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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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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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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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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채번).hml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채번).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해양수산부 · 건축기획·인증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5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해양수산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설계요건을 마련하고 사업추진체계를 구체화하는 건축기획 용역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이행하고 후속 설계 발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한 부서별 공간 개선 요구사항 파악 및 목록화, 국내외 공공청사 우수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설계요건 마련
- 입지 여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 검토, 복수의 배치 대안 검토 및 최적안 제시
- 시설 규모·공간구성·세부 기능 등 설계요건 구체화 및 설계지침서·과업내용서 작성
- 사업기간·재원조달계획·발주방식·디자인관리 방안 등 사업추진체계 검토 및 추진방안 제시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지원
- 설계·각종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개략 공사공정계획을 포함한 프로젝트 공정표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기획·인증
신청사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업무(설계요건 구체화, 배치 대안, 설계지침서 작성 등)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공공건축 사전기획·건축기획에 해당한다.
- 이용자 의견수렴 및 공간 개선 요구사항 목록화
- 국내외 공공청사 우수사례 조사·분석
- 입지 여건 및 관계 법령 행위제한 검토
- 복수 배치 대안 검토 및 최적안 제시
- 공간프로그램·운영프로그램 및 소요 면적 정립
- 설계공모지침서·과업내용서·개략 설계예산서 작성
- 프로젝트 공정표(설계·심의·허가·공사) 수립
- 사업기간·재원조달·발주방식·디자인관리 방안 제시
-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응자료 작성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응자료 작성
- 부대 용역(인증·조사·평가) 발주방식·이행계획 검토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과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20점 |
| 참여인력의 경력 | 10점 |
| 참여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 | 10점 |
| 과업 수행범위 설정의 적정성 | 5점 |
| 과업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논리성 | 5점 |
| 과업 내용의 활용성 및 도출방향 | 10점 |
| 제안 내용의 적정성 | 10점 |
| 최근 5년간 유사연구 수행 실적 | 20점 |
| 신용평가 등급(단, 정부출연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10점 부여)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배정예산
- 3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40221-000
- 참조번호
- 해양수산부 공고 제 2026-1344호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배정예산
- 3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85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9.
해 양 수 산 부
운영지원과
- 목 차 -
Ⅰ. 용역 개요 1 Ⅱ. 참가자격 3 Ⅲ. 용역 수행업체 계약방법 및 선정방법 4 Ⅳ.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8 Ⅴ. 제안서 작성 및 지침 9 Ⅰ. 용역개요 가. 사업일반 □ 용역명 : 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역비 : 30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배경 ㅇ「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의2, 「건축기획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청사 신축을 위한 ‘건축기획 업무’ 의무 이행 ㅇ ‘해양 관련 시설·기관 집적 및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신청사 건립 목표(국정과제 반영 사업)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고자, - 신청사 건립 설계요건 마련, 사업추진체계 구체화 및 후속 절차의 이행 기반 마련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 추진 나. 제안내용(과업지시서 참조) □ 신청사 이용자 요구사항 파악 및 우수 사례 분석 ㅇ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한 부서별 공간 개선 요구사항 파악 및 목록화 ㅇ 국내외 공공청사 건립 우수사례 조사ㆍ분석을 통한 쟁점별 시사점 도출 ㅇ 이용자 공간 개선 요구사항 조사 및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계요건 마련 □ 신청사 설계요건 구체화 및 건축기획 ㅇ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및 관계 법령(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행위제한사항 검토 ㅇ 사업 대상지 내 물리적 특성 및 접근동선, 주변 시설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수의 배치 대안 검토 및 최적안 제시 ㅇ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시설의 규모와 공간구성, 세부 기능 등 설계요건 구체화 ◇ 「건축서비스사업 진흥법」 제22조의2 및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따른 기획 업무 -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활용, 시설계획의 주안점 -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주변 유사시설·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 지역사회 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 - 그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안정성, 창의성 등 구현 방안 ㅇ 설계 발주를 위한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작성 □ 사업추진체계 검토 및 추진방안 제시 ㅇ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시 ㅇ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방안, 향후 시설․운영 활용계획 제시 ㅇ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제시 □ 행정절차 이행 지원 ㅇ 설계 및 부대 용역(인증ㆍ조사ㆍ평가 등)의 발주방식과 이행계획 검토 ㅇ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료 작성 및 검토 대응 업무 수행 ㅇ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이행을 위한 건축기획 요약본 등 심의자료 작성 및 심의 대응 업무 수행 Ⅱ. 참가자격 □ 참가자격 : 가.~다. 조건 모두 충족 필요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건축사 사무소(업종코드:4817)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한 업체 ㅇ「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ㅇ「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원, 산악협력단, 부설연구소 포함) ㅇ「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ㅇ「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설립된 연구기관 ㅇ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기관)는 상호 기능적 보완 등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제출(지분율 표시, 참여사 최소지분 10% 이상 참여) / 책임기술인은 대표기관 소속 ㅇ 본 과업(건축기획)을 수행한 ‘업체·기관’, ‘참여기술인이 속한 업체·기관’은 해양수산부 신청사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Ⅲ. 용역 수행업체 계약방법 및 선정방식 가. 기본 방침 및 계약방법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ㅇ 용역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추진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ㅇ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해양수산부예규 제218호, 2024.10.31.) 다. 낙찰자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기준 ㅇ 입찰 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3항 규정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ㅇ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 기술평가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출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협상내용, 범위, 금액 등 □ 해양수산부는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 절차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바. 평가 및 협상 결과의 미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사.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기술능력) 평가항목·배점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 방법 | 비 고 | |
|---|---|---|---|---|---|
| 1 | 기술, 지식능력 (20점) | ㅇ 과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20 | 비계량 | |
| 2 | 인력, 조직, 관리기술(20점) | ㅇ 참여인력의 경력 | 10 | 계 량 | |
| ㅇ 참여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 | 비계량 | ||||
| 3 | 사업수행계획 (30점) | ㅇ 과업 수행범위 설정의 적정성 | 5 | ||
| ㅇ 과업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논리성 | |||||
| ㅇ 과업 내용의 활용성 및 도출방향 | 10 | ||||
| ㅇ 제안 내용의 적정성 | |||||
| 4 | 수행실적(20점) | ㅇ 최근 5년간 유사연구 수행 실적 | 20 | 계 량 | |
| 5 | 재무구조, 경영 상태(10점) | ㅇ 신용평가 등급(단, 정부출연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 기관의 경우 10점 부여) | 10 | ||
| 합 계 | 100 |
※ 공동도급시에는 지분율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 ㅇ 평가점수 산정 - 제안서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득점 × 90% ㅇ 계량 평가항목 평가기준
| 평가요소 | 평가기준 | |
|---|---|---|
| 1. 기술인 경력 (10점) | 책임기술인 평가(6점, 1인) | |
| 건축분야등급(4점) | ㅇ 건축사 / 건축학박사(건축사사무소 이외 해당)(4.0점) ㅇ 관련 분야 특급 / 건축학석사(건축사사무소 이외 해당)(3.6점) ㅇ 관련 분야 고급 이하 / 건축학학사(건축사사무소 이외 해당)((3.2점) * 관련 분야는 건축분야에 한함(이하 같음) * 관련 분야 등급(학위) 없을 시 0점 처리 * 관련 등급(학위수여) 증명서 제출 | |
| 공공건축 관련 (연구 및 건축기획) 실적(2점) | ㅇ 관련 분야(공공건축에 한함) 연구 및 건축기획용역 실적 - 최근 10년 내 7건 이상(2.0점) - 최근 10년 내 7건 미만, 6건 이상(1.8점) - 최근 10년 내 6건 미만, 5건 이상(1.6점) - 최근 10년 내 4건 이하(1.4점) | |
| 참여기술인 평가(4점, 1인) | ||
| 등급(3점) | ㅇ 건축사 / 건축학박사(건축사사무소 이외 해당)(3.0점) ㅇ 관련 분야 특급 / 건축학석사(건축사사무소 이외 해당)(2.7점) ㅇ 관련 분야 고급 이하 / 건축학학사(건축사사무소 이외 해당)((2.4점) * 관련 분야는 건축분야에 한함(이하 같음) * 관련 분야 학위 없을 시 0점 처리 * 학위수여 증명서 제출 | |
| 실적(1점) | ㅇ 관련 분야(공공건축에 한함) 연구 및 건축기획용역 실적 - 최근 10년 내 7건 이상(1.0점) - 최근 10년 내 7건 미만, 6건 이상(0.9점) - 최근 10년 내 6건 미만, 5건 이상(0.8점) - 최근 10년 내 4건 이하(0.7점) | |
| 2. 유사연구 수행실적(20점) | ㅇ 국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최근 5년간 관련 분야(공공건축 분야) 연구 및 건축기획 수행실적(공고일 현재 준공실적 기준) * 공동도급사 유사연구 실적 합산하여 인정(지분율 가중치 적용) *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2-나)에 따라 예외 적용 | |
|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10점) | ㅇ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 평가 (정부출연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은 만점 적용) * 공동도급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 구분 | 5건이상 | 4건 이상 | 3건 이상 | 2건 이상 | 1건 이하 |
|---|---|---|---|---|---|
| 배점 | 20 | 18 | 16 | 14 | 12 |
| 회사채 | A- 이상 | A- 미만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2- 이상 | A2- 미만 A3+ 이상 | A3+ 미만 B- 이상 | C 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A- 이상 | A- 미만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과업·요구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시 참여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참여인력을 구성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를 활용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시 파견근로자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의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참여인력을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퇴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별첨서식
1) 사업기간,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및 디자인 관리 방안 3)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4) 주변 유사시설,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5)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6)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7) 공사수행 방식, 향후 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8)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9)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 방안 10) 그 외 국토교통부「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규정된 사항 1.2 세부 기획 업무(「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1)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 검토 -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및 관계 법령(건축법, 국토계획법, 지자체 조례 등)에 따른 행위제한사항 검토 등 2) 현장조사 - 청사 부지 및 인근 부지현황, 부지상태, 부지 인근 각종 시설(건축분야, 도로·교통분야, 항만분야, 각종 인입시설 등)에 대한 현황 및 계획 조사 - 청사 사용자 의견 조사 (각 실·국 직원 및 외부 사용자(필요시) 의견조회·대면조사·면담·간담회·설문 등을 통해 조직문화·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실 수요 기반의 공간배치 제반사항 조사) - 국·내외 공공청사 건립 우수사례 현장 및 문헌자료 조사ㆍ분석 등을 통한 쟁점별 시사점 도출 - 기존 시설물 분석(설계도서 등)
3) 건축물의 개략 배치 등 검토 - 사업 대상지와 인근의 물리적 특성, 접근동선, 주변 시설(기존 시설, 계획 시설, 전력·급수·배수·오수 등 인입시설)과의 연계 등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최적의 배치계획 수립(공간의 조닝(Zoning)) - 해양클러스터 계획에 따라 협업 구조, 클러스터 연계 강화 방안등을 고려하여 기능적·시각적으로 최적화된 배치계획(안) 검토 - 업무용·공용시설(체육관 등) 및 각 층별 개략 평·단면도 작성·검토 4) 설계지침서 작성 - 청사 특수성을 고려한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등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설계요건 구체화 정립 (설계자의 창의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가이드 제시: 설계자의 창의성을 존중하되 사업 목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설계 방향 가이드라인 제시) - 각 세부 시설별 소요 면적 정립 (각 실·국별 업무시설, 특수시설, 공용면적, 주차시설 등에 대한 실 수요 면적 반영) - 공간프로그램 및 운영프로그램 (조직 기능과 공간 수요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기능별 공간 구성 및 면적 기준을 제시하고 청사의 특성과 행정 운영 방식, 민원 흐름 등을 고려한 공간 배치 전략 포함)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전기·통신·소방)별 설계서 작성기준 및 개략 설계예산서 작성
5) 프로젝트 공정표 - 설계·각종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개략 공사공정계획 수립 (설계에서 공사 준공까지 전체공정, 분야별 세부공정) 6) 기존 유사건물 조사 비교 - ‘국·내외 및 중앙·지자체별’ 공공청사에 대하여 규모, 층수, 용도, 마감재, 공사비 등 비교 분석 1.3 각종 행정절차 이행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 - 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 가증성 제고방안,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협의자료 작성 및 대응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이행(「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 - 설계공모 관련 설계지침서 적정성,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적정성,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협의자료 작성 및 대응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응자료 작성(「국가재정법」제38조제5항) - 기획예산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행 관련, 사업계획(안), 사업필요성, 국고지원 적합성, 예산규모 및 조달방안, 정책효과, 지역균형성장 요인, 서압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등에 관한 자료작성 및 대응 4) 설계 및 부대 용역(인증·조사·평가 등) 전반 사항에 대한 발주방식, 과업범위 등의 세부 이행절차 및 계획 수립 - (부대 용역) 각종 공공건축물 관련 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허가(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등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 지침 1.1 과업 수행 기준 1) 본 용역 과업은 관계법령, 정부의 각종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그 외 과업수행에 필요하거나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설계 변경조건(과업의 변경 및 조정) 1) 발주처의 방침변경 또는 사정 등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범위, 대상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의 증감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3) 용역비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때 1.3 제출물(착수신고) 1) 착수계 및 책임연구자 선임계 ㅇ 착수계는 책임기술인 선임계, 용역수행계획서, 참여기술인자 편성현황 등을 분야별로 작성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참여자 명단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할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을 담당과업 수행 분야별로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에 대한 수행계획, 수행일정,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계획서는 용역 과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세부일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용역 참여기술인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인은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중요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인은 용역수행계획서와 일치되게 투입하여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교체자의 자격과 경력에 대해 발주처에 사전협의 및 보고 후 교체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1.5 과업지시서의 해석 1)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문ㆍ영문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의를 표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세부적인 연구의 방향ㆍ범위ㆍ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처 검토 보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필요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이행) 6) 본 과업은 전차 용역인 “청사 신축 사업계획 지원 용역”의 성과물을 최대한 활용해 과업을 이행해야 한다.(발주처 자료 제공) 7) 사업대상지에 입주 예정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해양클러스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등 인근 개발계획 연계 검토 필요) 1.7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과업추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8 전문기관의 활용 등(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을 받은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3)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자문회의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과업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전문가 자문 및 설명회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위탁시행으로 수행된 성과물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ㅇ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ㅇ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용역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ㅇ 과업 수행의 책임연구자가 용역업무 소홀 등으로 용역 업무 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2. 성과보고 및 보안대책 2.1 성과물의 소유권 및 지적소유권 1) 용역에서 발생한 지적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로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본 사업 완료 시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각종 보고 및 제출 서류 1) 착수계 : 계약 후 7일 이내 2) 준공계 및 용역결과 보고서 등 : 준공일
3) 과업수행 조직표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할 연구진을 과업수행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여 용역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계획서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인원투입계획 및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과업수행 성과보고 1) 보고회는 최종, 중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횟수를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2) 착수 보고회 : 과업의 세부 계획에 의거한 과업 수행 방법과 월별 세부 예정 공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중간 및 최종보고회 : 발주처와 협의 후 개최 시기 결정 4) 최종 완료보고서 : 과업의 최종 성과물로서 과업에 대한 모든 작업 성과와 종합 평가 및 건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ㅇ 제출부수 : 완료보고서 20부(요약내용 포함), USB 2매 * 최종 보고서를 포함하여 생산된 각종도서, 보고자료, 번역물, 사진 등은 USB에 포함 2.4 보안대책 1) 용역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청사 건립 사업계획 지원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ㅇ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에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또는 자료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 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ㅇ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작성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 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ㅇ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자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 준수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인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 종료 전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ㅇ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5 기타 과업자의 준수사항 1) 용역 수행 시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배상청구 등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단,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Ⅴ. 예정 공정표
| 구 분 | 과 업 기 간(개월) | 비고 | |||||||||||
|---|---|---|---|---|---|---|---|---|---|---|---|---|---|
| 구 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비고 |
| 1. 신청사 이용자 요구사항 파악 및 우수사례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공간 개선 요구사항 파악 및 목록화 | |||||||||||||
| 1-2.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분석 및 쟁점별 시사점 도출 | |||||||||||||
| 2. 신청사 배치 대안 검토 및 설계요건 구체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입지 여건 및 행위제한 검토 | |||||||||||||
| 2-2. 배치 대안 검토 및 우선안 제시 | |||||||||||||
| 2-3. 설계요건 구체화 | |||||||||||||
| 2-4.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작성 | |||||||||||||
| 3. 사업추진체계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예산ㆍ일정ㆍ발주방식 검토 | |||||||||||||
| 3-2. 행정절차 이행 지원 | |||||||||||||
| 4. 연구결과 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별공정(%) | 5 | 10 | 5 | 5 | 15 | 10 | 5 | 10 | 15 | 10 | 5 | 5 | |
| 누계공정(%) | 15 | 20 | 25 | 40 | 50 | 55 | 65 | 80 | 90 | 95 | 100 |
참가자격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10/02 11:00 납 품 기 한: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용역예정금액: 300,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청사 건립 건축기획 수립 용역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09/22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0/02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10/02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제안서(평가)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6604) - 입찰•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6) 해양수산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