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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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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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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인북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7.86억원 · D-3
- 동진강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 1.05억원 · D-2
- 주진천상류권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 8,105만원 · D-2
- 용담댐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 1.21억원 · D-2
-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69억원 · D-1
- 소양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10.6억원 · D-3
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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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낙동강1권역 외 2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경상북도 · 낙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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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환경영향평가
- 추정가격
- 11.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2.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 무슨 일
- 섬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요약 AI 요약
섬강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결정할 때 사업계획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기후변화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환경친화적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를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대안 및 입지 대안, 평가 대상지역, 지역개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평가항목 결정내용 및 조치계획, 주민·관계행정기관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종합평가 및 결론을 담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안) 작성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평가 개요,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및 심의·조치
- 환경질 측정(전략)과 생태계 조사(전략)
-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기타 참고자료 제출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가격
- 추정가격
- 1,163,909,091원
- 배정예산
- 1,280,300,000원
- 기초금액
- 1,280,3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2.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0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섬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하천기본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를 작성하고 협의를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 환경질 측정(대기·수질 등)
- 생태계 조사
- 대안 설정·분석 및 입지 타당성 검토
-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
- 기후변화영향평가(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 적정성)
- 평가준비서·초안·본안 평가서 작성 및 인쇄
- 공람·공고·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 관계기관 협의 추진
- 성과품 제출(평가서·사진첩·전자매체)
더 확인할 것
일의 분량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일 때
하천 연장 384.42㎞ · 국가하천 2개소 · 지방하천 24개소
섬강 국가하천권역 L=76.53㎞(국가하천 2개소), 섬강 상류권역 L=164.07㎞(지방하천 11개소), 섬강 하류권역 L=143.82㎞(지방하천 13개소). 도급예정액 금1,280,300,000원(기초금액 금 1,280,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나. 하천명, 위치, 연장 : L=384.42㎞(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4개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자문도 지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과업 내용에 환경질 측정(전략)과 생태계 조사(전략)가 예정공정표에 포함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수행 기간
용역기간 18개월
18개월(540일), 착수일로부터 기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기관 지시에 의한 작업 중단, 관계기관 협의 지연, 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발주청 승인 후 기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 18개월(540일)의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 차수 계약·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적 연속 사업에 대한 기재가 없다.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업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협의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별도 평가로 보기 항목에 없어 보기 밖으로 적는다.
다.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의견 수렴은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으로 예정공정표에 포함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은 계약자가 지원하는 형태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이 예정공정표에 포함되어 있다.
6)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 횟수 · -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6)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하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038-000
- 참조번호
-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74호
- 공고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63,909,091원
- 배정예산
- 1,280,3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최근 3년 동종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있나(실적 범위를 사후조사로만 좁히는지), 조사 지점·항목·횟수가 금액에 맞나에서 갈린다.
질문 82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자격, 평가자료 제출·적격통지 업체, 조달청 등록, 부정당업자 아님 등만 적혀 있고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는 적혀 있지 않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격을 갖춘 자』
3.2.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36호(2026.8.11.) 『환경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정정 공고』에 따라 평가 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우리 청 하천계획과-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4369, 4370(2026.9.10.)호로 입찰 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적격통지를 받은 업체(명단 붙임 참조)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같은 지역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한다는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은 사전 평가자료 제출·적격통지 업체로 한정된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는 있으나 허용·금지·의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첨부 적격업체 명단에는 공동이행·분담이행 구성이 적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5.4.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5. 18:00까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부정당업자 제한 등 일반 결격 조항 외에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벌점·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반영한다는 문장이 없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제출 의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보안대책에 「하도급 시 보안대책을 동일하게 적용」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자문도 지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평가서 작성 방법·항목·기준을 글로 정하고 있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용역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3.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 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작성한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과업 내용에 환경질 측정(전략)과 생태계 조사(전략)가 예정공정표에 포함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주는 자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황조사·사진촬영·환경질 측정·생태계 조사 등 원자료 마련은 계약자가 수행한다. 관계기관 협의 시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3.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3.4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전자저장매체(CD, USB 등)에 수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설계자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3.3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지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가 수행하고, 발주청은 설계자문·현장답사 요청과 보안·안전보건계획 점검을 한다. 인허가 절차 이름과 기간이 계약 기간에 드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조직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보완 성과품 인쇄 승인, 설계자문 조치결과 보고,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 전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 사유·향후 대책 보고 등이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전자저장매체(CD, USB 등)에 수록·첨부하여야 한다.
3.4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전자저장매체(CD, USB 등)에 수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3.3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제출내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1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50부·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3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30부·기후변화영향평가서(본안) 20부,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1식,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1식이다. 보안대책상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완료 시 전량 납품해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전자저장매체(CD, USB 등)에 수록한다는 문장만 있다.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다.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부에 전량 납품(추가발행 금지)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다만 Ⅵ.기타사항 2항에 「관련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라는 서술이 있으나 자격·등급·점수·배치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 대상 · - 자격·등급 요구가 없어 대상도 없음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은 하천 권역(섬강 일원)의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으로, 현장조사·환경질 측정·생태계 조사 등이 포함되나 작업장소를 특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현장은 「섬강 일원」으로만 적혀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배치를 정한 문장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1.2. 용역현장: 섬강 일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보안대책 1.파에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보안 조치로, 고용 형태 조건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확약서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일이 아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이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 Ⅳ장이 이 과업에 적용되는 보안 조치를 정하고 있다.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징구, 정·부 보안책임자 지정, 자료 전량 납품·추가발행 금지, 작업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금지, 자료 보관함 구분 관리, 회의자료 회수·파기, 성과물 비밀취급인가업체 발간, 참여인원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 제한 등. 평가 점수 항목은 문서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징구, 작업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금지, 성과물 원지·파지 회수·파기 및 PC·USB 등 보조기억매체 저장 금지, 자료 전량 납품·추가발행 금지
- 용역성과물은 반드시 비밀취급인가업체에서 하되 발간 과정에 발생되는 성과물의 원지․파지 등 잉여물 회수 및 파기와 PC 등 컴퓨터기기나 USB 등 보조기억매체 저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가.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부에 전량 납품(추가발행 금지)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협의해 결과물을 내는 용역으로, 예정공정표상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심의, 환경질 측정, 생태계 조사, 평가서 초안·본안 작성, 주민의견 수렴, 협의 등이 기간에 걸쳐 배치되어 있으나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1식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섬강권역 하천기본계획(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4개소, L=384.42㎞)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이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연환경·생활환경·기후변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저감방안·대안을 수립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안)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기후변화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하천 연장 384.42㎞ · 국가하천 2개소 · 지방하천 24개소
섬강 국가하천권역 L=76.53㎞(국가하천 2개소), 섬강 상류권역 L=164.07㎞(지방하천 11개소), 섬강 하류권역 L=143.82㎞(지방하천 13개소). 도급예정액 금1,280,300,000원(기초금액 금 1,280,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나. 하천명, 위치, 연장 : L=384.42㎞(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4개소)
수행 기간
용역기간 18개월
18개월(540일), 착수일로부터 기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기관 지시에 의한 작업 중단, 관계기관 협의 지연, 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발주청 승인 후 기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 18개월(540일)의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 차수 계약·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적 연속 사업에 대한 기재가 없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기재가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착수 후 7일 이내), 현황조사 사진촬영 및 사진첩·전자저장매체 제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설계자문 반영 및 현장답사, 성과품 제출(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10부, 초안 50부, 본안 30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30부·본안 20부,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1식 등),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대책 이행.
3.3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황조사·환경질 측정·생태계 조사로 자료와 값을 내고, 이를 분석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본안)를 작성하며 저감방안·대안을 수립한다.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기후변화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평가자료를 제출해 평가결과 적격통지를 받은 업체(명단 붙임)만 입찰 가능. 조건을 갖춘 누구나가 아니라 공고 전 평가로 추려진 업체만 참여.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36호(2026.8.11.) 『환경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정정 공고』에 따라 평가 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우리 청 하천계획과-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4369, 4370(2026.9.10.)호로 입찰 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적격통지를 받은 업체(명단 붙임 참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전략환경영향평가 1식)으로 입찰번호·권역별로 나눠 발주하지 않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복수 입찰이 없음.
1.5. 용역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신청은 나라장터 등록으로 갈음하고 입찰서도 나라장터로만 제출. 별도 자체시스템·직접제출·사전확인 절차 없음.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6.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5.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인지세 매입 의무만 있음(8.2).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실제 납부(입찰금액의 5/100 이상, 2026.9.15. 18:00까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실제 납부 대상자(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한함.
4.2.3. 납부금액 및 기한: 입찰금액의 5/100이상* / 2026. 9. 15. 18:00까지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없음.
4.2.2. 4.2.1.항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이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음.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평가서 작성·협의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어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정한 바 없다.
현장·납품지
26곳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4개소(상류 11, 하류 13)로 총 26개소이며 입찰 때 하천명·기점·종점이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하천명·기점·종점이 공고에 명시
나. 하천명, 위치, 연장 : L=384.42㎞(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4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강원·경기 일원 하천
나. 하천명, 위치, 연장 : L=384.42㎞(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4개소)
- 섬강 상류권역 : L=164.07㎞(지방하천 11개소)
- 섬강 하류권역 : L=143.82㎞(지방하천 13개소)
현장 여건
섬강권역 하천 26개소(L=384.42㎞)의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조사·평가 용역이다. 발주청 및 설계자문위원회 요청 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위험작업 조항 없음(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정형).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바 없음
나. 발주청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18개월(540일) 공정표상 환경질 측정·생태계 조사가 6~10개월차와 19~22개월차(표기상 6~10·18~22개월)에 몰려 있고, 평가서 제출·협의가 후반에 집중된다. 야간·휴일,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조항은 없다.
□ 18개월(540일)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일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관급자재 조항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평가 용역으로 작업 중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보안대책의 폐지·파지 소각은 보안 조치이지 폐기물 처리 계약 조건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성과품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원주지방환경청이 발주한 용역으로 도급예정액·기초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기초금액: 금 1,28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도급예정액·기초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된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2.1.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도급예정액 | 금1,280,300,000원
물량 변동
확정
과업내용이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으로 정해져 있고, 하천명·위치·연장(L=384.42㎞)이 확정 제시된다.
다.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나. 하천명, 위치, 연장 : L=384.42㎞(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4개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용역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의하여 산정하였다고 적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예산서에 도급예정액·공급가액·손해배상공재료·부가가치세 총액만 있고, 단가·물량 내역서나 장비 목록은 첨부·안내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도급예정액 | 금1,280,300,000원
공급가액 | 금1,155,709,091원
대금 받는 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지급 시기·방식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설계예산서의 손해배상공재료는 금액 항목일 뿐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고,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간·용역비·착수 시기 등이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 기간·용역비·착수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8.8. 본 용역은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비, 착수 시기 등은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8.7. 본 용역은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8.8. 본 용역은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비, 착수 시기 등은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되고 설계예산서에 부가가치세 116,390,909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1.4. 기초금액: 금 1,28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 금116,390,909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낙찰자 결정은 환경부 훈령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가 문서에 없고, 낙찰자 결정은 환경부 훈령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훈령 제5호, 2025.11.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2.995%) 입찰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 훈령인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며, 낙찰하한율 82.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심사한다.
- 통과선 · 90점 이상 종합평점 90점 이상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훈령 제5호, 2025.11.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2.995%) 입찰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훈령 제5호, 2025.11.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2.995%) 입찰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업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협의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별도 평가로 보기 항목에 없어 보기 밖으로 적는다.
다.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의견 수렴은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으로 예정공정표에 포함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은 계약자가 지원하는 형태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이 예정공정표에 포함되어 있다.
6)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 횟수 · -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6)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하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섬강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결정함에 있어 사업계획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기후변화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개요 가. 과업명 : 섬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나. 하천명, 위치, 연장 : L=384.42㎞(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4개소) - 섬강 국가하천권역 : L=76.53㎞(국가하천 2개소)
| 번호 | 권역명 | 하천명 | 하천 등급 | 기 점 | 종 점 | 과업연장 (㎞) |
|---|---|---|---|---|---|---|
| 1 | 섬강 국가하천 | 섬강 | 국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금계천(지방)합류점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한강(국가)합류점 | 55.41 |
| 2 | 원주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가리파천(소)합류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섬강(국가) 합류점 | 21.12 | ||
| 계 | 국가하천 2개소 ( L=76.53km ) |
- 섬강 상류권역 : L=164.07㎞(지방하천 11개소)
| 번호 | 권역명 | 하천명 | 하천 등급 | 기 점 | 종 점 | 과업연장 (㎞) |
|---|---|---|---|---|---|---|
| 1 | 섬강 상류권역 | 계천 | 지방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가마골천(소)합류점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섬강(국가)합류점 | 33.50 |
| 2 | 구사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버덩말천(소)합류점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계천(지방)합류점 | 6.91 | ||
| 3 | 유동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봉막천(소)합류점 | 18.35 | |||
| 4 | 대관대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여장승천(소)합류점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계천(지방)합류점 | 13.72 | ||
| 5 | 금계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동면 가랫골천(소)합류점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섬강(국가)합류점 | 25.97 | ||
| 6 | 창봉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지오리천(소)합류점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금계천(지방)합류점 | 9.02 | ||
| 7 | 전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저수지지점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섬강(국가)합류점 | 22.57 | ||
| 8 | 대미원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저수지지점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전천(지방)합류점 | 8.25 | ||
| 9 | 하수남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산34 | 12.35 | |||
| 10 | 장양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25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섬강(국가)합류점 | 8.75 | ||
| 11 | 옥산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고산저수지지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섬강(국가)합류점 | 4.68 | ||
| 계 | 지방하천 11개소 ( L=164.07km ) |
- 섬강 하류권역 : L=143.82㎞(지방하천 13개소)
| 번호 | 권역명 | 하천명 | 하천 등급 | 기 점 | 종 점 | 과업연장 (㎞) |
|---|---|---|---|---|---|---|
| 1 | 섬강 하류권역 | 화천 | 지방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동 거름터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원주천(국가)합류점 | 5.50 |
| 2 | 흥양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처면 흥양리 상황골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동 원주천(국가)합류점 | 8.71 | ||
| 3 | 일리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밤골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섬각(국가)합류점 | 20.30 | ||
| 4 | 이리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수구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서원면 섬각(국가)합류점 | 17.30 | ||
| 5 | 삼산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경기도계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섬강(국가)합류점 | 7.14 | ||
| 6 | 석곡천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천(지방)합류점 | 13.30 | ||
| 7 | 단석천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석곡천(지방)합류점 | 6.80 | ||
| 8 | 계정천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 8.60 | |||
| 9 | 서곡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용소골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섬강(국가)합류점 | 19.98 | ||
| 10 | 매지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개건너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서곡천(지방)합류점 | 6.99 | ||
| 11 | 대안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 5.10 | |||
| 12 | 궁촌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귀래리 양안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섬강(국가)합류점 | 13.40 | ||
| 13 | 원심천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금리 | 10.70 | |||
| 계 | 지방하천 13개소 ( L=143.82km ) |
다.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기후변화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에 대한 대안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4 지역개황 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6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계획 7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8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9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10 입지의 타당성 11 종합 평가 및 결론 12 평가서 작성(평가서 초안 및 본안 평가서) 13 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3. 과업의 일반지침 3.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 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작성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참고) 3.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3.3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전자저장매체(CD, USB 등)에 수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3.5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내에서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3.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기본계획에 대한 개요 검토 ○ 개요검토 :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 환경영향요인 파악 : 공사 시 및 운영 시 등의 각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대상 환경항목 설정 :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 환경영향 요소 및 환경인자 행렬식 대조표 작성 :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환경요소와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부호 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계획수립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대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1)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가) 기본계획수립 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나)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라)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마)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바)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사)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아)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조치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조직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하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문활동의 범위 ①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④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적 이슈, 유사사례, 아래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계획비교 대안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에는 입지 대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대안의 종류, 설정된 각 대안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최종 대안 평가에 필요한 요소 또는 지표 등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참조 ○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할 대안의 종류, 설정된 각 대안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최종 대안 평가에 필요한 요소 또는 지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대안의 종류, 각 대안의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및 최종 대안 평가의 적정성 -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이 고려된 대안 선정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검토 가) 자연환경 ○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의 미치는 영향분석 - 생태․자연도 1등급,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 가능성 여부 분석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공간 분석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지형, 생태녹지축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분석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 여부 분석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경관 훼손 예측 ○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 - 공사시 및 운영시 수질영향 여부 분석(운영시 수질모델링 수행 여부는 발주처와 협의후 결정)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예측 -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증하거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의 초과여부 분석 - 환경관련 법령, 고시, 훈령․예규, 지침 등의 준수 계획 수립 - 개발사업 입지로 생활환경(대기, 수질, 악취, 토양, 소음․진동, 지하수 등)이 악화되어 환경상의 피해여부 예측 -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곤란 등으로 상습 또는 반복적인 민원이 뚜렷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예측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설정된 환경보전목표의 달성 및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자원·에너지 순환의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계획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3) 환경영향 검토결과 및 영향저감방안 ○ 환경영향 검토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검토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경우 그 영향은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영향으로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누적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하여 예측 -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당해 행정계획의 내용과 범위의 한도 내에서 하며, 정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후속조치 사항을 검토서에 기재 ○ 대안의 비교․선정 - 대안별 환경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며, 이 경우 환경적인 영향 이외에 사회․경제적인 요소(관련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를 함께 고려 ○ 영향저감방향 - 선정된 대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향을 수립 6.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1) 계획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2) 계획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평가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 평가항목 범위 등 - 협의회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 의견 및 결정내용 공개시 주민 등의 의견 기재 - 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 ○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및 반영 여부 등을 기록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감축 전략의 적정성 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조사수량 등 변경요인 발생시 포함) 3. 평가기준 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에는 관련 규정에 대한 항목을 준수하여 검토 및 대안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마. 해당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 10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50부 ◦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 30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 30부 ◦ 기후변화영향평가서(본안) : 20부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5. 설계자문 가. 본 과업 시행중 발주청이 설계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고 수행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Ⅶ. 예 정 공 정 표
Ⅶ. 예정공정표
□ 18개월(540일)
| 과 업 내 용 | 기 간(월) | |||||||||||||||||||||||||||||||||||
|---|---|---|---|---|---|---|---|---|---|---|---|---|---|---|---|---|---|---|---|---|---|---|---|---|---|---|---|---|---|---|---|---|---|---|---|---|
| 과 업 내 용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18 | |||||||||||||||||||||||||||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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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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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경질 측정(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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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준비서 심의 및 결정내용 공개 | ||||||||||||||||||||||||||||||||||||
| 4) 생태계 조사(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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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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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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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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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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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규모 : L=384.42km -섬강 국가하천권역 : L=76.53km -섬강 상류권역 : L=164.07km -섬강 하류권역 : L=143.82km ㅇ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
참가자격
1. 용역 개요 1.1. 용 역 명: 섬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2. 용역현장: 섬강 일원 1.3. 용역기간: 18개월(540일) 1.4. 기초금액: 금 1,28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5. 용역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사전적격심사(PQ) 대상 용역입니다. 2.3.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2.4. 장기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격을 갖춘 자』 3.2.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36호(2026.8.11.) 『환경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정정 공고』에 따라 평가 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우리 청 하천계획과-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4369, 4370(2026.9.10.)호로 입찰 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적격통지를 받은 업체(명단 붙임 참조)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2.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6.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공동이행 (지분율) | 분담이행 | 대표사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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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기술공사(69%) ㈜장맥엔지니어링(16%) ㈜피지(15%) | 한국생태연구소㈜ | 408-81-07055 | 061-370-8000 | |
| ㈜동성엔지니어링(85%) ㈜호연이앤씨(15%) | ㈜참생태연구소 | 513-81-09001 | 02-2041-8500 | |
| 홍익기술단㈜(80%) ㈜바른(20%) | ㈜케리생태연구소 | 315-81-05115 | 031-440-9709 | |
| ㈜동해종합기술공사(85%) ㈜지아이(15%) | ㈜생태평가연구원 | 220-86-32319 | 02-575-1199 | |
| ㈜세일종합기술공사(90%) ㈜용두(10%) | ㈜영웅이엔지 | 312-81-13464 | 041-556-4411 | |
| ㈜이산(85%) ㈜상평이엘지(15%) | ㈜아우룸생태연구소 | 138-81-01278 | 031-389-7959 | |
| ㈜건화(68%) 해주엔지니어링㈜(16%) ㈜토우환경기술(16%) | ㈜자연환경복원연구원 | 138-81-01152 | 02-6938-7061 | |
| ㈜동일기술공사(60%) ㈜다원피앤디(20%) ㈜원정이앤씨(20%) | ㈜지오이앤이 | 219-81-07585 | 02-3400-5600 | |
| ㈜유신(49%) 한국기술개발㈜(36%) ㈜레오엔지니어링(15%) | 두루환경생태연구소㈜ | 220-81-18141 | 02-620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