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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낭월동 수소생산시설 위탁운영(운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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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낭월동 수소생산시설 위탁운전(운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2026년 낭월동 수소생산시설 위탁운영(운전)용역(제4년차) 산출내역(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대전도시공사 · 기타
- 결과
- 유찰
- 참가
- 2곳 · 개찰 08/19(수)
요약 AI 요약
낭월동 수소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수소 생산과 설비 운영을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전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수소생산·압축·저장 설비 운전 및 유지관리
- 수소생산시설에서 낭월 수소충전소로의 수소 공급 운전 및 유지관리
- 가스분석시스템, 감시제어 설비, 기계실, 전기실 등 부대시설 유지관리
- 수소생산시설 견학 운영 및 관련 제반 업무 수행
- 운영관리계획서 및 정기 운영보고서(가동시간, 생산량 등) 작성 및 제출
- 법적 자격을 갖춘 운영인력(관리자 1명, 운전요원 5명) 배치 및 24시간 연속 생산 체계 유지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0점 |
| 경영상태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4(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9(수) 10:00 | 지남 |
| 개찰 | 08/1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82,918,182원
- 배정예산
- 421,210,000원
- 기초금액
- 421,2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1(화)
- 공고번호
- R26BK01677766-000
- 참조번호
-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196호
- 공고기관
- 대전도시공사
- 수요기관
- 대전도시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2,918,182원
- 배정예산
- 421,2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605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부동산(별도작성 관리) 2. 비품 및 장비(별도작성 관리)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치목적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수소생산시설로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 2.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압축기, 저장설비 등 기타부대시설(건축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 3. 수소생산 및 압축저장 후 낭월 수소충전소로 공급에 대한 운전(상호연계포함) 및 유지관리 4. 가스분석시스템, 감시제어 설비 MCC(W/UPS) 유지관리 5. 기계실, 전기실, 계측기실, 제어실 유지관리 6. 수소생산시설 견학 및 운영 7. 기타 수소생산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 등 제4조(용역 기간) ①수소생산시설의 수소생산 설비운영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365일)간 이며, 용역 준공시기에 변동비(직접경비)는“공사”에서 정산한다.“공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용역을 재계약을 통해 연장할 수 있으며, 재계약에 따른 비용은“공사”가 부담한다. 단 재계약 시,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성 심의를 할 수 있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수소생산시설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에 관련되는 운영비용을 수소생산시설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및 운영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담보제공 ․ 대여 ․ 매매 ․ 교환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설비관리) ⓛ“계약상대자”는 수소생산시설 설비를 운영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체결 이후에 성능보증을 위해 수소생산시설 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주요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공사”에 제반내용을 작성 후 요청하여야 한다. ③이 계약체결 이후에“공사”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수소생산시설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장비 등도“계약상대자”가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수소생산 설비로 인한 운영관련 지적재산권(수소생산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공사”로 귀속시켜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수소생산시설에 대한 연고권 ․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소생산시설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제7조(운영관리계획서 작성) ①“계약상대자”는 수소생산시설 제조 및 설비운영용역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운영 ․ 관리에 관한 「운영관리계획서」등을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관리계획서」에는 운영요원의 배치 및 시설물의 운영․ 관리 및 점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운영관리계획서 작성 시에는 공휴일에도 시설운영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관리계획서 작성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간 및 월간 등 정기적으로 “공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보고서에는 수소생산시설 가동시간, 수소생산량 및 천연가스 사용량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식은“계약상대자”이 미리 작성하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정기적인 보고 이외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거나“공사”가 요구하는 각종 보고 및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수소생산시설 설비의 관리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대전광역시”의 관련 법규․지침 및 이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비용의 지급) ①“공사”은 용역비용을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비정산비는 계약에 의한 용역기간의 비정산비 총액으로 하고 매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해 지급하며 월 지급액은 연간 총액기준 균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산비는 용역 기간의 정산비 총액으로 하고 매월 정산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가 검토 후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매월 정산비에 대한 증빙자료 및 정산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며,“공사”가 이를 검토 후 지급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와“계약상대자”간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제세공과금이 변동된 경우 2. 관련 법규 및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변동의 사유로 상호 합의한 때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및 “대전광역시 및 공사”의 수소생산시설의 행정변동으로 인력 증감 사유 발생시 등(예, 수소생산량 및 운영시간 변동) ⑤“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소생산시설의 운전이 정지되거나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경우“공사”는 비정산비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는 금액은 연간 비정산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비율과 운전정지일수/365를 곱하여 산정한다. ⑥“공사”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없이 수소생산시설의 전면적 운전정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제6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정지 기간에서 30일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월 비정산비의 20% 범위 내에서 이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용 집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비용을 집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②설비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등은 시설의 안전관리 및 수명 유지를 위해 정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조사 가격을 조사하여 “공사”에 구매요청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정산비 중 과업지시서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지출은 “공사”에서 정산하지 아니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정산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운영기술개발이나 기타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소생산시설 운영) ①수소생산시설 운영 시“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원을 동 시설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제출한 운영 인원을 기준으로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단, 단순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임의 조정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배치된 운영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보유자를 사전에 “공사”에 보고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③배치된 기술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공사”는“계약상대자”에게 인력의 교체 및 재배치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수소생산시설의 수소생산량 증대 및 운영일수 증가 등 행정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공사”는“계약상대자”에게 추가로 인력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비정산비 등은“공사”와“계약상대자”간 상호 합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인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무, 지도감독 및 노사분규에 관한 책임은 모두“계약상대자”가 진다. ⑤수소생산시설 운영은 수소차의 원활한 충전에 지장이 없는 수소를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된 수소는 압축저장탱크에 저장하여 낭월 수소충전소로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소생산시설을 연간 15일 범위 내에서 “공사”의 승인을 얻어 운전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기적 유지보수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 시켜야 하며, 운전정지 30일 전까지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생산효율을 높이고 안전하게 수소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수소생산시설의 충전 및 설비운영을 관리함에 있어 설비 및 처리능력 등에 하자 또는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는 때에는 그 내용 및 해결방안 등을 지체 없이“공사”에 통보하고, 최단 시간 내에 시설보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수소생산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검사기관 등의 법정검사 미 수검 등으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운영인력 및 근무형태) ① 운영인력은 낭월동 수소생산시설 및 부대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력과 법적 요구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적정 운영인력은 아래와 같다. ※ 엔지니어링 진흥법 시행령[별표2] <개정2024. 4. 2, 시행 2024. 7. 3>
| 구 분 | 자 격 | 투입인력 | 근무형태 | |
|---|---|---|---|---|
| 운영인력 | 관 리 자 | 중급숙련기술자(가스) | 1 | 상 주 |
| 운전요원 | 초급숙련기술자(가스) | 5 | ||
| 합 계 | 6 |
② 근무형태는 낭월동 수소생산시설의 운전 및 운영여건에 따르며 수소의 생산은 24시간 연속생산 하여야 한다.
| 구 분 | 근 무 방 식 | 근 무 시 간 |
|---|---|---|
| 관 리 자 | 주 간 : 2명(주 5일) | 09:00~18:00 |
| 운전요원 (대 체) | ||
| 운전요원 | 교 대 : 4명(연중무휴 / 4조 2교대) | 주 간 : 08:00~18:30 야 간 : 18:30~08:00 |
제14조(기술전수) ①“공사”는 수소생산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공사 직원에게 “계약상대자”는 기술전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전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태자”가 부담한다. 제15조(용역의 정지) ①“공사”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공사”가 수소생산시설을 운영하거나 제3자의 위탁운영사와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정상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공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생산시설 운영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차후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으로 수소생산시설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에 의해 용역 계약을 다시 체결 후 운영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취득재산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수소생산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공사”에 귀속된다. 제17조(보험가입) “공사”재산의 전액보상 및 인명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며“계약상대자”는 수소생산시설 재산의 화재․ 풍수해 등 재해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공사”는 수소생산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장부․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공사”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민․형사상의 책임 등) ①“계약상대자”는 수소생산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 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수소생산시설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수소생산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계약상대자”가“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운전정지에 따른 손해배상) ①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기간 외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수소생산시설의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은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금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청구액 = 당해연도 비정산비 계약금액 × 운전정지초과일수 × 1/365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및 종료에 따른 비용정산과 제18조의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용역 기간 동안 운영비(비정산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위탁운영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인계인수) 용역기간 종료 전에 “계약상대자”는 차기 용역사에게 현재 진행 중인 시공 ․ 물품구매 ․ 수리 등에 대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인계인수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누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해석)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과업지시서의 각 조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보고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요구하는 수소생산시설 운영관련 정기보고 등과 “공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이 직접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예비부품 확보)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부품의 적정한 재고 확보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정산비로 한다. 제26조(준용규정) 본 과업지시서 외에 용역사 모집 시 “공사”가 제시한 계약조건 내용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은 본 계약 내용에 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의 효력) ①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부터 적용된다. 단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개시 전에 수소생산시설 건설업체 등과의 인수인계 및 시험운영 기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수인계 및 시험운영을 종료하고 정상운영이 개시되는 기간부터 적용된다.
②용역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용역사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기 용역사 선정 후 계약체결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단 용역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비정산비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용역 기간의 최근년도 비정산비 총액기준 월 균등 지급액을 적용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수소생산시설 충전 및 설비운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 사고가 종료되는 날까지 이 계약의 관련 조항에 한하여 그 효력이 계속된다.
첨부 1. 기기(장치)이력 카드
참가자격
4.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가스시설공사(제1종)을 등록한 업체 ②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5년 이내 「수소생산시설 50N㎥/h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바이오가스 또는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50N㎥/h 이상의 개질형 수소생산 설비(수소추출기)의 설계, 제작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바이오가스 또는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50N㎥/h 이상의 수소생산 설비의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및 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26. 8. 14. 09:00부터 2026. 8. 18. 18:00까지 - 실적증명서(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 (민간거래 실적인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포함 등) ‣ 제출방법 : 방문제출, 전자메일 (kcb@dcco.kr) - 방문제출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 10층) ‣ 실적증명서 미제출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미달로 간주하여 사전판정 시 제외 서류 도착 및 실적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회계계약팀 042-530-9131)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과업지시서 열람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에너지사업팀 042-286-9895)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87.745%) 직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다. 1순위 동일가격 입찰자로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1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까지 완료된 실적으로 “수소생산시설 50N㎥/h 이상의 운영 실적” 또는 “바이오가스 또는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50N㎥/h 이상의 개질형 수소생산 설비(수소추출기)의 설계, 제작 또는 시공실적” 또는 “바이오가스 또는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50N㎥/h 이상의 수소생산 설비의 운영 실적”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액 및 비율은 382,918,182원을 100%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N74-7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보험료 등
| ○ 용 역 명 : 2026년 낭월동 수소생산시설 위탁운영(운전) 용역(제4년차) | ||||
|---|---|---|---|---|
| ○ 총용역비 : 일금 원정( 원) | ||||
| (단위 : 원) | ||||
| 구 분 | 수소추출시설 운전(관리자 1, 주간(대체) 1명, 교대근무 4) | |||
| 착수일로 부터 12개월 | 구 성 비 | 비 고 | ||
| 1. 인 건 비(소계) | - | |||
| 인 건 비 | 기본급여 |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안전관리사 시중노임단가(18,701*209시간) | ||
| 연장근로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18,701원*2시간*7회*1.5 (수소추출시설) | |||
| 야근수당 | ||||
| 시간외수당 | ||||
|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18,701*8시간*15일/12개월) | |||
| 위험수당 | ||||
| 상여금 | (기본급*400% 미만)/12개월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치 제9조 제1항 | ||
| 퇴직충당금 | ||||
| 2. 재료비(소계) | ||||
| 재료비 | 재료비 | |||
| 3. 복리후생비(소계) | 24,326,856 | |||
| 복 리 후 생 비 | 산재보험 | - | (기본급+제수당+상여금)*1.36% | 산업재해보상법 제4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14조 |
| 국민연금 | 13,104,984 | (기본급+제수당+상여금)*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 건강보험 | 9,918,612 |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
| 요양보험 | 1,303,260 | 건강보험료*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 고용보험 | - | (기본급+제수당+상여금)*0.9% | 고용보험법 제0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직노*0.096% | 임금채권부담금(직노*0.09%)+석면분담금(직노0.006%)=0.096% | ||
| 피복비 | 낭월수소생산시설 예산서(작업복, 안전화) | |||
| 교육비 | ||||
| 교통비 | 1일, 1인당 4,000원, 20일 | |||
| 식비지원금 | 1일, 1인당 8.600원, 20일 | |||
| 4. 경 비(소계) | ||||
| 경 비 | 지방소득세 | (기본급+제수당+상여금)*5/1000 | 인건비의 5/1000.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 | |
| 장애인고용부담금 | 해당 없음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3.11%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
| 5. 계 | (1+2+3+4) | |||
| 6. 일반관리비 | (1+2+4)*6% | 기타용역 6% | ||
| 7. 이윤 | (1+4+6)*9.537% | 10%를 초과할 수 없음 | ||
| 8. 합계 | (5+6+7) | |||
| 9. 부가가치세 | 8*10% | |||
| 총 용역비(8+9) |
| ○ 용역명 : 2026년 낭월동 수소생산시설 위탁운영(운전)용역(제4년차) | |||||||||||
|---|---|---|---|---|---|---|---|---|---|---|---|
| (단위 : 원) | |||||||||||
| 구 분 | 주간(관리자 1명) | 주간(운전요원/대체1명) | 교대(운전요원 4명) | 합 계 | |||||||
| 단가/월 | 개월 | 합계 | 단가/월 | 개월 | 합계 | 단가/월 | 개월 | 합계 | |||
| 1. 인 건 비(소계) | - | 12 | - | - | 12 | - | - | 12 | - | - | |
| 인 건 비 | 기본급여 | ||||||||||
| 연장근로수당 | |||||||||||
| 야근수당 | |||||||||||
| 시간외수당 | |||||||||||
| 연차수당 | |||||||||||
| 위험수당 | |||||||||||
| 상여금 | |||||||||||
| 퇴직충당금 | |||||||||||
| 2. 재료비(소계) | - | - | - | ||||||||
| 재료비 | 재료비 | - | - | ||||||||
| 3. 복리후생비(소계) | 424,463 | 12 | 5,093,556 | 331,651 | 12 | 3,979,812 | 1,271,124 | 12 | 15,253,488 | 24,326,856 | |
| 복 리 후 생 비 | 산재보험(1.6%)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4.5%) | 228,662 | 2,743,944 | 178,652 | 2,143,824 | 684,768 | 8,217,216 | 13,104,984 | ||||
| 건강보험(3.545%) | 173,061 | 2,076,732 | 135,230 | 1,622,760 | 518,260 | 6,219,120 | 9,918,612 | ||||
| 요양보험(6.475%) | 22,740 | 272,880 | 17,769 | 213,228 | 68,096 | 817,152 | 1,303,260 | ||||
| 고용보험(0.9%) | - | - | - | - |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0.096%) | |||||||||||
| 피복비 | 2 | 2 | 2 | ||||||||
| 교육비 | - | - | - | ||||||||
| 교통비 | 12 | 12 | 12 | ||||||||
| 식비지원금 | |||||||||||
| 4. 경 비(소계) | |||||||||||
| 경 비 | 지방소득세(5/1000) | ||||||||||
| 장애인고용부담금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1%) | 12 | 12 | 12 | ||||||||
| 5. 계(1+2+3+4) | |||||||||||
| 6. 일반관리비(2+1+4)*6% | |||||||||||
| 7. 이윤[(1+4+6)*9.537% | |||||||||||
| 8. 합계(5+6+7) | |||||||||||
| 9. 부가가치세 | |||||||||||
| 총계(8+9) |