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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한국언론진흥재단 단체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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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언론진흥재단 · 보험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직원 238명을 대상으로 2027년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용역 사업이다. 업무시간과 업무 외 시간을 불문하고 24시간 연중 365일 보장하는 단체상해보험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운영

용역 › 보험

보험사가 재단 임직원 238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을 인수해 1년간 보장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지급여력비율30점
신인도4.25점
입찰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4.2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생명보험업(생명보험)(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3833)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1:00지남
개찰10/06(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3,000,000원
배정예산
53,000,000원
기초금액
53,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47.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0231-000
참조번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제2026-143호
공고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요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3,000,000원
배정예산
5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95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나. 개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pf.or.kr)의 ‘입찰정보’와 나라장터(www.g2b.go.kr)에 입찰공고사항 및 입찰결과 등이 안내됩니다. 라. 계약조건 등 세부내용 : 붙임 참조 2. 입찰방법 : 총액(일반)입찰,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국내 업체(본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입찰 참가 가능)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업체로서,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요구 및 명령을 받지 않은 업체(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해당,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시 지급여력비율 자료 제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과업·요구

2026.9.21.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 2-2027년 한국언론진흥재단 단체상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안).hwp === 「2027년 한국언론진흥재단 단체상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2026. 9.

1 계약 일반에 관한 사항

1. 가입대상 :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직원 2. 가입대상자 : 238명 (계약 시 상품별 인원 변동가능) (2026. 9월 기준)

구분남성여성총계
A형 상품43명44명87명
B형 상품59명92명151명
합계102명136명238명

※ 실제 보험가입시 가입인원 및 가입자 평균연령은 변경될 수 있음 ※ 남성 A형 중 운전직 1인 포함 ※ 남성 평균나이 48세, 여성 평균나이 39세 3. 보험기간: 1년 (2026. 11. 12. 16:00 ~ 2027. 11. 12. 16:00) 4. 보장범위: 업무시간, 업무 외 시간 불문 24시간 연중 365일 보장 ※ 계약체결 당시 재직 중인 가입대상자 전원 무심사(기왕증, 현증자 포함) 5. 보험료: 성별 평균연령 적용 단일 보험료 적용 ※ 단, 입원의료비 항목의 경우, 개별연령 적용 6. 보험료 납부: 가입 시 일시납, 보험기간 종료 후 입·퇴사자 재정산 7. 인원변동 및 보험료 정산 가. 인원변동 통보: 추가 가입/탈퇴 등 변동사항 매월 1회 소급통보 나. 보험효력 발생일 : 추가 가입/탈퇴자의 인사발령일 다. 보험료 정산 : 변동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계약만기 시 소급 일할정산 8. 보험금 지급 가.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보험사는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나. 타 보험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단, 실손의료비는 비례보상 원칙 적용) ※ 단,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관련 보장의료비는 제외(본인부담금만 일부보상 가능) 9. 업무편의: 전담창구 개설 및 담당요원 배치, 보장내용 및 청구절차 등 매뉴얼 제공

2 보장내역 일반사항

1. 보장기준 가. A형 [가입인원: 87명] *남자 중 운전직 1명 포함

보장항목피보험자비고
사망일반상해2억원교통, 산재 포함
질병5천만원질병후유장해 80%이상시 사망간주
상해후유장해상해로 인한 장해2억원 한도3~100% 지급
암 진단비최초 암 진단 확정1천만원면책기간 없음
2대 질병 진단비2대질병 진단 확정·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증
· 면책기간 없음
수술비수술비(1∼5종)1종 100,000원
2종 200,000원
3종 300,000원
4종 400,000원
5종 500,000원
입원, 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급여 실손의료비(상해·질병)입·통원 합산 1,000만원급여 80% 보상, 통원 10만원 한도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비급여 70% 보상, 통원 10만원 한도
중증 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350만원 / 50회자기부담 30%(최저 3만원)
중증 비급여 주사료250만원 / 50회
중증 MRI300만원자기부담 30%(최저 3만원), 조영제·판독료 포함
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입·통원 합산 200만원비급여 50% 보상, 통원 10만원 한도
비중증 MRI200만원자기부담 50%(최저 5만원), 조영제·판독료 포함

나. B형 [가입인원: 151명]

보장항목피보험자비고
사망일반상해2억원교통, 산재 포함
질병1억원질병후유장해 80%이상시 사망간주
상해후유장해상해로 인한 장해2억원 한도3~100% 지급
암 진단비최초 암 진단 확정2천만원면책기간 없음
2대 질병 진단비2대질병 진단 확정1천만원·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 면책기간 없음
수술비수술비(1∼5종)1종 100,000원
2종 200,000원
3종 300,000원
4종 400,000원
5종 500,000원
치아보존치료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인레이, 온레이, 충전70,000원연간 3개

2. 보장범위

1 질병사망,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1) 보장범위 및 내용 가) 질병 및 상해 사망, 등급별 상해장해 보장 - 단, 질병후유장해 80% 이상 시 질병사망 간주 나)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현증자 보상 포함:감독기관(금융위원회)의 기준에 따름 다)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발생시 중복 보상 라)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마) 천재지변에 의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 상해확장담보특약 첨부 바) 기타 지급제한사항 외 모두 보장 2) 지급제한 사항(보험사 면책사항) 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 전쟁, 기타 변란시 보험금은 감독기관의 인가를 거쳐 감액지급

2 암 진단

1) 보장범위 및 내용 가) 최초 암 진단 확정 시 보장기준 전액 지급 -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 보장기준의 30% 지급 -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 보장기준의 10% 지급 (※ 단, 상기 진단후 기타암으로 발전 시 보장기준 전액지급) 2) 면책기간 : 0일

3 2대질병 진단

1) 보장범위 및 내용 가) 2대질병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최초 진단 확정 시 각각 보장 - 뇌출혈, 뇌경색증 포함 나)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2) 면책기간 : 0일

4 입원, 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등

1) 급여실손의료비(상해, 질병)

지급사유보장금액비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통원 합산 1천만원
(통원 10만원한도)
자기부담율
20%
구분보상금액
입원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통원의료비 공제금액>

항목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연간 보험 가입금액은 상해 및 질병 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 통원의 경우 상해 및 질병 급여에 대하여 통원 1회당 10만원 이내에서 보상 - 기왕증 및 현증자 보장(현증자는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출산 및 치료 목적의 산부인과 보장(약관에 따름)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의료비 보상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다) 지급제한(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보상 외 본인부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 선천성 뇌질환(Q00∼Q04) -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 열거된 행위로 인한 상해

1.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2. 전문등반(암벽, 빙벽 등 특수한기술이 필요한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직무상 선박에 탑승한 경우의 사고 - 해당 법률(보험업 등)이나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 2) (중증)비급여실손의료비(상해,질병) / (중증)3대비급여의료비 가) 보장내용

지급사유보장금액비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대 비급여 제외)
입통원 합산 1천만원
(통원 10만원한도)
자기부담율 30%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통원하여
3대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 등 350만원,
비급여주사 250만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자기부담율 30%
(최저 3만원)
구분보상금액
입원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상해 ·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 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
통원
(외래, 처방조제)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 일수로 나누어 산출)
*3대비급여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3대비급여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3대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포함)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이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통원의료비 공제 금액>

항목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조제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지급사유보장금액비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입통원 합산 2백만원
(통원 10만원한도)
자기부담율 50%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자기부담율 50%
(최저 5만원)
구분보상금액
입원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의료법」제 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통원
(외래, 처방조제)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1년간 통원 100일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 일수로 나누어 산출)
*3대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포함)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00만원이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5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

<통원의료비 공제 금액>

항목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조제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연간 보험가입금액은 상해 및 질병 비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2백만원 이내에서 보상 - 통원의 경우 상해 및 질병 비급여에 대하여 통원 1회당 10만원 이내에서 보상 - 출산 및 치료 목적의 산부인과 보장(약관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외래 및 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통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보상한도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비급여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실손의료비 상해, 질병 비급여 약관에서 보상

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 급여 실손의료비의 면책사항 적용 -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 및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 1.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2.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 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3.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4.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 (함께 사용된 약제 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용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보상 - 진료와 무관한 각종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비만(E66), 요실금(N39.3, N39.4, R32),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에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단순피로 등 약관참고) -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이중검수술, 사시교정, 외모교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등 약관 참고) -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건강검진 등 약관참고) -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친자확인, 불임검사, 보조생식술 등 약관참고) - 해당 법률(보험업 등)이나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분지급보험금
1종 수술시100,000원
2종 수술시200,000원
3종 수술시300,000원
4종 수술시400,000원
5종 수술시500,000원
6 치아보존치료

1) 보장범위 및 내용 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치아의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인레이, 온레이, 충전 치료시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연간 3개 한도) 3.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입·통원의료비는 제외 - 단, 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보장 나. 입·통원의료비는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 불가 - 단, 중복보상의 확인 책임은 보험사에 있음 === 보험용역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x === [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평가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1. 보험금 지급능력지급여력비율4030
2. 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 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20

① 입찰가격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단위 : 점)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평가등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A. 130%이상4030
B. 100%이상~130%미만38

※ [주]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주]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④ [주] ①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평가 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지급여력비율이 경과조치 적용 ‘전’과 ‘후’ 2가지 형태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 ‘지급여력비율(경과조치 적용 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3-긴급입찰사유서.hwp ===

긴급입찰사유서(적격심사)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입찰공고 나. 예산액 : 53,000,000원

다. 사업기간 : 2026. 11. 12. 16:00 ~ 2027. 11. 12. 16:00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의2호 나. 긴급입찰 사유: 2026-2027년 임직원 단체상해보험을 위한 업체 선정 다. 공고기간*: 7일 * 공고 시작일과 제안서 제출마감일을 제외한 공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