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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2026년 국토안전관리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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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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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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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공고)입찰공고문_2026년 국토안전관리원 단체상해보험 가입.pdf · 공고규격서
- 2. 과업내용서(최종).hwp · 공고규격서
- 3.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심사항목 및 배점한도).zip · 공고규격서
- 4. 청렴계약제.hwp · 공고규격서
- 5. [안내자료] 선금 및 상생결제제도 등(20260604).zip · 공고규격서
- 6.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국토안전관리원 · 보험
- 추정가격
- 4,527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47.995%
- 참가 자격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 무슨 일
- 단체상해보험 가입·운영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국토안전관리원 직원의 사망·입원 치료 등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이다.
- 업무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각 1억원)
- 상해 급여 실손의료비 보장(입원 1천만원, 통원 10만원 한도)
- 중증·비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3대비급여 제외)
- 업무상 과로사 보장(5천만원)
- 골절 발생위로금(20만원, 치아파절 제외)
- 정신질환위로금(100만원)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업체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허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여야 하고, 보험사별 1개 조직(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 위임받은 조직)에 한한다.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업체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할 수 있으며,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안전보건수준평가
입찰공고문 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일반작업 60점 이상 등)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
가. (안전보건관리대상 도급사업 해당 시)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
보험용역 적격심사 [별표 6]에서 지급여력비율을 심사항목으로 평가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일의 분량
- 가입대상 인원 1,145명 · 사무직 인원 366명 · 현장직 인원 779명
가입대상 1,145명(‘26.08.31. 기준). 사무 366명(남 244, 여 122), 현장 779명(남 639, 여 140). 전체 평균나이 40.0세. 예산(기초)금액 일금45,274,365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가입대상 인원이 1,145명으로 정해져 있다.
라. 가입대상 : 1,145명(‘26.08.31. 기준)
라. 가입대상 : 1,145명(‘26.08.31. 기준)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45,274,365원(부가가치세 제외)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가입대상 인원이 1,145명으로 정해져 있다.
- 보험 종목
- 상해
원문이 쓴 종목 이름은 「단체상해보험」, 보험종류는 「단체상해보험」이다.
가. 보험종류 : 단체상해보험
과업명 : 「2026년 국토안전관리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문서 분석
- 참가 보험사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 특별법 공제기관
나라장터에 생명보험업(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으로 등록한 자이고,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업체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업체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할 수 있으며,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문서 분석
- 보장 기간(소급)
- 계약기간과 같음
과업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장범위는 가입기간 중 보장범위 조건에 따라 보장한다. 다만 입원·통원 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계속 치료를 보상한다.
- 날짜 · 해당 없음 소급담보일·효력 발생일을 날짜로 적은 문장이 없다.
- 보장·소급 기간 · 보장 180일 입원·통원 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상한다.
바)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의료비 보상
사)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5. 과업기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나. 보장범위 : 가입기간 중 보장범위 조건에 따라 보장
바)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의료비 보상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5,274,365원
- 배정예산
- 45,274,365원
- 낙찰하한율
- 47.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생명보험업(생명보험)(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383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지급여력비율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단체상해보험 가입·운영
용역 › 보험
직원 1,145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보험료 정산·보험금 지급 업무를 보험사가 대는 보험용역이다.
- 업무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
- 상해 급여·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 업무상 과로사 보장
- 골절 발생위로금·정신질환위로금 지급
- 무심사 가입 및 신상변동자 반기별 명단 통보·사후 보험료 정산
- 보험금 청구 접수·심사·지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업체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허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여야 하고, 보험사별 1개 조직(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 위임받은 조직)에 한한다.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업체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할 수 있으며,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안전보건수준평가
입찰공고문 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일반작업 60점 이상 등)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
가. (안전보건관리대상 도급사업 해당 시)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
보험용역 적격심사 [별표 6]에서 지급여력비율을 심사항목으로 평가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더 확인할 것
무심사 인수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람 대상(상해·질병) 보험
무심사 전원 인수
보장가입조건을 무심사 원칙(기왕증, 현증자 포함)으로 정하고 있다.
- 거절자 다시 받기 · 아니다 거절한 사람을 나중에 다시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
다. 보장가입조건 : 무심사 원칙(기왕증, 현증자 포함)
공동수급
막음
본 입찰은 특성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나눠 채우는 문제가 없다.
본 입찰은 특성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수행 기간
과업기간 1년
과업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개시일은 문서에 특정 날짜로 적혀 있지 않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5. 과업기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다. 과업기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총액·단가 방식
총액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적격심사]으로 총액 단위로 매긴다. 보험료 납부는 직원은 가입 시 일시납, 계약직·일용직은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으로 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직·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하고, 신상 변동자에 대한 보험료는 변동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계약만료 후 소급 정산한다.
2) 계약직, 일용직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
2) 보험료 정산 : 변동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계약만료 후 소급 정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따라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적격심사]
마. 보험료 납부
1) 직원 : 가입 시 일시납
2) 계약직, 일용직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유지보수할 장비·설비 목록, 기존 시스템 구성도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과업내용서에 보장내역·보장한도·가입대상 인원 등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이 공고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6호(보험용역 평가기준, [별표 6])에 따라 심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낙찰하한율은 47.995%이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종합평점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보험용역은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5점이 적용된다.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제10조에 의한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하한율 : 47.995%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는 각각 누구인가
계약자: 국토안전관리원(공고기관·수요기관) · 피보험자: 국토안전관리원 직원(가입대상 1,145명) · 수익자: 문서에 없음
가입대상은 1,145명(‘26.08.31. 기준)이며, 보험료 납부 주체로 직원·계약직·일용직이 나온다. 수익자를 지정한 문장은 없다.
- 피보험자에 드는 사람 · 임직원(정규) · 계약직·인턴·공무직 가입대상 1,145명(‘26.08.31. 기준)이며 보험료 납부에서 직원, 계약직, 일용직을 구분한다.
라. 가입대상 : 1,145명(‘26.08.31. 기준)
1) 직원 : 가입 시 일시납
2) 계약직, 일용직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
라. 가입대상 : 1,145명(‘26.08.31. 기준)
1) 직원 : 가입 시 일시납
2) 계약직, 일용직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
보통약관 말고 꼭 넣어야 하는 담보·특별약관은…
업무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상해 급여 실손의료비, 중증·비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업무상 과로사, 골절 발생위로금, 정신질환위로금
보장내역 표에 적힌 담보들이다.
| 가 | 업무중 상해 사망 | 100,000,000원 | |
| 라 | 업무상 과로사 | 50,000,000원 | 업무상과로 및 해당질병 시 |
| 마 | 골절 발생위로금 | 200,000원 | 치아파절제외 |
| 바 | 정신질환위로금 | 1,000,000원 | |
공고가 적은 보장 내용은 최소 기준인가(더 넓…
적힌 대로 맞춤
보장범위는 「가입기간 중 보장범위 조건에 따라 보장」으로 정해져 있고, 보장한도가 표로 고정 제시되어 있다.
나. 보장범위 : 가입기간 중 보장범위 조건에 따라 보장
담보지역(선박이면 항행구역)은 어디까지인가
국내만
담보지역·항행구역을 따로 정한 문구가 없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준거법·관할을 참가 조건으로 · 아니다 분쟁소송 관할은 계약 조건(과업수행 일반지침)으로만 정해져 있고, 입찰참가자격에는 준거법·관할 요건이 없다.
바.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국토안전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과업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다.
하) 국내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해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만기환급형인가, 순수보장형(소멸성)인가
순수보장형(소멸성)
보장내역이 사망·후유장해·실손의료비·위로금 등 보장성 담보로만 구성되어 있고, 만기환급이나 환급률에 관한 규정이 없다.
- 환급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환급률을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가. 보험종류 : 단체상해보험
보험료가 성별·연령·담보마다 다르면 입찰에는 …
성별·담보별 평균연령 단일보험료
가입대상 인원과 성별·평균나이(사무/현장, 남/여)가 제시되어 있고, 보험료는 직원은 가입 시 일시납, 계약직·일용직은 반기별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으로 정하고 있다.
- 선택 담보·담보별 인원 다름 · 아니다 골라 드는 담보나 담보마다 다른 가입 인원을 정한 문구가 없다.
라. 가입대상 : 1,145명(‘26.08.31. 기준)
1) 직원 : 가입 시 일시납
2) 계약직, 일용직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
피보험자를 계약 때 한꺼번에 가입시키나, 대상…
둘 다(일괄 + 수시 변동)
계약일 기준 가입자 명단을 계약일로부터 10일까지 통보하고, 신규가입·해지 등 신상변동자를 변동일 반기별로 통보한다.
- 명단 통보 주기 · 6월 신상변동자 명단을 반기별로 통보한다.
1) 피보험자 신규가입, 해지 등 통보 : 변동일 반기별 통보
※ 계약일 기준 가입자 명단을 보험사에 계약일로부터 10일까지 통보
1) 피보험자 신규가입, 해지 등 통보 : 변동일 반기별 통보
우리 상품에 늘 붙는 면책기간·감액기간·면책일…
일부 남김
정신질환위로금은 면책기간 없이 책임 개시일이 시작된다고 정한 반면, 업무상 과로사 등 다른 담보는 기왕 질환 자연악화, 과도·격렬한 운동·음주, 싸움·폭행 등 지급제한(면책) 사항을 남기고 있다.
3) 보험 가입과 동시에 책임 개시일이 시작(면책기간 없음)
가) 기왕의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나) 과도, 격렬한 운동중 또는 통상적인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하여 사망시
다) 싸움, 폭행, 과도한 언쟁등 업무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사망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905-000
- 참조번호
- 안전보건관리실-2092,2254
- 공고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수요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274,365원
- 배정예산
- 45,274,365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17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인가·상품 종목에 맞나, 담보·한도·자기부담과 대상 규모로 본 위험이 기초금액에 맞나, 무심사 전원 인수·계약 뒤까지 이어지는 보장처럼 떠안는 꼬리 위험이 있나다. 지급여력 하한(100~150%)·민원등급·재보험 조건도 회사별로 걸린다.
질문 95개 · 꼭 7 · 좋음 15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생명보험업(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중 하나로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업체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허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여야 하며, 보험사별 1개 조직(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 위임받은 조직)만 참가할 수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업체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허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여야 하고, 보험사별 1개 조직(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 위임받은 조직)에 한한다.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업체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할 수 있으며,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업체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할 수 있으며,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과업의 위치는 제한없음으로 적혀 있고, 지역에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과업의 위치
가. 제한없음.
실적
없음
이행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보험용역 적격심사는 지급여력비율(보험금 지급능력)과 신인도, 입찰가격만 본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입찰은 특성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나눠 채우는 문제가 없다.
본 입찰은 특성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서 제외한다고 적었을 뿐,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서 제외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지 않았다. 보험용역으로 분류된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가 참가 자격·평가표에 적은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신인도 평가의 불공정계약행위·고용 관련 법령 위반·산업안전 감점은 발주기관 공통 적격심사 항목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문 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일반작업 60점 이상 등)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
가. (안전보건관리대상 도급사업 해당 시)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A/S 확약서,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등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서비스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보험업 허가(보험업법 제4조) 등 보험사 자격만 규정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 위임받은 조직) 조건은 있으나 이는 조직 자격이지 장비·시설이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 2. 입찰참가자격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과업내용서 III.1.다. 본 입찰은 특성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다. 본 입찰은 특성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보험업 등록(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 업종코드 3833)만 규정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보험업 등록)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보험용역 적격심사 [별표 6] 및 신인도 평가기준 [별표 11]의 아. 산업안전 ➁안전보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점 가점. 입찰공고문 7.다. 제출서류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포함
- 크기 · 0~1점 KOSHA-MS 인증 가점 1.0점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대상 · 안전보건(ISO 45001·KOSHA-MS) KOSHA-MS 인증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다. 제출 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보험종류를 단체상해보험으로 정하고 보장내역·한도만 정했을 뿐, 특정 보험사·상품·브랜드나 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보험 가입·보험료 정산·보험금 지급 등 계약 이행을 확인하는 절차만 있고,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보장한도(업무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1억원, 상해 급여 실손 입원 1천만원·통원 10만원, 중증 상해 비급여 입원 1천만원·통원 10만원, 비중증 상해 비급여 입원 2백만원·통원 10만원, 업무상 과로사 5천만원, 골절 발생위로금 20만원, 정신질환위로금 100만원)와 자기부담율(20%·30%·50%), 공제금액(1만원·2만원·3만원·5만원) 등 수치가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보험사 약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의료급여 기준, 과로사 대상질병 분류표, 골절분류표, 정신질환분류표, 장해분류표 보장범위 세부내역에서 지급 판단 기준으로 보험사 약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의료급여, 과로사 대상질병 분류표, 골절분류표, 정신질환분류표, 장해분류표를 지정하고 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름
아) 그 밖의 손해는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판단됨
가. 보험종류 : 단체상해보험
| 가 | 업무중 상해 사망 | 100,000,000원 | |
| 마 | 골절 발생위로금 | 200,000원 | 치아파절제외 |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보장한도·자기부담율 등 보험금 지급 기준은 있으나,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가릴 문장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는다는 문장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자체가 없어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자체가 없어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받는다는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자체가 없어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자체가 없어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인허가·신고·심의·인증·법정 검사를 거친다는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자체가 없어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수행 중 발주처에 진행·실적을 정기 보고하거나 보고회를 연다는 문장이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를 연다는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보고서·완성본 외에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을 넘긴다는 문장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 자체가 없어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내용서 Ⅳ.3 참여 인력은 계약 시 제시한 인력이 참여해야 하고 임의 교체가 금지된다는 배치·교체 조항일 뿐,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보험용역 적격심사(별표 6)의 심사항목은 지급여력비율과 신인도뿐이다.
- 크기 · - 보험용역 적격심사 배점은 지급여력비율(30점)과 신인도(+4.25~-5.0)뿐이고 인력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자격·등급·경력·교육을 요구하는 대상이 문서에 없다.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종료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근무 장소
해당 없음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으로, 과업의 위치는 「제한없음」이다. 사람이 발주처 현장에 있거나 대상을 들여와 하는 일이 아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해당 없음 본 답이 해당 없음이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가. 제한없음.
소속 직원
없음
과업내용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보안서약서(별첨 2) 서식에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겠음」이라는 서약 문구가 있으나 본문·과업이 요구한 것이 아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인력 관련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인력 요구가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확약서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다. 과업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5. 과업기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내용서 Ⅴ 보안대책이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 제출, 착수 후 즉시 보안교육, 인수자료 복제·복사 승인, 과업완료 후 자료 전량 반납, 노트북PC·휴대형저장매체 보안관리 대책,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을 정하고 있다. 평가 점수 항목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제출·보안교육, 노트북PC·휴대형저장매체 보안관리, 자료 반납·폐기, 개인정보보호 대책.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 문구는 없고 보호 대책 수립만 있다.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사업수행 업체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인수한 자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감독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감독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자. 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이 정해진 바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간 보장하는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으로, 계약 기간 내내 보험을 유지하는 형태다. 다만 신상 변동자 명단은 반기별로 통보하고 보험료는 계약만료 후 소급 정산한다.
5. 과업기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1) 피보험자 신규가입, 해지 등 통보 : 변동일 반기별 통보
2) 보험료 정산 : 변동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계약만료 후 소급 정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다. 본 입찰은 특성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하는 일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1,145명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용역이다. 업무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상해 급여·비급여 실손의료비, 업무상 과로사, 골절 발생위로금, 정신질환위로금을 보장하고, 무심사 원칙(기왕증·현증자 포함)으로 가입하며 신상 변동자 관리와 보험료 정산을 수행한다.
가. 본 과업은 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망, 입원 치료 등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라. 가입대상 : 1,145명(‘26.08.31. 기준)
다. 보장가입조건 : 무심사 원칙(기왕증, 현증자 포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가입대상 인원 1,145명 · 사무직 인원 366명 · 현장직 인원 779명
가입대상 1,145명(‘26.08.31. 기준). 사무 366명(남 244, 여 122), 현장 779명(남 639, 여 140). 전체 평균나이 40.0세. 예산(기초)금액 일금45,274,365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가입대상 인원이 1,145명으로 정해져 있다.
라. 가입대상 : 1,145명(‘26.08.31. 기준)
라. 가입대상 : 1,145명(‘26.08.31. 기준)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45,274,365원(부가가치세 제외)
수행 기간
과업기간 1년
과업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개시일은 문서에 특정 날짜로 적혀 있지 않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5. 과업기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다. 과업기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인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5. 과업기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신상 변동자 관리(피보험자 신규가입·해지 등 통보, 보험료 정산), 계약일 기준 가입자 명단을 보험사에 계약일로부터 10일까지 통보,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바. 신상 변동자 관리
※ 계약일 기준 가입자 명단을 보험사에 계약일로부터 10일까지 통보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공급
단체상해보험 상품을 직원들에게 공급(보험 가입)하는 용역이다.
가. 보험종류 : 단체상해보험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나라장터에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보험업법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업체 등이면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이다.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적격심사]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나라장터로 하고, 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한다. 국고 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다만 국고 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 납부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으로 현장 출동·고장 대응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없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의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보험 가입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의 위치는 제한없음이며, 가입대상은 1,145명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위치가 제한없음으로 정해져 있다.
가. 제한없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배송 관련 규정이 없다.
가. 제한없음.
현장 여건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으로 별도의 설치·작업 현장이 없다.
과업 위치는 제한없음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가 있는 일이 아니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이 따르는 일이 아니다.
가. 제한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작업 시간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을 쓰는 일이 아니라 보험 가입 용역이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이 나오는 일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하자보증이 아니라 보험 가입 용역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토안전관리원이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을 발주하고 예산(기초)금액 45,274,365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험료 납부는 직원은 가입 시 일시납, 계약직·일용직은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으로 되어 있어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납하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납하는 구조가 아니다.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45,274,365원(부가가치세 제외)
마. 보험료 납부
1) 직원 : 가입 시 일시납
2) 계약직, 일용직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
총액·단가 방식
총액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적격심사]으로 총액 단위로 매긴다. 보험료 납부는 직원은 가입 시 일시납, 계약직·일용직은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으로 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직·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하고, 신상 변동자에 대한 보험료는 변동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계약만료 후 소급 정산한다.
2) 계약직, 일용직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
2) 보험료 정산 : 변동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계약만료 후 소급 정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따라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적격심사]
마. 보험료 납부
1) 직원 : 가입 시 일시납
2) 계약직, 일용직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
물량 변동
확정
보험종류(단체상해보험), 보장내역·보장한도, 가입대상 1,145명(’26.08.31. 기준), 과업기간(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가. 보험종류 : 단체상해보험
라. 가입대상 : 1,145명(‘26.08.31. 기준)
5. 과업기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예산(기초)금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토안전관리원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투찰 때 반영에 대한 내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유지보수할 장비·설비 목록, 기존 시스템 구성도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과업내용서에 보장내역·보장한도·가입대상 인원 등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보험료 납부는 직원은 가입 시 일시납, 계약직·일용직은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으로 되어 있다. 선금 비율과 청구 뒤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마. 보험료 납부
1) 직원 : 가입 시 일시납
2) 계약직, 일용직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
보험 가입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보험 가입 용역으로, 우리가 보험사로 인수할 보험(발주처·피보험자를 위한 보험)을 다루고 있다. 우리가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는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이 공고가 적은 내용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이 부가세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다만 예산(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고,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45,274,365원(부가가치세 제외)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저출생 대응·정책지원 등 회사 속성에 가점이 부여된다. 이 공고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심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신인도 평가기준에서 창업기업(공동수급체 구성),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소기업·소상공인, 고용창출(일자리·청년·여성·장애인·고용안정), 저출생 대응(가족친화인증), 정책지원(사회적기업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등에 가점이 있다. 산업재해율(업종 평균 이하) 우대는 없다.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가점 크기 · 0~3점 신인도 평가 총 배점한도는 +4.25~-5.0점이며, 항목별 최대 가점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3.0점이다. 여성기업 0.25~0.75점, 장애인기업 1.5점, 사회적기업 2.0점, 소기업·소상공인 1.0점, 가족친화인증 2.0점, KOSHA-MS 1.0점 등이다.
1.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총 배점한도(+4.25점~-5점)를 초과할 수 없다.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제10조에 의한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보험용역 적격심사 [별표 6]에서 지급여력비율을 심사항목으로 평가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여력비율이 확인되지 않거나 등급이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크기 · 0~30점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이 공고에서 지급여력비율 A등급(130% 이상)은 30점, B등급(100% 이상~130% 미만)은 30점, 100% 미만은 0점이다.
| 지급여력비율 | A. 130%이상 | 40 | 30 |
| 지급여력비율 | B. 100%이상~130%미만 | 38 | 30 |
- 대상 · 지급여력비율 보험용역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관련 평가항목은 지급여력비율이다.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 등급은 이 공고의 평가 대상이 아니다.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 보험금 지급능력 | 지급여력비율 | 40 | 30 |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이 공고는 보험용역으로,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없다. 보험용역 적격심사 [별표 6]의 심사항목은 지급여력비율, 신인도, 입찰가격, 결격사유뿐이다.
- 기준 인원 · 해당 없음 보험용역 평가에 인력 보유 기준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인력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전담 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보험 가입 용역으로,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 과업내용서 Ⅳ.3 참여 인력 조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 제시한 인력의 참여·교체에 관한 일반적 의무일 뿐, 전담·겸직·참여율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다.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전담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보험용역 적격심사 [별표 6]의 배점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준으로 입찰가격 70점, 지급여력비율 30점, 신인도 +4.25~-5.0점, 결격사유 -20점이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입찰가격(70점)이며, 지급여력비율(30점)이 그 다음이다.
이 공고는 추정가격 5억원 미만(예산 45,274,365원)이므로 입찰가격 70점, 지급여력비율 30점이 적용된다.
| Ⅱ. 입찰가격 |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 보험금 지급능력 | 지급여력비율 | 40 | 30 |
가점
가점
신인도 평가기준 [별표 11]에서 정책지원 항목으로 사회적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령자친화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등에 가점이 있다.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가점은 없다.
- 가점 대상 · 우수업체·기관 선정 · 기타 품질경영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령자친화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등이 해당한다.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없다.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가점 크기 · 0.5~2점 품질경영우수기업 1.0점, 일자리 으뜸기업 2.0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2.0점, 고령자친화기업 1.25점, 마을기업 1.0점, 자활기업 2.0점, 사회적협동조합 2.0점,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2.0점이다.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이 공고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6호(보험용역 평가기준, [별표 6])에 따라 심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낙찰하한율은 47.995%이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종합평점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보험용역은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5점이 적용된다.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제10조에 의한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하한율 : 47.995%
카테고리 · 보험 8개
보험 종목
상해
원문이 쓴 종목 이름은 「단체상해보험」, 보험종류는 「단체상해보험」이다.
가. 보험종류 : 단체상해보험
과업명 : 「2026년 국토안전관리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참가 보험사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 특별법 공제기관
나라장터에 생명보험업(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으로 등록한 자이고,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업체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업체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할 수 있으며,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선박 보험 요건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단체상해보험으로 선박 보험이 아니다.
- 대상 · 해당 없음 선박 보험이 아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는 각각 누구인가
계약자: 국토안전관리원(공고기관·수요기관) · 피보험자: 국토안전관리원 직원(가입대상 1,145명) · 수익자: 문서에 없음
가입대상은 1,145명(‘26.08.31. 기준)이며, 보험료 납부 주체로 직원·계약직·일용직이 나온다. 수익자를 지정한 문장은 없다.
- 피보험자에 드는 사람 · 임직원(정규) · 계약직·인턴·공무직 가입대상 1,145명(‘26.08.31. 기준)이며 보험료 납부에서 직원, 계약직, 일용직을 구분한다.
라. 가입대상 : 1,145명(‘26.08.31. 기준)
1) 직원 : 가입 시 일시납
2) 계약직, 일용직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
라. 가입대상 : 1,145명(‘26.08.31. 기준)
1) 직원 : 가입 시 일시납
2) 계약직, 일용직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
보통약관 말고 꼭 넣어야 하는 담보·특별약관은…
업무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상해 급여 실손의료비, 중증·비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업무상 과로사, 골절 발생위로금, 정신질환위로금
보장내역 표에 적힌 담보들이다.
| 가 | 업무중 상해 사망 | 100,000,000원 | |
| 라 | 업무상 과로사 | 50,000,000원 | 업무상과로 및 해당질병 시 |
| 마 | 골절 발생위로금 | 200,000원 | 치아파절제외 |
| 바 | 정신질환위로금 | 1,000,000원 | |
공고가 적은 보장 내용은 최소 기준인가(더 넓…
적힌 대로 맞춤
보장범위는 「가입기간 중 보장범위 조건에 따라 보장」으로 정해져 있고, 보장한도가 표로 고정 제시되어 있다.
나. 보장범위 : 가입기간 중 보장범위 조건에 따라 보장
보상한도·자기부담
업무중 상해 사망 100,000,000원 · 업무중 상해 후유장해 100,000,000원 · 상해 급여 실손의료비 입원 10,000,000원 · 상해 급여 실손의료비 통원 100,000원 · 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입원 10,000,000원 · 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통원 100,000원 · 비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입원 2,000,000원 · 비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통원 100,000원 · 업무상 과로사 50,000,000원 · 골절 발생위로금 200,000원 · 정신질환위로금 1,000,000원
자기부담금·보상비율: 상해 급여 실손의료비 자기부담율 20%(통원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는 2만원과 20% 중 큰 금액), 중증 상해 비급여 자기부담율 30%(최소 3만원), 비중증 상해 비급여 자기부담율 50%(최소 5만원). 중증 상해 비급여 입원은 비급여 의료비의 70%, 비중증 상해 비급여 입원은 50%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은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가 | 업무중 상해 사망 | 100,000,000원 | |
| 나 | 상해 급여 실손의료비 | 입원 10,000,000원
통원 100,000원 | |
| 다 | 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 입원 10,000,000원
통원 100,000원 | 3대비급여제외 |
| 다 | 비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 입원 2,000,000원
통원 100,000원 | 3대비급여제외 |
| 라 | 업무상 과로사 | 50,000,000원 | 업무상과로 및 해당질병 시 |
| 마 | 골절 발생위로금 | 200,000원 | 치아파절제외 |
| 바 | 정신질환위로금 | 1,000,000원 | |
보장 기간(소급)
계약기간과 같음
과업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장범위는 가입기간 중 보장범위 조건에 따라 보장한다. 다만 입원·통원 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계속 치료를 보상한다.
- 날짜 · 해당 없음 소급담보일·효력 발생일을 날짜로 적은 문장이 없다.
- 보장·소급 기간 · 보장 180일 입원·통원 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상한다.
바)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의료비 보상
사)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5. 과업기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나. 보장범위 : 가입기간 중 보장범위 조건에 따라 보장
바)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의료비 보상
카테고리 · 보험 (2) 7개
담보지역(선박이면 항행구역)은 어디까지인가
국내만
담보지역·항행구역을 따로 정한 문구가 없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준거법·관할을 참가 조건으로 · 아니다 분쟁소송 관할은 계약 조건(과업수행 일반지침)으로만 정해져 있고, 입찰참가자격에는 준거법·관할 요건이 없다.
바.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국토안전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과업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다.
하) 국내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해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만기환급형인가, 순수보장형(소멸성)인가
순수보장형(소멸성)
보장내역이 사망·후유장해·실손의료비·위로금 등 보장성 담보로만 구성되어 있고, 만기환급이나 환급률에 관한 규정이 없다.
- 환급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환급률을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가. 보험종류 : 단체상해보험
보험료가 성별·연령·담보마다 다르면 입찰에는 …
성별·담보별 평균연령 단일보험료
가입대상 인원과 성별·평균나이(사무/현장, 남/여)가 제시되어 있고, 보험료는 직원은 가입 시 일시납, 계약직·일용직은 반기별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으로 정하고 있다.
- 선택 담보·담보별 인원 다름 · 아니다 골라 드는 담보나 담보마다 다른 가입 인원을 정한 문구가 없다.
라. 가입대상 : 1,145명(‘26.08.31. 기준)
1) 직원 : 가입 시 일시납
2) 계약직, 일용직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
피보험자를 계약 때 한꺼번에 가입시키나, 대상…
둘 다(일괄 + 수시 변동)
계약일 기준 가입자 명단을 계약일로부터 10일까지 통보하고, 신규가입·해지 등 신상변동자를 변동일 반기별로 통보한다.
- 명단 통보 주기 · 6월 신상변동자 명단을 반기별로 통보한다.
1) 피보험자 신규가입, 해지 등 통보 : 변동일 반기별 통보
※ 계약일 기준 가입자 명단을 보험사에 계약일로부터 10일까지 통보
1) 피보험자 신규가입, 해지 등 통보 : 변동일 반기별 통보
무심사 인수
무심사 전원 인수
보장가입조건을 무심사 원칙(기왕증, 현증자 포함)으로 정하고 있다.
- 거절자 다시 받기 · 아니다 거절한 사람을 나중에 다시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
다. 보장가입조건 : 무심사 원칙(기왕증, 현증자 포함)
우리 상품에 늘 붙는 면책기간·감액기간·면책일…
일부 남김
정신질환위로금은 면책기간 없이 책임 개시일이 시작된다고 정한 반면, 업무상 과로사 등 다른 담보는 기왕 질환 자연악화, 과도·격렬한 운동·음주, 싸움·폭행 등 지급제한(면책) 사항을 남기고 있다.
3) 보험 가입과 동시에 책임 개시일이 시작(면책기간 없음)
가) 기왕의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나) 과도, 격렬한 운동중 또는 통상적인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하여 사망시
다) 싸움, 폭행, 과도한 언쟁등 업무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사망시
재보험 가입
없음
재보험 가입이나 재보험사 신용등급·서류·시한을 요구하는 문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재보험 요구 자체가 없어 시점을 정할 수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보장내역 | 보장한도 | 비 고 |
|---|---|---|---|
| 가 | 업무중 상해 사망 | 100,000,000원 | |
| 업무중 상해 후유장해 | |||
| 나 | 상해 급여 실손의료비 | 입원 10,000,000원 통원 100,000원 | |
| 다 | 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 3대비급여제외 | |
| 비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 입원 2,000,000원 통원 100,000원 | ||
| 라 | 업무상 과로사 | 50,000,000원 | 업무상과로 및 해당질병 시 |
| 마 | 골절 발생위로금 | 200,000원 | 치아파절제외 |
| 바 | 정신질환위로금 | 1,000,000원 |
나. 보장범위 : 가입기간 중 보장범위 조건에 따라 보장 다. 보장가입조건 : 무심사 원칙(기왕증, 현증자 포함)
| 구분 | 남성 | 여성 | 전체 | |||
|---|---|---|---|---|---|---|
| 구분 | 인원 | 평균나이 | 인원 | 평균나이 | 인원 | 평균나이 |
| 사무 | 244 | 43.7 | 122 | 37.0 | 366 | 41.4 |
| 현장 | 639 | 40.6 | 140 | 33.6 | 779 | 39.3 |
| 총합 | 883 | 41.5 | 262 | 35.2 | 1145 | 40.0 |
라. 가입대상 : 1,145명(‘26.08.31. 기준) 마. 보험료 납부 1) 직원 : 가입 시 일시납 2) 계약직, 일용직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 바. 신상 변동자 관리 1) 피보험자 신규가입, 해지 등 통보 : 변동일 반기별 통보 ※ 신상변동자에 대한 보험적용일 기준은 통보일자 기준이 아닌 입·퇴사일 기준 2) 보험료 정산 : 변동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계약만료 후 소급 정산 ※ 계약일 기준 가입자 명단을 보험사에 계약일로부터 10일까지 통보 사. 보험금 지급 1)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 2) 실손의료비 제외 담보의 경우 타 보험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II 과업 세부내용
1. 보장범위
| 구 분 | 보장내역 | 보장한도 | 비 고 |
|---|---|---|---|
| 가 | 업무중 상해 사망 | 100,000,000원 | |
| 업무중 상해 후유장해 | |||
| 나 | 상해 급여 실손의료비 | 입원 10,000,000원 통원 100,000원 | |
| 다 | 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 3대비급여제외 | |
| 비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 입원 2,000,000원 통원 100,000원 | ||
| 라 | 업무상 과로사 | 50,000,000원 | 업무상과로 및 해당질병 시 |
| 마 | 골절 발생위로금 | 200,000원 | 치아파절제외 |
| 바 | 정신질환위로금 | 1,000,000원 |
2. 보장범위 세부내역 가. 업무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1) 보장범위 및 내용 가) 사망: 보험기간 중 업무 중(출․퇴근 포함/산재 보상 기준)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나)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업무 중(출․퇴근 포함/산재 보상 기준)에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가입금액X장해지급률) 다)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라)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2) 지급제한 사항(보험사 면책사항) 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다)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서 열거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라)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상해 급여 실손의료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비 고 |
|---|---|---|
| 상해로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통원 합산 1천만원 (통원 10만원 한도) | 자기부담율 20% |
| 구 분 | 보상금액 |
|---|---|
| 입원 (입원실료,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 통원 (외래+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 항 목 | 공제금액 |
|---|---|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2) 통원의료비 공제 금액 3) 상해 급여의료비 보장범위 및 내용 가) 상해 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 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1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나) 통원의 경우 급여에 대하여 통원 1회당 10만원 이내에서 보상 다) ‘하나의 상해’로(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봄, 이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함 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마) 치과, 한방치료시 급여 중 본인부담금 보상 바)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의료비 보상 사)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아) 그 밖의 손해는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판단됨 다. 상해 비급여 의료비보장(3대 비급여 제외)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비 고 |
|---|---|---|
| 중증 상해로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통원 합산 1천만원 (통원 10만원 한도) | 자기부담율 30% (최소 3만원) 3대 비급여 제외 |
| 비중증 상해로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통원 합산 2백만원 (통원 10만원 한도) | 자기부담율 50% (최소 5만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
| 구분 | 보상금액 | |
|---|---|---|
| 중증 상해 비급여 | 입원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3대비급여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 | |
| 통원 (외래+ 처방조제) | 통원 1회당‘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3대 비급여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
| 비중증 상해 비급여 | 입원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의료법 제32호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 한도)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 | |
| 통원 (외래+ 처방조제) | 통원 1회당‘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1) 보상기준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 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조제 | (중증 상해 비급여)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 (비중증 상해 비급여)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2) 통원의료비 공제금액 3) 상해 비급여의료비 보장 범위 및 내용 가) 상해 비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1천만원 이내에서 보상(중증 비급여) 나) 상해 비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2백만원 이내에서 보상(비중증 비급여) 다) 통원의 경우 상해 비급여에 대하여 통원 1회당 10만원 이내에서 보상 라)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70% 해당액 보상 <비중증 50% 해당액 보상> 마) ‘하나의 상해’로(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봄, 이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함 바)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공 제 금 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중증) [ 공 제 금 액]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비중증)
사) 비급여 한방치료 아)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 -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자)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차)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 카)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 타)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파) 자동차 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실손의료비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 하) 국내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해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너)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질병치료 더) 건강검진, 예방접종,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등 러) 3대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급여주사/비급여MRI․MRA) 머)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타 실손형 보험상품 가입시 비례보상(중복보상불가) 버) 그 밖의 손해는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판단됨 라. 업무상 과로사 1) 보장범위 및 내용 가)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으로 인해 업무를 하던 중 ‘과로사 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뇌혈관질환 내지 심질환의 급격한 발현 또는 악화로 돌연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나)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이란 다음중 하나 이상의 상태가 사망일 직전에 지속된 것을 말함 - 직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업무량과 시간이 증가 - 월 50시간 이상의 잔업 - 직전 1개월 내의 소정 휴일의 반이상의 출근 근무 - 직전 1개월 내의 10일 이상의 지방출장(격지에의 단신부임을 포함) - 직전 1주일 이내의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정되는 전환배치 - 직전 24시간 이내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근로의 수행
다) ‘업무중’ 및 ‘돌연한 사망’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함. - 업무중이란 피보험자의 통상적인 근무장소(출장지를 포함)에서 근무 중일 때와 그 근무장소로의 이동중인 교통수단 안에서 이동 중일 때 및 통상적인 거주지(출장지에서의 숙박장소 포함)에서의 수면중인 경우를 말함. - 돌연한 사망이란 피보험자가 위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내지 심질환에 의한 병변의 발증 내지 악화로 의식불명상태가 되고 그것을 직접원인으로하여 그날로 부터 4주이내 사망(뇌사상태를 포함)한 것을 말함 2) 지급제한 사항(보험사 면책사항): 가) 기왕의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나) 과도, 격렬한 운동중 또는 통상적인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하여 사망시 다) 싸움, 폭행, 과도한 언쟁등 업무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사망시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 협십증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고혈압성 뇌병증 | I11 I13 I21 I20 I60 I61 I62 I63 I65 I66 I67.4 |
【과로사 대상질병 분류표】 마. 골절 발생 위로금 1) 보장범위 및 내용 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나)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 진단비를 보상 다)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지급(중복보상)
【골절분류표】 바. 정신질환위로금 보장 1) 정신질환분류표 상의 질환으로 최초 진단 확정 시 100만원 지급 2) 진단의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진단되어야함 3) 보험 가입과 동시에 책임 개시일이 시작(면책기간 없음) 4)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지급(중복보상) 3.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가. 실손의료비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입원․통원 의료비는 제외 ※ 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상기 입,통원 지급 규정에 따라 보장 나. 별도의 실손의료비 있을 경우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비례 보상 4. 유의 사항 가.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타 용도로 유출되었을 경우, 공급사(보험사)에서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 감수.
III 입찰관련 내용
1. 입찰참가자격(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업체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할 수 있으며,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참가자격
다. 본 입찰은 특성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의 제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내용서(기타 관련 서류 포함. 이하 같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국토안전원 제규정, 정부가 제정 공표한 각종 지침 등과 연계・검토하여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에 관한 업무를 국토안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신고서, 보안서약서 등 부속서류를 국토안전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용역 수행 시 필요 서류에 한함)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과업 수행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재공고)2026년 국토안전관리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45,274,365원(부가가치세 제외) 다. 과업기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적격심사]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업체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할 수 있으며,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서 제외함.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8.(일)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09:00 ∼ 2026. 10. 19.(월) 10: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참조의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확인)
배점·평가
[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 보험금 지급능력 | 지급여력비율 | 40 | 30 |
| 2. 신인도 | +4.25~ -5.0 | +4.25~ -5.0 | ||
| 계 | 40 | 30 | ||
| Ⅱ. 입찰가격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Ⅲ.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20 | -20 |
① 입찰가격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단위 : 점)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등급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지급여력비율 | A. 130%이상 | 40 | 30 |
| B. 100%이상~130%미만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