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인북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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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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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섬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11.6억원 · D-3
- 동진강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 1.05억원 · D-2
- 주진천상류권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 8,105만원 · D-2
-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69억원 · D-1
- 용담댐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 1.21억원 · D-2
- 소양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10.6억원 · D-3
끝난 공고 · 결과
- 미호강 상류1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평(기후변화)영향평가용역 ·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 낙찰 주식회사 홍익기술단 · 12억원
- 연외천 외11개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용역(PQ)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낙찰 -
- 미호강 상류2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 낙찰 주식회사 세일종합기술공사 · 10.7억원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대가천권역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경상북도 · 낙찰 -
- 연외천 외11개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용역(PQ 가격입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낙찰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 5.52억원
- 국수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울산광역시 · 낙찰 주식회사 푸른이엔텍 · 1.49억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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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환경영향평가
- 추정가격
- 7.8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5.4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 무슨 일
- 인북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수행
요약 AI 요약
인북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결정할 때 사업계획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기후변화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를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및 대안(입지 대안 포함) 검토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및 심의 대응
- 환경영향의 조사·분석(대기·수·토지·자연생태·생활·사회경제환경)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본안 작성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 고려 계획의 적정성)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가격
- 추정가격
- 786,000,000원
- 배정예산
- 864,600,000원
- 기초금액
- 864,6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0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북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수행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안)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개발기본계획 개요·대안 및 입지 대안 검토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 환경질 측정(대기·수질 등)
- 생태계 조사
- 환경영향 조사·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 기후변화영향평가(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 적정성)
- 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 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 성과품(평가준비서·초안·본안·현황조사 결과보고서·사진첩) 제출
- 설계자문·현장답사 대응
더 확인할 것
일의 분량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일 때
하천 연장 98.93km · 지방하천 6개소
사업규모 L=98.93km(인북천권역, 지방하천 6개소). 도급예정액 864,600,000원(공급가액 780,400,000원, 부가가치세 78,6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연장 98.93km, 지방하천 6개소로 정해져 있다.
나. 하천명, 위치, 연장 : (인북천권역) L=98.93㎞(지방하천 6개소)
나. 하천명, 위치, 연장 : (인북천권역) L=98.93㎞(지방하천 6개소)
ㅇ 사업규모 : L=98.93km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자문을 지원하고,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환경질 측정(전략)·생태계 조사(전략)는 과업 내용으로 예정공정표에 편성되어 있으나, 시험 비용 부담 주체·시험 단위·장소를 정한 문장은 없다.
수행 기간
18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이며, 천재지변·발주기관 지시 중단·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시 발주청 승인 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조항이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 용역기간: 18개월(54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 18개월의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가 없다.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명·과업내용이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협의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별도 평가로 보기 항목에 없어 보기 밖이다.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기후변화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예정공정표에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이 과업으로 포함되어 있고,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관계행정기관 의견 검토·반영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우리 몫이나, 공람·공고·설명회 개최 주체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예정공정표에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이 과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설문·면담 등 다른 방식은 문서에 없다.
6)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 횟수 · -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의 횟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6)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8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165-001
- 참조번호
-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76호
- 공고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86,000,000원
- 배정예산
- 864,6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최근 3년 동종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있나(실적 범위를 사후조사로만 좁히는지), 조사 지점·항목·횟수가 금액에 맞나에서 갈린다.
질문 82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자격, 평가자료 제출·적격통지 업체, 조달청 등록 등 절차 요건만 있고 업종 등록·면허의 모두/하나 관계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문서에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은 사전 평가자료 제출·적격통지 업체로 한정된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제출기한 2026.10.15. 18:00, 나라장터 제출)만 있고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은 없다. 첨부 적격업체 명단에는 공동이행·분담이행 구성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별 자격 충족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스스로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국가계약법 제27조)과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법령·정형 조항이고,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제출 의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보안대책에 「하도급 시 보안대책을 동일하게 적용」이라는 문구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3.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 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작성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자문을 지원하고,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다. 다만 평가서 작성 규정 준수,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활용·출처 명시,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 전 평가 완료·반영, 성과품 보완 인쇄 시 우리청 협의·승인 등의 글로 된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 환경영향평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표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평가서 작성은 위 고시 규정에 의하고, 용역비는 표준품셈 및 별표3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3.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 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마. 해당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은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환경질 측정(전략)·생태계 조사(전략)는 과업 내용으로 예정공정표에 편성되어 있으나, 시험 비용 부담 주체·시험 단위·장소를 정한 문장은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를 명시한 문장은 없고, 과업수행자가 현황조사·환경질 측정·생태계 조사·사진촬영을 하여 자료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시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3.4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전자저장매체(CD, USB 등)에 수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의 납기 포함 여부는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3.3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과업기간 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도 과업에 포함된다.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조직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6)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은 없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설계자문 결과 반영·조치결과 보고,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 사유·향후 대책 보고, 현장답사 실시 등이 있다. 작업 기록·증빙으로는 현황조사 사진촬영 후 사진첩 제출이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을 사진촬영하여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전자저장매체에 수록·첨부하여야 한다.
3.4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전자저장매체(CD, USB 등)에 수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3.3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전자저장매체(CD, USB 등)에 수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제출내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안),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본안),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기타 참고자료(필요시)이다. 현황조사 사진은 전자저장매체(CD, USB 등)에 수록·첨부하여야 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전자저장매체(CD, USB 등)에 수록하라는 정도만 있다.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3.4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전자저장매체(CD, USB 등)에 수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다만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 「분야별 참여자 명단 제출」, 보안대책의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 정도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가 문서에 없어 인력 점수 배점을 알 수 없다.
- 대상 · - 자격·등급·경력 요구 자체가 없어 대상이 없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은 인북천권역(인제군 일원) 하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로, 현황조사·환경질 측정·생태계 조사 등 현장 작업과 사무실 작업이 섞여 있으나 작업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만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소속 직원
없음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보안대책에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보안 조치로, 고용 형태·재직 조건을 정한 것은 아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자격 요구가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구가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진 일이 아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이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이 과업지시서 Ⅳ장으로 이 계약에 맞춰 정해져 있다.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제출, 정·부 보안책임자 지정, 자료 전량 납품·추가발행 금지, 작업실 제한구역 지정, 자료 보관함 구분 관리, 회의자료 회수·파기, 비밀취급인가 업체 발간, 성과물 원지·파지 회수 및 USB 등 저장매체 저장 금지, 과업참여자 교체 시 발주처 확인 등.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보안 대책의 배점을 알 수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징구, 작업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금지, PC 등 컴퓨터기기나 USB 등 보조기억매체 저장 금지, 자료 전량 납품·원지·파지 회수·파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문구는 없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 성과물은 반드시 비밀취급인가업체에서 하되 발간 과정에 발생되는 성과물의 원지․파지 등 잉여물 회수 및 파기와 PC 등 컴퓨터기기나 USB 등 보조기억매체 저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부에 전량 납품(추가발행 금지)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보안대책의 보안서약·출입 통제는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조회·검진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협의해 결과물을 내는 일로, 예정공정표상 협의회 구성·심의, 환경질 측정, 생태계 조사, 초안 작성, 공람·공고 및 설명회, 평가서 작성, 제출 및 협의를 거쳐 마친다.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으로 단일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인북천권역 하천기본계획(지방하천 6개소, L=98.93km)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을 수행한다.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해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저감방안·대안을 수립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안)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다.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기후변화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하천 연장 98.93km · 지방하천 6개소
사업규모 L=98.93km(인북천권역, 지방하천 6개소). 도급예정액 864,600,000원(공급가액 780,400,000원, 부가가치세 78,6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연장 98.93km, 지방하천 6개소로 정해져 있다.
나. 하천명, 위치, 연장 : (인북천권역) L=98.93㎞(지방하천 6개소)
나. 하천명, 위치, 연장 : (인북천권역) L=98.93㎞(지방하천 6개소)
ㅇ 사업규모 : L=98.93km
수행 기간
18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이며, 천재지변·발주기관 지시 중단·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시 발주청 승인 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조항이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 용역기간: 18개월(54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 18개월의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가 없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 규정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착수 후 7일 이내), 현황조사 사진촬영 및 사진첩·전자매체 제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설계자문 반영 및 현장답사, 성과품 인쇄·납품(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10부, 초안 30부, 본안 30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25부·본안 15부,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1식), 보안각서·서약서 징구 및 보안대책 이행,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제출.
3.3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전자저장매체(CD, USB 등)에 수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황·환경질·생태계를 조사·측정하고,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해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며 저감방안·대안을 수립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안)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한다.
○ 계획시행 지역과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지도,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 중요하지 아니한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평가자료를 제출해 적격통지를 받은 업체만 입찰 가능(명단 붙임).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36호(2026.8.11.) 『환경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정정 공고』에 따라 평가 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우리 청 하천계획과-4380, 4831, 4382, 4383, 4384, 4385, 4386, 4387, 4388, 4389, 4390, 4391(2026.9.10.)호로 입찰 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적격통지를 받은 업체(명단 붙임 참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으로 발주, 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입찰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설계자문위원회 요청 시 현장답사는 계약 후 의무.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실제 납부(입찰금액의 5/100 이상, 2026.9.15. 18:00까지).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실제 납부 대상자에 한함.
4.2.3. 납부금액 및 기한: 입찰금액의 5/100이상* / 2026. 9. 15. 18:00까지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조항 없음.
4.2.2. 4.2.1.항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이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 다른 값 없음.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고, 처리 시한 규정도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6곳
인북천권역 지방하천 6개소(인북천·서화천·가아천·북천·영실천·한계천), L=98.93km, 강원도 인제군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하천명·기점·종점·연장이 표로 정해져 있음
| 1 | 인북천권역 | 인북천 | 지방 |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가령촌교 | 인제군 인제읍 소양강 합류점 | 37.52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강원도 인제군 일원 국내 하천
1.2. 용역현장: 인북천 일원
나. 하천명, 위치, 연장 : (인북천권역) L=98.93㎞(지방하천 6개소)
1.2. 용역현장: 인북천 일원
현장 여건
인북천권역 지방하천 6개소(L=98.93km)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으로, 현황조사·환경질 측정·생태계 조사·주민의견 수렴 등이 포함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해당 위험작업 없음
다.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환경질 측정·생태계 조사가 예정공정표상 특정 시기에 배치되어 있고, 하천 조사 특성상 계절·기상·물때에 좌우된다. 야간·주말·휴일,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정해진 시기 몰림 규정은 없다.
2) 환경질 측정(전략)
4) 생태계 조사(전략)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나 관급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평가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평가서)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원주지방환경청이 발주한 용역으로 도급예정액 864,600,000원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도급예정액 | 864,600,000원
기초금액: 금 86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기초금액 864,6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용역비는 표준품셈 및 규정 별표3에 의하여 산정하였고, 증감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증감 시 예산범위 내 설계변경 조항만 있다.
2.1.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2.1.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으로 정해져 있으나, 조사구간 시·종점 위치변경, 계획변경에 따른 과업내용 증감, 협의의견에 따른 조사수량 변경 등이 설계변경 조건으로 적혀 있다.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조사수량 등 변경요인 발생시 포함)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용역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의하여 산정하였다고 적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예산서에 도급예정액·공급가액·손해배상공제료·부가가치세만 있고,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는 첨부·공개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금 지급 시기·방법에 대한 이 공고의 문장이 없고, 성과품을 과업 수행중 및 수행 후 납품한다고만 적혀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설계예산서의 손해배상공제료는 예산 항목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고,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비, 착수 시기 등은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 기간·용역비·착수 시기가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8.8. 본 용역은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비, 착수 시기 등은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8.7. 본 용역은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8.8. 본 용역은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비, 착수 시기 등은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도급예정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별도로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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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훈령 제5호, 2025.11.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5.495%) 입찰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7.2.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훈령 제5호, 2025.11.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5.495%) 입찰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2.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훈령 제5호, 2025.11.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5.495%) 입찰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명·과업내용이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협의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별도 평가로 보기 항목에 없어 보기 밖이다.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기후변화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예정공정표에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이 과업으로 포함되어 있고,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관계행정기관 의견 검토·반영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우리 몫이나, 공람·공고·설명회 개최 주체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예정공정표에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이 과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설문·면담 등 다른 방식은 문서에 없다.
6)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 횟수 · -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의 횟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6)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8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인북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결정함에 있어 사업계획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기후변화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개요 가. 과업명 : 인북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나. 하천명, 위치, 연장 : (인북천권역) L=98.93㎞(지방하천 6개소)
| 번호 | 권역명 | 하천명 | 하천 등급 | 기 점 | 종 점 | 과업연장 (㎞) |
|---|---|---|---|---|---|---|
| 1 | 인북천권역 | 인북천 | 지방 |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가령촌교 | 인제군 인제읍 소양강 합류점 | 37.52 |
| 2 | 서화천 |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 인제군 서화면 인북천 합류점 | 4.60 | ||
| 3 | 가아천 | 인제군 가아리 용수골 | 인제군 인제읍 인북천 합류점 | 10.74 | ||
| 4 | 북 천 | 인제군 북면 용대리 연화교 | 인제군 북면 인북천 합류점 | 23.80 | ||
| 5 | 영실천 | 인제군 북면 용대리 수림동 | 인제군 북면 북면 합류점 | 9.70 | ||
| 6 | 한계천 | 인제군 북면 한계리 자양2교 | 12.57 | |||
| 계 | 지방하천 6개소 ( L=98.93km ) |
다.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기후변화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에 대한 대안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4 지역개황 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6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계획 7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8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9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10 입지의 타당성 11 종합 평가 및 결론 12 평가서 작성(평가서 초안 및 본안 평가서) 13 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3. 과업의 일반지침 3.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 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작성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참고) 3.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3.3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전자저장매체(CD, USB 등)에 수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3.5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내에서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3.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기본계획에 대한 개요 검토 ○ 개요검토 :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 환경영향요인 파악 : 공사 시 및 운영 시 등의 각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대상 환경항목 설정 :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 환경영향 요소 및 환경인자 행렬식 대조표 작성 :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환경요소와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부호 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계획수립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대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1)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가) 기본계획수립 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나)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라)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마)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바)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사)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아)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조치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조직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하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문활동의 범위 ①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④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적 이슈, 유사사례, 아래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계획비교 대안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에는 입지 대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대안의 종류, 설정된 각 대안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최종 대안 평가에 필요한 요소 또는 지표 등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참조 ○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할 대안의 종류, 설정된 각 대안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최종 대안 평가에 필요한 요소 또는 지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대안의 종류, 각 대안의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및 최종 대안 평가의 적정성 -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이 고려된 대안 선정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검토 가) 자연환경 ○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의 미치는 영향분석 - 생태․자연도 1등급,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 가능성 여부 분석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공간 분석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지형, 생태녹지축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분석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 여부 분석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경관 훼손 예측 ○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 - 공사시 및 운영시 수질영향 여부 분석(운영시 수질모델링 수행 여부는 발주처와 협의후 결정)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예측 -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증하거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의 초과여부 분석 - 환경관련 법령, 고시, 훈령․예규, 지침 등의 준수 계획 수립 - 개발사업 입지로 생활환경(대기, 수질, 악취, 토양, 소음․진동, 지하수 등)이 악화되어 환경상의 피해여부 예측 -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곤란 등으로 상습 또는 반복적인 민원이 뚜렷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예측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설정된 환경보전목표의 달성 및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자원·에너지 순환의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계획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3) 환경영향 검토결과 및 영향저감방안 ○ 환경영향 검토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검토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경우 그 영향은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영향으로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누적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하여 예측 -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당해 행정계획의 내용과 범위의 한도 내에서 하며, 정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후속조치 사항을 검토서에 기재 ○ 대안의 비교․선정 - 대안별 환경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며, 이 경우 환경적인 영향 이외에 사회․경제적인 요소(관련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를 함께 고려 ○ 영향저감방향 - 선정된 대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향을 수립 6.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1) 계획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2) 계획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평가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 평가항목 범위 등 - 협의회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 의견 및 결정내용 공개시 주민 등의 의견 기재 - 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 ○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및 반영 여부 등을 기록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감축 전략의 적정성 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조사수량 등 변경요인 발생시 포함) 3. 평가기준 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에는 관련 규정에 대한 항목을 준수하여 검토 및 대안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마. 해당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 10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30부 ◦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 25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 30부 ◦ 기후변화영향평가서(본안) : 15부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5. 설계자문 가. 본 과업 시행중 발주청이 설계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과 업 내 용 | 기 간(월) | |||||||||||||||||||||||||||||||||||
|---|---|---|---|---|---|---|---|---|---|---|---|---|---|---|---|---|---|---|---|---|---|---|---|---|---|---|---|---|---|---|---|---|---|---|---|---|
| 과 업 내 용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18 | |||||||||||||||||||||||||||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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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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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경질 측정(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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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준비서 심의 및 결정내용 공개 | ||||||||||||||||||||||||||||||||||||
| 4) 생태계 조사(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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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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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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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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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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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규모 : L=98.93km -인북천권역 : L=98.93km ㅇ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
배점·평가
| 구 분 | 금 액 |
|---|---|
| 도급예정액 | 864,600,000원 |
| 공급가액 | 780,400,000원 |
| 손해배상공재료 | 5,600,000원 |
| 부가가치세 | 78,600,000원 |
참가자격
1. 용역 개요 1.1. 용 역 명: 인북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2. 용역현장: 인북천 일원 1.3. 용역기간: 18개월(540일) 1.4. 기초금액: 금 86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5. 용역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사전적격심사(PQ) 대상 용역입니다. 2.3.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2.4. 장기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격을 갖춘 자』 3.2.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36호(2026.8.11.) 『환경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정정 공고』에 따라 평가 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우리 청 하천계획과-4380, 4831, 4382, 4383, 4384, 4385, 4386, 4387, 4388, 4389, 4390, 4391(2026.9.10.)호로 입찰 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적격통지를 받은 업체(명단 붙임 참조)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2.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6.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공동이행 (지분율) | 분담이행 | 대표사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전화번호) | 비고 |
|---|---|---|---|---|
| ㈜선진환경(69%) ㈜세현에코텍(31%) | - | 224-81-25455 | 033-764-5807 | |
| ㈜케이씨아이(70%) ㈜가온이엔지(30%) | ㈜씨네이처 | 211-81-57140 | 031-8086-5619 | |
| ㈜화신엔지니어링(85%) ㈜미강이엔씨(15%) | ㈜하울생태복원연구소 | 221-81-06648 | 031-8097-7208 | |
| ㈜삼안(68%) ㈜중천엔지니어링(16%) ㈜에이티엔지니어링(16%) | ㈜에이티엔지니어링 | 211-81-25425 | 02-6488-8000 | |
| ㈜선진엔지니어링(85%) ㈜씨엔에스환경기술(15%) | ㈜에코캠프 | 117-81-08600 | 02-6333-3000 | |
| 동서엔지니어링(51%) ㈜누리(49%) | ㈜아태생태환경 | 221-81-04733 | 02-409-1230 | |
| ㈜세광종합기술단(65%) ㈜제일엔지니어링(20%) ㈜우리비앤지(15%) | ㈜엔에이티 | 110-81-02570 | 02-851-2005 | |
| ㈜대영엔지니어링(88%) ㈜청림엔지니어링(12%) | 엔티케이㈜ | 120-81-23062 | 031-345-6844 | |
| ㈜신일이앤씨(60%) 신일환경주식회사(40%) | ㈜엔솔에코 | 363-81-01836 | 033-648-2132 | |
| 건일이엔지㈜(48%) ㈜한국종합기술(40%) ㈜어스에코(12%) | ㈜청록환경생태연구소 | 220-81-25958 | 02-558-1001 | |
| ㈜경호엔지니어링(85%) ㈜백두엔지니어링(15%) | ㈜소운이엔씨 | 132-81-06125 | 02-2224-6113 | |
| 한국환경평가기술㈜(60%) 대한환경평가그룹㈜(40%) | ㈜생태공감 | 136-87-01162 | 033-766-8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