배점
사업수행
계획
▪ 바이오가스 유입량 변동에 따른 발전시설(50MW 및 2.4MW) 운영방안526
▪ 발전시설(50MW 및 2.4MW) 가동률 향상 및 발전 효율 증대 방안4
▪ 발전시설(50MW 및 2.4MW) 운영비 절감계획5
▪ 매립가스 연료화시설 관련 관리계획(포집 ‧ 이송, 전처리, 모니터링 등)4
▪ 매립가스 연료화시설 관련 황 부산물 처리계획(재활용업체 판매 등)
▪ 매립가스 연료화시설 관련 매립가스 활용시설(발전 및 슬러지처리) 협업계획
시설
운영 ‧ 관리
계획
▪ 50MW 발전시설 운영계획315
▪ 2.4MW 발전시설 운영계획2
▪ 제1, 2, 3매립장 매립가스 포집 ‧ 이송시설 운영계획
▪ 매립가스 연료화시설(황 전처리, 공정폐수 처리) 관련
운영계획
3
▪  매립가스관리센터 운영계획2
▪  각 시설별 관리계획(정비, 유지보수)3
안전 ‧ 환경
관리계획
▪ 안전관리 계획(PSM, 전기안전관리 등)612
▪ 환경관리 계획(악취, 오염물질 배출 등)
인력운용
계획
▪ 각 시설별 운영인력 배치47
▪ 운영인력 관리계획2
▪ 운영인력 교육 및 훈련계획1
합 계60점

3. 평가방법 가. 정성평가 1)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부여 2)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3) 그 외 세부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12조 및 [별표15] 준용 나. 입찰가격평가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3) 그 외 세부사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별표] 적용

제5장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금액(32,789,468,800원)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2. 협상절차

과업·요구

2) 2.4MW 발전시설 가) 발전용량 : 2.4MW(300KW 가스엔진 발전기 × 8기) 나) 주요 설비 현황

구 분설비 현황수량
탈황시설▪ 900N㎥/hr2기
전처리설비▪ 제습기 / 가압설비1set
송변전설비▪ TR 2000kVA2기
발전기▪ 300kW 가스엔진 발전기8기
SCR 장치▪ 배기가스중 질소산화물 저감
폐열회수장치▪ 배기가스열교환기(6대), 판형열교환기(6대), 온수순환펌프 등1식

※ 과업 제외대상 : 제 1·2·3매립장 내 설치된 수직 가스포집정 및 수직가스 포집정에서 가스 분배실(M/S실 전단)까지 설치된 가스 이송관로 4) 황 산화물 전처리시설 가) 처리공법 :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공법(1, 2차시설로 병렬 구성) 나) 주요시설 용량 (1) 1차 전처리시설 : 583㎥/분 (S-load 7,200kg/일) (2) 2차 전처리시설 : 583㎥/분 (S-load 12,200kg/일) (3) 악취방지시설 : 450㎥/분(복합악취 300배 이하) 다) 주요설비 현황

구 분설비 현황수량
습식세정설비Untreated Gas K.O Drum수직원통형, 42,000㎥/hr1기
Scrubber충진식 스프레이탑2기
Treated Gas K.O Drum수직원통형, 42,000㎥/hr
생물반응조설비Biological Reactor, 780㎥
황 분리설비Sulphur SettlerTilted Plate Settler, 40㎥
Decanter40㎥/hr
구 분규 격유효 용량수량
유량조정조5,000W × 7,600L × 4,700H152㎥, 체류시간 : 24.3시간1식
MBR 반응조10,000W × 13,500L × 4,700H1,080㎥(540㎥/지), 체류시간 : 4.9일
액화산소
공급설비
수직원통형 산소저장탱크 등산소저장탱크 : 29.991ton
2차 처리수조3,000W × 3,000L × 3,000H22.5㎥, 체류시간 : 3.5시간
반응조11,500W × 1,500L × 1,500H2.7㎥, 체류시간 : 25.3분
반응조2
응집조

라. 주요 과업내용 1) 발전 및 부대시설 운영 관련 모든 사항(이하 “과업 대상”) 시설 운영 ‧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과업 대상 시설 정비 ‧ 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3) 과업 대상 시설물 고장 시 복구계획수립 및 복구 4) 과업 대상 각종 자료 관리 및 기록 보전 5) 과업 대상 물품, 약품, 예비품 등 수불관리 6) 과업 대상 발주처에서 진행하는 물품, 공사, 용역 작업에 대한 지원 7) 과업 대상 환경관계법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법적 배출허용기준 및 설계기준 내 적정관리 및 처리 8) 과업 대상 시설 운영 ‧ 관리에 필요한 모든 법적 관계사항(인 ‧ 허가 및 민원 포함) 9) 과업 대상 시설 운영 ‧ 관리에 필요한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수행 10) 과업 대상 시설 운영 ‧ 관리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11) 안전교육, 점검, 긴급상황 대비 훈련실시와 이에 대한 결과보고 12) 기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발주처”)의 요청업무 및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4. 과업의 기간 가. 과업기간 : 2026.11.01. ~ 2028.10.31(24개월) 1) 장기 계속 1차 과업기간 : 26.11.01 ~ 26.12.31(2개월) 2) 장기 계속 2차 과업기간 : 27.01.01 ~ 27.12.31(12개월)

3) 장기 계속 3차 과업기간 : 28.01.01 ~ 28.10.31(10개월) ※ 입찰 시 연차별 과업기간(26.11.01 ~ 28.10.31) 고려해 금액을 산정하여 투찰 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착수일)부터 정산해 지급함 나. 과업기간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변경할 수 있다. 1) 본 과업의 행정 및 인 ‧ 허가 사항, 재원 변경 등으로 기간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변경사항 발생일 60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사전협의 요청) 5. 과업 운영 가. 공통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과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수도권매립지 발전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관련 전면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나) “과업수행자”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고용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실제 인원을 말한다. 2) 과업수행의 기준 가) 본 과업은 아래 사항에 근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전기 관련 법규(전기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내선규정, 한국산업표준(KS) 3. 전기공사 표준작업 절차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4.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등 기타 관련 법규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6. 화학물질관리법 7.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8.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소음 진동관리법. 화확물질관리법, 통합환경관리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9. 근로기준법 10. 본 과업내용서 11. 문서상의 별도 합의 나) 과업 수행 중 발주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해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사항의 시행일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이의제기, 결정기일 조정 요구 등이 없는 경우 문서상의 별도 합의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내용상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근거 및 사례,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 후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발주처 가) 발주처는 본 과업의 담당자를 지정하며, 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과업 수행의 지휘와 감독의 권한을 갖는다.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처가 지정한 관계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 받은 기관의 지시와 감독 하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진행사항 또는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액에서 복구비용을 우선 마련하고, 손실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만큼을 별도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마) 발주처가 확인 또는 점검을 요구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전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관한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재 또는 물품의 수불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또는 점검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장애 복구에 관한 사항 5. 수급자 인원의 임용, 퇴직, 근태에 관한 사항 6. 직무교육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사항 4) 계약상대자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전반에 대하여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물 운영, 유지관리, 정기적인 유지계획의 수립 또는 실시로 모든 시설을 정상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발주처의 구두 또는 문서승인을 거쳐 실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처에게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적합한 과업수행자 인원수와 장비의 확보,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를 회피하거나 태만하여 발생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할 경우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야 하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결원자리를 기존 인원(단, 직렬 이동 불가)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이 없다면 결원자리는 신규 인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단, 발주처는 결원된 인원의 직렬과 기술자 등급만 확인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시설물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철거, 이설 또는 파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고 상황 종료 후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긴급 상황 및 자연재해 예보발령 시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에게 근무규정 및 안전관리 수칙, 안전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법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후 발주처에게 교육 내용 및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수도권매립지 발전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파)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사건발생보고서, 재발방지대책 등)를 취하여야 한다. 하) 본 설명서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손해 또는 발주처에게 입힌 손해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과업수행자 가) 과업수행자의 구성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를 투입할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행법 시행령별표에 인정된 직렬과 관련 경력,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체 없이 충원해야하며, 미충원 시 그에 상응하는 노무비 등을 감액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의 이력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한 인사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를 받아 계약이행 전반을 총괄하고, 계약상대자를 대리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해야하며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시 상주해야 하며, 이탈시 이탈계를 제출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하여 신규 채용 또는 재계약 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는 직렬과 기술자 등급만 확인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과업수행자의 구성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참고해 전체 인원의 각 직렬별 최소 전기 직렬 24%, 기계 직렬 24%, 환경 직렬 12%, 산업 직렬 13%, 정보통신 직렬 2%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그 외 과업수행으로 투입 가능한 직렬은 전기, 기계, 산업, 환경, 정보통신만 가능하다. 단, 과업수행자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인정된 기술계, 숙련기술계 근무자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인정받은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를 최소 75명은 투입해야 하며, 발전시설 관련 교대근무자 조마다 반드시 전기 직렬 1명을 배치하고, 해당 인원이 전기설비 운전·조작한다. 단, 관련 조작자 부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 나) 과업수행자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한 과업수행자 귀책의 각종 인적, 물적 손해에 관련한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에 대한 복리후생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을 진다. 다) 과업수행자의 근로조건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기간 중에는 투입한 과업수행자를 교체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계약상대방과 과업수행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나. 과업수행자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과업수행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의 품의를 손상시킨 경우 라. 과업수행자가 다른 과업수행자와 심각한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등 직장분위기를 해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과업수행자가 비상조치 또는 복구를 태만하여 사고가 확대된 경우

바. 과업수행자가 개인 용무를 위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포함되어있는 각종 보험 항목을 과업 수행자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에게 근무복 등 과업에 필요한 각종 피복류를 기타경비를 통해 지급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에게 안전한 과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자의 휴가, 출장,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6.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자에게 3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과업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준공 또는 기성 한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과업수행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6) 보안관리 가)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문건 등 일체의 문건은 발주처에 귀속 조치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 사항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안구역의 출입관리와 출입절차, 보안교육을 포함하여 보안과 관련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계약의 변경과 종료

가)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게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변경에 대하여 발주처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변경에 따른 소요비용과 산출근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준공 시점에서 준공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적을 경우 조달수수료 정산 등을 위한 발주처의 계약변경 요구에 동의해야 한다. 라) 과업의 변경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처의 내부 규정을 따른다. 1. 매립장 내 매립가스 발생량 급격한 저하로 발전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 과업범위를 조정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의 과업수행 중이라도 다음 사정에 의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1. 국가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더 이상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처의 기능 축소 또는 예산 삭감 등으로 더 이상 과업 수행 불가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파산, 도산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관련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시설물의 변동, 철거 등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 계약의 변경과 종료[7)] 마)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과업이 중단될 예정인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 또는 과업수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의 기준[2)] 또는 계약상대자[4)] 각 항 또는 각 호를 준수하지 않아 발주처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2. 발주처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3. 과업수행자가 계약상대자와의 노사분규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 소유의 재물 또는 문서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5. 각종 행사 또는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을 하였을 경우 6.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였을 경우 7.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아) 계약의 변경과 종료[7)] 사)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1개월 전에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발주처 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지정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자) 계약의 변경과 종료[7)] 마) 사) 이외 사유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해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중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한다.

8) 계약금액의 정산 가) 지급된 계약금액의 산정 착오, 외부 기관에 의한 감사 결과로 인한 감액 처분은 과업 수행 중 또는 과업 완료의 경우를 불문하고 발주처는 상계 또는 감액, 환불 요구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세당국이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모든 세금, 관세, 수수료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해당 비용의 미납 등으로 추가 부가된 가산세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계약의 연장 가) 본 과업의 준공 후 차기 사업자와의 신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소 2개월 이전에 발주처에게 알려야 한다. 나) 기존 과업의 연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등 각종 비용은 마지막 차수 계약 금액의 총 계약금액에서 월별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월 중에 과업이 종료될 경우에는 해당 일별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10) 과업의 인수와 인계 가) 계약상대자는 이전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을 인수할 경우 보유자재와 자료현황 또는 과업수행 방법 등을 모두 확인하고 상호 간 모든 것을 인수인계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종료되어 차기 계약상대자에게 인계할 경우 보유 자재와 자료의 현황 및 과업수행 방법 등을 모두 인계해야 하고 상호 간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수인계 완료 후 상호 간 서명한 확인서를 작성해 원본을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11) 위반사항과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전반에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각종 법적 기준의 위반으로 발주처에게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변경과 종료[7)] 사) 에 해당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정부의 계약관련 법규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은 물론 향후 발주처의 모든 입찰 참가를 배제시킬 수 있다. 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각종 위반사항으로 제재를 받았을 경우 향후 계약 상대자가 요청하는 실적증명에 해당 제재사유를 명기할 수 있다. 12) 기타 가) 본 과업에 관련 업무의 지시나 통지,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급한 상황 또는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 해당과업 관련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권고 나. 행정부문 1) 문서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전 발주처에게 문서로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황이 시급하여 문서의 생산 또는 발주처의 승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전·중·후 상황을 발주처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구두상의 지시를 받아 즉각적으로 과업을 수행 하게 될 경우 차일 일간 정기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문서를 제출할 경우 제목, 문서번호, 시행일자, 첨부자료 목록(자료를 첨부할 경우)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단, 일간 정기보고서와 작업계획서는 편의상 위의 내용을 생략하여 제출하고 주간 정기보고서에 해당 내용의 요약 사항을 포함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과업 착수 전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목록과 제출일은 다음과 같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목록과 제출일은 다음과 같다.

번호목 록제 출 일
1정기보고서(주간)매주 화요일 이내
2정기보고서(월간)매월(발주처 요구일 이내)
3안전관리 순회점검 결과
4합동점검 결과
5안전점검의 날 점검 결과 보고서
6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연중 3회(발주처 요구일 이내)
7공정회의 보고서매월(발주처 요구일 이내)
8실정 보고서와 작업계획서작업 시작 전 10일 전
9작업완료 보고서작업 완료 후 10일 이내
10기성 관련 서류(청구 시)기성 완료일 이후
11각종 계획서 및 절차서별도 요구일 이내
12배출량 산정내역서매월 10일 이내
13대기배출원 자료
14통합환경허가 기록 및 보존매월 15일 이내
15사업장 비상저감조치 보고서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익일 11시 이내
16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준한 사항직무고시 관련 설비별 정기 점검일정 참고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전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그 목록과 제출일은 다음과 같다.

사) 기성 서류는 기성계, 기성검사원, 기성내역서, 증빙자료 및 관련 사진을 제출한다. 2) 계약금액의 지급 가) 본 과업의 계약금액에는 재료비, 수리수선비를 포함한 일체의 과업수행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성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필요한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본 과업의 기성 완료와 그에 따른 금액 청구는 분기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3) 자료의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자료와 문서를 중요도와 보안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구분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연말 또는 본 과업 준공 적전에 본 과업의 현황을 정리하여 관리하고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현황을 정리할 경우 기준일은 당년 말일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 일정 등의 이유로 연중에 현황을 정리해야 할 경우 준공 예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다. 시설부문 1) 과업의 수행 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한 기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단기, 중기, 장기별 개선 계획 2. 과업수행자, 자재, 장비의 투입 계획 3.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도와 분야별 세부 업무분장

4. 과업의 정기 또는 특별 점검에 대한 계획 5. 보안과 안전에 대한 계획 6.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내용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본사의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여 발주처 과업 시설물의 종합적인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시설물의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착수 전 현장에 방문하여 본 과업에 필요한 각종 상황들을 파악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시설물을 점검할 경우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시설물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하고 보존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내부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의 변경을 계약 상대자에게 알릴 경우 점검과 보수 대상에 즉각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업 시설물의 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시설물의 이상현상을 발견할 경우 정상상태로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과업 시설물의 도면, 필요 자재와 장비, 방법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물품, 공사, 용역의 경우 "수리수선비", "외주용역비" 예산 내 발주처의 승인을 거쳐 실시하고 실비정산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시설물에 대하여 발주처가 별도로 발주한 공사, 물품, 용역 정기검사, 안전진단, 정전작업, 설비개선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4) 과업 시설물의 운영 가) 본 과업의 과업수행자는 과업 시설물에 상주 근무를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자의 근무 방침은 <붙임4>의 “근무자 근무 방침”을 따른다. 단, 과업수행의 세부 근무체제는 발주처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5) 보유 장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직접 수반되는 장비(사무기기, 차량, 수공구, 안전장구 또는 공기구 등)를 과업 착수 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공기구는 매년 검교정을 통해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 나) 보유 장비는 발주처 요구 기준 이상의 수량과 성능을 유지하여야하고 보유 목록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기구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각종 안전 장구류의 경우 별도로 확보하여 각 장소별, 개인별로 비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용 장비(리프트, 비계), 전력분석기기, 계전기 시험기 등과 같이 상황에 따라 사용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사용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중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공구를 비롯한 전용장비를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대여한 장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중 부주의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시 수반되어야 하는 장비는 <붙임5> “장비 및 기자재 보유 명세서”를 참조하여 기재된 항목과 수량을 일치시켜 비치해야 한다. 6) 보수 자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가 필요할 경우 계약내역서의 “수리수선비” 예산 내 발주처의 승인을 거쳐 자재를 구매하고 실비정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재의 수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의 수급계획, 사용, 철거, 처리 시 발주처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수 자재의 필요시 수량, 사양을 계획서로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보수 자재가 입고될 경우 해당 자재의 계획된 수량과 사양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상 없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 해야 한다. 마) 계약내역서의 “수리수선비” 항목에서 구입한 보수 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처에게 있다. 7) 자료의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자료와 문서를 중요도와 보안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구분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년 말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과업의 현황을 정리해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년 말일 이전에 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를 제출일로 한다. 다) 본 과업의 현황을 정리할 경우 기간은 당년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준공 일정 등의 이유로 연중에 현황을 정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준공예정일까지를 기간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보수공사에 따른 설비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한 도면을 보유하여야 한다. 발주처가 별도로 발주할 경우 해당 자료는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8) 업무의 지원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발전시설 및 부대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의 긴급복구, 자연재해 등을 위하여 발주처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위탁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시설물의 시설물 보수, 개선, 확장을 위하여 발주처가 별도로 공사를 발주할 경우 인력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주최 또는 참여하는 각종 행사에서 과업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력 또는 기술적지원을 해야 한다. 9) 긴급한 상황의 조치 가) 긴급한 상황은 정전, 태풍, 폭발, 화재, 침수, 외부인의 과업시설 내 무단 침입 등 과업시설물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된 상황 또는 그 직전의 상황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긴급한 상황의 비상소집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는 긴급한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발주처에게 알려야 한다. 단, 초동조치가 중요하고 즉시 조치가 가능한 긴급한 상황의 경우, 우선 조치 후 피해상황과 조치 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한다. 라) 긴급한 상황의 조치 관련 과업수행자에게 비상근무비를 실비정산해 지급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별 안전관리자 선임 가) 1,2,3매립장 포집가스 블로워 관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한다. 1. 1매립장 포집가스 블로워 관련 1매립장옥외변전설비 내 매립가스관리센터 전원공급용 LV-3 ACB 포함 2차측 이후 선임한다(저압) 2. 2매립장 포집가스 블로워 관련 침출수변전실 내 HV-18 6.6kV VCB 포함 2차측 이후 선임한다 3. 3매립장 포집가스 블로워 관련 3매립장 블로워 변전실 내 22.9kV VCB 포함 2차측 이후 선임한다(특고압) 나) 발전소 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 발전시설 및 부대시설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라) 발전시설 및 부대시설 관련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마) 환경시설 관련 유해화학물질 안전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1) 기타 계약상대자는 수도권매립지와 주변 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매립가스 또는 해풍 등을 감안하여 과업 시설물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세부내용 모든 시설 및 설비는 “관련 규정 및 지침서”(관계법령, 설계도서, 운영관리지침서, 과업내용서, 제안서 작성시 포함된 내용, 용역착수시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등)와 다음의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가) 시설 운영 시설의 정기정비 및 점검, 기타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년 365일 24시간 연속운전을 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 년간 운영관리계획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발주처가 제시하는 운영관리지침서를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적정 수행하기 위해 년간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년간 운영관리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6년도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1개월 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비 점검 기기의 양호한 상태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규정 및 지침서”에서 정한 점검기준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해야 하며, 이상현상 발견 시 대책수립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정비 및 공사 1. 시설의 적정 운영 및 정상가동을 위해 설비의 일상정비, 보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비, 보수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며, 공사성 정비, 보수 등의 경우 실시계획(예상 소요금액, 기간 등)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사전보고 후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3. 각 설비 기기 및 장치가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서”에 명시된 교환 ‧ 보충 ‧ 유지관리 주기를 준수하여 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4. 발주처에서 시설 개량, 개선 등 관련사업 추진시 계약상대자는 설계, 공사 및 시운전 등에 협조해야 한다. 마) 운영데이터 관리 1. 시설 운영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및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하는 각종 보고 자료를 작성 ‧ 비치 ‧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자료요구 시 즉각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구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 ‧ 이행하여야 한다. 바)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부대업무 1. 시설 및 각종 기기의 청소작업 2. 보호시설 및 각종 기기 등의 정상유지, 점검, 경미한 고장수리 3. 소방시설의 정상 유지관리

4. 기타 부대설비 유지관리 사) 특이사항 발생보고 계약상대자는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 감독관에게 원인 및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전시설 관리 가) 50MW 및 2.4MW 발전시설 가동, 정지 및 재개 등 안정적 운전 나) 매립가스 및 소화가스 변동에 대한 발전시설 출력 조정 다) 안정적인 전력 생산 및 송전업무 3) 매립가스 관리 가) 제1, 2, 3매립장 매립가스 개별 이송관로를 일일 모니터링(유량, 성상, 압력 등 점검, 기록)하고 전산화 후 일일보고 나) 매립가스 수직가스 포집정 및 개별이송관로 정밀점검 및 보고(분기 1회 이상) 다) 매립가스 활용시설(50MW 발전시설, 슬러지 자원화시설 등)에 매립가스 적정 공급 및 분배 라) 매립가스 활용시설(50MW 발전시설, 슬러지 자원화시설 등)이 정비, 설비 고장 등으로 매립가스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포집된 매립가스는 매립가스 관리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소각처리 마) 매립가스 관리 전반(포집, 전처리, 활용 등)에 대한 발주처와 협력 4) 황 부산물 관리 및 처리 가) 본 과업기간 중 황 산화물 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황 부산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게 있으며, 황 부산물의 적정 관리 및 처리(황 산화물 전처리시설 외부로의 반출을 포함한다)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가 수도권매립지 외부로 반출한 황 부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유권 및 법적 책임 등이 있다.

나) 재활용업체 판매 등 황 부산물 처리계획(계약상대자가 입찰 당시 제안서에서 제시한 처리계획 포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게 공문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황 부산물의 황 산화물 전처리시설 외부 반출시 발주처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관리대장을 만들어 황 부산물 외부 반출에 대해 발주처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황 부산물은 황 부산물 저장용기(IBC탱크) 기준 300개 이상 황 산화물 전처리시설 부지 내 보관해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발주처에게 공문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기성(준공) 기간 내 황 부산물 미처리(황 산화물 전처리시설 외부로의 미반출) 물량에 대해서는 기성(준공)금 지급시 황 부산물 처리비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바) 발주처가 황 부산물 활용(판매, 유통, 실험, 연구개발 등)을 위해 황 부산물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물량을 즉시 공급하고, 필요한 제반사항(법적 행정사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발주처가 별도 판매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시 우선으로 협조한다. 또한 연구개발 및 매각 등으로 반출된 IBC탱크가 정상반납되는 경우 해당탱크 사용을 우선한다. 아) 기타 과업내용서에 미언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5) 안전점검 및 관리 가)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 기계설비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정상 유지관리/기록 2. 전기설비 -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참고한 시설의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정상 유지관리/기록 - 점검 및 관리대상 설비는 용역대상 내 모든 전기설비(발전시설, 연료화시설, 전처리시설, 매립가스관리센터 등) 포함한다. 3. 소방설비 시설 내에 설치 ‧ 구비된 소방설비의 적정 유지관리 및 소방교육 실시 등 소방관련법에 따른 업무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5. 유해화학물질 6. 작업환경측정 7. 작업자 특수건강검진 8. 수질분석(자가측정), 필요시 대기오염물질 포함 9. 관계법령 등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관리 10.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기능에 맞춰 공정안전관리(PSM) 보고서 작성 ‧ 관리 및 수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환경개선 가) 시설운영 시 발생되는 오염물질(대기, 수질, 배출가스, 폐수, 소음 ‧ 진동, 악취, 미세먼지 등)의 법적 배출허용기준 및 설계기준 이내의 적정관리

나) 작업장 내 작업자 근무 환경개선 7) 시설 내 ‧ 외의 환경정비 가) 주기적으로 시설 및 주변 환경정비를 통한 청결 유지 나) 설비동, 관리동 등 건축시설물의 실내 및 화장실 청소, 주변 잡초 제거, 우기철 우수로 정비 및 겨울철 제설 등 8) 외주용역 계약상대자는 시설의 정상 운영 및 적정 관리를 위해 외주용역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9) 기타 주요 업무내용 가) 약품 등 주요 소모품 구매, 입고 및 재고 기록관리 나) 기자재 정비, 수리수선 및 물품보관 기록관리 다) 관계법령 등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관리 라)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등 발생폐기물의 적정 처리 마) TMS시설 운영관리 바) 기타 토목, 건축,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준한 점검 및 기록관리 사) 시설 내 외부인 출입에 대한 관리 7. 지침사항 1) 시설운영 및 설비관리 가) 각종 설비는 기기의 제원 및 용도, 기능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정하게 운전 ‧ 조작하여야 한다. 나) 시설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설비의 가동 정지 및 재개시에는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각종 설비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 및 정기점검 계획수립 후 실시해야 한다.

라) 일상점검과 정기정비는 예방보전을 목적으로 정해진 주기와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정기점검은 설비별 1회/분기 이상 실시하되, 발주처와 미리 협의하고 점검 후 그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각 설비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수시로 정비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소모품의 교환, 보충,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설비 및 시설물 등을 책임지고 수리 ‧ 유지 ‧ 관리하여 내구연한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아) 설비 및 시설물 등의 개조 ‧ 개선 등으로 위탁재산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장기간 휴일이 계속될 때에는 자체 운전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운영인력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의 운영 ‧ 유지관리에 있어 엔지니어링산업법 진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직렬, 자격, 경력을 소지한 수행인력을 임용하여 배치해야 한다. 나) 용역 사업관리자(현장대리인)와 각 시설별 관리책임자(팀장, 부팀장)를 선임하여 각 시설이 적정 운영 ‧ 관리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팀장급 이상은 발주처와 협의해 직렬과 기술계 등급을 지정 후 과업수행계획서 반영해야한다. 또한 부팀장급 이상 인원 변경시 동일 직렬, 동등 이상의 기술계 등급의 인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다) 최초 승인 인력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인력 투입계획서 및 과업수행자 각각의 직무명세를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를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해 투입된 과업수행자에게 본 계약수행에 필요한 업무 이외의 임무를 부여하지 못한다. 바) 인력투입계획서에 의해 투입된 과업수행자는 가능한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처 협의하여 서면 보고를 시행하고, 계약내역에 따른 동급이상의 인력 으로 교체해야 하며, 또한 동급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도 계약내역 이상의 인건비는 지급할수 없다.(인허가 및 법정 선임 인원에 대한 변경 및 충원 필요시 사전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정당한 사유로 용역 투입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경우, 2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교체 투입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아) 근무 형태는 24시간 연속운영을 위한 교대근무 형태로 편성한다. 자) 계약상대방은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근무시간 및 근태, 휴가 등을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에 대한 출근부를 반드시 비치하고 발주처가 요청시 근무 등에 관한 보고서(작업일보, 작업계획서, 근무인력 상황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용역을 위하여 출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출장업무 수행을 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파) 과업수행자 중 본 용역을 위해 부득이하게(설비 고장, 정전, 천재지변 등)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내역서상 비상근무비를 실비지급하며, 비상근무비를 모두 소진했을때 계약상대자는 해당 과업 수행자에게 대체휴무 형태로 보상해야 한다. 또한 비상근무비 청구를 위해서 지문인식 또는 홍채인식 자료가 필요하다. 타) 위 조항 나)∼자)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과업수행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을 정산한다. 3) 안전 및 보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운영인력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영인력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 정비 등 모든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 비상연락망 구축, 모의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업무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운영인력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안전 및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 전기공작물, 위험물, 약품 등의 취급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안전대책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아)「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1.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악취 관리 가) 관련 규정에 의한 시설별 악취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나) 탈취설비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악취 배출이 법적 기준치 이내로 시설이 운영되어야 한다. 다) 외부 악취민원 발생시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5) 도난, 화재, 사고방지 계약상대자는 기기류 등의 도난, 화재 등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충분한 감시체제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도난 및 파손된 재산이 있을 시 신속히 발주처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상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긴급 상황 발생원인 및 경과, 피해내용, 조치사항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7) 업무보고 및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각 시설별 운영일지 및 점검일지 2. 약품 관리일지 3. 기타 관련규정 및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에 시설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를 기록하여야 하며, 일일 및 주간 공정 보고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월간 운영실적 보고서를 익월 20일 이전까지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발주처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 현황 및 실적 2. 매립가스 포집 및 활용처별 사용량 3. 약품 사용량, 황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슬러지 발생량, 탈루 메탄량 4. 유지보수 실적 5. 차월 계획(운영계획, 각종 정비계획, 교육계획 등)

6.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라) 계약상대자는 월간 운영실적 보고서를 기준으로 연간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수별 준공보고서와 함께 발주처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 및 행정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내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 선임계(사업관리자), 사업수행 조직도 및 참여기술자 명단,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산출내역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3개월 전 인수 ‧ 인계에 대한 교육계획서를 포함한 인수 ‧ 인계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발주처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자에게 인수 ‧ 인계(시설물 운영교육, 시설물 조사 및 점검, 운영관련 기타 요청 사항 등)를 실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요청 시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내역서를 구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자료 보완 및 추가서류 요청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금(준공금) 정산은 “[붙임1] 대금 정산 방법 및 정산기준”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붙임2] 50MW 발전시설 운영기준” 및 “[붙임3] 매립가스 연료화시설 운영기준”과 모든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적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한 모든 책임(과태료 납부, 50MW 발전시설 가동불가시 전력판매비용 보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관련계약상대자 미숙지로 인한 미이행,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변경사항 미고지, 법적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라 추가 부가된 가산세 등)을 져야한다.

5)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제세공과금이 변동된 경우 나) 관계법규 및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다)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라) 기타 변동의 사유로 상호협의한 때 6) 과업수행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의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위탁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이에 대해 발주처가 시정 지시를 하였으나, 15일 내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의 재정부실로 인하여 부도 등 실질적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본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발주처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즉시 용역수행에 사용된 모든 공기구 비품, 소모품 자료 등을 조건없이 발주처에 이전하여야 한다. 7) 용역 직원의 근로조건 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과업수행자의 고용승계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피고용 근로자의 고용유지 3. 본 용역의 재하청 금지 나)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사항을 위반시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시 임금지급명세서를 15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계약상대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사전 협의에 의해 차기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대상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업체에 하도급하여 운영 ‧ 관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본 과업수행중 사고(인명, 재산 등)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발주처에서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발주처는 과업대상 시설에 대한 감독 및 기술 습득 등을 위해 발주처 직원 또는 발주처 지정한 자를 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중 취득한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등 일체를 발주처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또한, 과업수행시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9) 황 산화물 전처리시설 운영에 사용되는 약품 중 가성소다(NaOH 25%)는 발주처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한다. 10) 발전시설에서 사용되는 냉각수(냉각탑 보충수)는 침출수 무방류(재이용)시설 처리수와 시상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리수(재이용수)를 우선사용하고, 처리수(재이용수)의 온도가 냉각수로의 사용 온도를 상회 할 경우 시상수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붙임2] 50MW 발전시설 운영기준 참고) 11) 발전시설에서 사용되는 매립가스, 바이오가스는 수도권매립지 내 시설별 가스 사용에(슬러지 자원화시설 등) 따른 경제성을 우선으로 고려해 공급할 수 있다. 단, 발전시설 기저부하 이상으로 운영 가능해야 한다. 10. 성과품 제출 성과품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준공보고서 5부 및 전산자료(USB) 2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SL공사 CI를 활용하여 제본하여야 한다. 1) 운영개요

매립가스 공급계획1)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평균 공급량메탄농도H2S 농도SOxNOx먼지
290㎥/분약 47%< 200ppm< 100ppm
(총량 61.6톤/년)2)
< 40ppm
(총량 129톤/년)2)
< 20㎎/㎥

주 1) 매립가스 공급량 및 성상은 절대기준이 아니며, 발주처 매립가스 활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운영자는 매립가스 공급량 및 성상과는 별개로 발전시설의 적정 운영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2)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발주처 전체 할당량에 따라 년도별 조정가능 2. 발전효율(설계기준) 1) 터빈열소비율 등 발전효율 설계기준

구 분MGR70% MGR50% MGR25% MGR
발전출력(㎾)50,00037,50025,00012,500
터빈열소비율(㎉/㎾h)2,201.42,243.42,373.82,688.4
보일러 효율82.4%82.4%82.4%82.4%
발전단열소비율(㎉/㎾h)2,671.62,722.62,880.83,262.6
발전효율32.2%31.6%29.8%26.3%
소내소비율9.0%10.48%13.01%18.50%
송전단열소비율(㎉/㎾h)2,935.83,041.33,311.64,003.2
구 분1년2년3년4년5년6년15년
감소량(%)0.450.91.351.61.71.762.3

3. 매립가스(메탄 47% 기준) 사용량 대비 발전량 1) 예측발전량(Y) = 2) 매립가스 사용량(X) 주 1) 보일러 스팀 일생산량 기준으로 공급열량을 산정(보일러 효율 82.4%)하여 일 가스공급량에 따른 인입 열량이 8% 이상 차이가 5일 이상 지속되면 유량계 센서를 청소하고 오차값/2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다. 2) 보일러 기동 및 감발 운전 시에는 보일러 스팀 일생산량 기준으로 열량으로 산정된 공급 가스량을 적용할 수 있다. (일보에 기록 필수) 4. 연간이용율 1) 등가고장 및 계획예방 정비, 전처리시설 추가에 따른 정비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구 분연간 이용율
등가고장 정비시간▪ 등가고장 정비일수 = (연간일수 – 계획정비일수) × 5%
계획 정비시간▪ 운영기간중 계획예방정지(Overhaul)를 5년 주기로 실시
▪ 1차년도 : A급(10일), 2차년도 : C급(4일), 3차년도 : B급(5일),
4차년도 : B급(5일), 5차년도 : C급(4일), 6차년도 이후 : 반복
전처리, 수세정년간 15일
구 분′22년′23년′24년′25년′26년′27년′28년
정 비 등 급ACBBCAB
계 획 정 비(일)10.004.005.005.004.0010.005.00
등가고장정비(일)17.7518.0518.0018.0018.0517.7518.00
전처리/수세정(일)15.0015.0015.0015.0015.0015.0015.00
[정비일수 계](일)42.7537.0538.0038.0037.0542.7538.00
운 영 일 수(일)322.25327.95327.00327.00327.95322.25327.00
연간이용율(%)88.389.889.689.689.888.389.6

주) 전기사업법에 의한 법정 전기설비 검사 포함 6. 보일러 수세정 : 매립가스 중 실록산에 의한 주기적 보일러 수세정 작업 ‑ 수세정 기간 및 주기 : 7일/회 × 3회/년(1회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실시) 7. 상수 사용량 : 3,865㎥/일(50MW 발전 설계기준) 1) 순환수 보충량 : 10,600㎥/시간 × 1.3919% × 24시간 = 3,541㎥/일 2) 손실율 : 1.3919% ‑ Drift Loss 0.0029%, 증발손실 1.16%, Blow Down 0.229% 3) 발전소내 용수 : 324㎥/일 4) 발전시설에서 사용되는 냉각수(냉각탑 보충수)는 침출수 무방류(재이용)시설 처리수와 시상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리수(재이용수)를 우선 사용하고, 처리수(재이용수)의 온도가 냉각수로의 사용 온도를 상회 할 경우 시상수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침출수 무방류(재이용)시설 처리수 수질 】

구분온도pH
(25℃)
전기
전도율
(25℃)
염화물
이온
황산
이온
산소
비량
(pH 4.8)
칼슘
경도
탁도Fe암모늄
단위℃-㎲/㎝㎎Cl-/L㎎SO42-/L㎎CaCO3/L㎎CaCO3/L도㎎Fe/L㎎NH4+/L
기준≤356~8< 640< 160< 160< 160< 120< 10< 0.8< 0.8

8. 냉각탑 순환수 처리시설 1) 시설용량 : 480㎥/일 2) 처리공정 : MF(Micro Filter) + RO 공정

구분pH전기
전도율
염화물
이온
황산
이온
산소
비량
칼슘
경도
탁도Fe암모늄실리카
단위㎲/㎝㎎Cl-/L㎎SO42-/L㎎CaCO3/L㎎CaCO3/L도㎎ Fe/L㎎NH4+/L㎎SiO2/L
기준6~8< 200< 50< 50< 50< 50< 5.0< 0.3< 0.2< 10
구 분pHCODSSn-HT-NT-PCrFeZnMnFNi
유입수질3~10300150100520.185.546.930.321.110.74
설계기준7.52494.51.80.810.041.331.670.080.40.18
배출기준
(“나”지역)
5.8~8.61301205608210510153
약품명단위사용현황 (′23.1.1~′25.12.31)비 고
약품명단위평균최소최대비 고
HMCORD 1058kg/월8144401,299
NaOCl(액상, 12%)1,2564502,370
BioNOX 240C1110400
Na4PO4(95% 이상)514
Na4HPO4(95% 이상)24
정제황산(9.5%)23636
HCl(35%)27120
HCl(9%)29636
HMBOSI-104012160260
PAC(12%)44805,332
HMROC673032140
DREFLOC 4220725
DREFLOC 2455680
RSFI14
정제염00
NaOH(고상, 98%)673
NaOH(액상, 4.5%)711,040
SBS162580
슬러지발생량톤/월1.9013.3
폐합성수지 발생량차/월428
매립가스 공급현황처리기준
매립가스[㎥/분]H2S 유입1)[ppm]처리후 H2S[ppm]황 부하량2)[kg-S/d]처리효율[%]
≤ 450≤ 20,000≤ 200≤ 18,329≥ 99.0

주 1) 황화수소 유입농도는 SL공사 측정값을 기준으로 하며, 계절적 요인 등으로 황화수소 유입농도가 증가시에는 적정 처리대책을 SL공사와 협의하여야 함. 2) 매립가스 450㎥/분, 유입농도 20,000ppm, 처리후 농도 200ppm 기준 [참고] 황 부하량 산정식 : ◦ S-Load(㎏/d) : Sulfur load by H2S ◦ H2Sin : Inflow H2S concentration(ppm) ◦ H2Sout : Outflow H2S concentration(ppm) ◦ LFG : Flow rate of landfill gas(N㎥/h) 2) 가성소다 사용량 : 약29.6㎥/일(NaOH 25%, 시설 설계기준) ▪ 시설 설계기준이므로 매립가스 사용량, 황화수소 인입농도에 따라 조정가능 ▪ 황 부하량 기준 일 18.5톤인 경우 가성소다(25%) 사용량 3) Nutrimix 사용량 : 555ℓ/일(시설 설계기준) ▪ 시설 설계기준이므로 매립가스 사용량, 황화수소 인입농도에 따라 조정가능 ▪ 황부하량 기준 일 18.5톤인 경우 뉴트릭믹스 사용량 4) NaOCl(악취저감시설) 사용현황(′23.1.1∼′25.12.31)

약품명단위운영기준
약품명단위평균최소최대
NaOCl(12%)L/d57.6532.10192.63

5) 황부산물 발생현황 : 평균 5.68㎥/일(′23.1.1∼′25.12.31) 6) 상수 사용현황 : 79㎥/일(′23.1.1∼′25.12.31)

전처리
공정
냉각수악취저감시설
(습식세정탑)
슬러지 2, 3단계 압축기(공정용수)폐수처리시설
(약품희석수 등)
생활용수계
35톤20톤10톤5톤4톤5톤79톤

7) 공정폐수 발생량 : 약 44.6㎥/일(′23.1.1∼′25.12.31)

전처리공정 폐수생활폐수계
39.6톤5톤44.6톤

8) 전력 사용현황 : 1,114.5㎾h(′23.1.1∼′25.12.31)

구 분1호기2호기합 계
설비용량1,0001,0002,000
사용전력437.0428.5865.5
구 분연간이용율
등가고장 정비시간등가고장 정비일수 = (연간일수 - 계획정비일수) × 5%
계획정비시간운영기간중 계획예방정지(Overhaul)를 5년 주기로 실시
- 1차년도 : A급(10일)
- 2차년도 : C급(4일)
- 3차년도 : B급(5일)
- 4차년도 : B급(5일)
- 5차년도 : C급(4일)
- 6차년도 이후 : 반복
전처리 정기정비년간 15일
구 분‘22년‘23년‘24년‘25년‘26년‘27년‘28년
정 비 등 급ACBBCAB
계 획 정 비(일)10.004.005.005.004.0010.005.00
등가고장정비(일)17.7518.0518.0018.0018.0517.7518.00
전처리/수세정(일)15.0015.0015.0015.0015.0015.0015.00
[정비일수 계(일)]42.7537.0538.0038.0037.0542.7538.00
운 영 일 수(일)322.25327.95327.00327.00327.95322.25327.00
연간이용율(%)88.389.889.689.689.888.389.6

2. 공정폐수 처리시설 1) 성능보증 기준 ▪ 유입수질 설계 기준(설계 처리용량 : 150㎥/일) [단위 : ㎎/L]

구 분pHBODCODcrSST-P
설계수질6.5∼9.09,90030,0008,00040

▪ 방류수 수질 기준 [단위 : ㎎/L]

구 분방류수질구 분방류수질구 분방류수질구 분방류수질
pH5.8~8.0색도150As0.1CN0.2
BOD30n-H5(동)/1(광)T-Cr0.5대장균군수100
CODcr280Phenol1.0Cr6+0.1Org-p0.2
SS30F-3.0Hg불검출PCBs불검출
TIN130Cu0.5S-Fe2.0TCB
NH4-N20Cd0.02S-MnPCE
T-P4Pb0.2Zn1.0SO42-60,000

2) 약품 사용현황(′23.1.1∼′25.12.31)

약품명단위평균최소최대
염화칼슘(CaCl2) (35%)L/d53,5078,450101,210
PAC (17%)2801,019
Anion-Polymer1,0192802,074
Cation-Polymer22051
산소(O2)kgO2/d224631
이산화탄소(CO2)kg/d86122,000
중탄산나트륨(NaHCO3) (고상)ton/d95433
소포제L/d102900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 (12%)28250
구연산(C6H8O7) (0.1mol)17,80243,576

3) 슬러지 발생량(′23.1.1∼′25.12.31)

단위평균최소최대
㎥/d24.90.075.6

붙임 4 과업수행자 근무 방침

과업수행자 근무 방침

1. 적용기준 1) 근무체제의 편성, 근무시간, 휴가, 휴식시간 등은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도록 편성한다. 2) 과업 시간대에 근무 인원의 배분은 1)항에 부합되도록 조정 시행하되,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1) 제반 근무형태에 대한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적합하도록 준수하여야 하며, 휴식시간 및 휴무일에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교대로 실시해야한다. 2) 과업수행자는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편성, 운영하여 긴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 연계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 주·야간 현장점검 시 반드시 2인 1조 행동 3. 과업수행자의 배치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를 배치함에 있어 업무량에 부합되도록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특정시간대나 특정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배치하여야 한다. 4. 휴일 및 대체휴무 등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 과업수행상 필요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대체근무를 시행할 수 있으나 발주처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이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5. 기 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근무방법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을 감안하여 시행하되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위에서 제시한 범주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5 장비 및 기자재 보유 명세서

품 명규 격단위수량비고
클램프메타600V/1000A대2
600V/300A
절연저항계500V/1000㏁
1000V/2000㏁
멀티테스타1,000V/10A3
접지저항계300Vdc, 2000Ω2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19,200픽셀
특고압 검전기AC 100V ~ 34.5kV
저압 검전기
누설전류 측정기AC 0~500V
조도측정기
안전그네개20
DS 조작봉24kV, 6M2
라쳇 케이블 컷터24인치1
상 회전기50~450V
진동측정기ACO 3116
BW ULTRA50145671, 12332001482산소, 황화수소 등 측정
MINIMAX-X4'K4223002301
MR-505SID2897, 2909, 30093인화성 가스 측정
휴대용 연소가스 측정기34945061발전기 가스 측정
소화가스 휴대용 측정기G507776소화가스 측정
메탄 측정 장비100,000ppm, 원격검측탈루 메탄 측정
초음파 코로나
부분방전측정기
플루크, 원격검측전기설비 측정
휴대용 가스분석기GEM-50008
휴대용 유량계Testo-4404
절연장갑고압용SET
절연장화
열화상카메라해상도 160×120 화소 이상대3
검전기손목 및 헬멧용개-작업자 수
절연안전화
절연안전모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그 외의 정량평가 항목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아울러,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으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8-2. 제안서 평가 일시 8-2-1. 평가일시 및 장소 : 2026/10/15(목) 13:30~/인천지방조달청 2층 평가실 8-2-2. 제안서평가 일정 및 유의사항은 입찰 마감 후 나라장터 입찰공고상세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2-3.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8-3. 제안서 평가방법 8-3-1. 평가방법 : 오프라인평가 - 정성적평가 등급별점수배분 :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3-2. 평가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과정 공개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의2에 따라 진행합니다. - 발표자료: 온라인으로 제출한 전자파일(발표자료 등)을 조달청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