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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직원 단체 질병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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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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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안).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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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장학재단 · 보험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47.995% · 기초금액 1.3억원
- 참가
- 2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한국장학재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10월 29일부터 1년간 운영하는 단체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험사가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사망·장해·진단비·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 전체 임직원 일괄 가입 및 신규 입사·퇴사자 수시 가입·탈퇴 처리
- 실손의료비 보장 포함(A형)과 제외(B형) 두 가지 가입유형 운영
- 사망·후유장해 보장(상해사망 7천만 원, 질병사망 5천만 원 등)
-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정신건강위로금 등 진단비 보장
- 급여·비급여 의료비(입원·통원) 실손 보장
- 중증 3대 비급여(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 주사치료, MRI/MRA) 보장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직원 단체 질병상해보험 가입·운영
용역 › 보험
보험사가 재단 임직원 전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질병상해보험을 인수·운영하는 보험 가입 용역이다.
- A형(실손 포함)·B형(실손 제외) 구분 가입 및 보장 설계
- 신규 입사자 추가 가입·퇴사자 탈퇴 처리
- 보험료 일괄납부 및 기간 종료 후 일할 정산
- 보험금 청구 접수·3일 내 지급
- 계약만료 후에도 보험기간 중 사고에 대한 3년간 지급 책임
- 재단 요청 시 임직원 대상 보장내역·청구방법 설명회 및 안내문 제공
- 기관별 보험금 지급현황 등 단체보험 통계자료 제출
- 개인정보보호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1: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0,000,000원
- 배정예산
- 130,000,000원
- 기초금액
- 130,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47.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559-000
- 참조번호
- 안전경영부-26-4205
- 공고기관
- 한국장학재단
- 수요기관
- 한국장학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0,000,000원
- 배정예산
- 13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97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계약 사항
□ 계약내용: 2026년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단체 질병상해보험 □ 계약기간: 2026. 10. 29. 16:00 ∼ 2027. 10. 29. 16:00 (1년간) □ 가입대상: 한국장학재단 전체 임직원 ㅇ ’26. 10. 29. 기준 가입자 명단에 없더라도, 이후 신규 입사자 발생 시 입사일 기준으로 신규 가입 ㅇ 퇴직 또는 사망할 경우 보험은 소멸하며,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료 연정산 시 환급함 □ 추정금액: 13,000만 원 이내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른 면세사업)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 세부기준:〔별표6〕(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단체보험 계약에서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청(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약관에 반하지 않는 보험사의 보험약관을 따름
2 보험가입 기준 및 보험료 관련 사항
□ 보험가입 기준 ㅇ ’26. 10. 29. 기준 한국장학재단 전체 임직원 일괄 가입 - 신규 입사에 따른 추가 가입 및 퇴사에 따른 탈퇴 수시 가능 - 입사자 및 퇴사자는 변동일(인사발령일)을 포함하여 수시 통보(재단→ 보험사)하고, 가입 및 탈퇴내역을 수시 통보(보험사 → 재단) □ 보험료 적용: 성별ㆍ평균연령에 의한 단일보험료 ㅇ 계약체결 후 추가 가입대상자 발생 시 기존 단일 보험료 적용 □ 보험료 납부 ㅇ 가입 체결 후 계약기간 개시 전까지 청약서 기준 보험료 일괄납부 □ 보험료 정산 ㅇ 계약 기간 내 보험 가입인원 변동과 관련된 보험료 변동 사항은 계약기간 종료 후 일괄 정산
※ 보험료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 (상세 정산방식은 보험회사 약관에 따름) □ 보험 효력 발생일 ㅇ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이 이루어지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효력 발생 - 연중 신규가입 및 탈퇴자는 변동사유 발생일(입·퇴사일) 기준 효력 발생 □ 보험금 지급 ㅇ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사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
3 가입조건 및 가입유형
□ (가입조건) 보험가입 대상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인수거부)은 없으며, 보험가입 시 건강진단 불허 ㅇ 보험가입 후 신규 입사자 추가 가입 시 동일 조건 인수 □ (가입유형) 실손의료비 보장 포함 희망 여부에 따라 A형(실손의료비 보장 포함) 및 B형(실손의료비 보장 제외)으로 구분 가입 < ’26년 단체보험 성별․연령별 가입유형(A형, B형) 구분 > (기준일: ’26. 9. 3.)
| 구분 | A형 (실손 포함) | B형 (실손 제외) | 합계 | |
|---|---|---|---|---|
| 인원 (평균연령) | 남자 | 152명 (44세) | 138명 (41세) | 290명 (42세) |
| 여자 | 133명 (38세) | 122명 (36세) | 255명 (37세) |
4 보장조건 및 세부 기준
□ [A형 보장조건] 실손의료비 보장 포함
| 보장조건 | 보장금액 (만 원) | 비 고 | |||
|---|---|---|---|---|---|
| 사망 | 상해사망 | 7,000 | - 기왕증 및 현증자 100% 지급보장 | ||
| 질병사망 | 5,000 | ||||
| 장해 | 상해후유장해 | 7,000 | - 장해분류표상 장해비율 적용 | ||
| 질병고도후유장해(80%) | 5,000 | - 장해분류표상 80% 이상 후유장애 | |||
| 진단비 | 암진단 | 1,000 | - 면책기간 없음 - 경계성종양/갑상선암 30%, 상피내암/기타피부암 10% 보상 | ||
| 뇌졸중진단 | 2,000 | - 면책기간 없음 - 최초 진단 확정시 1회 보상 | |||
| 급성심근경색진단 | |||||
| 정신건강위로금 | 100 | ||||
| 의료비 | 급여 | 상해 | 입원 | 1,000 | - 자기부담금 20% 해당액 공제 |
| 통원(외래/처방조제) | 통원 1회당 10만 원 | - 병원급별 “1만원/2만원 또는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
| 질병 | 입원 | 1,000 | - 자기부담금 20% 해당액 공제 | ||
| 통원(외래/처방조제) | 통원 1회당 10만 원 | - 병원급별 “1만원/2만원 또는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
| 중증 비급여 | 상해 | 입원 | 1,000 | - 자기부담금 30% 해당액 공제 | |
| 통원(외래/처방조제) | 통원 1회당 10만 원 | - 3만 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
| 질병 | 입원 | 1,000 | - 자기부담금 30% 해당액 공제 | ||
| 통원(외래/처방조제) | 통원 1회당 10만 원 | - 3만 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
| 비중증비급여 | 상해 | 입원 | 200 | - 자기부담금 50% 해당액 공제 | |
| 통원(외래/처방조제) | 통원 1회당 10만 원 | - 5만 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공제 | |||
| 질병 | 입원 | 200 | - 자기부담금 50% 해당액 공제 | ||
| 통원(외래/처방조제) | 통원 1회당 10만 원 | - 5만 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공제 | |||
| 중증 3대 비급여 | 근골격계이학요법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 | 350 | -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각 치료 횟수 합산 최대 50회 한도 - 3만 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보장함 | ||
| 중증비급여 주사치료 | 250 | - 입원‧통원 합산 50회까지 보상 - 3만 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
| 중증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A/MRI) | 300 | - 조영제·판독료 포함, 횟수 한도 없음 - 3만 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
| 비중증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A/MRI) | 200 | - 조영제·판독료 포함, 횟수 한도 없음 - 5만 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공제 |
□ [B형 보장조건] 실손의료비 보장 제외 ㅇ 실손의료비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암진단비 1천 5백만 원(A형의 1.5배), 골절진단비·화상진단비·입원일당을 보장하는 조건 ㅇ 입원일당(질병) 보장 시 출산 포함
| 보장조건 | 보장금액(만 원) | 비 고 | |
|---|---|---|---|
| 사망 | 상해사망 | 7,000 | - 기왕증 및 현증자 100% 지급보장 |
| 질병사망 | 5,000 | ||
| 장해 | 상해후유장해 | 7,000 | - 장해분류표상 장해비율 적용 |
| 질병고도후유장해(80%) | 5,000 | - 장해분류표상 80% 이상 후유장애 | |
| 진단비 | 암진단 | 1,500 | - 면책기간 없음 - 경계성종양/갑상선암 30%, 상피내암/기타피부암 10% 보상 |
| 뇌졸중진단 | 1,000 | - 면책기간 없음 - 최초 진단 확정시 1회 보상 - 보장범위가 중첩되는 담보는 각 담보별 진단비 중복 지급 | |
| 뇌혈관질환 | |||
| 급성심근경색진단 | |||
| 허혈성심장질환 | |||
| 정신건강위로금 | 100 | ||
| 골절 | 20 | - 치아파절 제외 | |
| 화상 | 30 |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 |
| 입원일당 | 질병·상해 | 4 | - 출산 포함 |
□ 보장조건 및 세부 기준 (1) 사망 및 장해 ㅇ 보장금액 한도: 최대 7천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사망 시: 7천만 원 보장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5천만 원 보장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율에 따라 최고 7천만 원 보장 - 보험기간 중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진단 확정 시: 5천만 원 보장 *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1급 감염병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 시: 5천만 원 보장 ㅇ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장 포함 ㅇ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면책기간 없음 ㅇ 업무 중ㆍ업무 외 모든 상황의 재해 사고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100% 보장 (천재지변 보장 포함)
<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가 자살을 하는 경우 (2) 진단비 가. 암 진단보험 ㅇ 보장금액 한도 - A형 가입자(실손의료비 보장 포함): 최대 1천만 원 - B형 가입자(실손의료비 보장 제외): 최대 1천 500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각각 1회씩 보장
※ 단, 전이암 및 재발암 보장 제외 - 경계성종양 및 갑상선암은 가입금액의 30% 보장 - 상피내암, 기타피부암은 가입금액의 10% 보장 ㅇ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보상되며, 면책기간 없음 나. 뇌졸중 진단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 ㅇ 보장금액 한도 - A형 가입자(실손의료비 보장 포함): 2천만 원 - B형 가입자(실손의료비 보장 제외): 1천만 원 ※ B형 가입자가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최초로 확정진단받은 경우, 실수령보험금은 아래 ‘다.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의 가입금액까지 포함하여 2천만원 수령하여야 함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 최초 진단 확정 시 1회에 한하여 보장 - 재진단은 보장하지 않음 ㅇ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보상되며, 면책기간 없음 ㅇ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은 기왕증자 적용 조건 다.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 보험 유형 B형 가입자 ㅇ 보장금액 한도: 1천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 최초 진단 확정 시 1회에 한하여 보장 - 재진단은 보장하지 않음 ㅇ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보상되며, 면책기간 없음 ㅇ 뇌혈관 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은 기왕증자 적용 조건 라. 정신건강위로금 진단 ㅇ 보장금액 한도: 100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정신질환 분류표」상의 정신질환으로 최초 진단 확정 시 1회에 한하여 보장 ㅇ 정신질환 진단의 확정은「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진단되어야 함 ㅇ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보상되며, 면책기간 없음 < 정신질환 분류표 >
| 분류 항목 | 분류번호 |
|---|---|
|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닌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 F04 |
|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섬망 | F05 |
|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 F06 |
|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 F07 |
|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 F09 |
|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 F10-F19 |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 F20-F29 |
| 기분[정동] 장애 | F30-F39 |
| 신경증적,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 F40-F48 |
|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수반된 행동 증후군 | F50-F59 |
|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 F60-F69 |
| 정신지체 | F70-F79 |
| 정신발달장애 | F80-F89 |
|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 F90-F98 |
|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 F99 |
마. 골절 진단(치아파절 제외) ※ 보험 유형 B형 가입자 ㅇ 보장금액 한도: 20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동일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바. 화상 진단 ※ 보험 유형 B형 가입자 ㅇ 보장금액 한도: 30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동일 원인에 따른 2가지 이상의 화상 진단은 1회에 한하여 지급 (3) 의료비 보장보험 ※ 보험 유형 A형 가입자 가. 급여의료비 [상해, 질병(출산 포함)] ㅇ 보장금액 한도: 연간 1천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 보장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도 동일 조건 보상
| 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보상 |
|---|---|---|
| 통원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아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회당 10만 원 한도로 보상 |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병·의원급 및 약제비: “1만원 또는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 및 약제비: “2만원 또는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 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급여의료비 항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여(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 적용) 통원 1회로 적용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하며,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하나의 질병 1)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 동일 원인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 2) 질병의 치료 중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된 경우 3)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한도로 보장 - 기왕증자, 현증자 보장(단, 현증자는 감독관청의 규정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특별약관에 따름
< 보험료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한 질환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단순포경, 발기부전, 불감증, 검열반 등 ▸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으로 치료한 경우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봄) -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그 밖에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 포함),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 소요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보험약관에 따름
나. 비급여의료비 [상해, 질병(출산 포함)] 1) 중증비급여 ㅇ 보장금액 한도: 연간 1천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질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중증3대비급여 제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 보장
| 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70% 해당액 보상 |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 원 한도로 함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총 입원일 수 | |
| 통원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산정특례 대상질환에 대한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 실제 부담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단, 1회당 10만 원 한도, 연간 100회 한도로 보상) |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3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2) 비중증비급여 ㅇ 보장금액 한도: 연간 2백만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중증3대비급여 제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 보장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도 동일 조건 보상
| 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50% 해당액 보상 |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 원 한도로 함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총 입원일 수 | |
| 통원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단, 1회당 10만 원 한도, 연간 100회 한도로 보상) |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5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3) 기타 보장상세사항 - 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비급여의료비(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항목만 해당)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여(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 적용) 통원 1회로 적용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하며,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하나의 질병 1)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 동일 원인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 2) 질병의 치료 중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된 경우 3)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 - 한방치료 및 치과치료 중 입원의료비 비급여항목 포함 (단, 약관상 보장되는 사항에 한함)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한도로 보장 - 기왕증자, 현증자 보장(단, 현증자는 감독관청의 규정에 따름) - 중증 3대 비급여의료비(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는 별도 기준에 따라 보상 - 기타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특별약관에 따름 다. 중증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 3대 비급여 항목: 3대 비급여 약관에서 별도로 보상되는 항목을 말하며, 별도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을 따름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구분 없이 별도의 특별 약관에 의해 보상) 1) 중증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 ㅇ 보장금액 한도: 연간 350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해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료․체외충격파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 보상 *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 - 1년 단위로 3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50회*까지 보상 * 단, 10회 보장 이후 병적 완화 효과 등 확인 시 10회 단위로 최대 50회 보상 -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르나,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보장함
< 용어 설명>
| 용어 | 정의 |
|---|---|
| 근골격계 이학요법 치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내 비급여 목록 중 근골격계 질환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일체주) (예시 : FIMS(기능적근육내 자극치료), 신장분사치료, 도수치료, 증식치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 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관련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이학요법치료와 관련된 행위 비급여 목록이 삭제될 경우 삭제 전 가장 최근 발간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학요법치료를 법령 등에서 별도 정의하는 경우 해당 정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
| 체외충격파치료 |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2) 중증비급여 주사치료 실손의료비 ㅇ 보장금액 한도: 연간 250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해 주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 보상 *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 - 1년 단위로 250만 원 이내에서 입․통원 합산 50회까지 보상 -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중증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름 < 용어 설명 >
| 용어 | 정의 |
|---|---|
| 주사료 | 주사 치료 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
| 항암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 제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 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름 |
|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료법제’ 및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름 |
| 희귀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름 |
3) 중증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ㅇ 보장금액 한도: 연간 300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해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 보상 *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 -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름 <용어 설명 >
| 용어 | 정의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라. 비중증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ㅇ 보장금액 한도: 연간 200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 보상 *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50%와 5만원 중 큰 금액 (4) 입원일당 ※ 보험 유형 B형 가입자 ㅇ 보장금액 한도: 일 4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질병(출산 포함)으로 입원 시 입원 첫날부터 지급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타 제도에 의한 보장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면책기간 없음
5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
□ 입찰 참가자격
참가자격
| 제한 경쟁 입찰 업체 자격조건 | ||
|---|---|---|
| 제한 경쟁 입찰 업체 자격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보험업법」제4조 및 기타 특별법 법률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본사 또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지급여력비율(K-ICS비율*) 150% 이상인 보험사 * K-ICS 비율:「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상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함 ▸ 컨소시엄(3개 이내) 구성은 가능하나 중복 참여 불가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단, 입찰 마감일 전일(18시)까지 경영개선 이행안을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경우는 입찰 참가 가능 □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 ㅇ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평가 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이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 * 동일 가격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정
<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 (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평가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ㅇ 개찰결과 1순위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ㅇ 계약이행능력 평가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정 및 철회할 수 없음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중대한 내용에 대해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때는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자료가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정보의 유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더라도 보험료 지급 및 모든 행정 업무는 대표보험사가 처리해야 함 □ 사고 발생 시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약관에 명시하는 등 계약체결 시 기타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보험사는 계약만료 등으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최종 선정된 보험사는 재단 요청이 있는 경우, 재단 임직원 대상 설명회, 안내문 제공 등을 실시하여 보장내역 및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함 □ 재단에서 선택형 복지제도 운영실태 조사 등을 위해 보험사에 과거 년도 기관별 보험금 지급현황 등의 단체보험 관련 통계자료 제출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과업·요구
입 찰 공 고 (안)
ㆍ공 고 명 : 2026년 임직원 단체 질병상해보험 ㆍ수요기관 : 한국장학재단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차장 장인오 (☎053-238-2501) ○ 과업지시서, 상세내역 등: 한국장학재단 인사부 대리 장소연 (☎053-238-2182)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장학재단 직원의 금품, 향응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감사제보센터(감사실: ☎053-238-2813)나 ‘부패알리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한국윤리인권연구원(www.kehi.co.kr) ‘부패알리오' 메뉴에서 한국장학재단을 검색 후 신고서 작성 ② ‘부패알리오' 앱을 다운 후 신고서 작성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재단소개-윤리경영-반부패청렴메뉴에서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를 클릭 ②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신고서 작성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내용: 2026년 임직원 단체 질병상해보험 나. 사업내용: 재단 임직원 대상 단체 질병상해보험 가입 ※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추정가격: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라.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장소 및 협의 가능 마. 사업기간: 2026.10.29. ~ 2027.10.29., 1년간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결정방식: 적격심사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등록한 업체 다.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본사 또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입찰 참가 가능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지급여력비율(K-ICS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로서,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 등의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명령 등을 받지 않은 업체 * K-ICS 비율: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상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면 100% 이상을 유지해야함.
참가자격
자. 공동수급 허용 및 하도급 불허 1) 공동수급: 허용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 23:59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제출 다) 공동계약은 공동이행 또는 공동분담방식이고 구성원 수는 3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라) 대표사의 지분비율은 51% 이상(공동수급체가 2개사일 경우), 구성원의 최소 지분은 1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마)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입찰 관련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공고기간: 입찰공고 개시일부터 9일간, 입찰공고 마감일 11:00한 나. 사업설명회: 미실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안) 열람으로 대체 ※ 사업 관련 문의: 인사부 대리 장소연 (☎053-238-2182) 다. 가격입찰: 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기간과 동일 3)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합니다. 가)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입찰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개찰 1) 개찰일시: 공고마감일 12:00 이후
배점·평가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예정가격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무순배열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2개씩 선택하여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보험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마.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등록/연계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