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창녕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환경영향평가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창녕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환경영향평가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4877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1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섬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11.6억원 · D-3
- 동진강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 1.05억원 · D-2
- 인북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7.86억원 · D-3
-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69억원 · D-1
- 용담댐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 1.21억원 · D-2
- 주진천상류권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 8,105만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창녕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환경영향평가 용역] · 경상남도 창녕군 · 낙찰 -
- 의령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가격입찰 후 PQ) · 경상남도 의령군 · 낙찰 -
- 연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 경기도 연천군 · 낙찰 -
-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용인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 경기도 용인시 · 낙찰 -
- 강화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낙찰 -
- (가격입찰)용인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 경기도 용인시 · 낙찰 주식회사 삼안 · 6.87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상남도 창녕군 · 환경영향평가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이산 외 1곳
- 계약금액
- 745,808,000원
- 낙찰하한율
- 85.495% · 기초금액 8.7억원
- 참가
- 19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3552 | - | 745,808,000원 | 금차 425일, 총차 425일 | 주식회사 이산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용두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창녕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사업 시행이 환경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저감방안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본안·최종보고서 작성(개발기본계획 개요, 대안 검토, 대상지역 설정, 지역 개황, 입지 타당성, 종합평가 등 포함)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본안·최종보고서 작성(온실가스 감축 계획 적정성, 기후위기 적응 계획 적정성, 종합평가 등 포함)
- 환경현황 조사(대기·수질·저질·토지이용·토양·지형지질·동식물상·소음진동·경관 등)
- 주민의견 수렴(공람, 설명회, 공청회 지원 및 의견 반영)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에 환경분야 조사자료 제공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수행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협의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 대응
- 기초자료 수집 및 환경현황 조사(대기·수질·저질·토양·동식물상·경관 등)
- 환경영향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 대안 설정·평가 및 종합평가
- 주민의견 수렴(공람·설명회·공청회 지원)
- 관계기관 협의 지원 및 보완자료 작성
-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 성과품(초안·본안·최종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7/29(수) 17:00 | 지남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2(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2: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90,909,091원
- 배정예산
- 870,000,000원
- 기초금액
- 87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774-000
- 참조번호
- 창녕군공고 제2026-1733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90,909,091원
- 배정예산
- 87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119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창녕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hwpx === 2026년
창녕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창 녕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5 Ⅲ. 보 안 대 책 ------------------------ 33 Ⅳ. 기 타 사 항 ------------------------ 35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창녕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창녕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조사・평가・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경상남도 창녕군 관내 소하천 나. 구 간
다.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 4.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1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가.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증감) 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환경영향평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규정, 지침 및 표준품셈 등이 변경된 경우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관계기관 의견 등) 라. 측정‧분석‧조사 및 자문비 등 직접경비 및 직접인건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6. 성과품 제출 가. 평가준비서 10부(PDF 전환 CD(USB) 1식)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안) 5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CD(USB) 1식 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본안) 5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CD(USB) 1식 라.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1식 7. 예정공정표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14개월 이내로 한다.
| 구 분 | 3월 | 6월 | 9월 | 12월 | 14월 | 비고 |
|---|---|---|---|---|---|---|
| 계 | ||||||
| ■ | ■ | ■ | ■ | ■ | ||
| 기초자료 수집 및 환경영향조사 | ||||||
| ■ | ■ | |||||
| 평가준비서 심의 | ||||||
| ■ | ||||||
| 예측 및 분석 | ||||||
| ■ | ||||||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저감방안수립(초안 작성) | ||||||
| ■ | ||||||
| 주민의견수렴 | ||||||
| ■ | ||||||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본안) 작성 및 협의 | ||||||
| ■ | ||||||
| 비 고 |
Ⅱ.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기본방향 1)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환경 분야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규, 규정, 지침 및 과업이행 요청서 등에 명시된 사항을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하며 발주청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급인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평가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 및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지침의 환경부분, 각종지침(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편람,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략환경영향평가관련 지침 및 규정), 폐기물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 계획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환경부 및 발주처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나. 일반지침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2)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3) 용어 해설 등 다. 세부지침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확정 • 계획 수립 시 초기 작성 단계에서부터 검토항목 및 범위, 대안의 종류 등을 작성하고 평가항목별로 현황조사, 예측, 저감방안 등의 방법, 선정사유 등을 제시 2) 사업개요파악,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가)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검토 나) 사업 추진경위 및 사업내용 기술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범위 설정 라) 계획하천의 환경 현황 기술 3)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의 설정 •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계획(안) 등의 내용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인을 추출하되 대상사업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환경요소 중 중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관계를 비교․평가한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횡축에 환경영향요소를 종축에 평가항목을 기입하여 개발행위 또는 이용행위 등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호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각 상호작용의 평가는 영향 또는 관련성의 크기를 부호 또는 숫자 등을 이용하여 행렬식대조표를 작성한다.
4)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 가) 현황조사 •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이용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수질 및 저질 분석 항목 : 환경부기준 및 국토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지침)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나) 영향예측 및 평가 •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당해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 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다) 저감방안 •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단계에서는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일반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사전 환경성 검토 구비서류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작성한다. • 환경영향의 요인 및 제반문제를 면밀히 발췌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성 검토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른다. • 항목별 예측 및 평가는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성 검토에서 제외 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성 검토에서 예측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을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 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한 장래 개수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방안을 기술하여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주민의견 수렴 • 관할시장․구청장(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 주관시장․구청장을 포함)을 기재한다. •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다. •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직업, 성명, 주소 및 기관명을 기재한다.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를 최대한 활용한다. 6)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 각 항목별에 기재된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종합․정리한다. •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기재한다. 7) 대안설정 및 평가 • 대안이라 함은 일정의 목적(환경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해당 개발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후의 대안의 설정은 토지이용계획, 사업입지, 사업규모, 사업시기 등을 대상으로 하고 대안의 평가는 이를 가능한 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기법 또는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8) 종합평가 및 결론 • 하천정비시행에 따른 항목별 예측 결과와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 및 대책을 평가 기술한다.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가) 기상 •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탁월풍, 정온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및 스모그 발생량, 빈도 등 - 대기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당초) - 필요 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나) 대기질 • 계획하천 주변의 대기오염도 측정 및 변화추이 분석평가 - 조사방법 : 문헌자료 등을 종합하여 비교분석, 평가 • 계획하천 주변의 주요 오염원(점, 면, 이동오염원) 현황조사 및 평가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계획하천 공사 시 및 운영 시의 비산먼지 등 각종 대기질 영향 및 저감방안 평가 · 영향예측모델은 본 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모델을 적용 · 대기질 확산예측에 적용하는 배출계수 등의 각종 입력자료 산출 및 제시
다) 온실가스 • 사업지구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및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현황,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의 현황 등을 제시한다. • 조사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하며,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다.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3) 수환경분야 가) 수질 및 저질조사 • 계획하천, 지천별 목표수질 및 현재수질 현황조사 - 수질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하천설계기준의 조사지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환경부에서 운용 중인 과업구간 내의 수질측정망 지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시행하되, 조사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사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의 수질측정 자료도 조사하여 수질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측정수량이 최소화하도록 한다. - 측정횟수 : 하천당 2지점, 1회 조사 실시 - 측정항목 ․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 용존산소량(DO), 총인(T-P), 총질소(T-N), 총대장균군 등 • 환경기초시설 현황 :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 수질관련 보호구역 현황 :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법적보호 구역 및 취․정수장 현황 등 • 하천․호소현황 및 수역상태(지형, 유역면적, 유역상황, 유로길이, 유량, 수위,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 등) • 수질관련 오염원 현황 : 배출시설, 폐수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지정 • 하천의 저질조사 - 하천의 저질조사는 수질측정지점과 동일한 지점 또는 오염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료채취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사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측정횟수 : 하천별 2지점, 1회 조사 - 측정항목 : 입도분포, 총질소(T-N), 총인(T-P), 구리, 납 등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토공사 시 토사유출에 의한 주변 법적보호구역, 취․정수장, 하천․호소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공사 인력에 의한 오수발생량 및 처리대책
나) 수리․수문 •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 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주요 종횡단도 도시 4)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계획하천, 주변지역의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및 규제여부 현황 조사(기존자료 조사를 주로 실시하고 필요 시 현지조사) • 상위 법규에 의거 이미 계획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계획하천 토지이용계획 연계성 검토, 평가 등 •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나) 토양 •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 조사 -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 중 오염농도에 관한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며, 주변의 토양오염상황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도록 도면화 또는 도표화하여 제시한다.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대상사업 공사 시 및 운영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에 미치는 영향 평가,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 개선방법 수립
다) 지형․지질 • 계획하천 입지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형상태를 파악할수 있는 도면(지형도,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지질도 등)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현황 등 • 학술적, 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유무 • 특이한 지형 형상(습지, 해안선, 계곡, 지질, 경관자원 등) 존재 유무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훼손 평가 및 대책 - 강우 시 토사유출 및 저감대책 - 지반침하 가능성 평가 및 저감대책 5)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자연생태계) • 동․식물상은 육상동물상, 육수 동․식물 상으로 구분, 조사하며 동․식물상 조사는 계절별 2회에 걸쳐 실시하되 조류는 겨울철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계절별 요인 및 특성을 고려한 현황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1)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생태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2)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조성, 종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조간대생물 •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어획대상 동물 - 어획대상 동물의 종조성, 개체수,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조성, 개체수 등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3)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 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나) 소음․진동 (1) 소음관련 조사는 소음의 상황, 주요 발생원의 상황, 토지이용의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2)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3) 현황조사는 우선적으로 소음․진동 측정망 자료 및 주변 개발계획자료 등을 활용한다. 다) 경관 (1) 계약상대자는 법에 의한 지정지역, 위락시설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2)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3) 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4) 위락시설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위락시설 지역과 시설위치를 표시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위락지역과 시설에 대하여서는 용도분류, 면적이용상황 등을 기술한다. (5) 계약상대자는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6)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7) 조사 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7) 주민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슬라이드(또는 파워포인트) 제작 • 지역주민 공람기간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참여직원의 현지출장 설명 • 설명회 개최 시 자료작성, 장소준비, 진행보조 등의 업무 수행 •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발주처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재 • 기타 주민의견수렴 관련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협조 8)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 이슈가 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대안을 설정 - 대안은 실천 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본래의 계획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 • 대안별 세부평가항목 - 계획의 적정성(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계획의 일관성) - 입지의 타당성(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 대안별 평가 • 최종안 선정 • 사후관리 계획 수립 9)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관계기관 제출 및 협의 지원 • 협의기관 등 관계기관의 현장방문 시 관련자료 작성 및 수행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보완자료 요청 시 자료작성 및 내용설명 •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한 발주자의 요구자료 및 업무지원 등
10)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협조사항 가) 과업 착수 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사와 업무내용에 대해 협의한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환경분야(환경질측정, 동식물상)의 각종 조사를 수행토록 한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중에 도출된 조사자료 및 검토내용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에게 제공하여 소하천종합계획의 환경분야에 활용되도록 한다. • 환경질(수질 및 저질조사) 결과 • 생태계조사 결과 • 수질오염총량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검토 결과 중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필요한 자료 라) 자문 및 심의 시 협조사항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자문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보고자료,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제출 1) 평가준비서 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3)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최종보고서) 5) 기타 발주처 및 협의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1식 2.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기본방향 1)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평가서는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기후변화 영향 및 그 저감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 및 협의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각종지침(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지침 및 규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환경부 및 발주처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나. 세부지침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항목 범위 등을 기재하고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내용을 수록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등 본 사업계획과 관련 계획의 적정성을 수록하며, 계획 수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원 파악 및 배출 전망치를 산정하며, 감축 전략을 수립한다.
- 그 외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계획의 상위계획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고려 나) 감축 전략의 적정성 • 당해 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다. •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산정 - 계획수립으로 인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중 예상 배출원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선정하고 배출원단위를 산정 - 현재 및 목표연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산정 • 감축 전략 수립 -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탄소흡수원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 - 감축 전랴 수립 시 감축목표 및 목표 시점을 제시하며, 이 경우 가까운 미래(10년부터 20년까지의 미래)와 먼 미래(탄소중립 목표시점인 2050년까지 또는 30년 이상의 미래)로 나누어 단계적 감축 전략 및 감축 목표를 설정 - 국가 및 지자체 감축목표 등을 반영하여 세부 이행전략을 마련 - 정량적인 산출이 가능할 경우 전략별 감축량을 산정하며, 이 경우 전략별 감축량과 도출한 감축목표(가까운 미래, 먼 미래)간의 정합성을 유지
4)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최종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관계기관 제출 및 협의 지원 • 협의기관 등 관계기관의 현장 방문시 관련자료 작성 및 수행 •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보완자료 요청시 자료작성 및 내용설명 •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한 발주자의 요구자료 및 업무지원 등 라. 성과품 제출 1)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2) 기후변화영향평가(본안) 4) 기후변화영향평가(최종보고서) 5) 기타 발주처 및 협의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1식
Ⅲ.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가.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라.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마.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사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참가자격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재입찰 개찰일시: 2026.10.6(화) 17:3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창녕군 공고 제2026-1393호(2026. 7. 1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사전심사)에서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20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 지명경쟁 입찰대상 업체(대표사만 투찰진행): 20업체(연번은 무순위)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해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 전자문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2026.10.2. 18:00까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 적격심사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경상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