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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낭월 수소생산시설 유지보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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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도시공사 · 기계설비 성능점검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02억원
참가
3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낭월 수소생산시설의 수소추출설비 2대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 수소가스 생산을 원활히 유지하고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지보수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소추출설비 유지보수·정기점검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소추출설비 2대의 예방정비(오버홀·소모품 교체)·월간 정기점검·돌발 대응을 맡는 시설설비 유지보수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2,500,000원
배정예산
101,750,000원
기초금액
101,75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038-000
참조번호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240호
공고기관
대전도시공사
수요기관
대전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2,500,000원
배정예산
101,750,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50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 2026년도 낭월 수소생산시설 유지보수용역 과업지시서.hwp === - 2026년도 대전도시공사 낭월 수소생산시설 유지보수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8.

과 업 설 명 서

용 역 명 : 2026년도 대전도시공사 낭월 수소생산시설 유지보수용역 2.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금산로 453(구도동), 낭월 수소생산시설 3. 목 적 : 낭월 수소생산시설 추출설비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및 정비 통하여 수소가스생산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4. 용역내용 가. 생산설비 정상 가동상태 유지를 위한 점검 및 유지보수작업 실시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KGS 기준에 적합한 설비 상태 유지 다. 손괴, 정전, 화재 등 돌발사고,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 원상복구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6. 기타사항 : `26년도 낭월 수소생산시설 유지보수용역 과업지시서에 준함 - 2026년도 대전도시공사 낭월 수소생산시설 유지보수용역 -

과 업 지 시 서

제1조(목적) 대전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대전 낭월 수소생산시설의 수소가스 생산설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관련 법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점검ㆍ관리함에 있어서 “대전도시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유지보수용역의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관리대상 설비) 1. 시 설 명 : 대전도시공사 낭월 수소생산시설

2.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금산로 453(구도동), 낭월 수소생산시설 3. 대상설비 : 수소추출설비 2대

구분품목내역
수소추출설비
(2대)
Feed Gas Compressor년간 오버홀 및 정비
Vacuum Pump정기 소모품 교체
Air Blower정기점검 ※정비시 별도 실비
CO & O2 Analyser교정 및 정비대응
Gas Detector 검교정검교정
정기점검정기점검
- 2명 x 3회 수행
1회/월 설비 정기점검

※제외설비 : Pure Water Unit, Cooling Tower, IA System, 수소출하설비 제3조(용어의 정의) 1. “계약자”라 함은 “대전도시공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자”의 수소생산시설 업무(책임)담당자를 말한다. 제4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로 한다. 제5조(용역범위) 1. “계약상대자”는 “수소추출설비”의 정상가동 및 최적 상태에서의 원활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ㆍ점검 및 예방정비 (정기 오버홀)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업무는 다음과 같다.

구 분대 상목 적내 용주 기
예방
정비
수소추출기2대추출설비 장애예방
및 운전성능 유지
-설비별 정기 소모품1) 교체
-연간 오버홀 정비 수행
-수명만료 부품 교체
-감지기류 연간 검교정 수행
-설비별 문제점 확인, 중보수 필요 확인 등
(설비별
주기)
정기
점검
추출설비 운영상태 점검-추출설비 운전상태 점검
-일상점검 및 정비 수행내용 확인
-운전중 문제점 원인 파악
-개선 필요내용 검토, 협의
월1회

1) 주기적인 소모품: 오일, 필터, 실링 등 (각 설비별 규정품) 2. 예방정비는 연1회 또는 설비별 운전시간에 따른 정기 오버홀 및 소모품 교체를 포함하여 수행하며, 설비별 오버홀 시기는 운전시간을 기준으로 일정을 수립하되 추출설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전,후 1개월 이내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규정 소모품을 교체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상 수명동안 문제점 재발시 “계약상대자”책임으로 무상 수리(동일부품 포함) 후 정상운전 성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며, 일정 주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돌발상황에 따른 돌발점검 발생 시 당월의 정기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보며 정기점검 횟수를 차감한다. 5. “계약상대자”는 낭월수소생산시설에 맞는 전문 Check Sheet 작성을 통해 체계화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6. 추출설비 고장 등의 이유로 “계약자”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유선 또는 원격지원 등을 통하여 기술지원을 시작하여야 한다. 현장출동은 “계약상대자”와 “계약자”의 협의 하에 진행한다. 7. “계약상대자”는 예방정비에 필요한 주기적인 소모품은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교체가 필요한 성능저하 제품은 “계약자”가 예비품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통보 및 협조하여야 한다. 8. 예방정비/월간점검/돌발점검 이후 과업범위 외의 부품(주기적인 소모품은 제외) 교체 또는 장비 수리 등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보수 일정을 협의한 후 “계약자”의 승인하에 보수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9. 과업범위 외의 보수 작업 및 재난상황에 따른 보수 작업을 시행한 경우 인건비와 재료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예정비용을 산출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 집행 후 지급하며,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 재료비는 “계약상대자”의 견적단가를 기준으로 한다.(“계약자”와 협의) ※ 인건비는 “계약상대자”의 월간점검 수행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다.(“계약자”와 협의) 10. 정기점검(돌발점검)을 예정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할 경우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 점검 후 비용을 지급하며, 산정방식은 제5조 9항과 동일하다. 11. “계약상대자”는 모든 점검 및 항목에 대하여 점검 전, 중, 후의 작업사진을 점검일지에 첨부하여야 하며, 장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에 따라 예비품을 사용하여 장비의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불용품은 “계약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12. 내용연수에 도래하였거나 고장ㆍ노후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 점검결과와 함께 “계약자”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에도 현장의 기기 및 재료 등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정비가 완료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청소 및 뒷정리를 하고 작업장을 철수하여야 한다. 14. 보수 및 정비 과정 중에 발생한 각종 폐기물(쓰레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6조(과업수행에 관한 준수사항)

1. 본 과업은 “계약자”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담당 전문 조직 구성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A/S 조치가 집행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즉각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소모품 포함) 등에 대한 예비품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사전에 예비품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한(24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9조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단, 돌발점검에 따른 부품 납품기한은 수리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 부품의 확보 및 보수계획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인원을 고용할 때는 당해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청 시 유지보수인력의 경력 및 기술자격증(해당 시) 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교육·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위생·작업규율의 유지, 책임을 져야한다. 8. 정비 및 보수에 대한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내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고장(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9. 모든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여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생산설비의 점검보수가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11. “계약자”의 요청 시 확보된 부품의 목록, 수량, 미확보 부품 조달방법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교체된 중고 부품의 소유는 “계약자”이며,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처분할 경우 “계약자”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13. “계약자”의 요청 시, 생산시설 운영요원의 긴급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혹은 수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 이행계획서(과업수행계획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점검기간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등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점검 중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규정에 정해있는 안전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모든 작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2인 1조 작업을 기본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점검기간 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는 출입을 금하며, 업무상 출입 필요시 “감독관” 동반 하에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작업을 실시할 때, [첨부1]에 따른 세부 안전관리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 1. 정기점검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운영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계약자”의 돌발점검 요청에 대하여, 24시간 이내에 현장지원 또는 원격지원 등의 점검이 착수되지 않아 운영상 피해(영업중지 등)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4. 화재, 정전 등 천재지변의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는 제9조(배상금 및 감액)의 경우에서 제외하며, 복구비용은 “계약자”가 지급한다. 제9조(배상금 및 감액) 1.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배상금 및 패널티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배상 책임의 총액은 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10%)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사고피해 배상금 = “계약상대자”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시실물 피해의 실제 복구 비용(단, 천재지변, 정전, 화재 등 불가항력적 사고 및 간접 영업손실은 제외한다.) 나. 운영피해(수리지연) 배상금 = (계약금액 × 1.3/1000) × 지체일수

※ 지체일수는 요청일시로부터 24시간 후부터 일할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체상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적용 3. 예방정비 및 월간점검의 용역 대금은 산정된 횟수 및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실제 시행된 예방정비 및 월간점검 횟수가 이에 미달할 경우 미시행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감액금액 = 월간점검 대가 × (예정 월간점검 횟수 − 실제 월간점검 시행 횟수) 제10조(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용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2.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실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첨부Ⅰ 안전관리
항 목세부내용
기본 관리작업 안전담당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작업 시
준수사항
안전담당은 작업자 전원에게 안전 기본 준수사항 확인 교육 실시
작업장 주위 가연물 제거 및 GAS 누출유무 확인
소화기 및 소화전 준비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착용
화기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득한 후 실시.(생산설비 정지포함)
안전사고 발생 예상지역에는 안전, 위험 표지판을 부착한다.(보호 펜스 포함)
보수 점검 기구및 공구는 충전소 방폭기준에 맞도록 작업을 실시할 것
세부
안전관리
질소 압축가스 용기는 랙에 보관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할 것
작업시 필요 안전보호구는 안전규칙에 따라 착용 후 작업 할 것
전원케이블 연장선등을 사용할 경우 안전규정에 따를 것
가연성 물질은 미사용시 별도 안전지역에 보관 할 것
통행로(데크, 안전네트 포함)의 모든 걸림 위험요소는 제거하고 방호 할 것
공압, 유압 사용 개소는 록 아웃 잠금 가능한 밸브를 적용 할 것
협착 또는 다른 잠재적인 위험을 만드는 모든 움직이는 부품이나 장비는
안전장치로 보호 할 것
장비의 견인 고리는 표시라벨을 부착하여 쉽게 식별되도록 할 것
위험지역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시 내,외부 안전펜스를 설치 할 것
안전규정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물에는 안전표지판을 부착할 것
- 주의, 접근금지, 촉수금지, 승차금지, 주의 고전압, 승인된 자만 조작 가능 등
모든 공압 기기(솔레노이드밸브, 실린더)에 표지판 및 기기명판 부착할 것
공사관리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규정에 따라 배치하고 문제점
완료시까지 상주시킬 것
수리대상 설비의 고장 수리 후 정상 인계전 설비의 모든 기능 관리는 업체의 책임
영역으로 AS업체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AS업체에서 책임을 질 것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구도동 77-5번지 일원(낭월동 수소생산시설)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추정금액 : 101,750,000원(추정가격 92,500,000 부가가치세 9,250,000원) 바. 기초금액 : 101,750,000원(추정가격 92,500,000 부가가치세 9,250,000원) 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가스시설공사(제1종)을 등록한 업체 ②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5년 이내 「수소생산시설 50N㎥/h 이상의 개질형 수소생산 설비(수소추출기)의 설계, 제작 시공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및 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26. 9. 23. 09:00부터 2026. 9. 28. 18:00까지 - 실적증명서(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 *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사실과 다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실적의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전자메일 (lee0410@dcco.kr) - 방문제출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 10층) ‣ 실적증명서 미제출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미달로 간주하여 사전판정 시 제외 서류 도착 및 실적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회계계약팀 042-530-9133)

산출내역서

2026년도 대전도시공사 낭월 수소생산시설 유지보수용역 산출내역서

자재비

2026년도 대전도시공사 낭월 수소생산시설 유지보수용역 자재비 산출내역서

수소추출기현대로템 社
NO구분부품명제조사규격수량단위단가금액비 고
1개질부Feed Gas CompressorGTCGICNL-15LG-1W, 130Nm³/hr2SET-5월 1회 점검 完
2Vacuum Pump부쉬코리아COBRA NC 0630C, 0.01hPa, 630m³/h
3Air Blower동아풍력PLATE FAN교체 필요시 실비
4CO & O2 AnalyserHORIBA & RIKEN KEIKIGA-370 & SD-1OX
5Gas Detector뉴코스모스전기NV-100C05월 점검 完
합 계
NO구 분인원횟수수량단가금액비 고
1인건비Feed Gas Compressor326-2대 x 년2회 / 1회 完
2Vacuum Pump242대 x 년1회
3Air Blower12
4CO & O2 Analyser48
5Gas Detector 검교정200完
6정기점검3391식 x 월1회
합계151129-
88.88
41.84
9.16
13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