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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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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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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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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합천군 · 환경영향평가
- 추정가격
- 16.2억원
- 개찰
- 10/12(월) 17: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요약 AI 요약
합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계획이 환경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이다. 합천군 관내 소하천 281개소(연장 303.943km)를 대상으로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본안 작성(개발기본계획 개요, 대안, 대상지역, 지역개황, 입지 타당성, 종합평가 등)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본안 작성(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감축·적응 전략)
- 환경현황 조사(대기, 수질·저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경관 등)
- 주민의견 수렴(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지원
- 관계기관 협의 지원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에 조사·검토 자료 제공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다.
- 평가준비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본안 작성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본안 작성
- 기초자료 수집 및 환경영향조사(수질·저질, 동·식물상, 대기, 토양, 소음·진동, 경관 등)
- 주민의견 수렴(공람·설명회·공청회 지원)
-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사 협조(환경분야 조사자료 제공)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PQ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자격 및 등급 - 총괄 평가자 | 3점 |
| 자격 및 등급 - 분야별 책임평가자 | 6점 |
| 자격 및 등급 - 분야별 평가자 | 5점 |
|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총괄 평가자 | 4점 |
|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분야별 책임평가자 | 7점 |
|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분야별 평가자 | 6점 |
|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총괄 평가자 | 4점 |
|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분야별 책임평가자 | 7점 |
|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분야별 참여평가자 | 6점 |
| 업무여유도 - 총괄 평가자 | 4점 |
| 업무여유도 - 분야별 책임평가자 | 7점 |
| 업무여유도 - 분야별 참여평가자 | 6점 |
| 교육훈련 | 1.6점 |
| 과업의 이해도(전차) | 1점 |
|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 7점 |
|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 7점 |
|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6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실적 | 2점 |
| 투자실적 | 2점 |
| 활용실적 | 2점 |
| 공동도급 | 1점 |
| 업체능력평가 | 2.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12(월) 17: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15,454,545원
- 배정예산
- 1,777,0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956-000
- 참조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26 - 1411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15,454,545원
- 배정예산
- 1,777,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247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4.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다음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가.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증감) 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환경영향평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규정, 지침 및 표준품셈 등이 변경된 경우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관계기관 의견 등) 라. 측정‧분석‧조사 및 자문비 등 직접경비 및 직접인건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6. 성과품 제출 가. 평가준비서 10부(PDF 전환 USB 1식)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안) 3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USB 1식 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본안) 30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USB 1식 라.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1식 7. 예정공정표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 구 분 | 2개월 | 4개월 | 6개월 | 8개월 | 10개월 | 12개월 | 14개월 | 16개월 | 18개월 | 20개월 | 비고 |
|---|---|---|---|---|---|---|---|---|---|---|---|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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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료 수집 및 환경영향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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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준비서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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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및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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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저감방안수립(초안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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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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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본안) 작성 및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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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주민설명회 |
Ⅱ.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기본방향 1)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환경 분야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규, 규정, 지침 및 과업이행 요청서 등에 명시된 사항을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하며 발주처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급인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평가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 및 환경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지침의 환경부분, 각종지침(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전략환경영향평가관련 지침 및 규정), 폐기물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 계획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환경청 및 발주처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계획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나. 일반지침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2)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3) 용어 해설 등 다. 세부지침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확정 • 계획수립 시 초기 작성 단계에서부터 검토항목 및 범위, 대안의 종류 등을 작성하고 평가항목별로 현황조사, 예측, 저감방안 등의 방법, 선정사유 등을 제시 2) 계획개요파악,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가) 계획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검토 나) 계획 추진경위 및 계획내용 기술 다)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범위 설정 라) 계획하천의 환경 현황 기술 3)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의 설정 •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계획(안) 등의 내용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인을 추출하되 대상계획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환경요소 중 중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관계를 비교․평가한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횡축에 환경영향요소를 종축에 평가항목을 기입하여 개발행위 또는 이용행위 등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호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각 상호작용의 평가는 영향 또는 관련성의 크기를 부호 또는 숫자 등을 이용하여 행렬식대조표를 작성한다.
4)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 가) 현황조사 • 계획시행지역과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이용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수질 및 저질 분석 항목 : 환경부기준 및 국토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지침) • 계획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나) 영향예측 및 평가 • 계획으로 인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당해 계획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 계획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계획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5) 주민의견 수렴 • 관할시장․군수․구청장(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계획의 경우, 주관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을 기재한다. •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다. •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직업, 성명, 주소 및 기관명을 기재한다.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를 최대한 활용한다. 6)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 각 항목별에 기재된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종합․정리한다. • 대상계획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기재한다. 7) 대안설정 및 평가 • 대안이라 함은 일정의 목적(환경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해당 개발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후의 대안의 설정은 토지이용계획, 계획입지, 계획규모, 계획시기 등을 대상으로 하고 대안의 평가는 이를 가능한 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기법 또는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8) 종합평가 및 결론 • 하천정비시행에 따른 항목별 예측 결과와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 및 대책을 평가 기술한다.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가) 기상 •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탁월풍, 정온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및 스모그 발생량, 빈도 등 - 대기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계획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당초) - 필요 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나) 대기질 • 계획하천 주변의 대기오염도 측정 및 변화추이 분석평가 - 조사방법 : 문헌자료 등을 종합하여 비교분석, 평가 • 계획하천 주변의 주요 오염원(점, 면, 이동오염원) 현황조사 및 평가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계획하천 공사 시 및 운영 시의 비산먼지 등 각종 대기질 영향 및 저감방안 평가 · 영향예측모델은 본 계획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모델을 적용 · 대기질 확산예측에 적용하는 배출계수 등의 각종 입력자료 산출 및 제시
다) 온실가스 • 계획지구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및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현황,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의 현황 등을 제시한다. • 조사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하며,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다.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3) 수환경분야 가) 수질 및 저질조사 • 계획하천, 지천별 목표수질 및 현재수질 현황조사 - 수질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하천설계기준의 조사지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환경부에서 운용 중인 과업구간 내의 수질측정망 지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시행하되, 조사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사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의 수질측정 자료도 조사하여 수질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측정수량이 최소화하도록 한다. - 측정횟수 : 하천당 1지점, 2회 조사 실시(갈수기 측정 반드시 포함) - 측정항목 ․ 유량,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 용존산소량(DO), 총인(T-P), 총질소(T-N), 총대장균군, 수온, Chl-a 등 • 환경기초시설 현황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 수질관련 보호구역 현황 :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법적보호 구역 및 취․정수장 현황 등 • 하천․호소현황 및 수역상태(지형, 유역면적, 유역상황, 유로길이, 유량, 수위,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 등) • 수질관련 오염원 현황 : 배출시설, 폐수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지정 • 하천의 저질조사 - 하천의 저질조사는 수질측정지점과 동일한 지점 또는 오염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료채취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사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측정횟수 : 하천별 1지점, 1회 조사 - 측정항목 : 입도, 총유기탄소, 함수율, Cu, Pb, Zn, Cd, Cr, As, Hg, 총질소(T-N), 총인(T-P),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토공사 시 토사유출에 의한 주변 법적보호구역, 취․정수장, 하천․호소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공사 인력에 의한 오수발생량 및 처리대책 나) 수리․수문 •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 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주요 종횡단도 도시 4)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계획하천, 주변지역의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및 규제여부 현황 조사(기존자료 조사를 주로 실시하고 필요 시 현지조사) • 상위 법규에 의거 이미 계획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계획하천 토지이용계획 연계성 검토, 평가 등 •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나) 토양 •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 조사 -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 중 오염농도에 관한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를 분석․정리하며, 주변의 토양오염상황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도록 도면화 또는 도표화하여 제시한다.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대상계획 공사 시 및 운영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에 미치는 영향 평가,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 개선방법 수립
다) 지형․지질 • 계획하천 입지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형상태를 파악할수 있는 도면(지형도,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지질도 등)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현황 등 • 학술적, 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유무 • 특이한 지형 형상(습지, 해안선, 계곡, 지질, 경관자원 등) 존재 유무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훼손 평가 및 대책 - 강우 시 토사유출 및 저감대책 - 지반침하 가능성 평가 및 저감대책 5)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자연생태계) • 동․식물상은 육상동물상, 육수 동․식물 상으로 구분, 조사하며 동․식물상 조사는 계절별 2회(→“2회”) 에 걸쳐 실시하되 조류는 겨울철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계절별 요인 및 특성을 고려한 현황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1)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생태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2)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조성, 종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어획대상 동물 - 어획대상 동물의 종조성, 개체수,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조성, 개체수 등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3)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 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소음․진동 (1) 소음관련 조사는 소음의 상황, 주요 발생원의 상황, 토지이용의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2)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3) 현황조사는 우선적으로 소음․진동 측정망 자료 및 주변 개발계획자료 등을 활용한다. 다) 경관 (1) 계약상대자는 법에 의한 지정지역, 위락시설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2) 조사범위는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3) 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4) 위락시설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위락시설 지역과 시설위치를 표시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위락지역과 시설에 대하여서는 용도분류, 면적이용상황 등을 기술한다. (5) 계약상대자는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계획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6)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7) 조사 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7) 주민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슬라이드(또는 파워포인트) 제작 • 지역주민 공람기간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참여직원의 현지출장 설명 • 설명회 개최 시 자료작성, 장소준비, 진행보조 등의 업무 수행 •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계획계획 확정 이전에 발주처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재 • 기타 주민의견수렴 관련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협조 8)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 이슈가 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대안을 설정 - 대안은 실천 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본래의 계획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 • 대안별 세부평가항목 - 계획의 적정성(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계획의 일관성) - 입지의 타당성(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 대안별 평가 • 최종안 선정 • 사후관리 계획 수립 9)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관계기관 제출 및 협의 지원 • 협의기관 등 관계기관의 현장방문 시 관련자료 작성 및 수행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보완자료 요청 시 자료작성 및 내용설명 •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한 발주자의 요구자료 및 업무지원 등
10)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협조사항 가) 과업 착수 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와 업무내용에 대해 협의한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환경분야(환경질측정, 동식물상)의 각종 조사를 수행토록 한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중에 도출된 조사자료 및 검토내용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에게 제공하여 소하천종합계획의 환경분야에 활용되도록 한다. • 환경질(수질 및 저질조사) 결과 • 생태계조사 결과 • 수질오염총량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검토 결과 중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필요한 자료 라) 자문 및 심의 시 협조사항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자문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보고자료,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제출 1) 평가준비서 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3)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최종보고서) 5) 기타 발주처 및 협의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1식 2.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기본방향 1)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평가서는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기후변화 영향 및 그 저감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 및 협의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각종지침(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지침 및 규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환경부 및 발주처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계획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나. 세부지침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항목 범위 등을 기재하고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내용을 수록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등 본 계획계획과 관련 계획의 적정성을 수록하며, 계획 수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원 파악 및 배출 전망치를 산정하며, 감축 전략을 수립한다.
4)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최종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관계기관 제출 및 협의 지원 • 협의기관 등 관계기관의 현장 방문시 관련자료 작성 및 수행 •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보완자료 요청시 자료작성 및 내용설명 •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한 발주자의 요구자료 및 업무지원 등 라. 성과품 제출 1)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2) 기후변화영향평가(본안) 4) 기후변화영향평가(최종보고서) 5) 기타 발주처 및 협의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1식
Ⅲ.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가.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라.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마.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사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 용 역 명 | 과업내용 | 용역예정금액 (부가세 포함) | 용역 기간 |
|---|---|---|---|
| 합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 ○ 약 303.943㎞ (281개소)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 1식 | 1,777,000천원 | 20개월 |
참가자격
나. 시행기관 : 합천군 안전총괄과 다. 입찰시기 : 2026년 11월 중(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30일 이후)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의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 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방법 1)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2)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반드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합천군 사정에 따라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용역사업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1) 상기 “가”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으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2)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지분율 49% 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 간 공동도급 및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에서 사업책임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PQ 평가 관련 사항 가. 평가방법 1) 평가기준 : PQ심사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8과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에 의거 합천군에서 공고한 「합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업체에게 개별 점수 통보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서 제출 1) 제출장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안전총괄과 (직접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팩스/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2) 제출일시 : 2026. 10. 12.(월) 09:00~17:00 3) 관련문의 : 합천군 안전총괄과(이승주 주무관 ☎055-930-3492)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며 평가항목에 형광펜표시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2부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6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5부는 참가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 전산자료(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USB 1개 ※ 제출일에 전산자료 1식 이메일 제출 필수(supersjsj@korea.kr) · 업무중복도 자료는 조직도(작성안내서 “양식 5” 활용, 생년월일 미기입, 성명란에 성명과 함께 회사명 기입)를 첫 장에 구성하여 작성 - 기타 구비서류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대표자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원, 신분증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입 참여기술자 인원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PQ심사 및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합천군 안전총괄과(☎055-930-3492)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재무과(☎055-930-314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
|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 [100] | |||
| (1) 자격및등급 | [14] | 절대평가 |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 | |
|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 3 6 5 | |||
|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17] | 절대평가 | 환경영향평가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 |
|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 4 7 6 | |||
|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17] | 절대평가 |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 |
|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
| (4) 업무여유도 | [17] | 절대평가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 | |
|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
| (5) 교육훈련 | [1.6] | 절대평가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
| (6) 과업의 이해도(前次) | [1] | 전(前)단계 과업없음 |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_금회 용역은 전 업체 “0”점 처리 | |
| (7) 이적계수 | ||||
| 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 |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14] | 절대평가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
|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 7 7 | |||
| (2) 신용도 | [9] | 절대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 |
|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재정상태 건실도 | 6 3 | |||
|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 | 절대평가 | ||
| (가)개발실적 (나)투자실적 (다)활용실적 | 2 2 2 | |||
| (4) 공동도급 | [1] | 절대평가 | ||
| (5) 업체능력평가 | [2.4] | 상대평가 | 사업총괄평가자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
| (6) 하도급준수 | 감점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
| (7) 청년고용 | 절대평가 |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른 점수 부여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 [100] | ||
| (1)자격및등급 | [14] | ||
| (가)총괄 | 3 |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 단순사업의 기준 적용 | |
|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 6 | ||
| (다)분야별 평가자 | 5 | ||
| (2)환경영향평가등경력 | [17] | ||
| (가)총괄 | 4 |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 |
|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 7 | ||
| (다)분야별 평가자 | 6 |
| 구분 | 환경영향평가사 | 해당 기술사 | 특급 평가자 | 고급 평가자 | 중급 평가자 | 초급 평가자 | |
|---|---|---|---|---|---|---|---|
| 총괄 | 100% | - | - | - | - | -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 단순 | - | 100% | 100% | 90% | 80% | |
| 복잡 | 90% | 80% | - | ||||
| 분야별 평가자 | 단순 | 100% | 100% | 100% | 90% | ||
| 복잡 | 90% | 80% |
| 구 분 | 경력년수 | |||||||
|---|---|---|---|---|---|---|---|---|
| 17년이상 | 15년이상 | 13년이상 | 10년이상 | 9년이상 | 7년이상 | 7년미만 | ||
| 총 괄 | 단순 | 100% | 100% | 90% | 80% | 70% | 60% | 50% |
| 복잡 | 90% | 80% | 70% | 60% | 50% | 40%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 단순 | 100% | 100% | 90% | 80% | 70% | 60% | |
| 복잡 | 90% | 80% | 70% | 60% | 50% | |||
| 분야별 평가자 | 단순 | 100% | 100% | 100% | 90% | 80% | ||
| 복잡 | 90% | 80% | 7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17] | |
| (가)총괄 | 4 |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유사한 사업 : 아래 Ⅳ.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 |
|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 7 | ||
|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6 | ||
| (4) 업무여유도 | [17] | ||
| (가)총괄 | 4 |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 |
|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 7 | ||
|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6 |
| 구분 | 실적건수 | |||||
|---|---|---|---|---|---|---|
| 15건이상 | 13건이상 | 11건이상 | 9건이상 | 9건미만 | ||
| 총괄 | 단순 | 100% | 100% | 90% | 80% | 70% |
| 복잡 | 90% | 80% | 70% | 60% | ||
| 분야 책임평가자 | 단순 | 100% | 90% | 80% | 70% | |
| 복잡 | 90% | 80% | 70% | 60% | ||
| 분야 참여평가자 | 단순 | 100% | 100% | 100% | 90% | |
| 복잡 | 90% | 8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 (5) 교육훈련 | [1.6] | |
|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6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8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 |||
| (6) 과업의 이해도(前次) | [1] | ||
| ○ 본 용역은 전(前) 단계 과업이 없으므로 과업 이해도는 “0”점 처리함 | |||
| (7) 이적계수 | |||
|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14] | |
|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 7 |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유사한 사업 : 아래 Ⅳ.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 |
|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 |||
| (2) 신용도 | [9] | ||
|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6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나)재정상태 건실도 | 3 |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구 분 |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 |||||
|---|---|---|---|---|---|---|
| 유사평가실적건수 | 단순 | 10건이상 | 8건이상 | 6건이상 | 4건이상 | 4건미만 |
| 복잡 | 15건이상 | 12건이상 | 9건이상 | 6건이상 | 6건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 유사평가실적금액 | 단순 | 250%이상 | 200%이상 | 100%이상 | 50%이상 | 50%미만 |
| 복잡 | 500%이상 | 400%이상 | 350%이상 | 300%이상 | 300%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 | |
| (가)개발실적 | 2 |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나)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 ||
| (다)활용실적 | ○ 산출식 = ∑(환경분야 1.0×A×B×C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일괄 2점 부여) |
| 구분 | 1.5%이상 | 1.5% 미만 1.2% 이상 | 1.2% 미만 1.0% 이상 | 1.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 이상 |
|---|---|---|---|---|---|
| 점수 | 2 | 1.8 | 1.6 | 1.4 | 1.2 |
| 활용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
| 활용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가중치 | 100% | 90% | 80% | 70% | 6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4)공동도급 | [1] | |
|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배점한도)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ㆍ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 |||
| (5)업체능력 평가 | [2.4] | ||
| ○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에 대해 2.4점의 배점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선택하여 적용토록 한다. | |||
| (6)하도급 준수 | 감점 | ||
|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
| (7) 청년고용 | |||
| 0.1 0.2 0.3 |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과업·요구
| 구 분 | 계 | 총괄 | 분야별책임 | 분야별참여 |
|---|---|---|---|---|
| 전략환경영향평가 | 7 | 1 | 3 | 3 |
| 구 분 | 전 문 분 야 |
|---|---|
| 총괄 평가자 | 환경영향평가사 |
| 분야 책임평가자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중 3개분야(중복금지) |
| 분야 참여평가자 |
1) 총괄(사업책임)평가자는 공동도급시 대표사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2)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3) 분야책임과 분야참여 평가자 6인은 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4) 공동도급의 경우 총괄책임평가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기술자 1인으로 하고,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자를 배치하되,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결과 1인 미만이라도 1인을 배치하여야 함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