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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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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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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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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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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6년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용역.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 산출내역서_입찰용.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화성도시공사 · 보험
- 추정가격
- 2.2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47.995%
- 참가 자격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 무슨 일
-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계약 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782명을 대상으로 2026년 11월 1일부터 1년간 단체보험에 가입시키는 용역이다. 전 직원 기본보장(상해·질병 사망/후유장해, 특정질병진단)과 선택보장(정액형 또는 실손형)을 제공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전 직원 기본보장: 상해사망 1억원, 상해후유장해 1억원, 질병사망 7천만원, 질병후유장해 7천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암 진단비 각 1천5백만원
- 선택보장 정액형(654명): 입원일당 3만원, 수술비 1~5종(10만~300만원), 상해수술비 50만원, 상해수술 한방치료비 3만원, 골절진단비 30만원, 깁스·부목치료비 10만원
- 선택보장 실손형(128명): 급여의료비 연 1천만원, 중증 비급여 연 1천만원, 비중증 비급여 연 2백만원, 중증 3대 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연 350만원, 주사료 연 250만원, MRI/MRA 연 300만원), 비중증 비급여 MRI/MRA 연 200만원
- 보장범위: 업무 중·업무 외(사생활) 재해 및 질병을 하루 24시간 365일 보장, 기왕증·현증자 보상 포함, 타 제도와 중복 보상, 최초 가입 시 면책기간 없음
- 가입자 변동 관리: 신규·해지·근무처 변경 시 인사발령일자 기준 보험효력 발생 및 보험료 일할 정산, 보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일괄 정산
- 보험약관을 계약조건 반영하여 작성, 보험료는 1년 기준 산정, 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조치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최근 1년 이내 경영개선명령 받은 업체는 참가 제한.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생명보험업(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회사)로서,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 업체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행정처분 이력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 참가 불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용등급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1년 이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 점수 규정은 문서에 없다.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는 입찰참가(투찰) 시 전자입찰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일의 분량
- 가입대상 임직원 782명 · 정액형 가입자 654명 · 실손형 가입자 128명
보험기간 1년, 기초금액 227,412,260원. 인원수 및 가입자 수 변동 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782명으로 정해졌으나 인원수 및 가입자 수 변동 가능.
❑ 가입대상 : 화성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등 총 782명
❑ 가입대상 : 화성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등 총 782명
❑ 보험가입 개인별 선택현황 : 정액형 654명, 실손형 128명
※ 인원수 및 가입자 수 변동 가능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782명으로 정해졌으나 인원수 및 가입자 수 변동 가능.
- 보험 종목
- 상해 · 질병·건강(실손·진단비) · 생명(사망)
원문 종목 이름: 상해/질병(과로사)사망, 상해/질병(고도)후유장해, 특정질병진단(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보장, 입원일당, 수술특약, 골절진단특약, 재해수술특약, 5세대 실손의료비
❍ 전직원 기본보장사항 : 상해/질병(과로사)사망, 상해/질병(고도)후유장해, 특정질병진단(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보장 등
【정액형】입원일당, 수술특약, 골절진단특약, 재해수술특약 등
【실손형】5세대 실손의료비 기준에 준함
문서 분석
- 참가 보험사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본사에 한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을 포함. 생명보험업(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업종코드 3833) 등록 업체. 특별법 공제기관은 명시 없음.
❑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생명보험업(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회사)로서,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 업체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 코드: 3823)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본 과업의 보장내용을 인수할 수 있는 업체
- 본사에 한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을 포함
문서 분석
- 보장 기간(소급)
- 계약기간과 같음
보험기간은 2026. 11. 1. ~ 2027. 10. 31.(1년)이며, 보험효력 발생일은 2026. 11. 1 (00:00)이다. 소급담보나 계약기간 이후 보장에 대한 명시는 없다.
- 날짜 · 해당 없음
- 보장·소급 기간 · 해당 없음
❑ 보험기간 : 2026. 11. 1. ~ 2027. 10. 31.(1년)
❑ 보험효력 발생일 : 2026. 11. 1 (00:00)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27,412,260원
- 배정예산
- 227,412,260원
- 기초금액
- 227,412,26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47.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생명보험업(생명보험)(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383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계약 관리
용역 › 보험
보험사가 임직원 782명의 단체보험을 인수해 보장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가입 용역이다.
- 전직원 기본보장(상해·질병 사망/후유장해, 특정질병진단) 인수
- 선택보장(정액형·실손형) 인수
- 보험기간 중 가입자 신규·해지·근무처 변경 통보 처리
- 인사발령일 기준 보험료 일할 정산
- 보험금 청구 안내 및 지급
- 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최근 1년 이내 경영개선명령 받은 업체는 참가 제한.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생명보험업(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회사)로서,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 업체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행정처분 이력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 참가 불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용등급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1년 이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 점수 규정은 문서에 없다.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는 입찰참가(투찰) 시 전자입찰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더 확인할 것
무심사 인수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람 대상(상해·질병) 보험
무심사 전원 인수
단체보험 가입제한(인수거부)없음,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및 현증자 모두 포함으로 적혀 있음.
- 거절자 다시 받기 · 아니다 거절자를 나중에 다시 받아야 한다는 문장이 없음.
※ 단체보험 가입제한(인수거부)없음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및 현증자 모두 포함(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구성원 수 2인 이상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인수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10.15. 18:00.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 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독입찰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수행 기간
보험기간 1년
2026.11.1.~2027.10.31.(1년), 보험효력 발생일 2026.11.1(00:0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보험기간 종료일 2027.10.31. 및 보험효력 발생일 2026.11.1(00:00)로 정해져 있다.
❑ 보험기간 : 2026. 11. 1. ~ 2027. 10. 31.(1년)
❑ 보험효력 발생일 : 2026. 11. 1 (00:00)
❑ 보험기간 : 2026. 11. 1. ~ 2027. 10. 31.(1년)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전자입찰,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산출내역서는 인당 보험료(단가)×인원(수량) 구조로 유형별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료는 낙찰 결과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인원 변동 시 일할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신규·전입·전출·퇴직 등 인원 변동에 따른 보험료를 인사 발령 일자 기준 소급(일할) 정산하고, 2027년도 보험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일괄 정산한다.
❑ 보험료 정산 : 인사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정산
※ 보험료 정산 : 신규, 전입, 전출, 퇴직 등으로 인한 인원 정산은 월별로 하되, 이에 따른 보험료 정산은 2027년도 보험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일괄 정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보험료 적용 : 평균연령 적용한 성별 분리 단가 및 선택 안에 따른 보험료
※ 최종 가입인원은 계약 체결 시 확정하며, 보험료는 낙찰 결과 및 계약조건에 따름.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산출내역서에 가입직원현황(성별·구분·상해급수·인원·연령)과 담보별 가입금액이 공개되어 있으나, 유형별 인당 보험료·보험료 합계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서에 이윤 칸이 없다.
4. 유형별 보험료
| 구분 | 인당 보험료 | 가입유형별 보험료 | 합계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751호)」[별표1-5]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47.99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자 결정기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751호)」[별표1-5]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는 각각 누구인가
계약자: 화성도시공사 · 피보험자: 화성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등(정원 외 인력 중 동종·유사업무 기간제 근로자 포함) · 수익자: 문서에 없음
가입대상은 화성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등 총 782명이며, 정원 외 인력 중 동종·유사업무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수익자에 대한 명시는 없다.
- 피보험자에 드는 사람 · 임직원(정규) · 계약직·인턴·공무직 화성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등(정원 외 인력 중 동종·유사업무 기간제 근로자 포함)
❑ 가입대상 : 화성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등 총 782명
※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등(정원 외 인력 중 동종·유사업무 기간제 근로자 포함)
❑ 가입대상 : 화성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등 총 782명
※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등(정원 외 인력 중 동종·유사업무 기간제 근로자 포함)
보통약관 말고 꼭 넣어야 하는 담보·특별약관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사망, 질병후유장해, 뇌졸중진단, 급성심근경색진단, 암진단비, 입원일당, 수술비(1~5종), 상해수술비, 상해수술 한방치료비, 골절진단비, 깁스 및 부목치료비, 급여의료비, 중증 비급여 의료비,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 중증 3대 비급여 의료비(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MRI/MRA), 비중증 비급여 MRI/MRA
전 직원 기본보장사항과 선택보장사항(정액형·실손형)에 명시된 담보·특약
❍ 전직원 기본보장사항 : 상해/질병(과로사)사망, 상해/질병(고도)후유장해, 특정질병진단(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보장 등
【정액형】입원일당, 수술특약, 골절진단특약, 재해수술특약 등
【실손형】5세대 실손의료비 기준에 준함
공고가 적은 보장 내용은 최소 기준인가(더 넓…
적힌 대로 맞춤
보장내용 표에 보장금액과 보장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보험약관은 당해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함. 최소 기준이나 표준약관 지정 문구는 없음.
❑ 보험약관은 당해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작성
담보지역(선박이면 항행구역)은 어디까지인가
국내만
보장범위는 업무 중·업무 외(사생활)에 발생하는 재해 및 질병에 대해 하루 24시간 365일 보장이며, 실손형 지급제한사항에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제외로 적혀 있어 국내만 해당. 준거법·분쟁 관할을 입찰 참가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음.
- 준거법·관할을 참가 조건으로 · 아니다 입찰참가 자격은 보험업법 허가·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등만 규정하고 준거법·관할을 참가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음.
❑ 보장범위 : 업무 중·업무 외(사생활)에 발생하는 재해 및 질병에 대해 하루 24시간 365일 보장
-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만기환급형인가, 순수보장형(소멸성)인가
순수보장형(소멸성)
상해·질병·생명 보험으로 보장내용만 정하고 만기환급·환급률에 관한 문장이 없음.
- 환급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환급률에 관한 값이 문서에 없음.
보험료가 성별·연령·담보마다 다르면 입찰에는 …
성별·담보별 평균연령 단일보험료
보험료 적용은 평균연령 적용한 성별 분리 단가 및 선택 안에 따른 보험료로 정함. 1인 보험료 상한은 없음.
- 선택 담보·담보별 인원 다름 · 그렇다 정액형 654명, 실손형 128명으로 선택보장(정액형·실손형)에 따라 가입 인원이 다름.
❑ 보험가입 개인별 선택현황 : 정액형 654명, 실손형 128명
❑ 보험료 적용 : 평균연령 적용한 성별 분리 단가 및 선택 안에 따른 보험료
피보험자를 계약 때 한꺼번에 가입시키나, 대상…
둘 다(일괄 + 수시 변동)
계약 체결 시 최종 가입인원을 확정하고, 가입자 신규·해지·근무처 변경 등은 변동시 통보하며 보험효력 발생일은 인사 발령 일자임.
- 명단 통보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명단 통보 주기에 관한 값이 문서에 없음(변동시 통보로만 적힘).
※ 최종 가입인원은 계약 체결 시 확정하며, 보험료는 낙찰 결과 및 계약조건에 따름.
❑ 가입자 신규, 해지, 근무처 변경 등 통보 : 변동시
❑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 발령 일자
우리 상품에 늘 붙는 면책기간·감액기간·면책일…
일부 남김
최초 가입 시 면책기간 없음, 입원일당은 면책기간 없이 입원 당일부터 지급으로 적었으나, 지급제한(면책사항)으로 정신적 기능장애·성병·알코올 중독·정상분만·치과질환 등 면책사유 목록을 남겨 둠.
❍ 최초 가입 시, 면책기간 없음
❍ 면책기간 없이 입원 당일부터 지급
※ 지급제한(면책사항)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833-000
- 참조번호
- 화성도시공사 공고 제 2026-387호
- 공고기관
- 화성도시공사
- 수요기관
- 화성도시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7,412,260원
- 배정예산
- 227,412,26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49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인가·상품 종목에 맞나, 담보·한도·자기부담과 대상 규모로 본 위험이 기초금액에 맞나, 무심사 전원 인수·계약 뒤까지 이어지는 보장처럼 떠안는 꼬리 위험이 있나다. 지급여력 하한(100~150%)·민원등급·재보험 조건도 회사별로 걸린다.
질문 95개 · 꼭 7 · 좋음 15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생명보험업(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업종코드 3833) 중 하나로 등록. 본사에 한하며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요구.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최근 1년 이내 경영개선명령 받은 업체는 참가 제한.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생명보험업(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회사)로서,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 업체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 코드: 3823)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본 과업의 보장내용을 인수할 수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5] 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었다.
- 크기 · - 평가표에 실적 배점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에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구성원 수 2인 이상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인수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10.15. 18:00.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 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독입찰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 적었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 참가 불가.
- 보는 기간 · 1년 이내 경영개선명령은 최근 1년 이내, 조세포탈은 확정일부터 2년.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관리계획서 제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만 입찰 시 첨부한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관련 조건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보험업 허가(보험업법 제4조)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은 회사 자격 조건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관련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전산장비 준비는 입찰자 책임으로만 언급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일부를 다른 회사에 맡기는 하도급·외주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만 허용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납품할 것을 누가 만든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생산·제조사 조건이 없다.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본사,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면 참가할 수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보험종류·보장내용·담보금액만 정했을 뿐 특정 보험사·상품·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실손형은 「5세대 실손의료비 기준에 준함」, 「5세대 실손 표준약관 참조」로 기준을 정했을 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절차가 없다.
【실손형】5세대 실손의료비 기준에 준함
○ 지급 제한사항 ※자세한 사항은 5세대 실손 표준약관 참조
검수
발주처 검수만
보험 가입·보험계약 관리 용역으로,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이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담보별 보장금액(상해사망 1억원, 질병사망 7천만원, 암진단 1천5백만원, 입원일당 3만원, 수술비 1~5종 300만원 등)과 실손형 연간 한도(급여 1천만원, 중증 비급여 1천만원, 비중증 비급여 2백만원, 3대 비급여 도수 350만원·주사 250만원·MRI 300만원, 비중증 MRI 200만원)가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5세대 실손의료비 기준, 5세대 실손 표준약관, 보험사 약관, 감독관청 규정,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의료급여 기준 실손형은 5세대 실손의료비 기준에 준하고 세부사항은 보험사 약관을 따르며, 보상 여부는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 기준 및 약관을 따른다.
【실손형】5세대 실손의료비 기준에 준함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 기준 및 약관을 따름
상해사망 | 1억원 |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입원 | 일당3만원 | 상해/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일수 1일부터 180일 한도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보험 가입·보험계약 관리 용역으로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증빙자료 제출은 입찰참가 자격 요건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보험 가입·보험계약 관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받는다는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용역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적혀 있지 않다. 입찰참가 자격으로 보험업 허가(보험업법 제4조)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요구할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발주처에 정기 보고를 하거나 보고회를 연다는 문장이 없다. 보험료 정산은 2027년도 보험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일괄 정산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을 넘기라는 문장이 없다. 보험약관을 계약조건을 반영해 작성하라는 것만 있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산출물 자체가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력 대상이 없다.
근무 장소
해당 없음
보험 가입·보험계약 관리 용역으로 사람이 발주처 현장에 있거나 대상을 들여와 하는 일이 아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해당 없음 현장 근무 인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소속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업체는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조치 의무.
❑ 계약업체는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정보의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음
❑ 계약업체는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정보의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보험기간 2026.11.1.~2027.10.31.(1년) 동안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계약을 관리하는 용역으로, 기간 내내 사람이 붙어 있거나 정기 방문·요청마다 하는 일이 아니다.
❑ 보험기간 : 2026. 11. 1. ~ 2027. 10. 31.(1년)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단체보험 가입·보험계약 관리 용역으로, 보험업(생명보험·손해보험) 허가 업체가 수행하는 단일 업무다. 공동수급은 허용되나 이는 같은 보험업 종사자 간 구성이다.
❑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생명보험업(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회사)로서,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 업체
하는 일
화성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등 총 782명(정액형 654명, 실손형 128명)을 대상으로 2026.11.1~2027.10.31(1년) 단체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계약을 관리하는 용역이다. 전 직원 기본보장(상해·질병 사망/후유장해, 특정질병진단)과 선택보장(정액형 입원일당·수술비 등, 실손형 5세대 실손의료비)을 제공하며, 가입자 신규·해지·근무처 변경 통보 및 보험료 정산을 수행한다.
❑ 가입대상 : 화성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등 총 782명
❑ 보험기간 : 2026. 11. 1. ~ 2027. 10. 31.(1년)
❑ 가입자 신규, 해지, 근무처 변경 등 통보 : 변동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가입대상 임직원 782명 · 정액형 가입자 654명 · 실손형 가입자 128명
보험기간 1년, 기초금액 227,412,260원. 인원수 및 가입자 수 변동 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782명으로 정해졌으나 인원수 및 가입자 수 변동 가능.
❑ 가입대상 : 화성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등 총 782명
❑ 가입대상 : 화성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등 총 782명
❑ 보험가입 개인별 선택현황 : 정액형 654명, 실손형 128명
※ 인원수 및 가입자 수 변동 가능
수행 기간
보험기간 1년
2026.11.1.~2027.10.31.(1년), 보험효력 발생일 2026.11.1(00:0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보험기간 종료일 2027.10.31. 및 보험효력 발생일 2026.11.1(00:00)로 정해져 있다.
❑ 보험기간 : 2026. 11. 1. ~ 2027. 10. 31.(1년)
❑ 보험효력 발생일 : 2026. 11. 1 (00:00)
❑ 보험기간 : 2026. 11. 1. ~ 2027. 10. 31.(1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보험기간 1년(2026.11.1.~2027.10.31.) 단년 계약.
❑ 보험기간 : 2026. 11. 1. ~ 2027. 10. 31.(1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 규정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가입자 신규·해지·근무처 변경 등 통보(변동시), 보험료 정산(인사 발령 일자 기준 소급 일할정산, 2027년도 보험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일괄 정산), 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조치.
❑ 가입자 신규, 해지, 근무처 변경 등 통보 : 변동시
❑ 보험료 정산 : 인사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정산
❑ 계약업체는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정보의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관련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공급 · 맡아서 운영
보험 상품(단체보험)을 공급하고, 보험계약 관리·가입자 변경·보험금 청구 안내 및 지급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 대표보험사는 계약체결, 가입자 변경, 보험금 청구 안내 및 지급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구성원의 계약이행 책임은 공동수급방식과 관계 규정에 따름.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로서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수급도 허용된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 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보험업법」 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공제 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 코드: 3823)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본 과업의 보장내용을 인수할 수 있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 등으로 나뉜 과제·권역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것 외에 별도 사전 절차는 없고, 공동수급 참여 시에만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5.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 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5.(목)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1.5%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 소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상해수술비: 50만원(과업지시서) ↔ 500,000원(산출내역서) · 골절진단비: 30만원(과업지시서) ↔ 300,000원(산출내역서) · 깁스 및 부목치료비: 10만원(과업지시서) ↔ 100,000원(산출내역서) · 중증 3대 비급여 의료비: 3,500,000+2,500,000+3,000,000(과업지시서) ↔ 9,000,000(산출내역서). 따를 문서는 명시되지 않음.
상해수술비 | 50만원 | 상해로 인한 수술시
골절진단비 | 30만원 | 치아파절제외
깁스 및 부목치료비 | 10만원 | 골절진단이 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 또는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파절제외)
중증 3대 비급여 의료비 | | 9,000,000 | |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용역으로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보장범위의 '하루 24시간 365일 보장'은 보험 보장 범위이지 출동 의무가 아니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보험금 청구·지급을 처리하는 용역이 아니라 보험 가입·계약 관리 용역이므로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단체보험 가입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일할 현장·납품지가 없는 보험 가입 용역이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규정이 없다.
- 범위 · 해당 없음 이동·운반 부담이 있는 현장이 없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 없는 보험 가입 용역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가 묶인 작업이 없는 보험 가입 용역이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대는 작업이 없는 보험 가입 용역이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이 나오는 작업이 없는 보험 가입 용역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용역이 아니라 보험 가입 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화성도시공사가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용역을 발주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로,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어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 보험료 납부 : 보험 계약 체결일에 납부 원칙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전자입찰,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산출내역서는 인당 보험료(단가)×인원(수량) 구조로 유형별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료는 낙찰 결과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인원 변동 시 일할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신규·전입·전출·퇴직 등 인원 변동에 따른 보험료를 인사 발령 일자 기준 소급(일할) 정산하고, 2027년도 보험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일괄 정산한다.
❑ 보험료 정산 : 인사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정산
※ 보험료 정산 : 신규, 전입, 전출, 퇴직 등으로 인한 인원 정산은 월별로 하되, 이에 따른 보험료 정산은 2027년도 보험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일괄 정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보험료 적용 : 평균연령 적용한 성별 분리 단가 및 선택 안에 따른 보험료
※ 최종 가입인원은 계약 체결 시 확정하며, 보험료는 낙찰 결과 및 계약조건에 따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보험종류·보장내용·보험기간·가입대상(782명)은 입찰 때 정해져 있으나, 최종 가입인원은 계약 체결 시 확정하고 인원수 및 가입자 수가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 가입대상 : 화성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등 총 782명
※ 인원수 및 가입자 수 변동 가능
※ 최종 가입인원은 계약 체결 시 확정하며, 보험료는 낙찰 결과 및 계약조건에 따름.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227,412,260원)은 적혀 있으나 보험료 단가·요율·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고, 산출내역서의 인당 보험료 칸도 비어 있다.
❑ 기초금액 : 금 227,412,260원(이억이천칠백사십일만이천이백육십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화성도시공사이고,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낙찰자의 경기도지역개발공채 소화 의무는 대금 청구 시 별도 소화 의무로 이 질문의 넘길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산출내역서에 가입직원현황(성별·구분·상해급수·인원·연령)과 담보별 가입금액이 공개되어 있으나, 유형별 인당 보험료·보험료 합계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서에 이윤 칸이 없다.
4. 유형별 보험료
| 구분 | 인당 보험료 | 가입유형별 보험료 | 합계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보험료는 보험 계약 체결일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원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은 2027년도 보험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일괄 정산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 보험료 납부 : 보험 계약 체결일에 납부 원칙
※ 보험료 정산 : 신규, 전입, 전출, 퇴직 등으로 인한 인원 정산은 월별로 하되, 이에 따른 보험료 정산은 2027년도 보험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일괄 정산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용역 자체로 우리가 보험사로서 인수하는 보험이며, 입찰참가자격의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은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인원수 및 가입자 수 변동 가능, 최종 가입인원은 계약 체결 시 확정한다는 문장은 인원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조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추정가격 옆에 부가가치세 면세로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 추 정 가 격 (금 227,412,260 원) + 부 가 가 치 세 면 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경기도 예규 별표1-5 보험용역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1년 이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 점수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 등급 점수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이 참가 조건이다.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 점수는 문서에 없다.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는 입찰참가(투찰) 시 전자입찰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는 입찰참가(투찰) 시 전자입찰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보험 가입 용역으로 현장대리인·투입 인력 전담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751호)」[별표1-5]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세부 배점은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751호)」 [별표1-5]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751호)」[별표1-5]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47.99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자 결정기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751호)」[별표1-5]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보험 8개
보험 종목
상해 · 질병·건강(실손·진단비) · 생명(사망)
원문 종목 이름: 상해/질병(과로사)사망, 상해/질병(고도)후유장해, 특정질병진단(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보장, 입원일당, 수술특약, 골절진단특약, 재해수술특약, 5세대 실손의료비
❍ 전직원 기본보장사항 : 상해/질병(과로사)사망, 상해/질병(고도)후유장해, 특정질병진단(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보장 등
【정액형】입원일당, 수술특약, 골절진단특약, 재해수술특약 등
【실손형】5세대 실손의료비 기준에 준함
참가 보험사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본사에 한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을 포함. 생명보험업(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업종코드 3833) 등록 업체. 특별법 공제기관은 명시 없음.
❑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생명보험업(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회사)로서,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 업체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 코드: 3823)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본 과업의 보장내용을 인수할 수 있는 업체
- 본사에 한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을 포함
선박 보험 요건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선박 보험이 아니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는 각각 누구인가
계약자: 화성도시공사 · 피보험자: 화성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등(정원 외 인력 중 동종·유사업무 기간제 근로자 포함) · 수익자: 문서에 없음
가입대상은 화성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등 총 782명이며, 정원 외 인력 중 동종·유사업무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수익자에 대한 명시는 없다.
- 피보험자에 드는 사람 · 임직원(정규) · 계약직·인턴·공무직 화성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등(정원 외 인력 중 동종·유사업무 기간제 근로자 포함)
❑ 가입대상 : 화성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등 총 782명
※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등(정원 외 인력 중 동종·유사업무 기간제 근로자 포함)
❑ 가입대상 : 화성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등 총 782명
※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등(정원 외 인력 중 동종·유사업무 기간제 근로자 포함)
보통약관 말고 꼭 넣어야 하는 담보·특별약관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사망, 질병후유장해, 뇌졸중진단, 급성심근경색진단, 암진단비, 입원일당, 수술비(1~5종), 상해수술비, 상해수술 한방치료비, 골절진단비, 깁스 및 부목치료비, 급여의료비, 중증 비급여 의료비,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 중증 3대 비급여 의료비(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MRI/MRA), 비중증 비급여 MRI/MRA
전 직원 기본보장사항과 선택보장사항(정액형·실손형)에 명시된 담보·특약
❍ 전직원 기본보장사항 : 상해/질병(과로사)사망, 상해/질병(고도)후유장해, 특정질병진단(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보장 등
【정액형】입원일당, 수술특약, 골절진단특약, 재해수술특약 등
【실손형】5세대 실손의료비 기준에 준함
공고가 적은 보장 내용은 최소 기준인가(더 넓…
적힌 대로 맞춤
보장내용 표에 보장금액과 보장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보험약관은 당해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함. 최소 기준이나 표준약관 지정 문구는 없음.
❑ 보험약관은 당해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작성
보상한도·자기부담
상해사망 100,000,000원 · 상해후유장해 100,000,000원 · 질병사망 70,000,000원 · 질병후유장해 70,000,000원 · 뇌졸중 진단 15,000,000원 · 급성심근경색 진단 15,000,000원 · 암진단비 15,000,000원 · 입원일당 30,000원 · 수술비1~5종 3,000,000원 · 상해수술비 500,000원 · 상해수술 한방치료비 30,000원 · 골절진단비 300,000원 · 깁스 및 부목치료비 100,000원 · 급여의료비 10,000,000원 · 중증 비급여 의료비 10,000,000원 ·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 2,000,000원 · 중증 3대 비급여 의료비 9,000,000원 · 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진단 의료비 2,000,000원
자기부담금(공제금액): 급여의료비 통원 시 병·의원급 1만원과 20% 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20% 중 큰 금액. 중증비급여 통원 시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비중증비급여 통원 시 공제금액 차감. 중증 3대 비급여(도수치료 등) 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MRI/MRA 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비중증 MRI/MRA 1회당 5만원과 50% 중 큰 금액. 보상비율: 급여의료비 입원 80%, 중증비급여 입원 70%, 비중증비급여 입원 50%.
| 상해사망 | 1억원 |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
| 질병사망 | 7천만원 | 질병(과로사)으로 사망시 |
| 암진단비 | 1천5백만원 | 갑상선암(30%), 경계성종양(30%), 기타 상피내암(10%)
으로 진단확정시(보장금액X지급률) (최초 1회限) |
| 입원 | 일당3만원 | 상해/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일수 1일부터 180일 한도
(출산제외) |
| 수술비1~5종 | 300만원 | 수술시, 수술비 정액지급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300만원) |
| 급여의료비 | 10,000,000
(통원 회당 10만원 한도) | 10,000,000
(통원 회당 10만원 한도) |
| 중증 비급여
의료비 | 10,000,000
(통원 회당 10만원 한도) | 10,000,000
(통원 회당 10만원 한도) |
|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 | 2,000,000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 | 2,000,000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 |
보장 기간(소급)
계약기간과 같음
보험기간은 2026. 11. 1. ~ 2027. 10. 31.(1년)이며, 보험효력 발생일은 2026. 11. 1 (00:00)이다. 소급담보나 계약기간 이후 보장에 대한 명시는 없다.
- 날짜 · 해당 없음
- 보장·소급 기간 · 해당 없음
❑ 보험기간 : 2026. 11. 1. ~ 2027. 10. 31.(1년)
❑ 보험효력 발생일 : 2026. 11. 1 (00:00)
카테고리 · 보험 (2) 7개
담보지역(선박이면 항행구역)은 어디까지인가
국내만
보장범위는 업무 중·업무 외(사생활)에 발생하는 재해 및 질병에 대해 하루 24시간 365일 보장이며, 실손형 지급제한사항에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제외로 적혀 있어 국내만 해당. 준거법·분쟁 관할을 입찰 참가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음.
- 준거법·관할을 참가 조건으로 · 아니다 입찰참가 자격은 보험업법 허가·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등만 규정하고 준거법·관할을 참가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음.
❑ 보장범위 : 업무 중·업무 외(사생활)에 발생하는 재해 및 질병에 대해 하루 24시간 365일 보장
-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만기환급형인가, 순수보장형(소멸성)인가
순수보장형(소멸성)
상해·질병·생명 보험으로 보장내용만 정하고 만기환급·환급률에 관한 문장이 없음.
- 환급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환급률에 관한 값이 문서에 없음.
보험료가 성별·연령·담보마다 다르면 입찰에는 …
성별·담보별 평균연령 단일보험료
보험료 적용은 평균연령 적용한 성별 분리 단가 및 선택 안에 따른 보험료로 정함. 1인 보험료 상한은 없음.
- 선택 담보·담보별 인원 다름 · 그렇다 정액형 654명, 실손형 128명으로 선택보장(정액형·실손형)에 따라 가입 인원이 다름.
❑ 보험가입 개인별 선택현황 : 정액형 654명, 실손형 128명
❑ 보험료 적용 : 평균연령 적용한 성별 분리 단가 및 선택 안에 따른 보험료
피보험자를 계약 때 한꺼번에 가입시키나, 대상…
둘 다(일괄 + 수시 변동)
계약 체결 시 최종 가입인원을 확정하고, 가입자 신규·해지·근무처 변경 등은 변동시 통보하며 보험효력 발생일은 인사 발령 일자임.
- 명단 통보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명단 통보 주기에 관한 값이 문서에 없음(변동시 통보로만 적힘).
※ 최종 가입인원은 계약 체결 시 확정하며, 보험료는 낙찰 결과 및 계약조건에 따름.
❑ 가입자 신규, 해지, 근무처 변경 등 통보 : 변동시
❑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 발령 일자
무심사 인수
무심사 전원 인수
단체보험 가입제한(인수거부)없음,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및 현증자 모두 포함으로 적혀 있음.
- 거절자 다시 받기 · 아니다 거절자를 나중에 다시 받아야 한다는 문장이 없음.
※ 단체보험 가입제한(인수거부)없음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및 현증자 모두 포함(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우리 상품에 늘 붙는 면책기간·감액기간·면책일…
일부 남김
최초 가입 시 면책기간 없음, 입원일당은 면책기간 없이 입원 당일부터 지급으로 적었으나, 지급제한(면책사항)으로 정신적 기능장애·성병·알코올 중독·정상분만·치과질환 등 면책사유 목록을 남겨 둠.
❍ 최초 가입 시, 면책기간 없음
❍ 면책기간 없이 입원 당일부터 지급
※ 지급제한(면책사항)
재보험 가입
없음
재보험 가입·재보험사 신용등급·서류·시한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재보험 요구 자체가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pdf ===
「 2026년 화성도시공사 」
임직원 단체보험 과업
1 계약 일반사항 ❑ 계 약 명 : 2026년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용역 ❑ 기초금액 : 금 227,412,260원(이억이천칠백사십일만이천이백육십원) ❑ 보험종류 ❍ 전직원 기본보장사항 : 상해/질병(과로사)사망, 상해/질병(고도)후유장해, 특정질병진단(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보장 등 ❍ 선택보장사항 【정액형】입원일당, 수술특약, 골절진단특약, 재해수술특약 등 ※정액형 : 개인보험과 별개로 상기 약정한 금액을 보상 【실손형】5세대 실손의료비 기준에 준함 ※ 실손형 :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에서 각각 비례하여 보상 ❑ 보험기간 : 2026. 11. 1. ~ 2027. 10. 31.(1년) ❑ 보험효력 발생일 : 2026. 11. 1 (00:00) ❑ 가입대상 : 화성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등 총 782명 ❑ 보험가입 개인별 선택현황 : 정액형 654명, 실손형 128명
| 인원수(명) | 평균연령(세) | ||||
|---|---|---|---|---|---|
| 보험종류 | 계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합 계 | 7 8 2 | 5 9 2 | 1 9 0 | 4 5 | 4 0 |
| 정 액 형 | 6 5 4 | 4 8 8 | 1 6 6 | 3 9 | |
| 실 손 형 | 1 2 8 | 1 0 4 | 2 4 | 4 6 | 4 4 |
※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등(정원 외 인력 중 동종·유사업무 기간제 근로자 포함) ※ 인원수 및 가입자 수 변동 가능 ※ 단체보험 가입제한(인수거부)없음 ❑ 보장범위 : 업무 중·업무 외(사생활)에 발생하는 재해 및 질병에 대해 하루 24시간 365일 보장 ❑ 보험료 적용 : 평균연령 적용한 성별 분리 단가 및 선택 안에 따른 보험료 ❑ 보험료 납부 : 보험 계약 체결일에 납부 원칙 ❑ 계약방법 : 입찰에 의한 계약 ❑ 낙찰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 ※ 최종 가입인원은 계약 체결 시 확정하며, 보험료는 낙찰 결과 및 계약조건에 따름. 2 보험별 계약조건 ❑ 보장내용 ❍ 전 직원 기본보장사항
|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 | 보 장 범 위 |
|---|---|---|---|
| 상해사망 | 1억원 |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 |
| 전 |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진단시(보장금액X지급률) | |
| 직 | 질병사망 | 7천만원 | 질병(과로사)으로 사망시 |
| 원 | 질병후유장해 | 질병사고로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판정시 | |
| 기 | 뇌졸중 | 1천5백만원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시(최초 1회限) |
| 본 | 급성심근경색 |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限) | |
| 담 보 | 암진단비 | 갑상선암(30%), 경계성종양(30%), 기타 상피내암(10%) 으로 진단확정시(보장금액X지급률) (최초 1회限) |
❍ 선택보장사항 (정액형)
|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 | 보 장 범 위 |
|---|---|---|---|
| 입원 | 일당3만원 | 상해/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일수 1일부터 180일 한도 (출산제외) | |
| (선택1) | 수술비1~5종 | 300만원 | 수술시, 수술비 정액지급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300만원) |
| 정 | 상해수술비 | 50만원 | 상해로 인한 수술시 |
| 액 형 | 상해수술 한방치료비 | 3만원 | 상해로 인한 수술 후 첩약,약침,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 하였을 경우 (첩약3회/약침5회/특정한방물리요법5회) |
| 골절진단비 | 30만원 | 치아파절제외 | |
| 깁스 및 부목치료비 | 10만원 | 골절진단이 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 또는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파절제외) |
❍ 선택보장사항 (실손형)
| 급여의료비 | 10,000,000 (통원 회당 10만원 한도) | 10,000,000 (통원 회당 10만원 한도) | ||
|---|---|---|---|---|
| 중증 비급여 의료비 | 10,000,000 (통원 회당 10만원 한도) | 10,000,000 (통원 회당 10만원 한도) | 상해·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각 담 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약관에서 정한 지급 | |
| (선택2) |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 | 2,000,000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 | 2,000,000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 | 기준에 따라 보상 |
| 실 손 | 3,500,000 | 3,500,000 | 특약형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 손의료비 / 연간 350만원(50회 한도) | |
| 형 | 중증 3대 비급여 | 2,500,000 | 2,500,000 | 특약형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 연간 250만원 (50회 한도) |
| 의료비 | 3,000,000 | 3,000,000 | 특약형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 료비 / 연간 300만원 한도 | |
| 비중증 비급여 MRI/MRA | 2,000,000 | 2,000,000 | 특약형 비급여 비중증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실손의료비 / 연간 200만원 한도 |
(선택1) 정액형 : 개인보험과 별개로 상기 약정한 금액을 보상 (선택2) 실손형 :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에서 각각 비례하여 보상 ❑ 보장범위 및 세부 내용 [공통담보 : 상해·질병 사망/후유장해] ❍ 교통 및 재해사망 또는 과로 및 질병 사망 등 모든 사망 포함 ❍ 장해지급률별 상해보상 ❍ 기왕증 및 현증자 보상 포함(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공통담보 : 특정질병진단 보장보험] ❍ 암 진단시 : 1천5백만 원 한도(최초 1회限) · 갑상선 암, 경계성 종양 진단·확정 시 : 1천5백만 원의 30% · 기타 상피내암 진단·확정 시 : 1천5백만 원의 10% ❍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진단·확정 시 : 1천5백만원(최초 1회限) ❍ 기왕증 및 현증자 보상 포함(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보험가입 전 진단 제외) ❍ 최초 가입 시, 면책기간 없음 [정액형: 입원일당]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하는 경우, 입원 일당 3만원 지급 (출산제외) ❍ 하나의 사고 당 180일 한도로 지급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및 현증자 모두 포함(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면책기간 없이 입원 당일부터 지급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 사유 발생시에도 보장 ※ 지급제한(면책사항) 가.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정액형: 상해수술 한방치료비] ❍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약침 또는 측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첩약3회/약침치료비5회/특정한방물리요법5회 3만원 지급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하나의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에 한하여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첩약치료는 하나의 상해수술당 3회를 한도로 하며, 첩약 치료 1회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루에 하나의 의료기관(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하나의 처방을 받은 경우를 1 회의 첩약치료로 하며, 하나의 처방에서 21첩이상 40첩이하인 경우는 2회, 41첩이상 인 경우는 3회로 봅니다. 2. 첩약이 탕약형태가 아닌 환 등의 고형성분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탕약 1제(20첩) 에 준하는 분량을 첩약치료 1회로 합니다. ③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약침치료는 하나의 상해수술당 5회를 한도로 하며, 하루 에 2종류 이상의 약침치료를 받거나 동일 종류의 약침치료를 2회이상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횟수를 1회 약침치료로 보고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때, 치료의 횟수는 진료비 내역 등에서 확인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④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는 하나의 상해수술당 5회를 한도로 하며, 하루에 2종류 이상의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거나 동일 종류의 특정한방물리 요법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횟수를 1회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로 보고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때, 치료의 횟수는 진료비 내역 등에서 확인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⑤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 사고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합니다. ⑥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후 해당 사고에 대하여 잔여 지급보 장횟수가 있는 경우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첩약치료, 약침치료 또는 특정한방물리 요법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까지 각 각 잔여 지급 보장횟수를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정액형: 골절 진단(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시 30만원 정액 지급 ❍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함.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복합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골절 진단비를 1회에 한하여 지급 [정액형: 깁스 및 부목치료비(치아파절제외)] ❍ 깁스 치료비 1.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깁스치료를 반은 경우 1사고당 10만원 지급. 2.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지급. ❍ 부목치료비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부목치료를 받은경ㅇ우 1사고당 10만원지급 . 2.동일한 상해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또는 동시에 서로다른 신체부위에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지급.
[실손형 : 급여의료비(상해,질병)]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 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국 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 담금에서 아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회당 10만원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 병·의원급 및 약제비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상급·종합병원 및 약제비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여의료비 항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여(조제일자가 다른 경우 도 동일 적용) 통원 1회로 적용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하며, 공제금액은 2회 이 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하나의 질병 1)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 동일원인으로 2회 이 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 2) 질병의 치료 중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된 경우 3)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계약전 암환자 등) 및 현증자 보상(단, 현증자의 경우 감독기 관의 감독규정에 따라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입원치료시의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 공명영상진단(MRI/MRA)는 각 특약별 별도의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적용 - 기타 세부사항은 보험사의 약관에 따름 [실손형 : 중증비급여실손의료비(상해,질병)]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70% 해당액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 급여의료비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회당 10만원 한도로 보상(단, 연간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항목만 해당)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여(조제일자가 다른 경우 도 동일 적용) 통원 1회로 적용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하며, 공제금액은 2회 이 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N96~N98) - 선천성 뇌질환(Q00~Q04), 비만(E66),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요실금(N39.3, N39.4, R32),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 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 순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단, 혈액에 의한 감염일 경우 제외) - 한방물리요법(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추나요법 등) -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세부사항은 보험사의 약관에 따름 [실손형 : 중증 3대비급여보장] ❍ 비급여 도수치료ž체외충격파치료ž증식치료 (실손형)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ž통원하여 비급여도수치료ž체외충격파치료ž증식 치료를 받은 경우는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적용)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로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용 어 | 정 의 |
|---|---|
| 도수치료 | 치료자가 손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한 치 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
| 체외충격파 치료 |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 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한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 술은 제외) |
| 증식치료 |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
❍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 지급제한사항 - 급여/비급여의료비 지급제한 사항을 준용 - 단, 한방/치과 치료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 -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는 출산 미포함 ❍ MRI/MRA(실손형)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ž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 (MRI/MRA)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30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 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용 어 | 정 의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 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 지급제한사항 - 급여/비급여의료비 지급제한 사항을 준용 - 단, 한방/치과 치료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 -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는 출산 미포함 [실손형 : 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진잔(MRI/MRA)보장]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ž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 (MRI/MRA)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20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5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용 어 | 정 의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 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참가자격
❍ 비중증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실손 - 지급제한사항 - 급여/비급여의료비 지급제한 사항을 준용 - 단, 한방/치과 치료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 -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는 출산 미포함 ○ 지급 제한사항 ※자세한 사항은 5세대 실손 표준약관 참조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 기준 및 약관을 따름 3 가입변경자 계약사항 ❑ 가입자 신규, 해지, 근무처 변경 등 통보 : 변동시 ❑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 발령 일자 ❑ 보험료 정산 : 인사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정산 ※ 동종·유사업무 기간제근로자의 가입·탈퇴 처리 및 보험료 정산은 보험기간 내 근로계약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함. 4 입찰참가 자격 ❑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생명보험업(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의 허가 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회사) 로서,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 업체 ❍ 세부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 공동수급 가능 ❍ 단독입찰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요건, 대표사 선정 및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기한·방법 등은 입찰 공고문에 따름. ❍ 대표보험사는 계약체결, 가입자 변경, 보험금 청구 안내 및 지급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구성원의 계약이행 책임은 공동수급방식과 관계 규정에 따름. 5 기타사항 ❑ 보험약관은 당해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작성 ❑ 보험료 산정은 보험 기간 1년 기준으로 작성
| 2026년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 |
|---|---|
| 2026. 11. 1. 00:00 ~ 2027. 10. 31. 24:00 | |
|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및 보험계약 관리 등(과 | |
| 과업지시서 참조 | |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
| 2026.10.13.(화) 10:00 |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 2026.10.16.(금) 11:00 | 개 찰 장 소 |
| 금 227,412,260 원 | 기 초 금 액 |
| 추 정 금 액 ( 비 율 ) | |
| 기 초 금 액 ( 비 율 ) |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동도급 구성방법 및 조건 관련 사항은 본 공고문, 입찰조건 및 유의서, 기타 보험관련 법규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3 입 찰 등 록 및 입 찰 일 시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 2026. 10. 13.(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 2026. 10. 16.(금) 10:00 다. 개찰 일시 : 2026. 10. 16.(금) 11:00 라. 개찰 장소 : 화성도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4 입 찰 참 가 자 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업종코드]「보험업법」 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공제 포함)을 영위하는 업 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 코드: 3823)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본 과업의 보장내용을 인수할 수 있는 업체 - 본사에 한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을 포함 -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는 입찰참가(투찰) 시 전자입찰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과업·요구
| 1. 보험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 ||||
|---|---|---|---|---|
| 2. 가입직원현황 | ||||
| 성별 | 구분 | 상해급수 | 인원 | 연령 |
| 남 | 정액형 | 1 | 81 | 43 |
| 2 | 199 | 41 | ||
| 3 | 208 | 50 | ||
| 실손형 | 1 | 25 | 44 | |
| 2 | 41 | 42 | ||
| 3 | 38 | 51 | ||
| 여 | 정액형 | 1 | 97 | 36 |
| 2 | 52 | 40 | ||
| 3 | 17 | 53 | ||
| 실손형 | 1 | 11 | 37 | |
| 2 | 7 | 44 | ||
| 3 | 6 | 54 | ||
| 3. 담보금액 | ||||
| 담보 | 가입금액 (정액형) | 가입금액 (실손형) | 비고 | |
| 상해사망 | 100,000,000 | 100,000,000 | ||
| 상해후유장해 | ||||
| 질병사망 | 70,000,000 | 70,000,000 | ||
| 질병후유장해 | ||||
| 암진단 | 15,000,000 | 15,000,000 | ||
| 뇌졸중진단 | ||||
| 급성심근경색진단 | ||||
| 상해 입원일당 | 30,000 | |||
| 질병 입원일당 | ||||
| 수술비1~5종 | 3,000,000 | |||
| 상해수술비 | 500,000 | |||
| 상해수술 한방치료비 | 30,000 | |||
| 골절진단비 | 300,000 | |||
| 깁스 및 부목치료비 | 100,000 | |||
| 급여 상해 의료비 | 10,000,000 | |||
| 급여 질병 의료비 | ||||
| 중증 비급여 상해 의료비 | ||||
| 중증 비급여 질병 의료비 | ||||
| 중증 3대 비급여 의료비 | 9,000,000 | |||
| 비중증 비급여 상해 의료비 | 2,000,000 | |||
| 비중증 비급여 질병 의료비 | ||||
| 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진단 의료비 | ||||
| 4. 유형별 보험료 | ||||
| 구분 | 인당 보험료 | 가입유형별 보험료 | 합계 | |
| 남자(정액형) 1급 | ||||
| 남자(정액형) 2급 | ||||
| 남자(정액형) 3급 | ||||
| 남자(실손형) 1급 | ||||
| 남자(실손형) 2급 | ||||
| 남자(실손형) 3급 | ||||
| 여자(정액형) 1급 | ||||
| 여자(정액형) 2급 | ||||
| 여자(정액형) 3급 | ||||
| 여자(실손형) 1급 | ||||
| 여자(실손형) 2급 | ||||
| 여자(실손형) 3급 | ||||
| 보험료 합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